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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용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 PQ (Pre-Qualification) 평가

  ▣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수행능력을 입찰 전 미리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 능력을 갖춘 자에게만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나. 적격심사

  ▣ 불량 · 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용역 계약이행능력 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다. 복수예비가격

  ▣ 시·도지사가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전에 운영요령에 따라 산출한 공사감리용역대가의 97±3% 범위내에서 산출한 15개의

       공사감리비 예비가격

라. 예정가격

  ▣ 심사대상 감리업자 결정 및 감리업자 적격심사를 위한 판단 기준

  ▣ 시 · 도지사가 복수예비가격 중 지정신청을 한 감리업자의 입회 하에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의 평균 가격

2. 평가대상

가. 주택건설공사 전기감리업자 선정 대상 및 규모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9항 및 시행령 제25조의3)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기숙사 제외)으로서 300세대 이상

나. 국가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집행 계획 작성 · 공고 대상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 「국가계약법」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

    ※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 금액 (2025년 기준)

      - 물품 및 용역 : 2억 3천만원 / 공사 : 88억원

다. 설계업자 · 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3-36호)

  [별표1] 설계용역 PQ평가기준

  [별표2] 감리용역 PQ평가기준

  [별표3] 공동주택 감리용역 PQ평가기준

2. 전기감리업자 선정 절차

가. 주요절차

구분
모집공고
(정정공고)
PQ+적격
사실조회
선정통보
시·도지사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날로부터 7일 이내
⊙ 일간지 및 협회를
    통해 7일 이상게시
⊙ 입찰참가자 선정  (80점 이상)
⊙ 입회 입찰참가자의
    추첨으로 예정가격 결정
⊙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 부정행위자 확인
⊙ 조회기간 중 3일 이상
     열람 및
이의신청 허용
⊙ 낙찰자 및 부정 행위
     자를 업
체 및 협회에
     통보
  - (협회) 기록관리,
    교체빈도
및 중첩도
    적용
감리업자
⊙ 공고내용 적정성 확인
⊙ 정정공고 요청 등
⊙ 상위 5개업체 서류 방문 제출
  - 사업개요, 감리업자,
     참여감리원 정보 기입
  - 자기평가서, 재정상
    검토보고서 등
  - 대표자 또는 위임자 입회
⊙ 열람 및 이의 신청
⊙ 열람대상
  - 감리업자선정신청서
  - 자기평가서
  - 참여감리원 최근 1년
    경력

나. 세부 사항 : PQ 평가 및 적격 심사

  ① PQ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업체가 입찰참가자로 선정

    -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 조정 가능 (입찰공고에 명시)

      * 부정서류의 제출 등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입찰참가자 선정 제외

  ② 업체는 시 · 도지사에게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 제출

    - 첨부서류 : 자기평가서, 감리입찰서,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 구비서류 :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 제출서류 중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실격)

  ③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 (동일 점수 포함)까지 구비서류 제출

      * 필요시 6순위 이하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 (입찰공고에 명시)

  ④ 기간의 산정 및 평가의 기준 (공고일)

    - 평가점수 계산 : 소수점 둘째 자리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구비서류 제출 : 공고일 이후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

      * 자격증 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업계획 및 기법 등 제외

[사례1] 공고문 기한 내에 추가 서류 미 제출시

  ▣ 제출기한 내 구비서류 1건이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공고일을 지나서 발급받은 확인서(경력, 보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에서 제외

[사례2] 법정 공휴일 포함 여부

  ▣ 00일 이내, 00일 이상 : 초일은 미산입, 토요일 · 공휴일 포함

  ▣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 공휴일 : 익일로 만료

다. 세부사항 : 사실조회

  ① 시 · 도지사는 감리업자의 신청 내용에 대해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의뢰

  ② 타 감리업자들에게 열람 및 이의신청 허용

    - 기간 : 사실조회 기간 중 3일 이상 (기간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처리)

    - 대상 : 감리업자선정 신청서, 자기평가서, 참여감리원 최근 1년간의 경력

    - 방법 : 시 · 도에 직접 방문 (열람 ·이의신청), 우편접수 (이의신청)

  ③ 협회는 시 · 도지사의 사실조회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처리 (업체에서 직접 신청 불가)

    ▣ 자기평가서 기재점수가 사실조회 결과와 다를 경우

      ⊙ 점수 과대 계산 : 0점 처리

      ⊙ 점수 과소 계산 : 기재한 점수로 인정

      ⊙ 사실확인 서류와 상이한 내용 기재 : 실격

      ⊙ 허위 및 거짓 등으로 작성 : 실격, 입찰제한 (1년)

 

라. 세부사항 : 선정 통보

  ①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85점 이상이 없을 경우 :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 감리업자가 2이상일 경우

      ⊙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가 최고인 자

      ⊙ 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책임감리원 경력 및 실적이 많은 자

         * 경력산정은 일 단위 산정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선정된 감리업자가 포기할 경우 : 차순위 선정

  ② 선정된 업체의 참여전력기술인 등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

    - 다만, 감리업자가 미리 발주자(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는다면, 입찰공고 당시 참여 전력기술인 등의 평가요소(등급, 경력, 실적)

       에 대한 평가점수와 동등 이상인 자 (책임기술자의 자격 또는 책임감리원의 자격가점 포함)*로 교체 가능

      * 교육가점이나 부실벌점은 해당되지 않음

  ◈ 부정행위업체 통보

    ⊙ 감리업자 또는 감리원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시 · 도지사는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며 협회는 그 사실을 기록 · 관리

    ⊙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 부터 1년간 감리업자 선정신청 불가

  ◈ 부정행위의 종류

    -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 선정된 감리업자가 특별한 사유 * 없이 공사감리업무를 포기한 경우

      * 발주자의 부도 · 파산,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1년 이상의 착공지연, 천재지변 등

2. 전기감리의 항목별 평가 방법

가. 분류코드 [시행세칙 별지 제6호 서식]

       담당분야
직무분야
10.
설계
11.
설계감리
12.
공사
13.
공사감리
14.
안전관리
전기
(10)
101.설계
111.설계감리
121. 시공
122. 시공관리
123. 공사감도
124. 견적
125. 품질관리
131. 상주감리
132. 부분
상주감리
133. 비상주감리
141.상주안전관리
142.대행안전관리
143. 유지관리
구분
발송변배전
시설 [1]
건축물시설
[2]
공공시설
[3]
에너지 ·환경시설
[4]
산업시설
[5]
참여분야
10.원자력
11.화력
12수력,소수
13.열병합
14.풍력
15.태양광
16.송전
17.변전
18.배전
19.그밖의
   발송변배전시설
20. 공공건물
21.주거시설
22.업무시설
23. 판매시설
24.숙박시설
25.의료시설
26.종교시설
27.체육시설
28. 교육·연구
시설
29. 그밖의 건축시설
30.도로시설
31.교량시설
32.터널시설
33.댐시설
34.항만시설
35.공항시설
36.전기철도시설
37.철도신호시설
37.그밖의 공공시설
40. 에너지공급시설
41.쓰레기소각시설
42.오·폐수처리시설
43.상수도·하수도·정
수시설
44. 공원시설
45.위험물시설
49. 그밖의 에너지 ·
환경시설
50. 산업시설 (제조업
      플랜트설비 포함)
 

나. 평가항목

  ① 참여감리원 : 참여감리원 등급 및 경력 보유 확인

  ② 유사용역수행실적 : 감리업체의 공사감리 용역 수행 실적

  ③ 신용도 : 영업정지, 재정상태건실도

  ④ 기술개발투자실적 : 개발실적, 투자실적, 교육실적

  ⑤ 업무중첩도 :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⑥ 교체빈도 :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⑦ 작업계획기법 : 과업수행계획 작업 기법

  ⑧ 가점 · 감점 : 지역 책임감리원 부실 벌점

    ◈ 양수업체의 평가 : 양도업체의 실적과 제재사항이 양수업체로 승계 (타 업종 제외)

    ◈ 공동수급체의 평가 : 각 구성원의 실적과 제재사항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

 ▣ 참여감리원 : 경력, 등급, 보유 확인

   ① 감리원 경력 확인서

     - 담당업무 및 참여분야로 산정되는 경력 년수에 따라 배점

     - 직무분야는 전기만 인정

      ⊙ 소방, 정보통신 등 타 직무분야 제외

    - 참여사업명, 참여분야, 담당업무 명확성 확인

     ⊙ 미기재, 복수 기재, 불분명 기재의 경우 제외

     ⊙ 공사 · 용역 중단 기간 제외

  ② 감리원 보유 확인서

    - 공고일 이전 입사 확인 : 공고일 이후 입사시 실격

  ③ 감리원 수첩 등

     -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적합 여부 확인

      ⊙ 부적합시 평가대상 제외

 

▶ 담당업무 및 참여분야별 경력 년수 산정 방법

                             담당업무
참여분야
공사감리
공사감독
설계 ·설계감리
시공(시공관리)
상주
안전관리
건축물
주거시설(21)
100%
80%
40%
주거시설외
(20,22~29)
80%
60%

   - 상주감리원 기준 (비상주 : 20% 인정) ex) 429일 ⇒ 85일 인정 (소수점 이하 절사)

   - 담당업무 종류 * 부장 등 직함 불인정

      ⊙ 공사감리 : 상주감리, 부분상주감리, 비상주감리

      ⊙ 공사감독 : 민간경력 ('08.7.1이후 경력은 불인정), 공공경력

      ⊙ 시공관리 :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책임기술자, 시공관리책임자

 

  ▶ 담당업무 및 참여분야별 경력 년수 산정 방법

   [상주안전관리 최대 인정 경력 년수]

   ① 해당 년수를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음

책임감리원 평가 시
보조감리원 평가시
비상주감리원 평가시
⊙ 300세대 이상 ~ 800세대 미만 : 2년
⊙ 800세대 이상 ~ 1,200세대 미만 : 3년
⊙ 1,200세대 이상 : 4년
제한없음
3년

  ② 감리원 경력확인서 필수 확인 내용

참여사업명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업무
명확히 기재
전기
건축물시설(2)
상주안전관리

 [사례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 및 참여분야의 직무실적 확인

 

 [사례2] 참여감리원 보유 확인 (기준일자(공고일) 후 입사자는 실격)

 

 ▣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면적)

  ① 공사감리용역수행 현황 확인서

    - 준공된 혹은 수행 중인 공사감리용역 실적의 전체 전기공사기간 중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의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

 

   - 참여분야 분류표의 건축물 시설 (2)에 대한 실적만 인정

건축물 시설 [2]
주거시설 [21]
주거시설 외 (20, 22~29)
인정범위
100%
60%

  ⊙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과 건축물이 혼재)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아 공고된 주상복합건축물의 참여분야는

      모두 주거시설로 분류하여 연면적 산정

    - 공사중단 기간은 실적에서 제외

 

[사례1]

  ⊙ 감리업체가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 ('01.10.1~'05.9.30) 중 감리수행기간 4년

       ('01.10.1~'05.9.30)의 단독수행 실적이 있을 경우, '07.9.30에 올라 온 모집공고에 대한 실적 계산

 

  ①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365[일] * 공고일('07.9.30)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수행 기간 : '04.10.1~'05.9.30

  ② 이행비율(지분율) = 100% *단독수행

  ③ 환산율 = 100% *주거시설 (21)

  ④ 전체 공사기간 = 1,460[일] * 365[일] × 4년 ('01.10.1~'05.9.30)

 

[사례2]

  ⊙ 감리업체가 주거시설(21)의 연면적 100,000㎡,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 ('05.10.1~ '10.9.30) 중 감리수행기간 5년

       ('05.10.1~'10.9.30)의 단독수행 실적이 있을 경우, '07.9.30에 올라온 모집공고에 대한 실적 계산

 

  ①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730[일] * 공고일('07.9.30) 기준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 '07.9.30

  ② 이행비율(지분율) = 100% * 단독수행

  ③ 환산율 = 100% * 주거시설(21)

  ④ 전체 공사기간 = 1,825[일] * 365[일] ('05.10.1 ~'10.9.30)

 ▣ 신용도 (영업정지, 재정상태, 자격정지)

  ① 공사감리용역수행 현황 확인서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처분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

      *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부정당업자에 대한 신용도 평가 중복제재 해소

     [별표 1,2,3] 제1호 다목의 '신용도' 평가항목에서 "입찰참가제한" 문구 삭제  ('23.3.2, PQ고시 일부 개정)

 ② 감리원 경력 확인서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 합산

       ⊙ 자격정지 여러건 ⇒ 모두 합산

       ⊙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 *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 자격증 대여 조사 (전기기사, 공사기사)

            * 산업부 (시 · 도 통보 및 조사 ⇒ 행정처분 요청)

 ③ 공사감리용역수행 현황 확인서 또는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 한국은행이 발행한 자료에 따라 자본비율[%]과 유동비율[%]을 계산하여 배점

   ◈ 재정상태 건실도 산정 방법

 

[사업자별 기준 결산서]

일반사업자
신규사업자
합병 · 양수도사업자
신고수리일 · 등기일
1개월 이내
신고수리일 · 등기일
1개월 초과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
최초결산서**
등기일(합병)
신고수리일(양수도)
기준 결산서
등기일(합병)
신고수리일(양수도)
1개월 경과일이 속하는
월말 기준 결산서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정기결산서

  ** 기준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최초 결산서와 기업진단보고서

   ▶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 분석」자료 중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 / 총자산

        평균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사례1]

  ⊙ 감리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이 다음과 같고, 입찰공고일이 2020.7.1. 일 때의 신용도 평가

     - 제재기간 : 2019.1.1 ~ 2019. 1. 30 (30일)

     - 가처분기간 : 2019.2.1 ~ 2019.7.31

     - 제재기간 : 2019. 8. 1 ~ 2019. 12.28 (150일)

       5개월 × 0.2점 = 1점

      * 공고일('20.7.1) 기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기간 : 5개월 ('19.8.1 ~ '19.12.28)

 

[사례2]

  ⊙ 현재 제재 중인 업체의 일부면허(전기감리업)를 양수할 경우 제재사항 승계 여부

      - 전력기술관리법 제16조의 2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한 자의 지위(실적 및 제재사항 포함)는 양수한 자

         에게 승계

▣ 기술개발 투자실적 등 (개발실적, 투자실적, 교육실적)

  ① 전력기술에 대한 신기술 지정 · 특허 · 실용신안 관련 증서

     -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 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동일 내용 : 가장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공동 개발 :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수로 나누어 인정

  ② 감리원 경력 확인서

     - 최근 3년간 협회의 전기공사감리 관련 교육훈련 이수기간 및 참여감리원의 교육 이수인원 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③ 재정상태 검토 보고서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 매출액에 대한 기술개발투자액 비율

      *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 평가

     ▶ 개발실적 산정 방법

 

  ⊙ 국제특허분류(IPC)에서 전기분야 특허 인정 범위

     - 일반적인 경우 섹션(H)로 분류되나, 섹션(A~G)에서도 전력기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 인정 가능성 있음

     - 특허증 ·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 등으로 확인

 

[사례1]

  ⊙ 아래와 같은 공동수급체 구성에 대한 특허실적 건수 계산

     - A업체 : 특허 7건, 지분율 70%

     - B업체 : 특허 0건, 지분율 30%

 

[사례2]

  ⊙ A업체가 특허를 최초 등록한 후 B(개인)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A업체가 양수 받은 경우, A업체의 개발실적 인정 여부 ?

      - 감리업자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개발실적 인정 가능

 

[사례3]

  ⊙ 1순위 업체 특허 출원일이 2022.9.27이고 특허 등록일이 2023.1.8인 경우

       다음 입찰공고에 대한 개발실적 인정 여부

     - 입찰공고일 : 2022. 12. 31

     - PQ서류 제출 기간 : 2023. 1. 8 ~ 2023. 1. 17

  ⊙ 경과기간에 따른 배점은 특허 출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지만, 해당 특허 등록일자 ('23.1.8)가 입찰공고일 ('22.12.31) 이후라면

       PQ평가시 개발실적으로 인정 불가

 

      * 특허등록절차 : 출원(신청) ⇒ 심사 ⇒ 등록원부 등록 (특허증 발급)

 

▶ 기술개발투자실적 산정방법

 

       * 설리년수 3년 미만 :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 평가

 

[사례]

  ⊙ 전력기술개발투자액은 있으나(A) 전기부문 매출액은 없다면, (A÷0)×100= ∞%이므로 만전인지 ?

     - 기술개발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되므로 전기부문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전력기술개발투자 실적은 발생되지 않음

   ▶ 교육실적 산정 방법

 

   ⊙ 평가대상인원(참여감리원)의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기간에 따라 계산한 점수를 합산

      - 2주 이상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 1점

       ※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1주는 5일 (35시간 이상)

 

[사례1]

  ⊙ 평가대상 감리원이 3명이고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감리원이 2명일 경우 교육실적 계산

     - (2명/3명) × 2점 = 1.33점 이므로, 자기평가서에는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1.3점으로 표기

     - 1.33점으로 표기시 과다계산으로 교육 실적 0점 처리

 

[사례2]

  ⊙ 입찰공고일이 2021.1.18이며, 감리업체의 교육이수 이력이 2018.1.24~2018.1.18 일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에 포함 여부

     - 민법 제160조 역(歷)에 의한 계산에 따라 입찰공고일이 2021.1.18일 인 경우. 최근 3년간이란 2018.1.17. 0시 부터

        2021.1.17. 24시 이므로 해당 교육훈련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민법 제160조 (역(歷)에 의한 계산)

  ⊙ 기간을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함

  ⊙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 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

 

▣ 업무중첩도 (상주, 비상주)

  ①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 확인서

     - 다른 공사현장 책임 · 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여부 확인

       ⊙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관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제외 (타 현장 발주자 확인 必)

          ※ 시 · 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 부터 적용

  ②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 확인서

      - 다른 공사현장 상주감리원으로 중복 배치 여부 확인

        ⊙ 중복 배치된 경우 실격

      - 다른 공사현장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배치 건수에 따라 차등 배점

        ⊙ (법제처 유권해석) 동일인에 대해 타법 및 전기분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모두 합산하여 9개소 이하일 것

             (1개 현장에 동일인이 2개 분야 이상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 시 · 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 부터 적용

 

  ▶ 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

중첩 현장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0개소
1개소 이상
0개소
1개소 이상
점수
4
실격
2
실격

  ▶ 비상주감리원 업무중첩도 평가

중첩 현장
상주감리원
보조감리원
1개소 이상
0~5개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
점수
실격
4
3
2
1
0

  ▶ 2개월 이상 공사 착공 지연 · 공사 중지

    ⊙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2개월 이상 공사착공이 지연 혹은 중지되어 시 · 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배치된 감리원을 다른

         공동주택 PQ에 활용 가능

      - 비연속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닌, 연속된 2개월 이상일 것

       * ex) 공사중지 2월 ⇒ 재착공 2일 ⇒ 공사중지 2월 ⇒

                재착공시 : 중지기간은 2개월

     - 감리업자선정신청 시 PQ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의 확인서를 모집공고별로 각각 제출

       * 별지 제10호 서식 확인서의 발급날짜와 착공예정일 혹은 공사중지일을 기준으로 서류 적정성 확인

 

[사례]

  ⊙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업무중첩도에서 제외된 감리원(A)에 대해 감리업자가 교체하려고 하는 경우,

       교체 시점

     - 재착공 · 재시공되는 시점에 그 감리원(A)과 동등 이상인 자(B)로 교체

▣ 교체빈도 (감리업체, 참여감리원)

  ①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건수

      ⊙ 공사감리용역의 계획공정 만료 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에 해당

      ⊙ 군입대, 4주 이상의 입원 ·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 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 착공지연 · 중지의 경우 제외

      * 감리원이 4주 이상의 입원 · 치료를 위해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교체된 경우, 3개월 이내에는 PQ평가나 타 현장 배치 불가

        (감리원이 배치되었던 공사감리용역이 끝난 경우에는 제외)

       ※ 시 · 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

  ② 공사감리용역 수행 현황 확인서

     -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 비율

    ▶ 감리업체 교체빈도 산정 방법

 

  ⊙ 교체빈도에 따른 배점기준

교체빈도
점수
10% 미만
2.5
10% 이상 20% 미만
2
20% 이상 30% 미만
1.5
30% 이상
0

  ▶ 참여감리원의 교체건수에 대한 감점

구 분
상주 감리원
비상주 감리원
점 수
건당 - 0.5점
건당 - 0.1점

▣ 작업계획 및 기법 (작업기법, 수행계획)

  ①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방안 등에 대해 작성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배점기준
미제출
점수
2
1.8
1.6
1.4
1.2
0

  ② 과업수행계획서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 · 품질 · 안전 · 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해 작성한 과업수행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

배점기준
미제출
점수
3
2.7
2.4
2.1
1.8
0

  ▣ 가점 및 감점 (지역, 책임감리원, 부실벌점)

    ① 감리업등록증 사본

      - 해당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경우 가점

      ⊙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선정의 경우만 해당

   ② 감리원 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증

      -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자격자인 경우 가점

   ③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 확인서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 누계평균 부실벌점

      ※ 가점(+2점의 범위내) 감점(-5점 범위내) / 평가결과, 점수의 합이 100점 초과 불가

 

[가점 및 감점]

 ◈ 가점 산정 방법

   ▶ 지역가점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모집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당해 지역 (특별시 · 광역시 · 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

           가 등록된 감리업체

         - 1.5점

   ▶ 자격 가점

      ⊙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자격자인 경우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자격을 선택

자격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점수
+1
+0.8
+0.7
+0.5

  ◈ 감점 산정 방법

구분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
-0.2
-0.5
-1
-2
-3
-5

  ⊙ 해당 용역 공고일 기준 2개월 이전까지 최근 2년간 누계 평균 부실 벌점 (부실벌점을 합산한 점수를 2로 나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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