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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선 설비 등

가.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3요소

   ① 허용전류 : 전선의 단면적에 대응하여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전류의 한도

   ② 전압강하 : 입력전압과 출력전압의 차

   ③ 기계적 강도

나. 전선의 단면적 ★★♣

 

       ※ 여기서 A : #전선 #단면적 [㎟]

                       L : 전선길이 [m]

                       I : 전부하 #전류 [A]

다. 전선의 명칭

약 호
명 칭
D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OW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HFIX ♣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C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MI
#미네날 #인슈레이션 #케이블
IH
하이퍼론 절연전선
GV
접지용 비닐전선

라. 접지공사 (전기설비기준 제21조) ★★★♣

 

접지공사종류
접지저항
#접지선 굵기
적용 개소
제1종 (E1)
10 [Ω] 이하
6 [㎟] 이상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기기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제2종 (E2)
150 1선 지락전류 [Ω]
이하
고압-저압 : 6[㎟] 이상
특고압-저압
16 [㎟] 이상
고압 및 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중성점 또는
단자 등의 접지
제3종 (E3)
100[Ω]이하
2.5 [㎟] 이상
400 [V] 미만 저압의 전기기계·기구
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특별 제3종
(Es3)
10 [Ω] 이하
2.5 [㎟] 이상
400 [V] 이상 저압의 전기 기계·기구 등의 접지

마.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① 직입기동법 (전전압 기동법) : 전동기 단자에 전전압을 직접 인가하여 기동하는 방법으로 주로 소형 전동기에 사용되며

       전동기 용량이 5.5 [kW] 미만에 사용된다.

  ② Y-△ 기동법 : 전동기 기동시에 Y(Star)결선으로 하여 기동운전상태까지 가속한 후  △(delta) 결선으로 변환하는 방법

       으로 Y결선시 기동전류는 기동운전시의 1/3배 이다. 주로 전동기 용량이 5.5 ~37 [kW] 미만에 사용되나 37 [kW] 이상

       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50 [kW] 옥내 소화전 설비용 주 펌프)

  ③ 기동보상기 기동법 : 기동용 3상 단권변압기로 전압을 감압하여 기동하는 방법으로 Y결선기동, 회전수가 상승함에

       따라 동시에 △결선으로 운전하는 방법이다. 주로 전동기용량이 22 [kW] 이상에 사용된다.

  ④ 리액터 기동법 : 기동보상기가 고가이며 조작이 복잡하여 리액터를 접속, 기동전류를 억제하여 기동하는 방법이다.

  ⑤ 반발기동형 : 단상유도전동기의 기동법으로 고정자가 여자되면 단락된 회전자 권선에 전압이 유기되고, 이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고 자계가 형성되어 고정자 권선이 만드는 자계와 상호작용으로 반발력이 발생한다. 기동토크는

       전부하토크의 400~500 [%] 정도이다.

 

   ◈ 정전기 제거방법 ★★

      ㉠ 접지에 의한 방법

      ㉡ 공기를 이온화 하는 방법

      ㉢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 [%] 이상으로 하는 방법

      ㉣ 전도체를 사용하는 방법

2. 비상전원설비

 가. 전원의 종류

   ① 상용전원 : 평상시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

   ② 비상 전원 : 상용전원의 정전시에 사용되는 전원

   ③ 예비전원 :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용량 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나. 비상전원의 종류

   ① #축전지 설비        ② 자가발전설비         ③ 비상전원수전설비      ④ 전기저장장치

 

다. 축전지의 충전방식

   ① #보통충전방식 : 필요할 대 바로 표준시간율로 소정의 충전을 하는 방식

   ② #급속충전방식 : 비교적 단시간에 보통 충전전류의 2~3배의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

   ③ #부동충전방식 ★★

      ⊙ 축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일반적으로 거치용 축전지 설비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④ #균등충전방식 ♣ : 부등충전방식에 의하여 사용할 때 각 전해조에서 일어나는 전위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1~3개월

       마다 1회 정전압으로 10~12시간 충전하여 각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방식

   ⑤ 세류(트리클) 충전방식 ♣ : 자기방전량 만을 항상 충전하는 부동충전방식의 일종

   ⑥ 회복충전방식 ♣ : 축전지의 과방전 또는 방치상태에서 기능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방식

 

 라. 축전지실의 설치기준

   ①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기설비를 할 것

   ③ 충전기는 가급적 부하와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④ 개방형 축전지의 경우 조명기구 등은 내산성으로 할 것

 마. 축전지의 비교

구 분
알칼리 축전지
연축전지
#기전력
1.32 [V]
2.05 ~ 2.08 [V]
#공칭전압 ♣
1.2 [V]
2.0 [V]
방전중지전압
0.96 [V]
1.6 [V]
공칭용량 (정격방전율)
5 [Ah]
10 [Ah]
충전시간
짧다
길다
수명
15~20년
5~15년
종류
소결식, 포켓식
클래드식, 페이스식
기계적 강도 ♣
강하다
약하다
가격
비싸다
싸다

 바. 2차 충전전류 및 출력

   ① 2차 충전전류 ♣

 

   ② 충전기의 2차 출력

       ▣ 2차 출력 [kVA] = 표준전압 × 2차 충전전류

사. 축전지의 용량 (시간에 따라 방전전류가 일정한 경우) ★♣

 

      여기서, C : 축전지 용량 [Ah],  L : 보수율 (용량저하율),  K : 용량환산시간계수 (h),  I : 방전전류 [A]

 아.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용어의 정의 (NFSC 602 제3조) ★★★♣

   ① 소방회로 ♣ :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

   ② 일반회로 :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

   ③ 수전설비 :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

   ④ 변전설비 : 전력용 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

   ⑤ 전용큐비클식 ♣ : 소방회로의 것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⑥ 공용 큐비클식 ♣ :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⑦ 전용배전반 :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⑧ 공용배전반 :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계기 그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⑨ 전용분전반 :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⑩ 공용분전반 :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 큐비클형의 설치 기준

      ㉠ 전용 큐비클 또는 공용 큐비클식으로 설치할 것

      ㉡ #큐비클 외함의 두께는 2.3 [㎜] 이상의 강판과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화성능이 있는 것으로 제작할 것

          (옥내 소화전함 강판 및 강대 1.5 [㎜] (합성수지제 4[㎜]) 이상,   #비상콘센트 #풀박스 등 1.6 [㎜] 이상)

      ㉢ 개구부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 방화문을 설치할 것

자.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비상전원 수전)

   ① 일반 전기사업자로 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방화구획형              ㉡ 옥외개방형                 ㉢ 큐비클형

  [설치기준]

    ㉠ 전용의 방화구획내에 설치할 것

    ㉡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단,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배선을 15[㎝]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제외)

    ㉢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소방회로에

         전원을 공급시켜 줄 수 있어야 함

    ㉣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소방회로용"이란 표시를 할 것

  ② 전기사업자로 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비상전원 수전)

      ㉠ 전용 #배전반 (1,2종)          ㉡ 전용 분전반 (1,2종)          ㉢ 공용 분전반 (1,2종)

   ※ 저압 수전 : 분전반, 배전반 설치

        고압 · 특고압 수전 : 변압기 설치 ☜ (실내) 큐비클 또는 방화구획  (옥외) 옥외 개방형

   ※ 일반전기사업자로 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 전원 수전설비의 경우에 있어 소방회로 배선은

       일반회로 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 배선과 일반회로 배선을 15 [㎝] 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출제 예상 문제】

1.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에서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 · 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로 정의되는 것은 ? ③

    ① 큐비클설비           ② 배전반설비               ③ 수전설비                ④ 변전설비

[해설] 수전설비 : 전력수급용 계기용변성기 · 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

2. 일반 전기사업자로 부터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형식 중 틀린 것은 ? ②

    ① 큐비클형             ② 옥내개방형              ③ 옥외개방형                   ④ 방화구획형

[해설] 비상전원수전방식 (특고압수전) :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큐비클형

3. 정전류 부하인 경우 알칼리 축전지의 용량 [Ah] 산출식은 ? (단, I : 방전전류, L : 보수율, K : 방전시간, C : 25 [℃]에 있어

     서의 정격방전율 용량)③

4. 소방회로용으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외 함에 수납한 것은 ? ③

    ① 전용분전반              ② 공용분전반               ③ 전용큐비클식                  ④ 공용큐비클식

[해설] 전용큐비클식 : 소방회로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5. 일반전기사업자로 부터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경우에 있어 소방회로배선과 일반회로

     배선을 몇 [㎝] 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 불연성 벽으로 구획하지 않을 수 있는가 ? ③

   ① 5 [㎝]                  ② 10 [㎝]                       ③ 15 [㎝]                             ④ 20 [㎝]

[해설] 특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단, 소방회로배선

           과 일반회로 배선을 15 [㎝] 이상 떨어져 설치한 경우는 제외)

6. 다음 중 전선의 약호와 설명을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IH : 하이퍼론 절연전선                ② HFIX :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

   ③ OW :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④ DV : 배기덕트용 비닐절연전선

[해설] 전선의 종류 : DV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7. 전기사업자로 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설비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방화구획형            ② 전용배전반(1·2종)              ③ 큐비클형              ④ 옥외개방형

[해설] 비상전원수전설비 (저압수전) : 전용배전반(1·2종), 전용분전반(1·2종), 공용분전반(1·2종)

8. 제1종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데 그 내용이

    맞지 않는 것은 ? ④

  ① 접지극은 지하 75 [㎝] 이상의 깊이에 매설할 것        ② 지중에서 그 금속제로 부터 1 [m] 이상 이격할 것

  ③ 접지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할 것             

  ④ 접지선은 지하 75[㎝]로 부터 지표상 1.5[m]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등으로 덮을 것

[해설] 접지공사 : 접지선은 지하 75[㎝] 로 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합성수지관 등으로 덮을 것

9.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에서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 차단기, 그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은 ? ③

   ① 전용배전반             ② 전용수전반                ③ 전용분전반                     ④ 전용기전반

[해설] 전용분전반 :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

                               에 수납한 것

10. 축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기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충전방식은 ? ①

   ① 부동충전방식             ② 균등충전방식                  ③ 자가충전방식                    ④ 과충전방식

[해설] 부동충전방식 : 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되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

11. 축전지 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②

   ① 충전장치              ② 기동장치                   ③ 제어장치                     ④ 보안장치

[해설] 축전지설비의 구성요소 : 축전지, 충전장치, 보안장치, 제어장치, 역변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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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활동설비】 ♣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지하가 등에서 소방활동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

  ① 누설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② #동축케이블

  ③ #안테나

  ④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Matching) 과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⑤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⑥ 혼합기 :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⑦ 무선기기 접속단자

  ⑧ #증폭기 : 신호 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유선기기이다.

    ◈ #소방대 사용 무전기 (무선기기 (무선통신))

 

    ※ #접속단자 : - 지상 ⊙ : 보행거리 300 [m] 이내

                  (2개)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곳에는 하나 더 설치

      증폭기 : 30분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 : #전압계 , #표시등

2.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공동구
전부 해당

◈ 누설 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3.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 (NFSC 505 제5조) ★★♣

   ①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노출배선을 하지 말 것 ×)

   ④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 [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 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⑥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중간부분 ×)

       ◈ 무반사 종단저항 : 무선통신용 신호가 동축케이블의 끝에 도달하면 갑자기 임피던스가 무한대로 되므로 그 지점에

                                        서 반사하여 왔던 길로 되돌아 가 메아리가 생기게되는데 이런 반사파를 없애기 위해 설치하는 것

   ⑧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4.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 (NFSC 505 제6조) ★★★♣

   ①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잇는 장소설치할 것.

   ②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 [m] 이상

        거리를 둘 것

   ④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⑤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중계용 접속단자 ×)

    ◈ 보호함 표면에 도색 : 불필요

       ⊙ 소화설비의 동력제어반 (MCC) 패널의 앞면에는 적색으로 도색

    ◈ #분배기 ★★★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Matching)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 #혼합기 ★★★

    ⊙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 소방에서는 도색하는 한가지 : 동력제어반 (MCC) 패널 : 적색 도색 (구분하기 위해)

5.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NFSC 505 제7조) ★★★♣

   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 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③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6.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의 설치 기준 (NFSC 505 제8조)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 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무선이동중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규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것

7.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제외 (NFSC 505 제4조) ★★★♣

   ①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의 해당층

   ②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1[m] 이하인 경우의 해당 층에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하층) (2면) (1[m])

【 출제 예상 문제 】

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 [Ω]으로 한다.

   ②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0.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③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한다.

   ④ 누설동축케이블의 끝 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한다.

2.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중 최소 몇 면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에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가 ?

   ① 1면 이상                 ② 2면 이상                    ③ 3면 이상                       ④ 4면 이상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제외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한 경우의 해당층

   ㉡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의 해당층

3.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는 ? ①

     ① 분배기                   ② 혼합기                    ③ 증폭기                      ④ 분파기

[해설]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4.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증폭기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한다.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표시등 및 전류계를 설치한다.

   ③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④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증폭기의 설치기준 :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확인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한다.

5.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

     이어야 하는가 ? ③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해설] 증폭기의 전원용량 : 무선통신보조설비에 사용되는 증폭기의 비상전원용량 : 30분 이상

6.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지상에서 유효하게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단자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지상에 설치하는 무선기기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3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④ 단자의 보호함의 표면에 "무선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해설]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 :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접속단자에서 5[m] 이상 거리를 둘 것

7.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요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③

   ① 누설동축케이블                 ② 증폭기                  ③ 음향장치                    ④ 분배기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 누설동축케이블, 분배기, 무선기기 접속단자, 전송장치, 혼합기, 분파기

8.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주회로 전원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은 ? ②

   ① 전압계 및 전류계               ② 전압계 및 표시등                  ③ 상순계                       ④ 전류계

[해설]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의 설치기준 : 증폭기의 전면에는 전원확인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9.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 중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는 ? ①

   ① 분파기                          ② 분배기                         ③ 혼합기                             ④ 증폭기

[해설]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10.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전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최대 몇 [m] 이내 마다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④

   ① 5                                ② 50                              ③ 150                                ④ 300

[해설] 무전기 접속단자 : 무선기기 접속단자 중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한다.

11.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④

   ① 혼합기는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분배기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증폭기는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④ 누설동축케이블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흠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을

        말한다.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

   ㉠ 혼합기 :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분배기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 전송 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12.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2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는 ? ③

   ① 분배기                          ② 분파기                       ③ 혼합기                           ④ 증폭기

[해설] 혼합기 : 2개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13.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를 이용하여 벽 · 천장 등에 몇 [m] 마다 고정

      시켜야 하는가 ?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① 4                                  ② 6                               ③ 8                                  ④ 10

[해설]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은 4 [m]마다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단,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14.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①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

   ② 금속제 등의 지지금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고정한 경우

   ③ 끝부분에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한 경우

   ④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한 경우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단,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15.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④

   ① 지하가 (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500 [㎡] 이상인 것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 [m] 이상인 것

   ③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5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④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지하층의 모든 층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대상

   ㉠ 지하가 (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으로서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16. 다음 중 무선통신보조설비 분배기의 임피던스 크기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5 [Ω]                    ② 50 [Ω]                        ③ 250 [Ω]                           ④ 500 [Ω]

[해설] 분배기의 설치기준 : #임피던스 는 50 [Ω] 일 것

17.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의 끝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 ④

   ① 전력용 #콘덴서                ② #리액터                  ③ #인덕터                    ④ 무반사 #종단저항

[해설]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설치할 것

18.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 해당층에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 ①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 제외 : 지하층으로서 지표면으로 부터의 깊이가 1 [m] 이하인 경우의 해당층

19.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어떤 재료로 구획된 반자 안에 설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가 ? ①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 [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금구로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① #불연재료                        ② #내화재료                       ③ 준불연재료                          ④ #난연재료

[해설] 누설동축케이블의 설치기준 : 누설동축케이블은 4 [m] 이내 마다 벽 · 천장 ·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불연 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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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의 정의]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1. 비상콘센트 정의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 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

      <참고> #전압 의 분류 ★★★

저압
⊙ 교류 1,000 [V] 이하
⊙ 직류 1,500 [V] 이하
고압
⊙ 교류 1000[V] 초과 7 [kV] 이하
⊙ 직류 1,500 [V] 초과 7 [kV] 이하
특고압
⊙ 7 [kV] 초과

 

2. 비상콘센트의 구성도

 

3.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이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 도로터널의 비상콘센트 설비 ★★

  ⊙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비상콘센트설비 전원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①) ♣

가. 상용전원

   ▣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 저압수전

 

   ◈ 고압 및 특고압 수전

 

나. 비상전원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 (차고,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상콘센트 비상전원 설치대상 : #자가발전설비, #비상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7층 이상 건물       : 연면적 2,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 3,000 [㎡] 이상

 

  ②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경우 NFSC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패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비상콘센트 설비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②,③,④) ★★★♣

  ①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②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원으로 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보호함 밖 ×)

  ⑤ 콘센트 마다 배선용 차단기 (KS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아니하도록 할 것 (노출되도록 할 것 ×)

      ※ 비상콘센트 : 전압 220 [V], 용량 1.5 [kVA] 이상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소방용 ×)

   ⑦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옥내 소화전함 강판 및

        강대 1.5 [㎜] 이상, 합성수지재 4[㎜] 이상, #큐비클함 2.3 [㎜] 이상)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⑨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 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두께 : 비상콘센트   : 1.6 [㎜]

                     큐비클함       : 2.3 [㎜]

 

※ 전원선 하나에 10개까지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지만 전선의 용량은 3개분까지만 한다.

     즉, 1.5 [kVA] ×3 = 4.5 [kVA] 로 설치한다.

  ◈ 비상콘센트 ★★★♣

구 분
전압
공급용량
플러그 접속기
단상 교류
220 [V]
1.5 [kVA] 이상
접지형 2극

⇒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선의 용량 ★★★

비상콘센트
전선의 용량
단상
1개
1.5 [kVA] 이상
2개
3 [kVA] 이상
3~10개
4.5 [kVA] 이상

6.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⑤) ★♣

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 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

     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의 배치

조건
배치
⊙ 아파트
⊙ 바닥면적 1,000 [㎡] 미만 층
⊙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 바닥면적 1,000 [㎡] 이상 층  (아파트 제외)
⊙ 각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m] 이내
⊙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m] 이내

◈ 설치거리

조 건
설치거리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
수평거리 25[m] 이하
기타
수평거리 50 [m] 이하

  ※ 비상콘센트 :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기 접속단자와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의 이격거리 5 [m] 이상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 수평거리 25 [m]

      ㉡ 기타의 것은 #수평거리 : 50 [m]

7.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 (NFSC 504 제5조) ★★♣

   ①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 #잠금장치 를 할 것 ×)

   ②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의 옥내 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8. #비상콘센트 배선의 설치기준 (NFSC 504 제6조) ★♣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9. 비상콘센트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NFSC 504 제4조 ④) ★★★♣

  ① #절연저항 (전원부와 외함사이)

       ▣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② #절연내력

      ▣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 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

           150 [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 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150 [V] 이하 : 1,000 [V]

          150 [V] 이상 : 정격전압 × 2 + 1,000 [V]

     ※ 비상콘센트 220 [V] : 220 × 2 + 1,000 = 1440 [V]

【 출제 예상 문제 】

1.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 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몇 [m] 이내에 설치해야

     하는가 ? (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③

    ① 10                       ② 8                  ③ 5                           ④ 3

[해설] 비상콘센트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0 [㎡] 미만 : 계단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 바닥면적 1,000 [㎡] 이상 : 계단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설치

2. 비상콘센트의 전원회로의 공급용량은 최소 몇 [kVA]이상인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①

   ① 1.5                        ② 2                          ③ 2.5                         ④ 3

[해설] 비상콘센트의 규격 :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 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3. 비상콘센트 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는 특고압의 범위는 ? ④

   ① 4,000 [V] 초과              ② 5,000 [V] 초과                ③ 6,000[V] 초과                     ④ 7,000[V] 초과

[해설] 전압의 분류 : 저압 직류 1,500[V] 이하 교류 1,000[V] 이하

                                고압 직류 1,500 초과 7,000[V] 이하,  교류 1,000 초과 7,000[V] 이하

                                특고압 : 직류, 교류 7,000 [V] 초과

4.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에서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최대 몇 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2                     ② 3                        ③ 10                         ④ 20

[해설] 비상콘센트설비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전선의 용량은 최대 3개 콘센트을 합한 용량일 것)

5.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 인가하는 실효전압은 ? ④

   ① 150 [V]                      ② 300 [V]                       ③ 500 [V]                           ④ 1,000 [V]

[해설] 절연내력시험 : 150[V] 이하 : 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150 [V] 이상 : (정격전압 × 2)+1,000[V]의 실효전압을 가하여 1분 이상 견딜 것

6.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비상콘센트설비를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0                            ③ 30                                    ④ 60

[해설] 비상콘센트설비 : 비상콘센트 설비의 비상전원용량 : 20분 이상

7. 비상콘센트설비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 ㉠ ) [㎡]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 ㉡ ) [㎡]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
전원수전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① ㉠ 2,000 ㉡ 3,000            ② ㉠ 3,000 ㉡ 2,000        ③ ㉠ 4,000 ㉡ 3,000               ④ ㉠ 3,000 ㉡ 4,000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비상전원 설치대상

    ㉠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 이상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

8.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몇 극 플러그접속기를 사용해야 하는가 ? ②

     ① 1극                       ② 2극                      ③ 3극                             ④ 4극

[해설] 비상콘센트의 규격 : 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 2극을 사용한다.

9.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측정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25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10 [MΩ] 이상일 것

   ② 25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③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10 [MΩ] 이상일 것

   ④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절연저항 : 전원부와 외함사이 : 500 [V] 절연저항계, 20[MΩ] 이상

10. 비상콘센트보호함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보호함의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④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의 표시등과 분리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보호함 설치기준 :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

                                                                      소화전함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11. 비상콘센트 풀박스 등의 두께는 최소 몇 [㎜] 이상의 철판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2 [㎜]                    ② 1.5 [㎜]                    ③ 1.6 [㎜]                          ④ 2.0 [㎜]

[해설] 비상콘센트의 규격 : 풀박스는 1.6 [㎜] 이상의 철판을 사용할 것

12. 비상콘센트 설비에 자가발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경우 그 설치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②

   ①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한다.

   ② 상용전원의 전력공급 중단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③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한다.

   ④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자가발전설비 설치기준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13. 비상콘센트는 바닥으로 부터 몇 [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0.8 [m] 이상 1.0 [m] 이하      ② 1 [m] 이상 1.5[m] 이하     ③ 0.8 [m] 이상 1.5 [m] 이하     ④ 1 [m] 이상 1.8 [m] 이하

[해설] 비상콘센트의 설치 높이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14. 비상콘센트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 ②

   ① 지하가 (터널은 제외) 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②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이상인 것은 지하층의 모든 층

   ④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인 것

[해설] 비상콘센트 설비의 설치대상

   ㉠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

   ㉡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 터널은 500 [m] 이상

15. 비상콘센트 설비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축전지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                      ② 비상전원수전설비 또는 자가발전설비

   ③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                             ④ #축전지설비 또는 #동력제어설비

[해설] 비상콘센트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16.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은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

      하는 경우이다) ④ 

      ① 10 [Ω]                         ② 20 [Ω]               ③ 10 [MΩ]                       ④ 20 [MΩ]

[해설] 절연저항 시험 :  비상콘센트 #절연저항 - 직류 500[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 [MΩ] 이상

17.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상으로 할 것

   ② 전원회로는 각 층에 있어서 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콘센트 마다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는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두께 1.6 [㎜] 이상의 방청도장을 한 철판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18. 비상콘센트설비에서 고압수전인 경우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어디에서 분기하여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인입개폐기의 직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②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③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④ 전력용 #변압기 1차측의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사용전원회로의 배선

   ㉠ 저압수전 : 인입 #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

   ㉡ 특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 :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

19. 비상콘센트에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경우 그 실내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 ④

   ① #유도등              ② 휴대용 비상조명등                     ③ 실내조명등                   ④ 비상조명등

[해설] 비상콘센트설비의 자가발전설비 설치기준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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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가. 비상조명등의 종류

[비상조명등]

   ① 전용형 : 사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 되어

                     있는 비상조명등

   ②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③ 방폭형 : 폭발성 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

   ④ 방수형 :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나. 휴대용 #비상조명등 의 정의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다.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 #무창층
바닥면적 450 [㎡] 이상
#터널
500 [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전부해당

라.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대규모 점포
⊙ 지하역사
⊙ 지하상가
전부해당
⊙ 영화 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마.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NFSC 304 제4조) ★★★♣

   ① #특정소방대상물 의 각 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10[lx]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비상조명등 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 : 점검 #스위치

       #예비전원 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④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 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

          의 것 (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은 #비상조명 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

       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⑥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등의 #조도 가 바닥에서 1 [lx] 이상

        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NFSC 304 제4조 ②) ★★★♣

  ①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②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자동 또는 수동 ×)

       ※ 다중이용업소 #객실 , #숙박시설  : 실마다 1개

          지하상가,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 [m] 마다 3개 이상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 50 [m] 마다 3개 이상

  ⑤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⑥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전원

       으로 충전식 배터리 이외의 건전지를 사용하지 말 것 ×)

  ⑦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사용조건 : #건전지 (방전방지조치)

                         충전식 배터리 (상시 충전)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

구 분
설 치 조 건
설치대수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
1개 이상
⊙ 지하상가
⊙ 지하역사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사.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NFSC 304 제5조 ①)★★♣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 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② 의원 · 경기장 · 공동주택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 #비상조명등 제외 기준 : 15 [m] 이내

           #객석유도등 제외 기준 : 20 [m] 이내

아.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장소

   ①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②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 출제 예상 문제 】

1.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 ④

   ① 의원의 거실        ② 경기장의 거실           ③ 의료시설의 거실           ④ 종교시설의 거실

[해설]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장소

   ㉠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 [m] 이내

   ㉡ 공동주택 · 경기장 · 의원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2. 무창층의 도매시장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용 비상전원은 해당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0                         ② 20                      ③ 40                        ④ 60

[해설]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용량

   ㉠ 11층 이상 (지하층 제외)

   ㉡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 지하상가

3.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영화관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②

   ① 비상전원은 실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③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할 것

   ④ 상용전원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수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비상조명등 의 비상전원

   ㉠ 비상전원은 실내에 설치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경우에 점검스위치를 설치할 것

   ㉢ 사용전원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5.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화되는 경우 비상점등회로로 정격전류의 1.2배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몇 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 부터의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초                      ② 3초                       ③ 5초                          ④ 10초

[해설] 비상점등회로의 보호 :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상점등회로로 정격전류의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3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 부터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할 것

6.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 ①

   ①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② 대형백화점                ③ 호텔                    ④ 영화상영관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7.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① #조도 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에서 3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및 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③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 [m] 이상

[해설] 비상조명등 60분 이상 작동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0                   ③ 30                       ④ 60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 건전지및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0.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서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1 [lx]                          ② 5 [lx]                          ③ 20 [lx]                            ④ 30 [lx]

[해설] 비상조명등의 조도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1.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은 ? ②

   ① 휴대용 랜턴               ② 휴대용 비상조명등             ③ 발광다이오드             ④ 음성유도형 소방랜턴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12.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②

   ① 숙박시설            ② 청소련수련관               ③ 다중이용업소                   ④ 영화상영관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① 1개 이상 설치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m] 이내 부분)

  ②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의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 및 영화상영관의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

   ㉠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 [m] 이내

   ㉡ 공동주택 · #경기장 · 의원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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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의하여 유도등의 종류를 구분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피난구 유도등          ② 객석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전실유도등

 

[해설] 유도등의 종류 :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 객석유도등

2. 햇볕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피난구유도표지         ② 피난유도선        ③ #축광유도표지         ④ 발광식 피난로프

 

[해설] #피난유도선

  ㉠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로 햇볕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하거나

       #전류 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

  ㉡ 햇볕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

3.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③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②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③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④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해설]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에 설치한다.

4.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 유도등은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

     되는 구조이다) ④

   ① 공연장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③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④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장소

[해설]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5.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①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거실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② 거실통로유도등은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한다.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에 설치한다.

[해설]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거실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한다.

6. 1개 층에 계단참이 4개 있을경우 계단통로유도등은 최소 몇개 이상 설치해야하는가? ②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 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2개의 참마다) 설치할 것

7.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할 때가

    아닌 것은 ? ④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한 때

   ③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④ 옥내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해설] 유도등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된 경우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경우

   ㉤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8.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③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바닥으로 부터 높이 7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해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9. 객석의 통로 직선부분 길이가 32 [m] 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최소 몇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5                   ② 6                     ③ 7                             ④ 8

[해설] 객석유도등의 설치개수

10. 다음중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할 장소는 ? ④

   ① 위락시설                ② #근린생활시설                    ③ 의료시설                      ④ 운동시설

[해설] 객석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 :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운동시설

11. 축광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주위조도 0[lx]에서 몇 분간 발광 후 몇 [mcd/㎡]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④

   ① 30분, 20 [mcd/㎡]                ② 30분, 7 [mcd/㎡]                 ③ 60분, 20 [mcd/㎡]              ④ 60분, 7 [mcd/㎡]

[해설] 축광유도표지 : 축광유도표지의 표지면의 휘도는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7 [mcd/㎡] 이상이어야 한다.

12. 피난유도등의 설치 제외 기준 중 틀린 것은 ? ②

   ①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② 바닥면적이 5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③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④ 대각선 길이가 15 [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해설] 피난유도등 설치 제외 기준 :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13. 복도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15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14. 통로유도등은 ( ㉠ ) 바탕에 ( ㉡ ) 문자로 피난방향을 표시한 등으로 하여야 한다. (     ) 안에 알맞은 내용은 ? ②

    ① ㉠ 백색, ㉡ 청색                                 ② ㉠ 백색, ㉡ 녹색

    ③ ㉠ 청색, ㉡ 백색                                 ④ ㉠ 녹색, ㉡ 백색

[해설] 유도등의 표시색 : ㉠ 통로유도등 : 백색 바탕에 녹색문자,   ㉡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15.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① 피난유도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2 [m] 이내로

       설치할 것

  ②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④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해설]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

           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m] 이내로 할 것

16. 공연장, 집회장, 운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유도등으로 다음 중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중형 피난구 유도등          ② 통로유도등               ③ 객석유도등                 ④ 대형 피난구유도등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공연장, #관람장, 운동시설 : #대형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17. 통로유도등을 바닥에 매설시 조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유도등 직상부 0.5 [m]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② 유도등 직상부 0.5 [m] 높이에서 측정하여 2 [lx] 이상

   ③ 유도등 직상부 1 [m]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④ 유도등 직상부 1 [m] 높이에서 측정하여 2[lx] 이상

[해설] 통로유도등의 조도

  ㉠ 지상 노출시 : 통로유도등의 바닥 밑의 바닥으로 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 [lx] 이상

  ㉡ 바닥매설시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m] 높이에서 측정하여 1[lx] 이상

18. 축광유도표지는 주위 조도 0룩스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몇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 표지가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③

   ① 30 [m]                 ② 25 [m]                   ③ 20 [m]                  ④ 15 [m]

[해설] 축광유도표지 :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

                                   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m]의 거리에서 표시

                                  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19.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어 주는 유도등은 ? ①

   ① 계단통로 유도등               ② 피난통로유도등                 ③ 복도통로유도등              ④ 바닥통로유도등

[해설] 계단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20. 거주, 집무, 작업,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

       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은 ? ④

   ① 피난구유도등           ② 계단통로유도등                ③ 객석유도등                ④ 거실통로유도등

[해설]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21. 계단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 부터 높이 몇 [m]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0.8 [m] 이하                 ② 1.0[m] 이하                ③ 1.2[m] 이하                     ④ 1.5 [m] 이하

[해설] 설치높이 :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22. 비상점등시 피난구유도등의 표시면의 평균휘도는 몇 [cd/㎡]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① 100 [cd/㎡]                ② 150 [cd/㎡]                 ③ 2000[cd/㎡]                 ④ 3000 [cd/㎡]

[해설] 비상점등시 표시면의 휘도

   ㉠ 피난구유도등 : 100 [cd/㎡] 이상           ㉡ 통로유도등 : 150 [cd/㎡] 이상

23. 다음중 복도통로유도등을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하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도매시장                ② 종합병원              ③ #소매시장               ④ #여객자동차터미널

[해설]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24.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도 되는 유도등은 ? ①

   ① #객석유도등         ② 계단통로유도등            ③ 거실통로유도등            ④ 복도통로유도등

[해설] 비상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것

   ㉠ #피난구유도등            ㉡ 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25.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전원은 축전지로 하여야 한다.

   ③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지하상가인 경우 비상전원의 용량은 피난 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3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④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8층인 경우 비상전원의 용량은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해설] 유도등의 전원 : #지하층 의 용도가 지하상가인 경우 비상전원의 용량은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26. 거실통로 #유도등 의 설치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 ① 

  ①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비상구유도등을 설치할 것

  ③ 거실의 출입구에 설치할 것

  ④ 구부러진 모퉁이 및 수평거리 10 [m] 마다 설치할 것

[해설]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할 것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수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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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조설비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의 종류 ★♣

[ 유도등 ]

   ① 피난구 유도등 : 대형, 중형, 소형

   ② 통로 유도등 : #복도 , #거실 , #계단

   ③ 객석 유도등

  ※ 유도등 계열 : 보고 (See), 피난 유도

   ① 유도등

   ② 유도표지

   ③ 피난유도선 - 띠형태

  ※ 비상조명등 계열 : 불빛, 조명 역할

   ① 비상 #조명등

   ② 휴대용 비상 조명등

▣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녹색바탕, 백색표지)
  • 대형
  • 중형
  • 소형
통로 유도등
(백색바탕, 녹색표지)
  • 거실
  • 복도
  • 계단
객석유도등
  • 통로
  • 바닥

나.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 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② 통로유도표지

   ③ 보조표지

다. 피난유도선의 종류

 [피난유도선]

   ① 축광방식 - 빛을 축적해 두었다가 밤에 밝힘

   ② 광원점등방식

2. 유도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 분
설 치 대 상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유도표지
전부 해당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
⊙ 객석 유도등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유흥주점영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을 말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정의 ★★♣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①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② 통로 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③ 복도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④ 거실통로 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⑤ 계단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치는 것

  ⑥ 객석 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나. 축광유도표지 (유도표지)

   ▣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을 말하며, 피난구 축광 유도표지, 통로축광 유도 표지,

       보조 축광표지로 구분

  ① 피난구 유도표지 ♣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유도 표지

 

   ② 통로 유도 표지

 

    ⊙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

  ③ 축광 위치 표지

    ⊙ 옥내소화전 설비의 함, 발신기, 피난기구 (완강기, 간이 완강기, 구조대, 금속제 피난 사다리) 및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

다. 피난 유도선 ♣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광원점등 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

        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

   ※ 유도등 전선의 굵기

      ① 인출선 : 0.75 [㎡] 이상 ♣

      ② 인출선외 : 0.5 [㎡] 이상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NFSC 303 제4조) ★★★♣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공연장, 집회장 (종교집회장 포함)
 ▣ 관람장, 운동시설
 ▣ 유흥주점 영업시설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출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
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객석 유도등
 ▣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식장
 ▣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외의 것), 오피스텔
 ▣ 지하층, 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중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 발전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부분 제외)
 ▣ 공장 · 창고시설, 기숙사
 ▣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제외)
 ▣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그밖의 것
⊙ 피난구 유도표지
⊙ 통로 유도 표지

   (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모두 설치

     ⊙ 객석 유도등

  ◈ 중형 피난구 유도등 :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 오피스텔,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업 : 대형 유도등

5.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NFSC 303 제5조) ★★★♣

가. 설치장소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 설치제외)

나. 설치기준

   ①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② 피난층으로 향하는 피난구의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출입구 인근 천장에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의 면과 수직이

        되도록 피난구 유도등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설치된 피난구유도등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설치 높이 ★★★ ♣

구 분
설치 높이
⊙ 복도 통로 유도등
⊙ 계단 통로 유도등
⊙ 통로 유도 표지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
⊙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
⊙ 피난구 유도표지
출입구 상단
⊙ 피난 유도선 (축광방식)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0.5 [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점등 방식) 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 점등방식)의 제어부
바닥으로 부터 0.8 [m] ~ 1.5 [m] 이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친구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1.5 [m] 이상

 

    ⊙ 기타 : 1 [m] 이하

    ⊙ 피난구 유도 표지 : 출입구 상단

    ⊙ 피난 유도선 - 축광방식 : 바닥면, 벽 0.5 [m] 이하

              (표시부) - 광원 점등 방식 : 바닥면, 벽 1 [m] 이하

              (제어부) : 0.8 ~ 1.5 [m]

 

  ◈ 유도등의 색 ★★★♣

구 분
피난구 유도등
녹색 바탕, 백색 표지
통로 유도등
백색 바탕, 녹색 표지

  ◈ 조사면

    ⊙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

다.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장소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대각선 길이가 15[m] 이내인 구획된 실의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단, 공연장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식장 제외)

6. 통로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

   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②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③ 통로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 구부러지지 아니한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 조명도 ★★★♣

구 분
측정위치
조명도
계단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 부터 수평거리로
10 [m] 떨어진 위치
0.5 [lx] 이상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중앙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
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조도 (바닥
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 그 유도등
바로 위 1 [m]의 높이)
1 [lx] 이상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
1[lx]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 10 [lx] 이상)

  ◈ #조명도 : 조도계로 측정 [lx], 비상조명등 : 1 [lx]

        식별도 : (눈으로 확인), 장비 없음 ×

7.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1. ) ★★★♣

  ① 복도에 설치할 것. 다만,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출입구의 맞은 편 복도에는 입체형으로 설치하거나 바닥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8.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2) ★★♣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유도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9.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3) ★★♣

 ① 각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층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0. 객석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7조) ★★★ ♣

   ①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

        야 한다.

     [참고 : 설치 개수 ♣]

 

11.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 ①, ②) ★♣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②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 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12. 유도표지의 적합 기준 (NFSC 303 제8조 ③) ★♣

  ▣ #유도 표지 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참고> 유도표지의 식별도 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

   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

        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시력 (시력 1.0) 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

        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② 보조축광표지는 200 [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조축광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의 조건은 ① 의

        조건을 적용한다.

   ③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의 표시면을 0[lx] 상태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한 후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

        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lx]로 하여 휘도시험을 실시할 경우

     ㉠ 5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110 [mcd/㎡] 이상이어야 한다.

     ㉡ 1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50 [mcd/㎡] 이상이어야 한다.

     ㉢ 2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24 [mcd/㎡] 이상이어야 한다.

     ㉣ 60분간 발광시킨 후의 휘도는 7 [mcd/㎡] 이상이어야 한다.

13.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의 2) ★♣

가. 축광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나. 광원점등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m] 이내로 할 것

   ④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303 제9조 ①,②) ★★★♣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 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 기본 * 문제 : 릴레이 타임 (일정시간 정전)

    ⊙ 축전지설비 - 기본 :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 비상전원수전설비 - 비상콘센트

    ⊙ 전기저장장치 : 유도등을 제외, 모두 포함된다.

  ③ 예비전원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 리튬계 2차 축전지

15. 배선의 기준 (NFSC 303 제9조 ③) ★★★♣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유지, 점멸기 ×

   ※ 유도등

     ⊙ 2선식 : 평상시 점등상태

     ⊙ 3선식 : 화재시 점등, 수동으로 점등

 

     ※ 현재는 2선식이 원칙이다.

16.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반드시 점등되어야 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NFSC 303 제9조 ④)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 가 작동되는 때

17.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

구 분
시 험 방 법
피난구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상용
전원
10 ~30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
전원
0~1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복도 통로
유도등
상용전원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 될 것
비상
전원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식별도 시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상용전원 30 [m]

                                                            - 비상전원 20 [m]

   ◈ 복도 통로 유도등 - 상용전원 20 [m]

                                    - 비상전원 15 [m]

   ◈ 유도표지 : 20 [m]

   ◈ 위치 표지 : 10 [m]

[ 휘도 시험]

  <참고> 유도 표지 및 위치 표지의 #휘도 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9조) ★★★

구 분
휘도
주위 조도 0 [lx] 에서
5분간 방광시킨 후
110 [mcd / ㎡] 이상
10분간 발광시킨 후
50 [mcd / ㎡] 이상
20분간 발광시킨 후
24 [mcd / ㎡] 이상
60분간 발광시킨 후
7 [mcd / ㎡] 이상

   ※  60분 나오면 7 [mcd / ㎡] 이상

  ◈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

     ①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설치 높이]

구 분
설치 높이
⊙ 복도통로유도등
⊙ 계단통로유도등
⊙ 통로유도표지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 피난구유도등
⊙ 거실통로유도등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
⊙ 피난구 유도표지
출입구 상단
⊙ 피난유도선 (축광방식)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0.5[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유도선 (광원점등방식)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유도선 (광원점등방식)의 제어부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m] 이하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예상출제문제]

  1. 유도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비상유도등#객석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피난구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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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의 정의

  ▣ 물, 그밖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2. 옥내 소화설비

  ▣ 화재 초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활동을 하는 설비

가. 옥내소화설비 표시등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③ ) ★♣

  ① 옥내소화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 ]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옥내소화설비의 제어반 ♣

  ① 감시제어반 : 소화설비용 #수신반 으로서 제어기능이 있는 것

  ② 동력제어반 : #MCC ( #Motor Control Center) 패널을 말하며 각종 동력장치의 제어 기능이 있는 것

다. 옥내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설비, 자기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라. 옥내소화설비의 상용전원회로 배선의 설치기준 (NFSC 102 제8조 ①)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

       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옥내 소화전설비 조작회로 및 표시등 회로의 배선공사방법]

  ▣ 내화 또는 내열배선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합성수지관공사

     ③ 금속덕트공사

     ④ 금속관공사

     ⑤ 케이블공사

        (애자사용공사 ×)

3. 스프링쿨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

가. #스프링쿨러 설비의 경보장치 ( #음향장치#기동장치 )의 설치기준 (NFSC 103 제9조 ① ) ★★♣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②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 (전자식 사이렌을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음과 같이 경보를 발할 것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는 설비 ]

   ① 습식 스프링쿨러 설비

   ② 건식 스프링쿨러 설비

   ③ 이동식 (호스릴) 설비

나. 스프링쿨러설비의 수신부(제어반)의 기능 (NFSC 103 제13조 ②) ♣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② 각 펌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④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음향 으로 경보할 것 ♣

  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⑥ 다음 각 회로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회로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다.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 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인 것)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실내의 산소농도를 낮추거나 연소면의 산소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 (NFSC 106 제7조 ③) ♣

   ① 화재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②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③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

   ④ 점검에 편리한 곳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의 기능 (NFSC 106 제7조 ①) ♣

   ① 전원표시등

   ② 음향경보장치의 작동기능

   ③ 소화약제의 방출기능

   ④ 소화약제의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

   ⑤ 수동 기동 장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할론 소화설비

  ▣ 할론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억제효과 (부촉매효과)를 이용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할론 소화설비의 작동 흐름

나. #할론소화설비 기기의 설치장소 ♣

   ① 경보 #사이렌 : 방호구역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옆의 조작이 용이한 장소

   ③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상부

   ④ #압력스위치 : 저장용기실 (실린더실) #선택밸브 2차측

 

【 소화설비 출제 예상문제】

1.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③

옥내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 )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하여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
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① 5°                   ② 10°                ③ 15°                     ④ 30°

2.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② 비상전원을 설치한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 #축전지 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3. 소화설비용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자 #계전기 의 접점은 무엇인가 ? ★★ ④

   ① #텅스텐                  ② #아연                  ③ #니켈                         ④ G·S 합금

 

[수신기(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 ♣]

   ㉠ 접점은 G·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할 것

   ㉢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전커버를 설치할 것

   ㉣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수신기 (제어반)의 접점 ★★

구분
접점
전자계전기
G·S 합금
감지기
P·G·S 합금

        ※ 소요시간 (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 1분 이상) ★★★ ♣

4. 스프링쿨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5.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비상전원은 해당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되, 일부 장소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 그리고 기타 부속설비를 두어야 한다.

※ 비상전원 설치 기준 (모든 소방 비상설비 기준 같음)

   ㉠ 점검이 편리할 것

   ㉡ 용량은 20분이 기본이다.

   ㉢ 실내에 설치할 때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 상용전원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에는 아무것도 둘 수 없다.

        (둘 수 있는 것 : #열병합 #발전설비 에 필요한 것)

6.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하는가 ? ②

   ① 1                             ② 2                           ③ 3                                 ④ 4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

가. 포소화설비의 개방밸브 설치기준

   ① 자동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할 것

   ②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나. 자동식 기동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쿨러헤드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 장치 · 일제개방밸브 및 소화

        약제혼합장치를 기동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동식 기동장치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기준

   ① 표시온도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할 것

   ② 1개의 스프링클러헤도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③ 부착면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m] 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라. 수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 수동식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기동장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 조작부 및 호스접결부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부"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까운 곳 또는 조작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마. 포소화설비 기동장치를 설치하는 자동경보장치 설치기준

   ① 방사구역마다 일제개방밸브와 그 일제개방밸브의 작동여부를 발신하는 발신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각 일제개방밸브

        에 설치되는 발신부 대신 1개 층에 1개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수신기를 설치하되 수신기에는 폐쇄형 스프링 쿨러헤드의 개방 또는 감지기 작동

        여부를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그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할 것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수동조작함과 방출표시등, 사이렌의 설치위치로 바른 것은 ?  

   ①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내,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③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④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외

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 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몇 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① 1                          ② 2                               ③ 3                             ④ 4

9. 할론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을 확인하는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 ②

   ① 선택밸브 1차측            ② 선택밸브 2차측              ③ 기동용기밸브 측근           ④ 저장용기밸브 측근

10.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여야 한다.

   ② 유효하게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원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에는 열병합발전설비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어반

   ▣ 동력 #제어반 (MCC 판넬)

   ▣ 감시 제어반 ( #소화설비 수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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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 경보기 】

1.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 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 사용전압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당해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가. #변류기 (영상변류기)

 나. 수신부

    ① 수신기 ② #음향장치 ③ 차단기구

 

3.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 계약전류용량 (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약 전류용량)이 100 [A]를 초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분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누전경보기 는 계약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

 ① 누전경보기

    ⊙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

 ② 집합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 2개 이상의 변류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신부로서 하나의 전원장치 및 음향장치로 구성된 것

 ③ 비호환성 수신부는 신호입력 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 [%]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할 것

 ④ 변류기 ★★★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영상변류기]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에 송신하는 것

 [수신부]

  변류기로 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차단기구를 갖는 것 포함)

    ① 수신기          ② 음향장치           ③ 차단기구

 

 [집합형 수신기의 구성요소]

    ① 자동입력전환부 ② 증폭부 ③ 제어부 ④ 회로집합부 ⑤ 전원부  ⑥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부 ⑦ 동작회로 표시부

4. 누전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 ★♣

  ① 현저한 잡음, 방해전파를 발하지 않을 것

  ② 단자 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넣을 것

  ③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④ 외함은 불연성,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⑤ 집합형 누전경보기는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것 ♣

  ⑥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않을 것 ♣

  ⑦ 음향장치의 음량은 1 [m] 떨어진 곳에서 70 [dβ] 이상일 것 (고장표시장치 : 60 [dβ] 이상) ♣

  ⑧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는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동작할 것 ♣

      ⊙ 누전경보기의 구조에 따른 분류

         ㉠ 옥내형 : 비방수구조

         ㉡ 옥외형 : 방수구조

5.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가.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NFSC 205 제4조) ★★★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 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

        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 60 [A] 초과 :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 변류기 (영상변류기 ZCT)의 설치위치

      ①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② 제2종 접지선측 (변압기 2차측 접지선측)

 

◈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구 분
정격전류
1급 누전경보기
60 [A] 초과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1급, 2급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 누전경보기 #변류기 의 설치방법

  ⊙ 단상 2선식(2선), 단상 3선식 (3선), 3상3선식 (3선), 3상4선식(4선)의 경우 모든 선을 변류기에 관통시켜 설치할 것

나. 3상 3선식 전기회로 ♣

  ① #누설전류 가 없을 경우

 

다. 수신부의 설치기준 (NFSC 205 제5조) ★★★♣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 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할 것. 이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향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음향장치의 설치장소 (수신기에 음향장치가 내장)

  ③ 수신기의 설치 제외장소 ★★★♣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6.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5 제6조) ★★★♣

  ①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에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②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전원의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7. 공칭작동전류치 및 감도조정장치

  ①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이하

     ※ 공칭작동전류치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

  ②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 [A] 이하 (1,000[mA] 이하 ) - 최대치

    ※ 과 (과전류 차단기) : 15 [A]

        배 (배선용 차단기) : 20 [A]

        공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0.2 [A]

        감 (감도조정장치) : 1,000[mA] 1[A]

8. 누전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계
구분
측정개소
절연저항
직류
500 [V]
수신부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차단기구의 개폐부
     - 열린상태 : 같은 극의 전원단자와 부하측 단자 사이
     - 닫힌상태 : 충전부와 손잡이 사이
5 [MΩ]
이상
변류기
⊙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간
⊙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5 [MΩ]
이상

    (절연된 1차 권선과 단자판 사이 ×)

9. 누전경보기의 전압강하 방지시험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2조) ★★♣

  ▣ 변류기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 [V] 이하이어야 한다.

   ◈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및 검출 시험 방법

      ①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 동작시험       ㉡ 도통시험          ㉢ 누설전류측정시험

      ② 누전경보기의 검출시험 방법 ♣

         ⊙ 누설전류를 변류기에 흘려서 실시한다.

        ※ 누전경보기의 시험이 아닌 것 : #내식성 시험, 단락전압 시험

10.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및 검출시험방법

 가.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① 변류기 : 진동시험, 단락전류 강도시험, 충격파 내전압시험

    ② 수신부 : 충격시험, 전원전압변동시험, 과입력 전압시험, 진동시험

 

 나. 반복시험

   ⊙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10,000회의 누적작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누전경보기의 검출시험방법 : 누설전류를 변류기에 흘려서 실시

 라. 수신부의 기능

구분
호환성형 수신부
비호환성형 수신부
부작동시험
변류기 설계출력전압의 52[%]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 이내 부작동 
변류기 설계출력전압의 42[%]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30초 이내 부작동
작동시험
변류기 설계출력전압의 75[%] 인
전압을 가하는 경우 1초 (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 이내 작동
변류기 설계출력전압을 가하는 경우 1초(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0.2초) 이내 작동

 마. 누전표시

   ▣ 수신부는 변류기로 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적색표시 및 음향신호에 의하여 누전을 자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차단기구가 있는 것은 차단 후에도 누전되고 있음을 적색표시로 계속 표시되는 것이어야 한다.

【누전경보기 출제예상문제】

 

0-1. 다음 중 용어의 정의로 맞지 않는 것은 ? ★★ ④

   ① 발신기란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감지기란 화재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④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수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0-2.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 ★★★ ④

   ① 감지기              ② 발신기               ③ #중계기                    ④ 변류기

0-3. 1급 및 2급 누전경보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경계전로의 정격전류는 몇 [A]인가 ? ★★★ ②

   ① 60 [A] 초과        ② 60 [A] 이하             ③ 100 [A] 초과                ④ 100 [A] 이하

0-4.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을 설치한다.

   ②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한다.

   ③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에서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각 분기회로 마다 2급을 설치해도 해당 경계전로에 1급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1종 접지선측

        에 설치한다.

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변류기의 설치위치로 옳은 것은 ? ①

   ①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② 제1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③ 옥내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④ 제3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0-6.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나 습도가 높은 장소

   ④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

0-7.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장소로 적당한 곳은 ? ★★★ ④

   ① #화약류 를 제조하는 장소                 ② 습도가 높은 장소

   ③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④ 고주파 등의 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

0-8. 누전경보기의 음향장치의 설치위치는 ? ②

   ①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③ 옥외 인입선의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④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장소

0-9.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A]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15 [A]                    ② 20 [A]                       ③ 25 [A]                      ④ 30 [A]

0-10.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②

   ① 100 [mA]               ② 200 [mA]                 ③ 1,000[mA]               ④ 2,000[mA]

0-11. 누전경보기에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 몇 [mA]인가 ? ★★★ ③

   ① 1[mA]                  ② 20 [mA]                   ③ 1,000[mA]                ④ 1,500[mA]

0-12.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몇 [V]이하 이어야 하는가 ?

          ★★ ②

   ① 0.1 [V]                  ② 0.5 [V]                    ③ 1 [V]                         ④ 5 [V]

 

0-13. 누전경보기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정격1차전압은 몇 [V]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④

     ① 100                   ② 150                          ③ 200                         ④ 300

0-14.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몇 회의 누전작동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 ①

   ① 1만회                  ② 2만회                        ③ 3만회                       ④ 5만회

 

0-15.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절연저항은 최소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③

   ① 0.1                     ② 3                                 ③ 5                               ④100

1. 사용전압 600 [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서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은 ? ②

   ① 누설전류경보기         ② 누전경보기             ③ 경계전로경보기          ④ 전기누설경보기

[해설] 누전경보기의 구성 : 변류기 + 수신부 (600[V] 이하)

2. 누전경보기에서 누설전류를 유기한 변류기의 미소전압을 입력받아 내장된 증폭기로 증폭시켜 주는 기능을 하는 구성

    요소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 ②

   ① 차단릴레이               ② 수신기                  ③ 음향장치                    ④ 경보기

[해설]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수신기 - 누설전류를 증폭한다.

3. 누전경보 음향장치의 설치위치로 옳은 것은 ? ③

   ①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

   ②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

   ③ 수위실 등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④ 옥외인입선의 변압기 2차측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

[해설] 누설경보기의 #음향장치 : ㉠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

                                                     ㉡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

4. 누전경보기의 정격전압이 몇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0 [V]                   ② 60 [V]                          ③ 70 [V]                         ④ 100 [V]

[해설] 누전경보기의 접지단자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5.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 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몇 [V] 이하여야 하는가 ?

     (단,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한다) ②

   ① 0.3                       ② 0.5                          ③ 1.0                                  ④ 3.0

[해설] 누전경보기의 #전압강하 방지시험 : 변류기(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 제외)는 경계전로에 정격

           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 [V] 이하이어야 한다.

6.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의 설치장소로서 옳은 것은 ? ④

   ① 습도가 높은 장소                                     ②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③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④ 부식성의 #증기 · 가스 등이 체류하지 않는 장소

[해설]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설치 제외 장소

   ⊙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가연성의 증기·가스 등 또는 #부식성 의 증기 · 가스 등의 다량 체류 장소

   ⊙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화약류 제조 · 저장 · 취급 장소

7. 누전경보기에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 몇 [mA]인가 ?

   ① 1              ② 20                ③ 1,000                  ④ 1,500

[해설] 누전경보기 :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이하,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 [A] (1,000[mA]) 이하

8.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한 용어, 설치방법, 전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다.

   ② #변류기 는 옥외인입선 제1지점의 전원측에 설치한다.

   ③ 누전경보기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으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한다.

   ④ 누전경보기는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변류기는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변류기 2차측 접지선측에 설치할 것

9. 5~10회로 까지 사용할 수 있는 누전경보기의 집합형 수신기 내부결선도에서 그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②

   ① 제어부              ② 조작부                 ③ 증폭부                   ④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부

[해설] 집합형 수신기 구성요소 : ㉠ 자동입력전환부 ㉡ 증폭부 ㉢ 제어부 ㉣ 회로 집합부 ㉤ 전원부

                                                   ㉤ 도통시험 및 동작시험부 ㉥ 동작회로 표시부

10. 누전경보기의 부품 중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 눈금은 사용하는 회로의 정격전압의 몇 [%] 이상 몇 [%] 이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10 ~ 125 [%]              ② 120~140[%]                   ③ 130~150 [%]                        ④ 140~200[%]

[해설] 누전경보기형식 : 전압 지시전기계기의 최대눈금 : 정격전압의 140 ~200[%] 이하

11.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2급 수신부에는 전원 입력측의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 유효하게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수시에 전원공급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방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전원입력측의 양선 (1회선용은 1선 이상) 및 외부부하에 직접 전원을 송출하도록 구성된 회로에는 퓨즈 또는 브레이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구조 기준 : ① 전원 입력측의 회로에 단락이 생기는 경우에 유효하게 보호되는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한다. (단, 2급 수신부는 제외)

12. 누전경보기 배선용 차단기의 전류용량은 몇 [A] 이하의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5                     ② 20                      ③ 40                         ④ 60

[해설]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할 것 (배선용 차단기는 20 [A] 이하)

13. 다음 중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 ②

​  ① 발신기                  ② 변류기                  ③ 중계기                   ④ 검출기

[해설] 변류기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14.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DC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②

   ① 0.5                        ② 5                        ③ 10                ④ 20

[해설] #절연저항시험 :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 :  DC 500 [V], 5 [MΩ] 이상

15. 누전경보기용 #변압기 의 정격 1차 전압은 몇 [V] 이하로 해야 하는가 ? ④ 

   ① 50                      ② 100                      ③ 200                        ④ 300

[해설] 누전경보기용 변압기 : 누전경보기용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 : 300 [V] 이하

16. 경계전류의 정격전류는 최대 몇 [A]를 초과할 때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① 30                        ② 60                     ③ 90                           ④ 120

[해설]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 정격전류 60 [A] 초과 : 누설경보기 1급

                                                  ⊙ 경격전류 60 [A] 이하 : 누설경보기 1급 또는 2급

17. 누설경보기의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최소 몇 회의 누전작동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 ①

      ① 1만회               ② 2만회                   ③ 3만회                   ④ 5만회

[해설] 반복시험횟수 :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 10,000회

18.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는 몇 [mA] 이하까지 동작되어야 하는가 ? ②

   ① 500 [mA] 이하             ② 200[mA] 이하               ③ 150[mA] 이하               ④ 100[mA] 이하

[해설 #누전경보기 : 공칭작동전류치 : 200[mA] 이하,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A] (1,000[mA])

19.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차단기              ② #영상변류기( #ZCT )               ③ 음향장치               ④ 발신기

[해설]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 영상변류기 ㉡ 수신기 ㉢ 음향장치 ㉣ 차단기

20. 2급 누전경보기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몇 [A] 이하의 전로에서 사용하는가 ? ②

   ① 50                    ② 60                      ③ 70                    ④ 80

[해설]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1급 또는 2급 : 60[A]이하, 1급 : 60[A] 초과

21. 누전경보기에서 누전화재가 발생한 경계전로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의 색깔 표시는 ? (단, 누전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이다) ①

   ① 적색                   ② 황색                  ③ 청색                     ④ 녹색

[해설] 표시등의 색 : 가스누설경보기 : 황색, 기타 기기 (누전경보기) : 적색

【 가스누설경보기 】

1.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 또는 불완전 연소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 (LPG), 액화천연가스 (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 (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

2.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

【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형 (가정용) : 탐지부와 수신부를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

  ▣ 분리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

     ⊙ 영업용 - 1회로

     ⊙ 공업용 - 1회로 이상

  <탐지부>

     ⊙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것

     ⊙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것

  <수신부> 경보기 중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이를 관계자에게

\                 음향으로 경보하여 주는 것

  ※ 분리형 수신부의 기능 : 수신개시로 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이내 일 것

3.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수련시설 ⊙운동시설 ⊙ #장례식장
전부해당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 탐지부

    ⊙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① #알칼리계 2차 축전지

      ② #리튬계 2차 축전지

      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가스누설 경보기의 주전원을 예비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음향장치

구 분
음 량
단독형
#가정용 (주음향장치)
70 [dβ] 이상
분리형
#영업용 (주음향장치)
70 [dβ] 이상
#공업용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고장표시장치 ,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의 주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1 [m] 떨어진 거리에서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5. 표시등 ★★★♣

구 분
색상
기타 표시등
적색
가스누설경보기의 누설 등 
지구 등
황색

<참고>

<참고> 가스누설경보기 ♣
  1. 일반구조
    ▣ 전원개폐기나 경보농도조정부 등이 모두 노출되지 않게 할 것

  2. #흡입식 #탐지부 의 구조 ♣
    ①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일 것
    ② 가스흡입량의 표시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단위시간당 ×)
    ③ #공기유량계 는 보기 쉬운 구조일 것
    ④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일 것

6.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절연된 선로간
20 [MΩ] 이상

  ◈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의 설치 제외

     ⊙ 가스누설경보기에는 자동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출제 예상 문제 】

1. 가스누설경보기의 가스의 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점등시 어떤 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 ①

   ① 황색                ② 적색                 ③ 녹색                      ④ 청색

[해설] 가스누설경보기의 표시등 : 가스누설경보기의 가스누설을 표시하는 표시등의 점등시 색상 - #황색

2.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리형수신부의 기능에서 수신개시로 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 ④

   ① 5초                        ② 10초                     ③ 30초                        ④ 60초

[해설]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 : 수신개시로 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 이내 일 것

3.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 설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앞면에는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예비전원을 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한다.

   ③ 축전지를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예비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 또는 과전류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 : 예비전원을 경보기의 주전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가스누설경보기 의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탐지부와 수신부를 1개ㅔ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것은 ? ③

   ① 일체형            ② 집합형               ③ #단독형                  ④ 복합형

[해설] 가스누설경보기의 단독형 : 탐지부와 수신부를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5.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신호를 발생하는 부분은 ? ③

   ① #발신기                   ② 검지기                  ③ 탐지부                    ④ 검지부

[해설]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 ⊙ 가스누설경보기 중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 가스누설을 검지하여 이를 음향으로 경보하고 동시에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

                                                            설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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