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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 탱크저장소란 ?

 ▣ 간이탱크저장소는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간이탱크는 말 그대로 작은 탱크를 말하며 용량을 600ℓ

      이하로 정하고 있다. 원동기 기타 기계설비 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많이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 간이탱크저장소는 옥외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단층 건물에 설치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에 준하여 탱크전용실의

      구조, 창 및 출입구, 바닥, 채광·조명·환기 및 배출 설비를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간이탱크저장소의 설비기준

가. 전용실의 구조

  ▣ 전용실의 벽 · 기둥 및 바닥은 내화구조로 하고 보는 불연재료로 하며 인화점이 70℃ 이상인 제4류 위험물만 저장하는 탱크전용

       실에 있어서는 외벽 · 기둥 및 바닥을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지붕의 재료는 불연재료로 하고 천장은 설치하지 않는다.

나. 창 및 출입구

  ▣ 60분+, 60분 방화문 또는 30분 방화문으로 한다.

라. 바닥

  ▣ 콘크리트 등 기타 침윤성 재료로 하며 적당히 경사지게 하여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설치한다. 위험물이 누출되더라도 탱크전

       용실 밖으로 넘쳐 흐르지 아니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마.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 설비

  ▣ 옥내 저장소의 채광 · 조명 · 환기 및 배출설비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다.

 
 

바. 탱크의 수 및 용량

 ▣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간이 저장탱크의 수는 3개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한 위험물은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 하나의 탱크용량은 600 ℓ 이하이어야 한다. "동일 위험물"이란 전적으로 같은 품질을 갖는 것을 말하며 품명이 동일하더

      라도 품질이 다른 (예를 들어 옥탄가가 다른 휘발유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 표지 및 표지판

  ▣ 간이탱크 저장소에는 제조소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지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 공지 및 설치방법

 ▣ 간이 저장탱크는 일반적으로 이동 가능하도록 바퀴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많지만 이는 화재발생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며 저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평상시에는 지반면, 받침대 등에 고정시킨다. 또한 탱크 주위는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1m 이상을,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는 탱크와 전용실과의 사이 또는 탱크와 탱크 사이는 0.5m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주위

      에 공지 및 간격을 보유하는 것은 연소방지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간이저장탱크의 위험물의 취급 · 점검 등을 고려

      한 것이다.

 

자. 간이저장탱크의 구조 등

 ① 재질

   ▣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비상시 이동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하므로 간이 저장

        탱크에 관한 시험은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하는데 70kPa의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

        여야 한다. 또한 간이 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통기관

    ▣ 통기관은 위험물의 저장 또는 사용시 및 온도의 변화에 따른 탱크의 내압 조절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밸브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한다.

    ㉠ 밸브없는 통기관

      ⓐ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에 설치하되 통기관 선단의 높이는 배출되는 증기가 확산이 쉽도록 지상 1.5m 이상의 높이로 하여야 한다.

      ⓒ 통기관의 선단은 빗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수평면에 대하여 45° 이상 아래방향으로 구부리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통기관에는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이70℃ 이상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경우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

      ▣ 밸브 없는 통기관의 설치 기준 중 ⓑ 및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kPa 이하의 압력 차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정 주유설비 또는 고정 급유설비

      ▣ 기계설비 등에 주유 또는 채워 넣기 위한 것은 주유취급소의 고정 주유설비 등의 규정에 의한 고정주유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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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탱크저장소란 ?

 ▣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견인되는 차 포함)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 위험물 저장소는

      대부분 저장을 목적으로 한 고정시설로 이루어져 있어 장소가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의 이송을 목적

      으로 하고 있어 운송 중 교통사고로 인한 누출 및 화재사고 등 고정된 시설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라 할 수 있다.

 

2. 이동탱크 저장소의 종류

 ▣ 이동탱크저장소의 종류로서는 단일형식의 것 (탱크로리) 및 피견인차 형식의 것 (세미트레일러)이 있으며 또 탱크를 탈착하는

       구조인지 여부에 따라 컨테이너방식 (탱크컨테이너를 적재하는 것) 및 컨테이너 방식 이외의 것으로 구분한다.

 

3. 상치장소

 가. 옥외에 있는 상치장소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m 이상)

       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의 공지나 수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경우 를 제외한다.

 나. 옥내에 있는 상치장소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이동탱크의 구조

 ▣ 압력탱크(최대상용압력이 46.7㎪ 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외의 탱크는 70㎪의 압력으로, 압력탱크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 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 탱크 강철관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① 본체 : 3.2 ㎜ 이상

   ② 측면틀 : 3.2 ㎜ 이상

   ③ 안전칸막이 : 3.2 ㎜ 이상

   ④ 방호틀 : 2.3 ㎜ 이상

   ⑤ 방파판 : 1.6 ㎜ 이상

 

5. 안전장치 작동압력

 가. 설치목적 : 이동탱크의 내부 압력이 상승할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압력을 방출하여 탱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나. 상용압력이 20㎪ 이하인 탱크에 있어서는 20㎪ 이상 24㎪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를 초과하는 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할 것

6. 측면틀 설치기준

 ① 설치목적 : 탱크가 전도될 때 탱크 측면이 지면과 접촉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단, 피견인차에 고정된 탱크

                      에는 측면틀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탱크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탱크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최외측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 이상

      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탱크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④ 탱크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탱크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탱크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7. 방호틀 설치기준

 가. 설치목적 : 탱크의 운행 또는 전도시 탱크 상부에 설치된 각종 부속장치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나. 두께 2.3㎜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써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다.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8. 안전칸막이 및 방파판의 설치기준

 가. 안전칸막이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3.2㎜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4,000ℓ 이하 마다 구분하여 설치

 나. 방파판 설치기준

   ① 재질은 두께 1.6㎜ 이상의 강철판으로 제작

   ② 출렁임 방지를 위해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이동탱크 저장소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그 높이와

        칸막이로 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③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 합계는 해당 구획부분의 최대수직 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

        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인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9. 표지판

 가. 설치위치 :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보기 쉬운 곳

 나. 규격 : 한변의 길이 0.6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 0.3m 이상

 다. 색깔 : 흑색 바탕 황색문자로 위험물 표시

 

10.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 경고 표지

 가. 위험물의 분류

분 류
구분
정의
1.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1
순간적인 전량폭발이 주위험성인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2
발사나 추진현상이 주위험성인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3
심한 복사열 또는 화재가 주위험성인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4
중대한 위험성이 없는 폭발성 물질 및 제품
1.5
순간적인 전량폭발이 주위험성이지만,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물질
1.6
순간적인 전량폭발 위험성을 제외한 그 이외의 위험성이 주위험성이지만,
폭발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제품
2. 가스
2.1
인화성 가스
2.2
비인화성 가스, 비독성 가스
2.3
독성 가스
3. 인화성 액체
4. 인화성 고체, 자연발화성 물질
    및 물과 접촉시 인화
성 가스를
    생성하는 물질
4.1
인화성고체, 자기반응성 물질 및 둔감화된 고체
화약
4.2
자연발화성 물질
4.3
물과 접촉시 인화성 가스를 생성하는 물질
5.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5.1
산화성 물질
5.2
유기과산화물
6. 독성 및 전염성 물질
6.1
독성 물질
6.2
전염성 물질
7. 방사성 물질
8. 부식성 물질
9. 분류 1 내지 분류 8에 속하지 않으나, 운송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UN의 TDG(ECOSOC Sub-commiter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유엔 경제 사회 이사회에 설치된 위험물 운송전문가 위원회, 이하 "TDG"라 한다.)가 지정한 물질이나 제품

 나. 표지 · 그림문자 및 UN 번호의 세부기준

   ① 표지

     ㉠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전면 상단 및 후면 상단

     ㉡ 규격 및 형상 : 60㎝ 이상 × 30 ㎝ 이상의 횡형 사각형

     ㉢ 색상 및 문자 : 흑색바탕에 황색의 반사도료로 "위험물"이라 표기할 것

     ㉣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표지를 위험물 표지와

          상하 또는 좌우로 인접하여 부착할 것

   ② UN번호

     ㉠ 그림문자의 외부에 표기하는 경우

       ⓐ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 및 양 측면 (그림문자와 인접한 위치)

       ⓑ 규격 및 형상 : 30㎝ 이상 × 12 ㎝ 이상의 횡형 사각형

 

       ⓒ 색상 및 문자 : 흑색테투리 선 (굵기 1㎝)과 오렌지색으로 이루어진 바탕에 UN번호 (글자의 높이 6.5 ㎝ 이상)를 흑색으로

                                  표기할 것

     ㉡ 그림문자의 내부에 표기하는 경우

        ⓐ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 및 양 측면

        ⓑ 규격 및 형상 : 심벌 및 분류 · 구분의 번호를 가리지 않는 크기의 횡형 사각형

 

         ⓒ 색상 및 문자 : 흰색 바탕에 흑색으로 UN번호 (글자의 높이 6.5㎝ 이상)를 표기할 것

   ③ 그림문자

     ㉠ 부착위치 : 이동탱크저장소의 후면 및 양 측면

     ㉡ 규격 및 형상 : 25㎝ 이상 × 25㎝ 이상의 마름모 꼴

 

     ㉢ 색상 및 문자 : 위험물의 품목별로 해당하는 심벌을 표기하고 그림문자의 하단에 분류 · 구분의 번호 (글자의 높이 2.5㎝ 이상)

                                를 표기할 것

     ㉣ 위험물의 분류 · 구분별 그림문자의 세부기준 : 다음의 분류 · 구분에 따라 주위험성 및 부위험성에 해당하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할 것

        ⓐ 분류 1 : 폭발성 물질

 

       ⓑ 분류 2 : 가스류

 

       ⓒ 분류 3 : 인화성 액체의 표지

 

        ⓓ 분류 4 : 인화성 고체 등

 

       ⓔ 분류 5 : 산화성 물질과 유기과산화물

 

       ⓕ 분류 6 : 독성 물질과 전염성 물질

 

       ⓠ 분류 7 : 방사성 물질 (해당 없음)

 

       ⓗ 분류 8 : 부식성 물질

 

       ⓘ 분류 9. 10 : 기타 위험물 (해당 없음)

11.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 취급기준

 가. 액체 위험물을 다른 탱크에 주입할 경우 취급기준

   ① 해당 탱크의 주입구에 이동탱크의 급유호스를 견고하게 결합할 것

   ② 펌프 등 기계장치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 토출압력을 해당 설비의 기준압력 범위 내로 유지할 것

   ③ 이동탱크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 인화점이 40℃ 미만인 위험물을 주입 시

나. 정전기에 의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액체 위험물 (휘발유, 벤젠 등) 이동탱크저장소에 주입하는 경우의 취급기준

   ① 주입관의 선단을 이동저장탱크 안의 밑바닥에 밀착시킬 것

   ② 정전기 등으로 인한 재해발생방지 조치사항

      ㉠ 탱크의 위쪽 주입관을 통해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의 주입속도는 1 m/s 이하로 한다.

      ㉡ 탱크의 밑바닥에 설치된 고정 주입 배관을 통해 위험물을 주입할 경우 주입속도는 1 m/s 이하로 한다.

      ㉢ 기타의 방법으로 위험물을 주입하는 경우 : 위험물을 주입하기 전에 탱크에 가연성 증기가 없도록 조치하고 안전한 상태를

           확인한 후 주입할 것

   ③ 이동저장탱크는 완전히 빈 탱크 상태로 차고에 주차할 것

12. 이동탱크저장소의 구조 및 재료 기준

 가. 이동저장탱크의 탱크 · 칸막이 · 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 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 (소수점 2자리 이하

        는 올림) 이상으로 하고 판두께의 최소치는 2.8 ㎜ 이상일 것. 다만, 최대용량이 20㎘를 초과하는 탱크를 알루미늄합금판으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에 1.1을 곱한 수치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 재질의 두께 [㎜]

                    σ : 사용 재질의 인장강도 [N/㎟]

                    A : 사용 재질의 신축률 [%]

 나. 이동저장탱크의 방파판

  ▣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 재질의 두께 [㎜]

                       σ : 사용 재질의 인장강도 [N/㎟]

 다. 이동저장탱크의 방호틀

   ▣ KS 규격품인 스테인리스강판, 알루미늄합금판, 고장력강판으로서 두께가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올림) 이상으로 한다.

          여기서, t : 사용 재질의 두께 [㎜]

                      σ : 사용 재질의 인장강도 [N/㎟]

13. 컨테이너방식의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① 이동저장탱크는 옮겨 싣는 때에 이동저장탱크 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한다.

  ②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 체결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6,000ℓ 이하인 이동저장탱크를 싣는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차량의 새시 프레임

       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이동저장탱크로 된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안전칸막이 내지 방호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이동저장탱크 및 부속장치 (맨홀 · 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을 말한다)는 강재로 된 상자형태의 틀 (상자틀)에 수납할 것

    ㉡ 상자틀의 구조물 중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은 해당 이동저장탱크 · 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위험물의 무게를 합한 하중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2배 이상의 하중에, 그 외 이동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직각인

         것은 이동저장탱크 하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 ·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6㎜ (해당 탱크의 직경 또는 장경이 1.8 m이하인 것은 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에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탱크의 내부를 완전히 구획하는 구조로 하고, 두께 3.2㎜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 이동저장탱크에는 맨홀 및 안전장치를 할 것

    ㉥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④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하여는 이동저장탱크의 보기 쉬운 곳에 가로 0.4m 이상, 세로 0.15m 이상의 백색바탕에 흑색

       문자로 허가청의 명칭 및 완공검사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4.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이동탱크저장소의 특례

 가. 알킬알루미늄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이동저장탱크는 두께 10㎜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기밀하게 제작되고 1MPa 이상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는 수압시험에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② 이동저장탱크의 용량은 1,900 ℓ 미만일 것

   ③ 안전장치는 이동저장탱크의 수압시험 압력의 3분의 2를 초과하고 5분의 4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의 압력으로 작동할 것

   ④ 이동저장탱크의 맨홀 및 주입구의 뚜껑은 두께 10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할 것

   ⑤ 이동저장탱크의 배관 및 밸브 등은 해당 탱크의 윗부분에 설치할 것

   ⑥ 이동탱크저장소에는 이동저장탱크 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딜 수 있는 걸고리 체결금속구 및 모서리 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⑦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잇는 구조로 할 것

   ⑧ 이동저장탱크는 그 외면을 적색으로 도장하는 한편, 백색문자로서 동판(銅板)의 양측면 및 경판(鏡板)에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나. 아세트알데하이드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은 다음에 의하여야

       한다.

   ① 이동저장탱크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이동저장탱크 및 그 설비는 은 · 수은 · 동 · 마그네슘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다.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이동탱크저장소는 하이드록실아민 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규정

       을 준용하여야 한다.

 라. 휘발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등유나 경유를 주입할 때 또는 등유나 경유를 저장하던 이동저장탱크에 휘발유를 주입할 때

       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전기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① 이동저장탱크의 상부로 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선단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② 이동저장탱크의 밑부분으로 부터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위험물의 액표면이 주입관의 정상부분을 넘는 높이가 될 때까지

        그 주입배관 내의 유속을 초당 1m 이하로 할 것

15. 이동저장탱크의 외부 도장

유별
도장의 색상
비 고
제1류
회색
① 탱크의 앞면과 뒷면을 제외한 면적의 40% 이내의 면적은 다른 유별의 색상 외의 색상으로 도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② 제4류에 대해서는 도장의 색상 제한이 없으나 적색을 권장한다.
제2류
적색
제3류
청색
제4류
황색
제5류
청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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