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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지 : 2개의 시설을 동일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합선임할 수 있는지 ?

전기기술인협회 답변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이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가. 1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나.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

   다. 동일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

         (원격제어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①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동일하고 ② 동일사업장 내에 설치된 2개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안전관리자 1인이 통합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여기서 “동일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 및 전기사용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의미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동일사업장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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