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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말소화설비

 ▣ 분말소화약제 저장탱크에 저장된 소화분말을 질소나 탄산가스의 압력에 의해 미리 설계된 배관 및 설비에 따라 화재발생시 분말

      과 함께 방호대상물에 방사하여 소화하는 설비로서, 표면화재 및 연소면이 급격히 확대되는 인화성 액체의 화재에 적합한 방식

      이다.

2. 소화설비의 종류

  ① 전역방출방식 :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

                              는 설비를 말한다.

  ② 국소방출방식 : 고정식 분말소화약제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분말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설비로

                              화재발생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소화약제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③ 호스릴방식 :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를 말한다.

3. 분사헤드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0.1MPa 이상일 것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②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4.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약제 저장량

 가.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

  ①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것 (제1종 분말)
0.60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것 (제2종 분말) 또는 인산염류 등을
주성분으로 한 것 (인산암모늄을 90%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제3종 분말)
0.36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생성물 (제4종 분말)
0.24
특정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제 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②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③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① 및 ②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

       서 얻은 양

나.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① 또는 ②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1.1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①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8.8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5.2
제4종 분말
3.6
제 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②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 ①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양에 방호 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의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 전체 둘레의 면적 [㎡]

                    X 및 Y :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의 수치
Y의 수치
제1종 분말
5.2
3.9
제2종 또는 제3종 분말
3.2
2.4
제4종 분말
2.0
1.5
제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 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

       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① 및 ②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방호구역

       또는 방호 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라. 이동식 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50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30
제4종 분말
20
제 5종 분말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5.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기준

 가.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 분말, 제2종 분말, 제3종 분말, 제4종 분말 또는 제5종 분말로 할 것

 나. 저장용기 등의 충전비는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충전비의 범위
제1종 분말
0.85 이상, 1.45 이하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1.05 이상, 1.75 이하
제4종 분말
1.50 이상, 2.50 이하

 다. 저장용기

  ① 저장탱크는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② 저장용기 등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저장용기 (축압식인 것은 내압력이 1.0MPa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④ 가압식의 저장용기 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⑤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 양,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 사용압력 (가압식인 것에 한한다) 제조년월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라. 저장용기 등에는 잔류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장치를,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하기 위한 클리닝장치를 설치할 것

 마. 가압용 가스용기는 저장용기 등의 직근에 설치되고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을 것

 바.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사.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

   ①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② 가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체적 40ℓ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③ 축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10ℓ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일 것

   ④ 클리닝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아. 배관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의 배관은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를 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③ 동관의 배관은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조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④ 관이음쇠는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⑤ 밸브류

     ㉠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에 현저하게 소화약제와 가압용 · 축압용 가스가 분리되거나 소화약제가 잔류할 우려가 없는 구조

           일 것

     ㉡ 접속할 관의 구경에 맞는 규격일 것

     ㉢ 재질은 방식처리가 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할 것

     ㉤ 방출밸브 및 가압용 가스용기밸브의 수동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저장용기 등으로 부터 배관의 굴곡부까지의 거리는 관경의 20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소화약제와 가압용 · 축압용 가스

        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

 차.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① 기동장치의 작동 후 저장용기 등의 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방출밸브를 개방시키는 것일 것

   ② 정압작동장치는 저장용기 등마다 설치할 것

 카. 축압식의 분말 소화설비에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타. 저장용기 등과 선택밸브 등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파. 기동용 가스용기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① 내용적은 0.27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가스의 양은 145g 이상일 것

   ②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6. 이동식 분말소화설비

  ▣ 하나의 노즐마다 매분당 소화약제 방사량은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의 양 [㎏]
제1종 분말
45  <50>
제2종 분말 또는 제3종 분말
27  <30>
제4종 분말
18  <20>

  ※ 오른쪽 란에 기재된 "<   >" 속의 수치는 전체 소화약제의 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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