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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불활성 가스인 CO2가스 및 질소가스를 고압가스 용기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미리 설치된 소화설비에 의하여

화재발생 지역에 CO2가스를 방출, 분사시켜 질식 및 냉각 작용에 의한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고정소화설비를 말하다.

2. 소화설비 설치기준

가.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

방사압력
약제 방사시간
이산화탄소
고압식 : 2.1MPa 이상
60초 이내
저압식 (-18℃ 이하 용기) : 1.05MPa 이상
불활성가스
1.9 MPa 이상
소화약제의 95% 이상
60초 이내

  ※ 불활성가스 : IG-100(N2 : 100%), IG-55 (N2 : 50%, Ar : 50%), IG-541(N2 : 52%, Ar : 40%, CO2 : 8%)

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분사헤드

  ①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

  ②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해서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

  ③ 규정된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

다. 불활성가스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저장하는 소화약제의 양

  ① 다음 표의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다만, 그 양이 동표의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방호구역의 체적 [㎥]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
소화약제 총량의
최저한도 [㎏]
5 미만
1.20
-
5 이상, 15미만
1.10
6
15 이상, 45 미만
1.00
17
45 이상, 150 미만
0.90
45
150 이상, 1,500 미만
0.80
135
1,500 이상
0.75
1,200

    ㉡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 (60분+,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이산화탄소소화약제가 방사

         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해당 개구부의 면적 1㎡

         당 5㎏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 및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서 얻는 양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다음 표의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에 방호구역 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해서

        얻은 양

소화약제의 종류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1기압, 20℃ 기준) [㎥]
IG-100
0.516 이상
IG-55
0.477 이상
IG-541
0.472 이상

  ② 국소방출방식

    ㉠ 또는 ㉡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법에서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고압식인

         것은 1.4를, 저압식인 것은 1.1을 각각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 면적식 국소방출방식 :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 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해당 방호대상물의 한 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변의 길이

         를 0.6m 로 해서 계산한 면적) 1㎡당 13㎏의 비율로 계산한 양

    ㉡ 용적식 국소방출방식 : ㉠ 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양에 방호공간 [방호대상물의 모든 부분(지반면에

         접한 바닥면은 제외)으로 부터 0.6m 외부로 이격된 부분에 의하여 둘러 싸여진 부분을 말한다]의 체적을 곱한 양

        여기서,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 (방호대상물로 부터 0.6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것에 한한다)의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 전체 둘레의 면적 [㎡]

  ③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 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①, ②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방호

       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④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90㎏ 이상의 양으로 할 것

 

라.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① 방호구역의 환기설비 또는 배출설비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

  ②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방호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개구부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 층고의 2/3 이하의 높이에 있는 개구부로서 방사한 소화약제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 수치는 방호대상물의 전체 둘레 면적 (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장

           또는 지붕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수치의 1% 이하일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곳은 모든 개구부에 소화약제 방사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③ 저장용기 충전

    ㉠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 저장용기의 충전비(용기 내용적의 수치와 소화약제 중량 수치와의 비율을 말한다)는

         고압식인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이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일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소화약제로 하는 경우에는 저장용기의 충전압력을 21℃의 온도에서 32MPa 이하로 할 것

  ④ 저장용기 설치기준 ★★★

    ㉠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를 설치할 것

    ㉤ 저장용기의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년도 및 제조자를 표시할 것

  ⑤ 배관은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 전용으로 할 것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준

      ⓐ 강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것은 스케줄 80 이상, 저압식인 것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 동관의 배관은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

          를 한 것을 사용할 것

    ㉢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준

      ⓐ 강관의 배관은 스케줄 8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 동관의 배관은 16.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잇는 것을 사용할 것

      ⓒ 관이음쇠는 배관의 예에 의할 것

    ㉣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

    ㉤ 낙차는 50m 이하

  ⑥ 고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⑦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 기준 ★★★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를 -20℃ 이상, -1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⑧ 선택밸브

    ㉠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⑨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⑩ 기동용 가스용기

    ㉠ 기동용 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잇는 것일 것

    ㉡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되 그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⑪ 기동장치

    ㉠ 이산화탄소를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하고 (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의 기동장치는 자동식으로 할 것

    ㉡ 수동식의 기동장치 기준

      ⓐ 기동장치는 해당 방호구역 밖에 설치하되 해당 방호구역 안을 볼 수 있고 조작을 한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는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자치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이라고 표시할 것

      ⓔ 기동장치의 외면은 적색으로 할 것

      ⓕ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은 음향경보장치가 기동되기 전에는 조작될 수 없도록 하고 기동장치에 유리 등에 의하여 유효

           한 방호조치를 할 것

      ⓗ 기동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방호구역의 명칭, 취급방법, 안전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것

    ㉢ 자동식의 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 기동장치에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자동/수동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자동 및 수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자동/수도의 전환은 열쇠 등에 의하는 구조로 할 것

      ⓒ 자동/수도전환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⑫ 음향경보장치

    ㉠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기동장치의 조작 ·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소화약제 방사 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⑬ 불활성가스소화설비를 설치한 장소에는 방출된 소화약제 및 연소가스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⑭ 전역방출방식 안전조치

    ㉠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 등의 작동으로 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 수동기동장치에는 ㉠에 정한 시간 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고 그 용량은 해당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할 것

      ⓑ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 IG-100, IG-55 또는 IG-541로 하되, 국소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

           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제조소 등의 구분
소화약제의 종류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방호구역의 체적이
1,000㎡ 이상의 것
이산화탄소
방호구역의 체적이
1,000㎡ 미만의 것
이산화탄소, IG-100,
IG-55, IG-541
제4류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이산화탄소

      ⓓ 전역방출방식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중 IG-100, IG-55 또는 IG-541을 방사하는 것은 방호구역 내의 압력상승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마.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의 기준

  ① 노즐은 온도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9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을

  ②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을

  ③ 저장용기는 호스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의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적색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임을 알리는 표시를 할 것

  ⑤ 화재시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⑥ 이동식 불활성가스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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