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압전로에서 개폐기 시설 (2003년 전기기사 기출문제)
▣ 저압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부하용량에 적합한 크기의 개폐기를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분기 개폐기에는 생략하여도 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도면에서
생략하여도 되는 부분은 어느 개소인지를 모두 지적(영문 표기)하시오.

【 답안작성】
(1) E, H, I (2) D, E
※ 변압기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경우에는 개폐기를 생략
할 수 있다. (내선규정 1465-2 개폐기의 시설)
【 답안작성】
▣ KEC 212.6.1 저압전로 중의 개폐기의 시설
1. 저압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이 규정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
에 한한다)에는 그 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다른 개폐기는 상호 식별이 용이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KEC 212.6.2 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 시설
1. 저압 옥내전로 (KEC에서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개폐기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적정 회로로 분할 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로별로 개폐기는 집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 전로(정격전류가 16[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6[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차단기로 보호
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 (그 전로에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 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의 그 저압 옥
내 전로의 인입구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의 각 극에 시설
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내선규정 1465 - 2 개폐기의 시설
◈ 변압기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경우에는 개폐기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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