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회 전기기사 실기 기출문제
문제 15. 전력수급 계약시 수전전력
▣ 200[kVA] 단상변압기 2대로 V결선하여 3상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규정에
따라 한전과 전력수급계약 시 계약수전력은 얼마인가 ? (단,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
림 할 것 )
[답안작성]
⊙ 계약전력 = (200 + 200) × 0.866 = 316.4[kVA] 답 : 346 [kVA]
【 해 설 】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① 사용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사용설비 개별 인력의 합계에 다음 표의 계약전력 환산율
을 곱한 것으로 합니다. 이 때 사용설비 용량이 입력과 출력으로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표시된 입력을 적용하고,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세칙에 정하는 방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계약전력
|
계약전력 환산율
|
비 고
|
처음 75kW에 대하여
|
100%
|
계산의 합계 끝수가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다음 75kW에 대하여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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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75kW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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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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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75kW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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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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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kW 초과분에 대하여
|
60%
|
다만, 사용설비 1개의 입력이 75kW를 초과하는 것이 있을 경우는 초과 사용설비의 개별
입력이 제일 큰 것 부터 하나씩 계약전력환산율을 100%부터 60%까지 적용하고
나머지 사용설비의 입력합계에는 하나씩 적용한 계약전력 환산율이 끝나는 다음 계약전력
환산율부터 차례로 적용합니다.
② 변압기 설비에 의한 계약전력은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1차 변압기 용량의 합계
(1kVA를 1kW로 봅니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154kVA이상으로 수전
하는 고객은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제12조 (계약전력 산정)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20조 계약전력 산정 제②항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은 다음
과 같다.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 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 합계의 86.6%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큰 용량 변압기(A), 작은 용량 변압기(B))
(A-B)+(B × 2 × 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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