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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산적액체 위험물의 해상 물동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산적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량 운송되는 산적액체 위험물은 하역 중 사고가 일어날 경우, 대형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손실을 동반하는 해양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원은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으로 위험물 안전관리자에게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업무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목표

  ⊙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

  ⊙ 안전의식 고취 및 업무의 전문성 향상

  ⊙ 사고 예방 및 사고 대응방법 숙지

  ⊙ 산업재해 및 해양오염 방지

2. 교육대상

산적액체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산적액체 위험물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양성교육 신청자는 관련 분야에서 경력 5년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혹은 승무경력증명서 송부팩스 혹은 이메일) 후 연락
※ 관련분야 예시
1. 관련 부서(예 : 해상출하, 안전, 관리, 운영 등)
2. 위험물 선박 승선(예 : 케미컬선, 유조선, 급유선, 기타 유조선 등)
산적액체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 교육대상자
1.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2.「선박입출항법」의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법적 근거 : 선박입출항법시행규칙 제19조의2
선박연료공급선의
산적액체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1. 양성교육을 받은 경우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2.「선박입출항법」의 자체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함
포장된 위험물을
관리하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고용된 후 그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함

3. 산적 액체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내용 및 수료조건

  ⊙ 양성교육 과정(5일 40시간) : 출석률 100% + 평가시험 60점 이상

  ⊙ 실무교육 과정(2일 16시간) : 출석률 100%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양성교육
(40시간)
실무교육
(16시간)
위험물 개요
ㅇ 위험물의 특성
ㅇ 해양오염물질의 특성(해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물질)
6
3
관련 법규
ㅇ 국제법규
  - 위험물 운송 관련 IMO 협약 및 규칙
  - 해양오염물질 운송 관련 IMO 협약 및 규칙
  - 그 밖의 사고 및 책임한계 등 관련 협약
ㅇ 국내법규
  - 「선박입출항법」,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ㅇ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운영방법
4
4
위험물
취급
안전관리
ㅇ 산적액체 위험물 일반사항
ㅇ 산적액체 위험물 운송선박의 일반사항
ㅇ 해상·육상하역설비 및 안전취급 방법
ㅇ 선박·육상 간 안전점검 방법
ㅇ 위험물 하역 관련 안전관리
ㅇ 사고 시 대처방법 : 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ㅇ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22
6
현장견학
ㅇ 안전관리 실습(산적액체 위험물 하역현장 방문)
4
-
안전일반
ㅇ 정신교육(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및 입학·수료
3
3
평가
ㅇ 평가시험
1
-

4. 선박연료공급선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내용 및 수료조건

  ⊙ 실무교육 과정(1일 8시간) : 출석률 100%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실무교육
(8시간)
위험물 개요
ㅇ 위험물의 특성
1
관련 법규
ㅇ「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안전법」 및 「해양
환경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사항
ㅇ 선박연료공급 작업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선박연료공급 작업 시
안전 관리
ㅇ 선박연료공급 시 선박과 선박연료공급선 간의 안전 점검 방법
ㅇ 안전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
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ㅇ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3
안전일반
ㅇ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2

5. 포장된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내용 및 수료조건

  ⊙ 교육 과정(2일 16시간) : 출석률 100%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
(16시간)
위험물 개요
ㅇ 위험물의 특성
ㅇ 포장된 위험물의 목록 및 분류 기준
3
관련 법규
ㅇ 국제법규
  -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해사기구 협약 및 규칙
  -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과 취급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권고
  - 그 밖의 포장된 위험물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협약
ㅇ 국내법규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선박안전법」 및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 관련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ㅇ 포장된 위험물 일반사항(용기·포장 요건, 표시·표찰 및 증명서류 등)
ㅇ 포장된 위험물의 특성별 안전관리 방안 및 대응 방법
ㅇ 항만 내 하역설비 및 안전취급방법
ㅇ 선박에서 육상으로 하역 시 안전점검 방법
ㅇ 포장된 위험물의 하역·보관 시 관련 안전조치
ㅇ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비상조치법 및 의료응급처치 방법을 포함한다)
ㅇ 위험물 관련 안전사고 사례
8
안전일반
ㅇ 위험물 안전관리의 중요성
2

#안전관리자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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