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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선설비 (Wiring System) (KEC 232.1)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연전선, 케이블 또는 모선(버스바)으로 구성되는 조립체와 필요한 경우 이들을 고정하는 부품 등으로

       구성되는 기계적 보호시스템을 말한다.

가.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KEC 231.3.1) : 전선의 최소단면적 검사 · 점검 기준

  1)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2)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 : 전광표시장치 ·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

     ① 단면적 1.5㎟ 이상의 연동선

     ② 단면적 0.75㎟ 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

나. 중성선의 단면적 (KEC 231.3.2)

  1) 다음의 경우는 중성선의 단면적은 최소한 선도체의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① 2선식 단상회로

     ② 선도체의 단면적이 구리선 16㎟, 알루미늄선 25㎟ 이하인 다상 회로

     ③ 제3고조파 및 제3고조파의 홀수배수의 고조파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높고 전류 종합고조파왜형률이15~33%인 3상 회로

  2) 제3고조파 및 제3고조파 홀수배수의 전류 종합고조파왜형률이 33%를 초과하는 경우, KS C IEC 60364-5-52(저압전기설비-

       제5-52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설치 - 배선설비)의 "부속서 E(고조파 전류가 평형 3상 계통에 미치는 영향)"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중성선의 단면적을 증가시켜야 한다.

     ① 다심케이블의 경우 선도체의 단면적은 중성선의 단면적과 같아야 하며, 이 단면적은 선도체의1.45 I2 (회로설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중성선을 선정한다.

     ② 다심 케이블은 선도체의 단면적이 중성선 단면적 보다 작을 수도 있다. 계산은 다음과 같다.

         ㉠ 선 : IB (회로 설계전류)

         ㉡ 중성선 : 선도체의 1.45IB와 동등 이상의 전류

  3) 다상 회로의 각 선도체 단면적이 구리선 16㎟ 또는 알루미늄선 2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그 중성선

       의 단면적을 선도체 단면적 보다 작게 해도 된다.

     ① 통상적인 사용시에 상(phase)과 제3고조파 전류간에 회로부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제3고조파 홀수 배수 전류가 선도체

          전류의 15%를 넘지 않는다.

     ② 중성선은 212.2.2에 따라 과전류 보호된다.

     ③ 중성선의 단면적은 구리선 16㎟, 알루미늄선 25㎟ 이상이다.

2. 배선설비 공사 (KEC 232.2)

가. 시설상태를 고려한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 여기서 번호는 KEC 핸드북 "부록 표 A230-1-1 허용전류를 구하려는 공사방법"을 나타내고 있으며, 1번에서 75번 까지 설치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중간에 삭제된 방법도 있음)

시설상태
공사방법
케이블공사
전선관
시스템
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케이블
덕팅
시스템
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애자
공사
비고정
직접
고정
지지선
건물의
빈공간
접근
가능
40
33
0
41*,42*
6,7,8
9,12
43,44
30,31,32
33, 34
-
접근
불가
40
0
0
41*,42*
0
43
0
0
케이블 채널
56
56
-
54, 55
0
30, 31
32, 34
-
지중 매설
72,73
0
-
70, 71
-
70, 71
0
-
구조체 매입
57, 58
3
-
1, 2,
59, 60
51, 51
52, 53
46, 45
0
-
노출표면에  부착
-
20,21,22
23, 33
-
4, 5
6,7,8
9, 12
6, 7
8, 9
30, 31
32, 34
36
가공/지중
-
33
35
0
10,11
10,11
30, 31
32, 34
36
창틀 내부
16
0
-
16
0
0
0
-
문틀 내부
15
0
-
15
0
0
0
-
수중(물속)
+
+
-
+
-
+
0
-
- : 사용할 수 없다.
0 : 적용할 수 없거나 실용상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 제조자 지침에 따름
* : 이중천장(반자속 포함)내에는 합성수지관공사를 할 수 없다. (2022.1.1부터 시행)

 

나. 설치방법에 따른 공사방법의 분류

종 류
공사 방법
전선관 시스템
① 합성수지관공사    ② 금속관공사     ③ 가요전선관공사
케이블트렁킹 시스템
① 합성수지관공사     ② 금속몰드공사
③ 금속트렁킹(금속 본체와 커버가 별도로 구성되어 커버를 개폐할 수 있는 금속덕트공사로
     현재 우리가 시공하고 있는 금속덕트공사 등)
케이블덕팅 시스템
① 플로어덕트공사        ② 셀룰러덕트공사
③ 금속덕트공사 (본체와 커버 구분없이 하나로 구성된 금속덕트공사로 기계설비의 덕트공사 형태임)
애자공사
애자공사
케이블트레이 시스템
케이블트레이 공사
케이블 공사
① 고정하지 않는 방법    ② 직접 고정하는 방법    ③ 지지선 방법

3. 배선설비 적용 (KEC 232.3)

가. 회로구성 (KEC 232.3.1)

  ① 하나의 전선관 안에는 1회로(L1, L2, L3, N)를 동시에 입선하여야 한다.

  ② 여러개의 주회로에 공통 중성선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중성선은 같은 회로(L1, L2, L3, N)에서 단상 전원공급을 위하여

        L1과 N, L2와 N, L3와 N은 가능하지만 다른 회로와 중성선을 공용 사용은 안된다.

  ③ 2회로 이상이 분전반에 인입하는 경우 각 회로에 대한 단자는 절연격벽으로 분리해야 한다. (인입회로가 다른 경우 분전함을

       각각 설치함이 원칙)

  ④ 모든 도체가 최대공칭전압에 대해 절연되어 있다면 여러 회로를 동일한 전선관 시스템, 케이블덕팅 시스템 또는 케이블트렁킹

       시스템의 분리된 구획에 설치할 수 있다.

나. 화재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선설비의 선정과 공사 (KEC 232.3.6)

  1) 화재의 확산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고 다음에 따라 공사하여야 한다.

     ① 배선설비는 건축구조물의 일반 성능과 화재에 대한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최소한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에 적합한 케이블 및 자소성(自消性)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설치할 수 있다.

     ③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케이블 시험)의 화염 확산을 저지하는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케이블

          을 사용하는 경우는 기기와 영구적 배선설비의 접속을 위한 짧은 길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의 방화구

          획에서 다른 구획으로 관통시켜서는 안된다.

     ④ KS C IEC 60439-2(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 KS IEC 61537(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레더 시스템), KS C IEC 61084(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시스템) 시리즈 및 KS C IEC 61386 (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시리즈 표준에서 자소성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 화염 전파를 저지하는 유사 요구

          사항이 있는 표준에 적합한 그밖의 제품은 특별한 예방조치 없이 시설할 수 있다.

 

  2) 배선설비 관통부의 밀봉

     ① 배선설비가 바닥, 벽, 지붕, 천장, 칸막이, 중공벽 등 건축구조물을 관통하는 경우, 배선설비가 통과한 후에 남는 개구부는

          관통 전의 건축구조 각 부재에 규정된 내화 등급에 따라 밀폐하여야 한다.

3. 병렬접속 방법 (KEC 232.3.2)

  ▣ 저압의 주간선이나 대용량 선로의 경우 충분한 허용전류를 수용할 수 있는 버스덕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한개의 상에 2개 이상

       의 선도체(충전도체)를 계통에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허용전류와 각종 전기적 특성을 동일한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하여야 한다.

  가. 전선이 동일 재질, 동일 단면적을 가지고 길이가 거의 같고 그 전체 길이에서 분기회로가 없으며 다음 어느 하나일 경우 이 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즉, 임피던스를 같게 하여 전류를 공통 분배한다.

  나. 처음 연결하는 곳과 끝부분은 각 극을 동일한 터미널에 연결하여 접속점의 전기저항을 동일하게 한다.

  다. 병렬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나 차단기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라.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을 금속관 배부에 시설할 경우 그 전선에 전자적 불평형력이 생기지 않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전선관 안에 1회로(3상 : L1, L2, L3, N)를 동시에 입선하면 자계의 평형이 이루어진다.

  마. 병렬접속 요구사항

    ▣ 다음과 같으면 이 요구사항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① 병렬도체가 다심케이블, 트위스트(Twist) 단심 케이블인 경우

       ② 병렬도체의 단면적이 구리 50㎟, 알루미늄 70㎟를 초과는 것으로 이 형상에 필요한 특수배치를 적용한 것

  바. 도체 절연물의 종류에 따른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부하전류를 배분하는데 주의하며, 4가닥 이상의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

        버스바 트렁킹 시스템(버스덕트) 사용을 고려한다.

4. 교류회로 - 전자기적 영향(KEC 232.3.4) - 맴돌이 전류 방지

  가. 강자성체(강제금속관 또는 강제 덕트 등) 안에 설치하는 교류회로의 도체(전선)는 보호도체를 포함하여 동일한 전선관에 수납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나. 강대(강선) 외장 단심케이블은 교류회로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이러면 알루미늄 외장케이블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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