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Q평가와 적격심사
가. 기본용어
▣ 사업수행능력평가 : PQ (Pre-Qualification)평가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능력을 입찰 전 미리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에게
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적격심사 : 불량 · 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용역 계약이행능력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 복수예비가격 : 시 · 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 감리용역대가의 97±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
▣ 예정가격 : 심사대상 감리업자 결정 및 감리업자 적격심사를 위한 판단 기준
⊙ 시 · 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 하에 추점한 4개의 예비가역의 평균 가격
나. 평가대상
▣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 대상 및 규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8·9항 및 시행령 제25조의3)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으로서 300세대 이상
▣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집행 계획 작성 · 공고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제4조의2)
⊙ 「국가계약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 금액 (2025년 기준)
- 물품 및 용역 : 2억 3천만원 / 공사 : 88억원
▣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3-36호)
⊙ 별표 1 : 설계용역 PQ평가기준
⊙ 별표 2 : 감리용역 PQ평가기준
⊙ 별표 3 : 공동주택 감리용역 PQ평가기준
2. 전기감리업자 선정 절차
가. 주요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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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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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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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Q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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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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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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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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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날로 부터 7일 이내 ⊙ 일간지 및 협회를 통해
7일 이상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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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 선정 (80 점 이상)
⊙ 입회 입찰참가자의 추첨으로
예정가격 결정 ⊙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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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자 확인
⊙ 조회기간 중 3일
이상 열람 및 이의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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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 및 부정 행위자
를 업체 및 협회에 통보 - (협회) 기록관리 교체빈도
및 중첩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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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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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내용 적정성 확인
⊙ 정정공고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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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5개업체 서류 방문 제출
- 사업개요, 감리업자, 참여감리원
정보기입 - 자기평가서,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등 ⊙ 대표자 또는 위임자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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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및 이의 신청
⊙ 열람대상
- 감리업자선정 신청서
- 자기평가서
- 참여감리원최근 1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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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사항 : PQ평가 및 적격심사
① PQ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가 입찰참가자로 선정
-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 조정 가능 (입찰 공고에 명시)
*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자 선정 제외
② 업체는 시 · 도지사에게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자기평가서, 감리비입찰서,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의2서식의 평가에 따른 구비 서류
*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실격)
③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 (동일 점수 포함)까지 구비서류 제출
* 필요시 6순위 이하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입찰 공고에 명시)
④ 기간의 산정 및 평가의 기준 (공고일)
- 평가점수 계산 : 소수점 둘째 자리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구비서류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
*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업계획 및 기법 등 제외
[사례1]
◈ 공고문 기한 내에 추가 서류 미제출시
⊙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공고일을 지나서 발급받은 확인서 (경력, 보유)를 제출하는 경우에
는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
[사례2]
◈ 법정 공휴일 포함 여부
⊙ 00일 이내, 00일 이상 : 초일은 미산입, 토요일 · 공휴일 포함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 공휴일 : 익일로 만료
다. 세부사항 : 사실조회
① 시· 도지사는 감리업자의 신청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의뢰
② 타 감리업자들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 허용
- 기간 : 사실조회 기간 중 3일 이상 (기간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처리)
- 대상 :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감리원 최근 1년간의 경력
- 방법 : 시 · 도에 직접 방문 (열람 · 이의신청), 우편접수 (이의신청)
③ 협회는 시 · 도지사의 사실조회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처리 (업체에서 직접 신청 불가)
◈ 자기평가서 기재점수가 사실조회 결과와 다를 경우
⊙ 점수 과다계산 : 0점 처리
⊙ 점수 과소계산 : 기재한 점수로 인정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허위 및 거짓 등으로 작성 : 실격, 입찰제한 (1년)
라. 세부사항 : 선정 통보
①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85점 이상이 없을 경우 :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감리업자가 2이상일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최고인 자
⊙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책임감리원 경력 및 실적이 많은 자
* 경력산정은 일 단위 산정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선정된 감리업자가 포기할 경우 : 차 순위 선정
②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 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
- 다만, 감리업자가 미리 발주자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면, 입찰공고 당시 참여전력기술인 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
에 대한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 (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 포함)*로 교체 가능
* 교육가점이나 부실벌점은 해당되지 않음
◈ 부정행위업체 통보
⊙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 · 도지사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 · 관리
⊙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 부터 1년간 감리업자 선정 신청 불가
[부정행위의 종류]
-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 발부자의 부도 · 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
3. 전기감리의 항목별 평가방법
가. 분류코드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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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직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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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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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설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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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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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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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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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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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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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설계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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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시공
122.시공관리
123.공사감독
124.견적
125.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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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상주감리
132. 부분상주
감리
133.비상주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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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상주안전관리
142. 대행안전관리
143.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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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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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변배전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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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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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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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환경시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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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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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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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자력
11.화력
12.수력·소수력
13.열병합
14.풍력
15.태양광
16.송전
17.변전
18.배전
19.그밖의 발송
변배전시설
|
20.공공건물
21.주거시설
22.업무시설
23.판매시설
24.숙박시설
25.의료시설
26.종교시설
27.체육시설
28.교육연구시설
29. 그밖의
건축시설
|
30.도로시설
31.교량시설
32.터널시설
33.댐시설
34.항만시설
35.공항시설
36.전기철도 시설
37. 철도신호 시설
39. 그밖의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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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에너지공급 시설
41. 쓰레기소각 시설
42. 오·폐수처리 시설
43.상수도·하수
도·정수시설
44. 공원시설
45. 위험물시설
49. 그밖의 에너지· 환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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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산업시설
(제조업, 플랜트 설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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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항목

다. 참여감리원
① 감리원 경력확인서
- 담당업무 및 참여분야로 산정되는 경력년수에 따라 배점
- 직무분야는 전기만 인정
⊙ 소방, 정보통신 등 타 직무분야 제외
-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담당업무 명확성 확인
⊙ 미기재, 복수 기재, 불분명 기재의 경우 제외
⊙ 공사 · 용역 중단 기간 제외
② 감리원 보유 확인서
- 공고일 이전 입사 확인
⊙ 공고일 이후 입사시 실격
③ 감리원 수첩 등
-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적합 여부 확인
⊙ 부적합시 평가 대상 제외
◈ 담당업무 및 참여분야별 경력 년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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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참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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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
공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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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설계감리
시공(시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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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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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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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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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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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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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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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외
(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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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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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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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감리원 기준 (비상주 : 20% 인정)
⊙ ex) 429일 → 85일 인정 (소수점 이하 절사)
- 담당업무 종류 *부장 등 직함 불인정
⊙ 공사감리 : 상주감리, 부분상주감리, 비상주감리
⊙ 공사감독 : 민간경력('08.7.1 이후 경력은 불인정), 공공경력
⊙ 시공관리 :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책임기술자, 시공관리책임자
▣ 담당업무 및 참여분야별 경력년수 산정 방법
◈ 상주안전관리 최대 인정 경력 년수
① 해당 년수를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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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리원 평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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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감리원
평가시
|
비상주감리원
평가시
|
|
⊙ 300세대 이상 ~ 800세대 미만 : 2년
⊙ 800세대 이상 ~ 1,200세대 미만 : 3년
⊙ 1,200세대 이상 : 4년
|
제한없음
|
3년
|
② 감리원 경력확인서 필수 확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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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업명
|
직무분야
|
참여분야
|
담당업무
|
|
명확히 기재
|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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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시설(2)
|
상주안전관리
|
[사례1]
⊙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 및 참여분야의 직무실적 확인

[사례2]
⊙ 참여감리원 보유 확인 (기준일자(공고일) 후 입사자는 실격)

라. 유사용역 수행실적
① 공사감리용역수행 현황 확인서
- 준공된 혹은 수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실적의 전체 전기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

- 참여분야 분류표의 건축물시설(2)에 대한 실적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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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시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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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시설
[21]
|
주거시설 외
(20, 22~29)
|
|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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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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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공고된 주상복합건축물의 참여분야는
모두 주거시설로 분류하여 연면적 산정
- 공사 중단 기간은 실적에서 제외
[사례1]
⊙ 감리업체가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 전체전기공사기간 4년('01.10.1. ~ '05.9.30) 중 감리수행기간 4년
('01.10.1~'05.9.30)의 단독수행 실적이 있을 경우, '07.9.30에 올라 온 모집공고에 대한 실적 계산

①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365[일] * 공고일('07.9.30)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수행 기간 : '04.10.1 ~ '05.9.30)
② 이행비율(지분율) = 100% * 단독수행
③ 환산율 = 100% * 주거시설 (21)
④ 전체 공사기간 = 1,460[일] * 365[일] × 4[년] ('01.10.1 ~ '05.9.30)
[사례2]
⊙ 감리업체가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 전체전기공사기간 5년('05.10.1. ~ '10.9.30) 중 감리수행기간 5년
('05.10.1~'10.9.30)의 단독수행 실적이 있을 경우, '07.9.30에 올라 온 모집공고에 대한 실적 계산

①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365[일] * 공고일('07.9.30)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수행 기간 : '05.10.1 ~ '07.9.30)
② 이행비율(지분율) = 100% * 단독수행
③ 환산율 = 100% * 주거시설 (21)
④ 전체 공사기간 = 1,825[일] * 365[일] × 5[년] ('05.10.1 ~ '10.9.30)
마. 신용도
① 공사감리용역수행 현황 확인서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전력시술관리법에 따라 처분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부정당업자에 대한 신용도 평가 중복제재 해소
[별표 1,2,3] 제1호 다목의 '신용도' 평가항목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 삭제 ('23.3.2., PQ 고시 일부개정)
② 감리원 경력확인서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처분 받은 기간 합산
⊙ 자격정지 여러 건 → 모두 합산
⊙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격증 대여조사 (전기기사, 공사기사)
* 산업부 (시 · 도 통보 및 조사 → 행정처분 요청)
③ 공사감리용역 수행 현황 확인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 한국은행이 발행한 자료에 따라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계산하여 배점
▣ 재정상태 건실도 산정방법


[사례1]
⊙ 감리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이 다음과 같고, 입찰공고일이 2020.7.1일 때의 신용도 평가
- 제재기간 : 2019.1.1 ~ 2019. 1. 30 (30일)
- 가처분기간 : 2019.2.1. ~ 2019. 7. 31.
- 제재기간 : 2019. 8. 1. ~ 2019. 12. 28 (150일)
5개월 × 0.2점 = 1점
* 공고일 ('20.7.1.)기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기간 : 5개월 ('19.8.1~'19.12.28)
[사례2]
⊙ 현재 제재 중인 업체의 일부면허(전기감리업)를 양수할 경우 제재사항 승계여부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한 자의 지위(실적 및 제재사항 포함)는 양수한 자
에게 승계
바.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
① 전력기술에 관한 신기술지정 · 특허 · 실용신안 관련 증서
-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 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동일 내용 : 가장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공동개발 :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 수로 나누어 인정
② 감리원 경력확인서
- 최근 3년간 협회의 전기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 이수기간 및 참여감리원의 교육 이수인원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③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 평가
▣ 기술개발 실적 산정 방법

⊙ 국제특허분류(IPC)에서 전기분야 특허 인정 범위
- 일반적인 경우 섹션(H)로 분류되나, 섹션(A~G)에서도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인정 가능성 있음
- 특허증 ·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 등으로 확인
[사례1]
⊙ 아래와 같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특허실적 건수 계산
- A업체 : 특허 7건, 지분율 70%
- B업체 : 특허 0건, 지분율 30%

[사례2]
⊙ A업체가 특허를 최초 등록한 후 B (개인)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A업체가 양수받은 경우, A업체의 개발실적 인정 여부 ?
- 감리업자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발실적 인정 가능
[사례3]
⊙ 1순위 업체 특허 출원일이 2022.9.27.이고 특허 등록일이 2023.1.8.인 경우 다음 입찰공고에 대한 개발실적 인정 여부
- 입찰공고일 : 2022. 12. 31
- PQ서류 제출 기한 : 2023. 1. 8. ~ 2023. 1. 17.
⊙ 경과기간에 따른 배점은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지만, 해당 특허 등록일자 ('23.1.8)가 입찰공고일('22.12.31) 이후라면
PQ평가시 개발실적으로 인정불가
특허출원일 ≠ 특허등록일
* 특허 등록절차 : 출원(신청) → 심사 → 등록원부 등록 (특허증 발급)
▣ 기술개발투자실적 산정 방법

※ 설립년수 3년 미만 :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 평가
[사례1]
⊙ 전력기술개발투자액은 있으나 (A) 전기부문 매출액은 없다면 (A÷0)×100=∞%이므로 만점인지?
- 기술개발투자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되므로 전기부문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개발투자 실적은 발생되지 않음
▣ 교육실적 산정 방법

⊙ 평가대상인원(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기간에 따라 계산한 점수를 합산
- 2주 이상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 1점
*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1주는 5일 (35시간 이상)
[사례1]
⊙ 평가대상 감리원이 3명이고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이 2명일 경우 교육실적 계산
- (2명/3명) × 2점 = 1.33점이므로, 자기평가서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3점으로 표기
- 1.33점으로 표기시 과다계산으로 교육실적 0점 처리
[사례2]
⊙ 입찰공고일이 2021.1.18이며 감리업체의 교육이수 이력이 2018.1.14~2018.1.18일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에 포함 여부
-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에 따라 입찰공고일이 2021.1.18 인 경우, 최근 3년간이란 2018.1.17. 0시부터 2021.1.17. 24
시 이므로 해당 교육훈련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민법 제16조 (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함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 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사. 업무중첩도
① 감리원이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 다른 공사현장 책임 · 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여부 확인
⊙ 중복배치 된 경우 실격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제외 (타 현장 발주자 확인 必)
※ 시 · 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 부터 적용
② 비상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 다른 공사현장 책임 · 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여부 확인
⊙ 중복배치 된 경우 실격
⊙ 다른 공사현장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한 경우 배치건수에 따라 차등 배점
◈ (법제처 유권해석) 동일인에 대해 타법 및 전기분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모두 합산하여 총 9개소 이할일 것
(1개 현장에 동일인이 2개 분야 이상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 시 · 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 부터 적용
▣ 상주감리원 업무 중첩1도 평가
|
중복현장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
0개소
|
1개소 이상
|
0개소
|
1개소 이상
|
|
|
점수
|
4
|
실격
|
2
|
실격
|
▣ 비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
|
중복현장
|
상주감리원
|
보조감리원
|
||||
|
1개소 이상
|
0~5개소
|
6개소
|
7개소
|
8개소
|
9개소
|
|
|
점수
|
실격
|
4
|
3
|
2
|
1
|
|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공사중지
⊙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 혹은 중지되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배치된 감리원을 다른 공동
주택 PQ에 활용 가능
- 비연속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연속된 2개월 이상일 것
* ex) 공사중지 2월 → 재착공 2일 → 공사중지 2월 → 재착공시 : 중지기간은 2개월
- 감리업자선정신청시 PQ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를 모집공고별로 각각 제출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서의 발급날짜와 착공예정일 혹은 공사 중지일을 기준으로 서류 적정성 확인
[사례]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업무중첩도에서 제외된 감리원(A)에 대하여 감리업자가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 교체 시점
- 재착공 · 재시공되는 시점에 그 감리원(A)과 동등 이상인 자 (B)로 교체
아. 교체 빈도
①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 참여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건수
⊙ 공사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 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 건수에 해당
⊙ 군입대, 4주 이상의 입원 · 치료 *,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 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지연 · 중지의 경우 제외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 치료를 위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된 경우, 3개월 이내에는 PQ평가나 타 현장 배치 불가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끝난 경우에는 제외)
※ 시 · 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 부터 적용
② 공사감리용역 수행 현황 확인서
- 소속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 비율
▣ 감리업체 교체빈도 산정 방법

⊙ 교체빈도에 따른 배점 기준
|
교체빈도
|
점수
|
|
10% 미만
|
2.5
|
|
10% 이상 20% 미만
|
2
|
|
20% 이상 30% 미만
|
1.5
|
|
30% 이상
|
0
|
▣ 참여감리원의 교체건수에 대한 감점
|
구분
|
상주감리원
|
비상주감리원
|
|
점수
|
건당 - 0.5점
|
건당 - 0.1점
|
자. 작업계획 및 기법
①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대해 작성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
|
배점기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점수
|
2
|
1.8
|
1.6
|
1.4
|
1.2
|
0
|
|
|
최대
|
|
|
|
최소
|
|
② 과업수행계획서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 · 품질 · 안전 · 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 계획 등에 대해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
|
배점기준
|
수
|
우
|
미
|
양
|
가
|
미제출
|
|
점수
|
3
|
2.7
|
2.4
|
2.1
|
1.8
|
0
|
|
|
최대
|
|
|
|
최저
|
|
차. 가점 및 감점
① 감리업등록증 사본
-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가점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의 경우만 해당
② 감리원 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증
-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자격자인 경우 가점
③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누계평균 부실감점
▣ 가점 산정방법
⊙ 지역가점
- 8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당해 지역(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 : 가점 1.5점
⊙ 자격가점
-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자격자인 경우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자격을 선택
|
자격
|
기술사
|
기능장
|
기사
|
산업기사
|
|
점수
|
+1
|
+0.8
|
+0.7
|
+0.5
|
⊙ 감점 산정방법
|
구분
|
1점 이상
2점 미만
|
2점 이상
5점 미만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15점 이상
20점 미만
|
20점 이상
|
|
점수
|
-0.2
|
-0.5
|
-1
|
-2
|
-3
|
-5
|
- 해당 용역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까지 최근 2년간 누계평균부실벌점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값)
※ 가점(+2점의 범위내), 감점(-5점의 범위내) / 평가결과, 점수의 합이 100점 초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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