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철탑 조립
가. 철탑 조립공법의 종류

나. 철탑 조립공법의 선정기준
[공법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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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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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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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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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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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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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소형 철탑
o 이동식 크레인 진입
불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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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설치가 가능한 지역
o 목재 조립봉
- 근개 10m 이하
- 부재 중량 500kg 이하
o 강재 조립봉
- 근개 15m 이하
- 부재 중량 2,00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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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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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평탄지
o 장비이동 가능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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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0톤 : 50m 미만 철탑에 적용
o 100톤 : 50m 이상 철탑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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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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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형 철탑
o 산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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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근개가 크고 대형의 부재를 조립해야 하는
철탑에 적용
o 각종 안전장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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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관
철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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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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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수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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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법 적용이 곤란한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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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립공법
1) 조립봉 공법
① 조립할 때 사용하는 장비 및 공구 등은 들어 올리는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충분하고 안전한 것을 사용한다.
② 조립봉은 힘의 합성 방향에 대해 2등분한 방향 2개소에 지선을 설치한다.
③ 조립용 엔진은 역회전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역회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립봉별 검사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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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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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조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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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 조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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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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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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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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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식(하이드로) 크레인 공법
① 조립할 때 사용하는 크레인은 진입도로나 철탑의 높이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들어올리는 하중 및 충격하중 등에 충분하고 안전
한 크레인을 사용한다.
② 이동식 크레인은 조립하고 있는 철탑의 어느 곳에서도 용이하게 부재를 부착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③ 최대 인상하중을 견딜 수 있는 지내력을 가진 장소에 설치한다.

3) 철탑 크레인 공법
① 조립할 때 사용하는 크레인은 철탑 최상부의 폭이나 철탑 높이, 설치장소의 지형, 최대 작업 반경, 운반방법, 최대단위중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② 철탑크레인은 완공검사시 Moment Limiter의 벨이 올리는지 시험하고, 실제 하중(정격하중)을 걸어 자체 검사를 시행한다.
③ 지선지지방식의 경우 안전율이 2이상이 되도록 접지면적을 산정한다.
④ 콘크리트 기초방식의 경우 수직하중과 최대 전도 모멘트에 대해 안전율이 2이상이 되도록 한다.
4) 헬기공법
① 진입로 개설이 불가하고 국립공원, 녹지8등급 이상지역, 환경보전지역 등 특수개소에 철탑건설이 불가피할 때 사용하는 방법
이다.
② 헬기는 공중 제자리 비행성능이 우수하며, 인양장치는 진자작용 방지장치를 사용한다.
라. 조립시 유의사항
① 부재는 조립도에 의하여 소정의 장소에서 조립한다.
② 부재는 휨하중 (Bending Moment) 및 충격하중에 손상되지 않도록 올리고 또 조립할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한다.
③ 주주재의 연결 볼트는 달아 올린 상태에서 전량을 끼우고 충분히 조인 후 Wire를 늦춘다.
④ 조립할 때는 더러워진 부재를 청소하여 조립한다.
마. 볼트(Bolt)의 채움
① 볼트는 소정 규격의 것을 사용하고 간격이 생기는 부분에는 소정규격의 Filter를 끼우고 조인다.
② 볼트 조립은 반드시 너트가 철탑 외부 혹은 상부에 나오도록 볼트를 끼우고 완금 끝부분의 겹부재에 조립되는 볼트는 철탑번호
가 작은 쪽에 너트를 조립한다.
③ 너트 조이는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나사산에 한하여 양질의 유류를 소량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④ 볼트를 끼우는데 망치(Hammer)로 타격하여 끼워서는 안된다.
⑤ 볼트 조립은 평와셔, 조립용 부재, 스프링와셔, 너트, 로킹-너트(Locking-Nut)의 순으로 조립한다.
바. 가조임
① 조임에는 메가네 렌치, 라쳇렌치 등을 사용하고 가조임 토크에 과부족이 생기지 않도록 스패너의 유효 길이와 당기는 힘의 감각
을 확인하여 조인다.
② 철탑 조립용 철탑크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립중인 철탑에 수평지선을 부착하여 장력을 철탑에 분담시키므로 철탑볼트는
가능한 숫자 만큼 모두 채워 가조임을 한다.
[가조임 토크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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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트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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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조임 토크
|
표준 스패너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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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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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kgf-cm
|
1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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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0
|
500 kgf-cm
|
3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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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4
|
2,300 kgf-cm
|
6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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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0
|
3,700 kgf-cm
|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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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6
|
4,000 kgf-cm
|
10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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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2
|
4,000 kgf-cm
|
100 cm
|
사. 본조임
① 전 부재 조립완료 후 볼트의 사용별 혹은 부재의 잘못 조립여부를 점검하고 볼트의 본조임을 한다.
② 적정한 조임공구로는 통상 토크렌치를 사용, 사이즈에 맞는 복스를 사용한다.
③ 본조임에 사용하는 스패너(Spanner)형은 Box형으로 하고 그 표준길이는 아래 그림 밒 표와 같다.

[볼트별 본조임 적정 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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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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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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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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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
(kgf-cm)
|
무주유
(kgf-cm)
|
|
M 16
|
5.8
|
적정
|
700
|
900
|
|
최대
|
900
|
1,100
|
||
|
M 20
|
5.8
|
적정
|
1,400
|
1,800
|
|
최대
|
1,700
|
2,100
|
||
|
M 20
|
8.8
|
적정
|
2,300
|
2,900
|
|
최대
|
2,700
|
3,400
|
||
|
M 22
|
5.8
|
적정
|
2,000
|
2,400
|
|
최대
|
2,300
|
2,900
|
||
|
M 22
|
8.8
|
적정
|
3,100
|
3,900
|
|
최대
|
3,700
|
4,600
|
||
|
M 24
|
8.8
|
적정
|
4,000
|
5,000
|
|
최대
|
4,700
|
5,800
|
||
|
M 30
|
8.8
|
적정
|
8,100
|
10,200
|
|
최대
|
9,500
|
11,900
|
||
|
M 36
|
8.8
|
적정
|
14,200
|
17,800
|
|
최대
|
16,600
|
20,800
|
||
|
M 42
|
8.8
|
적정
|
22,800
|
28,500
|
|
최대
|
26,600
|
33,200
|
[주] 측정결과 허용최소치는 적정토크의 90% 이상, 허용최대치는 최대토크의 110% 이하로 함
④ 주유볼트 사용은 M 30 이상 플랜지 볼트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M 24 이하 볼트는 기존 산형강 철탑기준으로 무주유한다.
⑤ 본조임은 부재 및 볼트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인다. 과도하게 조여서 절단되면 안된다.
부주의로 인하여 본조임이 되지 않는 볼트가 있어서도 안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⑥ 토크 확인이 가능한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과조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로킹-너트(Locking - Nut) 설치
① 로킹-너트(Locking-Nut)는 건설 후 초기점검시 조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철탑도장 필요개소는 도장작업 전에 조립한다.
② 로킹-너트(Locking-Nut)는 지정된 토크 렌치(Torque Wrench)를 사용하여 아래 표의 기준조임 토크로 조립하고 토크렌치는
규정 사용횟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로킹너트 조임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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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번호
|
규격
|
기준조임토크
(kg · cm)
|
적용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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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16-6
111-812-6
111-813-6
111-814-6
111-815-6
111-816-6
111-817-6
111-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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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2 용
M 16 용
M 20 용
M 22 용
M 24 용
M 30 용
M 36 용
M 42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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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0
100
150
200
400
600
1,200
|
M12
M16
M20
M22
M24
M30
M36
M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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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로킹-너트(Locking-Nut)는 기준 조임 토크로 조였을 때 볼트의 나사선에 밀착시켜 너트가 풀리지 않아야 한다.
④ 육안이나 손으로 만져보아 흠, 갈라짐 등이 나타나면 교체 조립하여야 한다.
⑤ 로킹-너트(Locking-Nut) 조임공구는 전 볼트의 규격별 갯수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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