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인력기준을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보조기술인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잇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③ 노유자 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3.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정신의료기관  ② 경찰서   ③ 소방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4. 다음 중 방염대상물에 대한 방염성능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②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③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④ 탄화한 면적은 20 [㎠] 이내, 탄화한 길이는 50 [㎝] 이내

5.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통합감시시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6.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②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존 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된

      부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

       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7.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아파트   ② 터널   ③ 지정문화재   ④ 가스시설

8. 다음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③

  ① 방염도료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 가스누설경보기

9.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②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③ 소화수조, 저수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④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

[별표1 소방시설]

  1.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기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 완강기, 그밖에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 ·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 설비  마. 무성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6.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10.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일반형 숙박시설   ② 생활형 숙박시설  ③ 고시원   ④ 오피스텔

    [해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

11. 무창층에서 개구부란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m] 이내를 말하는가 ? ②

  ① 1.0 [m] 이내   ② 1.2 [m] 이내   ③ 1.5 [m] 이내   ④ 1.7 [m] 이내

12.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주차용 건축물   ② 종합여객시설   ③ 주차장   ④ 정비학원

[해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가. 항공기 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 · 정비학원

  자. 다음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駐機場)

 ▣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3. 소방시설 중 연결살수설비는 어떤 설비에 속하는가 ? ④

  ① 소화설비     ② 구조설비     ③ 피난설비    ④ 소화활동설비

14.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③

"자동화재탐재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한 범위 안의 부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① 비상경보설비    ② 연소방지설비    ③ 물분부등 소화설비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9.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 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 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소방시설의 종류 중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제연설비     ② 공기안전매트      ③ 유도등       ④ 공기호흡기

[해설] 피난구조설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요비상조명등

16.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이다.) ①

    ① 가구류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③ 무대용 합판  ④ 종이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

[해설]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방염대상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 ·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마. 암막 · 무대막 (영화관 스크린, 체육시설의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 영업장에 한함)

    사.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가구류(옷장,식탁, 찬장,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용용 의자, 계산대)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① 종이류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의 것)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② 합판이나 목재

      ③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④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⑤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

  2. 방염성능기준

    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나.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다. 탄화(炭化)한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센티미터 이내 일 것

    라.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마.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 일 것

1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 ②

    ① 200만원     ② 300만원     ③ 500만원     ④ 1000만원

18.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② 항공기 격납고       ③ 방송용 송수신탑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1.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가. 학교시설 : 100 [㎡]

    나.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 200 [㎡]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 없는 경우 제외) : 300 [㎡]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3.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 있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4.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5.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6. 의원(입원실 있는 경우에 한함)·조산원·산후조리원·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발전소 · 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7.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시설하는 경우 제외)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다. 장애인 주거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마. 노숙인 관련 시설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8.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10.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비(비상조명등은 제외)가 화재안전기준

           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

       ③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19. 다음 중 면적이나 구조에 관계없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②

    ① 통신기기실        ② 항공기격납고        ③ 전산실          ④ 주차용 건축물

[해설]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과 지하구는 제외)

  1. 항공기 격납고

  2.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 연면적 800[㎡] 이상

  3.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 주차장의 경우 주차용도로 사용면적 : 200[㎡] 이상

  4.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5.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 바닥면적 300[㎡] 이상

  6.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 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7.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8. 문화재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20.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동관련시설      ② 장애인 관련시설      ③ 노인관련시설        ④ 정신의료기관

21.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안마시술소       ② 독서실       ③ 한의원        ④ 무도학원

[해설]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 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포함)

  5.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 미만

  6.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업의 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

  7.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등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8.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

        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9.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해당용도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10. 사진관, 표구점, 학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고시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① 지하구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③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④ 1000톤 이상의 가연성 가스 저장시설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인원
특급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 (아파트 제외)
그밖에 연면적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후 5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후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7년이상 경력,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 1명
1급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중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명
2급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
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험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선임인원 : 1명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3.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인 경우 연면적 몇 [㎡]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500        ② 1000        ③ 1500          ④ 200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4. 근린생활시설중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5. 교육연구시설 (교육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하며,

      숙박시설에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는

      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천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6.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 층

  7.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8.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9.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10.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11. 지하구

  12.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 조리원

  13. 특수가연물의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14.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4.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③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 11, ㉡ 7        ② ㉠7, ㉡ 7           ③ ㉠ 7, ㉡ 5           ④ ㉠5, ㉡ 5

[해설] 인명 구조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1. 방열복 또는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로 용도로 사용하는 층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층

  3. 공기호흡기를 설치애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외)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25. 층수가 20층인 아파트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층수는 ? ④

  ① 6층 이상       ② 11층 이상        ③ 16층 이상           ④ 전층

[해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2.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내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3.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및 바닥이

     불연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

          밖의 층의 경우에는 1천[㎡] 이상인 것

    다. 무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부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4.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6.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7.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천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8. 랙식 창고 (Rack warehouse) :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 함)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9.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예방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10.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500 [㎡]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중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

  11.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보호시설이 임차건물인 경우 제외)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12. 지하가 (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천 [㎡] 이상인 것

  13.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 시설

  14. 1~13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6.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마약진료소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한방병원

[해설] 특정소방대상물 시설중 의료시설

  1. 병원 : 종합변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정신의료기관

  4.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노유자 시설]

  1. 노인관련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그밖에 이와유사한 것

  3.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타, 한국수어통역센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노숙인 관련시설 :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상담소만 해당), 노숙인 종합지원센타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1~5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시설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27. 비상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④

  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②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400 [㎡] 이상인 건축물

  ③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 [㎡] 이상으로 공연장인 건축물

  ④ 35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해설]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 100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4.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특정소방대상물 중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28.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한다.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 ④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 1명 이상

29. 소방관계법에서 피난층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④

  ① 지상 1층을 말한다.       ② 2층 이하로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층을 말한다.

  ③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층을 말한다.

  ④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0. 소화활동설비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②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으로서 지하층인 것

  ③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300 [m] 이상인 것

  [해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3.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4.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5.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천 [㎡] 이상인 것

  6.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7.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에 부설된 피난계단,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3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연면적·용도 및 수용인원 등의 일반현황

  ②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③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조직에 관한 사항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해설] 소방계획서의 작성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 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3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 기술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②

  ①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 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

  [해설]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33. 소방시설을 구분하는 경우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제연설비    ③ 소화액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④ 소화기

[해설] 소화설비

  1.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 소화용구, 소공간용소화

                     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2.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케비넷형 자동소

                   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3.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hose reel) 옥내 소화설비 포함)

  4. 스크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케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함),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5.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부 소화설비, 미분분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6. 옥외소화전설비

34.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④

  ① 아파트, 위험물 제조소,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아파트, 지하구,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 · 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③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④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인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근무자 및 거주자의 소방교육 · 훈련실시 제외 대상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 이외의 대상물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사업장

35.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매시장     ② 도매시장    ③ 3층 이상의 학원   ④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해설]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36.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②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50대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7.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5일       ② 30일          ③ 60일          ④ 90일

3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지하층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몇 [㎡] 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500        ② 600             ③ 700            ④ 1000

[해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지하구는 제외)

  1.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 적의 합계가 1천 [㎡]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 이상의 것

  3.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시설

  4. 1과 2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 통로

39. 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

40. 소방본부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소방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④ 소방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1.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아파트     ② 기숙사      ③ 오피스텔       ④ 단독주택

[해설]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42.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은 ? ②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연결살수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④ 물분무등 소화설비

[해설]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

        설비를 말한다.

43.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연면적 3500 [㎡] 이상인 것

   ④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 이상인 것

[해설]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2.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

44. 특정소방대상물 중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의 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②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객실 수를 합한 수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의 3배수

  ④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해설]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관련) 수용인원의 산정 방법(제17조 관련)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 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 어 얻은 수

       (관람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 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45.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연면적 600 [㎡] 미만의 숙박시설       ② 연면적 1,000[㎡] 미만인 아파트

  ③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④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미만인 합숙소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1.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2.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3.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것

  4. 연면적 400 [㎡] 미만인 유치원

  5.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연동형으로 설치할 것)

46. 소방시설관리사의 응시자격은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몇년 이상의 소방실무경력이 필요한가 ? ②

   ① 2년    ② 3년    ③ 5년     ④ 10년

[해설]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방기술사ㆍ건축사ㆍ건축기계설비기술사ㆍ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2. 위험물기능장

  3. 소방설비기사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안전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소방설비산업기사 또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소방에 관한실무경력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47. 소방서장의 소방대상물 개수·이전·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자는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구청장

48.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①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9. 소방청장은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가 ? ④

  ① 소방시설업자협회   ② 한국소방안전원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및 기기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전   ② 방염제   ③ 유수제어밸브   ④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51.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시설 등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 ④

  ① 옥내 소화전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부등소화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해설]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제16조 관련)

 

52. 화재안전조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강제처분 ·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반응형
반응형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 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1. 화재안전조사의 방법 · 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한국화재보험협회

   5. 한국가스안전공사

   6.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가-2. 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법제16조 1항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조소등 설치 현황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현황

    3.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결과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30일 이상 해당 소방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공개 기간, 공개 내용 및 공개 방법을 해당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개 내용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가-3. 화재 안전조사단 편성 · 운영

① 중앙화재안전조사단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은 각각 단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방공무원

   2.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3.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4.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나. 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해야 한다.

②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관할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옮긴 물건 등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 후 처리

① 소방관서장은 옮긴 물건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② 옮긴물건등의 보관기간은 공고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까지로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을 매각해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옮긴물건등이 부패ㆍ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정해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④ 소방관서장은 보관하던 옮긴물건등을 지체 없이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조치를 해야 한다.

⑤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라 매각되거나 폐기된 옮긴물건등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해야 한다.

라. 화재 예방 조치 등

[법 제17조 제1항]

① 누구든지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모닥불, 흡연 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시행령]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제조소 등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ㆍ판매소

   4. 수소연료공급시설에 따른 수소연료사용시설

   5. 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란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1.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법 제17조 제4항]

④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ㆍ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또는 기구를 말한다.

   1. 보일러     2. 난로      3. 건조설비      4. 가스ㆍ전기시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6. 노(爐)ㆍ화덕설비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1. 보일러

  가.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 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나. 경유ㆍ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 할 것

    2)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3) 연료탱크 또는 보일러 등에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 할 것

    4)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을 것

    5)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고, 연료탱크 및 연료탱크 받침대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로 할 것

  다. 기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 르지 않도록 할 것

    2)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3) 화재 등 긴급 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부 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4)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라. 화목(火木) 등 고체연료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고체연료는 보일러 본체와 수평거리 2미터 이상 간격을 두어 보관하거나 불연재료로 된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 보관할 것

    2)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로 0.6 [m]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3) 연통의 배출구는 보일러 본체보다 2미터 이상 높게 설치할 것

    4)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 지붕 등은 불연재료로 처리할 것

    5) 연통재질은 불연재료로 사용하고 연결부에 청소구를 설치할 것

 마. 보일러 본체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이어야 한다.

 바. 보일러를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 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해야 한다.

 

2. 난로

가. 연통은 천장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연통의 배출구는 건물 밖으 로 0.6 [m] 이상 나오게 설치해야 한다.

나. 가연성 벽ㆍ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등 난연성 또는 불연성의 단열재로 덮어씌워야 한다.

다. 이동식난로는 다음의 장소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 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 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중이용업소

    2)  학원

    3)  독서실

    4)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의 영업장

    5)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조산원, 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ㆍ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종합병원

    6) 식품접객업의 영업장

    7) 영화 상영관

    8) 공연장

    9) 박물관 및 미술관

   10) 상점가

   11) 가설건축물

   12) 역ㆍ터미널

3. 건조설비

   가. 건조설비와 벽ㆍ천장 사이의 거리는 0.5 [m] 이상이어야 한다.

   나. 건조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ㆍ천장 및 바닥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4. 가스ㆍ전기시설

   가.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전기시설의 경우 「전기사업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 기구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산업 안전보건법」 제38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나.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

        다만,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화포 등으로 방호조치 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노ㆍ화덕설비

   가.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흙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재료로 된 바닥에 설치해야 한다.

   나. 노 또는 화덕을 설치하는 장소의 벽ㆍ천장은 불연재료로 된 것이어야 한 다.

   다. 노 또는 화덕의 주위에는 녹는 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높이 0.1[m] 이상 의 턱을 설치해야 한다.

   라. 시간당 열량이 30만킬로칼로리 이상인 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는 불연재료 이상으로 할 것

    2) 창문과 출입구는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할 것

    3) 노 주위에는 1미터 이상 공간을 확보할 것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 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 이상의 아연도 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 비고 ]

 1. “보일러”란 사업장 또는 영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 하는 가정용 보일러는 제외한다.

 2. “건조설비”란 산업용 건조설비를 말하며, 주택에서 사용하는 건조설비는 제외 한다.

 3. “노ㆍ화덕설비”란 제조업ㆍ가공업에서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택에서 조리 용도로 사용되는 화덕은 제외한다.

 4.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 및 노ㆍ화덕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소화기 1개 이상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종류, 해당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정한다.

마. 화재의 확대가 빠른 특수가연물

[법 제 17조 제5항]

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

    (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① 법 제17조제5항에서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란

     별표 2 에서 정하는 품명별 수량 이상의 가연물을 말한다.

 

[비고]

 1. “면화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면상(綿狀) 또는 팽이모양의 섬유와 마사(麻絲) 원료를 말한다.

 2.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것(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이깊이 스며들어 있는

      옷감ㆍ종이 및 이들의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3. “사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실(실부스러기와 솜털을 포함한다)과 누에고치를 말한다.

 4. “볏짚류”란 마른 볏짚ㆍ북데기와 이들의 제품 및 건초를 말한다. 다만, 축산용도로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5. “가연성 고체류”란 고체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화점이 40[℃] 이상 100[℃] 미만인 것

    나. 인화점이 100[℃]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당 8[㎉] 이상인 것

    다. 인화점이 200[℃]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1 [g]당 8[㎉ 이상인 것으로서 녹는점(융점)이  100[℃] 미만인 것

    라. 1기압과 20[℃] 초과 4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이상 200[℃] 미만이거나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것

 6. 석탄ㆍ목탄류에는 코크스, 석탄가루를 물에 갠 것, 마세크탄(조개탄), 연탄, 석유코크스, 활성탄 및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7. “가연성 액체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기압과 20[℃]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 중량퍼센트이하이면서 인화점이

          40[℃] 이상 70[℃] 미만이고 연소점이 60[℃] 이상인 것

    나. 1기압과 20 [℃]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 이상 250 [℃] 미만인 것

    다. 동물의 기름과 살코기 또는 식물의 씨나 과일의 살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1기압과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250[℃] 미만인 것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용기기준과 수납ㆍ저장기준에 적합하고용기외부에 물품명ㆍ수량 및 “화기엄금” 등의 표시를  한 것

       2) 1기압과 섭씨 20[℃]에서 액상이고 인화점이 섭씨 250[℃] 이상인 것

 8. “고무류ㆍ플라스틱류”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체의 합성수지제품, 합성수지반제품, 원료합성

      수지 및 합성수지 부스러기(불연성 또는 난연성이 아닌 고무제품, 고무반제품, 원료고무 및 고무 부스러기를 포함한다)

      를 말한다. 다만, 합성수지의 섬유ㆍ옷감ㆍ종이 및 실과 이들의 넝마와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제19조제2항 관련)

1.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기준 특수가연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해야 한다.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용(發電用)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다음의 기준에 맞게 쌓을 것

 

다. 실외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이 대지경계선,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최소 6[m] 이상

     간격을 둘 것. 다만, 쌓는 높이보다 0.9[m] 이상 높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내화구조 벽체를설치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라. 실내에 쌓아 저장하는 경우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이면서 불연재료여야 하고, 다른 종류의

      특수가연물과 같은 공간에 보관하지 않을 것. 다만, 내화구조의벽으로 분리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마. 쌓는 부분 바닥면적의 사이는 실내의 경우 1.2[m] 또는 쌓는 높이의 1/2 중큰 값 이상으로 간격

      을 두어야 하며, 실외의 경우 3[m] 또는 쌓는 높이 중큰값 이상으로 간격을 둘 것

 

2. 특수가연물 표지

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최대저장수량, 단위부피

      당질량 또는 단위체적당 질량, 관리책임자 성명ㆍ직책, 연락처 및 화기취급의금지표시가 포함

      된 특수가연물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나. 특수가연물 표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가연물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 [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2) 특수가연물 표지의 바탕은 흰색으로, 문자는 검은색으로 할 것. 다만, “화기엄금” 표시 부분은 제외한다.

   3) 특수가연물 표지 중 화기엄금 표시 부분의 바탕은 붉은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할 것

 

 다. 특수가연물 표지는 특수가연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중 보기 쉬운곳에 설치해야 한다.

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법 제18조]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시행령]

①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명령 현황

   4.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5. 그 밖에 화재예방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바-1.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영향평가(이하 “화재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 화재현장 및 자료 조사 등을 기초로 화재ㆍ피난 모의실험 등 과학적인 예측ㆍ분석 방법으

     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이나 정책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안전영향평가의 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화재

     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법령이나 정책의 화재위험 유발요인

   2. 법령이나 정책이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이용자 특성 및 화재 확산 경로에 미치는 영향

   3. 법령이나 정책이 화재피해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4. 화재위험 유발요인을 제어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 방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바-2.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화재안전 관련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가.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나. 그 밖에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2. 소방청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기술사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화재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 안전원     나. 기술원        다. 화재보험협회        라. 가스안전공사       마. 전기안전공사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職)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화재안전 또는 관련 법령이나 정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③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소방청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사. 화재안전취약자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 제23조(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 ① 소방관서장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약자”라 한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용품의 제공 및

       소방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한 지원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령]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이하 “화재안전취

     약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6. 그 밖에 화재안전에 취약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소방관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개선

  2. 소방시설등의 안전점검

  3. 소방용품의 제공

  4. 전기ㆍ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5. 그 밖에 화재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법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

    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

    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25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제외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 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제2호에 따른 1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

        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제2호

      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4.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

        전관리대상물 및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제외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 1 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다. 선임인원: 1명 이상

[비고]

 1.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

     구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제외한다.

 2. 이 표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산정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에 수행한 경력이 두 가지 이상의 자격기준에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만 그 기간을 인정하고 기간이 중복되지않는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경력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자격기준별 실무경력 기간을 해당 실무경력 기준기간으로 나누어 합한값이 1 이상이면

      선임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법 제2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선임 대상별자격 및 인원기준

     (제25조제2항 관련)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별표 4]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나.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가. [별표 4]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

        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라.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마.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

 3. 선임인원

  가.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나. 제1호나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초과되는 연면적1만5천제곱미터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한다)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다. 제1호다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1명.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

        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

    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

    상물이 별표 4에 따른 등급 중 둘 이상에 해당하면 그중에서 등급이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아-1. 소방안전관리업무 전담 대상물

법 제2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별표 4 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아-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

        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시행령]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

      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

      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아-3.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법 제25조(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면적 등이 일정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관리업자의 대행업무 수행을 감독 하고

    대행업무 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는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

       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차.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조정 기준)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권, 관리권

    및 점유권에 따라 각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

    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2.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설치된 화재 수신기 또는 소화펌프가 화재를 감지ㆍ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각각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각각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3. 하나의 화재 수신기 및 소화펌프가 설치된 경우: 하나의 관리 권원으로 보아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기준

    및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차-1.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차-2.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

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는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별 선임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차-3.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 제35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

    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

     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7조(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이하 이 조에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총괄소방안전관리자등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수행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의 소방훈련ㆍ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공용 부분의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③ 협의회는 공동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카. 불시 소방훈련ㆍ교육의 대상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이하 이 조에서 “근무

    자등”이라 한다)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

    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

    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

     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의료시설

  2. 교육연구시설

  3.노유자 시설

  4. 그 밖에 화재 발생 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법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

  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1. 공항시설

  2.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5.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6. 산업기술단지

  7. 산업단지

  8.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9. 영화상영관 중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10.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11. 석유비축시설

  12.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13. 전통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와 협의

    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제4조제6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① 법 제40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이란 점포가 500개 이상인 전통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물류창고로서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타-1.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해야 한다.

② 특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중기ㆍ장기 안전관리정책

   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3. 화재대응을 위한 훈련

   4. 화재대응과 사후 조치에 관한 역할 및 공조체계

   5. 그 밖에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

    시행계획(이하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특별관리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별관리기본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ㆍ도에서 화재 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또는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화재안전취약자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을 고려해야 한다.

타-3. 화재안전진단 대상

제41조(화재예방안전진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원(이

    하 “안전원”이라 한다)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

    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6.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타-4.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건축되어 제43조 각 호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제3항에 따른 안전등급(이하 “안전

    등급”이라 한다)에 따라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등급이 우수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안전등급이 양호ㆍ보통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3. 안전등급이 미흡ㆍ불량인 경우: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③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및 불량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하며, 안전등급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예방안전진단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타-5.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파. 조치명령의 기간연장

 

법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를 연장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령]

제47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 중이거나 변동된 경우

  3.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4.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여러 명으로 구성되어 법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이행에 대한 의견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 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신청서에 기간연장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의 신청 및 연장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