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장애 등
가. 항공장애등공사 유의사항
① 지표 또는 수면으로 부터 60m 이상 높이의 구조물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성치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을 설치한다.
③ 항공장애등은 태양전지식 LED 항공장애등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항공장애등의 종류
㉠ 저광도항공장애등 : 고정식 적색등으로서 광도가 32cd 이상이어야 한다.
㉡ 중광도항공장애등 : 1분당 20~60회 섬광하는 적색등으로서 실효광도가 2,000cd ± 25% 이상이어야 한다.
㉢ 고광도항공장애등 : 1분당 40~60회 섬광하는 백색등으로서 배경 휘도에 따라 2천 ~ 10만cd(칸델라) ± 25% 이상이어야
한다.
⑤ 항공장애등의 종류 및 구성
㉠ 중 · 저광도 항공장애등의 종류 및 구성
|
품목
번호
|
종류
|
종류 및 수량(개)
|
전력공급장치
|
조절기
|
|||
|
저광도B
|
중광도B
|
태양전지(매)
|
축전지(개)
|
||||
|
103601
|
일반형A
|
1
|
-
|
1매
|
100 Ah
|
1개
|
1식
|
|
103604
|
혼합형A
|
2
|
1
|
2매 이하
|
100 Ah
|
3개 이하
|
1식
|
|
103605
|
혼합형B
|
3
|
1
|
3매 이하
|
100 Ah
|
4개 이하
|
1식
|
|
103606
|
혼합형C
|
4
|
3
|
6매 이하
|
100 Ah
|
8개 이하
|
1식
|
㉡ 중 · 저광도 항공장애등 설치지역별 종류
|
설치지역
|
철탑높이(m)
|
종류
|
비고
|
|
장애물 제한구역 외
(일반개소)
|
60 ~ 105 미만
|
혼합형 A
|
일반형 철탑
|
|
혼합형 B
|
관형지지물
|
||
|
105 ~ 150 미만
|
혼합형 C
|
일반형 철탑
|
|
|
장애물 제한구역 내
(항행안전저해
우려개소)
|
45 미만
|
일반형 A
|
일반형 철탑
관형지지물
|
|
45 ~ 150 미만
|
혼합형 A~C
|
관형지지물은
혼합형 B 적용
|
㉢ 고광도 항공장애등 종류 및 구성
|
품목
번호
|
종류
|
표시등
(개)
|
전력공급장치
|
조절기
|
설치개소
|
|
|
태양전지(W)
|
축전지(Ah)
|
|||||
|
121473
|
고광도 B-1
|
4
|
2,400 이하
|
30,200 이하
|
1식
|
공항시설법에
따라 설치
|
|
121474
|
고광도 B-2
|
8
|
4,200 이하
|
73,000 이하
|
1식
|
|
|
121475
|
고광도 B-3
|
12
|
6,300 이하
|
113,000 이하
|
1식
|
|
나. 임시항공장애등 설치
① 설치조건
⊙ 철탑 조립작업 중 60m 이상 높이에 도달했을 때 임시로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항공장애등(시중 임시용 500W)을 철탑
의 A 또는 C 다리에 조립진행 상태에 따라 수시로 개수를 증가시켜 부착하여 철탑 조립후 정식 항공장애등이 운영될 때까지
사용하며 철탑크레인 상단에도 임시항공장애등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철탑 설치기간이 7일 미만인 경우 설치 면제
② 설치 위치
⊙ 철탑 조립을 위하여 설치된 지브 크레인 또는 데릭 꼭대기에 설치하며 조립된 주주재에 설치

2. 표시찰류
가. 표시찰 취부시 유의사항
① 번호찰은 철탑의 A-D면에 설치
㉠ 표준번호찰은 선로방향 우측의 1단 수평재 직상에 설치
㉡ 병가번호찰은 선로위치에 따라 표준번호찰의 하부 또는 상부에 설치. 단, 현장여건상 회선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로방향의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
㉢ 분기철탑은 선로의 식별이 용이한 2개면 이상에 철탑번호찰을 설치하되 주선로 진행방향의 A-D면과 B-C면에 설치
② 상 표시찰은 선로의 시점, 종점, 연가개소 및 관할 사업소 경계 지지물 등의 A-D면 및 B-C면 암 끝부분 (G.W 암 제외)에 볼트로
취부한다.
③ 항공 순시 번호찰은 5의 배수 번호 지지물의 A-D 면 및 B-C 면 최상단 절간(항공장애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최상단에서 두번
째 절간)에 볼트로 취부한다.
④ 위험표시찰은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한 철탑면의 좌측 일단 수평재 직상에 설치. 단, 철탑번호찰과 동일 방향에 설치될 경우
철탑번호찰 상부에 설치 가능
⑤ 설비표시찰은 철탑 1단 수평재 높이의 B,D각 주주재 중 1개소에 철탑번호찰 취부 방향과 동일하게 취부
⑥ 상표시찰은 선로의 시점, 종점 및 관할사업소 경계지지물의 A-D면 및 B-C면 암 끝부분에 설치 (G.W암 제외)
⑦ 국가지점번호판은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도록 지상에서 1.5m 이상 높이의 철탑부재에 볼트 등으로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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