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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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 사용을 위해 유해성 · 위험성 정보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설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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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SDS 및 경고표지의 필요성
[재해사례] 세척제 테스트 작업 시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 2011년 12월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화테트라메틸암모늄(TMAH)이라는 세척제가 몸에 쏟아졌으나 해당 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을 알지 못한 근로자가 작업이 끝난 후 닦으려고 하다가 급성중독으로 사망
※ MSDS의 유해 · 위험문구에 “피부와 접촉하면 치명적임”, “근육약화 및 호흡기 마비를 야기함”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작업하던 중 사망하였음

2. MSDS 구성항목
MSDS는 화학물질별로 제조·공급자 정보, 유해성·위험성 정보, 물리·화학적 성질, 사고시 대처방법, 취급·저장에 관한 정보, 운송·
폐기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 1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 · 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요령
⑤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 · 화학적 특성 ⑩안정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체 현황 (16) 그밖의 참고사항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3. 사업주 준수사항
▣ MSDS 게시 · 비치 및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 화학물질별로 작성된 MSDS를 구비하여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 MSDS를 참고하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제조·수입·유통업체 사업주)는 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MSDS 교육 실시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에게 MSDS 사용물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MSDS 교육내용 : 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적절한 보호구, 응급조치 요령, 사고시 대처방법 등
▣ 경고표지 부착
◉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경고표지에 들어갈 내용 :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문구, 공급자 정보

4. 근로자 준수사항
◉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취급하기 전에 MSDS 교육을 받고 해당 내용을 숙지한다.
- 교육내용 :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적절한 보호구, 사고시 대처방법 등
◉ 화학물질을 소분용기에 덜어서 사용하는 경우 소분용기에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MSDS에서 제시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화학물질 취급으로 건강이상이 발생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받는다.
◉ 정해진 소분용기 외 물병, 음료수 등에 화학물질을 담아 두지 않는다.
◉ 화학물질은 해당 작업장소에서만 사용하고 지정된 장소 외 사용 · 보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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