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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탱크저장소란 ?

 ▣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견인되는 차 포함)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위험물 저장소는

      대부분 저장을 목적으로 한 고정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의 이송을 목적

      으로 하고 있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누출 및 화재사고 등 고정된 시설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라 할 수 있다.

 

2. 이동탱크 저장소의 종류

 ▣ 이동탱크저장소의 종류로서는 단일형식의 것 (탱크로리) 및 피견인차 형식의 것 (세미트레일러)이 있으며 또 탱크를 탈착하는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컨테이너방식 (탱크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것) 및 컨테이너 방식 이외의 것으로 구분한다.

 

3. 상치장소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

       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동탱크의 구조

 ▣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탱크 강철관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본체 : 3.2 ㎜ 이상

   ② 측면틀 : 3.2 ㎜ 이상

   ③ 안전칸막이 : 3.2 ㎜ 이상

   ④ 방호틀 : 2.3 ㎜ 이상

   ⑤ 방파판 : 1.6 ㎜ 이상

 

5. 안전장치 작동압력

 가. 설치목적 : 이동탱크의 내부 압력이 상승할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압력을 방출하여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나.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6. 측면틀 설치기준

 ① 설치목적 : 탱크가 전도될 때 탱크 측면이 지면과 접촉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단, 피견인차에 고정된 탱크

                      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최외측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 이상

      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7. 방호틀 설치기준

 가. 설치목적 : 탱크의 운행 또는 전도시 탱크 상부에 설치된 각종 부속장치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나.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다.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8. 안전칸막이 및 방파판의 설치기준

 가. 안전칸막이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4,000ℓ 이하 마다 구분하여 설치

 나. 방파판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출렁임 방지를 위해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 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그 높이와

        칸막이로 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③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부분의 최대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

        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표지판

 가. 설치위치 :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보기 쉬운 곳

 나. 규격 : 한변의 길이 0.6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 색깔 : 흑색 바탕 황색문자로 위험물 표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 표지

 가. 위험물의 분류

분 류
구분
정의
1.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1
순간적인 전량폭발이 주위험성인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2
발사나 추진현상이 주위험성인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3
심한 복사열 또는 화재가 주위험성인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5
순간적인 전량폭발이 주위험성이지만,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물질
1.6
순간적인 전량폭발 위험성을 제외한 그 이외의 위험성이 주위험성이지만,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제품
2. 가스
2.1
인화성 가스
2.2
비인화성 가스, 비독성 가스
2.3
독성 가스
3. 인화성 액체
4. 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물과 접촉시 인화
성 가스를
    생성하는 물질
4.1
인화성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둔감화된 고체
화약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생성하는 물질
5.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 독성 및 전염성 물질
6.1
독성 물질
6.2
전염성 물질
7. 방사성 물질
8. 부식성 물질
9. 분류 1 내지 분류 8에 속하지 않으나, 운송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UN의 TDG(ECOSOC Sub-commiter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에 설치된 위험물 운송전문가 위원회, 이하 "TDG"라 한다.)가 지정한 물질이나 제품

 나. 표지 · 그림문자 및 UN 번호의 세부기준

   ① 표지

     ㉠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 규격 및 형상 : 60㎝ 이상 × 30 ㎝ 이상의 횡형 사각형

     ㉢ 색상 및 문자 :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 표기할 것

     ㉣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지를 위험물 표지와

          상하 또는 좌우로 인접하여 부착할 것

   ② UN번호

     ㉠ 그림문자의 외부에 표기하는 경우

       ⓐ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 및 양 측면 (그림문자와 인접한 위치)

       ⓑ 규격 및 형상 : 30㎝ 이상 × 12 ㎝ 이상의 횡형 사각형

 

       ⓒ 색상 및 문자 : 흑색테투리 선 (굵기 1㎝)과 오렌지색으로 이루어진 바탕에 UN번호 (글자의 높이 6.5 ㎝ 이상)를 흑색으로

                                  표기할 것

     ㉡ 그림문자의 내부에 표기하는 경우

        ⓐ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 및 양 측면

        ⓑ 규격 및 형상 : 심벌 및 분류 · 구분의 번호를 가리지 않는 크기의 횡형 사각형

 

         ⓒ 색상 및 문자 : 흰색 바탕에 흑색으로 UN번호 (글자의 높이 6.5㎝ 이상)를 표기할 것

   ③ 그림문자

     ㉠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 및 양 측면

     ㉡ 규격 및 형상 : 25㎝ 이상 × 25㎝ 이상의 마름모 꼴

 

     ㉢ 색상 및 문자 : 위험물의 품목별로 해당하는 심벌을 표기하고 그림문자의 하단에 분류 · 구분의 번호 (글자의 높이 2.5㎝ 이상)

                                를 표기할 것

     ㉣ 위험물의 분류 · 구분별 그림문자의 세부기준 : 다음의 분류 · 구분에 따라 주위험성 및 부위험성에 해당하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할 것

        ⓐ 분류 1 : 폭발성 물질

 

       ⓑ 분류 2 : 가스류

 

       ⓒ 분류 3 : 인화성 액체의 표지

 

        ⓓ 분류 4 : 인화성 고체 등

 

       ⓔ 분류 5 :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 분류 6 : 독성 물질과 전염성 물질

 

       ⓠ 분류 7 : 방사성 물질 (해당 없음)

 

       ⓗ 분류 8 : 부식성 물질

 

       ⓘ 분류 9. 10 : 기타 위험물 (해당 없음)

11.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취급기준

 가. 액체 위험물을 다른 탱크에 주입할 경우 취급기준

   ① 해당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탱크의 급유호스를 견고하게 결합할 것

   ② 펌프 등 기계장치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 토출압력을 해당 설비의 기준압력 범위 내로 유지할 것

   ③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 시

나.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 (휘발유, 벤젠 등)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하는 경우의 취급기준

   ①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 안의 밑바닥에 밀착시킬 것

   ② 정전기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방지 조치사항

      ㉠ 탱크의 위쪽 주입관을 통해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의 주입속도는 1 m/s 이하로 한다.

      ㉡ 탱크의 밑바닥에 설치된 고정 주입 배관을 통해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 주입속도는 1 m/s 이하로 한다.

      ㉢ 기타의 방법으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 위험물을 주입하기 전에 탱크에 가연성 증기가 없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주입할 것

   ③ 이동저장탱크는 완전히 빈 탱크 상태로 차고에 주차할 것

12.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재료 기준

 가. 이동저장탱크의 탱크 · 칸막이 · 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 (소수점 2자리 이하

        는 올림) 이상으로 하고 판두께의 최소치는 2.8 ㎜ 이상일 것. 다만, 최대용량이 20㎘를 초과하는 탱크를 알루미늄합금판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에 1.1을 곱한 수치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 재질의 두께 [㎜]

                    σ : 사용 재질의 인장강도 [N/㎟]

                    A : 사용 재질의 신축률 [%]

 나. 이동저장탱크의 방파판

  ▣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 재질의 두께 [㎜]

                       σ : 사용 재질의 인장강도 [N/㎟]

 다. 이동저장탱크의 방호틀

   ▣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 재질의 두께 [㎜]

                      σ : 사용 재질의 인장강도 [N/㎟]

13. 컨테이너방식의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① 이동저장탱크는 옮겨 싣는 때에 이동저장탱크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②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 체결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6,000ℓ 이하인 이동저장탱크를 싣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차량의 새시 프레임

       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이동저장탱크로 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안전칸막이 내지 방호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저장탱크 및 부속장치 (맨홀 ·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을 말한다)는 강재로 된 상자형태의 틀 (상자틀)에 수납할 것

    ㉡ 상자틀의 구조물 중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은 해당 이동저장탱크 · 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합한 하중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그 외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직각인

         것은 이동저장탱크 하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 ·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6㎜ (해당 탱크의 직경 또는 장경이 1.8 m이하인 것은 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탱크의 내부를 완전히 구획하는 구조로 하고, 두께 3.2㎜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에는 맨홀 및 안전장치를 할 것

    ㉥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④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이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0.4m 이상, 세로 0.15m 이상의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로 허가청의 명칭 및 완공검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4.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가.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②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 ℓ 미만일 것

   ③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

   ④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⑤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⑥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 체결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⑦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잇는 구조로 할 것

   ⑧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銅板)의 양측면 및 경판(鏡板)에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나.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이동저장탱크 및 그 설비는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다.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

       을 준용하여야 한다.

 라.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

       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①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②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 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15. 이동저장탱크의 외부 도장

유별
도장의 색상
비 고
제1류
회색
① 탱크의 앞면과 뒷면을 제외한 면적의 40% 이내의 면적은 다른 유별의 색상 외의 색상으로 도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제4류에 대해서는 도장의 색상 제한이 없으나 적색을 권장한다.
제2류
적색
제3류
청색
제4류
황색
제5류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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