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소화설비
포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포수용액을 만들고 이것을 화학적 또는 기계적으로 발포시켜 연소부분을 피복, 질식 효과에 의해 소화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설치기준
가.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설치기준
①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설치기준
㉠ 고정식 포방출구 방식은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포방출구, 해당 소화설비
에 부속하는 보조포소화전 및 연결송액구를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 포방출구의 구분
⊙ Ⅰ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 (고정포방출구를 탱크 옆판의 상부에 설치하여 액표면상에 포를 방출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
를 갖는 포방출구
⊙ Ⅱ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옥외저탕탱크의 액상에 금속제의 플로팅, 팬 등의 덮개를 부착한
고정지붕구조의 것을 말한다)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 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 내려 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 내의 위험물
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 특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지붕의 부분 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의 칸막이(방출된 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는 배수구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탱크
옆판의 내측으로 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 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에 포를 주입하
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 Ⅲ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 (탱크의 액면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 부터 포를 탱크 내에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발포기 또는 포발생기에 의하여 발생된 포를 보내는 배관을 말한다. 해당배
관으로 탱크 내의 위험물이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 · 기구를 갖는 것에 한한다)으로 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Ⅲ형의 포방출구를 설치하기 위한 위험물의 조건은 1. 비수용성, 2. 저장온도 50℃ 이하, 3. 동점도(動粘
度)가 100cSt 이하이다)
⊙ Ⅳ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 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포
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탈되는 캡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 탱크의 직경, 구조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른 수 이상의 개수를 탱크 옆판의 외주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할 것. 이때 탱크의
직경에 따른 탱크의 구조(고정지붕구조,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부상지붕구조)와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른 위험
물안전관리 세부기준의 규정의 개수로 정한다.
ⓒ 포방출구는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액표면적 1㎡당 필요한 포수용액 양에 해당 탱크의 액표면적을
곱하여 얻은 양을 정한 방출률 이상으로 유효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암기법>
⊙ 방출시간 : 삼(3)이(2)인곡(15), 삼(3), 이(2), 인곡(15), 꼬꼬(55), 삼(3), 이오(25)
⊙ 방출률 : 싹(4), 싹(4), 팔(8)
⊙ 포수용액 : 방출시간 × 방출률
㉡ 보조포 소화전
ⓐ 방유제 외측의 소화활동상 유효한 위치에 설치하되 각각의 보조포소화전 상호간의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보조포소화전은 3개 (호스접속구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각의 노즐선단의 방사압
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사량이 400 ℓ/min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설치할 것
ⓒ 보조포소화전은 옥외소화설비의 옥외소화전기준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
나. 포헤드방식의 포헤드 설치기준
①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②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건축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9㎡ 당 1개 이상의 헤드를,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 당의 방사량이
6.5ℓ/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방사구역은 100㎡ 이상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표면적)으로 할 것
다. 포모니터 노즐 (위치가 고정된 노즐의 방사각도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준하여 포를 방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방식의 포모니터
노즐 설치기준
① 포모니터노즐은 옥외저장탱크 또는 이송취급소의 펌프설비 등이 안벽, 부두, 해상구조물,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장소의 끝선 (해면과 접하는 선)으로 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해면 및 주입구 등 위험물취급설비의 모든
부분이 수평방사거리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에 그 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2개로 할 것
② 포모니터노즐은 소화활동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기동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할 것
③ 포모니터 노즐은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사량이 1,900 ℓ/min이상이고 수평방사거리가 30m 이상
이 되도록 설치할 것
라. 수원의 양
① 포방출구방식 : ㉠ + ㉡
㉠ 고정식 포방출구는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포수용액량에 해당 탱크의 액표면적을 곱한 양
㉡ 보조포소화전은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② 포헤드방식 : 방사구역의 모든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③ 포모니터노즐방식 :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④ 이동식 포소화설비 : 4개 (호스접결구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이 0.35MPa 이상이고 방사량은 옥내에 설치한 것은 200ℓ/min, 옥외에 설치한 것은 400 ℓ/min이상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마.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
①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h3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노즐방사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 [m]
②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P = p1 + p2 + p3 + p4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노즐방사압력[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p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압 [MPa]
③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필요한 전양정 [m]
h1 : 고정식 포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노즐선단의 방사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이동식 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 마찰손실수두 [m]
바.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
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수동식 기동장치
㉠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 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속구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또는 "접속구"라고 표시할 것
사. 비상전원은 방사기간의 1.5배 이상 소화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고 옥내 소화설비 기준의 예에 의할 것
3.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
① 펌프혼합방식 (펌프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 도중에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물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조절밸브에서 조정된 포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
는 방식
② 차압혼합방식 (프레져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의하여 포소화약제를 흡입 · 혼합하는 방식
③ 관로혼합방식(라인 프로포셔너방식) : 펌프와 발포기 중간에 설치된 벤투리관의 벤투리 작용에 의해 포소화약제를 흡입하여
혼합하는 방식
④ 압입혼합방식 (프레셔 사이드 프로포셔너 방식) :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4. 팽창비율에 따른 포방출구의 종류
팽창비율에 의한 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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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방출구의 종류
|
팽창비가 20 이하인 것 (저발포)
|
포헤드
|
팽창비가 80 이상, 1,000 미만인 것(고발포)
|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
① 저발포 : 단백포 소화약제, 수성막포액, 수용성 액체용 포소화약제(알코올형), 모든 화학포 소화약제 등
② 고발포 : 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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