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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반탱크저장소란 ?

 ▣ 암반탱크저장소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에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말한다. 지하수면 아래의 천연암반을 굴착,

      공간을 만들어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며 증기의 발생 및 위험물의 누출을 지하 수압으로 저절하는 장소이다. 일반적으로 원유,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을 대량 저장할 경우에 암반탱크 저장소를 이용하며, 대부분 해안가, 호수, 강가 등 수리조건이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 저장원리

가. 지하 암반 굴착

  ① 단단한 암반층 (화강암, 사암 등)을 뚫어 거대한 저장공간을 만든다.

  ② 터널형, 수직형 등 다양한 형태로 설계 가능

 

나. 지압 (암반 자체의 압력) 이용

  ① 암반의 높은 지압이 내부 저장물을 자연스럽게 밀폐하여 누출을 방지함

  ② 주로 수압과 공압을 조절해 저장 공간을 유지

다. 물봉합 (Water Sealing) 방식

  ① 유류나 가스를 저장할 경우, 저장소 외부에 일정 수위의 물을 채워 압력을 가함

  ② 물이 내부로 스며드는 대신, 저장물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

  ③ 이 원리를 수압 봉쇄 (Hydrostatic Sealing)라고 부름

라. 온도와 압력 관리

  ① 천연가스 저장시, 저온 · 고압 상태로 유지해 기체 부피를 줄이고 효율적인 저장 가능

  ② 원유 저장시, 특수 라이닝(Coating) 처리로 암반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

마. 안전성

  ① 지진이나 외부 충격에 강하며, 화재 · 폭발 위험이 낮음

  ② 지하에 위치해 환경 친화적이며, 공간 활용도가 높음

3. 일반탱크와 암반탱크의 비교

  ▣ 암반탱크저장소는 일반탱크에 비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준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건설 및 유지비용이 일반

       탱크에 비해 저렴하지만 일반탱크에 비해 공사기간이 3년 정도 더 길다는 단점이 있다.

구분
암반탱크(지하 저장)
일반탱크 (지상 저장)
설치위치
지하 암반층 내부
지상 (철제 · 콘크리트 구조)
구조형태
터널형, 동굴형, 돔형
원통형, 구형, 사각형
저장원리
암반 지압 및 수압봉쇄(Water sealing)
강철 · 콘크리트 밀폐 구조
저장물질
원유, 천연가스, 산업용 화학물질
원유, 정제유, 화학물질, 물
안전성
지진 · 폭발 · 화재 위험이 낮음
화재 · 폭발 위험이 높음
환경영향
외부 오염 위험이 낮음
유출시 환경오염 가능성
건설비용
초기 건설 비용 높음
상대적으로 낮음
운영비용
유지보수 적음 (장기적 유리)
유지보수 비용 높음
확장성
확장 어려움 (굴착 필요)
비교적 확장 용이
 

  ① 암반탱크는 안전성 · 환경보호 측면에서 우수하며, 장기 보관에 적합하지만 초기 건설비용이 큼

  ② 일반탱크는 설치 · 운영이 용이하지만 화재 · 누출 등의 위험이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4. 암반탱크저장소의 시설 기준

가.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 암반탱크저장소는 수면 아래 지하시설로서 위험성이 낮은 저장소이기 때문에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나. 암반탱크

  ▣ 암반탱크는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암반으로 이루어진 탱크로서 지하수의 수압을 이용해서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지하암반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암반투수계수가 1초당 10만분의 1m 이하인 천연암반이어야 한다. 또한 암반탱크내에 저장

       할 위험물의 증기압을 억제하고 위험물의 누출을 막을 수 있도록 지하수면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암반탱크의 내벽은 암반균열

       에 의한 낙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볼트 콘크리트 등으로 보강해야 한다.

 

다. 암반탱크의 수리조건

 ▣ 암반탱크는 지하수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리조건이 매우 중요하다. 지하수의 양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암반탱크내로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은 암반내의 지하수 충전량 보다 적어야 한다.

  ② 암반탱크의 상부로 물을 주입하여 수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벽공을 설치해야 한다.

  ③ 암반탱크에 가해지는 지하수압은 저장소의 최대 운영압 보다 항상 크게 유지해야 한다.

 

라. 지하수위 관측공

 ▣ 암반탱크에 있어서 지하수의 흐름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암반내의 어떤 문제로 인해 지하수의 흐름이 없게 되면 지하암반에

      균열이 발생해 위험물이 누출될 수 있다. 따라서 암반탱크저장소 주위에는 지하수위 및 지하수의 흐름 등을 확인· 통제할 수

      있는 관측공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계량장치

 ▣ 암반탱크에는 위험물의 충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구와 자동 측정이 가능한 계량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암반탱크내로

     유입된 지하수를 외부로 배출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유입되는 지하수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계량구와 자동계량장치를 설치해

      야 한다.

바. 배수시설

 ▣ 암반탱크는 지하수압을 이용하기 때문에 항시 물이 유입된다. 따라서 암반탱크저장소에는 주변 암반으로 부터 유입되는 침출수

      를 자동으로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침출수에 섞인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펌프설비

 ▣ 암반탱크내의 위험물을 출하하거나 침출수를 뽑아내기 위해 펌프설비가 필요하다. 암반탱크저장소의 펌프설비는 점검 및 보수

      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용이한 구조의 전용 공동구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액중펌프 (펌프 또는 전동기를 저장탱크 또는 암반

      탱크안에 설치하는 것을 말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에 관한 기준 준용

 ▣ 암반탱크저장소의 표지 및 게시판, 압력계, 안전장치, 정전기 제거설비, 배관 및 주입구의 설치에 관하여는 위험물제조소 및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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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탱크저장소란 ?

 ▣ 지하탱크저장소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탱크가 지하 땅속에 설치되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안전한 시설로 알려져 있으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설치되고 있는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자체가 지하에 매설되

      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고 위험물의 누설 등을 조기에 발견하기가 곤란함은 물론 탱크의 수리 등이 곤란하고 지하수에 의한

      탱크의 부양 등이 우려되어 완벽한 설치 및 관리가 요구된다.

 

2. 지하탱크 저장소의 분류

 ▣ 지하탱크저장소는 설치방식과 탱크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3.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하탱크(지하저장탱크)는 지면하에 설치된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

       의 지하저장탱크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당해 탱크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당해 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m 이상 크고 두께가 0.3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을 것

  ③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당해 탱크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④ 당해 탱크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할 것

  ⑤ 당해 탱크를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pit: 인공지하구조물)·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

 나. 탱크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당해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

       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5㎜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다.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m 이상 아래에 있어야 한다.

 라. 지하저장탱크를 2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1m(당해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20㎝ 이상의 콘크리

       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지하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

       판 및 해당 지하탱크저장소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바. 지하저장탱크는 용량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금속재질로 완전용입용

       접 또는 양면겹침이음용접으로 틈이 없도록 만드는 동시에,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kPa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70kPa의 압력으로,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

       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과 비파괴시험을 동시에 실시

       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탱크용량(단위 ℓ)
탱크의 최대지름
(단위 ㎜)
강철판의 최소두께
(단위 ㎜)
1,000 이하
1,067
3.20
1,000 초과 2,000 이하
1,219
3.20
2,000 초과 4,000 이하
1,625
3.20
4,000 초과 15,000 이하
2,450
4.24
15,000 초과 45,000 이하
3,200
6.10
45,000 초과 75,000 이하
3,657
7.67
75,000 초과 189,000 이하
3,657
9.27
189,000 초과
-
10.00
 
 사. 지하 저장탱크의 액중 펌프설비기준

  ① 액중펌프설비의 전동기의 구조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의할 것

    ㉠ 고정자는 위험물에 침투되지 아니하는 수지가 충전된 금속제의 용기에 수납되어 있을 것

    ㉡ 운전 중에 고정자가 냉각되는 구조로 할 것

    ㉢ 전동기의 내부에 공기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 전동기에 접속되는 전선은 위험물이 침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직접 위험물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것

  ③ 액중펌프설비는 체절운전에 의한 전동기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될 것

  ④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서 전동기를 정지하는 조치가 강구될 것

    ㉠ 전동기의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

    ㉡ 펌프의 흡입구가 노출된 경우

  ⑤ 액중펌프설비는 다음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액중펌프설비는 지하저장탱크와 플랜지접합으로 할 것

    ㉡ 액중펌프설비중 지하저장탱크내에 설치되는 부분은 보호관내에 설치할 것. 다만, 당해 부분이 충분한 강도가 잇는 외장에

         의하여 보호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액중펌프설비중 지하저장탱크의 상부에 설치되는 부분은 위험물의 누설을 점검할 수 있는 조치가 강구된 안전상 필요한 강도

         가 있는 피트내에 설치할 것

 아. 지하저장탱크의 배관은 당해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4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탱크에 있어서 그 직근에 유효한 제어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자. 지하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당해 탱크로부터의 액체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4개소 이상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이중관으로 할 것. 다만,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 관은 탱크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④ 관의 밑부분으로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공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차. 탱크전용실의 구조

  ① 탱크전용실은 벽·바닥 및 뚜껑을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철근콘크리트구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

       야 한다.

    ㉠ 벽·바닥 및 뚜껑의 두께는 0.3m 이상일 것

    ㉡ 벽·바닥 및 뚜껑의 내부에는 지름 9㎜부터 13㎜까지의 철근을 가로 및 세로로 5㎝부터 20㎝까지의 간격으로 배치할 것

    ㉢ 벽·바닥 및 뚜껑의 재료에 수밀(액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되어 있는 상태)콘크리트를 혼입하거나 벽·바닥 및 뚜껑의 중간에

         아스팔트층을 만드는 방법으로 적정한 방수조치를 할 것

 

카. 과충전방지장치

  ▣ 지하저장탱크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탱크용량을 초과하는 위험물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그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위험물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② 탱크용량의 90%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

 

타. 통기관 설치기준 (제4류 위험물 탱크 해당)

  ▣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부압 또는 정압 5KPa을 초과하는 탱크를 말한다)외의 제4류 위험물의 탱크에 있어

       서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압력탱크에 있어서는 제조

       소의 안전장치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① 밸브 없는 통기관

    ㉠ 통기관은 지하저장탱크의 윗부분에 연결할 것

    ㉡ 통기관 중 지하의 부분은 그 상부의 지면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해당 부분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해당 통기관의 접합

         부분(용접, 그 밖의 위험물 누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접합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접합부분의

         손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②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제4류제1석유류를 저장하는 탱크는 다음의 압력 차이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 정압: 0.6kPa 이상 1.5kPa 이하

     ㉡ 부압: 1.5kPa 이상 3kPa 이하

 

파. 맨홀 설치기준

 ▣ 지하탱크저장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맨홀은 지면까지 올라오지 아니하도록 하되, 가급적 낮게 할 것

  ② 보호틀을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보호틀을 탱크에 완전히 용접하는 등 보호틀과 탱크를 기밀하게 접합할 것

    ㉡ 보호틀의 뚜껑에 걸리는 하중이 직접 보호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배관이 보호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용접하는 등 침수를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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