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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 취급소란 ?

 ▣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석유가게, 도료류 판매점, 화공약품 상회 등이 판매취급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판매취급소는 국민생활과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판매취급소의 분류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제1종 판매 취급소와 제2종 판매취급소로 구분한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

 ▣ 주로 이동 용기 (드럼통, 말통 등)에 담긴 위험물을 저장 · 판매하는 곳

 ▣ 주요 특징

   ⊙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 일정한 저장용량을 초과하면 허가 필요

   ⊙ 예 : 등유 판매소, 페인트 판매점, 공업용 용제 판매점

 

나. 제2종 판매취급소

 ▣ 위험물을 고정된 탱크나 배관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곳

 ▣ 주요 특징

   ⊙ 주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이 포함됨

   ⊙ 저장 탱크에서 직접 주입(급유)하는 방식

   ⊙ 예 : 일반 주유소, 산업용 연료 공급소

 

다. 제1종 및 제2종 판매취급소의 차이점 요약

구분
제1종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저장용량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취급방식
이동용기에 담아 판매
고정탱크에서 직접 공급
주요예시
등유판매소, 페인트 판매점
주유소, LPG 충전소
저장방식
드럼통, 말통 등 개별용기
지하 · 지상 탱크 사용

3.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

   ②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 (제1종)"이란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③ 배합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바닥면적은 6 ㎡ 이상, 15㎡ 이하이다.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 한다.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m 이상으로 한다.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 한다.

 

4. 제2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취급소

  ① 벽 · 기둥 ·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을 내화구조로 한다.

  ②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다.

  ③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60분+,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단,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 또는 창의 부분에 설치

       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5. 제2종 판매취급소 작업실에서 배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① 황

  ② 도료류

  ③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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