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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공장애 등

가. 항공장애등공사 유의사항

  ① 지표 또는 수면으로 부터 60m 이상 높이의 구조물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성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한다.

  ③ 항공장애등은 태양전지식 LED 항공장애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항공장애등의 종류

    ㉠ 저광도항공장애등 : 고정식 적색등으로서 광도가 32cd 이상이어야 한다.

    ㉡ 중광도항공장애등 : 1분당 20~60회 섬광하는 적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2,000cd ± 25% 이상이어야 한다.

    ㉢ 고광도항공장애등 : 1분당 40~60회 섬광하는 백색등으로서 배경 휘도에 따라 2천 ~ 10만cd(칸델라) ± 25% 이상이어야

         한다.

  ⑤ 항공장애등의 종류 및 구성

    ㉠ 중 · 저광도 항공장애등의 종류 및 구성

품목
번호
종류
종류 및 수량(개)
전력공급장치
조절기
저광도B
중광도B
태양전지(매)
축전지(개)
103601
일반형A
1
-
1매
100 Ah
1개
1식
103604
혼합형A
2
1
2매 이하
100 Ah
3개 이하
1식
103605
혼합형B
3
1
3매 이하
100 Ah
4개 이하
1식
103606
혼합형C
4
3
6매 이하
100 Ah
8개 이하
1식

    ㉡ 중 · 저광도 항공장애등 설치지역별 종류

설치지역
철탑높이(m)
종류
비고
장애물 제한구역 외
(일반개소)
60 ~ 105 미만
혼합형 A
일반형 철탑
혼합형 B
관형지지물
105 ~ 150 미만
혼합형 C
일반형 철탑
장애물 제한구역 내
(항행안전저해
우려개소)
45 미만
일반형 A
일반형 철탑
관형지지물
45 ~ 150 미만
혼합형 A~C
관형지지물은
혼합형 B 적용

    ㉢ 고광도 항공장애등 종류 및 구성

품목
번호
종류
표시등
(개)
전력공급장치
조절기
설치개소
태양전지(W)
축전지(Ah)
121473
고광도 B-1
4
2,400 이하
30,200 이하
1식
공항시설법에
따라 설치
121474
고광도 B-2
8
4,200 이하
73,000 이하
1식
121475
고광도 B-3
12
6,300 이하
113,000 이하
1식
 

나. 임시항공장애등 설치

  ① 설치조건

    ⊙ 철탑 조립작업 중 60m 이상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임시로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항공장애등(시중 임시용 500W)을 철탑

         의 A 또는 C 다리에 조립진행 상태에 따라 수시로 개수를 증가시켜 부착하여 철탑 조립후 정식 항공장애등이 운영될 때까지

         사용하며 철탑크레인 상단에도 임시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철탑 설치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설치 면제

  ② 설치 위치

    ⊙ 철탑 조립을 위하여 설치된 지브 크레인 또는 데릭 꼭대기에 설치하며 조립된 주주재에 설치

 

2. 표시찰류

가. 표시찰 취부시 유의사항

  ① 번호찰은 철탑의 A-D면에 설치

    ㉠ 표준번호찰은 선로방향 우측의 1단 수평재 직상에 설치

    ㉡ 병가번호찰은 선로위치에 따라 표준번호찰의 하부 또는 상부에 설치. 단, 현장여건상 회선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로방향의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

    ㉢ 분기철탑은 선로의 식별이 용이한 2개면 이상에 철탑번호찰을 설치하되 주선로 진행방향의 A-D면과 B-C면에 설치

  ② 상 표시찰은 선로의 시점, 종점, 연가개소 및 관할 사업소 경계 지지물 등의 A-D면 및 B-C면 암 끝부분 (G.W 암 제외)에 볼트로

       취부한다.

  ③ 항공 순시 번호찰은 5의 배수 번호 지지물의 A-D 면 및 B-C 면 최상단 절간(항공장애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상단에서 두번

       째 절간)에 볼트로 취부한다.

  ④ 위험표시찰은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철탑면의 좌측 일단 수평재 직상에 설치. 단, 철탑번호찰과 동일 방향에 설치될 경우

       철탑번호찰 상부에 설치 가능

  ⑤ 설비표시찰은 철탑 1단 수평재 높이의 B,D각 주주재 중 1개소에 철탑번호찰 취부 방향과 동일하게 취부

  ⑥ 상표시찰은 선로의 시점, 종점 및 관할사업소 경계지지물의 A-D면 및 B-C면 암 끝부분에 설치 (G.W암 제외)

  ⑦ 국가지점번호판은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지상에서 1.5m 이상 높이의 철탑부재에 볼트 등으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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