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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전보호 일반사항 (KEC 211.1)

  ▣ 전기설비에서의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으로는 다음 표와 같이 기본보호와 고장보호의 조합 또는 특별 저전압에 의한

       보호가 있으며, 이들의 보호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추가적인 보호대책을 사용한다.

구 분
기본보호
고장보호
특별저압 보호
정의
정상운전 중인 전기설비의 충전
부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보호
전기설비 누전 등 고장이 발생한 기기에 접촉하는 경우 감전 보호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 전원회로에 의한 보호
(AC 50V, DC 120V 이하)
보호
방법
충전부 절연
격벽 또는 외함
접촉 범위 밖 배치
※ 충전부 접촉 방지
- 이중절연/강화절연
- 보호 등전위본딩
- 전원 차동차단
- 전기적 분리
- 비도전성 장소
- 비접지 회로 적용 SELV
- 접지회로 적용 PELV
- 기능적 특별저압 사용시 적용
FELV

2.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KEC 211.2)

  ▣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대책으로 기본보호는 충전부의 기본절연과 격벽 또는 외함에 의하며, 고장보호는 보호접지, 보호

       등전위본딩, 고장시의 자동차단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보호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가. 고장보호의 요구사항 (KEC 211.2.3)

  1) 보호접지

    ⊙ 노출도전부는 계통접지별로 규정된 특정조건에서 보호도체에 접속하여야 하며, 동시에 접근 가능한 노출도전부는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같은 계통접지에 접속할 것

  2) 보호등전위본딩

    ⊙ 도전성부분은 보호등전위본딩으로 접속하여야 하며, 건축물 외부로 부터 인입된 도전부는 건축물 안쪽의 가까운 지점에서

         본딩하여야 한다.

  3) 고장시의 자동차단

    ⊙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또는 선도체와 기기의 보호도체 사이의 임피던스가 무시할 정도로 되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표 6-1]에서

         정하는 시간 이내에 전원을 자동으로 차단할 것

[표 6-1] 32A 이하 분기회로의 최대 차단시간

[단위 : 초]

계통
50V <Uo≤120V
120V <Uo≤230V
230V <Uo≤400V
Uo > 400 V
교류
직류
교류
직류
교류
직류
교류
직류
TN
0.8
-
0.4
0.5
0.2
0.4
0.1
0.1
TT
0.3
-
0.2
0.4
0.07
0.2
0.04
0.1
Uo는 대지에서 공칭교류전압 또는 직류 선간전압이다.
 

  4) 누전차단기에 의한 추가적인 보호 (KEC 211.2.4)

    ①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인이 사용하는 정격전류 20A 이하 콘센트

    ② 옥외에서 사용되는 정격전류 32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

나. TT, TN 계통의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KEC 211.2.5 TN계통, 211.2.6 TT계통)

  ▣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장치는 선도체와 노출도전부 또는 선도체와 보호도체 사이에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해진 시간내에

       전원을 자동차단하여야 한다.

  1) TN 계통 자동차단 조건 및 접촉전압 (KEC 211.2.5)

    ① TN-S, TN-C 및 TN-C-S 계통의 자동차단 조건은 다음 식과 같다.

         Zs × Ia ≤ Uo

         여기서, Zs : 고장 루프 임피던스

                     Ia : 정해진 시간내에 보호장치를 자동 차단하는 전류

                     Uo : 공칭대지전압

    ② TN-S, TN-C 및 TN-C-S 계통의 접촉전압

       ⊙ 부하점에서 절연불량인 경우 노출도전부 대지전위는 전원전압의 1/2로 저감된다. 단락 및 부하기기의 절연불량이 발생했을

            때 노출도전부에 약 Uo/2의 전압이 나타나므로 동시에 접촉이 가능한 다른 노출도전부 또는 계통외도전부에 등전위본딩을

            한다.

  2) TN-S 계통의 고장임피던스(Zs), 고장전류(Is) 및 보호장치 설치조건

    ▣ TN-S 계통의 회로와 고장임피던스(Zs), 고장전류(Is) 및 보호장치의 설치조건을 요약하면 [그림 6-1] 과 같다.

    ① 고장 루프 임피던스(Zs) : 매우 작음

    ② 고장전류(Is) : 큰 고장 전류

    ③ 보호장치 설치 조건

        ㉠ 과전류 차단기 사용 (순시 차단 특성이 고장 전류 이하가 되도록 선정)

        ㉡ 누전차단기(RCD) 에 의한 추가 보호

           ⊙ 일반인 사용 20A 이하 콘센트 회로와 32A 이하 이동용 전기기기에 적용 가능하며, 설비 고장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고장

                발생시 추가적 보호를 위해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누전차단기 의무 설치

  3) TT 계통 자동차단 조건 및 접촉전압 (KEC 211.2.6)

    ① TT계통에서의 자동차단 조건식

          Ra × In ≤ 50V

          여기서, Ra : 노출도전부에 접속된 보호도체의 저항과 접지극 접지저항의 합계

                      In : 보호장치를 자동 차단시키는 전류 (누전차단기인 경우는 정격감도전류)

    ② TT 계통의 접촉전압

       ⊙ 보호접지저항 R3와 계통접지저항 R2가 전원전압을 분담하며, 보호접지저항은 일반적으로 계통접지 저항에 비해 크다.

            그러므로 TT계통의 접촉전압은 보호접지에 의한 전원전압의 저감효과가 적다.  (R3 = R2인 경우 Uf = Uo/2 이다.)

    ③ TT 계통의 고장임피던스(Zs), 고장전류(Is) 및 보호장치의 설치조건

       ⊙ TT 계통의 회로와 고장임피던스(Zs), 고장전류(Is) 및 보호장치의 설치조건을 요약하면 [그림 6-2]와 같다.

 

    ① 고장 루프 임피던스 (Zs) : 매우 크다.

    ② 고장 전류(Is) : 매우 작음

    ③ 보호장치 설치조건

       ㉠ 누전차단기 사용 : 정격 감도전류 30mA 이하인 경우

      ㉡ 고장 루프 임피던스가 충분히 낮고, 영구적이며 신뢰성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과전류차단기 사용 가능

3. 누전차단기의 시설

  1) 전원의 자동차단에 의한 저압전로의 보호대책으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

       누전차단기의 정격 동작전류, 정격 동작시간 등은 211.2.6의 3 등과 같이 적용대상의 전로, 기기 등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야 한다.

    ①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

        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기계 · 기구를 발전소 · 변전소 ·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 기계 · 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기계 · 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중절연구조의 기계 · 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계 · 기구가 고무 ·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 기계 · 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 기계 · 기구가 131의 8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 기계 · 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 · 기구의 전원 연결

           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주택의 인입구 등 이 규정에서 누전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③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전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

         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 (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④ 다음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 기지국

       ㉡ 관련 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 하는 곳

       ㉢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 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 (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2) 저압용 비상조명장치 · 비상용 승강기 · 유도등 철도용 신호장치, 비접지 저압전로, 322.5의6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

       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 ·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경우, 그 전로에서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

       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3)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를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 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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