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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유지거리
▣ 수전설비의 수전실 등의 시설에 있어서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의 주요 부분이 원칙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거리 기준과 관련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유지거리에 대하여 빈칸 ① ~ ⑩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수전설비의 배전반 등의 최소 유지거리 (단위 : m)
위치별
기기별 |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
뒷면 또는
점검면 |
열상호간
(점검하는 면) |
기타의 면
|
특고압 밴전반
|
①
|
②
|
③
|
-
|
고압 배전반
저압 배전반 |
④
|
⑤
|
⑥
|
-
|
변압기 등
|
⑦
|
⑧
|
⑨
|
⑩
|
[비고1] 앞면 또는 조작·계측 면은 배전반 앞에서 계측기를 판독할 수 있거나 필요 조작을
할 수 있는 최소 거리임
[비고 2] 뒷면 또는 점검 면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최소 거리임. 무리없이 편안히 통행하기 위하여
0.9[m] 이상으로 함이 좋다.
[비고 3] 열 상호간( 점검하는 면)은 기기류를 2열 이상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전반류의 내부에
기기가 설치되는 경우는 이의 인출에 대비하여 내장기기의 최대폭에 적절한
안전거리(통상 0.3[m] 이상)을 가산한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비고 4] 기타 면은 변압기 등을 벽 등에 면하여 시설하는 경우 최소 확보거리이다.
이 경우도 사람의 통해이 필요한 경우는 0.6[m]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답안 작성 】
위치별
기기별 |
앞면 또는
조작·계측면 |
뒷면 또는
점검면 |
열상호간
(점검하는 면) |
기타의 면
|
특고압 밴전반
|
1.7 [m]
|
0.8 [m]
|
1.4 [m]
|
-
|
고압 배전반
저압 배전반 |
1.5 [m]
|
0.6 [m]
|
1.2 [m]
|
-
|
변압기 등
|
0.6 [m]
|
0.6 [m]
|
1.2 [m]
|
0.3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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