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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자량 227g/mol, 융점 811℃, 순수한 것은 무색 결정 또는 담황색의 결정, 직사광선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하며, 톨루엔과 질산

    을 일정 비율로 황산 촉매하에 반응시켜면 얻어지는 물질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유별

  ② 품명

[풀이]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은 제5류 휘험물로서 나이트로화합물에 속한다. 몇 가지 이성질체가 있므며 2, 4, 6- 트리나이트로톨루엔

          이 가장 폭발력이 강하다. 비중 1.66, 융점 84℃, 비점 280℃, 분자량 227, 발화온도 약 300℃ 이다. 1몰의 톨루엔과 3몰

          질산을 황산의 촉매하에 반응시키면 나이트로화에 의해 T.N.T가 만들어 진다.

 

[정답] ① 제5류 위험물

          ② 나이트로화합물

2. 다음 2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제2류 위험물은 ( ① )와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② )이나 ( ③ ) 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 ④ )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① 산화제 ② 물 ③ 산 ④ 증기

3. 제5류 위험물인 나이트로글리세린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풀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일반적 성질

 

  ① 다이너마이트, 로켓, 무연화약의 원료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기름성의 액체 (공업용 시판품은 담황색)이며 점화하면 즉시

       연소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②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메탄올, 벤젠, 클로로포름, 아세톤 등에는 녹는다.

  ③ 다공질 물질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다.

  ④ 분자량 227, 비중 1.6, 융점 2.8℃, 비점 160 ℃

  ⑤ 위험성

       ▣ 40℃에서 분해되기 시작하고 145℃에서 격렬히 분해되며 200℃ 정도에서 스스로 폭발한다.

 [정답] ①

 

        ② CO2, H2O, N2, O2

4. 다음 물질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① 디에틸에테르

  ② 아세톤

[풀이]

  ① 디에틸에테르의 물성 : 분자량 74.2, 비중 0.72, 비점 34℃, 인화점 -40℃, 발화점 180로 매우 낮고 연소범위 (1.9~48%)가

       넓어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② 아세톤의 물성 : 분자량 58, 비중 0.79, 비점 56℃, 인화점 -18.5℃, 발화점 465℃, 연소범위 2.5~12.8% 이며 휘발이 쉽고

       상온에서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며 작은 점화원에도 쉽게 인화한다.

 

[정답] ① 디에틸에테르 위험도 : 24.26

          ② 아세톤 위험도 4.12

5. 황화인에 대한 연소반응식을 적으시오.

  ① P4S3

  ② P2S5

[풀이] 알루미늄의 위험성

  ① 알루미늄 분말이 발화하면 다량의 열이 발생하며, 광택 및 흰 연기를 내면서 연소하므로 소화가 곤란하다.

       4Al + 3O2 → 2Al2O3

  ② 대부분의 산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단, 진한 질산은 제외)

       2Al + 6HCl → 2AlCl3 + 3H2

  ③ 알칼리 수용액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2Al + 2NaOH + 2H2O → 2NaAlO2 + 3H2

  ④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Al + 6H2O → 2Al(OH)3 + 3H2

[정답]

  ① 2Al + 6H2O → 2Al(OH)3 + 3H2

  ② 2Al + 6HCl → 2AlCl3 + 3H2

7.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장비 중 필수장비 4종류를 적으시오.

 [풀이]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장비

  ① 기술능력

    ㉠ 필수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 ·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② 시설 : 전용 사무실

  ③ 장비

    ㉠ 필수장비 :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 ·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 · 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정답]

  ① 방사선투과시험기   ② 초음파탐상시험기   ③ 자기탐상시험기   ④ 초음파두께측정기

8.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칼슘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열분해반응식

  ② 염산과의 반응식

[풀이] CaO2 (과산화칼슘)

  ① 일반적 성질

    ㉠ 분자량 72, 비중 1.7, 분해온도 275℃

    ㉡ 무정형의 백색 분말이며, 물에 녹기 어렵고 알코올이나 에테르 등에는 녹지 않음

    ㉢ 수화물(CaO2 · 8H2O)은 백색 결정이며, 물에는 조금 녹고 온수에서는 분해

  ② 위험성

    가열하면 275℃에서 분해되어 폭발적으로 산소를 방출

          2CaO2 → 2CaO + O2

    ㉡ 산(HCl)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

         CaO2 + 2HCl → CaCl2 + H2O2

[정답] ① 2CaO2 → 2CaO + O2

          ② CaO2 + 2HCl → CaCl2 + H2O2

9. 에틸알코올 200g이 완전연소시 필요한 이론산소량(g)을 구하시오.

[풀이] 무색투명하며 인화가 쉽고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한다. 또한 완전연소를 하므로 불꽃이 잘 보이지 않으며 그을음이 거의 없다.

10. 제1류 위험물의 품명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품명 5가지를 적으시오.

  [풀이] 제1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성질
위험
등급
품명
대표품목
지정수량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류
NaClO2, KClO2
NaClO3, KClO3, NH4ClO3
NaClO4, KClO4, NH4ClO4
K2O2, Na2O2, MgO2
50㎏
5. 브로민산염류
6. 질산염류
7. 아이오딘산염류
KBrO3
KNO3, NaNO3, NH4NO3
KIO3
300㎏
8. 과망가니즈산염류
9. 다이크로뮴산염류
KMnO4
K2Cr2O7
1,000㎏
Ⅰ~Ⅲ
10.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① 과아이오딘산염류
② 과아이오딘산
③ 크로뮴,납 또는 아이오딘산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⑥ 염소화아이소시아눌산
⑦ 퍼옥소이황산염류
⑧ 퍼옥소붕산염류
11. 1~10호의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KIO4
HIO4
CrO3
NaNO2
LiClO
OCNClONCICONCl
NaBO3
50㎏.
300㎏
또는
1,000㎏

[정답]

  ① 과아이오딘산염류

  ② 과아이오딘산

  ③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11. 다음은 제1류, 제4류, 제5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적당히 채우시오.

  ① 제1류 위험물의 품명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 ㉠ ), ( ㉡ ),

       ( ㉢ ),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제1석유류의 비수용성은 ( ㉠ ) ℓ, 수용성은 ( ㉡ ) ℓ, 제2석유류의 비수용성은 ( ㉢ ) ℓ, 수용성은

       ( ㉡ )ℓ이다.

  ③ 제5류 위험물의 품명은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나이트로화합물류, 나이트로소화

       합물류, ( ㉠ ), ( ㉡ ), ( ㉢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 아이오딘산염류 ㉡ 과망가니즈산염류 ㉢ 다이크로뮴산염류

          ② ㉠ 200 ㉡ 400 ㉢ 1,000 ㉣ 2,000

          ③ ㉠ 아조화합물 ㉡ 아이아조화합물 ㉢ 하이드라진유도체

12. 위험물을 소비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 3가지를 적으시오.

  ①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②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한 것

  ③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3. 다음 [보기] 중 옥외저장소에서 저장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쓰시오.

[보기] 이황화탄소, 질산, 에탄올, 아세톤, 질산에스터류, 과염소산염류, 황, 인화성 고체 (5℃ 이상)

[풀이]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 인화성 고체 (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정답] 황, 질산, 에탄올, 인화성 고체 (5℃ 이상)

14. 제4류 위험물인 벤젠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연소반응식

  ② 분자량

  ③ 지정수량

[풀이] 벤젠은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에 속하며 비수용성 액체로서 지정수량은 200ℓ이다. 분자량 78, 비중 0.9, 비점 80℃,

          인화점 -11℃, 발화점 498℃, 연소범위 1.4 ~ 7.1%로 80.1℃에서 끓고, 5.5℃에서 응고된다. 겨울철에는 응고된 상태

          에서도 연소가 가능하다. 무색 투명하며 독특한 냄새를 가진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 위험성이 높으며 인화가 쉽고 다량의 흑연

          을 발생하고 뜨거운 열을 내며 연소한다.

       2C6H6 + 7.5O2 → 6CO2 + 6H2O

[정답] ① 2C6H6 + 7.5O2 → 6CO2 + 6H2O

          ② 78g

          ③ 200 ℓ

15.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의 분해반응식을 쓰고, 8.4g의 탄산수소나트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이산화탄

      소의 부피(ℓ)를 구하시오.

[풀이] 탄산수소나트륨은 약 60℃ 부근에서 분해되기 시작하여 270℃에서 다음과 같이 열분해된다.

          2NaHCO2         →          Na2CO3        +       H2O        +         CO2 (at 270℃)

       (중탄산나트륨)                  (탄산나트륨)            (수증기)               (탄산가스)

[정답] 1.12ℓ

16. 옥외저장소 특례에 의하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해당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위험물의 종류를 쓰시오.

[풀이]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해당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인화성 고체 ② 제1석유류 ③ 알코올류

17. 다음은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 ㉠ ) ℓ 이하이고, 해당 옥외

       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 ㉡ )

        ℃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 ) 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 (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

       내의 도로를 말한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 합계가 20만 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 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 )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 ) 이상

[풀이]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① 설치목적 : 저장중인 액체 위험물이 주위로 누설시 그 주위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담

  ② 용량 :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는 

                "110%"를 "100%"로 본다.

  ③ 높이 0.5m 이상 3.0m 이하, 면적 80,000㎡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

       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④ 방유제는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한다.

  ⑤ 하나의 방유제 안에 설치되는 탱크의 수 10기 이하 (단, 방유제 내 전 탱크의 용량이 200kℓ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기 이하)

  ⑥ 방유제와 탱크 측면과의 이격거리

    ㉠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3 이상

    ㉡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2 이상

[정답] ① ㉠ 20만 ㉡ 200

          ② 3

          ③ ㉠ 1/3 ㉡ 1/2

18. 유량이 230 ℓ/s인 유체가 D = 250에서 D =400로 관경이 확장되었을 때 손실수두는 얼마가 되는지 구하시오. (단, 손실계수는

       무시)

[풀이]

[정답] 0.42 m

19.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5가지를 쓰시오.

 [풀이]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주유 또는 등유 ·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②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③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⑤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⑥ 주유취급소에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⑦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⑧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⑨ 상기 ②,③ 및 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① 주유 또는 등유 ·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②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③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⑤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⑥ 주유취급소에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20. 강제 강화 플라스틱 이중벽 탱크의 누설감지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감지층에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는 ( ㉠ ) 또는 ( ㉡ ) 등으로 하고, 검지관 내로 누설된 위험물 등의 수위가

       ( ㉢ ) ㎝ 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 또는 누설량이 ( ㉣ ) ℓ 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② 누설감지설비는 센서가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한 경우에 경보신호(경보음 및 경보 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경보

       신호가 쉽게 정지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경보음은 ( )dB 이상으로 할 것

[풀이] 강제 강화 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의 누설감지설비의 기준

  ① 누설된 위험물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기준

    ㉠ 누설감지설비는 탱크 본체의 손상 등에 의하여 감지층에 위험물이 누설되거나 강화 플라스틱 등의 손상 등에 의하여 지하수가

         감지층에 침투하는 현상을 감지하기 위하여 감지층에 접속하는 검지관에 설치된 센서 및 해당 센서가 작동한 경우에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로 구성되도록 할 것

    ㉡ 경보표시장치는 관계인이 상시 쉽게 감시하고 이상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층에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는 액체플로트센서 또는 액면계 등으로 하고, 검지관 내로 누설된 위험물 등

         의 수위가 3㎝ 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 또는 누설량이 1ℓ 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누설감지설비는 센서가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한 경우에 경보신호 (경보음 및 경보 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경보

         신호가 쉽게 정지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경보음은 80dB 이상으로 할 것

  ② 누설감지설비는 상기 규정에 따른 성능을 갖도록 이중벽탱크에 부착할 것. 다만, 탱크제작지에서 탱크매설장소로 운반하는

       과정 또는 매설 등의 공사 작업시 누설감지설비의 손상이 우려되거나 탱크매설 현장에서 부착하는 구조의 누설감지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 액체플로트센서 ㉡ 액면계 ㉢ 3 ㉣ 1

          ②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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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기 #알루미늄 #과산화칼슘 #메틸알코올 #분말소화약제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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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고, 각 기호의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해설]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기준

  ① 지정수량 이상의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② 제조소의 주위에는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해당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 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해당 제조소에 있어서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 미만으로 할 것

  ③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정답]

      여기서, D : 거리 [m]

                 N : 해당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2.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인화점 위험물의 정의를 적으시오.

  [정답] 인화점이 100℃ 이상인 제4류 위험물

3. 포소화설비에서 기계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해설]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① 펌프 혼합 방식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② 차압 혼합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

       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③ 관로혼합방식 (라인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에 의해 포소화약제를 혼입하여 혼합하는 방식

  ④ 압입 혼합방식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정답] ①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② 프레져 포로포셔너 방식

            ③ 라인 프로포셔너 방식

            ④ 프레져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4. 제2류 위험물인 알루미늄(Al)이 다음 물질과 반응하는 경우 화학반응식을 적으시오.

  ① 염산

  ② 알칼리 수용액

[해설] 알루미늄

  ㉠ 알루미늄 분말이 발화하면 다량의 열이 발생하며, 광택 및 흰 연기를 내면서 연소하므로 소화가 곤란하다.

       4Al + 3O2 → 2Al2O3

  ㉡ 대부분의 산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단, 진한 질산 제외)

         2Al + 6HCl → 2AlCl3 + 3H2

  ㉢ 알칼리 수용액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2Al + 2NaOH + 2H2O → 2NaAlO2 + 3H2

  ㉣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Al + 6H2O → 2Al(OH)3 + 3H2

[정답]

  ① 2Al + 6HCl → 2AlCl3 + 3H2

  ② 2Al + 2NaOH + 2H2O → 2NaAlO2 + 3H2

5. 제2류 위험물인 황화인 중 담황색 결정으로 분자량 222, 비중 2.09인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② 물과 접촉하여 생성되는 물질 중 유독성 가스와의 연소반응식

[풀이]

  오황화인은 분자량 222, 담황색 결정으로 비중은 2.09에 해당하며 알코올이나 이황화탄소(CS2)에 녹고, 물이나 알칼리와 반응하

  며 분해되어 황화수소(H2S)와 인산(H2PO4)으로 된다.

    P2S5 + 8H2S → 5H2S + 2H3PO4 ② 2H2S + 3O2 → 2H2O + 2SO2

6. 지하탱크저장소에는 액체 위험물의 누설을 검사하기 위한 관을 4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데, 그 설치기준을 4가지 쓰시오.

[정답]

  ① 이중관으로 할 것 (단, 소공이 없는 상부는 단관으로 할 수 있다)

  ② 재료는 금속관 또는 경질 합성수지관으로 할 것

  ③ 관은 탱크 전용실의 바닥 또는 탱크의 기초까지 닿게 할 것

  ④ 관의 밑부분 부터 탱크의 중심 높이까지의 부분에는 소송이 뚫려 있을 것. 다만, 지하 수위가 높은 장소에 있어서는 지하수위

       높이까지의 부분에 소공이 뚫려 있어야 한다.

  ⑤ 상부는 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뚜껑은 검사 시에 쉽게 열 수 있도록 할 것

7. 위험물 제조소 등에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지정수량의 (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    )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해설]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① 지정수량의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제외]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정답] ① 10    ② 100    ③ 150    ④ 200

8. 다음 [보기]와 같은 위험물제조소에 대한 건축물의 총 소요단위를 구하시오.

 [보기] ⊙ 제조소 건축물의 구조 : 내화구조로 1,2층 모두 제조소로 사용하며, 각 층의 바닥면적은 1,000㎡

           ⊙ 저장소 건축물의 구조 : 내화구조로 옥외에 설치높이 8m,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 200㎡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 : 디에틸에테르 3,000ℓ, 경유 : 5,000ℓ

[풀이]

소요단위(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 양에 대한 기준단위)
1단위
제조소 또는 취급소용
건축물의 경우
내화구조 외벽을 갖춘 연면적 100㎡
내화구조 외벽이 아닌 연면적 50㎡
저장소 건축물의 경우
내화구조 외벽을 갖춘 연면적 150㎡
내화구조 외벽이 아닌 연면적 75㎡
위험물의 경우
지정수량의 10배

  ▣ 총 소요단위 = 제조소 + 저장소 + 위험물

[정답] 27.83

9. 위험물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괄호안을 알맞

     게 채우시오.

  ①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    )류

  ②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    )류

  ③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 및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    )류

  ④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    )류

  ⑤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   )류

[풀이] 성상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복수성상물품)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의 하나에 의한다.

  ①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 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

  ②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 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③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 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④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 물질의 성상, 금수성 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 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

  ⑤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 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 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

[정답]  ① 2,   ② 5,   ③ 3,   ④ 3,   ⑤ 5

10. 과산화칼륨(K2O2)과 아세트산이 접촉하여 화학반응하는 경우 생성되는 제6류 위험물을 화학식으로 쓰시오.

  [풀이] 과산화칼륨은 에틸알코올에는 용해되며, 묽은 산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H2O2)를 생성한다.

           K2O2 + 2CH3COOH → 2CH3COOK + H2O2

  [정답] H2O2

11. 제3류 위험물인 탄화칼슘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② 물과의 반응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의 위험도

[풀이]

  ① 탄화칼슘은 물과 강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만들며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도 아세틸렌이 발생한다.

      CaC2 + 2H2O → Ca(OH)2 + C2H2

  ② C2H2의 폭발범위 : 2.5 ~ 81%

[정답] ① CaC2 + 2H2O → Ca(OH)2 + C2H2

          ② 31.4

12. CO2 소화설비 저장용기의 설치장소 기준을 쓰시오.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⑤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연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13. 제4류 위험물 중 분자량은 60, 인화점은 -19℃이고 달콤한 향이 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인 물질이 가수분해되는 경우 반응식을

        적으시오.

[풀이] 의산메틸 (HCOOCH3)

  ① 일반적 성질

    ㉠ 달콤한 향이 나는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물 및 유기용제 등에 잘 녹는다.

    ㉡ 분자량 60, 비중 0.98, 비점 32℃, 발화점 449℃, 인화점 -19℃, 연소범위 5~23%

    ㉢ 수용성이지만, 위험물안전관리 세부기준에 의해 비수용성 위험물질로 분류된다.

  ② 위험성

    ㉠ 인화 및 휘발의 위험성이 크다.

    ㉡ 습기, 알칼리 등과의 접촉을 방지한다.

      쉽게 가수분해되어 의산과 맹독성의 메탄올이 생성된다.

          HCOOCH3 + H2O → HCOOH + CH3OH

[정답] HCOOCH3 + H2O → HCOOH + CH3OH

14.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 101, 분해온도 400℃ 이며, 흑색화약의 연료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질 명칭

  ② 분해반응식

  ③ 흑색화약에서의 역할

[풀이] KNO3 (질산칼륨, 질산카리, 초석)

  ① 일반적 성질

    ㉠ 분자량 101, 비중 2.1, 융점 339℃, 분해온도 400℃, 용해도 26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 차가운 자극성의 짠맛이 난다.

    ㉢ 물이나 글리세린 등에는 잘 녹고,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수용액은 중성이다.

    ㉣ 약400℃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아질산칼륨(KNO2)과 산소(O2)가 발생하는 강산화제

  ② 위험성

    ㉠ 강한 산화제이므로 가연성 분말이나 유기물과 접촉 시 폭발한다.

    ㉡ 강력한 산화제로 가연성 분말, 유기물, 환원성 물질과 혼합시 가열, 충격으로 폭발하며 흑색화약(질산칼륨 75% + 황 10% +

         목탄 15%)의 원료로 이용된다.

         16KNO3 + 3S + 21C → 13CO2 + 3CO + 8N2 + 5K2CO3 + K2SO4 + 2K2S

[정답] ① 질산칼륨

         ② 2KNO3 → 2KNO2 + O2

         ③ 산소공급원

15. 다음은 이동식 포소화설비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이동식 포소화설비는 4개 (호스접속구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각 노즐선단의 방사압

       력은 ( ① )MPa 이상이고 방사량은 옥내에 설치한 것은 ( ② ) ℓ/min 이상, 옥외에 설치한 것은 ( ③ ) ℓ/min 이상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정답] ① 0.35 ② 200 ③ 400

16. 메탄 60vol%, 에탄 30vol%, 프로판 10vol%로 혼합된 가스에 대한 공기 중 폭발 하한값을 구하시오. (단, 폭발범위는 메탄

       5~15, 에탄 3~12.4%, 프로탄 2.1~9.5% 이다.)

[풀이] 르 샤틀리에 (Le Chatelier)의 혼합가스 폭발범위를 구하는 식

             여기서, L : 혼합가스의 폭발한계치

                         L1, L2, L3 : 각 성분의 단독 폭발한계치 (vol%)

                         V1, V2, V3 : 각 성분의 체적 (vol%)

 [정답] 3.74%

17. 당밀, 고무마, 감자 등을 원료로 하는 발효방법 또는 인산을 촉매로 하여 에틸렌으로 부터 제조하기도 하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화학식

  ② 가장 우수한 소화약제

  ③ 상기 약제가 우수한 이유

[풀이] 에틸알코올의 일반적 성질

  ㉠ 당밀, 고구마, 감자 등을 원료로 하는 발효방법으로 제조한다.

  ㉡ 무색 투명하며 인화가 쉽고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한다. 또한 완전연소를 하므로 불꽃이 잘 보이지 않으며 그을음이 거의 없다.

       C2H5OH + 3O2 → 2CO3 + 3H2O

  ㉢ 물에는 잘 녹고, 유기용매 등에는 농도에 따라 녹는 정도가 다르며, 수지 등을 잘 용해시킨다.

  ㉣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CH3CHO)가 되며, 최종적으로 초산(CH3COOH)이 된다.

  ㉤ 에틸렌을 물과 합성하여 제조한다.

  ㉥ 분자량 46, 비중 0.789 (증기비중 1.6), 비점 (78℃), 인화점 (13℃), 발화점(363℃)이 낮으며 연소범위가 4.3~19%로 넓어서

        용기 내 인화의 위험이 있으며 용기를 파열할 수 있다.

[정답] ① C2H5OH, ② 알코올형 포소화약제 ③ 파포되지 않으므로

18. 제5류 위험물인 나이트로글리콜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구조식

  ② 공업용 색상

  ③ 액비중

  ④ 분자 내 질소 함유량

  ⑤ 폭발속도

[풀이]

  ① 나이트로글리콜(C2H4(ONO2)2]

 

    ㉠ 액비중 1.5(증기비중은 5.2), 융점 -11.3℃, 비점 105.5℃, 응고점 -22℃, 발화점 215℃, 폭발속도 약 7,800m/s, 폭발열

         1,550 kcal/㎏이다. 순수한 것은 무색이나, 공업용은 담황색 또는 분홍색의 무거운 기름상 액체로 유동성이 있다.

    ㉡ 알코올, 아세톤, 벤젠에 잘 녹는다.

    ㉢ 산의 존재하에 분해가 촉진되며, 폭발할 수 있다.

    ㉣ 다이너마이트 제조에 사용되며, 운송 시 부동제에 흡수시켜 운반한다.

  ② 분자내 질소의 함유량은

[정답] ①

 

  ② 담황색

  ③ 1.5

  18.42 wt%

  ⑤ 7,800 m/s

19.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운송시 ①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는 물품 2가지를 적고, ② 이들 위험물을 운송하는 운송책임

      자의 자격요건을 적으시오.

[정답] ①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② ㉠ 해당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0. 옥내탱크저장소 중 탱크 전용실을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제2류 위험물의 종류 3가지를 적으시오.

[풀이] 탱크전용실을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

  ① 옥내저장탱크는 탱크 전용실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 적린 및 덩어리 황, 제3류 위험물 중 황린, 제6류

       위험물 중 질산의 탱크 전용실은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저장탱크의 주입구 부근에는 해당 옥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양을 표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③ 탱크 전용실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옥내저장탱크의 펌프설비 중 탱크 전용실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 이 펌프실은 벽 · 기둥 · 바닥 및 보를 내화구조로 할 것

    ㉡ 펌프실은 상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상층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고, 상층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지붕을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펌프실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60분, 60분 +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

         이 있는 창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출입구에는 60분, 60분 + 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제6류 위험물의 탱크 전용실에 있어서는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수 있다.

    ㉤ 펌프실의 환기 및 배출의 설비에는 방화상 유효한 댐퍼 등을 설치할 것

[정답] 황화인, 적린, 덩어리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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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공성 물질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하는 제5류 위험물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품명

  ② 화학식

  ③ 분해 반응식

[풀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은 다이너마이트, 로켓, 무연화약의 원료로 이용되며, 제5류 위험물로서 질산에스터류에 해당한다.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기름성의 액체 (공업용 시판품은 담황색)이며 점화하면 즉시 연소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40℃에서 분해되

          기 시작하고 145℃에서 격렬히 분해되며 200℃ 정도에서 스스로 폭발한다.

[정답] ① 품명 : 질산에스터류

          ② 화학식 : C3H5(ONO2)3

          ③ 화학반응식 : 4C3H5(ONO2)3 → 12CO2 + 10H2O + 6N2 + O2

2. 다음은 위험물 제조과정에서의 취급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증류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    ) 의 변동 등에 의하여 액체 또는 증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추출공정에 있어서는 추출관의 (    )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건조공정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    )가 국부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가열 또는 건조할 것

  ④ (    )안에 있어서는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부유하고 있거나 위험물의 분말이 현저하게 기계 · 기구 등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

       로 그 기계 · 기구를 취급하지 아니할 것

[정답]

  ① 내부압력   ② 내부압력   ③ 온도   ④ 분쇄공정

3. 다음 주어진 온도에서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열분해반응식을 쓰시오.

  ① 270 ℃

  ② 850 ℃

[풀이] 제1종 분말소화약제

  ① 소화효과

    ㉠ 주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이 열분해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질식 소화

    ㉡ 열분해시 물과 흡열반응에 의한 냉각소화

    ㉢ 분말운무에 의한 열방사의 차단효과

    ㉣ 연소시 생성된 활성기가 분말 표면에 흡착되거나, 탄산수소나트륨의 Na이온에 의해 안정화되어 연쇄반응이 차단되는 효과

         (부촉매 효과)

    ㉤ 일반 요리용 기름화재시 기름과 중탄산나트륨이 반응하면 금속비누가 만들어져 거품을 생성하여 기름의 표면을 덮어서 질식

         소화효과 및 재발화 역제방지효과를 나타내는 비누화 현상

  ② 열분해 : 탄산수소나트륨은 약 60℃ 부근에서 분해되기 시작하여 270℃와 850℃ 이상에서 다음과 같이 열분해된다.

                   2NaHCO3        →    NaCO3         +        H2O       +          CO2 흡열반응 (at 270℃)

                   (중탄산나트륨)       (탄산나트륨)             (수증기)                (탄산가스)

                   2NaHCO3       →    Na2O             +       H2O       +           2CO2 - Q [kcal] (at 850℃ 이상)

[정답]

  ① 2NaHCO3 → NaCO3 + H2O + CO2

  ② 2NaHCO3 → Na2O + H2O + 2CO2

4. ANFO 폭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단독 완전분해 폭발반응식

  ②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

[풀이]

  ① 질산암모늄은 강력한 산화제로 화약의 재료이며 200℃에서 열분해되어 산화이질소와 물을 생성한다. 특히 ANFO 폭약은

        NH4NO3와 경유를 94%와 6%로 혼합하여 기폭약으로 사용하며, 급격한 가열이나 충격을 주면 단독으로 폭발한다.

        2NH4NO3 → 4H2O + 2N2 + O2

  ② 경유는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에 해당하며, 비수용성이므로 지정수량은 1,000ℓ 이다. 위험등급은 등급에 해당한다.

 [정답] ① 2NH4NO3 → 4H2O + 2N2 + O2

           ② 1,000ℓ, 등급

5. 지하탱크저장소에 대한 위치 ·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탱크 전용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 · 피트 · 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 ㉠ )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 )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며, 해당 탱크의 주위에 마른 모래 또는

       습기 등에 의하여 응고되지 아니하는 입자지름 ( ㉢) ㎜ 이하의 마른 자갈분을 채워야 한다.

  ② 지하저장탱크를 2이상을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간에 ( ㉠ )m, [해당 2 이상의 지하저장탱크의 용량의 합계가 지정

       수량의 100배 이하인 때에는 ( ㉡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이에 탱크 전용실의 벽이나 두께 ( ㉢ ) ㎝ 이상

       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 0.1        ㉡ 0.1       ㉢ 5

  ② ㉠ 1          ㉡ 0.5        ㉢ 20

6. 제1류 위험물로서 무색 무취의 투명한 결정으로 물, 아세톤, 알코올, 글리세린에 잘 녹는 물질이며 녹는점은 212℃, 비중은 4.35

    이고 햇빛에 의해 변질되므로 갈색병에 보관해야 하는 위험물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풀이] AgNO3 (질산은)

  ㉠ 무색, 무취의 투명한 결정으로 물, 아세톤, 알코올, 글리세린에 잘 녹는다.

  ㉡ 분자량 170, 융점 212℃, 비중 4.35, 445℃로 가열하면 산소발생

  ㉢ 아이오딘에틸시안과 혼합하면 폭발성 물질이 형성되며, 햇빛에 의해 변질되므로 갈색병에 보관해야 한다. 사진감광제, 부식제,

       은도금, 사진제판, 촉매 등으로 사용된다.

  ㉣ 분해 반응식 : 2AgNO3 → 2Ag + 2NO2 + O2

[해답]

  ① 질산은 (AgNO3)

  ② 2AgNO3 → 2Ag + 2NO2 + O2

7.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위험물의 구조식을 쓰시오.

 [보기] ⊙ 제4류 위험물로서 마취성이 있고, 석유와 비슷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

           ⊙ 비수용성, 지정수량 1,000ℓ, 위험등급 등급

           ⊙ 용도 : 용제, 염료, 향료, DDT의 원료, 유기합성의 원료 등

           ⊙ 비중 1.1, 증기비중 3.9

           ⊙ 벤젠을 염화철 촉매하에서 염소와 반응하여 만든다.

[풀이] 클로로벤젠 (C6H5Cl, 염화페닐) - 비수용성 액체

   ① 일반적 성질

      ㉠ 마취성이 있고 석유와 비슷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액체이다.

      ㉡ 물에는 녹지 않으나 유기용제 등에는 잘 녹고 천연수지, 고무, 유지 등을 잘 녹인다.

      ㉢ 비중 1.11, 증기비중 3.9, 비점 132℃, 인화점 32℃, 발화점 638℃, 연소범위 1.3~7.1%

      ㉣ 벤젠을 염화철 촉매하에서 염소와 반응하여 만든다.

  ② 위험성 : 마취성이 있고 독성이 있으나 벤젠 보다 약하다.

  ③ 저장 및 취급방법, 소화방법 : 등유에 준한다.

  ④ 용도 : 용제, 염료, 향료, DDT의 원료, 유기합성의 원료 등

 [정답]

 

8.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 중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쓰시오

   ① 1차           ② 2차          ③ 3차

[풀이]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 제조소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 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 정기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 저장 · 취급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정답] ① 사용정지 15일 ② 사용정지 60일 ③ 허가 취소

9. 동소체로서 황린과 적린에 대해 비교한 도표이다. 빈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구분
색상
독성
연소생성물
CS2에 대한
용해도
위험등급
황린
적린

[정답]

구분
색상
독성
연소생성물
CS2에 대한
용해도
위험등급
황린
백색 또는
당황색
있음
P2O5
용해함
적린
암적색
없음
P2O5
용해하지 않음

10. 특정 옥외저장탱크에 에뉼러판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쓰시오.

 [풀이] 옥외저장탱크의 밑판[에뉼러판(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를 초과하는 경우,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옆판의 직하에 설치하여야 하는 판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특정 옥외저장탱

           크에 있어서는 에뉼러판을 포함한다]을 지반면에 접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밑판 외면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탱크의 밑판 아래에 밑판의 부식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도록 아스팔트샌드 등의 방식재료를 댈 것

  ㉡ 탱크의 밑판에 전기방식의 조치를 강구할 것

  ㉢ 밑판의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할 것

[정답]

  ① 특정 옥외저장탱크 옆판의 최하단 두께가 15㎜ 를 초과하는 경우

  ②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내경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③ 특정 옥외저장탱크의 옆판을 고장력강으로 사용하는 경우

11. 황을 0.01wt% 함유한 1,000㎏의 코크스를 과잉공기 중에서 완전연소 시켰을 때 발생되는 SO2는 몇 g인지 구하시오.

 [풀이]

 [정답] 200g

12. 위험물제조소의 배출설비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전역방식과 국소방식에서의 배출능력

  ② 배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풀이] 배출설비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배출설비는 국소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배출설비는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역방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1㎡ 18㎥ 이상으

      로 할 수 있다.

  ㉣ 배출설비의 급기구 및 배출구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급기구는 높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배출구는 지상 2m 이상으로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배출덕트가 관통하는 벽 부분의 바로 가까이에 화재 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방화댐퍼를 설치할 것

  ㉤ 배풍기는 강제배기방식으로 하고, 옥내 덕트의 내압이 대기압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전역방식 : 1㎡ 당 18㎥ 이상

       국소방식 : 1시간당 배출장소 용적의 20배 이상

  ② 가연성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13. 표준상태에서 6g의 벤젠이 완전연소시 생성되는 물질 중 이산화탄소의 부피(ℓ)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풀이] 무색투명한 독특한 냄새를 가진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 위험성이 높으며 인화가 쉽고 다량의 흑연이 발생하고 뜨거운 열을

           내며 연소한다.

           2C6H6 + 15O2 → 12CO2 + 6H2O

[정답] 10.34 ℓ

14. 1몰의 염화수소(HCl)와 0.5몰의 산소(O2) 혼합물에 촉매를 넣고 400℃에서 평형에 도달될 때 0.39몰의 염(Cl2)이 생성되었다.

        이 반응이 다음 [보기]의 화학반응식을 통해 진행될 때 평형상태 도달시 ① 전체 몰수의 합과 ② 전압 1atm 상태에서 4가지

        성분에 대한 분압을 구하시오.

  [보기] 4HCl + O2 → 2H2O + 2Cl2

[풀이]

  4HCl     +         O2        →        2H2O       +        2Cl2

     1                    0.5                    0                         0         : 반응 전 몰수

  [1-(2×0.39)]   [0.5-(0.5×0.39)]   0.39                  0.39       : 반응 후 몰수

  ① 전체 몰수의 합 : 0.22 + 0.305 + 0.39 + 0.39 = 1.305 mol

  ② 각 성분의 분압

[정답] ① 1.305 mol

         ② 염화수소 : 0.17atm, 산소 : 0.23atm, 염소 : 0.30atm, 수증기 : 0.30atm

15. 제3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할 경우의 기준에 대해 쓰시오.

 [정답]

  ①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자연발화성 물질 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 · 경유 · 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

       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자연발화성 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16. 제4류 위험물인 경유를 상부가 개방되어 있는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액체의 표면적이 50㎡이고, 이곳에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

      화설비를 설치할 경우 제3종 분말소화약제를 얼마나 저장해야 하는지를 구하시오.

 [풀이]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다음의 ㉠ 또는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1.1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따라서 본 문제의 경우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에  해당

           하므로

        Q = S · K · h

        여기서, Q : 약제량 [㎏]

                     S : 방호구역의 표면적 [㎡]

                     K : 방출계수 [㎏/㎡]

                     h : 1.1 (할증계수)

               ∴ Q = 50 ㎡ × 5.2 ㎏/㎡ × 1.1 = 286 ㎏

  ㉠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 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는 다음 표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8.8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5.2
제4종 분말
3.6
제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의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 전체 둘레의 면적 [㎡]

              X 및 Y :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제1종 분말
5.2
3.9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3.2
2.4
제4종 분말
2.0
1.5
제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정답] 286 ㎏

17. 제3류 위험물인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다음의 각 주어진 물질과 화학반응할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화학식으로 적으시오.

  ① 물 ② 염소 ③ 산 ④ 알코올

[풀이]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의 일반적 성질

  ㉠ 무색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으로 C1~C4는 자연발화성이 강하다.

        공기중에 노출되어 공기와 접촉하여 백연을 발생하며 연소한다. 단, C5 이상은 점화하지 않으면 연소하지 않는다.

        2(C2H5)3Al + 21O2 → 12CO2 + Al2O3 + 15H2O

  ㉡ 물, 산, 알코올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 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에탄)

      (C2H5)3Al + HCl → (C2H5)2AlCl + C2H6 (에탄)

      (C2H5)3Al + 3CH3OH → Al(CH3O)3 + 3C2H6 (에탄)

  ㉢ 인화점의 측정치는 없지만 융점(-46℃) 이하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며 200℃ 이상에서 폭발적으로 분해되어 가연성 가스가

       발생한다.

      (C2H5)3Al → (C2H5)2AlH + C2H4 (에틸렌)

      2(C2H5)2AlH → AlCl3 + 3H2 + 4C2H4 (에틸렌)

  ㉣ 염소가스와 접촉하면 삼염화알루미늄이 생성된다.

       (C2H5)3Al + 3Cl2 → AlCl3 + 3C2H5Cl (염화에틸)

[정답] ① C2H6 (에탄) ② C2H5Cl (염화에틸) ③ C2H6 (에탄) ④ C2H6 (에탄)

  ※ NO (일산화질소), CO (일산화탄소), SO2 (이산화황), H2S (황화수소), NH3(암모니아), C2H2(아세틸렌), C3H6(프로필렌),

       C4H10(뷰테인), C2H6(에탄), C2H4(에틸렌), C7H8(톨루엔), C6H6(벤젠), C2H4O (산화에틸렌)

18. 액체 위험물 저장탱크에 포소화설비 중 포방출구 형을 이용하기 위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 적으시오.

[풀이] 형의 포방출구를 이용하는 것은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위험물(비수용성)이면서 저장온도가 50℃

          이하 또는 동점도(動粘度)가 100cSt 이하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다.

[정답] ① 비수용성 ② 저장온도 50℃ 이하 ③ 동점도(動粘度)가 100cSt 이하

19. 다음은 위험물 운반시 유별 위험물에 대한 주의사항을 나타낸 도표이다. 빈칸에 알맞게 채우시오.

위험물
주의사항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① )
기 타
화기 · 충격주의 및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금속분, 마그네슘
( ② )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기 타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 ③ )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 ④ )
제6류 위험물
( ⑤ )

[풀이]

유별
구 분
주의사항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알칼리금속의
무기과산화물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금지"
그밖의 것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금속분,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 엄금"
그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물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화기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가연물 접촉주의"

[정답] ①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② 화기주의, 물기엄금

          ③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④ 화기엄금, 충격 주의

          ⑤ 가연물 접촉주의

20. 제2류 위험물인 마그네슘이 다음의 물질과 반응할 때의 화학반응식을 적으시오.

   ① CO2

   ② N2

   ③ H2O

[풀이] 마그네슘(Mg) - 지정수량 500 ㎏

          마그네슘 또는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 중 2㎜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는 제외한다.

 가. 일반적 성질

  ① 알칼리토금속에 속하는 대표적인 경금속으로 은백색의 광택이 있는 금속으로 공기 중에서 서서히 신화하여 광택을 잃는다.

  ② 열전도율 및 전기전도도가 큰 금속이다.

  ③ 산 및 온수와 반응하여 많은 양의 열과 수소(H2)가 발생한다.

        Mg + 2HCl → MgCl2 + H2

        Mg + 2H2O → Mg(OH)2 + H2

  ④ 공기중 부식성은 적지만, 산이나 염류에는 침식된다.

  ⑤ 원자량 24, 비중 1.74, 융점 650℃, 비점 1,107℃, 착화온도 473 ℃

나. 위험성

  ① 공기 중에서 미세한 분말이 밀폐공간에 부유할 때 스파크 등 적은 점화원에 의해 분진 폭발한다.

  ② 얇은 박, 부스러기도 쉽게 발화하고, PbO2, Fe2O2, N2O, 할로겐 및 제1류 위험물과 같은 강산화제와 혼합된 것은 약간의

       가열, 충격, 마찰 등에 의해 발화, 폭발한다.

  ③ 상온에서는 물을 분해하지 못하여 안정하지만 뜨거운 물이나 과열 수증기와 접촉시 격렬하게 수소가 발생하며 염화암모늄 용액

       과의 반응은 위험을 초래한다.

  ④ 가열하면 연소가 쉽고 양이 많은 경우 맹렬히 연소하며 강한 빛을 낸다. 특히, 연소열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고 화세

       가 격렬하여 소화가 곤란하다.

         2Mg + O2 → 2MgO

  ⑤ CO2 등 질식성 가스와 접촉 시에는 가연성 물질인 C와 유독성인 CO 가스가 발생한다.

        2Mg + CO2 → 2MgO + 2C

         Mg + CO2 → MgO + CO

  ⑥ 사염화탄소(CCl4)나 C2H4ClBr 등과 고온에서 작용 시에는 맹독성인 포스겐 (COCl2) 가스가 발생한다.

  ⑦ 가열된 마그네슘을 SO2 속에 넣으면 SO2가 산화제로 작용하여 연소한다.

         3Mg + SO2 → 2MgO + MgS

  ⑧ 질소 기체 속에서도 타고 있는 마그네슘을 넣으면 직접 반응하여 공기나 CO2 속에서 보다 활발하지는 않지만 연소한다.

        3Mg + N2 → Mg3N2

[정답]

  ① 2Mg + CO2 → 2MgO + C, Mg + CO2 → MgO + CO

  ② 3Mg + N2 → Mg3N2

  ③ Mg + 2H2O → Mg(OH)2 + H2

#위험물 #기능장 #규조토 #분말소화약제 #열분해반응식 #글리세린 #질산은 #클로로벤젠 #코크스 #염화수소 #동점도 #산화성고체 #가연성 #자기반응성 #인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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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설비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등이 있다.

1. 소화설비

  ▣ 소화설비는 물 또는 기타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자동 또는 수동적인 방법으로 방호대상물에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을 억제 또는

       차단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소화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① 소화기구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옥외소화전설비

  ④ 스프링클러소화설비

  ⑤ 물분무등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불활성기체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구란 화재가 일어난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자 또는 그 현장에 있던 자가 조작하여 소화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든 기구로서,

       소화기 및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1) 설치대상

  ①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의 경우

    ㉠ 연면적이 33㎡ 이상인 소방대상물

    ㉡ 지정문화재 또는 가스시설

    ㉢ 터널

    ㉣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법령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

  ② 주방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 아파트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전 층

2) 소화기구의 종류

  ① 소화기 :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

    ㉠ 소형 소화기 :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 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 소화기 : 화재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달려 있고 능력단위가 A급화재는 10단위 이상, B급화재는

                              20단위 이상인 소화기

  ② 자동소화장치 :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

  ③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3) 소화기구 설치기준

  ① 전기설비의 소화설비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소요단위 및 능력단위 】

  ① 소요단위 : 소화설비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그밖의 공작물의 규모 또는 위험물의 양을 기준 단위

  ② 능력단위 : 소요단위에 대응하는 소화설비의 소화능력 기준 단위

  ③ 소요단위의 계산방법

    ⊙ 건축물, 그밖의 공작물 또는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계산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제조소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

         에 설치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건축물 중 제조소 등에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 100㎡를 1소요단위로 하며,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5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50㎡를 1소요단위로 하고, 외벽이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연면적 75㎡를

          1소요단위로 할 것

    ㉢ 제조소등의 옥외에 설치된 공작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으로 간주하고 공작물의 최대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간주하여

         ㉠ 및 ㉡에 의하여 소요단위를 산정할 것

    ㉣ 위험물은 지정수량의 10배를 1소요단위로 할 것

  ④ 소화설비의 능력단위

    ㉠ 수동식소화기의 능력단위는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기술기준에 의하여 형식승인 받은 수치로 할 것

    ㉡ 기타 소화설비의 능력단위는 다음의 표에 의할 것

소화설비
용량
능력단위
소화전용(專用) 물통
8 ℓ
0.3
수조 (소화전용 물통 3개 포함)
80 ℓ
1.5
수조 (소화전용 물통 6개 포함)
190 ℓ
2.5
마른모래 (삽 1개 포함)
50 ℓ
0.5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삽 1개 포함)
160 ℓ
1.0
 

  ⑤ 소화기의 설치기준

    ㉠ 각 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 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에 따라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

         로 구획된 각 거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⑥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 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나. 옥내소화전 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식

  ▣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 (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 가능한 방법을 말함)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조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옥내소화전은 제조소 등의 건축물의 층마다 해당 층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옥내소화전은 각 층의 출입구 부근에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결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④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 기구를 격납하는 상자 (소화전함)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

       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⑤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 (시동표시등)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 표시

    ㉠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 옥내소화전함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해당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

         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⑦ 물올림장치의 설치기준

    ㉠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⑧ 축전지 설치기준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한다. 용량은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

         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 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를 동일 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 (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 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해당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⑨ 조작회로 및 표시등의 회로배선은 600V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⑩ 배관기준

    ㉠ 전용으로 할 것

    ㉡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 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하고, 흡수관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 배관은 해당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⑪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35 m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0.35 MPa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

      ⓐ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해당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

           에 260ℓ/min을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펌프의 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여기서, H : 펌프의 전양정 [m]

                        h1 : 방수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 가압송수장치에는 해당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⑫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⑬ 수원의 수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에 7.8㎥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수원의 양 (Q) : Q = N × 7.8 ㎥ [㎥] (N, 5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7.8㎥란 법정 방수량 260 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⑭ 옥내소화전설비는 각 층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층의 모든 옥내소화전(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

        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수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26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다.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① 옥외소화전은 방호대상물(당해 소화설비에 의하여 소화하여야 할 제조소등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을 말한다)의

       각 부분(건축물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1층 및 2층의 부분에 한한다)에서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 그 설치개수가 1개일 때는 2개로 하여야 한다.

  ② 수원의 수량은 옥외소화전의 설치개수(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에 13.5㎥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의 양 (Q) : Q = N × 13.5 ㎥ [㎥] (N, 4개 이상인 경우 5개)

         (즉, 13.5㎥란 법정 방수량 450ℓ/min으로 30min 이상 기동할 수 있는 양)

  ③ 옥외소화전설비는 모든 옥외소화전(설치개수가 4개 이상인 경우는 4개의 옥외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끝부분

         의 방수압력이 3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450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④ 옥외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천장 또는 건축물의 최상부 부근(천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설치하되,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서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1.7m(제4호 비고 제1호의 표에 정한 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에는 2.6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②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한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사구역(하나의 일제개방밸브에 의하여 동시에 방사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50㎡이상(방호대상물의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바닥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30(헤드의 설치개수가 30 미만인 방호대상물인 경우에는 당해 설치개

         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스프링클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개수에

         2.4㎥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수원 (Q [㎥]) = 헤드수 × 2.4 ㎥ (80ℓ/min × 30min)
        토출량 = 헤드수 × 80ℓ/min

  ④ 스프링클러설비는 ③에 의한 개수의 스프링클러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100㎪(살수밀도의 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이고, 방수량이 1분당 80ℓ(살수밀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56ℓ)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유효사정거리

    ㉠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해당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할 것

  ⑥ 폐쇄형 스프링클러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해당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헤드의 부착면으로 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보 등의 상호 간의 거리 (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가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덕트 등의 아랫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

         할 것

    ㉣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다음에 의할 것

      ⓐ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헤드의 반사판으로 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

           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해당 개구부의 상단으로 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정한 표시온도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 ★

부착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
표시온도 [℃]
28 미만
58 미만
28 이상 39 미만
58 이상 79 미만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⑦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으로 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

      ⓐ 방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 일제 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일제개방 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해당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식 개방밸브를 갭아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f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⑧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 제어밸브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

         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해당 방호대상물의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제어밸브는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 제어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라고 표시할 것

  ⑨ 자동경보장치의 설치기준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가 발하는 경우에는 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 발신부는 각 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해당 발신부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이용할 것

    ㉢ ㉡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해당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 수신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가 개방된 층 또는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는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 (중앙관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제실)에 설치할 것

    ㉤ 하나의 방호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신부가 있는 장소 간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잇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⑩ 유수검지장치의 설치기준

    ㉠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해당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

          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⑪ 말단시험밸브의 설치기준

    ㉠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한 배관의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력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2차측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의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의 시험용 방수구를

        설치할 것

    ㉢ 말단시험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말단시험밸브"라고 표시를 할 것

       ※ 말단시험밸브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말단에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작동

                                   을 시험하기 위한 밸브

  ⑫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분무헤드의 개수 및 배치는 다음에 의할 것

    ㉠ 분무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분무에 의하여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을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1㎡당 ③에 의한 양의 비율로 계산한 수량을 표준방사량(당해 소화설비의

         헤드의 설계압력에 의한 방사량을 말한다)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150㎡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분무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당해 방사구역의 표면적 1㎡당

       1분당 20ℓ의 비율로 계산한 양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물분무소화설비는 3)의 규정에 의한 분무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끝부분의 방사압력이 350㎪ 이상으로 표준방사량을

       방사할 수 있는 성능이 되도록 할 것

  ⑤ 물분무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당해 방호대상

        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 등 고정된 포수용액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포수용액을 공급받아 이동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의 규정

        을 준용할 것

  ③ 수원의 수량 및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포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사.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설치기준

  ① 전역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불연재료의 벽·기둥·바닥·보 및 지붕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으로 구획되

       고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60분+방화문ㆍ60분방화문ㆍ3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불활성가스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적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방호구역)에 해당 부분의 용적 및 방호대상물의

       성질에 따라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부분에서 외부로 누설되는 양 이상의 불활성가스소화약제를 유효하게 추가하여 방출할 수 있는 설비가 있는 경우는 해당

       개구부의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소방출방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형상, 구조, 성질, 수량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방호대상물에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직접 방사하여 표준방사량으로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수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고정된 이산화탄소소화약제 공급장치로부터 호스를 통하여 이산화탄소소화약제를 공급받아 이동

       식 노즐에 의하여 방사하도록 된 소화설비를 말한다)의 호스접속구는 모든 방호대상물에 대하여 당해 방호 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속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불활성가스소화약제용기에 저장하는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양은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할로제화합물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자.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

  ▣ 분말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은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을 준용할 것

차. 대형수동식소화기의 설치기준은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대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카.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의 설치기준은 소형수동식소화기 또는 그 밖의 소화설비는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

      소, 주유취급소 또는 판매취급소에서는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밖의 제조소등에서는 방호대상물

      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소형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

      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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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반용기

 가.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 · 알루미늄판 · 양철판 · 유리 · 금속판 · 종이·플라스틱 · 섬유판 · 고무류 · 합성섬유 · 삼 · 짚 또는 나무

      로 한다.

 나.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은 다음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이외의 용기

   ▣ 고체의 위험물, 액체 위험물을 수납한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최대용적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 고체의 위험물, 액체 위험물을 수납한는 경우 별도로 정하는 최대용적과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운반의 안전

        상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운반용기와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과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운반용기는 부식 등의 열화에 대하여 적절히 보호될 것

    ㉡ 운반용기는 수납하는 위험물의 내압 및 취급시와 운반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할 것

    ㉢ 운반용기의 부속설비에는 수납하는 위험물이 당해 부속설비로부터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용기본체가 틀로 둘러싸인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용기본체는 항상 틀내에 보호되어 있을 것

      ⓑ 용기본체는 틀과의 접촉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우려가 없을 것

      ⓒ 운반용기는 용기본체 또는 틀의 신축 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 하부에 배출구가 있는 운반용기는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 배출구에는 개폐위치에 고정할 수 있는 밸브가 설치되어 있을 것

      ⓑ 배출을 위한 배관 및 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을 것

      ⓒ 폐지판 등에 의하여 배출구를 이중으로 밀폐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운반용기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의 구분에 따라 당해 각목에 정하는 성능이 있어야 한다.

  ①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이외의 용기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및 겹쳐쌓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시험, 겹쳐쌓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

         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수납하는 위험물의 품명,

         수량,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 운반용기의 적재방법

가. 위험물은 운반용기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납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 구내에 있는 제조소 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중요기준).

  ① 위험물이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운반용기를 밀봉하여 수납할 것. 다만,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

        의 가스의 발생으로 운반용기안의 압력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발생한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가스의 배출구(위험물의 누설 및 다른 물질의 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를 설치한 운반용

         기에 수납할 수 있다.

  ②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합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③ 고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④ 액체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

       하도록 할 것

  ⑤ 하나의 외장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⑥ 제3류 위험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에 있어서는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위 ④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중 알킬알루미늄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

         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나.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대한 수납은 위 가(③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야 한다(중요기준).

  ① 다음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 금속제의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액체의 위험물 또는 10㎪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의 위험물을 수

           납하는 운반용기에 한한다)

      ⓑ 2년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외부의 점검·부속설비의 기능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의 내부의

           점검

  ②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

       할 것

  ③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당해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④ 온도변화 등에 의하여 액상이 되는 고체의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당해 위험물이 새지 아니하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⑤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130㎪ 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⑥ 경질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다. 위험물은 당해 위험물이 용기 밖으로 쏟아지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라.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중요기준).

 마. 적재하는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일광의 직사 또는 빗물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피복하는 등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① 제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은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가릴 것

  ②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2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③ 제5류 위험물 중 55℃ 이하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가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④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기에 대한 충격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위험등급Ⅱ의 고체위험물을 플렉서블(flexible)의 운반용기, 파이

        버판제의 운반용기 및 목제의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중요기준).

  ① 혼재가 금지되고 있는 위험물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사.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를 겹쳐 쌓는 경우에는 그 높이를 3m 이하로 하고, 용기의 상부에 걸리는 하중은 당해 용기 위에 당해

        용기와 동종의 용기를 겹쳐 쌓아 3m의 높이로 하였을 때에 걸리는 하중 이하로 하여야 한다(중요기준).

 아.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② 위험물의 수량

  ③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에 의한 주의사항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

    ㉡ 제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 제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 제6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가연물접촉주의"

 자. 위 아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ℓ 이

       하인 운반용기의 품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차. 위 아. 및 자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중 최대용적이 150㎖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위아.의 ㉠ 및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최대용적이 150㎖ 초과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위아.의 ㉠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카. 위 아. 및 자.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위 아.의

       ㉠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에 의한 주의사항을 당해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타. 위 아. 및 자에 불구하고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ℓ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위 아.의 ㉠ 및 ㉢의

       표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는 위 아.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② 겹쳐쌓기시험하중

  ③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에 의한 중량

    ㉠ 플렉서블 외의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④ ① 내지 ③에 정하는 것 외에 운반용기의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운반방법

 가. 위험물 또는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현저하게 마찰 또는 동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운반하여야 한다(중요기준).

 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위험물의

       위험성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다른 차량에 바꾸어 싣거나 휴식 · 고장 등으로 차량을 일시 정차시

       킬 때에는 안전한 장소를 택하고 운반하는 위험물의 안전확보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소형수동식소화기를 당해 위험물의 소요

       단위에 상응하는 능력단위 이상 갖추어야 한다.

 마. 위험물의 운반도중 위험물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가 내지 마의 적용에 있어서 품명 또는 지정수량을 달리하는 2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반하는 각각의 위험

      물의 수량을 당해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나누어 얻은 수의 합이 1 이상인 때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반하는 것으로

       본다.

4. 위험물의 위험등급

가.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①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②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또는 20㎏인 위험물

  ③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④ 제5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⑤ 제6류 위험물

나. 위험등급Ⅱ의 위험물

  ①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300㎏ 인 위험물

  ②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적린, 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③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

       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④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⑤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다. 위험등급Ⅲ의 위험물 : 그밖의 위험물

5. 위험물 운반용기의 최대 용적 또는 중량

가. 고체 위험물

운반 용기
수납 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유리용기 또는 플라스틱 용기
1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125㎏
225㎏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55㎏




금속제용기
30ℓ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225㎏




파이버판상자
40㎏
55㎏




플라스틱필름포대
또는 종이포대
5㎏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50㎏

50㎏
50㎏




125㎏
125㎏






225㎏
225㎏








5㎏
파이버판상자
40㎏

40㎏
40㎏




55㎏
55㎏










금속제용기(드럼 제외)
60ℓ


플라스틱용기(드럼 제외)
10ℓ



30ℓ









금속제드럼
250ℓ


플라스틱드럼 또는 파이버드럼(방수성이 있는 것)
60ℓ
250ℓ




















합성수지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플라스틱필름포대, 섬유포대(방수성이 있는 것) 또는 종이포대(여러겹으로서 방수성이 있는 것)
50㎏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당해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금속제용기,

               폴리에틸렌포대 또는 종이포대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나. 액체 위험물

운반 용기
수납위험물의 종류
내장 용기
외장 용기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용기의 종류
최대용적 또는 중량
유리용기
5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75㎏
125㎏




10ℓ
225㎏








5ℓ
파이버판상자(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10ℓ
55㎏








플라스틱용기
1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75㎏
125㎏




225㎏








파이버판상자(필요에 따라 불활성의 완충재를 채울 것)
40㎏
55㎏








금속제용기





30ℓ





나무 또는
플라스틱상자
125㎏
225㎏








파이버판상자
40㎏
55㎏




금속제용기(금속제드럼제외)
60ℓ




플라스틱용기(플라스틱드럼제외)
10ℓ




20ℓ







30ℓ







금속제드럼(뚜껑고정식)
250ℓ
금속제드럼(뚜껑탈착식)
250ℓ







플라스틱또는파이버드럼(플라스틱내용기부착의것)
250ℓ





비고) 1. "○"표시는 수납위험물의 종류별 각 란에 정한 위험물에 대하여 해당 각란에 정한 운반용기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한다.

         2. 내장용기는 외장용기에 수납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내장용기의 용기의 종류란이 빈칸인 것은 외장용기에 위험물을 직접 수납하거나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 또는 금속제용기

              를 내장용기로 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6.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

위험물의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구분
제1류

×
×
×
×
제2류
×

×
×
제3류
×
×

×
×
제4류
×

×
제5류
×
×

×
제6류
×
×
×
×

< 비고>

  1. "×"표시는 혼재할 수 없음을 표시한다.

  2. "○"표시는 혼재할 수 있음을 표시한다.

  3. 이 표는 지정수량의 1/10의 위험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물물 #운반기준 #혼재기준 #운반용기 #적재기준 #고체위험물 #액체위험물 #지정수량 #플라스틱 #금속제 #파이버판 #완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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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난이도 등급 Ⅰ의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을 갖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 없이 구획 된 것,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Ⅹ의2의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는 제외)
주유취급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Ⅴ제2호(주유취급 사무소, 세차정비소, 점포, 휴게소)에 따른 면적의 합이 500㎡를 초과하는 것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것(150㎡ 이내마다 불연재료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 및 인화성고체 외의 제2류 위험물 또는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반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내
탱크
저장소
바닥면으로부터 탱크 옆판의 상단까지 높이가 6m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탱크전용실이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있는 것으로서 인화점 38℃ 이상 70℃ 미만의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배 이상 저장하는 것(내화구조로 개구부없이 구획된 것은 제외한다)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암반
탱크
저장소
액표면적이 40㎡ 이상인 것(제6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 및 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저장하는 것은 제외)
고체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이송취급소
모든 대상

  비고 : 제조소등의 구분별로 오른쪽란에 정한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 및 최대수량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은 소화난이도등급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나.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건축물에 한정한다), 소형수동식소화기등(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그 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황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저장소 및 이송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암반
탱크
저장소
황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2.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Ⅱ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600㎡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 및 제48조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
일반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에서 취급하는 것은 제외)
옥내저장소
단층건물 이외의 것
제2류 또는 제4류의 위험물 (인화성 고체 및 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을 저장 · 취급하는 다층건물 또는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인 소규모 옥내 저장소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인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 및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연면적 150㎡ 초과인 것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옥내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외
탱크저장소
옥내
탱크저장소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등 외의 것(고인화점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저장하는 것 및 제6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이상 100㎡ 미만인 것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100배 미만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덩어리 상태의 황 또는 고인화점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은 제외)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판매취급소
제2종 판매취급소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Ⅱ의 제조소 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제조소
옥내저장소
옥외저장소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일반취급소
방사능력범위 내에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및 위험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고,
당해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1/5 이상에 해당되는 능력단위의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설치할 것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대형수동식소화기 및 소형수동식소화기등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할 것

 

3.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 및 소화설비

 가. 소화난이도 등급 Ⅲ에 해당하는 제조소 등

제조소등의
구분
제조소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옥내저장소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
염소산염류ㆍ과염소산염류ㆍ질산염류ㆍ황ㆍ철분ㆍ금속분ㆍ마그네슘ㆍ질산에스터류ㆍ나이트로화합물 중 「총포ㆍ도검ㆍ화약류의 위험물외의 것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지하
탱크저장소
간이
탱크저장소
이동
탱크저장소
모든 대상
옥외저장소
덩어리 상태의 황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경계표시 내부의 면적(2 이상의 경계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경계표시의 내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5㎡ 미만인 것
덩어리 상태의 황 외의 것을 저장하는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Ⅰ 또는 소화난이도등급Ⅱ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외의 것으로서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종
판매취급소
모든 대상

 나. 소화난이도 등급 Ⅲ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자동차용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L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이상
브로모클로로다이플루오로메탄(CF₂CIBr) 2L 이상
브로모트라이플루오로메탄(CF₃Br) 2L 이상
다이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C₂F₄Br₂) 1L 이상
소화분말 3.3㎏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모래 150L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L 이상
그 밖의 제조소등
소형수동식소화기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및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내의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소화기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소화설비의 구분
대상물 구분
건축물
·
그밖의
공작물
전기설비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과산화물
그 밖의 것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인화성고체
그밖의것
금수성물품
그 밖의 것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불활성가스소화설비









할로젠화합물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인산염류등





탄산수소염류등






그 밖의 것









대형·
소형수동식소화기
봉상수(棒狀水)소화기





무상수(霧狀水)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젠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
인산염류소화기





탄산수소염류소화기






그 밖의 것









기타
물통 또는 수조





건조사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비고 :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의 살수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

          클러설비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험이 없는 장소

          에 한하여 이산화탄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각 표시한다.

#위험물 #소화난이도 #난이도 #등급 #화약류 #총포 #소화설비 #소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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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취급소란 ?

 ▣ 일반취급소는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이외의 장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제외)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 중에 위험

      물을 이용하여 제품을 가공하거나 세척 또는 버너 등을 이용하여 소비하는 취급소가 여기에 해당한다. 제조공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산제품이 위험물이 아닌 점에서 제조소와 구별된다. 1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기준

 ▣ 일반취급소는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취급소는 주유판매, 이송취급소 외의 취급소를 총칭하는 개념

      으로 그 형태는 다양하다. 따라서 일반취급소의 시설기준은 그 특성에 따라 별도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가. 위치 및 구조 기준

 ① 건축물 및 위치

   ㉠ 건축물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 주거지역 및 학교, 병원 등과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야 함

   ㉢ 출입구는 2개 이상 확보하여 비상시 대피가 용이해야 함

 ② 저장 · 취급 시설

   ㉠ 위험물 저장탱크는 폭발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일정한 거리 유지

   ㉡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

   ㉢ 배수로 및 집수조를 설치하여 누출시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여야 함

나. 소방 및 안전설비 기준

 ① 소방설비

   ㉠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등 설치

   ㉡ 방화벽 및 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의 확산 방지

 ② 경보 및 감시시스템

   ㉠ 화재감지기, 경보기를 설치하여 초기에 대응이 가능해야 함

   ㉡ CCTV 및 경비시스템을 갖추어 안전관리

 ③ 환기 및 유증기 배출

   ㉠ 실내에는 강제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함

   ㉡ 유증기 배출구는 폭발 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배치

다. 취급 및 운영 기준

 ① 취급자 안전교육

   ㉠ 위험물 취급자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자격증 (위험물기능사, 위험물산업기사 등)을 갖춰야 한다.

 ② 경고표시 및 안전수칙 준수

   ㉠ '인화성 물질 주의', '화기엄금' 등 경고표시 부착

   ㉡ 작업자는 보호구 (방화복, 안전모, 장갑 등)를 착용해야 한다.

 ③ 출입 통제 및 관리

   ㉠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자 기록 유지

   ㉡ 긴급상황 대비 비상 대피로 및 절차 마련

3.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특례

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란?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저장 또는 취급

       수량이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이고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시설기준

   ①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는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설치위치

      위험물을 취급 중 유증기 및 분진이 체류할 우려가 있으므로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에는 지하층이 없어

       야 한다.

   ③ 건축물의 구조

      화재 등 사고발생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과 완전 구획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 중 일반취급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은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부(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을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70㎜ 두께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동등 이상의 강도가 잇는 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해야 한다. 또한 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고 출입구에는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 및 당해 부분외의 부분과 격벽이 있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것으로 해야 한다. 액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집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설비

      안전한 작업을 위해 채광 및 조명설비를 설치하고 내부 공기의 순환을 위해서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연성 증기

       또는 가연성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폭발성 분위기의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에는 연소확대 및 연기의 이동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방화상 유효한

       댐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기타 설비기준

      표지 및 게시판, 옥외설비의 바닥, 위험물의 누출 및 비산방지, 온도측정장치, 가열건조설비, 압력계 및 안전장치, 전기설비,

       정전기 제거 설비, 피뢰설비, 전동기, 위험물 취급 탱크, 배관 등의 기준은 제조소의 시설기준을 준용한다.

【일반취급소의 종류】

 가. 분무도장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도장, 인쇄 또는 도포를 위하여 제2류 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 (특수인화물 제외)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나. 세정작업의 일반취급소 : 세정을 위하여 위험물 (인화점이 4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다. 열처리작업 등의 일반취급소 : 열처리작업 또는 방전가공을 위하여 위험물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라. 보일러 등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 보일러, 버너,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로서 위험물 (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마.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 이동저장탱크에 액체 위험물(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및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제외한다)

           을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바. 옮겨담는 일반취급소 : 고정급유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인화점이 38℃ 이상인 제4류 위험물에 한한다)을 용기에 옳겨 담거나

           4,000ℓ 이하의 이동저장탱크 (용량이 2,000ℓ를 넘는 탱크에 있어서는 그 내부를 2,000ℓ 이하마다 구획한 것에 한한다)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40배 미만인 것

 사. 유압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이용한 유압장치 또는 윤활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고인화점 위험

           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50배 미만의 것

 아. 절삭장치 등을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절삭유의 위험물을 이용한 절삭장치, 연삭장치,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치를 설치하는 일반

           취급소(고인화점 위험물만을 100℃ 미만의 온도로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자.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 : 위험물 외의 물건을 가열하기 위하여 위험물(고인화점 위험물에 한한다)을 이용한

           열매체유 순환장치를 설치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인 것

 차. 화학실험의 일반취급소 : 화학실험을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지정수량의 30배 미만의 것 (위험물을 취급하

          는 설비를 건축물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

#일반취급소 #위험물 #소화설비 #분무도장작업 #유증기 #조명설비 #인화성 #피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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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송취급소란 ?

 

  ▣ 이송취급소는 배관 및 이에 부속하는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취급소로서 일종의 파이프라인 시설을 말한다.

 

2. 이송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외관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이송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②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 (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 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에서만 위험물을 시옹하는 경우

  ③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 (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그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④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의 토지만을 통과하

       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m 이하인 경우

  ⑤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 (이송되는 위험물이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내경이 30㎝ 미만인 것에 한한

       다)으로서 당해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의 길이가 30m 이하인 경우

  ⑥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상기③ 내지 ⑤에 의한 경우 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⑦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3. 이송취급소의 시설기준

가. 설치장소

  ▣ 이송취급소의 배관은 제3자의 부지 등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지역에 주는 영향이 크므로 안전상의

       문제, 기술적 측면, 환경 보호 등의 이유에 따라 그 설치에 대하여 금지 또는 제한을 한다.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안

  ②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로)의 차도 · 길어께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다만, 지형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와 고속국

       도 · 자동차전용도로 · 호수 및 저수지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송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다.

나. 배관 · 관이음쇠 및 밸브의 재료 및 구조

 ① 배관 등의 재질

배관 등의 구분
규격번호
종 류
배관
KS
D 3564
D 3562
D 3570
D 3576
고압배관용 탄소강관 (STPG)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STS)
고온배관용 탄소강관 (STPT)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SUS)
용접식 관이음
KS
배관용 강제 맞대기용접식 관이음쇠
플랜지식 관이음
KS
철강제 관플랜지 압력단계
관플렌지의 개스킷자리치수
관플렌지의 치수허용차
청강제 관플랜지의 기본치수
강제용접식 플렌지
밸브
KS
주강 플랜지형 밸브

  ② 배관 등의 강도

    ㉠ 배관 등의 강도

    ▣ 배관 등은 위험물의 중량, 배관 등의 내압, 배관 등과 그 부속설비의 자중, 토압, 수압, 열차하중, 자동차 하중 및 부력 등의

         주하중과 풍하중, 설하중, 온도변화의 영향, 진동의 영향, 지진의 영향, 배의 닻에 의한 충격의 영향, 파도와 조류의 영향, 설치

         공정상의 영향 및 다른 공사에 의한 영향 등의 종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에 대한 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교량에 설치

         하는 배관은 교량의 굴곡 · 신축 · 진동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배관의 두께

배관의 외경 (단위 : ㎜)
배관의 두께 (단위 : ㎜)
114.3 미만
4.5
114.3 이상 139.8 미만
4.9
139.8 이상 165.2 미만
5.1
165.2 이상 216.3 미만
5.5
216.3 이상 355.6 미만
6.4
355.6 이상 508.0 미만
7.9
508.0 이상
9.5

    ㉢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잇는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배관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축"이란 온도 변화에 수반하는 신축 또는 부동침하의 우려가 있는 부분 등에서 발생하는 압축,

         인장, 굴곡 및 전단의 각 응력 또는 합성응력의 어느 하나가 허용응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신축을 흡수하는 조치"로

         서는 굽은 관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배관 중에 엘보를 사용하여 배관루프를 형성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 배관 등의 이음

    ▣ 배관 등의 이음은 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용접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안전상 필요한 강도가 있는 플랜지 이음으로 할 수 있다. 플렌지 이음을 하는 경우 당해 이음부분의 점검을 하

         고 위험물의 누설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저입하배관의 경우에는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식방지 피복

      ⓐ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내구성이 있고 전기절연저항이 큰 도복장재료를 사용하여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 도복장방법 (KS D 8306)에 정한 아스팔트에나멜,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

          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콜타르 에나멜을 사용하고, 복장재는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비니론크로즈, 글라스크로즈, 글라스메트 또는 폴리에틸렌, 헤시안크로즈, 타르에폭시, 페트로라튬테이프, 경질염화비닐라이

          닝강관, 폴리에틸렌열수축튜브, 나이로I2수지 등을 사용한다. 방식피복의 방법은 수도용강관아스팔트도복장방법(KS D

          8306)에 정한 방법, 수도용강관콜타르에나멜도복장방법(KS D 8307)에 정한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한다.

      ⓑ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

           지상 또는 해상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외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해야 한다.

    ㉥ 전기방식

         지하 또는 해저에 설치한 배관 등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전기방식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접한 매설물 그밖의 구조물

         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방식 전위는 포화황산동전극 기준으로 마이너스 0.8V 이하로 할 것

      ⓑ 적절한 간격 (200m 내지 500m)으로 전위측정단자를 설치할 것   

      ⓒ 전기철로 부지 등 전류의 영향을 받는 장소에 배관 등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강제배류법 등에 의한 조치를 할 것

    ㉦ 배관 가열 또는 보온 설비

         배관 등에 가열 또는 보온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상 안전하고 다른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이송취급소 배관의 시설기준

가. 지하매설

 1) 안전거리

   ▣ 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하매설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건축물, 터널 또는 수도시설 까지 다음 기준에 따라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지하가, 터널 및 수도시설에 있어서 적절한 누설확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안전거리를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단축할 수 있다.

   ① 건축물 (지하가 내의 건축물 제외) : 1.5 m 이상

   ② 지하가 및 터널 : 10m 이상

   ③ 수도법에 의한 수도시설 (위험물의 유입 우려가 있는 것에 한함) : 300m 이상

 2) 주변 공작물과의 이격거리

    지하매설 배관은 각 매설물의 검사, 수리, 대체 작업의 시공상 이유, 전기부식의 영향 등을 피하기 위해 그 외면으로 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

     을 위해 필요안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표면과의 거리

   지하매설 배관을 지상으로 부터의 충격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산이나 들에 있어서는

   0.9m 이상, 그밖의 지역에 있어서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당해 배관을 각각의 깊이로 매설하는 경우와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지반의 동결로 인한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깊이로 매설해야 한다.

 

 4) 기타 안전조치

   배관을 성토 또는 절토를 한 경사면의 부근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경사면의 붕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매설해야

   하고 배관의 입상부 지반의 급변부 등 지지조건이 급변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굽은 관을 사용하거나 지반개량 그밖에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부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20㎝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10㎝ ) 이상, 배관의 상부

   에는 사질토 또는 모래로 30 ㎝ (자동차 등의 하중이 없는 경우에는 20 ㎝) 이상 채워야 한다.

나. 도로 밑 매설

 1) 매설장소

   배관은 자동차 하중의 영향이 적은 장소에 매설해야 한다. 이러한 장소로서 보도 갓길, 분리대, 정차지대, 경사면 등이 있다. 또한,

   전선,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매설되어 있거나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상부에 매설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다른 매설물의 깊이가 2m 이상인 때에는 매설할 수 있다.

 2) 안전거리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도로의 경계에 대하여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3) 주변 공작물과의 이격 거리

   배관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배관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을 말함)은 그 외면으로 부터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배관의 외면에서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0.3m 이상의 거리를

   보유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당해 공작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배관 보호조치

   시가지 도로의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경보다 10㎝ 이상 넓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의 보호판을 배관의 상부로

   부터 30㎝ 이상의 위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노면으로 부터의 거리

  ① 시가지 도로

    시가지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는 경우 제외)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5m

    이상, 보호판 또는 방호구조물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시가지 외의 도로

    시가지 외의 도로의 노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노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③ 포장된 차도

    포장된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 부분의 노반(차단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차단층을 말한다)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반 최하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 노면 밑 외의 도로 밑

    노면 밑 외의 도로 밑이란 길 어께 경사면 도랑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곳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 보호판도는 방호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0.6m 이상, 시가지의 도로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0.9m

    이상으로 해야 한다.

 

 6) 기타 시설기준

    기타 시설기준은 지하배관 기준을 준용한다.

5. 철도부지 밑 매설

  철도부지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말한다.

 

 1) 철도로 부터 이격거리

   열차하중이 배관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관은 그 외면으로 부터 철도 중심선에 대하여는 4m 이상, 당해 철도부지 (도로에 인접한

   경우에는 제외)의 용지 경계에 대하여는 1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열차하중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매설하거

   배관의 구조가 열차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표면과의 거리

   지상으로 부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관이 외면과 지표면과의 거리는 1.2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기타 시설기준

   기타 시설기준은 지하배관 기준을 준용한다.

6. 하천 홍수관리구역내 매설

  배관을 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홍수관리구역 내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 기준을 따르는 외에 제방 또는 호안이 하천관리구역

   의 지반면과 접하는 부분으로 부터 하천관리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7. 지상설치

가. 안전거리

  이송기지의 구내에 설치된 것은 제외하고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 사고시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나. 보유 공지

  배관의 주변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하여 배관 (이송기지 구내에 설치한 것은 제외)의 양측면으로 부터 당해 배관의 최대 사용 압력

  에 따라 다음 표에 의한 너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설치한 배관에 있어서는

  그 너비의 3분의 1)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양단을 폐쇄한 밀폐구조의 방호구조물 안에 배관을 설치하거나 위험물의

  유출확산을 방지할 수 잇는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하는 등 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관의 최대사용압력
공지의 너비
0.3 MPa 미만
5m 이상
0.3MPa 이상 1MPa 미만
9m 이상
1MPa 이상
15m 이상

다. 배관의 설치방법

  배관은 지표면의 습기의 영향 또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표면에 접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지진·풍압·지반침하·온도변화

  에 의한 신축 등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이 있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화재에 의하여 당해 구조물이 변형될 우려가 없는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배관은 다른 공작물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관리상 필요한 간격을 가져야 하고, 단열재 등으로 배관을 감싸는 경우에는 일정구

  간마다 점검구를 두거나 단열재 등을 쉽게 떼고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해야 한다.

라. 배관 보호 조치

  자동차·선박 등의 충돌에 의하여 배관 또는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는내구성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8. 해저설치

가. 설치 위치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저면 밑에 매설해야 한다. 다만,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하여 배관이 손상 받을 우려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① 배관은 이미 설치된 배관과 교차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교차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배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교차할 수 있다.

  ② 배관은 원칙적으로 이미 설치된 배관에 대하여 30㎝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어야 한다.

  ③ 2본 이상의 배관을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상호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배관의 입상부에는 방호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계선부표에 도달하는 입상배관이 강제 외의 재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 외면과 해저면 (당해 배관을 매설하는 해저에 대한 준설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

       준설 후 해저면의 0.6m 아래)과의 거리는 닻내림의 충격, 토질, 매설하는 재료, 선박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안전한 거리로

       해야 한다.

  ⑥ 패일 우려가 있는 해저면 아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⑦ 배관을 매설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이 연속적으로 지지되도록 해저면을 고르게 해야 한다.

  ⑧ 배관이 부양 또는 이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9. 해상 설치

  배관을 해면 위에 지지물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지진 ·풍압·파도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지지물에 의하여 지지해야

  하고, 선박 등의 항행에 의하여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면과의 사이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의

  충돌 등에 의하여 배관 또는 그 지지물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견고하고 내구력이 있는 보호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배관은 다른 공작물(당해 배관의 지지물을 제외)에 대하여 배관의 유지 관리상에 필요한 간격을 보유해야 한다.

10. 도로횡단 설치

  도로를 횡단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배관을 도로 아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의 상황, 그밖의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도로 상공외의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상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도로 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배관을 매설하

  는 경우 도로밑 매설 기준을 준용하되 배관을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관을 도로상공을 횡단하여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설치기준을 준용하되 배관 및 당해 배관에 관계된 부속설비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 그 아래의 노면과 5m 이상의 수직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11. 철도 및 횡단 매설

  철도 부지를 횡단하여 배관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열차의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철도부지 및 매설 기준과 도로 횡단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12. 하천 등 횡단설치

  배관을 하천 또는 수로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관에 과대한 응력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량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천이나 수로의 밑에 매설할 수 있다.

  매설시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 안에 설치하고,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이 부양이나 선박의 닻 내림 등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 (계획하상이 최심하상 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심하상)과의

  거리는 다음 표에 의한 거리 이상으로 하되, 호안 그밖에 하천관리시설의 기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하천바닥의 변동 · 패임 등

  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위의 규정외에 도로 밑 매설기준 및 지상설치 기준을 준용한다.

13. 위치표지, 주의표지 등

 ① 위치표지는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 배관경로 약 100m 마다 개소, 수평곡관부 및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할 것

   ㉡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 및 기점에서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방향, 이송자명 및 매설연도를

        표시할 것

 ② 주의표시는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또는 이중관, 기타의 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관의 바로 위에 매설할 것

   ㉡ 주의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는 0.3m 로 할 것

   ㉢ 재질은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할 것

   ㉣ 폭은 배관의 외경 이상으로 할 것

   ㉤ 색은 황색으로 할 것

   ㉥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된 상황을 표시할 것

 ③ 주의표지는 지상배관의 경로에 설치할 것

   ㉠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기타 배관의 안전상 필요한 장소의 배관 직근에 설치할 것

   ㉡ 주의표지에 따른 주의사항

     ⓐ 금속제의 판으로 할 것

     ⓑ 바탕은 백색 (역정삼각형 내는 황색)으로 하고, 문자 및 역정삼각형 모양은 흑색으로 할 것

     ⓒ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 이송품명에는 위험물의 화학명 또는 통칭명을 기재할 것

 

14. 안전유지를 위한 설비

가. 경보설비

  ① 이송기지에는 비상벨 장치 및 확성장치를 설치할 것

  ②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펌프실 등에는 가연성 증기 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나. 제어기능을 가진 안전제어장치

  ① 압력안전장치 · 누설검지장치 · 긴급차단밸브, 그밖의 안전설비의 제어회로가 정상으로 있지 아니하면 펌프가 작동하지 아니하

       도록 하는 제어 기능

  ② 안전상 이상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펌프 · 긴급차단밸브 등이 자동 또는 수동으로 연동하여 신속히 정지 또는 폐쇄되도록 하는

       제어 기능

다. 배관 내의 압력이 최대 사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① 압력안전장치

    배관계에는 배관 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거나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긴 압력이 최대 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압력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② 누설검지장치 등

   ㉠ 배관계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누설검지장치를 설치할 것

     ⓐ 가연성 증기를 발생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계에 점검상자에는 가연성 증기를 검지하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위험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

          이 있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자동적으로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배관계 내의 압력을 일정하게 정지시키고 당해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는 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장치

   ㉡ 배관을 지하에 매설한 경우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 (하천 등의 아래에 매설한 경우에는 금속관 또는 방호구조물의 안을 말한

        다)에 누설검지구를 설치할 것. 다만, 배관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기타 설비 등

  ① 내압시험 : 배관 등은 최대 상용압력의 1.25배 이상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을 가하여 누설 그밖의 이상이 없을 것

  ② 비파괴시험 : 배관 등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할 것. 이경우 이송기지내의 지상에 설치된 배관 등은 전체 용접

                          부의 20% 이상을 발췌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 위험물 제거 조치 : 배관에는 서로 인접하는 2개의 긴급차단밸브 사이의 구간마다 당해 배관 안의 위험물을 안전하게 물 또는

                            불연성 기체로 치환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감진장치 등 : 배관의 경로에는 안전상 필요한 장소와 25Km 의 거리마다 감진장치 및 강진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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