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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의 유래와 절차
1. 대통령 탄핵의 유래
대통령 탄핵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심각한 불법 행위나 직무유기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되는 정치적, 법적 절차입니다. 탄핵 제도는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한국에서의 대통령 탄핵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는 1988년에 발효된 6공화국 헌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높아졌고, 그 일환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탄핵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철저히 진행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1단계: 탄핵 소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들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 소추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야 하며,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2단계: 헌법재판소 심리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을 탄핵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판결이 없을 경우, 탄핵은 자동으로 기각됩니다. - 3단계: 헌법재판소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면 대통령의 탄핵을 확정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다수의 재판관의 결정을 따르며, 대통령은 직무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계속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 한국의 대통령 탄핵 사례
한국에서는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사례가 있었습니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노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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