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등전위 본딩 :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전부 상호간을 연결하는 것

                      전위가 다른 도체를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보호도체)로 연결하면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도체로 전류가 흐르고

                       두 도체의 전위가 같아 질 때까지 전류가 흘러 전위가 같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등전위 본딩을 하게 된다.

등전위 본딩

 

▣ 접지시스템을 보면서 용어를 숙지하도록 한다.

접지시스템

 ① 보호도체는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충전부)을 접지를 하기 위해 주접지단자에

     연결하는 전선을 말한다.

 ② 등전위본딩도체는 수도관 등을 땅, 대지와 같은 전위로 만들기 위해 수도관을

    주접지단자에 연결하는 전선을 말한다.

 ③ 접지도체는 주접지단자를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전선을 말한다.

 ④ 보조등전위본딩도체는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등전위를

     이루게 하기 위해 연결하는 전선을 말한다. 

가.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

  ▣ 건축물 · 구조물 중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한다.

    ① 수도관, 가스관

    ② 건축물 · 구조물의 금속제 보강재

    ③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의 난방배관 또는 공조설비

나. 보호 등전위 본딩

  ▣ 건축물·구조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① 한개소에 집중해서 인입하고 인입구 부분에서 서로 접속한다.

    ②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에는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한다.

    ③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반드시 등전위본딩을 한다.

보호등전위본딩

 

다.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접지도체로 간주)

  ▣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도체는 설비내에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

      의 1/2 이상을 가져야 하고 다음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접지도체와 같음>

구 분 큰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피뢰설비가 설치된 경우
구리 6 [㎟] 16 [㎟]
알루미늄(Al) 16 [㎟] 16 [㎟]
강철 50 [㎟] 50 [㎟]

 

라.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 대상

   ⊙ 저압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시 자동차단시간이 아래의 표에서 요구

       하는 계통별 최저 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한다.

    ※ 위표의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된 기기는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는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 비접지 국부 등전위 본딩 (도체)

비접지 국부 등전위 본딩

 

⊙ 절연성 바닥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노출도전부 상호간에는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마.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① 2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의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하는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② 노출도전부(외함)를 계통외 도전부와 접속하는 경우

보조등전위본딩 도체

▣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의 도전성은 같은 재질을 갖는 보호도체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문제풀이】

1. 다음중에서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에 사용하는 도체굵기의 채용기준은 ?

  ① 설비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1/2 이상

2. 등전위 본딩을 시설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

  ① 건축물 ·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에 들어 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

  ②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

  ③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 철골 등의 금속제 보강재

  ④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되지 않는 난방배관, 공조설비 등

3. 통합접지시스템은 여러가지 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기설비   ② 건축물의 피뢰설비   ③ 전자통신설비   ④ 가스설비

4. 강철도체의 경우에는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등전위 본딩을 하기 위한 굵기는

    얼마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50 [㎟]

5. 다음 그림에서 보조 등전위 본딩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 35 [㎟] 이상

보호도체 단면적

6. 다음 그림에서 보조등전위본딩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 25 [㎟] 이상

보호도체 단면적

7. 보호 등전위본딩에 관한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전기설비 상호간의 2.5[m] 이내인 경우

     보호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비접지 국부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② 건축물 ·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하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한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 본딩과 접속한다.

  ③ 수도관 ·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해야 한다.

  ④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 철골 등의 금속제 보강재는 반드시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8. 통합접지시스템에서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 부터 전기 · 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 서지보호장치 (SPD)

9.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 의해 고장시 자동차단이 TN-C-S 방식에서 요구

    하는 계통별 최대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몇 [m]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에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는 보조등전위본딩을 해야 하는가 ? 2.5 [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