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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난설비의 종류

  ▣ 화재발생시 화재구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안전한 장소로 피난 및 대피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설비

    ① 피난기구

    ②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등

    ③ 유도등 및 유도표지

    ④ 비상조명설비

2. 피난설비 설치기준

【피난기구】

가. 용어의 정의

  ① "피난사다리"란 화재시 긴급 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② "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③ "간이완강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④ "구조대"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⑤ "공기안전매트"란 화재발생시 사람이 건축물 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⑥ "피난밧줄"이란 급격히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매듭 등을 만들어 놓은 밧물

  ⑦ "다수인 피난장비"란 화재 시 2인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장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⑧ "승강식 피난기"란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

       력 승강식 피난기

  ⑨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란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

 

나. 피난기구의 적응 및 설치개수 등

  ① 피난기구는 층마다 설치하되,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로 사용되는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500㎡ 마다,

       위락시설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판매시설로 사용되는 층 또는 복합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 800㎡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에 있어서는 각 세대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에 있어서는 그 층의 바닥면적1,00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①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추가로 객실마다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것

  ③ ①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아파트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

        가 관리하는 아파트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인접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피난기구 설치기준

    ㉠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에서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미끄럼봉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피난밧줄

          또는 간이완강기 ·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한다),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 바닥 ·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조임 · 매입 ·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

          할 것

    ㉣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사다리를 설치하

         고, 해당 고정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 완강기는 강하 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완강기, 미끄럼봉 및 피난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다수인 피난장비 설치기준

      ⓐ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

           할 것

      ⓑ 다수인 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 · 먼지 등으로 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사용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 하강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 상 · 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시에는 해당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설치기준

      ⓐ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는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로서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대피실의 면적은 2㎡ (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단, 직경 60㎝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범위는 제외한다.

      ⓓ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 이상의 간격을 둘 것

      ⓕ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 대피실의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시 해당 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

            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사용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⑤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쉬운 곳에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방법

        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식 표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 위치표지는 주위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10m 떨어진 위치에서 보통시력으로 표시면의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위치표지의 표시면은 쉽게 변형 ·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할 것

    ㉣ 위치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mcf/㎡로 할 것

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층별
설치장소별 구분
지하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 ·노유자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산후조리원 · 접골원 · 조산소
피난용 트랩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교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근린생활시설(입원실이 있는 의원 · 산후조리원 · 접골원 · 조산소 제외) · 위락시설 ·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 숙박시설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통신촬영시설 · 교육연구시설 · 공장 ·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주차용 건축물 및 차고, 세차장, 폐차장 및 주차장 제외) · 관광휴게시설(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을 제외) ·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피난사다리 · 피난용 트랩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피난밧줄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다중이용업소로서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아파트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인명구조기구】

  ①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을 말한다.

  ② "공기호흡기"란 소화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입호흡장비(보조마스크를 포함)를 말한다.

  ③ "인공소생기"란 호흡부전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를 말한다.

【 유도등 및 유도표지 】

  ▣ 화재발생시 소방대상물 내에 있는 수용인원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기 위해 설치하는 피난설비로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유도표지는 모든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며, 객석 유도등은 무도장, 유흥장, 음식점, 관람집회 및 운동시설 등에 설치한다.

 

 가. 용어의 정의

  ① "유도등"이란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전등을 말한다.

  ② "피난구 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③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 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등을 말한다.

  ④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써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⑤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⑥ "계단통로유도등" 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⑦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⑧ "피난구 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⑨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⑩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나. 통로유도등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할 것 또한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③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 마다 (1개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

        마다) 설치해야 하며,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⑥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객석유도등

  ①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라. 유도표지 설치기준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②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마. 유도등의 전원

  ① 축전지로 한다.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바. 표시면의 표시

  ① 피난구유도등은 녹색바탕에 백색글씨로 '비상구', '비상계단' 또는 '계단' 등으로 표시하며 'EXIT'의 영문자 또는 화살표를 명기할

       수 있다.

  ② 통로유도등은 백색바탕에 녹색의 표시로 화살표는 주체로 하고 '비상구', '비상계단' 등의 글씨를 병기하여야 하며 'EXIT'의 영문

       자를 병기할 수 있다.

【비상조명설비의 기준】

  ▣ 화재 등 비상시에 혼란을 막고 안전한 탈출을 위해 설치하는 조명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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