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주유취급소란 ?
▣ 주유취급소는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자동차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취급소를
말한다. 위험물을 용기에 채우거나 차량에 고정된 3,000ℓ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를
포함하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취급할 수 없다.

2. 주유취급소의 분류
▣ 주유취급소는 주유대상에 따라 자동차용, 항공기용, 선박용, 철도용으로 나누고, 이용형태에 따라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주유취
급소의 구조에 따라 옥내형과 옥외형으로 구분한다.
가. 일반차량용 주유취급소
① 대상 : 일반 승용차, 화물차, 버스 등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
② 주로 휘발유, 경유, LPG를 공급
③ 일반적인 주유소와 유사하지만, 규모가 작고 특정 장소 (예 : 기업내부)에서 운영될 수 있음
나. 농업 · 임업 · 어업용 주유취급소
① 대상 : 트렉터, 콤바인 등 농업 · 임업 · 어업 기계 및 장비
②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운영되며, 농업용 면세유(경유, 등유 등) 공급 가능
③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량의 유류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음
다. 산업 · 건설용 주유취급소
① 대상 :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발전기 등 산업 및 건설 장비
② 건설 현장, 공장, 물류센터 등에서 운영
③ 대형 기계와 장비에 연료를 직접 공급하기 위한 시설
④ 이동식(탱크로리) 주유도 가능
라. 선박 · 항공기용 주유취급소
① 대상 : 어선, 상선, 항공기 등
② 선박용 : 항구, 어촌 지역에서 어선 및 선박에 연료 공급 (벙커C유, 경유 등)
③ 항공기용 : 공항에서 항공유 공급 (제트유, 에비에이션 가솔린 등)
마. 비상 · 군용 주유취급소
① 대상 : 비상 발전기, 군용 차량, 전시 · 재난 대비용 장비
② 공공기관, 군부대, 병원, 대형 건물 등에 설치됨
③ 긴급 상황시 사용되며, 평소에는 제한적으로 운영
3. 주유취급소의 시설기준
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 주유취급소는 자동차 등에 연료를 직접 주입하거나 용기 이동탱크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있으며 위험물을 자동차 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주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
설비 (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
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급유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공지의 시설 기준
① 바닥은 주위 지면 보다 높게 한다.
②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 ·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한다.

나. 주유취급소의 표지판과 게시판 기준
① 화기엄금 게시판 기준
㉠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 색깔 : 적색바탕에 백색문자
② 주유 중 엔진 정지 표지판 기준
㉠ 규격 :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6m 이상
㉡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문자

다. 탱크의 설치 기준
1) 설치 가능한 탱크
① 자동차 등에 주유하기 위한 고정주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0,000ℓ 이하 전용 탱크
②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50,000 ℓ 이하 전용 탱크
③ 보일러 등에 직접 접속하는 10,000 ℓ 이하 전용 탱크
④ 자동차 등을 점검 정비하는 작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폐유 · 윤활유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2,000ℓ 이하 (2 이상일 경우 각
용량의 합계)의 폐유탱크
⑤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3기 이하의 간이탱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화지구
안에 위치하는 주유취급소의 경우 제외)
⑥ 이동탱크저장소
2) 설치 위치
▣ 이동탱크와 간이탱크를 제외한 모든 탱크는 옥외의 지하 또는 캐노피 아래의 지하 (캐노피 기둥 하부는 제외)에 매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보일러용 탱크와 폐유탱크는 용량이 1,000ℓ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이동탱크의 경우에는 상치장소를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확보하여 설치한다.
3) 설치기준
① 지하에 매설하는 전용탱크, 폐유탱크 등 : 지하에 매설하는 전용탱크 등은 지하탱크저장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②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폐유탱크 등 : 지하에 매설하지 아니하는 보일러용 탱크와 폐유탱크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한다.
③ 간이탱크는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설치하되 자동차 등과 충돌할 우려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고정주유설비 등

① 펌프기기의 주유관 선단에서 최대토출량
㉠ 제1석유류 : 50 ℓ/min 이하
㉡ 경유 : 180 ℓ/min 이하
㉢ 등유 : 80 ℓ/min 이하
㉣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고정급유설비 : 300 ℓ/min 이하
㉤ 분당 토출량이 200ℓ 이상인 것의 경우에는 주유설비에 관계된 모든 배관의 안지름을 40 ㎜ 이상으로 한다.
②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중심선을 기점으로
㉠ 도로경계선까지 : 4m 이상
㉡ 부지경계선 · 담 및 건축물의 벽까지 : 2m 이상
㉢ 개구부가 없는 벽까지 : 1m 이상
㉣ 고정주유설비와 고정급유설비 사이 : 4m 이상
③ 주유관의 기준
㉠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주유관의 길이 : 5m 이내
㉡ 현수식 주유설비 길이 : 지면 위 0.5m 반경 3m 이내
㉢ 노즐선단에서는 정전기 제거장치를 한다.
④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본체 또는 노즐 손잡이에 주유작업자의 인체에 축적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주유 또는 등유 ·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②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③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 정비를 위한 작업장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⑤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⑥ 주유취급소의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⑦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⑧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⑨ 상기 ②, ③ 및 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5. 옥내주유취급소의 기준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는 건축물 (옥내주유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를 옥내주유취급소의 용도
로 사용하는 부분 외의 부분에 자동적으로 유효하게 알릴 수 있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한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①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주유취급소
② 캐노피 · 처마 · 부연 · 발코니 및 루버의 수평투영면적이 주유취급소의 공지면적 (주유취급소의 부지면적에서 건축물 중 벽 및
바닥으로 구획된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뺀 면적을 말한다)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주유취급소
6. 건축물 등의 구조
①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창 및 출입구에는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로 된 문을 설치할 것
② 사무실 등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로 할 것
③ 건축물 중 사무실, 그 밖의 화기를 사용하는 곳의 구조
㉠ 출입구는 건축물의 안에서 밖으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할 것
㉡ 출입구 또는 사이 통로의 문턱의 높이를 15 ㎝ 이상으로 할 것
㉢ 높이 1m 이하의 부분에 있는 창 등은 밀폐시킬 것
④ 자동차 등의 점검 · 정비를 행하는 설비
㉠ 고정주유설비로 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위험물의 누설 · 넘침 또는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⑤ 자동차 등의 세정을 행하는 설비
㉠ 증기 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위에 불연재료로 된 높이 1m 이상의 담을 설치하고 출입구가 고정주유설비에 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 경우 담은 고정주유설비로 부터 4m 이상 떨어지게 하여야 한다.
㉡ 증기세차기 외의 세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주유설비로 부터 4m 이상,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⑥ 주유원 간이대기실
㉠ 불연재료로 할 것
㉡ 바퀴가 부착되지 아니한 고정식일 것
㉢ 차량의 출입 및 주유작업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 바닥면적이 2.5 ㎡ 이하일 것. 다만,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담 또는 벽
① 주유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
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②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 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의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 (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
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 (KS F 2845)」 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캐노피
① 배관이 캐노피 내부를 통과할 경우에는 1개 이상의 점검구를 설치할 것
② 캐노피 외부의 점검이 곤란한 장소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접이음으로 할 것
③ 캐노피 외부의 배관이 일광열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단열재로 피복할 것
9. 고속국도 주유취급소의 특례
▣ 고속국도의 도로변에 설치된 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규정에 의한 탱크의 용량을 60,000ℓ 까지 할 수 있다.
10. 고객이 직접 주유하는 주유취급소의 특례
①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기준
㉠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해당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시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 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 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호스는 200㎏f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破斷)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물 누출
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회의 연속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 100ℓ 이하, 경유는
200ℓ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② 셀프용 고정급유설비의 기준
㉠ 급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급유노즐을 설치할 것
㉡ 급유노즐은 용기가 가득찬 경우에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1회의 연소급유량 및 급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급유량의 상한은 100 ℓ 이하, 급유시간의
상한은 6분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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