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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법 제5조(실태조사)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용도별ㆍ규모별 현황

   2. 소방대상물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현황

   3. 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 설치ㆍ관리 현황

   4.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사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공무원 및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등이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방대상물에

  출입할 때에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통계의 작성 · 관리

제3조(통계의 작성ㆍ관리) 소방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통계자료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소방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통계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통계작성지정기관

3. 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시행령 제16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조소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ㆍ판매소

   4.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제16조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제17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설치한 흡연실 등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2.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비치 또는 설치한 장소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제1항에 따른 화재감시자 등 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

      에서 화기 등을 취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화재예방 안전조치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서를 협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의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화재예방 조치명령서를

  해당 관계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4. 화재 위험 경보

법 제20조(화재 위험경보)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화재 위험경보) ① 소방관서장은 「기상법」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 및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ㆍ특보에 따라 화재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분석ㆍ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라 화재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보도기관을 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 위험경보 발령 절차 및 조치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5.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 · 유지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시행령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은 별표 4와 같다.

[시행규칙]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 제25조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4조제5항제7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

     체 없이 관계인에게 알리고,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6. 자위 소방대 및 초기 대응 체계의 구성 · 운영 및 교육 등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는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편성ㆍ운영하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할 수 있다.

   1. 화재 발생 시 비상연락,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2.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 1명을 각각 두며, 편성 조직의 인원은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자위소방대의 대장ㆍ부대장 및 편성조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 지휘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비상연락팀은 화재사실의 전파 및 신고 업무를 수행한다.

   4. 초기소화팀은 화재 발생 시 초기화재 진압 활동을 수행한다.

   5. 피난유도팀은 재실자(在室者) 및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업무를 수행한다.

   6. 응급구조팀은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수행한다.

   7. 방호안전팀은 화재확산방지 및 위험시설의 비상정지 등 방호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제3항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초기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을 실시하였을 때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ㆍ훈련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⑧ 소방청장은 자위소방대의 구성ㆍ운영 및 교육, 초기대응체계의 편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

      하여 배포할 수 있으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7.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 자격 · 방법 등

제12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기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

    기준ㆍ자격ㆍ방법 등 준수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1.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 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 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 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2. 대행인력의 자격기준 및 점검표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 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 자격에 따른다.

 다. 대행인력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시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고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비고

 1. 소방시설 점검 시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오동작)한 경우

     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한 장소도 점검을 실시한다.

 2. 방문 시 리모델링 또는 내부 구획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 검하여 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재한다.

 3.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 상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 에는 즉시 이동조치 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4. 방화문은 항시 닫힘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한다.

 5. 점검 완료 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또는 관계인)에게 점검결과를 설명하고 점검표에 기재한다.

8.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 승인일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

     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 공사의 사용 승인일 또는

     용도 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9.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신고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사용 승인일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 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

      관리보조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10.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 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

        된 날을 기준으로 한 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 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

       (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의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 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11. 피난계획의 수립 · 시행

법 제36조(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난계획에는 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 피난시설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경보의 수단 및 방식

   2. 층별, 구역별 피난대상 인원의 연령별ㆍ성별 현황

   3. 피난약자의 현황

   4. 각 거실에서 옥외(옥상 또는 피난안전구역을 포함한다)로 이르는 피난경로

   5. 피난약자 및 피난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피난동선과 피난방법

   6. 피난시설, 방화구획, 그 밖에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구조ㆍ위치, 소방시설 등을 고려하여 피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피난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

      을 반영하여 피난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연 2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2.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을 실시하는 방법

   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4.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장소에 피난안내영상을 제공하는 방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법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

   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

   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

      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13. 불시 소방 훈련 및 교육 사전 통지

법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

   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8조(불시 소방훈련 및 교육 사전통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불시 소방

   훈련과 교육(이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에게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불시 소방훈련ㆍ교육 계획서를 통지해야 한다.

14.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법 제38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예방과 소방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40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육대상자는 법 제37조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가 설치된 공장ㆍ창고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2. 그 밖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에 대한 취약성이 높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서를 작성하여 통보해야 한다.

15.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와 방법

법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

   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으로

   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43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공동구

   6.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가스시설

   7.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제44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

      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ㆍ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시행규칙]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33호서식을 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

   진단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화재

      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한다.

   1. 위험요인 조사

   2. 위험성 평가

   3.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③ 화재예방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준공도면, 시설 현황, 소방계획서 등 자료수집 및 분석

   2. 화재위험요인 조사, 소방시설등의 성능점검 등 현장조사 및 점검

   3. 정성적ㆍ정량적 방법을 통한 화재위험성 평가

   4. 불시ㆍ무각본 훈련에 의한 비상대응훈련 평가

   5. 그 밖에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태세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신청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예방안전진단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 및 화재예방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세부 절차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6. 소방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제50조(안전원이 갖춰야 하는 시설 기준 등) ① 안전원의 장은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영 별표 8에 따른 진단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설,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춰야 한다.

[시행령] 별표 8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시설,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제46조 관련)

  1. 시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로서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과 제3호에 따른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출것. 이 경우 사무실과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사무실과 창고를 갖춘 것으로본다.

  2. 전문인력 다음 각 목의 전문인력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전문인력은 해당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의 상근

      직원이어야 하며, 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자격 요건 중 둘 이상을충족하는 경우에도 한 명의 전문인력으로 본다.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방기술사: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1명 이상

     3) 전기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위험물기능장 또는 건축사: 1명이상

   나. 다음의 분야별로 각 1명 이상

 

 

      ※ 비고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장비 소방, 전기, 가스, 위험물, 건축 분야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갖출것

 ② 안전원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별표 10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 별표 10]

    한국소방안전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제50조제2항 관련)

     1. 사무실: 바닥면적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강의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책상ㆍ의자, 음향시설, 컴퓨터 및 빔 프로젝터 등 교육에

         필요한 비품을 갖출 것

     3. 실습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교육과정별 실습ㆍ평가를 위한 교육 기자재 등을 갖출 것

     4. 교육용기자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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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1.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한국화재보험협회

   5. 한국가스안전공사

   6.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가-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법제16조 1항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소등 설치 현황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3.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가-3. 화재 안전조사단 편성 · 운영

①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4.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나. 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

②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옮긴물건등의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물건등을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물건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한다.

라. 화재 예방 조치 등

[법 제17조 제1항]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시행령]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조소 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ㆍ판매소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법 제17조 제4항]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ㆍ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6. 노(爐)ㆍ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 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ㆍ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 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 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 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부 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 [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 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2. 난로

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 로 0.6 [m]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나.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 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 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

    2)  학원

    3)  독서실

    4)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의 영업장

    5)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조산원,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6)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 상영관

    8)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10) 상점가

   11) 가설건축물

   12) 역ㆍ터미널

3. 건조설비

   가. 건조설비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ㆍ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 가스ㆍ전기시설

   가.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 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노ㆍ화덕설비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나.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ㆍ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 다.

   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m] 이상 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 이상의 아연도 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 비고 ]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 한다.

 3. “노ㆍ화덕설비”란 제조업ㆍ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정한다.

마.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 17조 제5항]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 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비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ㆍ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란 마른 볏짚ㆍ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40[℃] 이상 100[℃]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100[℃]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200[℃]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 [g]당 8[㎉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이상 200[℃]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ㆍ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2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퍼센트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 70[℃] 미만이고 연소점이 60[℃] 이상인 것

    나. 1기압과 20 [℃]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 이상 250 [℃] 미만인 것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ㆍ저장기준에 적합하고용기외부에 물품명ㆍ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 이상인 것

 8. “고무류ㆍ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

      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ㆍ옷감ㆍ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최소 6[m]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 벽체를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m]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큰 값 이상으로 간격

      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m] 또는 쌓는 높이 중큰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

      당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금지표시가 포함

      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 [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곳에 설치해야 한다.

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법 제18조]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명령 현황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 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1.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ㆍ분석 방법으

     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

     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2.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3.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4.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바-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나.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2.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안전원     나. 기술원        다. 화재보험협회        라. 가스안전공사       마. 전기안전공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소방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

     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

    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

    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 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제2호에 따른 1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

        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

      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

     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값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자격 및 인원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

        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3. 선임인원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1만5천제곱미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

        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

    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

    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아-1.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

        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시행령]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

      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

      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아-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법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 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

       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차.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

    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차-1.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차-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

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차-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35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

    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

     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이하 이 조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ㆍ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카.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

    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

  2. 교육연구시설

  3.노유자 시설

  4.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

    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4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타-1.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이하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타-3. 화재안전진단 대상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

    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타-4.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이하 “안전

    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ㆍ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③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타-5.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

 

법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를 연장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서에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신청 및 연장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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