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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 · 운반

가. 수납율 ★★★

  ▣ 고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할 것

  ▣ 액체 위험물은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 ℃ 의 온도에서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 알킬알루미늄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율로 수납하되 50 ℃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운송책임자의 자격】

  ⊙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운반용기의 최대 용적

 

3. 운반용기의 적재 방법

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적재 기준

  ① 지정수량의 1/10 초과일 때

위험물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O
제2류
×
×
O
O
×
제3류
×
×
O
×
×
제4류
×
O
O
O
×
제5류
×
O
×
O
×
제6류
O
×
×
×
×

    여기서 , O : 혼재 가능, X : 혼재 불가능

 

 ※ 16, 245, 34, 4235, 542, 61

   ⊙ 제​4류 휘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혼재 가능

   ⊙ 제5류 위험물, 제2류위험물, 제4류 위험물 혼재 가능

   ⊙ 제1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혼재 가능

② 1m 이상 간격을 두었을 때 함께 저장할 수 있는 것 ★★

  ⊙ 제1류 위험물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제외)과 제5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

  ⊙ 제1류 위험물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황린 또는 이를 함유한 것)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와 제4류 위험물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과 제4류 위험물 (알킬알루니뮴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한 것)

  ⊙ 제4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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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의 용량

【탱크의 용량】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제외한 만큼의 부피

     = 탱크의 내용적 -공간용적 = 탱크의 내용적 × (1-공간용적 비율)

  ◈ 탱크의 내용적 : 공간용적을 빼지 않은 탱크 전체의 부피

 
 

  ⊙ 종으로 설치한 원통형 탱크 : V = πr2l

 

 

2. 공간용적

 위험물 수납시 탱크에 일정한 빈 공간을 유지하여 폭발 등에 대비하는 것

  ⊙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

  ⊙ 소화설비 설치 탱크 :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방출구 아래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 부터 윗 부분 면적

  ⊙ 암반 탱크 :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 중에서 큰 것

 

3.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행정사항

  ▣ 정기점검 : 연 1회

 
정기점검
예방규정 작성 대상 제조소 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일반 취급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 지정수량 20배 이상의 옥외 탱크 저장소
  ⊙ 암반 탱크저장소 · 이송 취급소
  ⊙ 지하탱크 저장소
  ⊙ 이동탱크 저장소

4. 예방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위험물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가 여행 ·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 영 제18조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대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에 관계된 사항

  ⊙ 위험물 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시설 · 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시설의 운전 및 조작에 관한 사항

  ⊙ 이송 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 책임자의 조건 등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계에 관한 사항 및 배관 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관리에 관항 사항

  ⊙ 재난 그외의 비상시 경우에 취하여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 제조소들의 위치 · 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정비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

가. 기술인력

  ⊙ 위험물 기능장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1인 이상

  ⊙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2인 이상

  ⊙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인 이상

나. 시설

  ⊙ 전용시설을 갖출 것

다. 장비

  ⊙ 절연저항계, 절연저항측정기

  ⊙ 접지저항측정기 (최소눈금 0.1 Ω 이하)

  ⊙ 가스농도측정기 (탄화수소계 가스의 농도측정이 가능할 것)

  ⊙ 정전기 전위측정기

  ⊙ 토크렌치

  ⊙ 진동시험기

  ⊙ 표면온도계 (-10℃ ~ 300℃)

  ⊙ 두께 측정기 (1.5㎜ ~ 99.9㎜)

  ⊙ 안전용구 (안전모, 안전화, 손전등, 안전로프 등)

  ⊙ 소화설비 점검기구  (소화전밸브압력계, 방수압측정계, 포콜렉터, 헤드렌치, 포콘테이너)

▣ 안전교육 대상자

  ⊙ 안전관리자

  ⊙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위험물 운반자

  ⊙ 위험물 운송자

▣ 제조소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

  ⊙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구조설비에 관 한 사항

  ⊙ 옥외탱크저장소 (저장수량이 50만 ℓ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룰 탱크의 기초 · 지반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탱크 안전성능검사

  ⊙ 기초 · 지반 검사

  ⊙ 용접부 검사

  ⊙ 암반탱크검사

  ⊙ 이중벽탱크 검사

  ⊙ 충수수압검사

▣ 행정처분 (참고사항)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①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②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사용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③ 수리 · 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90일
허가
취소
④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5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⑤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⑥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⑦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때
사용정지
10일
사용정지
30일
허가
취소
⑧ 저장 · 취급 기준 준수 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30일
사용정지
60일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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