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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제2조)

 가.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②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 소방기술 인정 자격 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 수첩

   ③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 예치 · 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

   ④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일 전 최근 90일 이내에 작성한 자산평가액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업진단 보고서 (소방시설공사만 해당)

     ㉠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 전문경영진단기관

   ⑤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 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등록신청 서류의 보완 (제2조의2)

 ▣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서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① 첨부서류 (전자문서 포함)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

   ②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제3조)

 ▣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접수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을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4.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제4조)

 가.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 ·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소방시설업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를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시 · 도지사는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우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라.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시 · 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재발급을 받은 경우 (단,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 버리고 재발급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다시 찾은

                                          경우에만 해당)

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사항 (제5조)

  가.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 소재지

  나. 대표자

  다. 기술인력

6.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6조)

 가.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호(명칭) 또는 영업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②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변경된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 외국인의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e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③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 소방시설 등록수첩

     ㉡ 기술인력 증명서류

 나. 변경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5일 이내에 제출된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및 기술인력 증빙서류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 영업소 소재지가 등록된 시 · 도에서 다른 시 · 도로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받은 변경신고 서류를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시 · 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신고인에게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라. 소방시설업자협회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접수현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 ·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7. 소방시설업의 휴업 · 폐업 등의 신고 (제6조의 2)

 ▣ 소방시설업자는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면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업

      휴업 · 폐업 · 재개업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휴업 · 폐업의 경우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나. 재개업의 경우

    ①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증

      ㉡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②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 예치 · 담보한 금액 확인서 1부.

    ③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의 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8. 지위승계 신고 등 (제7조)

 가.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청하려는 자는 그 상속일, 양수일, 합병일 또는 인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지위승계 신고 서류를 제출받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 ·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 · 도지사는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소방시설업자협회를

       경유하여 지위승계인에게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9. 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제 8 조)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관계시설(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

10. 착공 신고 등 (제 12조)

 가. 소방시설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를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②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③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④ 설계도서 1부

   ⑤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

      ㉠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부

      ㉡ 보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 사본 1부

 나. 공사업자는 착공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시설공사 착공(변경)신고서에

       첨부서류 중 변경된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의 성명, 자격증 번호 · 등급, 시공현장의

       명칭 · 소재지 · 면적 및 현장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신청 등 (제13조)

 ▣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또는 부분완공검사를 받으려면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신청서 또는 소방시설

      부분완공검사신청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제15조)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 소방공사감리자

       지정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공사감리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 부터 30일 이내에 소방공사감리자 변경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2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3.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 배치기준 (제16조)

 가.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

  ① 상주 감리 대상인 경우

  ㉠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 소방시설용 배관(전선관 포함)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 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할 것

 ② 일반감리 대상인 경우

   ㉠ 기계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전기분야의 감리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각 1명 이상을 감리원으로 배치할 것

   ㉡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에 따른 기간동안 감리원을 배치할 것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 (제16조 관련)

  1. 옥내소화전설비ㆍ스프링클러설비ㆍ포소화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연결살수설비 및연소방지설비의 경우 : 가압송수

      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ㆍ유수검지장치ㆍ체크밸브ㆍ템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ㆍ소화전함의 매립,

      스프링클러헤드ㆍ포헤드ㆍ포방출구ㆍ포노즐ㆍ포호스릴ㆍ물분무헤드ㆍ연결살수헤드ㆍ방수구의 설치, 포 소화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ㆍ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의 경우 :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ㆍ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

      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3. 자동화재탐지설비ㆍ시각경보기ㆍ비상경보설비ㆍ비상방송설비ㆍ통합감시시설ㆍ유도등ㆍ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

      통신보조설비의 경우 :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ㆍ유도등ㆍ 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

      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ㆍ분배기ㆍ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4. 피난기구의 경우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5. 제연설비의 경우 : 가동식 제연경계벽ㆍ배출구ㆍ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기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 풍도의 설치ㆍ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6.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 비고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 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 1명의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은 5개 이하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옥내 소화설비 중 어느 하나만

     설치하는 2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이 최단 차량 주행거리로 30 [㎞]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소방공사감리현장

     으로 본다)로서 감리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0,000 ㎡ 이하일 것. 단, 일반 공사감리대상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에 관계없이 1명의 감리원이 5개 이내의 공사현장을 감리할 수 있다.

나. 상주공사감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 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까지

1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 통보 (제17조)

 ▣ 소방공사감리업자는 감리원을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통보서에, 배치한 감리원

      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 배치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배치되는 감리원의 성명, 자격증

      번호 · 등급, 감리현장의 명칭 · 소재지 · 면적 및 현장배치기간을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5. 감리결과의 통보 (제19조)

 ▣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소방공사감리 결과 보고(통보)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가 완료된

     날 부터 7일 이내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 알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의 신청 (제22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을 평가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에 매년 2월 15일 (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4월 15일, 개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0일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공사업자가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15일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 보완하게 하여야 한다.

17. 시공능력의 평가 (제23조)

  가.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시공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기재하여 발급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각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나.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위하여 제출된 자료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공시된 해당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새로 평가하고 해당 공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18. 소방기술자의 실무 교육 (제26조)

  가. 소방기술자는 실무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실무교육기관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장은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후 교육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실무교육의 시간, 교육과목, 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9. 실무교육계획의 수립 · 공고 등 (제35조)

  가. 실무교육기관 등의 장은 매년 11월 30일 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실무교육의 종류별 · 대상자별 · 지역별로 수립하여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교육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 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 교육대상자 관리 및 교육실적 보고 (제36조)

  가. 실무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해의 교육이 끝난 후 직능별 · 지역별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해 1월 말까지 알려야 한다.

  나. 실무교육기관 등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교육 횟수 · 인원 및 대상자 등 교육 실적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별표 1)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1차
2치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취소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경고
(시정명령)
등록취소
다른 자에게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영업정지 기간중에 소방시설공사 등을 한 경우
등록취소
소방시설업 운영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 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
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착공신고 (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 포함)을 받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 보수
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인수 · 인계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감리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
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방염성능기준을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
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업의 감독에 대한 업무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 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22. 일반 공사감리기간 (별표 3)

  가.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포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연결살수설비 및 연소방지시설의 경우 : 가압송수

        장치의 설치, 가지배관의 설치, 개폐밸브 · 유수검지장치· 체크밸브 · 탬퍼스위치의 설치, 앵글밸브 · 소화전함의 매립,

        스프링클러헤드 · 포헤 드 · 포방출구 · 포노즐 · 포호스릴 · 물분무헤드 · 연결살수헤드 · 방수구의 설치, 포소화 약제

        탱크 및 포혼합기의 설치, 포소화약제의 충전, 입상배관과 옥상탱크의 접속, 옥외 연결송수구의 설치, 제어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음향장치의  설치 및 수동조작함의 설치를 하는 기간

  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긱체소화설비 및 분말 소화설비의 경우 : 소화약제 저장

        용기와 집합관의 접속, 기동용기 등 작동장치의 설치 제어반 · 화재표시반의 설치, 동력전원 및 각종 제어회로의 접속,

        가지배관의 설치, 선택밸브의 설치, 분사헤드의 설치, 수동기동장치의 설치 및 음향경보장치의 설치를 하는 기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 시각경보기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통합감시시설 · 유도등 · 비상콘센트설비 및 무선

        통신보조설비의 경우 : 전선관의 매립, 감지기 · 유도등 · 조명등 및 비상콘센트의 설치, 증폭기의 접속, 누설동축

        케이블 등의 부설, 무선기기의  접속단자 · 분배기 · 증폭기의 설치 및 동력전원의 접속공사를 하는 기간

  라. 피난기구의 경우 : 고정금속구를 설치하는 기간

  마. 제연설비의 경우 : 가동식 제연경계벽 · 배출구 · 공기유입구의 설치, 각종 댐퍼 및 유입구 폐쇄장치의 설치, 배출기

       및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풍도와의 접속, 배출풍도 및 유입 풍도의 설치 · 단열조치, 동력전원 및 제어회로의 접속,

       제어반의 설치를 하는 기간

  바.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경우 : 비상전원의 설치 및 소방시설과의 접속을 하는 기간

23. 시공능력평가의 방법 (별표 4)

 ▣ 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

   ① 실적평가액 = 연평균공사실적액 (최근 3년간)

   ② 자본금평가액 = (실질자본금 × 실질자본금의 평점 + 소방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 · 예치 · 담보한 금액) × 70/100

   ③ 기술평가액 = 전년도 공사업체의 기술자 1인당 평균 생산액 × 보유기술인력 가중치 합계 × 30/100 + 전년도

                              기술개발투자액

   ④ 경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공사업 경영기간 평점 × 20/100

   ⑤ 신인도평가액 = (실적평가액 + 자본금평가액 + 기술력평가액 + 경력평가액) × 신인도 반영비율 합계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 부터 우수시공업자로 선정된 경우 : +3 [%]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사업과 관련한 표창을 받은 경우 (대통령표창 : +3[%],

          그 밖의 표창 : +2[%])

     ㉢ 공사업자의 공사 시공상 환경관리 및 공사폐기물의 처리실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시공능력의 증액

          요청이 있는 경우 : + 2[%]

    ㉣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국제품질경영인증(ISO)을 받은 경우 : +2[%]

    ㉤ 최근 1년간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3[%]

    ㉥ 최근 1년간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 최근 1년간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2[%], 3개월 초과 : -3[%])

    ㉧ 최근 1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2[%]

24.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 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 [별표 4의2]

등급
학력 · 경력자(전공자)
경력자(비전공)
특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고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한 후 1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한 후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2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급
기술자
⊙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한 후 12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한 후 15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1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초급
기술자
⊙ 석사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 대학 이상의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졸업한
사람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한 후 5년 이상
소방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고등학교 졸업한 후 7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 9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25. 소방기술자의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 (별표5)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발급받은 경우
자격취소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취소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취소
업무수행 중 해당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고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고도 같은 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1년
자격정지
2년
자격취소

26.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별표 6)

  가. 사무실 : 바닥면적이 60 ㎡ 이상일 것

  나. 강의실 · 바닥면적이 100㎡ 이상이고, 의자 · 탁자 및 교육용 비품을 갖출 것

  다. 실습실 · 실험실 · 제도실 : 각 바닥면적이 100㎡ 이상 (실습실은 소방안전관리자만 해당되고, 실험실은

        위험물안전관리자만 해당되며, 제도실은 설계 및 시공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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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부분용도검사       ② 부분완공검사         ③ 부분사용검사            ④ 부분준공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

    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이하 “부분완

    공검사”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 ④

  ① 영업정지 6개월          ② 경고처분           ③ 영업정지 1년           ④ 등록 취소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

      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피성년후견인

  ②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5. 7. 20.>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7.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4.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공사도급실적        ② 자본금       ③ 기술인력          ④ 자산평가액(개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 관련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④ 소방시설점검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라 한다)를 작성(이하 “설계”라 한다)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이하 “시공”이라 한다)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

    라. 방염처리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이하 “방염”이라 한다)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② 소방시설 사용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

   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

   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소방시설업자가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

    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방염처리업자”라 한다)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

    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9.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

       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회에 한하여 다른 자에게 빌려 줄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

     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는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

      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1일            ② 3일                    ③ 5일                ④ 7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

       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③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④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

     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3.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한국소방안전원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4.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 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①

  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시정 요구 토록 조치한다.

  ③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청장               ④ 대통령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6.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수행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공사 중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③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④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의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7.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 ③

   ① 소방안전원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업이 영업 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③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 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시 ·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삭제 <2013. 5. 22.>

  6.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7.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8.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 등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1.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2.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3.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4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6.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7.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8.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9.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②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③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4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제7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제29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 ④

  ① 관계인 또는 발주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①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

    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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