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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자량 227g/mol, 융점 811℃, 순수한 것은 무색 결정 또는 담황색의 결정, 직사광선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하며, 톨루엔과 질산

    을 일정 비율로 황산 촉매하에 반응시켜면 얻어지는 물질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유별

  ② 품명

[풀이] 트리나이트로톨루엔은 제5류 휘험물로서 나이트로화합물에 속한다. 몇 가지 이성질체가 있므며 2, 4, 6- 트리나이트로톨루엔

          이 가장 폭발력이 강하다. 비중 1.66, 융점 84℃, 비점 280℃, 분자량 227, 발화온도 약 300℃ 이다. 1몰의 톨루엔과 3몰

          질산을 황산의 촉매하에 반응시키면 나이트로화에 의해 T.N.T가 만들어 진다.

 

[정답] ① 제5류 위험물

          ② 나이트로화합물

2. 다음 2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제2류 위험물은 ( ① )와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② )이나 ( ③ ) 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 ④ )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① 산화제 ② 물 ③ 산 ④ 증기

3. 제5류 위험물인 나이트로글리세린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풀이] 나이트로글리세린의 일반적 성질

 

  ① 다이너마이트, 로켓, 무연화약의 원료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한 기름성의 액체 (공업용 시판품은 담황색)이며 점화하면 즉시

       연소하고 폭발력이 강하다.

  ② 물에는 거의 녹지 않으나 메탄올, 벤젠, 클로로포름, 아세톤 등에는 녹는다.

  ③ 다공질 물질을 규조토에 흡수시켜 다이너마이트를 제조한다.

  ④ 분자량 227, 비중 1.6, 융점 2.8℃, 비점 160 ℃

  ⑤ 위험성

       ▣ 40℃에서 분해되기 시작하고 145℃에서 격렬히 분해되며 200℃ 정도에서 스스로 폭발한다.

 [정답] ①

 

        ② CO2, H2O, N2, O2

4. 다음 물질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① 디에틸에테르

  ② 아세톤

[풀이]

  ① 디에틸에테르의 물성 : 분자량 74.2, 비중 0.72, 비점 34℃, 인화점 -40℃, 발화점 180로 매우 낮고 연소범위 (1.9~48%)가

       넓어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② 아세톤의 물성 : 분자량 58, 비중 0.79, 비점 56℃, 인화점 -18.5℃, 발화점 465℃, 연소범위 2.5~12.8% 이며 휘발이 쉽고

       상온에서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며 작은 점화원에도 쉽게 인화한다.

 

[정답] ① 디에틸에테르 위험도 : 24.26

          ② 아세톤 위험도 4.12

5. 황화인에 대한 연소반응식을 적으시오.

  ① P4S3

  ② P2S5

[풀이] 알루미늄의 위험성

  ① 알루미늄 분말이 발화하면 다량의 열이 발생하며, 광택 및 흰 연기를 내면서 연소하므로 소화가 곤란하다.

       4Al + 3O2 → 2Al2O3

  ② 대부분의 산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단, 진한 질산은 제외)

       2Al + 6HCl → 2AlCl3 + 3H2

  ③ 알칼리 수용액과 반응하여 수소가 발생한다.

       2Al + 2NaOH + 2H2O → 2NaAlO2 + 3H2

  ④ 물과 반응하면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2Al + 6H2O → 2Al(OH)3 + 3H2

[정답]

  ① 2Al + 6H2O → 2Al(OH)3 + 3H2

  ② 2Al + 6HCl → 2AlCl3 + 3H2

7.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장비 중 필수장비 4종류를 적으시오.

 [풀이]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장비

  ① 기술능력

    ㉠ 필수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 ·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② 시설 : 전용 사무실

  ③ 장비

    ㉠ 필수장비 : 방사선투과시험기, 초음파탐상시험기,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 · 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 · 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정답]

  ① 방사선투과시험기   ② 초음파탐상시험기   ③ 자기탐상시험기   ④ 초음파두께측정기

8. 제1류 위험물인 과산화칼슘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열분해반응식

  ② 염산과의 반응식

[풀이] CaO2 (과산화칼슘)

  ① 일반적 성질

    ㉠ 분자량 72, 비중 1.7, 분해온도 275℃

    ㉡ 무정형의 백색 분말이며, 물에 녹기 어렵고 알코올이나 에테르 등에는 녹지 않음

    ㉢ 수화물(CaO2 · 8H2O)은 백색 결정이며, 물에는 조금 녹고 온수에서는 분해

  ② 위험성

    가열하면 275℃에서 분해되어 폭발적으로 산소를 방출

          2CaO2 → 2CaO + O2

    ㉡ 산(HCl)과 반응하여 과산화수소를 생성

         CaO2 + 2HCl → CaCl2 + H2O2

[정답] ① 2CaO2 → 2CaO + O2

          ② CaO2 + 2HCl → CaCl2 + H2O2

9. 에틸알코올 200g이 완전연소시 필요한 이론산소량(g)을 구하시오.

[풀이] 무색투명하며 인화가 쉽고 공기 중에서 쉽게 산화한다. 또한 완전연소를 하므로 불꽃이 잘 보이지 않으며 그을음이 거의 없다.

10. 제1류 위험물의 품명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품명 5가지를 적으시오.

  [풀이] 제1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성질
위험
등급
품명
대표품목
지정수량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2. 염소산염류
3. 과염소산염류
4. 무기과산화물류
NaClO2, KClO2
NaClO3, KClO3, NH4ClO3
NaClO4, KClO4, NH4ClO4
K2O2, Na2O2, MgO2
50㎏
5. 브로민산염류
6. 질산염류
7. 아이오딘산염류
KBrO3
KNO3, NaNO3, NH4NO3
KIO3
300㎏
8. 과망가니즈산염류
9. 다이크로뮴산염류
KMnO4
K2Cr2O7
1,000㎏
Ⅰ~Ⅲ
10.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① 과아이오딘산염류
② 과아이오딘산
③ 크로뮴,납 또는 아이오딘산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⑥ 염소화아이소시아눌산
⑦ 퍼옥소이황산염류
⑧ 퍼옥소붕산염류
11. 1~10호의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KIO4
HIO4
CrO3
NaNO2
LiClO
OCNClONCICONCl
NaBO3
50㎏.
300㎏
또는
1,000㎏

[정답]

  ① 과아이오딘산염류

  ② 과아이오딘산

  ③ 크로뮴, 납 또는 아이오딘의 산화물

  ④ 아질산염류

  ⑤ 차아염소산염류

11. 다음은 제1류, 제4류, 제5류 위험물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적당히 채우시오.

  ① 제1류 위험물의 품명은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류,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 ㉠ ), ( ㉡ ),

       ( ㉢ ), 그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제1석유류의 비수용성은 ( ㉠ ) ℓ, 수용성은 ( ㉡ ) ℓ, 제2석유류의 비수용성은 ( ㉢ ) ℓ, 수용성은

       ( ㉡ )ℓ이다.

  ③ 제5류 위험물의 품명은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하이드록실아민, 하이드록실아민염류, 나이트로화합물류, 나이트로소화

       합물류, ( ㉠ ), ( ㉡ ), ( ㉢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① ㉠ 아이오딘산염류 ㉡ 과망가니즈산염류 ㉢ 다이크로뮴산염류

          ② ㉠ 200 ㉡ 400 ㉢ 1,000 ㉣ 2,000

          ③ ㉠ 아조화합물 ㉡ 아이아조화합물 ㉢ 하이드라진유도체

12. 위험물을 소비하는 작업에 있어서의 취급기준 3가지를 적으시오.

  ① 분사도장작업은 방화상 유효한 격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할 것

  ② 담금질 또는 열처리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하여 실시한 것

  ③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버너의 역화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3. 다음 [보기] 중 옥외저장소에서 저장 ·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쓰시오.

[보기] 이황화탄소, 질산, 에탄올, 아세톤, 질산에스터류, 과염소산염류, 황, 인화성 고체 (5℃ 이상)

[풀이]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 인화성 고체 (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인화점이 0℃ 이상인 것에 한함),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알코올류, 동식물유류

  ㉢ 제6류 위험물

[정답] 황, 질산, 에탄올, 인화성 고체 (5℃ 이상)

14. 제4류 위험물인 벤젠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연소반응식

  ② 분자량

  ③ 지정수량

[풀이] 벤젠은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에 속하며 비수용성 액체로서 지정수량은 200ℓ이다. 분자량 78, 비중 0.9, 비점 80℃,

          인화점 -11℃, 발화점 498℃, 연소범위 1.4 ~ 7.1%로 80.1℃에서 끓고, 5.5℃에서 응고된다. 겨울철에는 응고된 상태

          에서도 연소가 가능하다. 무색 투명하며 독특한 냄새를 가진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 위험성이 높으며 인화가 쉽고 다량의 흑연

          을 발생하고 뜨거운 열을 내며 연소한다.

       2C6H6 + 7.5O2 → 6CO2 + 6H2O

[정답] ① 2C6H6 + 7.5O2 → 6CO2 + 6H2O

          ② 78g

          ③ 200 ℓ

15. 제1종 분말소화약제의 주성분인 탄산수소나트륨의 분해반응식을 쓰고, 8.4g의 탄산수소나트륨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이산화탄

      소의 부피(ℓ)를 구하시오.

[풀이] 탄산수소나트륨은 약 60℃ 부근에서 분해되기 시작하여 270℃에서 다음과 같이 열분해된다.

          2NaHCO2         →          Na2CO3        +       H2O        +         CO2 (at 270℃)

       (중탄산나트륨)                  (탄산나트륨)            (수증기)               (탄산가스)

[정답] 1.12ℓ

16. 옥외저장소 특례에 의하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해당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위험물의 종류를 쓰시오.

[풀이]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

  ㉠ 인화성 고체,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해당 위험물을 적당한 온도로 유지하기 위한 살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1석유류 또는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배수구 및 집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석유류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인화성 고체 ② 제1석유류 ③ 알코올류

17. 다음은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모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 ㉠ ) ℓ 이하이고, 해당 옥외

       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 ㉡ )

        ℃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 ) 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 (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

       내의 도로를 말한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 합계가 20만 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③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 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 ) 이상

    ㉡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 ) 이상

[풀이]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설치기준

  ① 설치목적 : 저장중인 액체 위험물이 주위로 누설시 그 주위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담

  ② 용량 :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인화성이 없는 액체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는 

                "110%"를 "100%"로 본다.

  ③ 높이 0.5m 이상 3.0m 이하, 면적 80,000㎡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

       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④ 방유제는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한다.

  ⑤ 하나의 방유제 안에 설치되는 탱크의 수 10기 이하 (단, 방유제 내 전 탱크의 용량이 200kℓ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기 이하)

  ⑥ 방유제와 탱크 측면과의 이격거리

    ㉠ 탱크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3 이상

    ㉡ 탱크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 : 탱크 높이의 1/2 이상

[정답] ① ㉠ 20만 ㉡ 200

          ② 3

          ③ ㉠ 1/3 ㉡ 1/2

18. 유량이 230 ℓ/s인 유체가 D = 250에서 D =400로 관경이 확장되었을 때 손실수두는 얼마가 되는지 구하시오. (단, 손실계수는

       무시)

[풀이]

[정답] 0.42 m

19.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5가지를 쓰시오.

 [풀이] 주유취급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① 주유 또는 등유 ·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②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③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⑤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⑥ 주유취급소에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⑦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⑧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⑨ 상기 ②,③ 및 ⑤의 용도에 제공하는 부분의 면적의 합은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① 주유 또는 등유 · 경유를 옮겨 담기 위한 작업장

   ② 주유취급소의 업무를 행하기 위한 사무소

   ③ 자동차 등의 점검 및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④ 자동차 등의 세정을 위한 작업장

   ⑤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⑥ 주유취급소에 관계자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20. 강제 강화 플라스틱 이중벽 탱크의 누설감지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감지층에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는 ( ㉠ ) 또는 ( ㉡ ) 등으로 하고, 검지관 내로 누설된 위험물 등의 수위가

       ( ㉢ ) ㎝ 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 또는 누설량이 ( ㉣ ) ℓ 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② 누설감지설비는 센서가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한 경우에 경보신호(경보음 및 경보 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경보

       신호가 쉽게 정지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경보음은 ( )dB 이상으로 할 것

[풀이] 강제 강화 플라스틱제 이중벽 탱크의 누설감지설비의 기준

  ① 누설된 위험물을 감지할 수 있는 설비기준

    ㉠ 누설감지설비는 탱크 본체의 손상 등에 의하여 감지층에 위험물이 누설되거나 강화 플라스틱 등의 손상 등에 의하여 지하수가

         감지층에 침투하는 현상을 감지하기 위하여 감지층에 접속하는 검지관에 설치된 센서 및 해당 센서가 작동한 경우에 경보를

         발생하는 장치로 구성되도록 할 것

    ㉡ 경보표시장치는 관계인이 상시 쉽게 감시하고 이상상태를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 감지층에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하기 위한 센서는 액체플로트센서 또는 액면계 등으로 하고, 검지관 내로 누설된 위험물 등

         의 수위가 3㎝ 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 또는 누설량이 1ℓ 이상인 경우에 감지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 누설감지설비는 센서가 누설된 위험물 등을 감지한 경우에 경보신호 (경보음 및 경보 표시)를 발하는 것으로 하되, 해당 경보

         신호가 쉽게 정지될 수 없는 구조로 하고 경보음은 80dB 이상으로 할 것

  ② 누설감지설비는 상기 규정에 따른 성능을 갖도록 이중벽탱크에 부착할 것. 다만, 탱크제작지에서 탱크매설장소로 운반하는

       과정 또는 매설 등의 공사 작업시 누설감지설비의 손상이 우려되거나 탱크매설 현장에서 부착하는 구조의 누설감지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① ㉠ 액체플로트센서 ㉡ 액면계 ㉢ 3 ㉣ 1

          ②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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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투과시험기 #알루미늄 #과산화칼슘 #메틸알코올 #분말소화약제 #옥외탱크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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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 50ℓ】

1. 특수인화물류

  ▣ 특수인화물은 이황화탄소(CS2), 디에틸에테르(C4H10O 또는 [(C2H5)2O]),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1-1. 디에틸에테르(C2H5OC2H5, 산화에틸, 에테르, 에틸에테르)  - 비수용성 액체

분자량
비중
증기비중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74.12
0.72
2.6
34℃
-40℃
180℃
1.9~48%
 

가. 일반적 성질

  ① 무색투명한 유동성 액체로 휘발성이 크며, 에탄올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지만 에테르는 나트륨과 반응하

       여도 수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별할 수 있다.

  ② 물에는 약간 녹고 알코올 등에는 잘 녹고,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③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

나. 위험성

  ①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강하다.

  ② 증기누출이 용이하며 장기간 저장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③ 증기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발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있다.

  ④ 건조과정이나 여과를 할 때 유체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 축적하기 쉽고 소량의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이 수분으

       로 대전되기 쉬우므로 비닐관 등의 절연성 물체 내를 흐르면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스파크는

       에테르 증기의 연소폭발을 일으키는데 충분하다.

  ⑤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한다. 특히 NaClO3와 혼합한 것은 습기 또는 햇빛에 의해 발화한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직사광선에 분해되어 과산화물을 생성하므로 갈색병을 사용하여 밀전하고 냉암소 등에 보관하며 용기의 공간용적은

       2%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② 불꽃 등 화기를 멀리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③ 대량 저장시에는 불활성가스를 봉입하고, 운반용기의 공간용적으로 10% 이상 여유를 둔다. 또한 옥외 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4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④ 점화원을 피해야 하며 특히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CaCl2를 넣어 두고, 또한 폭발성의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위해 40mesh의 구리망을 넣어 둔다.

 
 

 

  ⑤ 과산화물 검출은 10% 아이오딘화칼륨(KI) 용액과 황색반응으로 확인한다. 또한, 생성된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으

       로는 황산제일철(FeSO4)을 사용한다.

라. 소화방법 : 소규모 화재시는 물분무, CO2, 건조분말도 유효하나, 대형 화재의 경우는 다량의 알코올포 방사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당하다.

마. 용도 : 유기용제, 무연화약 제조, 시약, 의약, 유기합성 등에 사용

1-2. 이황화탄소(CS2) - 비수용성 액체

분자량
비중
녹는점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76
1.26
-111℃
34.6℃
-30℃
90℃
1.0~50%

가. 일반적 성질

  ①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고 클로로포름과 같은 약한 향기가 있는 액체지만 통상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황색을 띠며

       불쾌한 냄새가 난다.

  ②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에는 잘 녹으며, 유지, 수지 등의 용제로 사용된다.

  ③ 독성이 있어 피부에 장시간 접촉하거나 증기 흡입 시 인체에 유해하다.

  ④ 제4류 위험물 중 발화점 (90℃ or 100℃)이 가장 낮고 연소범위(1.0~50%)가 넓으며 증기압 (300㎜Hg)이 높아 휘발이

       높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나. 위험성

  ① 휘발하기 쉽고 발화점이 낮아 백열등, 난방기구 등의 열에 의해 발화하며, 점화하면 청색을 내고 연소하는데 연소생성

       물 중 이산화황(SO2)는 유독성이 강하다.

          CS2 + 3O2 → CO2 + 2SO2

  ② 강산화제와 접촉 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한다. 특히, 염소산나트륨(NaClO3)과 혼합한 것은 습기 또는 햇빛에

       의해 발화한다.

  ③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금속류와 접촉하면 발화 또는 폭발한다.

  ④ 고온의 물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CS2 + 2H2O → CO2 + 2H2S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착화온도가 낮으므로 화기를 멀리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② 밀봉, 밀전하여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③ 물 보다 무겁고 물에 녹기 어렵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수조)속에 저장한다.

라. 소화방법 : 화재확대위험이 없거나 고정된 탱크나 밀폐용기 중의 화재인 경우 표면에 조심스럽게 주수하여 물을 채워

                        피복소화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소화시 CO2, 분말, 할론이 유효하나, 대형 화재의 경우는 다량의 포방사에

                        의한 질식 소화가 적당하다.

마. 용도 : 유기용제, 고무가황 촉진제, 살충제 등

1-3. 아세트 알데하이드 (CH3CHO, 알데하이드, 초산알데하이드) - 수용성 액체

분자량
비중
녹는점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44
0.78
-121℃
21℃
-40℃
175℃
4.1~57%
 

가. 일반적 성질

  ① 무색이며 고농도는 자극성 냄새가 나며 저농도의 것은 과일 같은 향이 나는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물, 에탄올, 에테

       르에 잘 녹고, 고무를 녹인다.

  ② 환원성이 커서 은거울 반응을 하며, I2와 NaOH을 넣고 가열하는 경우 황색의 아이오딘포름(CH3I) 침전이 생기는

       아이오딘포름반응을 한다.

         CH3CHO + I2 + 2NaOH → HCOONa + NaI + CH3I + H2O

 

※ 은거울 반응 : 알데하이드가 암모니아성 질산은 용액과 반응하여 카복실산과 함께 은을 침전시키는 산화환원방응 과정

                          에서 알데하이드가 산화되어 카복실산을 형성하고 은 이온(Ag+)은 환원되어 순수한 은(Ag)으로 침전된다.

※ 아이오딘포름반응 : 아세틸기를 가진 물질에 아이오딘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가하아이오도폼의 노란색 침전물이

                         생기는 반응. 아세톤, 에틸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따위를 검출할 때 이용한다.

  ③ 진한황산과 접촉에 의해 격렬히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열한다.

  ④ 산화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2CH3CHO + O2 → 2CH3COOH (산화작용)

         CH3CHO + H2 → C2H5OH (환원반응)

  ⑤ 발화점(175℃)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4.1~57%)가 넓으며 증기압 (750㎜Hg)이 높아 휘발이 잘되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다.

  ⑥ 제조방법

    ㉠ 에틸렌의 직접 산화법 : 에틸렌을 염화구리 또는 염화팔라듐의 촉매하에서 산화반응시켜 제조한다.

          2C2H4 + O2 → 2CH3CHO

    ㉡ 에틸알코올의 직접 산화법 : 에틸알코올을 염화구리 또는 염화팔라듐의 촉매하에서 산화반응시켜 제조한다.

          2C2H5OH + O2 → 2CH3CHO + 2H2O

    ㉢ 아세틸렌의 수화법 : 아세틸렌과 물을 수은 촉매하에서 수화시켜 제조한다.

          C2H2 + H2O → CH3CHO

나. 위험성

  ① 구리, 수은, 마그네슘, 은 및 그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의 반응에 의해 이들 간에 중합반응을

       일으켜 구조 불명의 폭발성 물질을 생성한다.

  ②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히 반응하여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고 가압하에서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생성한다.

  ③ 자극성이 강해 증기 및 액체는 인체에 유해하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① 공기와의 접촉시 폭발성의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② 산의 존재하에서는 격심한 중합반응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③ 탱크 저장시에는 불활성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고 냉각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장온도를 비점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온도는 40℃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자극성이 강하므로 증기의 발생이나 혼입을 피하도록 한다.

라. 소화방법 : 수용성이므로 소화시 분무상의 물을 대량 주수하여 희석소화하고 소량의 경우는 CO2, 할론, 분말, 물분무도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량의 포를 사용한다.

마. 용도 : 플라스틱, 합성고무의 원료, 곰팡이 방지제, 사진 현상용, 용제 등에 사용

1-4. 산화프로필렌 (CH3CHOCH2, 프로필렌옥사이드) - 수용성 액체

분자량
비중
증기비중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58
0.82
2.0
35℃
-37℃
449℃
2.8~37%
 

가. 일반적 성질

  ① 에테르 냄새를 가진 무색의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

  ② 반응성이 풍부하며 물 또는 유기용제(벤젠, 에테르, 알코올 등)에 잘 녹는다.

  ③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작은 점화원에 의해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속도가 빠르다.

나. 위험성

  ①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으며, 밀폐용기를 가열하면 심하게 폭발하고 공기 중에서 폭발적으로 분해할 위험

       이 있다.

  ② 증기는 눈, 점막 등을 자극하며 흡입시 폐부종 등을 일으키고, 액체가 피부와 접촉할 때에는 동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

       난다.

  ③ 반응성이 풍부하며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및 그 합금 또는 산, 염기, 염화제이철 등과 접촉에 의해 폭발성 혼합물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④ 증기압이 매우 높으므로 (20℃ 에서 45.5㎜Hg) 상온에서 쉽게 위험농도에 도달한다.

  ⑤ 강산화제와 접촉 시 격렬히 반응하여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다. 저장 및 취급방법, 소화방법 : 아세트알데하이드에 준한다.

라. 용도 : 용제, 안료, 살균제 등의 제조

1-5. 기타

  ① 아이소프렌 : 인화점 -54℃, 착화점 220℃, 연소범위 2 ~ 9 %

  ② 아이소펜탄 : 인화점 -51℃

#산화프로필렌 #프로필렌옥사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은거울반응 #아이오딘포름반응

#이산화황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산화에틸 #에테르 #에틸에테르 #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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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80, 분해온도 220℃, 무색, 백색 또는 연회색의 결정으로서 조해성과 흡습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화학식 : NH4NO3

  ② 분해반응식 : 2NH4NO3 → 2N2O + 4H2O

[풀이] NH4NO3 (질산암모늄)의 일반적 성질

  ① 분자량 80, 비중 1.73, 융점 165℃, 분해온도 220℃, 무색, 백색 또는 연회색의 결정

  ② 조해성과 흡습성이 있고, 물에 녹을 때 열을 대량 흡수하여 한제로 이용된다.(흡열반응)

  ③ 약 220℃에서 가열할 때 분해되어 아산화질소(N2O)와 수증기 (H2O)를 발생시키고 계속 가열하면 폭발한다.

        2NH4NO3 → 2N2O + 4H2O

2. 제4류 위험물로서 특수인화물에 속하는 디에틸에테르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구조식

 

  ② 공기중 장시간 노출 시 생성물질 : 과산화물

  ③ 비점과 인화점 : 비점 35℃, 인화점 -40℃

  ④ 3,000ℓ 를 저장하는 내화건축물의 옥내저장소 보유 공지 : 5m

[풀이]

 ㉮ 디에틸에테르 [(C2H5)2O]의 일반적 성질 및 위험성

   ㉠ 디에틸에테르는 분자량 (74.12), 비중 (0.72), 비점 (34℃), 인화점 (-40℃), 발화점 (180℃)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

        (1.9~48%)가 넓어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강하다. (제4류 위험물 중 인화점이 가장 낮다)

   ㉢ 증기누출이 용이하며 장시간 저장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 옥내 저장소의 보유 공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공지의 너비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구조로 된 건축물
그밖의 건축물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0.5 m 이상
지정수량의 5배 초과 10배 이하
1m 이상
1.5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20배 이하
2m 이상
3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3m 이상
5m 이상
지정수량의 50배 초과 200배 이하
5m 이상
10m 이상
지정수량의 200배 초과
10m 이상
15m 이상

    따라서 디에틸에테르의 지정수량은 50 ℓ 이며

    지정수량의 배수 = 저장수량 / 지정수량 = 3,000ℓ / 50ℓ = 60 이므로

    보유공지의 너비는 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3. 다음 위험물에 대한 화학식을 쓰시오.

  ① 트리에틸알루미늄 : (C2H5)3Al

  ②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 (C2H5)2AlCl

  ③ 에틸알루미늄디클로라이드 : C2H5AlCl2

[풀이] 알킬알루미늄은 알킬기(Alkyl, R-)와 알루니늄이 결합한 화합물을 말한다. 대표적인 알킬알루미늄(RAl)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화학명
화학식
끓는점(b.p)
녹는점(m.p)
비중
트리메틸알루미늄
트리에틸알루미늄
트리프로필알루미늄
트리아이소뷰틸알루미늄
에틸알루미늄디클로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하이드라이드
디에틸알루미늄클로라이드
(CH3)3Al
(C2H5)3Al
(C3H7)3Al
iso-(C4H9)3Al
C2H5AlCl2
(C2H5)2AlH
(C2H5)2AlCl
127.1℃
186.6℃
196.0℃
분해
194.0℃
227.4℃
214℃
15.3℃
-45.5℃
-60℃
1.0℃
22℃
-59℃
-74℃
0.748
0.832
0.821
0.788
1.252
0.794
0.971

4. 다음에 주어진 위험물에 대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운반용기의 외부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적으시오.

   ① 과산화나트륨 : 화기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접촉주의

   ② 적린 : 화기주의

   ③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④ 가솔린 : 화기 엄금

   ⑤ 과염소산 : 가연물접촉주의

[풀이] 위험물 적재방법

 ▣ 위험물은 그 운반용기의 외부에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품명, 수량 등을 표시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품명 · 위험등급 · 화학명 및 수용성

        ('수용성' 표시는 제4류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한한다)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유 별
구 분
주의사항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알칼리금속의 무기과산화물
"화기 · 충격주의"
"물기엄금"
"가연물 접촉주의"
그밖의 것
"화기 · 충격주의"
"가연물 접촉주의"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화기주의"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그밖의 것
"화기주의"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엄금"
"공기접촉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
"화기 엄금"
제5류 위험물
(자기반응성 물질)
-
"화기엄금" 및
"충격주의"
제6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
-
"가연물 접촉주의"

5. 다음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의 위험등급을 분류하시오.

 [보기] 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과망가니즈산칼륨, 마그네슘, 황화인, 칼륨. 인화알루미늄, 아세톤,

            나이트로글리세린

[정답] ① Ⅰ등급 : 아염소산나트륨, 과산화나트륨, 칼륨, 나이트로글리세린

          ② Ⅱ 등급 : 황화인, 아세톤

          ③ Ⅲ 등급 : 과망가니즈산칼륨, 마그네슘, 인화알루미늄

[풀이] 화합물의 위험등급

 ㉮ 위험등급 Ⅰ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밖에 지정수량이 10㎏ 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염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위험등급 Ⅱ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 중 브로민산염류, 질산염류, 아이오딘산염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300㎏인 위험물

   ㉡ 제2류 위험물 중 황화인, 적린, 황 그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

        튬을 제외한다), 그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 중 ①의 ㉣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③ 위험등급 Ⅲ의 위험물 : ① 및 ②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6. 다음에 주어진 물질의 위험도를 구하시오.

  ① 아세트알데하이드 : H = (57-4.1) / 4.1 = 12.90

  ② 이황화탄소 : H = (50-1) / 1 = 49

[풀이] ① 아세트알데하이드는 (CH3CHO) 연소범위가 4.1~57%이므로 위험도(H)는

7.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의 대상을 4가지만 쓰시오.

 [풀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제1석유류 · 알코올

         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4가지 이상을 쓰시오.

[풀이] 시 · 도지사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①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③ 규정에 따른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④ 규정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⑤ 정기점검을 지정하지 아니한 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⑦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9. 질산 31.5g이 물에 녹아 질산수용액 360g이 되었다. ① 질산과 물의 각각에 몰분율과 ② 질산수용액의 몰농도를 구하시

     오. (단, 수용액의 비중은 1.1이다.)

[풀이] ① 몰분율 : 몰분율 = (물질 몰수) / (각각의 몰수 합)

  ㉠ 질산(NO3) 몰수 : 몰수 = 질량 / 분자량 = 31.5g / 63g = 0.5 mol

  ㉡ 물(H2O) 몰 수 : 질량 / 분자량 = (360 - 31.5)g / 18g = 18.25 mol

 ② 질산수용액 360g은 부피로 환산하면 비중 =W/V = 1.1 에서

       V = 360/1.1 = 327.27 ㎖

       따라서, 몰농도(M)는 용액 1ℓ (1,000㎖)에 포함된 용질의 몰수이므로

          여기서, w : 용질의 질량 [g]

                       M : 분자량

                       V : 용액의 부피 [㎖]

10. 주유취급소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할 수

       있다.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에 대해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 부터 (70 ㎝)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②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 2m) 이내일 것

  ③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풀이] 주유취급소의 담 또는 벽

  ㉮ 주유 취급소의 주위에는 자동차 등이 출입하는 쪽 외의 부분에 높이 2m 이상의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의 담 또는

       벽을 설치하되, 주유취급소의 인근에 연소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높이로 하여야 한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담 또는 벽의 일부분에 방화상 유효한 구조의 유리를 부착

       할 수 있다.

    ㉠ 유리를 부착하는 위치는 주입구, 고정주유설비 및 고정급유설비로 부터 4m 이상 이격될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방법은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할 것

       ⓐ 주유취급소 내의 지반면으로 부터 7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유리를 부착할 것

       ⓑ 하나의 유리판의 가로 길이는 2m 이내일 것

       ⓒ 유리판의 테두리를 금속제의 구조물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해당 구조물을 담 또는 벽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 유리의 구조는 접합유리 (두장의 유리를 두께 0.76㎜ 이상의 폴리비닐부티랄 필름으로 접합한 구조를 말한다)로

            하되, 「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KS F 2845)」에 따라 시험하여 비차열 30분 이상의 방화성능이 인정될 것

     ㉢ 유리를 부착하는 범위는 전체의 담 또는 벽의 길이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11. 물 또는 습기와 작용하여 폭발성 혼합가스인 아세틸렌(C2H2)가스가 발생하는 제3류 위험물이 물과 반응하는 반응식을

       쓰시오.

     ▣ CaC2 + 2H2O → Ca(OH)2 + C2H2

[풀이] 탄화칼슘(CaC2)의 일반적 성질

  ㉠ 비중 2.22, 융점 2,300℃로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나 보통은 흑회색이며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350℃ 이상

       으로 가열하면 산화한다.

          CaC2 + 5O2 → 2CaO + 4CO2

  ㉡ 건조한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335℃ 이상에서는 산화되며, 고온에서 강한 환원성을 가지므로 산화물을 환원시킨다.

  ㉢ 질소와는 약 700℃ 이상에서 질화되어 칼슘시안아미드(CaCN2, 석회질소)가 생성된다.

          CaC2 + N2 → CaCN2 + C

  ㉣ 물과 강하게 반응하여 수산화칼슘과 아세틸렌을 만들며 공기 중 수분과 반응하여도 아세틸렌이 발생한다.

          CaC2 + 2H2O → Ca(OH)2 + C2H2

12.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관이음 설계기준 3가지에 대해 쓰시오.

  ① 관이음의 설계는 배관의 설계에 준하는 것 외에 관이음의 휨 특성 및 응력집중을 고려하여 행할 것

  ② 배관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작한 분기용 관이음 또는 분기구조물을 이용할 것

  ③ 분기용 관이음, 분기구조물 및 리듀서 (reducer)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 내에 설치할 것

13.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로서 IG-541의 구성성분을 쓰시오.

  [정답] N : 52%, Ar : 40%, CO2 : 8%

  [풀이] 소화설비에 적용되는 불활성가스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것에 한한다.

소화약제
화학식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01)
Ar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100)
N2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541)
N2 : 52, Ar : 40%, CO2 : 8%
불연성 · 불활성기체 혼합가스(IG-55)
N2 : 50%, Ar : 50%
 

14. 위험물 제조소에서 사용하는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

      되는 3가지를 적으시오.

  ①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② 고밀도폴리에틸렌

  ③ 폴리우레탄

[풀이] 배관의 재질은 강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금속성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배관의 재질은 한국산업규격의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 고밀도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우레탄으로 할 것

  ② 배관의 구조는 내관 및 외관의 이중으로 하고, 내관과 외관의 사이에는 틈새공간을 두어 누설여부를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배관의 재질이 취급하는 위험물에 의해 쉽게 열화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내 또는 국외의 관련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또는 인증을 받을

  ④ 배관은 지하에 매설할 것. 다만, 화재 등 열에 의하여 쉽게 변형될 우려가 없는 재질이거나 화재 등에 의한 악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에 대해 다음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 지정수량의 ( ① 50배) 이하인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높이가  (② 6m) 미만인 저장창고를 말한다.

 [풀이] 소규모 옥내저장소의 특례

  ▣ 지정수량의 50배 이하의 소규모의 옥내저장소 중 저장창고의 처마 높이가 6m 미만인 것으로서 저장창고가 다음 기준

       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저장창고의 주위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너비의 공지를 보유할 것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배 이하
-
지정수량의 5배 초과 20배 이하
1m 이상
지정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
2m 이상

  ㉡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은 150㎡ 이하로 할 것

  ㉢ 저장창고는 벽 · 기둥 · 바닥 · 보 및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것

  ㉣ 저장창고의 출입구에는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자동폐쇄방식의 60분 +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 저장창고에는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16. 직경 6m, 높이 5m 인 원통형 탱크에 글리세린을 90% 저장한다고 했을 때, 이 탱크에 저장가능한 글리세린은 지정수량

       의 몇 배까지 가능한지 구하시오.

 

 [풀이]

  내용적의 90%까지 저장한다고 했으므로 141,300 ℓ × 0.9 = 127,170 ℓ

  글리세린은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수용성에 해당하므로 지정수량은 4,000ℓ 이다.

  따라서, 127,170 ÷ 4,000 = 31.79

17. 다음 도표는 소화난이도 등급 Ⅰ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안을 적당히 채우시오.

제조소 등의 구분
소 화 설 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에 한한다)
옥내
저장소
처마높이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그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 외의 물분무
등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황만을 저장, 취급
하는 것
( ①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 취급하는 것
(②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③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
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18. 다음은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 · 혼합이나 ( ㉠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 ㉠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피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 ㉠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풀이] 위험물의 유별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

  ㉠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

       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에 있어서는 불피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5류 위험물은 불피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19. 제1류 위험물로서 분자량이 78 g/mol, 융점 및 분해온도가 460℃ 인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과의 반응식 : 2Na2O2 + 2H2O → 4NaOH + O2

  ② 이산화탄소와의 반응식 : 2Na2O2 + 2CO2 → 2Na2CO3 + O2

[풀이] 과산화나트륨(Na2O2)의 일반적 성질

   ㉠ 분자량 78, 비중은 20℃에서 2.805, 융점 및 분해온도 460℃

   ㉡ 순수한 것은 백색이지만 보통은 담홍색을 띠고 있는 정방정계 분말

   ㉢ 가열하면 열분해되어 산화나트륨(Na2O)와 산소(O2) 발생

        2Na2O2 → 2Na2O + O2

   ㉣ 흡습성이 있으므로 물과 접촉하면 발열 및 수산화나트륨(NaOH)과 산소(O2)가 발생

         2Na2O2 + 2H2O → 4NaOH + O2

   ㉤ 공기중의 탄산가스(CO2)를 흡수하여 탄산염을 생성

         2Na2O2 + 2CO2 → 2Na2CO3 + O2

20.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 대상자를 쓰시오.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질산암모늄 #디에틸에테르 #트리에틸알루미늄 #옥내저장소 #화학식 #화기엄금 #물기엄금 #아세트알데하이드 #이황화탄소 #몰분율 #몰농도 #불활성가스 #아세틸렌 #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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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류 위험물로서 담황색 결정을 가진 폭발성 고체로 보관 중 직사광선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색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서 분자량이 227 g/mol인 위험물의 ① 구조식과 ② 분해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② 분해반응식 : 2C6H2CH3(NO2)3 → 12CO + 2C + 3N2 + 5H2

[풀이] 트리나이트로톨루엔 [C6H2CH3(NO2)3, T.N.T]

 

 ㉮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무색 결정 또는 담황색의 결정, 직사광선에 의해 다갈색으로 변하며 중성으로 금속과는 반응이 없으며

        장기 저장해도 자연발화의 위험이 없이 안정하다.

   ㉡ 물에는 불용이며, 에테르, 아세톤 등에는 잘 녹고 알코올에는 가열하면 약간 녹는다.

   ㉢ 충격감도는 피크르산 보다 둔하지만 급격한 타격을 주면 폭발한다.

   ㉣ 몇가지 이성질체가 있으며 2, 4, 6-트리나이트로톨루엔이 폭발력이 가장 강하다.

   ㉤ 비중 1.66, 융점 81℃, 비점 280℃, 분자량 227, 발화온도 약 300℃

   ㉥ 제법 : 1몰의 톨루엔과 3몰의 질산을 황산 촉매하에 반응시키면 나이트로화에 의해 T.N.T가 만들어 진다.

        C6H5CH3 + 3HNO3 (나이트로화) → (c-H2SO4) C6H2CH3(NO2)3

 ㉯ 위험성

   ㉠ 강력한 폭약으로 피크르산 보다는 약하나 점화하면 연소하지만 기폭약을 쓰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는다.

   ㉡ K, KOH, HCl, Na2Cr2O7과 접촉시 조건에 따라 발화하거나 충격, 마찰에 민감하고 폭발 위험성이 있으며, 분해되면

        다량의 기체가 발생하고 불완전연소시 유독성의 질소산화물과 CO를 생성한다.

         2C6H2CH3(NO2)3 → 12CO + 2C + 3N2 + 5H2

   ㉢ NH4NO3와 T.N.T를 3 : 1 wt%로 혼합하면 폭발력이 현저히 증가하여 폭파약으로 사용된다.

2. 다음은 탱크의 충수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알맞게 채우시오.

 ▣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kℓ (1,000,000ℓ 미만의 탱크는 12시간, 1,000kℓ 이상의 탱크는 ( ① 24시

       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 (②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풀이] 충수 · 수압 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 충수 · 수압시험은 탱크가 완성된 상태에서 배관 등의 접속이나 내·외부에 대한 도장작업 등을 하기 전에 위험물탱크의

       최대 사용 높이 이상으로 물 (물과 비중이 같거나 물보다 비중이 큰 액체로서 위험물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이하 ㉮에

       서 같다.)을 가득 채워 실시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 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 부터 600 ㎜ 범위내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 교체부분

        이 저부면적(에뉼러판 및 밑판의 면적을 말함)의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 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교체공사 중 옆판의 중심선으로 부터 600㎜ 범위내의 부분에 관련된 것으로서 해당 교체부분이

        해당 에뉼러판 또는 밑판의 원주길이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교체부분의 전 용접부에 대하여 초층용접 후 침투탐상

        시험을 하고 용접종료 후 자기탐상시험을 하며 밑판(에뉼러판을 포함)과 옆판이 용접되는 필렛용접부(완전용입용접

         의 경우에 한함)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하는 방법

 ㉯ 보온재가 부착된 탱크의 변경허가에 따른 충수 · 수압시험의 경우에는 보온재를 해당 탱크 옆판의 최하단으로 부터

      20㎝ 이상 제거하고 시험을 실시할 것

 ㉰ 충수시험은 탱크에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1,000kℓ 미만인 탱크는 12시간, 1,000kℓ 이상의 탱크는 24시간 이상 경과한

      이후에 지반침하가 없고 탱크 본체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변형 또는 손상 등의 이상이 없을 것

 ㉱ 수압시험은 탱크의 모든 개구부를 완전히 폐쇄한 이후에 물을 가득 채우고 최대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을 가하

      여 10분 이상 경과한 이후에 탱크 본체 · 접속부 및 용접부 등에서 누설 또는 영구변형 등의 이상이 없을 것. 다만, 규칙

       에서 시험압력을 정하고 있는 탱크의 경우에는 해당 압력을 시험압력으로 한다.

 ㉲ 탱크의 용량이 1,000kℓ 이상인 원통종형탱크는 수평도와 수직도를 측정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옆판 최하단의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였을 때 수평

        도는 300㎜ 이내이면서 직경의 1/100 이내일 것

   ㉡ 옆판 바깥쪽을 등간격으로 나눈 8개소의 수직도를 데오드라이트 등으로 측정하였을 때 수직도는 탱크 높이의 1/200

        이내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 이내 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 탱크용량이 1,000kℓ 이상인 원통종형 외의 탱크는 ㉮ 내지 ㉱의 시험외에 침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기둥의 침하

      측정의 기준점(수준점)을 측정(기둥이 2개인 경우에는 각 기둥 마다 2점을 측정)하여 그 차이를 각각의 기둥 사이의

       거리로 나눈 수치가 1/200 이내일 것. 다만, 변경허가에 따른 시험의 경우에는 127 ㎜ 이내이면서 1/100 이내이어야

       한다.

3. 다음 그림과 같은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은 몇 ㎥인지 구하시오.

 

 [정답] 0.24 ㎥

 [풀이] 양쪽이 볼록한 타원형 탱크의 내용적

4.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쓰시오.

  ① 1차 :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② 2차 : 사용정지 60일

  ③ 3차 : 허가 취소

[풀이] 제조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
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 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③ 수리 · 개조 또는 이전 명령을 위반한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취소
④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  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⑦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취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취소

5. 제1류 위험물로서 비중이 2.1이고 물이나 글리세린에 잘 녹으며, 흑색화약의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물질명 : 질산칼륨

  ② 화학식 : KNO3

  ③ 분해반응식 : 2KNO3 → 2KNO2 + O2

[풀이] KNO3 (질산칼륨, 질산카리, 초석)의 일반적 성질

  ㉠ 분자량 101, 비중 2.1, 융점 339℃, 분해온도 400℃, 융해도 26

  ㉡ 무색의 결정 또는 백색 분말로 차가운 자극성의 짠맛이 난다.

  ㉢ 물이나 글리세린 등에는 잘 녹고, 알코올에는 녹지 않는다. 수용액은 중성이다.

  ㉣ 약 400℃로 가열하면 분해되어 아질산칼륨(KNO2)과 산소(O2)가 발생하는 강산화제

          2KNO3 → 2KNO2 + O2

6.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에 해당하는 경우 5가지를 쓰시오.

 [풀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

        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7. 이송취급소 설치제외 장소 3가지를 쓰시오.

 [풀이] 이송취급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장소

   ① 철도 및 도로의 터널 안

   ②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차도, 길어깨(갓길) 및 중앙분리대

   ③ 호수, 저수지 등으로서 수리의 수원이 되는 곳

   ④ 급경사 지역으로서 붕괴의 위험이 있는 지역

8. 다음은 주유취급소의 특례기준 중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① 주유호스는 (200 ㎏ 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물

       추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 100ℓ)

        이하, 경우는 (㉡ 200 ℓ)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 4분)이하로 한다.

 [풀이] 셀프용 고정주유설비의 기준

 ㉮ 주유호스의 선단부에 수동개폐장치를 부착한 주유노즐을 설치할 것. 다만, 수동개폐장치를 개방한 상태로 고정시키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유작업을 개시함에 있어서 주유노즐의 수동개폐장치가 개방상태에 있는 때에는 해당 수동개폐장치를 일단 폐쇄시

        켜야만 다시 주유를 개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주유노즐이 자동차 등의 주유구로 부터 이탈된 경우 주유를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노즐은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가 가득 찬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구조일 것

 ㉰ 주유호스는 200㎏중 이하의 하중에 의하여 파단(破斷) 또는 이탈되어야 하고, 파단 또는 이탈된 부분으로 부터의 위험

      물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휘발유와 경유 상호간의 오인에 의한 주유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1회의 연속 주유량 및 주유시간의 상한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이 경우 주유량의 상한은 휘발유는 100ℓ 이하,

      경우는 200ℓ 이하로 하며, 주유시간의 상한은 4분 이하로 한다.

9.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시 결격사유 3가지를 쓰시오.

 [풀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① 내지 ②에 해당하는 경우

10. 제3류 위험물을 옥내저장소에 저장시 저장창고의 바닥면적이 2,000㎡인 경우에 저장할 수 있는 품명 5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알칼리금속 (K, Na, 제외) 및 알칼리토금속

  ②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제외)

  ③ 금속의 수소화물

  ④ 금속의 인화물

  ⑤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풀이] 하나의 저장창고의 바닥면적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바닥면적
㉠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및 황린
㉢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터류, 그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1,000㎡ 이하
㉠ ~ ㉤ 외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창고
2,000 ㎡ 이하
내화구조의 격벽으로 완전히 구획된 실에 각각 저장하는 창고
1,500 ㎡ 이하
 

 

11. 제1종 분말소화약제인 탄산수소나트륨의 850℃에서의 분해반응식과 탄산수소나트륨 336㎏이 1기압, 25℃에서 발생

      시키는 탄산가스의 체적 (㎥)은 얼마인지 구하시오.

[정답]

  ① 분해반응식 : 2NaHCO3 → Na2CO + H2O + 2CO2

  ② 탄산가스의 체적 : 97.80 ㎥

[풀이] 탄산수소나트륨은 약 60℃ 부근에서 분해되기 시작하여 270℃와 850℃ 이상에서 다음과 같이 열분해된다.

           2NaHCO3      →           Na2CO       +         H2O        +          2CO2            흡열반응 (at 270℃)

         (탄산수소나트륨)         (탄산나트륨)          (수증기)               (탄산가스)

336㎏-NaHCO3
1kmol-NaHCO3
2kmol - CO2
22.4 ㎥ - CO2
=89.6㎥-CO2
-
84㎏-NaHCO3
2kmol-NaHCO3
1 kmol - CO2
-

        한편, 샤를의 법칙에 따르면 V1/T1 = V2/T2 이므로

 

1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 ㉠ 0.8 ) m 이상, ( ㉡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 외면의 색상 : 적색

  ③ 기동장치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지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수동기동장치'라고 표시

     ㉡ 방호구역 명칭, 취급방법, 안전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

[풀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의 기준

  ㉠ 기동장치는 해당 방호구역 밖에 설치하되 해당 방호구역 안을 볼 수 있고 조작을 한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는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이라고

        표시를 할 것

  ㉤ 기동장치의 외면은 적색으로 할 것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등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은 음향경보장치가 기동되기 전에는 조작될 수 없도록 하고 기동장치에 유리 등에 의하여

       유효한 방호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방호구역의 명칭, 취급방법, 안전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것

13.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저장용기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저압식인 경우 ( ㉠ 1.1) 이상 (㉡ 1.4) 이하, 고압식인 경우  ( ㉢ 1.5) 이상 (㉣ 1.9) 이하

  ②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 ㉠ 2.3)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영하 (㉠ 20) ℃ 이상, 영하 (㉡ 18) ℃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는 온도가 ( 40 )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풀이] 이산화탄소 저장용기 충전

  ㉮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 (용기 내용적의 수치와 소화약제 중량의 수치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고압식인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이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일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을 21℃의 온도에서 32MPa 이하로

       할 것

  ㉰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연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 기준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 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

         보장치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영하 20℃ 이상, 영하 1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14. [보기]에 주어진 위험물을 인화점이 낮은 것 부터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보기] 디에틸에테르, 벤젠, 이황화탄소, 에탄올, 에세톤, 산화프로필렌

 [정답] 디에틸에테르 → 산화프로필렌 → 이황화탄소 → 아세톤 → 벤젠 → 에탄올

 [풀이]

품목
디에틸에테르
벤젠
이황화탄소
에탄올
아세톤
산화프로필렌
품명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특수인화물
알코올류
제1석유류
특수인화물
인화점
-40℃
-11℃
-30℃
13℃
-18.5℃
-37℃

15. 가연성의 액체,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정답] ①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② 불꽃을 발하는 기계, 기구,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풀이]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공통기준

  ㉠ 제조소 등에서는 신고와 관련되는 품명 외의 위험물 또는 이러한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되는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

        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해야 한다.

  ㉢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당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한다.

  ㉣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질의 혼입 등에 의하여 해당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 기계 · 기구 ·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

       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 부식, 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가연성의 액체 ·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 · 기구 · 공구 등을 사용하거나 마찰에 의하

       여 불꽃을 발산하는 기계 · 기구 · 공구 ·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험물을 보호액 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이 보호액으로 부터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6. 50ℓ 의 휘발유(부피팽창계수 = 0.00135/℃)가 5℃의 온도에서 25℃의 온도로 상승할 때 ① 최종부피와 ② 부피증가율을

      구하시오.

 [정답] ① 최종 부피 51.35 ℓ ② 부피증가율 2.7%

[ 풀이] V = Vo (1+βΔt) 에서

  여기서, V : 최종부피, Vo : 팽창전 부피, β : 체적팽창계수, Δt : 온도변화량

   따라서, V = 50ℓ × (1+0.00135/℃ × (25-5)℃) = 51.35 ℓ

   부피증가율은 (51.35-50)/50 × 100 = 2.7 %

17.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삼황화인의 연소반응식 : P4S3 + 8O2 → 2P2O5 + 3SO2

  ② 오황화인의 연소반응식 : 2P2S5 + 15O2 → 2P2O5 + 10SO2

  ③ 오황화인과 물의 반응식 : P2S5 + 8H2O → 5H2S + 2H3PO4

  ④ 오황화인이 물과 반응시 발생하는 가스의 연소반응식

                                         2H2S + 3O2 → 2H2O + 2SO2

 [풀이] 황화인의 연소생성물

  ㉠ 황화인의 연소생성물은 매우 유독하다.

         P4S3 + 8O2 → 2P2O5 + 3SO2

         2P2S5 + 15O2 → 2P2S5 + 10SO2

  ㉡ 오황화인은 물과 반응하면 분해되어 황화수소(H2S)와 인산(H3PO4)으로 된다.

         P2S5 + 8H2O → 5H2S + 2H3PO4

  ㉢ 발생중인 황화수소의 연소시 수증기와 아황화산가스가 발생한다.

         2H2S + 3O2 → 2H2O + 2SO2

 

18. 다음은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저장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을 알맞게 채우시오.

  ①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

        의 온도는 ( 40 ) ℃ 이하로 유지할 것

  ②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 비점) 이하로 유지할 것

  ③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 40 ) ℃ 이하로 유지

       할 것

[풀이] 위험물 저장 온도

 ▣ 아세트알데하이드의 탱크 저장 시에는 불활성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고 냉각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장온도를 비점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온도는 40℃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옥외저장탱크, 옥내저장탱크 또는 지하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

       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② 보냉장치가 있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해당 위험물의 비점

       으로 유지할 것

  ③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또는 디에틸에테르 등의 온도는 40℃ 이하로 유지할

       것

19. 제3류 위험물인 트리에틸알루미늄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① 공기중의 연소반응식 : 2(C2H5)3Al + 21O2 → 12CO2 + Al2O3 + 15H2O  

  ② 물과의 반응식 : (C2H5)3Al + 3H2O → Al(OH)3 + 3C2H6 (에테인)

[풀이] 트리에틸알루미늄[C2H5)3Al]

  ① 무색 투명한 액체로 외관은 등유와 유사한 가연성으로 C1~C4는 자연발화성이 강하다.

       공기중에 노출되어 공기와 접촉하여 백연을 발생하며 연소한다. 단, C5 이상은 점화하지 않으면 연소하지 않는다.

        2(C2H5)3Al + 21 O2 → 12CO2 + Al2O3 + 15H2O

  ② 물, 산, 알코올과 접촉하면 폭발적으로 반응하여 에탄을 형성하고 이때 발열, 폭발에 이른다.

       (C2H5)3Al + 3H2O → Al(OH)3 + 3C2H6

       (C2H5)3Al + 3HCl → (C2H5)2AlCl + C2H6

       (C2H5)3Al + 3CH3OH → Al(CH5O)3 + 3C2H6

20. 제3류 위험물인 칼륨이 이산화탄소, 에탄올, 사염화탄소와 각각 반응할 때의 각 반응식을 쓰시오.

[정답] ① 이산화탄소와 반응식 : 4K + 3CO2 → 2K2CO3 + C

          ② 에탄올과 반응식 : 2K + 2C2H5OH → 2C2H5OK + H2

          ③ 사염화탄소와 반응식 : 4K + CCl4 → 4KCl + C

[풀이] 제3류 위험물 금속 칼륨 K

 <금속칼륨의 위험성>

  ㉠ 고온에서 수소와 수소화물(KH)을 형성하며, 수은과 반응하여 아말감을 만든다.

  ㉡ 가연성 고체로 농도가 낮은 산소 중에서도 연소 위험이 있으며, 연소시 불꽃이 붙은 용융상태에서 비산하여 화재를

       확대하거나 몸에 접촉하면 심한 화상을 초래한다.

  ㉢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열하고 수산화칼륨과 수소가 발생한다. 이 때 발생된 열은 점화원의 역할을 한다.

       2K + 2H2O → 2KOH + H2

  ㉣ CO2, CCl4와 격렬히 반응하여 연소, 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 중에 모래를 뿌리면 규소(Si) 성분과 격렬히 반응한

       다.

      4K + 3CO2 → 2K2CO3 + C (연소, 폭발)

      4K + CCl4 → 4 KCl + C (폭발)

  ㉤ 알코올과 반응하여 칼륨에틸레이트를 만들며 수소가 발생한다.

       2K + 2C2H5OH → 2C2H5OK + H2

  ㉥ 대량의 금속칼륨이 연소할 때 적당한 소화방법이 없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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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류 위험물의 종류와 지정수량

 

2. 공통성질, 저장 및 취급시 유의사항 등

가. 공통성질

  ① 액체는 물보다 가변고,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② 상온에서 액체이며 인화하기 쉽다.

  ③ 대부분의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④ 착화온도 (착화점, 발화온도, 발화점)가 낮을 수록 위험하다.

  ⑤ 연소하한이 낮아 증기와 공기가 약간 혼합되어 있어도 연소한다.

나. 저장 및 취급 시 유의사항

  ① 화기 및 점화원으로 부터 멀리 저장할 것

  ② 인화점 이상으로 가열하지 말 것

  ③ 증기 및 액체의 누설에 주의하여 저장할 것

  ④ 용기는 밀전하고 통풍이 잘 되는 찬 곳에 저장할 것

  ⑤ 부도체이며 정전기 발생에 주의하여 저장, 취급할 것

다. 예방대책

  ① 점화원을 제거한다.            ② 폭발성 혼합기의 형성을 방지한다.

  ③ 누출을 방지한다.                ④ 보관시 탱크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한다.

라. 소화방법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분말, 물분무 등으로 질식소화한다.

마. 화재의 특성

  ① 유동성 액체이므로 연소속도와 화재의 확대가 빠르다.

  ② 증발연소하므로 불티가 나지 않는다.

  ③ 인화점이 낮은 것은 겨울철에도 쉽게 인화한다.

  ④ 소화 후에도 발화점 이상으로 가열된 물체 등에 의해 재연소 또는 폭발한다.

3. 위험물의 시험방법

가. 인화성 액체의 인화점 시험방법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조)

  ① 인화성액체의 인화점 측정은 나. 태그밀폐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을 측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측정결과가 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할 것

   ㉯ 측정결과가 0℃ 이상 80℃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도 측정을 하여 동점도가 10㎟/s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측정결과를

        인화점으로 하고, 동점도가 10㎟/s 이상인 경우에는 다.신속평형법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으로 다시

        측정할 것

   ㉰ 측정결과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라. 클리브랜드개방컵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에 따른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것

  ② 인화성 액체 중 수용성 액체란 온도 20℃, 기압 1기압에서 동일한 양의 증류수와 완만하게 혼합하여 혼합액의 유동이

       멈춘 후 당해 혼합액이 균일한 외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태그(Tag)밀폐식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①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②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방법 - 태그 밀폐식시험방법」(KS M 2010)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에 시험물품

        50㎤를 넣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한 후 뚜껑을 덮을 것

  ③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이 4㎜가 되도록 조정할 것

  ④ 시험물품의 온도가 60초간 1℃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수조를 가열하고 시험물품의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5℃ 낮은 온도

       에 도달하면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을 것. 이 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④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물품의 온도가 0.5℃ 상승할 때마다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는 조작을 인화할 때까지 반복할 것

  ⑥ ⑤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가 60℃ 미만의 온도이고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온도

      를 인화점으로 할 것

  ⑦ ④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 및 ⑤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② 내지 ⑤에 의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실시할 것

  ⑧ ⑤의 방법 및 ⑦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가 60℃ 이상의 온도인 경우에는 ⑨ 내지 ⑬의 순서에 의하여 실시할 것

  ⑨ ② 및 ③과 같은 순서로 실시할 것

  ⑩ 시험물품의 온도가 60초간 3℃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수조를 가열하고 시험물품의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5℃ 낮은 온도

       에 도달하면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을 것. 이 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⑪ ⑩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물품의 온도가 1℃ 상승마다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

       에 1초간 노출시키고 닫는 조작을 인화할 때까지 반복할 것

  ⑫ ⑪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온도를 인화점으로 할 것

  ⑬ ⑩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 및 제11호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2℃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⑨ 내지 ⑪와 같은 순서로 반복하여 실시할 것

다. 신속평형법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①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② 신속평형법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을 설정온도까지 가열 또는 냉각하여 시험물품(설정온도가 상온보다 낮은 온도인

       경우에는 설정온도까지 냉각한 것) 2㎖를 시료컵에 넣고 즉시 뚜껑 및 개폐기를 닫을 것

  ③ 시료컵의 온도를 1분간 설정온도로 유지할 것

  ④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가 되도록 조정할 것

  ⑤ 1분 경과 후 개폐기를 작동하여 시험불꽃을 시료컵에 2.5초간 노출시키고 닫을 것. 이 경우 시험불꽃을 급격히 상하로

       움직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⑤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에는 인화하지 않을 때까지 설정온도를 낮추고,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화할 때까

       지 설정온도를 높여 ② 내지 ⑤의 조작을 반복하여 인화점을 측정할 것

라. 클리브랜드(Cleaveland)개방컵 인화점 측정기에 의한 인화점 측정시험

  ① 시험장소는 1기압, 무풍의 장소로 할 것

  ② 「인화점 및 연소점 시험방법 - 클리브랜드 개방컵 시험방법」(KS M ISO 2592)에 의한 인화점측정기의 시료컵의 표선

        (標線)까지 시험물품을 채우고 시험물품의 표면의 기포를 제거할 것

  ③ 시험불꽃을 점화하고 화염의 크기를 직경 4㎜가 되도록 조정할 것

  ④ 시험물품의 온도가 60초간 14℃의 비율로 상승하도록 가열하고 설정온도보다 55℃ 낮은 온도에 달하면 가열을 조절하

       여 설정온도보다 28℃ 낮은 온도에서 60초간 5.5℃의 비율로 온도가 상승하도록 할 것

  ⑤ 시험물품의 온도가 설정온도보다 28℃ 낮은 온도에 달하면 시험불꽃을 시료컵의 중심을 횡단하여 일직선으로 1초간

       통과시킬 것. 이 경우 시험불꽃의 중심을 시료컵 위쪽 가장자리의 상방 2㎜ 이하에서 수평으로 움직여야 한다.

  ⑥ ⑤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물품의 온도가 2℃ 상승할 때마다 시험불꽃을 시료컵의 중심을 횡단

       하여 일직선으로 1초간 통과시키는 조작을 인화할 때까지 반복할 것

  ⑦ ⑥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4℃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온도를 인화점으로 할 것

  ⑧ ⑤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경우 및 ⑥의 방법에 의하여 인화한 온도와 설정온도와의 차가 4℃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② 내지⑥와 같은 순서로 반복하여 실시할 것

4. 인화성 액체 각론

【 지정수량 : 50 ℓ】

 

가. 특수인화물류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의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영하

   20℃ 이하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일반적 성질

  ㉠ 무색투명한 유동성 액체로 휘발성이 크며, 에탄올과 나트륨이 반응하면 수소가 발행하지만 에테르는 나트륨과 반응하

       여도 수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별할 수 있다.

  ㉡ 물에는 약간 녹고 알코올 등에는 잘 녹고, 증기는 마취성이 있다.

  ㉢ 전기의 부도체로서 정전기가 발생하기 쉽다.

㉯ 위험성

  ㉠ 인화점이 낮고 휘발성이 강하다.

  ㉡ 증기 누출이 용이하며 장기간 저장시 공기 중에서 산화되어 구조 불명의 불안정하고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만드는데

       이는 유기과산화물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기 때문에 100℃로 가열하거나 충격, 압축으로 폭발한다.

  ㉢ 증기와 공기의 혼합가스는 발화점이 낮고, 폭발성이 있다.

  ㉣ 건조과정이나 여과를 할 때 유체마찰에 의해 정전기가 발생, 축적하기 쉽고 소량의 물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 이 수분으

       로 대전되기 쉬우므로 비닐관 등의 절연성 물체내를 흐르면 정전기가 발생한다. 이 정전기 발생으로 인한 스파크는

       에테르 증기의 연소폭발을 일으키는 데 충분하다.

  ㉤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한다. 특히, NaClO3와 혼합한 것은 습기 또는 햇빛에 의해 발화한다.

㉰ 저장 및 취급방법

  ㉠ 직사광선에 분해되어 과산화물을 생성하므로 갈색병을 사용하여 밀전하고 냉암소 등에 보관하며 용기의 공간용적은

       2% 이상으로 해야 한다.

  ㉡ 불꽃 등 화기를 멀리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저장한다.

  ㉢ 대량저장 시에는 불활성가스를 봉입하고, 운반용기의 공간용적으로 10% 이상 여유를 둔다. 또한, 옥외저장탱크 중

       압력탱크에 저장하는 경우 4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 점화원을 피해야 하며 특히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약간의 CaCl2를 넣어 두고, 또한 폭발성의 과산화물 생성 방지를

       위해 40 mesh의 구리망을 넣어 둔다.

  ㉤ 과산화물의 검출은 10% 아이오딘화칼륨(KI) 용액과의 황색반응으로 확인한다. 또한, 생성된 과산화물을 제거하는

       시약으로는 황산제일철(FeSO4)을 사용한다.

㉱ 소화방법 : 소규모 화재 시는 물분무, CO2, 건조분말도 유효하나, 대형 화재의 경우는 다량의 알코올포 방사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당하다.

㉲ 용도 : 유기용제, 무연화약 제조, 시약, 의약, 유기합성 등에 사용

② 이황화탄소 (CS2) - 비수용성 액체

분자량
비중
녹는점
비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범위
76
1.26
-111℃
34.6℃
-30℃
90℃
1.0~50%

㉮ 일반적 성질

  ㉠ 순수한 것은 무색투명하고 클로로포름과 같은 약한 향기가 있는 액체지만 통상 불순물이 있기 때문에 황색을 띠며

       불쾌한 냄새가 난다.

  ㉡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으나, 알코올, 에테르, 벤젠 등에는 잘 녹으며, 유지, 수지 등의 용제로 사용된다.

  ㉢ 독성이 있어 피부에 장시간 접촉하거나 중기 흡입시 인체에 유해하다.

  ㉣ 제4류 위험물 중 발화점 (90℃ 또는 100℃)가 가장 낮고 연소범위 (1.0 ~ 50%)가 넓으며 증기압 (300㎜Hg)이 높아 휘발

        이 높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다.

㉯ 위험성

  ㉠ 휘발하기 쉽고 발화점이 낮아 백열등, 난방기구 등의 열에 의해 발화하며, 점화하면 청색을 내고 연소하는데 연소생성

       물 중 SO2는 유독성이 강하다.

        CS2 + 3O2 → CO2 + 2SO2

  ㉡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고 혼촉발화한다. 특히, NaClO3와 혼합한 것은 습기 또는 햇빛에 의해 발화한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나트륨 같은 알칼리금속류와 접촉하면 발화 또는 폭발한다.

  ㉣ 고온의 물과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가 발생한다.

        CS2 + 2H2O → CO2 + 2H2S

㉰ 저장 및 취급 방법

  ㉠ 착화온도가 낮으므로 화기를 멀리하고, 직사광선을 피해 통풍이 잘 안되는 냉암소에 저장한다.

  ㉡ 밀봉, 밀전하여 액체나 증기의 누설을 방지한다.

  ㉢ 물 보다 무겁고 물에 녹기 어렵기 때문에 가연성 증기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물(수조)속에 저장한다.

㉱ 소화방법 : 화재확대위험이 없거나 고정된 탱크나 밀폐용기 중의 화재인 경우 표면에 조심스럽게 주수하여 물을 채워

                       피복소화할 수 있다. 또한 초기 소화시 CO2, 분말, 할론이 유효하나, 대형 화재의 경우는 다량의 포방사에

                       의한 질식소화가 적당한다.

㉲ 용도 : 유기용제, 고무가황, 촉진제, 살충제 등

③ 아세트알데하이드 (CH3CHO, 알데하이드, 초산알데하이드) - 수용성 액체

 

㉮ 일반적 성질

  ㉠ 무색이며 고농도는 자극성 냄가가 나며 저농도의 것은 과일같은 향이 나는 휘발성이 강한 액체로서 물, 에탄올, 에테르

        에 잘 녹고, 고무를 녹인다.

  ㉡ 환원성이 커서 은거울반응을 하며, I2와 NaOH를 넣고 가열하는 경우 황색의 아이오딘 포름(CH3I) 침전이 생기는

       아이오딘포름반응을 한다.

        CH3CHO + I2 + 2NaOH → HCOONa + NaI + CH3I + H2O

   ※ 은거울 반응 [ silver mirror reaction ] : 암모니아를 첨가한 질산 은(AgNO3) 용액(톨렌스 시약, Tollen's reagent)과 환원

           성 유기 화합물이 반응하여 은이 거울처럼 석출되는 현상을 뜻하며 환원성 유기 화합물을 검출하는 반응으로 알려

            져 있다.

  ㉢ 진한황산과의 접촉에 의해 격렬히 중합반응을 일으켜 발열한다.

  ㉣ 산화시 초산, 환원시 에탄올이 생성된다.

        2CH3CHO + O2 → 2CH3COOH (산화작용)

        CH3CHO + H2 → C2H5OH (환원반응)

  ㉤ 발화점(175℃)이 매우 낮고 연소범위(4.1 ~ 57%)가 넓으나 증기압 (750㎜Hg)이 높아 휘발이 잘되고, 인화성, 발화성이

       강하며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다.

  ㉥ 제조방법

     ⓐ 에틸렌의 직접 산화법 : 에틸렌을 염화구리 또는 염화팔라듐의 촉매하에서 산화반응을 시켜 제조한다.

          2C2H4 + O2 → 2CH3CHO

     ⓑ 에틸알코올의 직접 산화법 : 에틸알코올을 이산화망가니즈 촉매하에서 산화시켜 제조한다.

           2C2H5OH + O2 → 2CH3CHO + 2H2O

      ⓒ 아세틸렌의 수화법 : 아세틸렌과 물을 수은 촉매하에서 수화시켜 제조한다.

           C2H2 + H2O → CH3CHO

㉯ 위험성

  ㉠ 구리, 수은, 마그네슘, 은 및 그 합금으로 된 취급설비는 아세트알데하이드와의 반응에 의해 이들간에 중합반응을 일으

       켜 구조 불명의 폭발성 물질을 생선한다.

   ※ 고분자화학(高分子化學, polymer chemistry)에서 중합은 단량체 분자들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 고분자 사슬을 만들거

       나 삼차원 망상구조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중합이란 분자 내에 복수의 반응점이 있는 1종 또는 2종 이상의 단량체

       가 차례로 반응하여, 단량체에 기초한 반복구조를 갖는 분자인 고분자를 생성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간단한 예로는

       알켄의 이중결합이 라디칼 반응 통하여 탄소 원자 사이에 안정한 σ-결합으로 형성하는 반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 강산화제와 접촉시 격렬하게 반응하여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고 가압하에서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의 과산화물을 생성

      한다.

  ㉢ 자극성이 강해 증기 및 액체는 인체에 유해하다.

㉰ 저장 및 취급 방법

  ㉠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의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 산의 존재하에서는 격심한 중합반응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탱크 저장시에는 불활성 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고 냉각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장온도를 비점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온도는 40℃로 유지하여야 한다.

  ㉣ 자극성이 강하므로 증기의 발생이나 흡입을 피하도록 한다.

㉱ 소화방법 : 수용성이므로 소화시 분무상의 물을 대량 주수하여 희석소화하고 소량의 경우는 CO2, 할론, 분말, 물분무도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량의 포를 사용한다.

㉲ 용도 : 플라스틱, 합성고무의 원료, 곰팡이 방지제, 사진 현상용, 용제 등에 사용

④ 산화프로필렌 (CH3CHOCH2, 프로필렌옥사이드) - 수용성 액체

 

㉮ 일반적 성질

  ㉠ 에테르 냄새를 가진 무색의 휘발성이 강한 액체이다.

  ㉡ 반응성이 풍부하며 물 또는 유기용제 (벤젠, 에테르, 알코올 등)에 잘 녹는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하여 작은 점화원에 의해 인화폭발의 위험이 있으며 연소속도가 빠르다.

㉯ 위험성

  ㉠ 수용액 상태에서도 인화의 위험이 있으며, 밀폐용기는 가열하면 심하게 폭발하고 공기중에서 폭발적으로 분해할 위험

       이 있다.

  ㉡ 증기는 눈, 점막 등을 자극하며 흡입시 폐부종 등을 일으키고, 액체가 피부와 접촉할 때에는 동상과 같은 증상이 나타

       난다.

  ㉢ 반응성이 풍부하여 구리, 마그네슘, 수은, 은 및 그 합금 또는 산, 염기, 염화제이철 등과의 접촉에 의해 폭발성 혼합물

      인 아세틸라이드를 생성한다.

  ㉣ 증기압이 매우 높으므로 (20℃에서 45㎜Hg) 상온에서 쉽게 위험농도에 도달한다.

  ㉤ 강산화제와 접촉 시 격렬히 반응하여 혼촉발화의 위험이 있다.

㉰ 저장 및 취급 방법

  ㉠ 공기와 접촉시 폭발성의 과산화물이 생성된다.

  ㉡ 산의 존재하에서는 격심한 중합반응을 하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도록 한다.

  ㉢ 탱크 저장시에는 불활성 가스 또는 수증기를 봉입하고 냉각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장온도를 비점 이하로 유지시켜야

       한다. 보냉장치가 없는 이동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산화프로필렌의 온도는 40℃로 유지하여야 한다.

  ㉣ 자극성이 강하므로 증기의 발생이나 흡입을 피하도록 한다.

㉱ 소화방법 : 수용성이므로 소화시 분무상의 물을 대량 주수하여 희석소화하고 소량의 경우는 CO2, 할론, 분말, 물분무도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량의 포를 사용한다.

㉲ 용도 : 용제, 안료, 살균제 등의 제조

⑤ 기타

  ㉮ 아이소프렌 : 인화점 -54℃, 착화점 : 220℃, 연소범위 2 ~ 9%

  ㉯ 아이소펜탄 : 인화점 -51℃

#인화성 #특수인화물 #디에틸에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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