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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설치 기준】

1.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기 좋은 높이 : 0.8 ~ 1.5 [m]

  ◈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 ★★★♣

구 분
설치 높이
기타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일 경우 : 천장으로 부터 0.15 [m]
종단저항 전용함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

2.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8.) ★★★♣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내화구조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72[㎡]

        (내화구조 :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바닥 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

구 분
바닥면적
설치개수
기타 구조물 ♣
18 [㎡]
4 ~ 20 개 이하
내화 구조물 ♣
22 [㎡]

   ※ 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식 : 20 ~ 100 [m]

    ⊙ 열전대식 : 4 ~ 20 개

    ⊙ 열반도체식 : 2 ~ 15 개

3.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9.) ★

​    ①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단위 : [㎡])
1종
2종
8 [m] 미만
내화 구조
65 ♣
36 ♣
기타 구조
40
23
8 [m] 이상
15 [m] 미만
내화 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  ②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주의 ★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며 바닥 면적이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1개로 할 수 있다.

◈ 열전대식·열반도체식·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 ~ 20개 이하,
바닥면적 72 ㎡, 내화구조 88 ㎡
2 ~ 15개 이하

4.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

가.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NFSC 203 제7조 ②) ★★★

   ①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 30[m] 미만인 것을 제외 )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교육시설중 #합숙소

      ㉢ #의료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료원 · #조산원

      ㉣ #교정#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나.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① #연기감지기 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②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천장 또는 #반자 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④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 ± 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 음향장치
  •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20 [m] 이하
유도 표시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m] 마다
(복도)
10 [m] 마다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 감지기 (1종, 2종)
30 [m] 마다
(복도)
15 [m] 마다
(계단, 경사로)
무선기기 접속단자 (지상에 설치)
300[m] 이내

   ※ 수평 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계단 등.. 높이)

 

    ※ 객석 : 4 [m] 객사

5.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NFSC 203 제7조 ③ 15 ) ★★★♣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 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 일 것

6.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계통 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의 2 (NFSC 203 제7조 ③ 13)

  ① 유효 감시거리

구분
유효감시거리 (공칭 감시거리)
설치기준
20 [m] 미만
   1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지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공칭시야각)
5° 간격으로
설정
20 [m] 이상
   5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시
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감지기는 공칭 #감시거리 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도록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불꽃 감지기 중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 180° 이상 

        ※ 도로형이 나오면 180°

7. 아날로그방식·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14)

   ①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 공칭 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 농도 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 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 외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8.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SC 203 제7조 ④)

구 분
감지기
   ⊙ 화학공장
   ⊙ 격납고
   ⊙ 제련소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전산실
   ⊙ 반도체 공장
⊙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9. 감지기의 설치 제외장소 (NFSC 203 제7조 ⑤ ) ★♣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프레스 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0. 감지기의 시험 기구(장치) ♣

   ① #마노미터 ( #manometer ) ★♣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② 미터 #릴레이 시험기 :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의 작동 시험기구

   ③ #가열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④ 가연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⑤ #절연저항계 (메거) :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

   ⑥ 테스터 :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구

 

◈ 절연저항 시험 ★★★♣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예외
직류 (DC)
250 [V]
⊙ 1경계 구역
0.1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이하
0.1[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초과
0.2[MΩ] 이상
직류 (DC)
500 [V]
⊙ 수신기
⊙ 자동화재 속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5 [MΩ] 이상
20[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
⊙ 누전경보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시각경보장치
5 [MΩ] 이상
⊙ 경종 ⊙ 표시등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20 [MΩ] 이상
⊙ 감지기
⊙ 수신기 (10회로 이상)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상)
50 [MΩ] 이상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1,000[MΩ]
이상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은 제외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1,000 [MΩ] 이상

   ※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 1경계 구역 : 0.1 [MΩ]

     ⊙ #누설경보기 : 5 [MΩ]

     ⊙ 비상콘센트 : 20 [MΩ]

   ◈ 절연 저항계의 규격

       ① 최고전압 : DC 500 [V] 이상

       ② 최소눈금 : 0.1 [MΩ] 이하

11. 주위온도 시험 ★♣

구 분
주위온도
경종, 발신기 (옥외형)
- 35 ~ 70 [℃]
표시등, 불꽃 감지기, 변류기(옥외형), 측광 유도표시, 측광
위치 표시
- 20 ~ 50 [℃]
기타 (옥내형 발신기, 속보기)
- 10 ~ 50 [℃]
가스 누설 경보기 (분리형)
0 ~ 40 [℃]

※ 반복 시험 : 시험 자주 나오는 횟수 : 10,000회 만회

구 분
횟 수
감지기, 속보기
1,000회
중계기
2,000회
유도등
2,500회
발신기, 비상조명등, 수신기 (전원스위치)
5,000회
기타 (수신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10,000회

12. 도시기호 ♣

▣ 옥내배선 열 감지기 ( #스포트형 )의 도시기호

 

 

※ 현저하게 고온, #불꽃, 노출되는 적응성 감지기 :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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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 의 부착 높이별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① ) ★★★♣

부착 높이
감지기 종류
4 [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 열 복합형
⊙ 연기 복합형
⊙ 열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열 복합형
⊙ 연기 복합형
⊙ 열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8 [m] 이상
15 [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15 [m] 이상
20 [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20 [m] 이상
(부착높이가 4[m] 미만에서 20[m] 이상
까지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도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시험에 나오는 %

    ▣ 기본은 80[%] : 전압 DC 24[V]를 사용하는데 80[%]의 전압에서도 동작해야 한다.

    ▣ 5 [%] : 감광률

    ▣ 130 [%] : 표시등

※ 필기 시험 (설치높이 레벨 순서)

    1.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20[m] 이상)

    2. 연기 #감지기

    3.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 열 #스포트형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 복합형 감지기

   ▣ 보기에 열 · 연기 복합형, 연기 복합형 ★ 이 있으면 연기복합형이 높은 곳에 설치 가능

       * 열이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다른 것은 모두 타버리게 되므로 높은 곳에 설치하면 안된다.

※ 실기에서는

  ▣ 8~15[m] 높이 설치 감지기중 20[m] 이상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를 연기 감지기를 제외하고 쓰시오.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참고> 적응감지기 ★★♣
1.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 협소한 장소)
2.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3. 교차회로 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4. 지하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1,2,3,4에 적응감지기
    ① 불꽃 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분포형 감지기                   ④ 복합형 감지기
    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 방식의 감지기

   ※ 암기법 : 광아다축, 불분정복

  ▣ 배선 : 송배전식 배선 (1회로)

    교차회로 방식 배선 (2회로) ⇒ 소손 피해 크거나,  사람 사망 위험, 고가 설비 (할론, 할 및 불활성 분말)

 

      ※ S. P. (스프링 쿨러) : 준비작동식, 일제 살수식

2..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 7조 ③) ★★★ ♣

  ①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

       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거리 1.5[m]에 해당되는 것

  ① 감지기 ↔ 공기유입구 : 1.5[m] (이상)

  ② 누설동축케이블 ↔ 고압의 전로 (이상), 통신선 유도 장해 방지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는 예외)

  ③ 공기관 ↔ 벽 (이하)   ※ 감지구역 각 부분

 

  ※ 감지기 설치 각도

      ⊙   5˚    :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

      ⊙ 15˚    : 표시등 10[m]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 45˚    :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

◈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른  바닥면적 기준 ★★★ ♣

부착 높이별 특정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단위 : [㎡]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설치
불가
기타구조
30
25
30
25
25
15
설치
불가

◈ 정온식 감지기 · 보상식 감지기 ★★★

구분
온 도
정온식 감지기
   공칭 작동 온도 :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보상식 감지기
   정온점 : (최고 온도 보다) 20[℃] 이상

◈ 경사각도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스포트형 감지기
5˚ 이상
45 ˚ 이상

3.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①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⑤ #케이블 #트레이 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지하구 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이는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이다.

           ※ #불꽃 감지기는 벽이나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거리기준

구 분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1종
2종
내화 구조
4.5 m 이하
3 m 이하
기타 구조
3 m 이하
1 m 이하
 

   ※ 시험에는 굴곡반경 5[㎝] 이상을 5[㎜] 이상 으로 나올 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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