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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렬 (거실의 출입문이 1개소일 경우)

 

2.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참고] 누설량

    여기서, Q : 누설량 [㎥/s]

                 A : 누설틈새면적 [㎡]

                 P : 차압 [Pa]

     ※ 누설 틈새 면적 : 각 실의 출입문을 하나로 만들어 계산하는 것이 누설틈새면적 계산의 목적이다.

     ※ 예제를 통해 누설틈새면적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자.

【예제 1】 중간실 출입문이 외기에 접해 있지 않은 경우

 ◈ 별도로 계산하여 한번에 누설틈새면적을 산정한다.

   ⊙ 아래 그림에서 출입문 당 틈새면적이 0.01㎡ 이라 할 때 합계 누설틈새면적을 구해 보자.

 

  ① 외기 출입문 : A4 ~ A6 먼저 제일 바깥쪽 각 출입문의 틈새면적을 합한다.

       A4 ~ A6 누설틈새면적 합계 : 0.01 + 0.01 + 0.01 = 0.03 ㎡

  ② 중간 출입문 : A2 ~ A3 의 합계 누설틈새면적을 구한다.

        A2 ~ A3 누설틈새면적 합계 : 0.01 + 0.01 = 0.02 ㎡

【예제 2】 중간실 출입문이 외기에 접해 있지 않은 경우

  ◈ 별도로 계산하여 한번에 누설틈새면적을 산정한다.

    ⊙ 아래 그림에서 출입문 당 틈새면적이 0.02㎡ 이라 할 때 합계 누설틈새면적을 구해 보자.

 

  ① 외기 출입문 : A4 ~ A6 먼저 제일 바깥쪽 각 출입문의 틈새면적을 합한다.

       A4 ~ A6 누설틈새면적 합계 : 0.02 + 0.02 + 0.02 = 0.06 ㎡

  ② 중간 출입문 : A2 ~ A3 의 합계 누설틈새면적을 구한다.

       A2 ~ A3 누설틈새면적 합계 : 0.02 + 0.02 = 0.04 ㎡

【 예제 3】 중간실 출입문이 외기에 접해 있는 경우

  ◈ 외기와 접해 있는 출입문의 틈새면적은 합하여 하나의 출입문 분으로 만들어 준다.

     ⊙ 각 실에 출입문이 여러개 있는 경우는 이를 합하여 하나의 출입문 즉, 직렬 형식으로 바꾸어 최종 산정하게 된다.

 

  ① 제일 바깥쪽 외기에 접한 출입문(E~F)의 틈새면적을 먼저 합한다.

      E ~ F 출입문 합계 : 0.02 + 0.02 = 0.04 ㎡

  ② 중간합계 : 출입문 D와 출입문 E~F(E~F의 합계)의 직렬 합계를 구한다.

  ③ 중간합계 : 출입문 C와 출입문 D~F(D~F의 합계)와 병렬합계를 구한다.

       C ~ F 의 합계 : 0.02 + 0.017 = 0.037 ㎡

   ※ 부속실(가압부분)과 계단실과의 누설틈새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

【 예제 4 】 중간실이 외기에 접하지 않는 경우

  ◈ 최외곽측 출입문 부터 각 실의 출입문을 하나로 만들어 출입문의 직렬합을 구한다.

     ⊙ 각 실의 출입문의 누설틈새면적이 0.01 ㎡ 이라고 할 때 누설틈새면적 합계를 구해 보자.

 

  ① 최외곽 합 : 먼저 최외곽 출입문 A3 ~ A4의 틈새면적을 합해 하나로 만든다.

  ② 중간합 : A2 출입문과 최외곽합 A3~A4 출입문의 합을 합하여 하나로 합친다.

       A2 ~ A4 의 합 : 0.01 + 0.007 = 0.017 ㎡

  ③ A1 와 A2 ~ A4의 합을 병렬합을 구하여 최종 누설틈새면적의 합을 구한다.

【 예제 5 】 외기와 접해 있는 출입문 (중간문과 최외곽 출입문 모두)이 있는 경우

  ◈ 최외곽 출입문 부터 직병렬합을 통하여 각 실별 하나의 출입문으로 만들어 계산한다.

     ⊙ 각실의 누설틈새면적이 0.01㎡ 이라 할 때 총 누설틈새면적을 구해 보자.

 

  ① 최외곽 합 : 먼저 최외곽실의 출입문(A5~A6) 틈새면적을 하나로 직렬합을 한다.

  ② 중간합 : 중간실의 외기와 접한 출입문 (A3, A4, A5~A6의 합)의 병렬합을 구한다.

       A3 ~ A6 의 합 : 0.01 + 0.01 + 0.00707 = 0.02707 ㎡

  ③ A1 ~ A6 의 직렬합을 구한다.

#누설틈새면적 #직렬합 #병렬합 #틈새면적 #출입구 #누설량 #누설면적 #중간실

#제연설비 #연기량 #급기량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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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공기유입구 ( NFSC 501 제8조) ♣

  ①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풍속은 5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상향으로 분출

       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예상 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 제연구역 배출량 1 [ ㎥/min]에 대하여 35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의 배출에 지장이 없는 양으로 해야 한다.

【 참고 】 공기 유입구의 면적 [㎠]

  ▣ 공기 유입구의 면적 = 바닥면적 [㎡] × 1[㎥/min·㎡] × 35 [㎠·min/㎥]

 ◈ 제연구 (배연구)의 방식 ★

    ① 회전식         ② 낙하식            ③ 미닫이식 (투입식 ×)

 ◈ 유입풍도 안의 풍속 : 20 [m/s] 이하

 ◈ 제연설비에 사용하는 송풍기의 종류 ★★

     ① 다익형 송풍기        ② 터보형 송풍기        ③ 리밋로드형 송풍기         ④ 덕트형 송풍기

카. 배출기 및 배출풍도 (NFSC 501 제9조) ♣ (급기는 거의 안 나옴)

 1) 배출기 ★★♣

   ①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캔버스 : 수계 수화설비에서 플랙시블 조인트와 같은 역할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 용어

  ⊙ 송풍기 : 급기팬 (FAN)         ⊙ 배출기 (배연기) : 배기 (FAN)            ⊙ 풍도 : 덕트

 

 2) 배출풍도 ★★

   ① 배출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배출기의 흡입측 풍도안의 풍속은 15 [m/s] 이하로 하고 배출측 풍속은 20 [m/s] 이하로 한다.

   ③ 배출풍도 강판의 두께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 옥내소화전 유속 : 4[m/s] 이하, 스프링클러 가지 배관 6 [m/s], 기타 배관 10 [m/s], 제연설비 흡입관 15 [m/s] 이하 ,

                                    배출측 20 [m/s] 이하

 ◈ 덕트내에 흐르는 풍량을 조절하는 방법

   ① 송풍기의 회전수 변화         ② 흡입댐퍼에 의한 교축               ③ 흡입벤인에 의한 교축

타. 유입 풍도 등 (NFTC 201. 2. 7)

  ① 유입풍도 안의 풍속은 20 [m/s] 이하로 해야 한다.

  ② 옥내에 면하는 배출구 및 공기 유입구는 비 또는 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고 배출된 연기는 공기유입구로 순환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방화댐퍼 ♣

  1. 덕트내부에 퓨즈 등을 설치하여 일정 온도 이상시 자동적으로 덕트를 폐쇄시키 화염 및 연기확산을 방지하는 댐퍼

  2. 구조

    ① 철재로서 두께가 1.5 [㎜] 이상일 것 ♣

    ②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 상승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힐 것

    ③ 닫힐 때에는 방화상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④ 댐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국토교통부 기준에 적합한 것일 것

파. 제연설비의 기동 (NFSC 501 제11조 ②) ♣

  ▣ 가동식의 벽 · 제연 경계벽 ·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자동화재 감지기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제연구역 (또는 인접장

       소) 및 제어반에서 수동으로 기동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경보시설, 자동 ×)

하. 제연설비 설치 제외 (NFTC 201. 2. 9)

  ▣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장실 · 목욕실 · 주차장 · 발코니를 설치한 숙박시설 (가족호텔 및 휴양콘

       도미니엄에 한한다)의 객실과 사람이 상주하지 아니하는 기계실 · 전기실 · 공조실 · 50 ㎡ 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

       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 산정에서 이를 제외한다.

【 참고 】 플래쉬 오버 (Flash over) 및 백 드래프트 (Back draft)

구분
플래쉬 오버 (flash over)
백 드래프트 (Back draft)
정의
화재실 내 가연물의 전 표면이 불
덮이은 현상을 말하는데 국부적

화재에서 실 전체로의 급격한 
화재확대를
의미한다.
화재 진행중 구획실 내의 산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감쇠되고
산소의 부족에 
따라 가연성 가스가 축적된 경우 소방관의
진입 등 출입문의 개방 등으로 산
소가 유입되었을 경우
축적된 가연성 
가스에 의해 폭발이 발생하며, 충격파
수반하는 현상으로 소방관 살인현상 이라고도 한다.
발생시기
성장기
감쇠기

2. 특별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급기 가압하여 화재실 또는 계산실 및 비상용 승강기의 수직관통부로의 연기 유입

       을 차단하는 설비

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특별피난계단
⊙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전부해당 (갓복도형 아파트는 제외)

다. 제연방식 (NFSC 501A 제4조)

  ①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 (차압)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 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② 피난을 위하여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방연 풍속을 유지하도록 옥외의 공기를 제연구역 내로

       보충 · 공급하도록 할 것

  ③ 피난을 위하여 개방된 출입문이 다시 닫히는 경우 제연구역의 과압을 방지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하여 차압을 유지

       할 것

 

 

   ※ 계단은 연결되어 있으므로 3개층 마다 댐퍼 설치

      ⊙ 계단만을 제연하는 경우

        전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전실 · 계단을 함께 제연하는 경우 (고층건축물)

라. 제연구역의 선정 (NFSC 501 A 제5조) ♣ 실기에 자주 나옴

  ①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②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계단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③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피난안전구역과 제연구역간의 차압은 5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해야

        한다. (피난구역의 한 쪽면 이상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차압 등 (NFSC 501 A 제6조) ♣ 문제풀이의 기본

  ①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 차압은 40 [Pa] (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Pa]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상 ×)

  ③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40 [Pa] (스프링클러설비 설치시

       12.5 [Pa]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 40 × 0.7 = 28 [Pa] 이상 유지

  ④ 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 차이는 5 [Pa]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급기량 (NFSC 501 A 제7조) ※ 실기시험에 자주 나옴

  ▣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량 + 보충량

 

<참고> 누설량 ★♣

【누설 틈새 면적】

  ① 직렬 거실 (거실의 출입문이 1개일 경우)

 

  ② 병렬 (거실의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사. 방연풍속 (NFSC 501 A 제10조) ♣

제연구역
방연풍속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것 또는 계단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
0.5 [m/s] 이상
부속실만 단독으로 제연하는 것 또는
비사용 승강기
의 승강장만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
0.7 [m/s] 이상
부속실 또는 승강장이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내화
시간이 30분 이상인 구조를 포함)
인 것
0.5 [m/s] 이상

아. 과압방지조치 (NFSC 501 A 제11조)

  ① 과압방지장치는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과압방지를 위한 과압방지장치는 제16조 (차압 등)와 제10조(방연풍속)의 해당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③ 플램댐퍼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플랩댐퍼에 사용하는 철판은 두께 1.5 [㎜] 이상의 열간압연강판 (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자동차압 · 과압조절용 댐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7조 제3호 (급기구 댐퍼설치의 적합기준) 나목 부터

       마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자. 누설틈새의 면적 (NFSC 501 A 제12조)

  1) 출입문의 틈새 면적

 여기서 : A : 출입문의 틈새 [㎡]

               L : 출입문 틈새의 길이 [m] (I의 수치가 L의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L의 수치로 할 것)

               I : 외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5.6, 쌍여닫이 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9.2, 승강기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8.0으로 할 것

               Ad : 외여닫이 문으로 제연구역의 실내 쪽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1, 제연구역의 실외 쪽으로 열리

                       도록 설치하는 경우에는 0.02, 쌍여닫이 문의 경우에는 0.03, 승강기의 출입문에 대하여는 0.06으로 할 것

2) 창문의 틈새 면적

 ①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패킹이 없는 경우

    ⊙ 틈새면적 [㎡] = 2.55 × 10-4 × 틈새의 길이 [m]

 ② 여닫이식 창문으로서 창틀에 방수패킹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 = 3.61 × 10-5 × 틈새의 길이 [m]

 ③ 미닫이식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틈새면적 [㎡] = 1.00 × 10-4 × 틈새의 길이 [m]

3) 제연구역으로 부터 누설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 상부의

     환기구의 면적으로 할 것

4) 제연구역은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가 벽돌 또는 시멘트 블록 등의 조적구조기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

      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5) 제연설비의 완공시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은 크기 및 개방방식이 당해 설비의 설계시와 같아야 한다.

차. 유입공기의 배출 (NFSC 501 A 제13조) ♣

 1)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 옥상으로 직통하는 전용의 배출용 수직풍도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① 자연배출식 : 굴뚝 효과에 따라 배출하는 것

  ②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 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 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 공기의 양을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량

         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 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카.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NFSC 501 A 제14조)

  ①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할 것

  ②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

       되는 접합부에 대하여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

  ③ 각 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 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배출댐퍼를 설치할 것

    ㉠ 배출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비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닫힌 구조로 기밀상태를 유지할 것

    ㉢ 개폐여부를 당해 장치 및 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능을 내장하고 있을 것

    ㉣ 구동부의 작동상태와 닫혀 있을 때의 기밀상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풍도 내부 마감상태에 대한 점검 및 댐퍼의 정비가 가능한 이·탈착 구조로 할 것

    ㉥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 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

    ㉦ 개방시의 실제 개구부 (개구율을 감안한 것)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 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 댐퍼는 풍도 내의 공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수직풍도의 내부로 돌출하지 않게 설치할 것

  ④ 수직풍도의 내부 단면적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자연배출식의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는 수치 이상으로 할 것

        (수직풍도의 길이가 100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수치의 1.2배 이상의 수치로 할 것)

         여기서, Ap : 수직풍도의 내부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의 면적 [㎡]과 방연 풍속

                                [m/s]을 곱한 값 [㎥/s]

    ㉡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자연배출식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의 1/4 이상 또는 풍속 15 [m/s] 이하로 할 것

  ⑤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기준에 적합할 것

    ㉠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 [℃]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 송풍기의 풍량은 ④의 ㉠ 기준에 따른 QN의 수치로 할 것

    ㉢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 포함)은 빗물이 흘러 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타. 배출구에 따른 배출 (NFSC 501 A 제15조)

 1) 개폐기의 적합기준

   ① 빗물과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② 옥외 쪽으로만 열리도록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자동으로 닫히도록 할 것

 2) 개폐기의 개구면적

        여기서, AQ : 개폐기의 개구면적 [㎡]

                     QN : 수직풍도가 담당하는 1개층의 제연구역의 출입문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 1개 면적[㎡]과 방연풍속을

                              곱한 값 [㎥/s}

 

파. 급기 (NFSC 501 A 제16조)

  ①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 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풍도에 따라 동시에 급기할 것

  ②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에 따라 급기할 수 있다.

  ③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 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 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

        하는 방식으로 할 것

  ④ 하나의 수직 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하. 급기구 (NFSC 501 A 제17)

  ①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 (당해 수직풍도와 천장 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에 고정하되, 옥내

       와 면하는 출입문으로 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 마다

       설치할 것 (계단실의 높이가 31 [m] 이하로서 계단실 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급기구의 댐퍼설치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 급기댐퍼는 두께 1.5 [㎜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배내식성 재료의

         경우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할 것

    ㉡ 자동 차압 · 과압조절형 댐버를 설치하는 경우 차압범위의 수동설정기능과 설정범위의 차압이 유지되도록 개구율을

          자동조절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는 주위 온도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의 기능 및 성능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검증

         받을 것

    ㉥ 자동차압 · 과압조절형이 아닌 댐퍼는 개구율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옥내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거. 급기풍도 (NFSC 501 A 제18조)

  ▣ 수직풍도 이외의 풍도로서 금속판으로 설치하는 풍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내열성(석면 재료 제외의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방화구획이 되는 전

       용실에 급기 송풍기와 연결되는 덕트는 단열이 필요 없음)

풍도 단면의 긴 변 또는 직경의 크기
강판 두께
450 [㎜] 이하
0.5 [㎜] 이상
450 [㎜] 초과 750 [㎜] 이하
0.6 [㎜] 이상
750 [㎜] 초과 1,500 [㎜] 이하
0.8 [㎜] 이상
1,500 [㎜] 초과 2,250 [㎜] 이하
1.0 [㎜] 이상
2,250 [㎜] 초과
1.2 [㎜] 이상

  ② 풍도에서의 누설량은 급기량의 1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참고 】 송풍기의 분류

구분
팬(fan)의 종류
특 징
원심형
타원형 패
(시로코 팬)
⊙ 임펠러는 깃폭이 좁고 날개익수가 많다.
⊙ 낮은 속도에서 운전되며 낮은 압력에서 많은 공기량이 요구될 때 사용된다.
⊙ 주로 건물의 공기조화 및 환기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터보형 팬
⊙ 효율이 높고 고속에서도 비교적 정숙한 운전을 할 수 있다.
⊙ 정압이 비교적 높은 고속 덕트용으로 사용된다.
익형 팬
⊙ 깃의 단면이 익형으로 되어 있다.
⊙ 고속회전이 가능하며 소음이 작다.
리밋로드형 팬
⊙ S자형 깃을 가지고 있다.
⊙ 풍량변화가 작고 동력변화도 최고 효율점 부근에서 적다.
관류형 팬
⊙ 정압이 낮고 풍량이 적으며 효율이 낮다.
⊙ 환기용이나 옥상 배기용으로 사용된다.
레디일형 팬
⊙ 반경 방향의 깃을 갖는 임펠러로 되어 있다.
⊙ 자기 청소의 기능이 있어 분진이 심해 일반 송풍기의 날개 소실이 우려되는 공장 등에 사용된다.
축류형
프로펠러형 팬
⊙ 덕트 시스템이 없다.
⊙ 낮은 풍압에 많은 풍량을 송풍하는데 적합하다.
튜브형 팬
⊙ 덕트 도중에 설치하여 풍압을 높이거나 국소통기 또는 대형 냉각탑에 사용된다.
베인형 팬
⊙ 덕트 도중에 설치하여 풍압을 높이거나 국소통기 또는 대형 냉각탑에 사용된다.

너. 급기송풍기 (NFSC 501 A 제19조)

  ①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

       여 조절하는 경우에는 제외)

  ②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 조절용 댐퍼 등을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송풍기의 배출측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

  ④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

  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⑥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 (석면재료를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더. 외기 취입구 (NFSC 501 A 제20조)

  ① 외기를 옥외로 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취입구를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 취입구는 배기구 등 (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으로 부터

         수평거리 5 [m] 이상,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취입구는 옥상의 외곽면으로 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외곽면의 상단으로 부터 하부로 수직거리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취입구는 빗물과 이 물질이 유입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 취입구는 취입공기가 옥외의 바람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러.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물 (NFSC 501 A 제21조)

 1) 제연구역의 출입문

  ①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은 언제나 닫힌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구역의 출입문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는 제연구역의 기압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

       한 폐쇄력이 있을 것

  ③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자동폐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의 출입문

  ① 출입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머. 수동기동장치 (NFSC 501 A 제22조)

  ① 전층의 제연구역에 설치된 급기 댐퍼의 개방

  ② 당해 층의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개방

  ③ 급기 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의 작동

  ④ 개방 · 고정된 모든 출입문 (제연구역과 옥내 사이의 출입문)의 개폐장치의 작동

버. 제어반의 기능 (NFSC 501 A 제23조)

  ① 급기용 댐퍼의 개폐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② 배출댐퍼 또는 개폐기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 기능

  ③ 급기 송풍기와 유입 공기의 배출용 송풍기 (설치한 경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④ 제연구역 출입문의 일시적인 고정 개방 및 해정에 대한 감시 및 원격 조작 기능

  ⑤ 수동기동장치의 작동 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⑥ 급기구 개구율의 자동조절장치 (설치하는 경우)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기능 (급기구에 차압표시계를 고정 부착한

       자동 차압 · 과압조절형 댐퍼를 설치하고 당해 제어반에도 차압표시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⑦ 감시설로의 단선에 대한 감시 기능

<참고> 시험 · 측정 · 조정 등 ★★♣

  1. 출입문 등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시와 동일한 지 여부 확인

  2. 출입문 마다 그 바닥 사이의 틈새가 평균적으로 균일한지 여부 확인

  3. 출입문 및 그 복도와 거실 사이의 출입문 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 측정

  4. 화재감지기 (수동장치를 포함)를 작동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 확인

  5. 유입공기의 풍속이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6.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하기 위해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 · 조

  7.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을 측정하여 규정에 따른 개방력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8.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 확인

       (배연구 (피난구)의 설치 위치 및 크기의 적정여부 확인 ×)

   ※ 시험 및 측정 장치 (T.A.B) : 시험에 아닌 것이 나오는데 보기에 구자가 들어 가는 것이 답이다. (배연구, 피난구 등이

                                                   나오면 답이다)

#제연설비 #유입 #풍도 #배연기 #송풍기 #덕트 #제연방식 #수동기동장치 #누설공기량

#틈새 #취입구 #댐퍼 #플립댐퍼 #타원형팬 #터보형팬 #급기풍도 #차압 #과압방지조치

#누설량 #플래쉬오버 #백드래프트 #특별피난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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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소화할동설비의 구성도> ★♣

   ⊙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 설비,  무선통신설비

 

   ※ 1. (상가 ·거실) 제연설비 : 배출 + 급기 ⇒ 청결층 확보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참고> 소화용수설비 ♣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1. 제연설비

가. 제연설비 (거실제연설비)

  ▣ 화재발생시 화재방생 장소의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실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

       하여 청정공간을 유지해 피난 및 소화활동을 유효하게 하기 위한 설비

  ▣ 거실(상가) 제연설비

    ⊙ 빨리 연기를 배출하여 청결한 공기를 공급하여 피난을 유도하고 소방대의 활동을 도와 주기 위한 설비

         (목적 : 청결 유지)

 

나. 설치대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설치 대상
설치조건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운동시설
무대부
바닥면적 200 ㎡ 이상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판매시설, 운수시설
⊙ 숙박시설,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
시설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1,000 ㎡ 이상
⊙ 지하가 (터널 제외)
연면적 1,000 ㎡ 이상

  1) 동일실 제연방식

 

   ⊙ 동일실 제연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만 급 ·배기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방식을 말함

 2)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

   ⊙ 인접구역 상호 제연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방호구역은 배기를 하고 인접구역은 급기를 하여 인접구역의 청결상태를

        유지하여 해당 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는 방식

 

다. 특별 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는 위 그림과 같이 계단실이나 전실에 공기를 공급하여 안전구역을 확보하고 화재의 확대를

       방지한다. (주목적 : 안전구역 확보)

  ⊙ 위 그림과 같이 화재가 발생한 세대는 배기를 하고 전실에는 급기를 하여 공기의 압력을 높여 연기의 확산을 방지하여

       청결구역을 확보하고 화재 확산을 방지한다.

     ◈ 전실(부속실)에 급기를 하고 화재가 발생하는 거실에는 배기를 하여 연기 등이 전실(부속실) 등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한다.

   ※ 특별 피난 계단 : 11층 이상 건물에 설비 (APT는 16층 이상)

라. 제연방식의 분류 ★★★

   <제연방식>

 

   ①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를 통하여 자연 배연을 하는 방식

 

   ②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 모니터 (지붕위의 환풍기)를 이용하여 배연하는 방식

 

       ※ 공장 등 대규모 시설에 설치

   ③ 기계 제연방식 - 제1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 + 배연기 ♣

        (강제제연방식) 제2종 기계제연방식 : 송풍기

                                  제3종 기계제연방식 : 배연기

 

                      ※ 기계식 1. 송 + 배

                                      2. 송

                                      3. 배

   1) 자연제연방식 : 개구부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연기를 배출하는 방식

   2) 스모크타워 제연방식 : 루프 모니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3) 기계제연방식

       ① 제1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송풍기와 배연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② 제2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송풍기를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③ 제3종 기계제연방식 : 급기와 배기를 배연기만 설치하여 제연하는 방식

     ◈ 스모크 타워 제연방식 ★

 

      ① 고층빌딩에 적합하다.

      ② 일반적으로 거실화재에 이용된다.

      ③ 굴뚝효과(연돌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 굴뚝효과 (Stack effect) = 연돌효과

      ⊙ 건축물 내 · 외부의 온도차이에 의한 밀도차에 의해 연기가 상부로 이동하는 현상

    ◈ 루프 모니터 : 창살 또는 유리창이 달린 지붕위의 원형 구조물

  ▣ 제연팬 (Fan)의 동력 산정

[예제] 제연설비 팬(fan)의 동력 구하는 문제 (관리사 1차 출제 문제)

   1. 총누설량 : 2.1 [㎥/s]              2. 총 보충량 : 0.75 [㎥/s]                  3. 전효율 : 50 %

   4. 송풍기 압력 : 1,000Pa          5. 전달계수 : 1.1                               6. 송풍기 풍량여유율 : 15%

[문제풀이]

【참고】 연기의 유출속도 · 연돌효과 (굴뚝효과)에 의한 압력차

  ① 연기의 유출 속도

            여기서, Vs : 연기의 유출속도 [m/sec], g : 중력가속도 [m/s2]

                         h : 연기층과 공기층과의 높이 차 [m]

                         ρo : 화재실 외부의 공기밀도 [㎏/㎥]

                         ρs : 화재실의 연기밀도 [㎏/㎥]

   ② 연돌효과 (굴뚝효과)에 의한 압력차

           여기서, △P : 연돌효과(굴뚝효과)에 의한 압력 차 [Pa]

                         H : 중성대로 부터 높이 [m]

                         To : 외부 공기의 절대온도 (273+℃) K

                         Ts : 실내 공기의 절대온도 (273+℃) K

마. 제연구역의 구획 (NFSC 501 제4조 ①) ★★★♣ (시험에 잘 나옴 (    ) 넣기)

   ① 하나의 제연구역은 면적 1,000 [㎡]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거실과 통로 (복도를 포함)상호제연구획하여야 한다.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

         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함)

  ※ 방호구역

    ⊙ 간이스프링클러 방호구역 : 1,000 [㎡]

    ⊙ 폐쇄형 스프링클러 : 3,000 [㎡]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 : 50개 이하, 2개 이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 25개 이상

    ⊙ 제연구역 : 1,000 [㎡], 60 [m] 원에 포함

바. 제연구역 구획의 기준 (NFSC 501 제4조 ②) ♣

  ① 재질은 내화재료, 불연재료 또는 제연경계벽으로 성능을 인정받은 것으로서, 화재시 쉽게 변형 · 파괴되지 아니하고

       연기가 누설되지 않는 기밀성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 2[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 [m]

       를 초과할 수 있다.

  ③ 제연경계벽은 배연시 기류에 따라 그 하단이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가동식의 경우에는 급속히 하강

       하여 인명에 위해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제연구획 방법 : 벽 · 보 · 제연경계벽

   ※ 제연경계 수직거리가 2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연배출량 산정시 배출량을 추가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제연구역의 구획 ★

     ⊙ 보 · 제연경계벽(제연경계) 및 벽 (화재시 자동으로 구획되는 가동벽, 셔터, 방화문을 포함)

사. 배출량 및 배출방식 (NFSC 501 제6조) ♣ (시험에 매우 많이 나옴)

  1) 통로 : 45,000 [㎥/h] 이상일 것

  2) 거실 ♣

     ①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 최저 5,000[㎥/h] 이상일 것 ★★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배출량 계산시 배출량의 단위를 [㎥/h] (CMS)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60분을 곱해 줌

       ※ 배출량을 구할 때 소규모 거실과 대규모 거실로 구분하여 산정 : 기준 400 [㎡]

    ▣ 소규모 거실 (400 [㎡] 미만) 계산식

       ⊙ 배출량 [㎥/min] = 바닥면적 [㎡] × 1 [㎥/min · ㎡]

           ※ 소규모 거실의 최소 배출량 : 5,000 [㎥/h] 이상

   ▣ 대규모 거실 : 최저배출량규정 및 제연경계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표를 적용하여 산정

      ※ 최저 배출량

         ㉠ 400 ㎡ 이상 · 40 [m] 원에 포함 : 40,000 [㎥/h]

         ㉡ 400 ㎡ 이상 · 40 [m] 원에 미포함 (초과) : 45,000 [㎥/h]

   ◈ 드래프트 커튼 : 주로 바닥 면적이 큰 건물에 설치하여 화재시 발생되는 연기를 신속하게 배출시키는 장치

  ② 거실의 바닥 면적이 400 [㎡] 이상일 경우 (예상 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 거실의 바닥면적이 400 [㎡] 이상, 직경 40 [m]원의 범위에 있는 경우 (최저 40,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0,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45,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0,000 [㎥/h] 이상
3 [m] 초과
60,000 [㎥/h] 이상

   ㉡ 거실의 바닥면적 400 [㎡] 이상, 직경이 40 [m] 원의 범위 초과일 경우 (최저 45,000 [㎥/h] 이상일 것)

수직거리
배출량
2 [m] 이하
45,000 [㎥/h] 이상
2 [m] 초과 2.5 [m] 이하
50,000 [㎥/h] 이상
2.5 [m] 초과 3 [m] 이하
55,000 [㎥/h] 이상
3 [m] 초과
65,000 [㎥/h] 이상

    ※ 배출량 계산시 배출량의 단위가 [㎥/h] (CMS)이므로 60분을 곱할 것

아. 공동 예상 제연구역의 배출량

  ① 공동배연구역 (공동예상제연구역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벽으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을 합한 것 이상 (예상 제연구역의 바닥면적이 400 ㎡ 미만인 경우 배출량은 바닥면적 1 ㎡ 당 1 ㎥/min 이상으로 하고

       공동 예상 구역 전체 배출량은 5,000 ㎥/hr 이상으로 할 것)

  ② 독립배연구역 (공동 예상 제연구역 안에 설치된 예상제연구역이 각각 제연경계로 구획된 경우) : 각 예상제연구역의

       배출량 중 최대의 것

  ◈ 대규모 화재실의 제연효과 ★

     ① 거주자의 피난루트 형성

     ② 화재진압 대원의 진입루트 형성

     ③ 인접실로의 연기확산 지연

자. 배출구 [NFSC 501 제7조) ★♣

  ▣ 예상 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배출구 까지의 수평거리는 10 [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열배 : 배출구 10 [m], 호스릴소화설비 15 [m], 할론호스릴소화설비 20 [m], 옥내소화전방출구 25 [m],

                     연결송수관설비 방출구 50 [m]인데 지하가, 지하층 3,000[㎡] 이상이면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방출구 40 [m], 상수도소화전 140[m], 소형소화기 20 [m],

                     대형 소화기 30 [m] (소화기는 보행거리)

【참고】 댐퍼의 종류

  ▣ 기능에 따른 분류

    ① 방화댐퍼 (Fire Damper : FD) : 화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퓨즈의 용융 등에 의해 작동

                                                         된다.

    ② 방연댐퍼 (Smoke Damper : SD) : 유독가스나 연기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며 연기감지기의

                                                           신호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폐쇄된다.

    ③ 풍량조절댐퍼 (Volume Damper : VD) : 덕트 내의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댐퍼

    ④ 플랩 댐퍼 (Flap Damper ) : 과압에 의해 날개를 자동적으로 개방하는 구조의 과압방지 배출 댐퍼

 

  ▣ 구조에 따른 분류

    ① 솔레노이드 댐퍼 (Solenoid damper) : 솔레노이드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써 작동되며 개구부 면적이 작은 곳에

                                                                     설치한다.

    ② 모터 댐퍼 (Motor damper) : 모터가 누르게 핀을 이동시킴으로서 작동되며 개구부 면적이 넓은 곳에 설치한다.

    ③ 퓨즈 댐퍼 (fusible link type damper) : 덕트 내부가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퓨즈가 용융되어 댐퍼에 설치된 폐쇄용

                                                                    스프링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댐퍼이다.

차. 공기유입구 ( NFSC 501 제8조) ♣

  ① 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 풍속은 5 [m/s] 이하가 되도록 하고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양 60 [°]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상 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 제연구역 배출량 1 [ ㎥/min]에 대하여 35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 】 공기 유입구의 면적 [㎠]

   ▣ 공기유입구의 면적 = 바닥면적 [㎡] × 1 [㎥/min · ㎡] × 35 [㎠ · m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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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조설비의 뜻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 피난구조설비의 구성도

  1. 피난기구 : 피난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

  2. 인명구조기구 :  ① 방열복, 방화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3. 유도등 : 핀난유도선, 피난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

  4.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1. 피난기구

가. 피난기구의 분류 ★

 

   ▣ 피난사다리 (노약자 ×)

   ▣ 피난교 : 건물과 건물 사이 (노약자 O)

   ▣ 피난용 트랩 : 항공기 탑승장치 처럼 손잡이가 있는 것 (지하층, 노약자 O)

   ▣ 미끄럼대 (3층에만 설치(경사각도 때문, 노약자 O) 경사 때문에 )

   ▣ 완강기 : 연속적으로 사용 가능

 

   ▣ 간이 완강기 : 1회용 ※ 간이 완강기는 추가 기준으로 설치된다.

   ▣ 구조대 : 포대 모양, 요양병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다.

    ⊙ 경사하강식(사강식)과 수직강하식이 있다.

 

   ▣ 공기안전매트 : 추가기준 : 아파트에 설치하며 관리주체 마다 설치, 관리소가 2곳이면 2개를 설치해야 한다.

   ▣ 다수인 피난장비 : 상부에 설치되어 화재시 하강하여 구조하는 설비 (줄이 내려 옴)

   ▣ 승강식 피난기 : 엘레베이터 처럼 기능 (피난용으로 동력없이 작동함)

       ※ 다수인 피난장비와 승강식 피난장비는 모든 대상물에 설치 가능하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TC 301.2.1) ★★★★★

  ① 층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병원)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 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④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 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 법 개정으로 지하층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

 <추가기준>

   ◈ 숙박시설 : 객실마다 완강기 또는 2 이상의 간이 완강기

   ◈ 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 4층 이상의 장애인 관련 시설 : 구조대

 

【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 조건 】

  ① 구조물이 내화구조

  ②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피난할 수 있는 학교 (강의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½) 】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TC 301 표 2.1.1)

                     층별
설치장소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접골원,
조산원
-
-
⊙ 미끄럼대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구조대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다수인 피난장비
⊙ 승강식 피난기
기타
-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피난용 트랩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피난교
⊙ 간이완강기
⊙ 공기안전매트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 미끄럼대
⊙ 피난사다리
⊙ 구조대
⊙ 완강기
⊙ 다수인 피난 장비
⊙ 승강식 피난기

 주) ① 간이 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조대의 적응성은 장애인 관련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인간의 피난특성

   ① 추종본능 : 최초 행동 개시자를 따라 전체가 움직이는 경향

   ② 귀소본능 : 평소 자주 사용하는 통로 등을 사용하려는 경향

   ③ 퇴피본능 : 화염, 연기 등 위험한 장소의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려는 경향

   ④ 좌회본능 : 신체의 오른쪽이 발달하여 피난시 좌회전하려는 경향

   ⑤ 지광본능 : 밝은 곳을 향하여 피난하려는 경향

[예제 1] 지하1층, 지상 10층의 2,000㎡ 인 사무실로서 내화구조이고 직통 계단인 특별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사무실의

              완강기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 피난기구의 설치 감소 기준 (½)

   ▣ 내화구조로 되어 있고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 계단이 설치된 경우 피난기구를 ½ 로 감축할 수 있다.

[문제풀이]

  ▣ 피난기구 설치 : 3 ~ 10층

  ▣ 각 층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수 : 2,000㎡ ÷ 1,0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에 따라 : 2 × ½ = 1개

      ∴ 피난기구 설치 개수 : 1개 × 8층 (3~10층) = 8개

[예제2] 다음 시설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를 구하시오.

가. 학교 (강의실)로서 내화구조이고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직접 복도로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답안작성]     0개 : 피난기구 설치 제외 조건

나. 각 층의 면적이 800 ㎡ 이고, 5층에 위치한 객실이 6개인 숙박시설에 설치하여야 할 완강기의 개수는 ?

  ▣ 완강기 개수 : 800 ㎡ ÷ 500 ㎡ = 1.6 ≒ 2개

  ▣ 추가조건 : 숙박시설은 객실 마다 완강기 1개 (간이 완강기 2개)를 설치해야 하므로 추가 완강기 개수 : 1개 × 6실 = 6개

       ∴ 총 완강기 설치개수 : 2개 + 6개 = 8개

 

다. 한층의 면적이 1,000㎡ 이고 주요 구조물이 내화구조이고 피난계단이 2개소 설치된 경우 총 피난기구 설치개수는 ?

  ▣ 피난기구 설치 개수 : 1,000㎡ ÷ 500 ㎡ = 2개

  ▣ 피난기구 설치 감소 기준 : 2 × ½ = 1개

[예제 3] 아래 그림과 같은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이 1,000[㎡] 이고 지하1층, 지상 5층일 때 전부 주완강기와 객실에도

      완강기를 설치할 때와 주완강기와 객실에는 간이완강기를 설치할 때의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치 개수는 ?

 
 

  ⊙ 모두 완강기 설치시 : 완강기는 3층 ~10층까지 설치하므로

       주완강기 1000 ÷ 800 = 2대 × 3층 = 6개

       객실완강기 : 10개 × 3층 = 30개 ∴ 총 30 + 6 = 36개

  ⊙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설치 개수

       주완강기 : 6개, 간이 완강기 : 객실 1개당 2개 이므로 60개

◈ 피난기구의 설치대상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수 제외)

      ① 지하층

      ② 3 ~ 10층

◈ 피난기구의 설치제외 (노유자시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제외)

     ①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 11층 이상

     ② 가스시설

     ③ 지하구

     ④ 터널

나.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NFSC 301 제4조) ♣

설 치 대 상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1,000 [㎡] 마다
계단실형 아파트
각 세대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 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 관리하는 공동주택 마다 공기 안전매트 1개 이상 설치

 

  ※ 노 · 숙 · 의 : 500 [㎡] 마다

      용도 이름 : 800 [㎡] 마다

      그밖의 용도 : 1,000[㎡] 마다.

다.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NFSC 301 [별표1]) ★★★

                   층별
설치장소
지하층
1층
2층
3층
4층 이상 10층 이하
노유자시설
피난용
트랩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
피난기
피난교
다수인 피난설비
승강식 피난설비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없는
의원, 침술원,
조산소
(노약자시설)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기타
(일반인)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트랩
공기안전매트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인
다중이용업소
-
-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설비
승강식피난기

비고)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한한다.

  ※ 4층 이하 다중이용업수 : 미, 피, 완, 구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완강기, 구조대)

  ※ 시험에는 노유자시설이 많이 나옴, 특히 지하층에 대한 것이 나온다.

라. 피난 사다리

1) 피난 사다리

⊙ 화재시 긴급대비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2) 피난사다리의 분류 ★★

고 : 고정식 올 : 올림식 내 : 내림식

3)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피난사다리의 일반 구조 (제3조)

   ㉠ 안전하고 확실하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제 구조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는 2개 이상의 종봉(내림식 사다리에 있어서는 이에 상당하는 와이어로프, 체인, 그밖의 금속제의 봉 또는

       관) 및 횡봉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고정식 사다리인 경우에는 종봉의 수를 1개로 할 수 있음)

   ㉢ 피난사다리 (종봉이 1개인 고정식 사다리는 제외)의 종봉의 간격은 안치수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지름 14 [㎜] 이상 35 [㎜] 이하의 원형인 단면이거나 또는 이와 비슷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형태

        의 단면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의 횡봉은 종봉에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한 것이어야 하며, 그 간격은 25[㎝] 이상 35 [㎝] 이하이어야 한다.

   ㉥ 피난사다리 횡봉의 디딤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고정식 사다리의 구조 (제4조)

   ㉠ 종봉의 수가 2개 이상인 것 (수납식, 접는식 또는 신축식)

     ⊙ 진동 등 그밖의 충격으로 결합 부분이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 위의 안전장치에 사다리를 넣는 동작을 제외하고는 2동작 이내로 그 사다리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 종봉의 수가 1개인 것

     ⊙ 종봉이 그 사다리의 중심축이 되도록 횡봉을 부착하고 횡봉의 끝 부분에 종봉의 축과 평행으로 길이 5 [㎝] 이상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돌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횡봉의 길이는 종봉에서 횡봉의 끝까지 길이가 안치수로 15[㎝] 이상 25[㎝] 이하이어야 하며 종봉의 폭은 횡봉의

          축방향에 대하여 10[㎝] 이하이어야 한다.

  ③ 올림식 사다리 구조 (제5조)

    ㉠ 상부지지점 (끝부분으로 부터 60[㎝] 이내의 임의 부분)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하부지점에는 미끄러짐을 막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신축하는 구조인 것을 사용할 때는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축재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어지는 구조인 것은 사용할 때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접힘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내림식 사다리의 구조 (제6조)

    ㉠ 사용시 소방대상물로 부터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유효한 돌자를 횡봉의 위치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그 돌자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시 소방대상물에서 10 [㎝]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제외)

    ㉡ 종봉의 끝 부분에는 가변식 걸고리 또는 걸림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걸림장치는 쉽게 이탈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사다리를 접거나 천천히 펼쳐지게 하는 완강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⑤ 피난사다리의 강도시험 (제8조) ★

부품명
정 하 중
종봉
최상부의 횡봉으로 부터 최하부 횡봉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2[m]의 간격으로 또는 단수마다 종봉 1개에 대하여 500 [N]
의 압력하중 (내림식 사다리
는 인장하중)을 가한다. 다만, 종봉에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을 사용하는 것은 그 와이어
로프 또는 체인에 750 [N]의 인장하중을 가하고, 종봉이 3개 
이상인 것은 그 내측에 설치된 종봉 하나에 대하여 종봉이
하나인 것은 그 종
봉에 대해 각각 1,000[N]의 압축하중을 가한다.
횡봉
횡봉 하나에 대하여 중앙 7 [㎝] 부분에 1,000[N]의 등분으로 하중을 가한다.
 

⑥ 피난사다리의 중량 (제9조)

   ㉠ 올림식 사다리 : 350 [N] 이하

   ㉡ 내림식 사다리 : 200 [N] 이하

⑦ 피난사다리의 표시사항 (제11조)

  ㉠ 종별 및 형식   ㉡ 형식승인번호   ㉢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  ㉣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길이 및 자체 중량

  ㉥ 사용안내문 (사용방법, 취급상의 주의 사항)   ㉦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보증기간, 보증내용, A/S 방법, 자체 검사필증

       등)

마. 피난교

  1) 피난교 : 2개 동의 특정소방대상물 각각의 옥상 부분 또는 외벽에 설치된 개구부를 가교로 연결 · 설치하여 상호간에

                     피난할 수 있도록 한 피난 기구

  2) 피난교의 구조

   ① 폭 : 60 [㎝] 이상        ② 난간의 높이 : 1.1 [m] 이상            ③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④ 겔레받이의 높이 : 10 [㎝] 이하            ⑤ 적재하중 : 3,300 [N/㎡] 이상

바. 피난용 트랩

  1) 피난용 트랩 : 특정소방대상물의 외벽 또는 지하층의 내벽에 설치하는 계단형태의 피난기구

  2) 피난용 트랩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② 단 높이 : 30 [㎝] 이하            ③ 발판 : 2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70 [㎝] 이상       ⑤ 난간의 간격 : 18 [㎝] 이하     

    ⑥ 적재 하중

         ㉠ 난간사이의 발판 : 650 [N] 이상       

         ㉡ 계단참 : 3,300 [N/㎡] 이상

사. 미끄럼대

  1) 미끄럼대 : 미끄럼을 타듯이 피난할 수 있는 피난기구

  2) 미끄럼대의 구조

     ① 종류 : 고정식, 반고정식, 수납식

     ② 폭 : 0.5 ~ 1 [m]

     ③ 옆판의 높이 : 40 [㎝] 이상

     ④ 난간의 높이 : 60 [㎝] 이상

     ⑤ 바닥판의 폭 : 40 [㎝] 이상

     ⑥ 미끄럼면의 경사각도 : 40 [°] 이하

     ⑦ 적재하중 : 1,300 [N/㎡] 이상

아. 완강기

  1) 완강기 : 지지대에 걸어서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 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2) 완강기의 구성요소

     ① 릴      ② 후크(Hook)      ③ 로프     ④ 벨트      ⑤ 조속기(속도조절기)      ⑥ 연결금속구

      ※ 조속기는 이 물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밀봉되어 있다.

      ※ 완강기 하중 및 강도시험

         1. 완강기의 최대 사용 하중 : 1,500 [N] 이하 : 약 150 [㎏]

         2. 로프의 강도시험 : 3,900 [N]

         3. 지지대의 강도시험 : 5,000[N]

         4. 벨트의 강도시험 : 6,500[N]

 3) 완강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조속기(속도조정기)의 적합기준 (제3조)

      ㉠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 평상시에 분해청소 등을 하지 아니하여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강하시 발생하는 열에 대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강하시 로프가 손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조속기(속도조절기)의 폴리 등으로 로프가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속도조절기는 사용중에 분해 · 손상 ·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속도조절기의 이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하여야 한다.

<참고> 조속기의 구조

  1. 완강기의 조속기는 후크와 연결되도록 한다.

  2. 완강기의 조속기는 내구성이 있는 회전에 의한 발열이 없고 모래 등의 이 물질이 쉽게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가 그 강하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4. 완강기의 조속기는 피난자의 체중에 의하여 로프가 V자 홈이 있는 활자를 회전시켜 이 회전이 기기에 의하여 원심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강하속도를 조절한다.

   ◈ 완강기의 최대사용하중 : 1,500 [N] 이상 ★

 ② 로프의 적합기준 (제3조) ★

   ㉠ 와이어 로프의 지름은 3 [㎜]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길이에 걸쳐 균일한 구조이어야 한다.

   ㉡ 와이어 로프에 외장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길이에 균일하게 외장을 하여야 한다.

 

<참고> 완강기 로프의 기능 및 외관 검사요령

  1. 로프, 와이어 꺾임 · 비틀림이 없는지 여부

  2. 면부분의 손상 등 강도가 약화되지 아니한 지 여부

  3. 로프에 산성약품, 기름 등이 부착되지 아니한 지 여부

  4. 로프의 말단이 이탈되거나 결목이 봉인되지 아니한지 여부

 ③ 로프의 강도시험 (제6조)

   ⊙ 최대사용자수에 3,000[N]을 곱하여 얻은 값의 정하중을 가하는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벨트의 적합기준

   ㉠ 쉽게 착용하고 쉽게 벗을 수 있을 것

   ㉡ 사용할 때 벗겨 지거나 풀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벨트가 꼬이지 않아야 한다.

   ㉢ 벨트의 너비는 45 [㎜] 이상이어야 하고 벨트의 최소 원주길이는 55[㎝] 이상 65 [㎝] 이하이어야 하며, 최대 원주길이

        는 160 [㎝] 이상 180 [㎝] 이하이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 부분에는 너비 100[㎜] 두께 10 [㎜] 이상의 충격보호재를

        덧씌워야 한다.

   ㉣ 강하시 사용자가 감시하거나 동작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용자의 가슴둘레에 맞도록 벨트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야 하며 최대원주 길이 벨트의 중앙이 고리에

        고정되어야 하고 최소 원주길이벨트의 고리는 원형이어야 한다.

 ⑤ 벨트의 강도시험 (제6조) ★

   ⊙ 벨트의 강도는 늘어 뜨린 방향으로 1개에 대하여 6,500[N]의 인장하중을 가하는 시험에서 끊어지거나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후크(연결부)의 적합기준 (제3조)

   ⊙ 사용중 분해 · 손상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용중 흔들림, 충격 등으로 연결후크가 풀리지 않도록 풀림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완강기의 강하속도 시험 (제12조)

   ㉠ 주위온도시험조건은 - 20 ~ 50 [℃] 의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250[N], 650[N], 800[N] 또는 1,000[N]의 하중을 가했을 경우 어느 것이나 16 [㎝/s]이상 150 [㎝/s]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 완강기의 설치위치 ♣

 

자. 구조대

  1) 구조대 :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써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2) 구조대의 분류

 

   ⊙ 경사강하식 (사강식)             ⊙ 수직강하식

 3) 구조대의 구조

   ①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입구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구조대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① 경사하강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에 비스듬하게 고정시키거나 설치하여 사용자가 미끄럼식으로 내려올 수 있는 구조대

   ② 경사하강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제3조) ★

     ㉠ 연속하여 활강할 수 있는 구조로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입구틀 및 취부틀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에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 구조대 본체는 강하방향으로 봉합부가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의 활강부는 낙하 방지를 위해 포를 2중 구조로 하거나 또는 망목의 면의 길이가 8 [㎝] 이하인 망을 설치

          하여야 한다. (구조상 낙하방지의 성능을 갖고 있는 구조대의 경우는 제외)

     ㉦ 본체의 포지는 하부지지장치에 인장력이 균등하게 걸리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하부 지지장치는 쉽게 조작할 수 있어

          야 한다.

     ㉧ 손잡이는 출구 부근에 좌우 각 3개 이상 균일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 구조대 본체의 끝부분에는 길이 4 [m] 이상, 지름 4[㎜] 이상의 유도선을 부착하여야 하며, 유도선 끝에는

           중량 3 [N (300g)] 이상의 모래 주머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땅에 닿을 때 충격을 받는 부분에는 완충 장치로서 받침포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참고> 경사하강식 구조대의 점검사항 ★

   1. 취부금구에 부식이 없는가

   2. 유도로프의 모래주머니의 모래는 새지 않는가

   3. 구조대가 바르게 접혀 있는가

   4. 지상고정판에 진흙이 묻혀 있지 않았는가

   5. 수납 상자에서 용이하게 꺼낼 수 있는가

   6. 범포지의 봉사는 풀린 곳이 없는가

   7. 결합부 및 이음매가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③ 수직강하식 구조대

    ⊙ 소방대상물 또는 기타 장비 등에 본체에 적당한 간격으로 협축부를 마련한 포지 등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구조대

 ④ 수직강하식 구조대 구조의 적합기준 (17조)

   ㉠ 구조대는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구조대의 포지는 외부포지와 내부포지로 구성하되, 외부포지와 내부포지 사이에 충분한 공기층을 두어야 한다. (건물

        내부의 별실에 설치하는 것은 외부포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입구틀 및 취부틀의 입구는 지름 50 [㎝] 이상의 구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구조대는 연속하여 강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포지는 사용시 수직방향으로 현저하게 늘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 포지, 지지틀, 취부틀 그밖의 부속장치 등은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⑤ 구조대의 작동시험 (제15조) ★

   ㉠ 구조대를 45 [°] 로 설치한 후 모형을 활강시킨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8 [m/s] 이하, 순간 최대

         속도는 9 [m/s] 이하이어야 한다.

   ㉡ 사람이 활강할 때 정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 평균속도는 7 [m/s], 순간최대속도는 8[m/s] 이하이어야 한다.

차.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NFSC 301 제4조 ③) ♣

  ① 피난기구는 계단 · 피난구 · 기타 피난시설로 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구조로 된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인 것. 이경우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 부터 1.2 [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은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를 비치하여야 함)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에 신속하고

       유효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 (시험에 출제되었음)

  ②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아파

       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 (다수인 피난장비는 제외)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의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

  ④ 4층 이상의 층에 피난사다리 (하향식 피나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해 고정 사다리에 쉽게 피난 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⑤ 완강기로 강하시 로프가 소방대상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⑥ 완강기로프의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의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⑦ 미끄럼대는 안전한 강하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⑧ 구조대의 길이는 피난상 지장이 없고 안정한 강하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로 할 것

     ※ 설치장소에는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 및 사용방법 표지를 할 것

카. 피난기구 설치의 감소 (NFSC 301 제6조) ♣

 1) 피난기구 1/2 감소 ★★♣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② 직통계단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이 2 이상 설치되어 있을 것

    ③ 건널 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 (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가 설치되어 있을 것 ×)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음

 2) 피난기구설치의 감소 ★★♣

  ▣ 내화구조이고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건널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층에는 피난기구의 수에서 건널복도 수의 2배의 수를

       뺀 수로 한다. (피난기구 수 - (건널복도 수 × 2))

  ① 내화구조 또는 철골조로 되어 있을 것

  ② 건널복도 양단의 출입구에 자동폐쇄장치를 한 갑종 방화문(방화셔터 제외)이 설치되어 있을 것

  ③ 피난, 통행 또는 운반의 전용 용도일 것

 ◈ 피난기구의 설치완화 조건

   ① 층별 구조에 의한 감소

   ② 계단수에 의한 감소

   ③ 건널 복도수에 의한 감소  (비상엘리베이터에 의한 감소 ×)

2. 인명구조기구

가. 인명구조기구의 분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            ⊙ 공기호흡기           ⊙ 인공소생기

 1) 방화복 : 화재진압 등의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피복

 2)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 피복

    ※ 인명구조기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가 한조이다. (방열복(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는 2개가 한조

         로 비치되어야 한다.)

    ※ 3개를 모두 설치해야 하는 곳 :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관광 호텔 (낯선 곳에 왔으므로 화재시 위험하므로 기준

                                                         강화)

    ※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의 병원에는 방열복(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를 2개 모두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기호흡기 : 소방활동시에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 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

                          식 개인 호흡 장비

 4) 인공소생기 :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 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 암기법

 

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 7층 이상 관광호텔 (지하층 포함)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 5층 이상 병원 (지하층 포함)

  ③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럴 중 대규모 점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물분무등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인명구조기구
설치대상
설치조건
설치수량
방열복 또는
방화복,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관광호텔
지하층을 포함한 7층 이상
각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병원의
경우에는 인공소생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방열복 또는
방화복,
공기호흡기
병원
지하층을 포함한 5층 이상
공기호흡기
⊙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 지하가 중 지하상가
층마다, 2개 이상 비치할 것. 다만,
각 층마다 갖추어야 할 공기호흡
기 중 일부를 직원이 상주하는 인
근 사무실에 갖추어 둘 수 있다.
⊙ 물 분무 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및 화재안전 기술기준에 의하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를 설
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출입구 외부 인근에 1대
이상 비치할 것

다.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장소별로 설치해야 할 인명구조기구는 [별표1]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② 화재시 쉽게 반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③ 인명구조기구가 설치된 가까운 장소의 보기 쉬운 곳에 "인명구조기구"라는 축광표지와 그 사용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되, 축광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④ 방열복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소방용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⑤ 방화복 (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은 소방장비 표준규격 및 내용 연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① 방열복 및 방화복, 인공소행기 : 각 2개 이상 배치

   ② 공기호흡기 : 2개 이상 배치 (4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성능) (피난안전구역이 50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의 예비용기를 10개 이상 비치)

【참고】 페일 세이프 (fail safe) 와 풀 프루프 (fool proof)

 가. 페일 세이프 (fail safe)

   ① 이중 안전장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의 안전장치가 고장나거나 그 사용을 실패할 경우, 다른 수단의 안전장치를

        이용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 예

     ㉠ 2 방향의 피난로를 설치

     ㉡ 비상전원 및 예비전원의 확보

     ㉢ 시스템의 병렬화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루프 (loop) 배선방식

     ㉤ 스프링클러설비의 루프 (loop) 배관 및 그리드 (grid) 배관 방식

나. 풀 프루프 (fool proof)

  ① '바보라도 보호한다'라는 개념으로 피난시설 등에서 패닉(panic)상태 이거나 저지능자라도 쉽게 판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② 사용예

    ㉠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의 위치 표시 등을 적색으로 하는 것

    ㉡ 피난유도등을 녹색등으로 하거나 간단한 그림을 적용하는 것

    ㉢ 피난방향으로 피난문이 열리도록 하는 구조로 하는 것

    ㉣ 도어노브 (door knob)를 회전식이 아닌 레버식으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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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말 소화설비

  ▣ 분말 소화약제 저장 탱크에 분말 소화약제를 충전하고 외부의 가압가스 용기를 설치하여 가압용 가스의 압력으로 분말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분말 소화설비 계통도]

  ▣ 클리닝 밸브 : 분말소화약제 방출 후에 남은 배관 내의 잔류 분말 소화약제를 배출시키기 위한 청소용 밸브

2.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분말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가압용 가스용기       ⑪ 제어반

  ⑫ 전원           ⑬ 배선

[참고] 분말 소화설비의 장단점

 가. 장점

   ① 소화성능이 우수하고 인체에 무해하다.

   ② 전기절연성이 우수하여 전기화재에도 적합하다.

   ③ 포와 같은 타 소화약제와 병행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소화약제 수명이 반영구적이며 경제성이 좋다.

 나. 단점

   ① 소화약제의 잔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한다.

   ② 방사 후 청소가 필요하다.

   ③ 별도의 가압원이 필요하다.

3. 저장용기

가.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NFTC 108. 2. 1)

  ① 분말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용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1 ㎏당 저장용기의 내용적
제1종 분말
0.8 ℓ
제2 · 3종 분말
1 ℓ
제4종 분말
1.25 ℓ

  ② 안전밸브

    ㉠ 가압식 : 최고사용압력의 1.8 배 이하

    ㉡ 축압식 : 내압시험압력의 0.8 배 이하

    ㉢ 충전비 : 0.8 이상

    ㉣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하는 정압작동장치설치할 것

    ㉤ 저장용기 및 배관에는 잔류 소화약제를 처리할 수 있는 청소장치를 설치할 것

    ㉥ 축압식 분말 소화설비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 분말 소화설비 저장용기 안전밸브의 최대 작동압력

구분
최대 작동압력 (최고 충압 압력)
가압식
최고 사용압력 (최고 충압 압력) × 1.8 배 이하
축압식
내압시험압력 × 0.8 배 이하

나. 정압 작동장치

  ① 정압작동장치 : 분말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내부압력이 설정압력으로 되었을 때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장치

 

  ② 정압작동장치의 종류

    ㉠ 봉판식 : 저장용기에 가압용 가스가 유입되어 밸브의 봉판이 작동압력에 도달되면 밸브의 봉판이 개방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 기계식 :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 압력이 작동압력에 도달되면 밸브의 레버를 당겨서 가스의 통로를 개방시켜 가스를

                       주밸브로 보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 스프링식 : 저장용기에 가용용 가스가 유입되어 작동압력 이상에 도달되면 스프링이 압력에 의해 상부로 밀려 밸브

                        캡이 열려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 압력스위치식 (가스압력식) : 가압용가스가 저장용기내에 가압되어 압력스위치가 동작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

                        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 시한릴레이(전기식) : 저장용기에 유입된 가스가 설정된 압력에 도달되는 시간을 미리 산출하여 시한릴레이에 입력

                     기동과 동시에 시한릴레이를 작동케 하여 입력 시간이 지나면 릴레이의 접점에 의해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

                     되어 주밸브를 개방시키는 방식

 

[참고] 저장용기에 설치된 밸브의 상태

 가. 잔압 방출시 밸브의 상태

    ① 가스도입밸브 : 닫힘

    ② 주밸브(방출밸브) : 닫힘

    ③ 배기밸브 : 열림

    ④ 클리닝 밸브 : 닫힘

 나. 압송시 밸브의 상태

    ① 가스도입밸브 : 열림

    ② 주밸브 (방출밸브) : 열림

    ③ 배기밸브 : 닫힘

    ④ 클리닝 밸브 : 닫힘

 다. 클리닝시 밸브의 상태

    ① 가스 도입밸브 : 닫힘

    ② 주밸브 (방출밸브) : 닫힘

    ③ 배기밸브 : 닫힘

    ④ 클리닝밸브 : 열림

  ※ 소화약제 방출 후 배관을 청소(클리닝)하는 이유 : 배관 내의 잔존 약제가 수분을 흡수하면 굳어져 배관이 막히므로

4. 가압용 가스용기 (NFTC 108. 2. 2)

  ① 분말 소화약제의 가스용기는 분말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접속하여 설치해야 한다.

  ② 분말 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해야

       한다.

  ③ 분말소화약제의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2.5 MPa 이하의 압력에서 조정이 가능한 압력조정기를 설치해야 한다.

  ④ 가압용 가스 또는 축압용 가스의 설치기준

구분
질소 (N2)
      이산화탄소 (CO2)
가압용
40 ℓ/㎏
      20 ℓ/㎏ +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 이상
축압용
10 ℓ/㎏

※ Fail safe

   ◈ CO2 소화설비 (전기식) : 7병 이상일 때 2개 이상

        분말 (가압용 가스 용기) : 3병 이상 2개 이상

5. 소화약제 (NFTC 108. 2. 3)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 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소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면적 가산량 [㎏/㎡]

   ◈ 분말 소화약제 전역방출방식의 체적 ㎥ 당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화약제 종별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 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4.5 ㎏/㎡
제 2 · 3종 분말
0.36 ㎏/㎥
2.7 ㎏/㎡
제4종 분말
0.24 ㎏/㎥
1.8 ㎏/㎡

   ◈ 분말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사시간 : 30초 이내

나.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제2 · 3 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의 주변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제1종 분말
5.2
3.9
제2 · 3 종 분말
3.2
2.4
제4종 분말
2.0
1.5

 다. 호스릴 방식의 분말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 호스릴 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하나의 노즐에 대한 소화약제량 및 방사량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50 ㎏
45 ㎏/min
제2 · 3 종 분말
30 ㎏
27 ㎏/min
제4종 분말
20 ㎏
18 ㎏/min

  ▣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Twin agent system)

   ① 수성막포와 ABC 분말 소화약제를 개량한 소포성이 거의 없는 CDC (Compatible Dry Chemical) 소화약제를 함께 사용

        하는 소화설비

  ② 특징

    ㉠ CDC 소화약제 : 신속한 소화효과 (질식효과)

    ㉡ 수성막포 : 재발화 방지 효과

    ㉢ 항공기 화재 등에 적합

    ※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 : 수성막포 + ABC 분말 (제3종 분말)

        ⊙ 소포성 : 거품을 소멸시키는 성질

  ◈ 분말 소화약제의 종류

소화약제 종별
주성분
적응화재
색상
비고
제1종
탄산수소나트륨
(NaHCO3)
BC급 화재
백색
BC급 소형 소화기용
제2종
탄산수소칼륨
(KHCO3)
BC급 화재
담자색
BC급 대형 소화기용
제3종
인산 암모늄
(NH4H2PO4)
ABC급 화재
담홍색
ABC급 소화기용
제4종
탄산수소칼륨 + 요소
(KHCO3+(NH2)2CO)
BC급 화재
회색
국내 미생산

※ A급 : 일반화재, B : 유류화재, C급 : 전기화재 D급 : 금속화재

6. 배관 (NFTC 108.2.6)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아연도금에 따른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축압식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것 중 20 ℃

                                        에서 압력이 2.5 MPa 이상 4.2 MPa 이하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고정압력 또는 최고 사용압력이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

  ④ 밸브류 :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할 것

  ⑤ 배관부속 및 밸브류 :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참고] 분기하는 배관의 거리

  ▣ 분말 소화설비에서 배관을 분기할 경우 저장용기 측 굴곡부에서 분기되는 배관의 굴절부까지의 거리는 내경의 20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7. 분사헤드 (NFTC 108. 2. 8)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 저장량을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준 저장량의 소화약제를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이동식 분말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참고] 분말소화약제의 구비조건

가. 내습성이 우수할 것

   ① 분말이 흡습하면 유동성이 감소되어 입자간 응집으로 인하여 소화효과가 감소된다.

   ② 실리콘 등으로 표면 처리한다.

나. 비고화성일 것

   ① 분말이 고화가 되면 유동성이 감소되어 소화효과가 감소된다.

   ② 고화방지를 위해 고화방지제를 첨가하여 내습성을 높인다.

다. 유동성이 좋을 것

   ① 분말의 유동성이 좋아야 가스압력에 의해 균일하게 혼합되고, 방사효율 및 소화성능이 좋아진다.

   ② 활성제를 첨가하면 입자간 내부마찰이 감소한다.

라. 무독성 및 내부식성일 것

   ① 독성 및 부식성이 없어야 한다.

   ② 외적 조건인 열과 수분에 의해 용해 및 분해현상으로 용기가 부식될 수 있다.

마. 미세도가 적절할 것

   ① 분말입자가 미세할 수록 화염과 접촉시 반응이 빠르고 표면적이 넓어져 소화효과가 좋다.

   ② 분말입자가 너무 미세할 경우 화재의 상승기류에 의해 화심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고 비산되므로 크기별로 적당히

        배합해야 한다.

   ③ 325 Mesh 이하의 입자가 75% 정도시 효율이 좋다. (분말의 미세도 20~25 μm 이하)

바. 일정한 겉보기 비중을 가질 것

   ① 겉보기 비중이 일정하지 않으면 입도분포가 불균일한 것으로 소화효과가 감소한다.

   ② 분말소화약제의 겉보기 비중은 0.82 이상이어야 한다.

       ※ 겉보기 비중 : 눈으로 본 상태의 비중

   ※ 넉다운 효과 : 소화약제가 빠른 시간내에 가연물에 도달하는 것

  ◈ 넉다운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

     ㉠ 소화약제가 화재에 적응성이 맞지 않을 때

     ㉡ 소화약제가 부족할 경우

     ㉢ 열방출률이 높을 때

     ㉣ 감지기 작동이 늦은 경우

     ㉤ 정압작동장치의 이상으로 주밸브가 열리지 않았을 때

     ㉥ 배관이 막혔을 때

#분말소화설비 #분말소화약제 #넉다운효과 #겉보기비중 #유동성 #실리콘 #내습성

#소화약제 #전역방출방식 #국소방출방식 #호스릴 #수성막포 #트윈에이전트

#전자개방밸브 #SOL #정압작동장치 #자동폐쇄장치 #방호구역 #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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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지구 오존층 보존을 위한 할론 소화약제의 사용규제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이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

       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1.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종류 (NFTC 107 A 표 2.1.1)

구분
소화약제
화학식
상품명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퍼플루오르부탄 (FC-3-1-10)
C4 F10
CFA-410
하이드로클로로플루오르카본
혼화제(HCFC BLEND A)
HCFC-123(CHCl2CF3) :4.75 %
HCFC-22(CHClF2) : 82%
HCFC-124(CHClFCF3) :  9.5 %
NAFS-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
(HCFC-124)
CHClFCF3
FE-241
펜타플루오르 에탄(HFC-125)
CHF2CF3
FE-25
헵타플루오르 프로판
(HFC-227 ea)
CF3CHFCF3
FM-200
트리플루오르메탄 (HFC-23)
CHF3
FE-13
헥사플루오르프로판
(HFC - 236 fa)
CF3CH2CF3
-
트리플루오르이오다이드
(FIC-1311)
CF3I
Trodide
도데카 플루오르-2-메틸펜탄
-3-원(FK-5-1-12)
CF3CF2C(O)CF(CF3)2
Novec 1230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불연성 불활성 기체 혼합가스
(IG-01)
Ar
Argon
불연성 불활성 기체 혼합가스
(IG-100)
N2
Nitrogen
(SN-100)
불연성 불활성 기체 혼합가스
(IG-541)
N2:52%, Ar : 40%
CO2 : 8%
Inergen
불연성 불활성 기체 혼합가스
(IG-55)
N2 : 52%, Ar : 50%
Argonite
 

※ 명명법 (화학식)

   ⊙ 일반적으로 CF3가 뒤쪽에만 붙는다.

   ⊙ 이름에 ea, fa 등이 붙는 것은 CF3가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는다.

   ⊙ HFC-125를 예로 들면 125는 CHF의 숫자를 말하며 C는 +1, H는 -1을 해준다.

        C         H             F

        +1       -1             0

  ∴ CFC-125 에서 C는 1+1= 2개, H 는 2-1 = 1개, F는 5-0 = 5개이며 CF3는 뒤에 붙는다.

      정리하면 뒤가 CF3이며 C가 하나 H가 하나 F가 2개를 더해야 한다.

       즉, CF3 + C + H + F2 ⇒ CHF2CF3

   ※ IG는 불활성기체를 의미한다.

       IG의 구성        N2               Ar                     CO2         로 구성된다.

       IG 01                0               1                                         :  Ar 100%

       IG 100             1                 0                         0             : N2 100%

       IG 55               5                 5                                        : N2 50%, Ar 50%

       IG 541             5                 4                        1              : N2 52%, Ar 40%, CO2 8%

2. 설치제외 장소 (NFTC 107 A 2.2)

  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 허용 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 제외)

3. 저장용기 (NFTC 107 A 2.3)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의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를 방호구역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는 제외)

나. 저장용기의 적합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도의 기준에 따를 것

  ②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 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③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④ 저장용기에는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단,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여

      야 한다.  ★★★★★

4. 소화약제의 산정 (NFTC 107 A 2. 4)

가. 소화약제의 저장량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 상수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 설계농도

소화약제
K1
K2
FC-3-1-10
HCFC BLEND A
HCFC-124
HFC-125
HFC-277ea
HFC-23
HFC-236fa
FIC-1311
FK-5-1-12
0.094104
0.2413
0.1575
0.1825
0.1269
0.3164
0.1413
0.1138
0.0664
0.0034455
0.00088
0.0006
0.0007
0.0005
0.0012
0.0006
0.0005
0.0002741

②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Vs : 20 [℃]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 설계 농도

소화약제
K1
K2
IG - 01
IG-100
IG - 541
IG - 55
0.5685
0.7997
0.65799
0.6598
0.00208
0.00293
0.00239
0.00242

나. 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인 경우

  ▣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기동장치 (NFTC 107 A 2. 5)

가. 수동식 기동장치

  ① 방호구역 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 라는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⑦ 5kg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나.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② 기계식 ·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6. 배관 (NFTC 107 A 2.7)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압력을 견딜 수 있을 것

  ③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④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⑤ 배관 부속 및 밸브류는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⑥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 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래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

       할 것

      ※ 수계 소화설비 : 나사접합, 용접접합, 플랜지 접합 (3가지)

  ⑦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는 A·C급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⑧ 배관의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서 구한 값 (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

      여기서, P : 최대 허용압력 [kPa]

                   D : 배관의 바깥지름 [㎜]

                   SE : 최대허용압력 [kPa] (배관 재질 인장강도의 값과 항복점의 값 중 적은 값 × 배관이음효율 × 1.2

                   A : 나사이음, 흠이음 등 허용값 [㎜] (헤드의 설치부분은 제외한다)

        ⊙ 나사이음 : 나사의 높이

        ⊙ 절단흠이음 : 흠의 깊이

        ⊙ 용접이음 : "0"

    ※ 배관이음 효율 (외울 것)

       ⊙ 이음매 없는 배관 : 1.0

       ⊙ 전기저항 용접 배관 : 0.85

       ⊙ 가열 맞대기 용접 배관 : 0.60

[참고] 위 ⑦ 의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를 A·C급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으로 하는 이유는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질식효과가 주목적이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보다 고농도이므로 방사시간을 단시간으로 제한할 수 없어 규정한 것이다.

  ※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방사시간을 10초 이내에 95% 이상 방사해야 하는 이유 : 소화약제 방사시 발생하는 독성물질

       을 감소시켜 실내의 인명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7. 분사헤드 (NFTC 107. A 2.9)

  ①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 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해야 하며 천장높이가 3.7 m 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②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제량의 방출이 충족되도록 할 것

  ③ 분사헤드에는 부식방지조치를 해야 하며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④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8. 선택밸브 (NFTC 107 A 2.8)

  ▣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 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각각의 방호구역을 표시해야 한다.

  ▣ 최대 허용 설계 농도 (NFTC 107 A 표 2. 4. 2)

소화약제
최대허용설계농도 [%]
FC-3-1-10
HCFC BLEND A
HCFC - 124
HFC - 125
HFC - 227 ea
HFC - 23
HFC - 236 fa
FIC - 1311
FK - 5 - 1 - 12
IG - 01
IG - 100
IG - 541
IG - 55
40
10
1.0
11.5
10.5
30
12.5
0.3
10
43
43
43
43

#할로겐 #화합물 #불활성기체 #설계농도 #분사헤드 #선택밸브 #기동장치 #배관이음

#10초 #2분 #1분 #소화약제 #방호구역 #저장용기 #음향경보장치 #명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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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론 소화설비

 ⊙ 할론의 주된 소화효과인 연쇄반응 억제 효과(부촉매 효과)를 목적으로 할론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참고] 기동용 가스용기 · 소화약제 저장용기

 
 

   ① 기동용 가스용기           ① 소화약제 저장용기

   ② 기동용기 개방장치       ② 소화약제 저장용기 개방장치

   ③ 솔레노이드 밸브

다.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할론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참고] 할론 1301의 특성

  ① 대기압 및 상온에서의 상태 : 기체

  ② 분자량 : 148.95

  ③ 증기밀도 : 148.95 / 295.13 (공기보다 약 5.13배 무겁다)

  ④ 상온에서 약 1.4 MPa의 압력으로 가압하면 액화된다.

  ⑤ 임계온도 : 67 ℃ (압력에 관계없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최저 온도 (액화되지 않는 최저온도))

  ⑥ 빙점 : -168 ℃

  ⑦ 주된 소화효과 : 부촉매 효과

1.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NFTC 107. 2. 1)

가.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 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나. 저장용기의 설치 기준

  ① 할론 소화설비의 수치

 
구 분
할론 1301
할론 1211
할론 2402
축압식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2.5 MPa 또는
4.2 MPa
1.1 MPa 또는
2.5 MPa
-
가압용 가스용기
2.5 MPa 또는 4.2 MPa
가압식 저장용기
2 MPa 이하의 압력조정장치 설치
방사 압력
0.9 MPa 이상
0.2 MPa 이상
0.1 MPa 이상
충전비
가압식
0.9 ~ 1.6 이하
0.7 ~ 1.4 이하
0.51 ~ 0.67 미만
축압식
0.67 ~ 2.75 이하

  ②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방식

    ㉠ 전기식         ㉡ 기계식              ㉢ 가스압력식

  ③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여 수동으로도 개방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의 체적합계 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경로가 되는 배관

       (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한다.

2. 소화약제 (NFTC 107. 2. 2)

가.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소화약제 저장량 = 방호구역체적 [㎥] × 소화약제량 [㎏/㎥]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할론 1301 소화설비의 체적 1 ㎥당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3.9 ㎏/㎡

나. 국소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 ㎥ 에 대한 할론 소화약제의 양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할론 1301
4.0
3.0
할론 1211
4.4
3.3
할론 2402
5.2
3.9

다. 호스릴 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할론 1301
45 ㎏
35 ㎏/min
할론 1211
50 ㎏
40 ㎏/min
할론 2402
50 ㎏
45 ㎏/min

[참고]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약제량 측정방법

  ① 중량 측정법 : 저장용기의 바닥에 저울을 설치하여 약제량을 측정하는 방법

  ② 액위측정법 : 액화가스레벨미터(Level meter)를 이용하여 액면 위치를 측정하여 약제량을 계산하여 측정하는 방법

  ③ 비파괴 검사법 : 비파괴 검사장치를 이용하여 저장용기 및 소화약제를 파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검사하여 측정하는

                                방법

  ④ 압력측정법 : 기체상으로 저장된 소화약제 저장용기 내의 압력을 확인하고 약제량을 측정하는 방법

 

[액화가스 레벨미터의 구성]

  ① 전원스위치          ② 조정볼륨       ③ 미터(Meter)          ④ 프로브(검출기)           ⑤ 방사선원

  ⑥ 선원 지지암 (arm)(선)       ⑦ 코드         ⑧ 접속부          ⑨ 콘넥터                        ⑩ 온도계

3. 배관 (NFTC 107. 2. 5)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 고압식 : 16.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 저압식 : 3.75 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④ 배관 부속 및 밸브류 :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 할로겐 화합물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

     ① 오존층 파괴                ② 지구 온난화

4. 분사헤드 (NFTC 107. 2. 1)

가. 전역방출방식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할론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참고] 호스릴 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호스릴 방식의 할론 소화설비

   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를 사용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① 지상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

      면적의 15 % 이상이 되는 부분

  ②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 (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 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5분의 1 미만이 되는 부분

[참고] 설계농도 유지시간 (Soaking Time)

  ▣ 가스계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시 설계농도에 도달한 후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완전소화 달성에 필요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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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스위치 #자동폐쇄장치 #임계온도 #선택밸브 #가스체크밸브 #제어반 #솔레노이드

#분사헤드 #축압식 #가압식 #전자개방밸브 #전역방출방식 #방호구역 #국소방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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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의 수리계산을 위해서는 배관의 부속품을 산출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배관의 수리계산에는 낙차 및 직관에 의한 압력손실과 뿐만 아니라 배관 부속품에 의한

마찰손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관의 부속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산정한다.

  1. 관경의 표시

  2. 엘보(elbow)의 개수 산정

      티(Tee) - 아래티, 뚜껑티, 헤드티 - 의 개수산정

  3. 리듀셔(Reducer) (교차배관, 뚜껑티, 가지배관, 헤드)

  4. 켑(Cap) (가지배관 말단) : 가지배관의 개수와 동일 (관경은 25A)

  5. 니플 (Nipple) (부속품과 부속품 이음쇠, 부속품 ↔ 부속품)

예제를 통해 부속품 산정방법을 익혀 보자.

[예제 1]

 1. 다음 그림은 교차배관과 가지배관의 일부 상세도이다. 점선 원안에 소요되는 배관 부속품의 개수를 구하여라.

     단, 헤드는 니플로 연결하되, 개소마다 1개씩 설치한다. (니플은 조건에 주어져야 산정할 수 있다.)

 

[문제풀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풀이순서를 준수한다.

  1. 관경을 표시한다. 관경은 스프링클러 헤드수에 의해 결정되므로 가지배관 끝 부분 부터 관경을 크기를 표시한다.

      관 부속품의 관경을 표시하기 위함이다.

  2. 엘보의 개수를 산정한다.

      티의 개수를 산정한다. (티는 아래티, 뚜껑티, 헤드티 순으로 산정한다.

      티는 분류구경이 직류구경보다 커서는 안된다.

  3. 리듀셔 개수를 산정한다. (리듀셔는 배관이 큰 쪽에서 작은 쪽 방향으로 산정한다.

      즉, 교차배관, 뚜껑티, 가지배관, 헤드 순으로 산정한다.)

  4. 켑은 가지배관 말단에 설치한다. 따라서 가지배관수와 동일하다.

  5. 니플 (부속품 ↔ 부속품) : 니플은 관 부속품과 부속품을 연결하는 부속품이다. 회향형 헤드의 경우에는 니플인지,

      배관인지를 조건에서 주어야만 부속품의 개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

 

※ 스프링클러 헤드 수에 따른 관경의 크기

관경(A)
25
32
40
50
65
80
90
100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자.

  먼저 구경을 표시한다. 헤드의 개수에 따라 배관의 구경을 표시한다.

 

  ① 원안의 배관 부속품을 산정하여 보자.

    ※ 이곳에는 엘보, 리듀셔, 니플로 구성되어 있다.

   ㉠ 엘보 : 25A × 25A : 3개

   ㉡ 니플 : 25A × 25A : 3개 (조건에서 긴관도 리플로 한다고 했다. 헤드가 가지배관보다 아래 쪽에 있어야 하므로 엘보와

                  헤드리듀셔를 연결하는 니플은 배관으로 취급 할 수도 있다.

   ㉢ 리듀셔 : 25A × 15A : 1개 : 리듀셔는 배관구경이 큰 쪽에 속한다고 본다.

  ② 원안의 부속품을 산정하여 보자.

     ※ 이곳에는 아래티, 뚜껑티, 리듀셔, 니플로 구성되어 있다.

   ㉠ 아래티 : 40A × 40A × 40A : 1개

   ㉡ 뚜껑티 : 40A × 40A × 40A : 1개

   ㉢ 리듀셔 : 40 A × 25A : 2개

   ㉣ 리플 : 40A : 3개 (아래티 ↔뚜껑티 : 1개, 뚜껑티 ↔ 리듀셔 : 2개)

  ③ 원안의 부속품을 산정하여 보자.

      ※ 이곳에는 아래티, 뚜껑티, 리듀셔, 니플로 구성되어 있다.

    ㉠ 아래티 : 50A × 50A × 40A : 1개

    ㉡ 뚜껑티 : 40A × 40A × 40A : 1개

    ㉢ 리듀셔 : 50A × 40A : 1개 (교차배관 1개)

                       40A × 25A : 2개

    ㉣ 니플 : 50A : 1개

                   40A : 2개

  ④ 원안의 부속품을 산정하여 보자

       ※ 이곳에는 아래티, 엘보, 리듀셔, 니플로 구성되어 있다.

    ㉠ 아래티 : 25A × 25A × 25A : 1개

    ㉡ 엘보 : 25A × 25A : 2개

    ㉢ 리듀셔 : 25A × 15A : 1개

    ㉣ 니플 : 25A : 3개

예제 2. 아래 그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도의 일부이다. 아래 그림에 소요되는 배관의 부속품을 산정하시오. (단, 니플

             은 제외한다)

 
 

[문제풀이]

  ※ 스프링클러 헤드 수에 따른 관경의 크기

관경(A)
25
32
40
50
65
80
90
100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가. 먼저 배관의 구경을 표시한다.

 

나. 엘보의 개수를 산정하여 보자.

  ▣ 엘보는 회향식 헤드에 각각 2개씩 소요된다.

      ⊙ 엘보 25A × 25A : 2개 × 8 = 16개

 다. 캡의 개수를 산정하자. 캡은 가지배관마다 1개씩 설치되어 있다.

    ⊙ 캡 : 25A : 1개 × 4 = 4개

 라. 티의 개수를 산정하자. 티는 아래티, 뚜껑티, 헤드티 순으로 산정한다.

   ① 아래티

    ⊙ 교차배관 : 50A × 50A × 40A : 1개

                          40A × 40A × 40A : 1개

  ② 뚜껑티

    ⊙ 가지배관 : 40A × 40A × 40A : 2개

  ③ 헤드티 (헤드마다 각각 1개)

    ⊙ (25A × 25A ×25A) × 8 = 8개

  ④ 리듀셔

    ㉠ 교차배관 : 50A × 40A : 1개

    ㉡ 가지배관 : 가지배관 마다 하나씩

       ⊙ (40A × 25A) × 4 = 4개

    ㉢ 헤드 : 각 헤드마다 하나씩

       ⊙ (25A × 15A) × 8 = 8개

예제. 다음은 스프링클러 배관도의 일부이다. 니플을 제외하고 배관 부속품을 산정하시오.

 

[문제풀이]

※ 스프링클러 헤드 수에 따른 관경의 크기

관경(A)
25
32
40
50
65
80
90
100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가. 먼저 배관의 구경을 표시한다.

 

  ① 캡 : 25A : 1개

  ② 엘보 : 헤드 마다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다.

      ⊙ 25A × 25A : 2개 × 4 = 8개

  ③ 아래티

    ㉠ 25A × 25A × 25A : 2개

    ㉡ 32A × 32A × 25A : 1개

    ㉢ 40A × 40A × 25A : 1개

  ④ 리튜셔 : 배관, 헤드에 각각 설치되어 있다.

    ㉠ 40A × 32A : 1개

    ㉡ 32A × 25A : 1개

    ㉢ (25A × 15A) × 4 = 4개

예제 4. 다음 그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도의 일부이다. 니플을 제외하고 관의 부속품을 산정하여 보자.

 
 

[문제풀이]

 ※ 스프링클러 헤드 수에 따른 관경의 크기

관경(A)
25
32
40
50
65
80
90
100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 먼저 배관의 구경을 표시한다.

 

가. 엘보의 개수를 산정해 보자.

  ① 80A × 80A : 1개

  ② (25A × 25A) × 2개 × 50개 : 100개 - 헤드 1개당 2개 × 헤드 50개

나. 티의 개수를 산정해 보자.

  ① 아래티

    ㉠ 80A × 80A × 50A : 2개

    ㉡ 65A × 65A × 50A : 2개

    ㉢ 50A × 50A × 50A : 1개

  ② 뚜껑티 : 아래티에 맞게 개수 산정

    ⊙ 50A × 50A × 50A : 5개

  ③ 청소구티 : 40A × 40A × 25A : 1개

  ④ 헤드티 : 50A × 50A × 50A : 5개

    ⊙ 40A × 40A × 25A : 2개 × 10개 = 20개

    ⊙ 32A × 32A × 25A : 1개 × 10개 = 10개

    ⊙ 25A × 25A × 25A : 2개 × 10개 = 20개

   ▣ 합계 : 50개 - 50개 헤드수

  ⑤ 리듀셔

    ㉠ 교차배관

      ⊙ 80A × 65A : 1개

      ⊙ 65A × 50A : 1개

      ⊙ 50A × 40A : 1개 (청소구)

   ㉡ 뚜껑티

     ⊙ 50A × 40A : 1개 × 10개 (가지배관수) = 10개

     ⊙ 40A × 32A : 1개 × 10개 (가지배관수) = 10개

     ⊙ 32A × 25A : 1개 × 10개 (가지배관수) = 10개

     ⊙ 25A × 15A : 1개 × 50개 (헤드수) = 50개

  ⑥ 캡 : 가지배관 10개 : 10개

예제 5. 다음 그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도의 일부이다. 니플을 제외하고 관의 부속품을 산정하여 보자.

 

[문제풀이]

※ 스프링클러 헤드 수에 따른 관경의 크기

관경(A)
25
32
40
50
65
80
90
100
헤드수
2
3
5
10
30
60
80
100

  ※ 먼저 배관의 구경을 표시한다.

 

가. 엘보를 개수를 산정하자.

  ① 교차배관 : 65A × 65A : 1개

  ② 가지배관 : 32A × 32A : 1개

  ③ 헤드 : 25A × 25A : 2개 × 30개 = 60개

나. 캡의 개수를 산정해 보자.

  ⊙ 25A : 9개 (가지배관의 수)

다. 티의 개수를 산정해 보자.

  ① 아래티

    ⊙ 65A × 65A × 50A : 3개

    ⊙ 65A × 65A × 32A : 1개

    ⊙ 50A × 50A × 50A : 1개

    ⊙ 40A × 40A × 40A : 1개

  ② 뚜껑티

    ⊙ 50A × 50A × 50A : 4개

  ③ 헤드티

    ⊙ 40A × 40A × 25A : 4개

    ⊙ 32A × 32A × 25A : 8개

    ⊙ 25A × 25A × 25A : 18개

라. 리듀셔의 개수를 산정해 보자.

  ① 65A × 50A : 1개

  ② 50A × 40A : 4개

  ③ 50A × 32A : 5개

  ④ 50A × 25A : 1개

  ⑤ 40A × 32A : 3개

  ⑥ 32A × 25A : 8개

  ⑦ 25A × 15A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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