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분야 공사감리제도
가. 한국의 공사감리제도 변천과정
▣ 1962년 건축법 제정, 1963년 건축사법 제정
▣ 1984년 건설공사 시공감리 규정
▣ 제1기 : 1963 ~ 1993년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 1990년 : 시공감리제도 도입
[제2기 : 1994 ~ 1996년 ]
▣ 1994 1월 7일 :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제정
1994년 6월 : 책임감리제도 도입
- 1994. 6월 : 소방공사업법 감리제도 도입
▣ 1995년 12월 30일 : 전력기술관리법 제정
▣ 1996년 10월 28일 : 전력기술 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감리제도 도입 (1998. 1월)
[제3기 : 1997 ~ 2010년]
▣ 건설사업관리제도 (CM) 도입
[제4기 : 2011 ~ ]
▣ 2022년 11월 15일 : 전력기술관리법 설계 · 감리 분리발주제도 도입
<관련 이슈>
① 제1기 (1963 ~ 1993)
▣ 건축사법령
⊙ 공공 및 민간이 발주하는 건축공사는 건축사가 감리토록 규정
▣ 독립기념관 화재 ('88.8)
⊙ 건설공사 제도개선 및 부실대책 수립
⊙ 「건설기술관리법」 제정 ('87.10)
⊙ 시공감리제도 도입 ('90.1)
② 제2기 (1994 ~ 1996년)
▣ 신행주대교 붕괴('92.7), 부산구포 열차 전폭('93.3) 등 연이은 대형 건설 사고 발생
⊙ 책임감리제도 도입 ('94.1)
⊙ 전기분야 책임감리제도 도입 ('95. 12)
③ 제3기 (1997~2010년)
▣ 책임감리 일변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감리방식 다양화
⊙ 중 ·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 감리 또는 검측감리를 선택 시행할 수 있도록 함 (2001. 7)
④ 제4기 (2011 ~ 현재)
▣ 건설기술진흥법령
⊙ 건설사업관리제도 (CM)도입 ('14년)
▣ 전력기술관리법령
⊙ 전기용역 분리발주 제도 도입 ('22.11)
나. 설계, 감리용역 분리발주 시행
▣ 분리발주 대상 명확화 (제14조의3 제1호 및 제2호 신설)
⊙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용역 사업
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2.2억원 이상의 설계·공사감리 용역
② 「주택법」에 따른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건축법」제67조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제2항)
▣ 전력시설물 설계 · 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명문화 규정을 마련, 건축 등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대상을 정함
(신설)
⊙ 분리발주 규정 명문화 (제14조의3 신설)
-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계 · 공사감리 용역사업을 건축 등 다른 용역과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 시행일 : 2023년 11월 16일
(2022년 11월 15일 법 공포, 공포후 1년 경과한 날 부터 시행)
- 법 시행 후 최초 공고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사업은 계약일)한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 부터 적용
▣ 분리발주 대상 (법 제14조의 3)
①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 · 감리 용역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② 건축법 제67조에 따라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
구분
|
바닥면적 합계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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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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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 냉장시설, 항온 · 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
설비가 설치된 시설),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된 시설), 목욕장, 물놀이형 시설, 수영장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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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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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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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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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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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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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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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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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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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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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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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및 연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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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 · 감리용역 분리발주 예외
① 분리방주 예외 규정 신설안 (제27조의6 신설)
▣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전물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전력시설물로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미만인 건축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 분리발주 예외 건축물 : 냉동 · 냉장시설, 항온 · 항습시설, 특수청정시설, 목욕장, 물놀이형 시설 및 수영장 (실내)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기밀유지를 위해 분리발주가 곤란한 경우
라. 공사감리 업무 범위
▣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밖의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
▣ 발주자 :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자
▣ 책임감리원 :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하여 책임감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 보조감리원
⊙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담당 감리업무를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사람
⊙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
마. 전기분야 주택건설공사감리 관련 고시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의2 제1항, 제14조 제5항
[전기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및 용역대가]
⊙ 감리업자 등이 공사감리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
에 배치하여야 함
⊙ 공사감리 용역대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2.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감리용역 대가)
가. 전력기술용역의 대가의 용어 정의
▣ 감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자격 취득 및 일정한 학 · 경력 등으로 그 자격을 인정받고 공사감리업체에 종사
하며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등급 체계 (영 별표 2) : 특급, 고급, 중급, 초급
▣ 감리원수 : 당해 감리용역 직접 인건비 산정의 기준
감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감리원의 인원 및 배치 일수
▣ 공사감리 :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에 대해 설계도서 등에 따른 시공여부 확인
⊙ 품질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 등 발주자의 권한 대행
▣ 공사비 : 전력시설물공사 총 예정금액(지급자재대 및 지입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
▣ 상주감리원 :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으로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으로 구분
⊙ 책임감리원 : 감리업자를 대표하여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
⊙ 보조감리원 : 책임감리원을 보좌
⊙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의 자격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공사종류
|
총예정공사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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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 송전 · 변전 ·
배전 · 전기철도
|
100억원 이상
|
특급
|
초급 이상
|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
||
|
50억원 미만
|
중급 이상
|
||
|
수전 · 구내배전 ·
가로등 · 전력사용설비
및 그밖의 설비
|
20억원 이상
|
특급
|
|
|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
고급 이상
|
||
|
10억원 미만
|
중급
|
▣ 비상주 감리원
⊙ 상주감리원(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을 지원하는 감리원
⊙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전체 공사기간 동안 배치되어야 함
나. 전력기술용역의 대가의 종류
① 공사비 비율에 의한 방식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7호, 제18조
⊙ 공사비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추가 업무비용과 부가가치세를 합산
⊙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 대가 산출 방식
② 정액적산방식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8호, 제24조제1항
⊙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의 합계에 부가가치세를 합산
⊙ 공사감리용역 대가 산출 방식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만㎡ 이상 건축물 제외)
▣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제25조 제1항 관련)

[위 표에 이어]

▣ 직접인건비
⊙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
- 공사규모와 공사복잡도에 따라 감리원수를 산정하여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 공사규모 : 전기공사 금액
◈ 공사복잡도 : 단순, 보통, 복잡
◈ 배전 : 단순공정(배전), 보통공정(특고압 설비), 복잡공정(지중배전)
▣ 감리원수
⊙ 해당 감리용역 직접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감리기간 동안 투입되는 감리원의 인원 및 배치 일수
- 감리원수 (인 ×월) → 예) 1인 (1인 × 월) - 22일
- 1일 8시간, 1개월 20.5일
▣ 직접경비
⊙ 해당 업무에 필요한 감리원의 현지근무수당, 숙박비 및 현지운영 비용
- 주재비 (상주 직접인건비의 30%)
- 출장여비 (비상주 직접인건비의 10%)
- 인쇄비 (각종보고서 등 인쇄 실비)
(현지 차량비, 운영경비 : 공사비 1억원 이상 시 계상 가능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4) 직접 경비 계상 기준)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 가능)
▣ 제경비
⊙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은 간접비
- 직접 인건비의 110~120%
▣ 기술료
⊙ 업체가 개발 · 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
- (직접인건비 + 제경비) × 20 ~ 40%

※ 감리원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하여 공표
※ 2025년 월평균 근무일수 20.5일 (적용일자 2025.1.1)
③ 실비 정액 가산방식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 제16호, 제24조
⊙ 감리원 배치계획에 따라 산출된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에 부가가치세를
합산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1만㎡ 이상 건축물의 공사감리용역 대가 산출 방식
▣ 산출방식 (운영요령 제2조 제16호, 제24조)
⊙ 공사규모별로 실제 배치되는 감리원의 등급별 인원수에 따라 비용 산출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
|
[공동주택 공사감리 용역대가]
= 직접인건비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세
= 배치감리원 등급별 인원수 × 노임단가 × 배치일수 + 직접경비 + 제경비 + 기술료 + 부가세
|
⊙ 대가조정
|
300세대 이상 400세대 미만
|
4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
산출된 대가에서 10% 범위까지 감액 가능
|
산출된 대가에서 5% 범위까지 감액 가능
|
※ 일부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용역대가 감액규정 범위 하향 조정
('24.9.13, 운영요령 일부 개정 행정예고 완료)
- 제24조제2항 각 목의 감액 범위를 "15%→10%, 10%→5%로 하향 조정)
▣ 전기분야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의 대가 - 실비정액 가산방식
⊙ 산출방식_ 직접인건비 (운영요령 제2조 제9호, 제26조)
- 당해 용역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
|
정액적산방식 직접인건비 = 감리원수 × 고급감리원 노임단가
|
||
|
실비정액가산방식 직접인건비 = 배치감리원 등급별 인원수 × 노임단가 × 배치일수
|
◈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매년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 · 공표하는 1일 평균임금 및 월평균 근무일수* 적용
* 2024년, 1일 평균임금 : 표 참고 / 2024년, 월평균 근무일수 : 20.6일*
* 제26조제4항, 별표 4에서 1개월에 대한 일수률
"22일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하는 월평균 근무일수"로 정비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감리용역 대가)]

※ 감리원 등급별 노임단가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하여 공표
※ 2025년 월평균 근무일수 20.5일 (적용일자 2025.1.1)
◈ 감리원 배치기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운영요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2의2
|
건축물
|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
상주
|
책임감리원
|
1명
|
총 공사기간 100% 배치
|
|
보조감리원
|
-
|
-
|
|||
|
비상주
|
(고급)감리원
|
1명
|
총 공사기간 100% 배치
|
||
|
800세대 이상
|
상주
|
책임감리원
|
1명
|
총 공사기간 100% 배치
|
|
|
보조감리원
|
1명 이상
|
총공사기간 50% 이상 배치*
|
|||
|
비상주
|
(고급)감리원
|
1명
|
총 공사기간 100% 배치
|
* 400세대 초과마다 보조감리원 50% 이상 추가 배치
⊙ 복합건축물 :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건축물 연면적 1만㎡ 미만 : 공동주택 적용
- 공동주택 300세대 미만,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 건축물 적용
-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건축물 연면적 1만㎡ 이상
◈ 감리원 인원수 각각 산출 후 인원수가 많은 부분으로 적용
[감리원 배치기준(기타확인사항)] 운영요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2의2
⊙ 보조감리원 : 3명 이상인 경우
- 감리업자와 발주자는 보조감리원 배치 인원수를 협의하여 조정
◈ 보조감리원 중 1명은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배치
[감리원 배치기준(요약)] 운영요령 제25조 제2항 및 별표2의2

* 보조 0.5는 전기공사기간 대비 50%의 기간을 배치한다는 의미
* 비상주감리원 특급배치 2점, 고급배치 1점, 고급미만 배치는 실격
* 전기공사비 20억 이상은 책임감리원 특급 배치 (시행령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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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감리 > 전력시설물 감리 지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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