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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전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전기에 의한 재해에는 직접 전기에 접촉해 일어나는 감전 외에 아크나 스파크 및 전열에 의한 전기화상 또는 전기화재, 전기로,

전기용접 등의 아크에 의한 전기성 안염의 4가지로 분류된다.

1. 일반사항

  o 위험 표시가 있는 장소에는 함부로 접근하거나 손을 대지 않는다.

  o 발전소나 전기실 등은 담당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o 취급 책임자 외에는 스위치, 변압기, 전동기 등은 전기기계, 장치에 손을 대지 않는다.

     단순접촉만으로도 감전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o 이동식 전등, 전선 등은 못이나 금속제에 걸지 않고, 절연 걸이대에 고정한다.

  o 젖은 손, 맨발인 채로 직접 전기기기나 배선 등에 접촉하지 않는다.

  o 전구에 종이나 헝겊을 감지 않는다.

  o 전기기계의 정비ㆍ청소등과 같은 비일상작업은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후 실시한다.

  o 전기기계기구의 정비, 수리, 점검 등의 전기작업은 반드시 전기전문가 또는 유자격자가 하도록 한다.

  o 피복 절연전선에서도 고열이나 습기로 절연불량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한다.

 

2. 전기 스위치의 취급

  o 스위치의 덮개를 개방한 채 있어서는 안된다.

  o 스위치 상자의 중앙 또는 가까이에 물건을 놓지 않는다.

  o 퓨즈는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o 스위치의 개폐는 꼼꼼하고 완전하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스파크 발생, 진동 등으로 불시에 스위치가 작동되거나

     또는 꺼질 우려가 있다.

  o 작업 종료 후에는 반드시 스위치를 차단하고, 정전 시에는 전기기계의 스위치를 반드시 차단한다.

  o 스위치 등에 전류를 투입할 때는 작동하는 기계 주위의 안전을 잘 확인, 신호,연락 등을 충분히 하고 행한다.

  o 잠금장치 및 위험표지, 고장수리 중 표지판이 걸려있는 스위치에는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된다.

 

3. 이동형 또는 휴대형 전기기계기구 사용

  o 전기기계기구는 작업 목적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o 작업시작 전에 기기의 이상유무를 점검한다.(스위치, 플러그, 피복손상, 접지선 등)

  o 작업장소 내 작업장 조명, 작업공간, 가연성물질 존재 유무 등 점검한다.

  o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접속하고 동작 상태에 이상이 있는 누전차단기는 즉시 교체한다.

  o 전원 접속은 접지극이 포함된 3극의 꽂음 접속기(콘센트, 플러그)를 사용하고 옥외에서는 반드시 방수형을 사용한다.

  o 인입선의 절연손상방지를 위한 고무튜브(Rubber Bushing)의 손상 유무를 점검한다.

  o 가급적 이중 절연구조(명판의 표시확인)의 전동공구를 구매, 사용한다.

  o 가스 또는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동식 전기기계 ·기구 종류>

 

4. 기타 안전대책

  o 고압전선, 변압기 등 고압 전기설비에 접근하지 않는다.

  o 누전 차단기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나 낡은 시설은 교체 실시

  o 허용 전류치 이상의 부하 사용 금지

  o 전기기구 및 배선의 절연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노출시키지 말아야 함

  o 전기제품의 단전 상태를 확인하고 피복이 벗겨진 상태라면 반드시 교체해야함

  o 지게차

  o 고압선 가까이에서 작업하거나 금속파이프, 앵글 등 긴 물건을 취급하는 때에는 신체나 파이프 등 고압충전부분에 접촉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한다.

  o 전기기기, 배선 등 감전, 발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먼저 스위치를 내린다. 스스로 내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기담당자에게 연락한다.

     -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회로 차단기로 전원을 내려 전원차단은, 119에 신고한다.

        만약, 즉시 스위치를 내릴 수 없을 경우, 감전된 피해자를 떼어낼 때는 마른 목재, 대나무봉과 같은 절연체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구출시킨다. 구출한 다음 환자를 편한 자세로 눕히고 의식을 확인한다.

        의식이 없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

 

【감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o 전원을 차단하고 즉시 119에 신고한다. 피재자를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대피시킨다.

      2차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절면체를 이용하여 피재자를 떼어 놓아야 한다.

  o 호흡상태, 의식상태, 맥박상태 등을 신속, 정확하게 확인

  o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경우 출혈상태, 골절 유무 등을 확인

  o 관찰결과 의식이 없거나 호흡 및 심장이 정지해 있거나 출혈을 많이 하였을 경우 곧 필요한 응급 처치를 실시

  o 감전쇼크로 호흡정지 시 약 1분 이내에 혈액중의 산소함유량이 감소하여 산소결핍 현상이 나타나므로 최단시간 내에

     인공호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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