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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석유류"는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밖의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지정수량 : 비수용성 액체 2,000ℓ】

1. 중유 (heavy oil)

비중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0.92 ~ 1.0
200℃ 이상
70℃ 이상
400 ℃ 이상
1.0 ~ 5.0%

가. 일반적 성질

  ① 원유의 성분 중 비점이 300 ~ 350℃ 이상인 갈색 또는 암갈색의 액체로, 직류 중유와 분해 중유로 나눌 수 있다.

    ㉠ 직류 중유 (디젤기관의 연료용) : 원유를 300~350℃에서 추출한 유분 또는 이에 경유를 혼합한 것으로 포화탄화수소

          가 많으므로 점도가 낮고 분무성이 좋으며 착화가 잘 된다.

    ㉡ 분해 중유(보일러의 연료용) : 중유 또는 경유를 열분해하여 가솔린을 제조한 잔유에 이 계통의 분해 경유를 혼합한

         것으로 불포화 탄화수소가 많아 분무성도 좋지 않아 탄화수소가 불안정하게 형성된다.

  ② 등급은 동점도(점도/밀도) 차에 따라 A중유, B중유, C중유로 구분하며, 벙커C유는 C중유에 속한다.

나. 위험성

  ① 석유 냄새가 나는 갈색 또는 암갈색의 끈적끈적한 액체로 상온에서는 인화 위험성이 없으나 가열하면 제1석유류와

       같은 위험성이 있으며 가열에 의해 용기가 폭발하며 연소할 때 CO 등의 유독성 가스와 다량의 흑연이 생성한다.

  ② 분해 중유는 불포화 탄화수소이므로 산화, 중합하기 쉽고, 액체의 누설은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③ 강산화제와 혼합하면 발화 위험이 생성된다. 또한 대형 탱크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일 오버(boil over) 또는 슬롭 오버

       (slop over) 현상을 초래한다.

    ㉠ 보일 오버 (boil over) 현상 : 원유나 중질유와 같은 성분을 가진 유류탱크 화재시 탱크 바닥의 물 등이 뜨거운 열유층

                                                    (heat layer)의 온도에 의해서 물이 수증기로 변하면서 부피 팽창에 의해서 유류가 갑작스

                                                    럽게 탱크 외부로 넘쳐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 슬롭오버 (slop over) 현상 : 포말 및 수분이 함유된 물질의 소화는 시간이 지연되면 수분이 비등 증발하여 포가 파괴

                                                    되어 화재면의 액체가 포말과 함께 혼합되어 넘쳐 흐르는 현상을 말한다.

다. 저장 및 취급 방법

  ① 가열, 화기를 금하고 냉암소에 보관하며, 중유가 들어 있는 용기나 탱크에 직접 용접 시 공간의 저비점 유증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강산화제, 강산류와 격리하며, 누출로 인해 다공성 가연물에 스며들지 않게 한다.

라. 소화방법 : 소규모 화재 시는 마른 모래, 물분무 소화도 유효하나 초기화재 시는 포, CO2, 할론, 분말이 유효하며 주수는

                       연소방지 및 탱크의 외벽을 냉각하는데 사용하고 대형탱크 화재시는 슬롭오버 또는 보일오버 현상을 방지하

                       는데 주력한다.

마. 용도 : 디젤기관 또는 보일러의 연료, 금속 정련용 등

2. 크레오소트유 (타르유, 액체 피치유, 콜타르)

비중
비점
인화점
발화점
1.02 ~ 1.03
194~400℃
74℃
336 ℃

가. 일반적 성질

  ① 콜타르를 중류할 때 혼합물로 얻으며 나프탈렌, 안트라센을 포함하고 자극성의 타르 냄새가 나는 황갈색의 액체로

       목재 방부제로 사용한다.

  ② 콜타르를 230~300℃에서 증류할 때 혼합물로 얻으며, 주성분으로 나프탈렌과 안트라센을 함유하고 있는 혼합물이다.

나. 위험성, 저장 및 취급방법, 소화방법 : 중유에 준한다.

다. 용도 : 카본블랙의 제조, 목재의 방부제, 살충제, 도료 등

3. 아닐린(C6H5NH2, 페닐아민, 아미노벤젠, 아닐린오일)

분자량
비중
증기비중
녹는점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93.13
1.02
3.2
-6℃
184℃
70℃
615℃
1.3~11%

가. 일반적 성질

  ① 무색 또는 담황색의 기름상 액체로 공기 중에서 적갈색으로 변색한다.

  ② 알칼리금속 또는 알칼리토금속과 반응하여 수소와 아닐리드를 생성한다.

나. 위험성

  ① 인화점(70℃)이 높아 상온에서는 안정하나 가열 시 위험성이 증가하여 증기는 공기와  혼합할 때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다.

  ② 강산화제, 황산과 같은 강산류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한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 가열, 화기,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보관하며, 증기 방출을 억제하고 방출된 증기는 배출한다.

라. 소화방법 : 화재 시는 분말, 물분무, CO2가 유효하며 대형 화재시는 알코올형 포로 일시에 소화한다.

마. 용도 : 염료, 고무 유화 촉진제, 의약품, 유기합성, 살균제, 페인트, 향료 등의 원료

4. 나이트로벤젠 (C6H5NO2, 나이트로벤졸)

분자량
비중
비점
녹는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123.1
1.2
211℃
5℃
88℃
482℃
1.8~40%
 

가. 일반적 성질

  ① 물에 녹지 않고 유기용제에 잘 녹는 특유한 냄새를 지닌 담황색 또는 갈색의 액체이다.

  ② 벤젠에 진한 황산과 진한 질산을 사용하여 나이트로화시켜 제조한다.

  ③ 산이나 알칼리에는 안정하나 금속 촉매에 의해 염산과 반응하면 환원되어 아닐린이 생성된다.

나. 위험성

  ① 상온에서는 안정하나 가열하면 비점 부근에서 인화의 위험이 있다.

  ② 가열하면 용기가 심하게 폭발한다.

  ③ 연소시 유독성 가스가 발생하며, 산화제와 혼촉시 발열, 발화한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소화방법 : 아닐린에 준한다.

라. 용도 : 연료, 향료, 독가스 (아담사이드의 원료), 산화제, 용제 등

5. 나이트로톨루엔 [nitro toluene, C6H4(NO2)CH3]

 
 

가. 일반적 성질

  ① 방향성 냄새가 나는 황색의 액체이다. 물에 잘 녹지 않는다.

  ② p-nitro toluene은 20℃에서 고체상태이므로 제3석유류에서 제외된다.

  ③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 유기용제에 잘 녹는다.

나. 위험성

  ① 상온에서의 연소 위험성은 없으나 가열하면 위험하다.

  ② 연소시 질소산화물을 포함한 자극성, 유독성의 가스가 발생한다.

  ③ 강산화제, 환원제, 강산류, 알칼리 등 여러 물질과 광범위하게 반응한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가열금지, 화기엄금, 용기는 차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② 강산화제, 환원제, 강산류, 알칼리, 기타 화학물질과의 접촉을 방지한다.

라. 소화방법 : 초기소화는 건조분말, CO2, 물분무로 질식소화한다. 기타의 경우는 물분무, 포, 알코올형 포를 사용한다.

                       급격히 직사주수하면 비산한다. 용기의 외벽은 물분무로 냉각시킨다. 연소생성물 및 유증기를 피하고

                       바람을 등지고 분사해야 하며 공기호흡기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마. 용도 : 염료, 유기합성, 톨루이딘 및 디나이트로톨루엔의 중간제

6. 아세트시안하이드린 [(CH3)2C(OH)CN]

분자량
증기비중
비점
녹는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85.1
2.9
120℃
-19℃
74℃
688℃
2.2~12.0%

가. 일반적 성질 : 무색 또는 미황색의 액체로 매우 유독하고 착화가 용이하며, 가열이나 강알칼리에 의해 아세톤과 시안화

                            수소가 발생한다.

나. 위험성 : 강산화제와 혼합하면 인화,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강산류, 환원성 물질과 접촉시 반응을 일으킨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 저장시 가열, 화기,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보관하며, 증기 방출을 억제하고 방출된 증기는

                                    배출한다.

라. 소화방법 : 초기 또는 소규모 화재시는 분말, 물분무, CO2, 알코올형 포 소화도 유효하나 대형 화재시는 물분무, 알코올

                       형 포로 일시에 소화한다.

마. 용도 : 합성 화학연료, 살충제, 메타아크릴수지의 원료

7. 염화벤조일 (C6H5COCl)

분자량
비중
증기비중
비점
인화점
발화점
녹는점
연소범위
140.6
1.21
4.88
74℃
72℃
197.2℃
-1℃
2.5~27%

가. 자극성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물에는 분해되고 에테르에 녹는다.

나. 위험성 : 산화성 물잴과 혼합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지정수량 : 수용성 액체 4,000ℓ】

10. 에틸렌글리콜 [C2H4(OH)2, 글리콜, 1,2-에탄디올]

분자량
비중
비점
녹는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62.1
1.1
198℃
-13℃
120℃
398℃
3.2~15.3
 

가. 일반적 성질

  ① 무색무취의 단맛이 나고 흡습성이 있는 끈끈한 액체로서 2가 알코올이다.

  ② 물, 알코올, 에테르, 글리세린 등에는 잘 녹고 사염화탄소(CCl4), 이황화탄소(CS2), 클로로포름(CHCl3)에는 녹지 않는

       다.

  ③ 독성이 있으며, 무기산 및 유기산과 반응하여 에스터를 생성한다.

   ※ 클로로포름(CHCl3) : 클로로포름 (chloroform)은 화합물로 트리클로로메탄이라고도 한다.

                                         표백분에 알코올 또는 아세톤을 넣고 증류하여 얻는 불연성으로 투명하고 무색을 띠며 유동성이

                                         있는 밀도가 큰 액체이다. 화학식은 CHCI3. 에테르와 비슷한 향이 나며 용매와 마취제로 사용된

                                         다. 무색 투명한 액체로 휘발성이며 특유한 냄새가 나고, 약간 달면서 찌르는 듯한 맛이 난다.

                                         에틸알코올이나 벤젠에는 녹으나 물에는 잘 녹지 않는다.

                                         1831년에 최초로 제조되었고 1847년 스코틀랜드인 내과의사 제임스 심슨이 최초로 마취제로

                                         사용했다. 1853년 영국의 내과의사인 존 스노가 빅토리아 여왕이 8번째 아이인 레오폴드 왕자를

                                         출산할 때 클로로포름을 사용했는데, 이때부터 마취제로 사용되었다.

나. 위험성

  ① 산화제와 혼합한 것은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발열, 발화한다.

  ② 1류 위험물과 가연성 황, 적린 등이 혼합된 상태에서 에틸렌글리콜이 첨가되면 발화한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소화방법 : 중유에 준한다.

라. 용도 : 부동액, 유기합성, 부동 다이너마이트, 계면활성제의 제조원료, 건조방지제 등

2. 글리세린 [C3H5(OH)3]

분자량
증기비중
비중
녹는점
비점
인화점
발화점
92
3.1
1.26
20℃
182℃
160℃
370℃
 

가. 일반적 성질

  ① 물보다 무겁고 단맛이 나는 무색 액체로서, 3가의 알코올이다.

  ② 물, 알코올, 에테르에 잘 녹으며 벤젠, 클로로포름 등에는 녹지 않는다.

나. 위험성 : 비점 부근에서 인화의 위험이 있으며 기타 위험성은 에틸렌글리콜에 준한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 에틸렌클리콜에 준한다.

라. 소화방법 : 초기화재에는 CO2, 포, 분말이 유효하며, 소규모 화재시 다량의 물로 냉각 소화한다. 기타의 경우 알코올형

                       포로 소화한다.

마. 용도 : 용제, 윤활제, 투명비누, 화장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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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의 종류 및 지정수량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 ㎏
2. 염소산염류
50 ㎏
3. 과염소산염류
50 ㎏
4. 무기과산화물
50 ㎏
5. 브로민산염류
300 ㎏
6. 질산염류
300 ㎏
7. 아이오딘산염류
300 ㎏
8. 과망가니즈산염류
1,000 ㎏
9. 다이크로뮴산염류
1,000 ㎏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50 ㎏, 300 ㎏ 또는
1,000 ㎏
제2류
가연성고체
1. 황화인
100 ㎏
2. 적린
100 ㎏
3. 황
100 ㎏
4. 철분
500 ㎏
5. 금속분
500 ㎏
6. 마그네슘
500 ㎏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100 ㎏ 또는 500 ㎏
9. 인화성고체
1,000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 ㎏
2. 나트륨
10 ㎏
3. 알킬알루미늄
10 ㎏
4. 알킬리튬
10 ㎏
5. 황린
20 ㎏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 ㎏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 ㎏
8. 금속의 수소화물
300 ㎏
9. 금속의 인화물
300 ㎏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 ㎏, 20 ㎏, 50㎏ 또는 300 ㎏
제4류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 ℓ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 ℓ
수용성액체
400 ℓ
3. 알코올류
400 ℓ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 ℓ
수용성액체
2,000 ℓ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 ℓ
수용성액체
4,000 ℓ
6. 제4석유류
6,000 ℓ
7. 동식물유류
10,000 ℓ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제1종: 10 ㎏
제2종: 100㎏
2. 질산에스터류
3. 나이트로화합물
4. 나이트로소화합물
5. 아조화합물
6. 다이아조화합물
7. 하이드라진 유도체
8. 하이드록실아민
9. 하이드록실아민염류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하나 이상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 ㎏
2. 과산화수소
300 ㎏
3. 질산
300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 ㎏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
    함유한 것
300 ㎏

  ※ 제3류 위험물 암기법 : 십 알칼리나, 이황, 오알토유기, 삼금수인탄

▣ 제3류 위험물 저장방법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 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 경유 ·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적린과 황린의 비교

구분
안정성
화학적활성
독성
물용해
CS2 용해
연소생성물
적린
안정
적다
×
×
×
P2O5
황린
불안전
크다
×
P2O5
 

※ 황린은 공기중에 있을 때 스스로 탈 수 있다. 이황화탄소에 녹고, 연소생성물로 오산화인이 발생하는데

     이 오산화인은 백색 기체이다.

가. 4류 위험물

【암기법】

  특이디아산 일이 (200ℓ) 휘메콜벤, 사(400ℓ)시아피 알콜사(400ℓ), 이천(1,000ℓ) 등경스틸크실클로로

  이천(2,000ℓ) 아포히 삼이(2,000ℓ), 클중아니 사 (4,000ℓ) 글리글리콜 사육(6,000ℓ) 윤기실 만 (10,000ℓ) 건대정상해동아들    반면청쌀옥채참콩 불소돼지고래올리브팜땅콩피자

 ※ - O - 작용기 이름 에터

     알코올은 탄소의 개수가 1~3개 까지만 알코올류로 분류

▣ 제4류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징

   ⊙ 비중이 제2석유류 수용성 부터 1보다 크다.

   ⊙ 이황화탄소도 비중이 1보다 크다.

 

▣ 벤젠

  ⊙ 금속 니켈의 촉매하에서 300℃로 가열시 사클로헥산(C6H12) 생성

 

【 제4류 위험물의 구조식 】

 

 ※ 아이오딘값

   ◈ 유지 100g을 경화시키는데 필요한 아이오딘의 g수

     ⊙ 아이오딘값이 크다는 것은 불포화도가 크다는 것이고 수소결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다.

          따라서 불포화도가 큰 건성유는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다.

나. 제4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

   ▣ 대부분 물보다 가볍고 비수용성이다.

   ▣ 증기가 가연성이다.

   ▣ 증기비중이 1보다 커서 낮은 곳에 체류한다.

   ▣ 전기의 부도체이므로 정전기가 발생하고 정전기에 의해 연소할 수 있다.

다. 위험성

   ▣ 증기와 공기가 혼합되면 연소의 우려가 있다.

   ▣ 정전기에 의해 인화할 수 있다.

라. 저장 및 취급

  ▣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보관한다.

  ▣ 저장용기는 밀전 · 밀봉하고, 액체나 증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위험물의 기준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다이에틸에테르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  -20℃ 이하, 비점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wt%미만인 수용액

   ◈ 가연성액체량이 60 wt%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이 에틸알코올

         60 wt% 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 제2석유류 :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60 ℃ 이상

                            인 것은 제외한다.

  ▣ 제3석유류 : 중유, 크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 wt%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

                          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

                          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

                           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휘발유 】

  ▣ 옥탄가 : 이소옥탄과 비교한 휘발유의 노킹 (knocking)에 대한 저항성

  ▣ 노킹 : 엔진 점화가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나는 현상. 연료의 연소를 제어할 수 없는 현상

  ▣ 옥탄가가 높으면 노킹현상이 줄어들어 연소효율이 높아지고 옥탄가가 낮으면 노킹현상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아

        엔진에 무리를 줄 수 있다.

  ▣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은거울 반응하면 아세트산이 생성된다.

【 다이에틸에테르과산화물 망지 및 제거 】

  ▣ 과산화물 생성 방지 : 저장용기에 40 메시(mesh)의 구리망을 넣어 둔다.

  ▣ 과산화물 검출 시약 : 10% 옥화칼륨(KI) 수용액 - 과산화물에서 황색으로 변함

  ▣ 과산화물 제거 시약 : 황산 제1철 또는 환원철

바. 제4류 위험물 인화점 측정기

인화점
종 류
시험방법
적용기준
적용유종
밀폐식
인화점
태그
밀폐식
⊙ 인화점이 90℃ 이하인 시료
⊙ 시료컵에 시험물품 50㎤를 넣고 시험물품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을
    ※ 적용제외 시료
◈ 40℃의 동점도가 5.5㎟/s 이상인 시료
◈ 시험조건에서 기름막이 생기는 시료
◈ 현탁 물질을 함유하는 시료
원유, 가솔린, 등유,
항공 터빈 연료유
신속평형법
(세타밀폐식)
⊙ 인화점이 110℃ 이하인 시료
⊙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를 시료컵
     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원유, 등유, 경유, 중유, 방청유, 절삭유제
펜스키마텐스
밀폐식
밀폐식 인화점의 측정이 필요한 시료 및 태그 밀폐식
인화점 시험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시료
원유, 경유, 중유, 전기절연유, 방청유,
절삭유제
개방식
인화점
클리브랜드
개방식
인화점이 80℃ 이상인 시료, 다만, 원유 및 연료유는 제외. 시료컵의 표선(標線)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석유 아스팔트, 유동 파라핀, 에어필터유, 석유 왁스, 방청유, 전기 절연유, 열처리유, 절삭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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