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판매 취급소란 ?
▣ 판매취급소는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석유가게, 도료류 판매점, 화공약품 상회 등이 판매취급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판매취급소는 국민생활과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시설로서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에 대한 제한이 없다.
2. 판매취급소의 분류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수량의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 제1종 판매 취급소와 제2종 판매취급소로 구분한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
▣ 주로 이동 용기 (드럼통, 말통 등)에 담긴 위험물을 저장 · 판매하는 곳
▣ 주요 특징
⊙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
⊙ 일정한 저장용량을 초과하면 허가 필요
⊙ 예 : 등유 판매소, 페인트 판매점, 공업용 용제 판매점
나. 제2종 판매취급소
▣ 위험물을 고정된 탱크나 배관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곳
▣ 주요 특징
⊙ 주로 주유소, LPG 충전소 등이 포함됨
⊙ 저장 탱크에서 직접 주입(급유)하는 방식
⊙ 예 : 일반 주유소, 산업용 연료 공급소
다. 제1종 및 제2종 판매취급소의 차이점 요약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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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판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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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판매취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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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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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2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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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의 40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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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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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용기에 담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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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탱크에서 직접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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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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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판매소, 페인트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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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LPG 충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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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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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말통 등 개별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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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 지상 탱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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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시설기준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①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한다.
②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 (제1종)"이란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한다.
③ 배합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바닥면적은 6 ㎡ 이상, 15㎡ 이하이다.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한다.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한다.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m 이상으로 한다.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설치 한다.

4. 제2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취급소
① 벽 · 기둥 ·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을 내화구조로 한다.
②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한다.
③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④ 출입구에는 60분+,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단,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 또는 창의 부분에 설치
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 +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한다.
5. 제2종 판매취급소 작업실에서 배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① 황
② 도료류
③ 제1류 위험물 중 염소산염류 및 염소산염류만을 함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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