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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 탱크저장소란 ?

 ▣ 간이탱크저장소는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간이탱크는 말 그대로 작은 탱크를 말하며 용량을 600ℓ

      이하로 정하고 있다. 원동기 기타 기계설비 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 간이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탱크전용실의

      구조, 창 및 출입구, 바닥,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간이탱크저장소의 설비기준

가. 전용실의 구조

  ▣ 전용실의 벽 ·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는 불연재료로 하며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탱크전용

       실에 있어서는 외벽 · 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지붕의 재료는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나. 창 및 출입구

  ▣ 60분+,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라. 바닥

  ▣ 콘크리트 등 기타 침윤성 재료로 하며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위험물이 누출되더라도 탱크전

       용실 밖으로 넘쳐 흐르지 아니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마.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 설비

  ▣ 옥내 저장소의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설비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바. 탱크의 수 및 용량

 ▣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 저장탱크의 수는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험물은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하나의 탱크용량은 600 ℓ 이하이어야 한다. "동일 위험물"이란 전적으로 같은 품질을 갖는 것을 말하며 품명이 동일하더

      라도 품질이 다른 (예를 들어 옥탄가가 다른 휘발유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 표지 및 표지판

  ▣ 간이탱크 저장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지 및 설치방법

 ▣ 간이 저장탱크는 일반적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바퀴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많지만 이는 화재발생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며 저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지반면, 받침대 등에 고정시킨다. 또한 탱크 주위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을,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와 전용실과의 사이 또는 탱크와 탱크 사이는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주위

      에 공지 및 간격을 보유하는 것은 연소방지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간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취급 · 점검 등을 고려

      한 것이다.

 

자.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등

 ① 재질

   ▣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간이 저장

        탱크에 관한 시험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 또한 간이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통기관

    ▣ 통기관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사용시 및 온도의 변화에 따른 탱크의 내압 조절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한다.

    ㉠ 밸브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되 통기관 선단의 높이는 배출되는 증기가 확산이 쉽도록 지상 1.5m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 통기관의 선단은 빗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평면에 대하여 45° 이상 아래방향으로 구부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통기관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70℃ 이상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 기준 중 ⓑ 및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정 주유설비 또는 고정 급유설비

      ▣ 기계설비 등에 주유 또는 채워 넣기 위한 것은 주유취급소의 고정 주유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고정주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간이탱크저장소 #위험물 #저장소 #통기관 #대기밸브 #주유설비 #인화점 #급유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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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Ⅱ 및 Ⅲ에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의 지하

      저장탱크가 다음 가목 내지 마목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다.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2.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3.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4.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 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같

     은 표 Ⅲ제2호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같은 표 Ⅲ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6.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

    용입용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7.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다음의 각목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나.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다.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라.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마.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 이동탱크저장소

 

1. 상치장소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이동저장탱크의 구조

  가.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는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료 및 구조로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나.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다.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체인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고체인 위험물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나에 의하여 칸막이로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부분에는 방파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안전장치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

  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4. 방파판

  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나.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다.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5. 측면틀

  가.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Ⅱ에서 “최외측선”이라 한다)

        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

        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6. 방호틀

  가.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

  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나.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7. 탱크의 외면에는 부식방지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등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전칸막이 및 방파판의 설치기준】

가. 안전칸막이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4,000ℓ 이하마다 구분하여 설치

나. 방파판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출렁임 방지를 위해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그 높이와 칸막이로 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③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표지판 】

  ① 설치위치 :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보기 쉬운 곳

  ② 규격 : 한변의 길이 0.6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3m 이상

  ③ 색깔 : 흑색 바탕 황색 문자로 위험물 표시

 

【 주입설비의 설치 기준 】

  ①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② 주입설비의 길이는 50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③ 분당 배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8.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하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가.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서 새거나 변형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ℓ 미만일 것

  다.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

  라.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마.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바.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사.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아.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胴板)의 양측면 및 경판 (동체의 양 끝부분에

        부착하는 판)에 별표 4 Ⅲ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 간이탱크 저장소

 

  ① 옥외에 설치한다.

  ② 하나의 탱크용량은 600 ℓ 이하로 할 것

  ③ 탱크 두께는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

  ④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탱크의 수는 3기 이하로 할 것 (단,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 탱크를 2기 이상 설치하

       지 말 것)

  ⑤ 밸브있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해야 한다.

. 암반탱크 저장소

가. 암반탱크 설치기준

  ① 암반탱크는 암반 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 내에 설치한다.

  ② 암반탱크는 저장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할 수 있는 지하수면 하에 설치한다,

  ③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 균열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한다.

나. 암반탱크의 수리조건 기준

  ① 암반탱크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 내의 지하수 충전량 보다 적을 것

  ② 암반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할 것

  ③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운영압 보다 항상 크게 유지할 것

. 취급소

1. 주유 취급소

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①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

       (매닮식)의 것을 포함]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

       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①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2. 표지 및 게시판

가. 화기엄금 게시판 기준

  ① 길이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적색 바탕에 백색문자

나. 주유중 엔진 정지 표지판 기준

  ① 길이 :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② 색깔 : 황색 바탕에 바탕에 흑색문자

 

3. 고정주유설비 등

 

  가.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탱크중 하나의 탱크만으로 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① 펌프기기는 주유관 끝부분에서의 최대 배출량이 제1석유류의 경우에는 분당 50ℓ 이하, 경유의 경우에 는 분당 180ℓ

         이하, 등유의 경우에는 분당 80ℓ 이하인 것으로 할 것. 다만,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의 펌프기기

          는 최대배출량이 분당 300ℓ 이하인 것으로 할 수 있으며, 분당 배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

          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를 통하여 주입하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에는 당해 탱크의 밑부분에 달하는 주입관을 설치하

         고, 그 배출량이 분당 80ℓ를 초과하는 것은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것

    ③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난연성 재료로 만들어진 외장을 설치할 것. 다만, 펌프실에 설치하는 펌프기기

          또는 액중펌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끝부분의 개폐밸브를 포함한다)는 5m(현수식의 경우에는 지면위

        0.5m의 수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반경 3m) 이내로 하고 그 끝부분에는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

       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하여 도로경계선까지 4m 이상,

         부지경계선 및 담까지 1m 이상, 건축물의 벽까지 2m(개구부가 없는 벽까지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②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의 사이에는 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구 분
고정주유설비
고정급유설비
도로경계선
4m
4m
부지경계선
2m
1m
2m
1m
2m
2m
 

4. 담 또는 벽

  가.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나.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①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부터 4m 이상 거리를 둘 것

    ②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바이닐뷰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가. 고객이 직접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 또는 용기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 (“셀프용고정주

        유설비” 또는 “셀프용고정급유설비”)를 설치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는 다음과 같다.

  나. 셀프용고정주유설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

         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당해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

           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다.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① 휘발유는 100L 이하, 4분 이하로 할 것

    ② 경유는 600L 이하, 12분 이하로 할 것

6. 선박주유취급소의 특례

  가. 수상구조물에 설치하는 고정주유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① 주유호스의 끝부분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하고,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를 부착하지

         않을 것

    ② 주유노즐은 선박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③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되어야 하고, 깨져 분리되거나 이탈된 부분으로부터

         의 위험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판매취급소

1. 판매취급소의 기준 :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판매하는 취급소

  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의 기준

    ①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② 제1종 판매취급소에는 별표 4 Ⅲ제1호의 기준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판매취급소(제1종)”라는 표시를 한 표

         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해당 판매취급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③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④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보를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을

         불연재료로 할 것

    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

         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할 것

    ⑥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및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을 설치

          할 것

    ⑦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창 또는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할 것

    ⑧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의할

        것

    ⑨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제2종 판매취급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

         의 기준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①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기둥․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하고,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불연재료로 하며, 판매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는 동시에

         상층으로의 연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③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중 연소의 우려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창을 두되, 해당 창에는 60분+방화

         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④ 제2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의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 또는 3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 중 연소의 우려가 있는 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 이송취급소

1. 설치제외장소

  가.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나.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차도․갓길 및 중앙분리대

  다. 호수․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라. 급경사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2. 배관 등의 재료 및 구조

  가. 배관․관이음쇠 및 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목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

        으로 하여야 한다.

    ① 배관 : 고압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4), 압력배관용 탄소강관(KS D 3562),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70) 또는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KS D 3576)

    ② 관이음쇠 : 배관용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KS B 1541), 철강재 관플랜지 압력단계(KS B 1501), 관플랜지의 치수

                    허용자(KS B 1502), 강제 용접식 관플랜지(KS B 1503), 철강재 관플랜지의 기본치수(KS B 1511)또는 관플랜

                    지의 개스킷자리치수(KS B 1519)

    ③ 밸브 : 주강 플랜지형 밸브(KS B 2361)

  나. 배관등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① 위험물의 중량, 배관등의 내압, 배관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

    ②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

         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하중

    ③ 교량에 설치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신축․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지진시 재해방지 조치

  ①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를 행할 것

  ②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③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긴급

       차단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에 부속하는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④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

       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⑤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압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력

        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위험물 제거 조치

  ▣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 기체

       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지진감지장치 등

  ▣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의 거리마다 지진감지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피그장치

  가. 피그장치는 배관의 강도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질 것

  나. 피그장치는 당해 장치의 내부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고 내부압력을 방출한 후가 아니면 피그를 삽입하거나

        배출할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다. 피그장치는 배관 내에 이상응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라. 피그장치를 설치한 장소의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누설한 위험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

       도록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할 것

  마. 피그장치의 주변에는 너비 3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다만, 펌프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그 : 피그는 배관 내부에 삽입되어 수송물질의 흐름에 의해 이송되는 기구를 말한다.

                 주방에서 수세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피그는 일반적으로 산소와 반응성이 없는 고무나 발포성형물로 제작한다.

                  피그는 세척제와 호환되어야 하고 산소 공급표준에 따라서 세척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그세척시 피그가 배관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 배관의 곡률반경을 고려해야 한다.

7.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장치 및 확성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 일반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및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 제품을 생산, 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버너 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

       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2. 세정작업의 일반 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3.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

       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4.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

        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5.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위험물(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하이드등 및 하이드록실아민등을 제외한다)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6.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7.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

8.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 취급소

  ▣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

       을 100℃ 미만의 온도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9.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열 전달에 이용하는 합성

        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10.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 자체 소방대를 설치 제외 대상 일반취급소 】

  ① 보일러, 버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압하는 일반 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안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조소 #위험물 #취급소 #내압시험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주유취급소 #급유취급소 #암반저장탱크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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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기준 및 시설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행정자치부령       ② 시 · 도의 규칙        ③ 시 · 도의 조례         ④ 대통령령

[풀이] 답 : ③

2. 위험물의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에서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을 저장, 취급할 때 화학소방차의 대수와 조작인원은 ? 

   ① 화학소방차 1대, 조작인원 5인                 ② 화학소방차 2대, 조작인원 10인

   ③ 화학소방차 3대, 조작인원 15인               ④ 화학소방차 4대, 조작인원 20인

[풀이] 화학소방차 및 조작인원 답 : ①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3. 위험물을 옥내저상소에 저장할 경우 용기에 수납하며 품명별로 구분, 저장하고, 위험물의 품명마다 몇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가 ?

   ① 0.2 m 이상          ② 0.3 m 이상          ③ 0.5 m 이상             ④ 0.6 m 이상

[풀이]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할 경우 동일 품명의 위험물이더라도 자연발화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 또는 재해가 현저

           하게 증대할 우려가 있는 위험물을 다량 저장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마다 구분하여 상호 간 0.3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저장한다. 답 : ③

4. 2품목 이상의 위험물을 동일 장소에 저장할 경우 환산 지정수량으로 옳은 것은 ?

   ① 각 품목별로 저장하는 수량을 각 품목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합산한 수

   ② 각 품목별로 저장하는 수량을 각 품목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곱한 수

   ③ 저장하는 위험물 중 그 양이 가장 많은 품목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수

   ④ 저장하는 위험물 중 그 위험도가 가장 큰 품목을 지정수량으로 나눈 수

[풀이] 답 : ①

5.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부터 며칠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① 5일              ② 15일           ③ 25일               ④ 30일

[풀이] 답 : ④

6. 알루미늄분의 안전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기와 접촉, 자연발화의 위험성이 크므로 화기를 엄금한다.        ② 마른 모래는 완전히 건조된 것으로 사용한다.

   ③ 분진이 난무한 상태에서는 호흡보호기구를 사용한다.                

   ④ 피부에 노출되어도 유해성이 없으므로 작업에 방해되는 고무장갑은 끼지 않는다.

[풀이] 답 : ④

7.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정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피뢰침을 설치하는 방법                   ④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풀이] 답 : ③

8.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방법 중 차광성이 있는 덮개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

   ① 삼산화크로뮴         ② 과염소산           ③ 탄화칼슘               ④ 마그네슘

[풀이] 차광성이 있는 덮개를 하여야 하는 위험물 : 과염소산 (제6류 위험물) 답 : ②

   ① 삼산화 크로뮴(chromium trioxide)은 화학식 CrO3을 갖는 무기화합물이다.

   ② 과염소산(HClO4)은 염소의 산소산으로 무색이고 물에 녹는 액체이다. 황산이나 질산 정도의 강산이다. 초강산이지만

        가장 강한 브뢴스테드-로우리 산은 아니다.

   ③ 탄화 칼슘(Calcium carbide, CaC2)은 칼슘 카바이드(calcium carbide), 줄여서 카바이드 (carbide)라고도 불리며,

        두 개의 두개의 탄소원자가 삼중 공유결합을 한 2- 음이온과, 2+ 전하를 띠는 칼슘 양이온이 이온결합한 물질이다.

   ④ Mg(Magnesium 마그네시움이고 원자번호는 12이다. 실온에서 은백색의 가벼운 금속으로 존재한다. 반응성이 크고

        2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연에서는 주로 마그네사이트, 백운암, 활석, 석면 등의 화합물의 형태로 발견

        된다. 지구의 지각에서는 질량 기준으로 약 2.5%를 차지하여 8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며, 우주 전체에서도

        8번째로 많이 존재하는 원소이다.

9. 위험물 운반용기의 재질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금속판, 유리, 플라스틱            ② 플라스틱, 놋쇠, 아연판

  ③ 합성수지, 파이버, 나무            ④ 폴리에틸렌, 유리, 강철판

[풀이]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삼, 짚 또는

           나무로 한다. 답 : ②

10. 포말 화학소방차 1대의 포말 방사능력 및 포수용액 비치량으로 옳은 것은 ?

  ① 2,000 ℓ/min, 비치량 10만 ℓ 이상             ② 1,500 ℓ/min, 비치량 5만 ℓ 이상

  ③ 1,000 ℓ/min, 비치량 3만 ℓ 이상               ④ 500 ℓ/min, 비치량 1만 ℓ 이상

[풀이] 답 : ①

11. 자체소방대의 편성 및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하는 제조소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지정수량 1만배 이상을 저장 ·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

   ②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③ 지정수량 3천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④ 지정수량 2만배 이상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취급소

[풀이]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답 : ①

12.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누가 지정한 수량인가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②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수량

   ③ 시장, 군수가 정한 수량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 수량

[풀이] 답 : ①

13. 염소산나트륨의 운반용기 중 내장용기의 재질 및 구조로서 가장 옳은 것은 ?

   ① 마포포대         ② 함석판상자           ③ 폴리에틸렌 포대              ④ 나무상자

[풀이] 염소산나트륨은 조행성이 크므로 마대포대, 나무상자에 침투할 수 있으므로 옳지 않음, 흡습성이 좋아 강한 산화제

           로서 철제용기를 수식시킴, 염소산나트륨의 운반용기의 재질 및 구조로서 폴리에틸렌포대가 가장 좋음 답 : ③

14. 다음 그림과 같은 탱크의 내용적은 ? (단, π는 3.14이다)

 
 

   ① 약 258 ㎥              ② 약 282 ㎥               ③ 약 312 ㎥               ④ 약 375 ㎥

[풀이] 답 : ②

15.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48만배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의 자체소방대에서 갖추어야 하는 (a) 화학소방대

       대수 및 (b) 조작인원은 ?

   ① (a) 4대, (b) 20인         ② (a) 3대, (b) 15인          ③ (a) 2대, (b) 10인            ④ (a) 1대, (b) 5인

[풀이] 화학소방자동차 대수 및 조작인원 : 답 : ①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6. 인화성 액체위험물 중 운반할 때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은 ?

  ① 특수인화물         ② 제2석유류           ③ 제3석유류               ④ 제4석유류

[풀이]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할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 물품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답 : ①

17.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제조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은 ? 

   ① 물기주의           ② 화기엄금          ③ 화기주의           ④ 물기엄금

[풀이] ④

18.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등이 있는 동일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몇배 이상인 경우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

       야 하는가 ?

      ① 1,000배           ② 3,000 배              ③ 5,000배               ④ 10,000배

[풀이]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답 : ②

19.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

  ① 칼륨          ② 하이드라진유도체           ③ 특수인화물            ④ 알킬리튬

[풀이] 답 : ④

20. 제3류 위험물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

   ① 충격주의          ② 화기엄금          ③ 공기첩촉엄금            ④ 물기엄금

[풀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품 :  "물기엄금"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답 : ③

21. 안전관리자의 책무 및 선임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

   ① 위험물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 기록                    ② 화재 등의 발생시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에 연락

   ③ 위험물 제조소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④ 위험물을 저ㅈ아하는 각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옥내저장소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

[풀이] 안전관리자의 책무

  ㉮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해당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업무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 · 보존

     ㉡ 제조소 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 제조소 등의 계측장치 · 제어장치 및 안정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 · 관리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 · 보존 및 제조소 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 화재 등의 재해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계 유지

   ㉲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 기록

   ㉳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

        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 위험물을 저장하는 각 저장창고가 10개 이하인 옥내저장소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

         답 : ④

22. 그림과 같이 원형 탱크를 설치하여 일정량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려고 한다. 탱크의 내용적은 얼마인가 ?

 

   ① 16.67 ㎥          ② 17.79 ㎥           ③ 18.85 ㎥             ④ 19.96 ㎥

[풀이] 탱크의 내용적 답 : ②

23. 다음 중 품목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동일 장소에 저장할 경우 위험물의 시설로서 허가를 받아야 할 수량을 저장하고

       있는 것은 ? (단, 제4류 위험물의 경우 비수용성임)

   ① 이황화탄소 10ℓ, 가솔린 20 ℓ와 칼륨 3㎏을 취급하는 곳

   ② 제1석유류(비수용성) 60 ℓ, 제2석유류 (비수용성) 300 ℓ 와 제3석유류 950 ℓ를 취급하는 곳

   ③ 경유 600 ℓ, 나트륨 1kg 과 무기과산화물 10 kg을 취급하는 곳

   ④ 황 10kg, 등유 300 ℓ 와 황린 10 ㎏ 을 취급하는 곳

[풀이] 허가 대상 위험물 답 : ②

 

24. 제4류 위험물의 지정품명은 모두 몇 품명인가 ? (단, 수용성 및 비수용성의 구분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10품명             ② 8품명              ③ 9품명               ④ 7품명

[풀이]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품 명
지정수량
특수인화물
50 ℓ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 ℓ
수용성
400 ℓ
알코올류
400 ℓ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 ℓ
수용성
4,000 ℓ
제4석유류
6,000 ℓ
동식물유류
10,000 ℓ

25.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②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③ 금수성 물질 (제3류) - 물기주의                            ④ 자연발화성물질 (제3류)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풀이]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 접촉주의",

        그밖의 경우 : "화기 · 충격 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그밖의 경우 : "화기주의"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 :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품 : "물기엄금"

  ㉣ 제4류 위험물 : "화기 엄금"

  ㉤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 : "가연물 접촉주의"

26. 위험물에 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제조소라 함은 일주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시설을 뜻한다.

  ③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④ 제조소 등이라 함은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풀이]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

            답 : ②

27. 간이탱크저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② 간이저장탱크의 두께는 3.2 ㎜ 이상의 강판을 사용한다.

   ③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한다.

   ④ 통기관의 지름은 10 ㎜ 이상으로 한다.

[풀이] 통기관의 지름은 25 ㎜ 이상으로 한다. 답 : ④

28.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 및 포장의 외부에 표시하는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②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인 경우에는 "화기주의" 및 "충격주의"

  ③ 제4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화기 엄금"

  ④ 과염소산 과산화수소의 경우에는 "가연물 접촉주의"

[풀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인 경우에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인 경우에는 "물기 엄금"

29.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방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

  ① 산화프로틸렌 : 저장 시 은으로 제작된 용기에 질소가스 등 불연성 가스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② 이황화탄소 : 용기나 탱크에 저장 시 물로 덮어서 보관한다.

  ③ 알킬알루미늄류 : 용기는 완전밀봉하고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충전한다.

  ④ 아세트알데하이드 : 냉암소에 보관한다.

[풀이] 산화프로필렌, 아세트알데하이드는 Cu, Ag, Hg, Mg 등의 금속이나 합금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아세틸리드를 형성한다. 답 : ①

30. 산화성 고체 "위험등급 Ⅰ" 위험물인 연소산염류의 수납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방수성이 있는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에 지정수량을 수납하고 밀봉한다.

  ② 양철판제의 양철통에 지정수량과 물을 가득 담아 밀봉한다.

  ③ 강철제의 양철통에 지정수량과 파라핀 경유 또는 등유로 가득 채워서 밀봉한다.

  ④ 강철제통에 임의의 수량을 넣고 밀봉한다.

[풀이] ①

31. 위험물의 저장, 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 적용 제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항공기          ② 철도            ③ 궤도                 ④ 주유취급소

[풀이] 적용제외 : 항공기, 철도, 궤도 답 : ④

32.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에 의거할 때, 운반용기의 재질로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은?

   ① 강판           ② 수은            ③ 양철판                 ④ 종이

[풀이] 답 : ②

33. 다음 그림과 같은 원통형 탱크의 내용적은 ? (단, 그림의 수치 단위는 m이다)

 

   ① 약 259㎥           ② 약 282 ㎥          ③ 약 312 ㎥              ④ 약 375 ㎥

[풀이] 탱크의 내용적

34. 옥내저장소에서 제4석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에 높이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는가 ? 

  ① 3 m             ② 4 m             ③ 5 m               ④ 6 m

[풀이]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에 의한 높이를 초과하여 용기를 겹쳐 쌓지 아니할 것

  ㉠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만을 겹쳐 쌓는 경우 : 6 m

  ㉡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만을 쌓는 경우  : 4 m

  ㉢ 그밖의 경우 : 3 m

35.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가 아닌 것은 ?

  ①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 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업무

  ②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 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 유지

  ③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 · 기록

  ④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

[풀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 감독은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답 : ④

36.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위험물 취급 제조소의 제4류 위험물량은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인가 ?

   ① 3,000배 이상            ② 4,000배 이상            ③ 5,000배 이상              ④ 6,000배 이상

[풀이] 답 : ①

37.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서 갖추어야

       하는 화학소방자동차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는 ? (단, 해당 사업소는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다.)

   ① 4대, 20인             ② 3대, 15인          ③ 2대, 10인               ④ 1대, 5인

[풀이]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 수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38. 위험물의 운반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충격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②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에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은 0.6m 이상인 직사각형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의 운반 도중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정수량 이하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 적응성이 있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풀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겨우 적응성이 있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를 위험물의 소요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39. 화학소방자동차 (포수용액방사차) 1대가 갖추어야 할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으로 옳은 것은 ?

  ① 500 ℓ/min 이상           ② 1,000 ℓ/min              ③ 1,500 ℓ/min              ④ 2,000 ℓ/min

[풀이]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2,000 ℓ/min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만 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풀이] 답 : ④

40. 위험물안전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단, 동일 구내에 있는 저장소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이다.)

  ① 15개의 옥내 저장소                ② 15개의 옥외탱크저장소

  ③ 10개의 옥외저장소                  ④ 10개의 암반탱크저장소

[풀이] 다수의 제조소 등을 설치한 자가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답 : ①

41.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몇 %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여야 하는가 ?

   ① 90           ② 94               ③ 95                 ④ 98

[풀이] ㉠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률

          ㉡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률 답 : ④

42.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의 산화성 시험방법 중 분립상 물품의 산화성으로 인한 위험물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연소시험에서 표준물질의 연소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1 : 1로 섞어 혼합물 30g을 만든다.

   ②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2 : 1로 섞어 혼합물 30g을 만든다.

   ③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1 : 1로 섞어 혼합물 60g을 만든다.

   ④ 표준물질과 목분을 중량비 2 : 1로 섞어 혼합물 60g을 만든다.

[풀이] 답 : ①

43. 그림과 같은 위험물 탱크의 내용적은 약 몇 ㎥인가 ?

 

   ① 258.3            ② 282.6             ③ 312.1              ④ 375.3

[풀이] 저장탱크의 내용적 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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