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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의 밀도

   물의 밀도 ρ : 1,000 ㎏/㎥ = 1,000 N · s2 /m4

2. 물의 비중량

   γ = ρ · g

   여기서, γ : 물의 비중량 (9,800 N/㎥ = 9.8 KN · s2 /m4)

                ρ : 물의 밀도 (1,000 ㎏/㎥ = 1,000 N · s2 /m4)

                g : 중력 가속도 (9.8 m/s2)

3. 비체적 (밀도의 역수)

          여기서, Vs : 비체적 [㎥/㎏]

                       m : 질량 [㎏]

                       V : 체적 [㎥]

4. 압력

      P = γ H = ρ g H

      여기서, P : 압력 [Pa = N/㎡]

                   γ : 물의 비중량 (9,800 N/㎥ = 9.8 KN · s2 /m4)

                   ρ : 물의 밀도 (1,000 ㎏/㎥ = 1,000 N · s2 /m4)

                   H : 높이 (수두) [m]

                   g : 중력가속도 (9.8 m/s2)

        P = γ1 · h1 = γ2 · h2 [Pa, N/㎡]

        여기서, γ1 : 수은의 비중량 (133,280 [N/㎥])

                      h1 : 수은주의 높이 [m]

                      γ2 : 물의 비중량 (9,800 [N/㎥])

                      h2 : 수주의 높이 [m]

5. 이상기체상태방정식

         여기서, P : 절대압력 [Pa = N/㎡]

                      V : 체적 [㎥]

                      n : 몰수

                      W : 질량 [㎏]

                      M : 분자량 (CO2 : 44, 할론 : 148.95)

                      R : 기체상수 (8,313.85 N·m/kmol · K),

                            압력단위가 atm일 경우 (0.082 atm·㎥/kmol ·K)

6. 압력단위 환산

1 atm
760 ㎜Hg
76 ㎝Hg
101,325 Pa
101.325 kPa
0.101325 MPa
10,332 ㎜Aq (㎜H2O)
10.332 mAq (mH2O)
-
1.0332 kgf/㎠
10,332 kgf/㎠
-
1,013 mbar
1.013 bar
14.7 psi

7. 유량

   ① 체적 유량 : Q = A1 · v1 = A2 · v2 [㎥/s] : [㎡] × [m/s]

   ② 질량 유량 : M = ρ · A1 · v1 = ρ · A2 · v2 = ρ · Q [㎏/s] : [㎏/㎥] ×[㎡]×[m/s]

   ③ 중량 유량 : M = γ · A1 · v1 = γ · A2 · v2 = γ · Q [N/s] : [N/㎥] ×[㎡]×[m/s]

                         ρ : 물의 밀도 (1,000㎏/㎥ = 1,000 N·s/m4)

                         γ : 물의 비중량 (9,800 N/㎥ = 9.8 kN/㎥)

   ※ 유량계수가 주어지면 곱할 것

8. 벤츄리미터 유량

      여기서, Q : 유량 [㎥/s], Cv : 속도계수, D1, D2 : 구경 [m], A : 배관 단면적 [π/4·D2[㎡])

                   g : 중력 가속도 (9.8 m/s2)

                   γs : 액주계 내 수은의 비중량 (13.6 × 9,800 N/㎥)

                   γw : 배관내 물의 비중량 (9,800 N/㎥)

                   △H : 높이 [m]

        ※ 벤츄리미터 유속 : 위 식에서 배관 단면적(A)만 제외하면 유속을 구하는 식이 된다.

9. 피토정압관 유속

   여기서, v : 유속 [m/s], C : 유량계수

                g : 중력가속도 (9.8 m/s2 (조건에 따라 9.81 등 달라질 수 있다.)

                S : 피토관 내 수은의 비중 (13.6), Sw : 배관내 물의 비중(1))

 

10. 유량

          여기서, Q : 유량 [ℓ/min], d : 구경 [㎜], P : 방수압 [MPa]

11. 다지관의 유량

 

        Q = Q1 + Q2

        여기서, Q =A · v : 전체 유량 [㎥/s]

                     Q1 = A1 · v1 : 병렬 배관 유량 [㎥/s]

                     Q2 = A2 · v2 : 병렬 배관 유량 [㎥/s]

 

   ※ 유량 단위 정리

#밀도 #비체적 #비중량 #압력 #이상기체방정식 #중력가속도 #절대압력 #압력 #유량

#체적유량 #질량유량 #중량유량 #벤츄리미터 #피토정압관 #다지관 #전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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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

    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

  ▣ 창고시설내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

       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동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1.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5조 제1항 제9호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

       교 · 공장 ·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

       설치할 수 있다)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 비상전원의 용량

 1. 옥내 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⅓

2. 비상전원의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외
⊙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 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20분 이상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옥내소화
     전설비 : 40분 이상
⊙ 랙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60분 이상
일반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 20분 이상

다. 스프링클러설비 (제17조)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창고시설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 ㎝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

   ㉣ ㉠ 내지 ㉢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NFPC 103 B)」에 따른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Q = 3.2 N,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

                    3.2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출동시간)

                    9.6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소방대출동시간) ㉡ ①,㉣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103 B」

                            제5조 제1항에 따를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B)」 제5조 제1항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

           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①,㉣에 띠리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6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의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④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

       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①,㉣에 따라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롤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외의 창고는 2.1 m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할 것

     ㉡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10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⑥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

       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랙식 창고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용어의 정의,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스프링클러설

           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1. 라지드롭 (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 헤드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2. 송기공간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

3. 적층식 랙

    한국산업표준규격 (KS)의 랙 용어 (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 (중층이 물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

4.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5.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6.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회소화전설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방수압력기준
160 ℓ/min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1,200 ℓ/min)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 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
파트 400 ℓ/min)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 미만 : 1,100 ℓ/min 이상
   ▶ 40~ 100 ㎥ 미만 : 2,200 ℓ/min 이상
   ▶ 100 ㎥ 이상 : 3,300  ℓ/min 이상

7.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8.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2.7.3)

설치장소
배치기준
⊙ 무대부
⊙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이하
⊙ 아파트 등 세대내
수평거리 2.6 m 이하

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 (제11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간이소화용구 #분말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라지드롭형 #화재조기진압용 #가압송수장치 #교차배관 #가지배관

#특수가연물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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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15조)

 ① 소화기의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복도 등) 마다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세대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

        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4조 제1항 제3호

        (능력단위외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를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 (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그 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나.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호스릴 (hor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NFPC 102 제9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7조)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개수 10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 ㎥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②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

      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등의 세대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⑤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

      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창문에 드랜치 설비가 설치된 경우

   ㉡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로 90 ㎝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⑥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⑦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내 실외기실 등 소규

      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스프링클

          러헤드의 배치기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

 

1.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 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이 포함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2.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 3. 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3.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 7. 3)

설치장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 이하
⊙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수평거리 2.6 m 이하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오피스텔의 침실

   ④ 숙박시설의 침실

   ⑤ 병원의 입원실

라. 피난기구 (제13조)

 ①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

        는 수직 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갓 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강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 (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 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1.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NFTC 301. 2. 1)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장소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 (④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발코니의 인접 세대 외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②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2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6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A)」 2. 2 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참고]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2.7 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바. 연결송수관설비 (제17조)

  ① 방수구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 (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로 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NFTC 502. 2. 3) 송수구 (NFTC 502. 2.1)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 5)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

         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

          여 설치할 것

    ㉠ 지하가 (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⑤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 (방수량)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을
     가산
토출압 (방수압)
0.3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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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하구의 정의

① 전력 ·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

     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전력구 (케이블 접속부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는 통신구 방식으로

       설치된 것

  ㉡ ㉠ 외의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폭이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깊이가 50 ㎝ 이상인 것

2. 용어의 정의 (NFTC 605.1.7)

  ① 지하구 : 영 [별표 2] 제28호에서 규정한 지하구를 말한다.

  ② 제어반 : 설비, 장치 등의 조작과 확인을 위해 제어용 계기류, 스위치 등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③ 분전반 :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을 말한다.

  ④ 방화벽 : 화재시 발생한 열, 연기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벽을 말한다.

  ⑤ 분기구 : 전기, 통신, 상하수도, 난방 등의 등급시설의 일부를 분기하기 위하여 지하구의 단면 또는 형태를 변화시키는

                    부분을 말한다.

  ⑥ 환기구 : 지하구의 온도, 습도의 조절 및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자연환기와 강제환기구로 구분된

                     다.

  ⑦ 작업구 : 지하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재, 기계기구의 반·출입 및 작업자의 출입을 위하여 만들어진 출입구를 말한

                     다.

  ⑧ 케이블 접속구 : 케이블이 지하구 내에 포설되면서 발생하는 직선 접속 부분을 전용의 접속재로 접속한 부분을 말한다.

  ⑨ 특고압 케이블 : 사용전압이 7,000 [V]를 초과하는 전로에 사용하는 케이블을 말한다.

3. 소화기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1)

  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A급 화재는 개당 3단위 이상, B급 화재는 개당 5단위 이상 및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것

       으로 할 것

  ② 소화기 한대의 총 중량은 사용 및 운반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7 ㎏ 이하로 할 것

  ③ 소화기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환기구, 작업구를 포함한다) 부근에 5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소화기는 바닥면으로 부터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소화기의 상부에 '소화기'라고 표시한 조명식 또는 반사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사용자가 쉽게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4. 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 (NFTC 605. 2. 1)

  ① 지하구 내 발전실 · 송전실 · 변압기실 · 배전반실 · 통신기기실 · 전산기기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 중

       바닥면적이 300 ㎡ 미만인 곳에는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장소에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어반 또는 분전반 마다 가스 · 분말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유효 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소공간용 소화용

       구를 설치해야 한다.

  ③ 케이블 접속부 (절연유를 포함한 접속부에 한한다) 마다 다음 각호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되 소화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호공간을 구획하는 등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가스 · 분말 · 고체 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 중앙 소방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져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소화장치

5. 연소방지설비의 배관 및 헤드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가. 배관의 구경

  ①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개 이상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②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 [㎜]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폐쇄형 헤드 수
2
3
5
10
30
60
100
160
161
이상
 

나. 헤드의 설치기준

  ①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② 헤드간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③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 작업구 마다 지하구의 양쪽 방향으로 살수헤드를 설하되 한 쪽 방향의 살수구역

       의 길이는 3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환기구 사이의 간격이 700m 를 초과할 경우에는 700 m 이내 마다 살수구역을

       설정하되 지하구의 구조를 고려하여 방화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송수구의 설치기준 (NFTC 605. 2. 4)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는 구경 65 ㎜쌍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로 부터 1m 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해야 한다.

  ⑥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

  ※ 소방대원의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가 2개인 지하구에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환기구간 살수구역은 몇개인가 ? 2개 (양쪽)

  ※ 지하구의 폭이 4m이고 높이가 3m이다. 이 때 한개 살수구역 한쪽 방향 전용헤드의 개수를 구하시오.

     ▣ 헤드간 거리 = 폭 / 2m = 4m / 2m = 2개

     ▣ 가지배관은 2개 설치 (폭 3m의 살수구역 설정)

           ∴ 2개 × 2개 = 4개

【 기타 소방관련 법령 】

1.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물분무등 소화설비

#지하구 #화재안전기술기준 #전력구 #인공구조물 #통신구 #제어반 #분전반 #방화벽

#작업구 #소화기구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케이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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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소화용수 설비의 구성도>

 

  ▣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소화수조 (전용), 저수조 (일반수조와 겸용)

1.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 지상식, 지하식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1)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 수도관에 직접 연결하고 지상식 또는 지하식 소화전을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2) 구성요소

    ▣ 상수도 소화전 (지상식, 지하식)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연면적 5,000 [㎡] 이상 (가스시설, 지하구, 터널은 제외)
전부 해당
가스시설 (지상에 노출된 탱크)
100 [ton] 이상

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설치기준 (NFTC 401 2.1) ★★★

  ① 호칭지름 75 [㎜] 이상수도배관에 호칭지름 100[㎜]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하여야 한다.

  ② 소화전은 소방자동차 등의 진입이 쉬운 도로 변 또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화전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수평 투영면의 각 부분으로 부터 14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100 [m]

     ※ 나머지 : 140 [m]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부속장치 ★

    ① 제수밸브

    ② 소화전 배수밸브 (자동배수밸브)

    ③ 제수밸브 맨홀

         (소화전 전용 호스함 ×)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의 지하매설 배관의 종류

    ① 수도용 주철관

    ②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CPVC)

2. 소화수조 및 저수조

 <소화수조 및 저수조>

   ▣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 설치하여 소방대에 필요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설비

 <구성요소>

   ① 소화수조

   ② 저수조

   ③ 가압송수장치

가. 소화수조 등 (NFSC 402 제4조) ★★★♣

  1) 소화수조 ·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2 [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3) 흡수관 투입구, 채수구의 설치기준 ♣

  ①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그 한변이 0.6 [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요수량이 80 [㎥]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 [㎥]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흡수

       관 투입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흡수관 투입구의 설치 ★★★

소화수조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채수구는 다음 표에 따라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 [㎜]상의 나사식 결합 금속구

         설치할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채수구 수
1개
2개
3개

    ㉡ 채수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 [㎥/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나.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402 제5조) ★★♣

  ①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가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 (수조 내부 바닥까지의 길이)가 4.5 [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라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저수량을 지표면으로 부터 4.5 [m] 이하인 지하에서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지표면으로 부터 깊이에 관계없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가압송수장치의 양수량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20 [㎥] 이상
40 [㎥] 미만
40 [㎥] 이상
100 [㎥] 미만
100 [㎥] 이상
양수량(토출량)
1,100 [ℓ/min] 이상
2,200 [ℓ/min] 이상
3,300 [ℓ/min] 이상

   ② 소화수조옥상 또는 옥탑의 부분에 설치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이 0.15 [MPa]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소화용수 #상수도 #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흡수구 #가압송수시설

#소화전 #제수밸브 #가스시설 #토출량 #양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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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운 지하가 또는 지하층에 설치하여 지상의 송수구를 통하여 물을 공급하여 살수헤드

       로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활동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단구형, 쌍구형)       ② 선택밸브       ③ 체크밸브           ④ 자동배수밸브

   ⑤ 배관           ⑤ 배관            ⑥ 헤드 (전용헤드, 스프링클러 헤드) (준비작동식 밸브 ×)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5) ★★♣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지하층 ♣ (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에는 제외)
바닥면적 150 [㎡]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의 지하층(대피시설),
학교의 지하층 : 700[㎡]) 이상
⊙ 판매시설 ♣
⊙ 운수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 가스시설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 ♣
30 [ton] 이상
⊙ 연결통로 (지하층,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부속된 것
전부해당

나. 송수구 등

 1) 송수구 (NFSC 503 제4조 ①) ★★♣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 부터 20 [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 [m] 이상,

        폭 2.5 [m] 이상근 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에 있어

        서는 단구형의 것을 할 수 있다)

   ③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 마다 설치할 것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전용헤드 (개방형) : 구경 20 [㎜]

        S.P.헤드 (폐쇄형) : 구경 15 [㎜]

 

        ※ 연결살수 설비 : - 건축물

                                      - 가스설비

  ④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에 설치할 것

  ⑤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⑥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설치할 것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

       에는 제외) ※ 이와 유사한 다른 시설에는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다.

  ⑦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

2) 선택밸브 (송수구를 송수구역 마다 설치한 경우는 제외) (NFSC 503 제4조 ②)

  ①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폐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일람표를 설치할 것

3)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순으로 설치할 것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③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참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배관 등 (NFSC 503 제5조) ♣

1) 배관의 종류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KS D 3583)
1.2[MPa] 이상

   ※ 사용압력 1.2 [MPa] 미만일 경우 : 배관용 탄소강관, 스테인리스관, 덕타일 주철관, 습식에만 쓸 수 있는 이음매 없는

       동관

   ※ 사용압력 1.2 [MPa] 이상일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배관용 아크 용전 탄소강관

 2) 배관의 구경 ★★★♣

   ▣ 배관의 구경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살수헤드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 또는 5개
6~10개 이하
배관의 구경 [㎜]
32
40
50
65
80

 3) 배관의 기준 ★★★♣

   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 옥내 소화전 설비의 주배관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 수도배관 (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 옥상에 설치된 수조 (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S.P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연결
살수
32
40
50
65
80
1
2
3
4~5
6~10

   ②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100 이상의 기울기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가지배관은 교차

        배관 또는 주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 : 25 [㎜] 이상

라. 연결살수 설비의 헤드 (NFSC 504 제6조) ★★★♣

  ①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

     ㉠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의 경우 3.7 [m]

          이하, 스프링클러설비헤드의 경우 2.3 [m] 이하로 할 것.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 [m] 이하인

          부분에 있어서는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 전용헤드 수평거리 : 3.7 [m] 반지름 r ⇒ 간격 = 2Rcos θ

             S. P 수평거리 : 2.3 [m]

             단서붙으면     : 2.1 [m]

  ③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설치 기준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 · 취급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 ♣

    ㉠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거리 3.7[m] 이하로 할 것

    ㉢ 헤드의 살수범위는 가스저장탱크, 가스홀더 및 가스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 내리면서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 것

마. 연결살수설비 헤드의 설치 제외 (NFSC 503 제7조) ★♣

  ① 상점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인 지하층에 설치된 것을 제외)으로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되어

       있고 바닥 면적이 500 [㎡] 미만으로 방화구획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 

  ② 계단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파이트 덕트,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③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④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⑤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⑥ 펌프실, 물탱크실

  ⑦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⑧ 냉장 창고의 영하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⑨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연결살수설비 #가스시설 #지하가 #판매시설 #백화점 #송수구 #자동밸수밸브 #선택밸브 #체크밸브 #지하층 #개방형헤드 #폐쇄형헤드 #쌍구형 #단구형 #가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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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송수관설비 】

  ▣ 고층 건물 등에 설치하여 소방대가 건물내 소화작업시 외부의 송수관에서 물을 공급하여 방수구에서 물을 사용하여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소화설비

<구성요소>

  ① 송수구    ② 방수구    ③ 방수기구함    ④ 가압송수장치    ⑤ 배관    ⑥ 전원   ⑦ 배선 (유수검지장치 ×)

 

   ※ 방수구는 2층 부터 설치 (아파트는 3층 부터 설치)

   ※ 방수기구함 : 피난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 마다 설치

 

◈ 연결송수관 설비는 겸용 가능 (주 배관의 구경이 100 [㎜] 이상일 경우)

   ⊙ 옥내 소화전 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30층 이상 겸용 안됨)

   ⊙ 물분무 등 소화설비 (가스계, 포, 분말 등 제외)

◈ 연결송수관 설비의 설치 목적 ★

   ① 소화펌프 작동정지에 대응

   ② 소화수원의 고갈에 대응

   ③ 소방차에서 직접 살수시 도달 높이 및 장애물의 한계 극복 (소방펌프 가동시 송수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
전부 해당
7층 이상 (지하층 포함)
지하 3층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터 널
1,000 [m] 이상
 

나. 송수구 (NFSC 502 제4조) ★★★♣ (시험에 나옴)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

   ②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송수구는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송수구로 부터 연결송수관 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

        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스위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 급수 개폐 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⑤ 구경 65 [㎜]의 쌍구경으로 할 것

   ⑥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 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송수구역 일람표 ×)

 

   ⑦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

        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⑧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습식 : 송,자,체)

     ㉡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 자동배수밸브, 체크밸브, 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건식 : 송, 자, 체, 자)

   ⑨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⑩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주위배관의 설치기준 ★★★♣

  ①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 자동배수밸브

 

◈ 연결살수설비

  ① 폐쇄형 헤드 (습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 체크밸브

 

  ② 개방형 헤드 (건식) : 송수구 - 자동배수밸브

 

다. 배관 (NFSC 502 제5조) ★★★♣

   ① 주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할 것

   ② 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31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밸브

        로 설치할 것 ♣ (건식은 소화개시가 늦으므로)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없다.) ♣ 구경 100[㎜]

        이상의 주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겸용 가능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 또는 공장이나 배관 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제외)

   ⑤ 분기배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

        야 한다.

  ◈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이음은 각 배관과 동등 이상의 성능에 적합한 배관 이음쇠를 사용하고 배관용 스테인리스강관

        (KS D 3576)의 이음을 용접으로 할 경우에는 알곤용접방식에 따른다.

라. 방수구 (NFSC 502 제6조) ★★★♣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 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수구 설치 제외)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3층 부터 설치)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층 ♣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

        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

        되, 그 방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이하가 되도록 방수구

        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는 소방대의 주 이용통로가 계단이므로

    ㉠ 지하가(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 거리 25 [m]

    ㉡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 이상 설치된 층

  ④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 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⑤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 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로서 구경 65 [㎜] 의 것으로 설치할 것 ♣

  ⑥ 방수구의 위치 표시는 표시등이나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로 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표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축광식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할 것

마. 방수기구함 (NFSC 502 제7조) ★★♣

   ①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 마다 보행거리 5 [m] 이내

        에 설치할 것

   ②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 [m]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치할 것

      ㉠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할 것. 이 경우 쌍구형 방수구는 단구형 방수구의 2배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방사형 관창은 단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1개, 쌍구형 방수구의 경우에는 2개 이상 비치할 것

   ③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한 축광식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축광식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

        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바. 가압송수장치 (NFSC 502 제8조) ★★★♣

   ①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최대 5개)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 마다 800[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방수구 : 3개까지      2,400 ℓ/min

                      4개             3,200 ℓ/min

                      5개 이상     4,000 ℓ/min

   ②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MPa]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③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

        스위치는 2개 이상의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 송수구로 부터 5[m] 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 1.5 [㎜]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 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에 따라 접지하고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연결송수관 설비 가압 송수장치의 설치 ★★

   ①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 70 [m] 이상

   ② 설치이유 : 지표면에서 높이 70 [m] 이상의 건물은 소방차에서 공급되는 수압만으로는 규정 방수압력 (0.35[MPa])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방수압) ★★★♣

토출량
(방수량)
⊙ 2,400[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ℓ/min] 이상
⊙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를
     가산
토출압
(방수압)
⊙ 0.35 [MPa] 이상

⊙ 옥내 소화전설비 130ℓ/min, 0.17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옥외 소화전설비 350ℓ/min, 0.25 MPa 0.7 MPa 초과시 감압장치 설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스프링클러 설비 80ℓ/min, 0.1 MPa 헤드선단의 방수압력 1.2MPa 이하  기준개수 최대 10개, 20개, 30개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50ℓ/min, 0.1 MPa

⊙ 드랜치설비 80ℓ/min, 0.1 MPa

⊙ 물분무 소화설비 10ℓ/min, 12ℓ/min, 20ℓ/min, 50ℓ/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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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상기체와 몰 (mol)

 ▣ 일반 물리학의 열역학 파트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태함수는 온도(T), 압력(P), 부피(V) 등이 있다. 열역학은 대부분 기체

      의 운동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기체의 성질은 퍼져 나가는 성질(부피), 밀폐된 곳에서 기체가 운동을 할 때 밀폐된 벽을

       때리는 기체운동 (압력), 기체가 운동함으로써 생기는 에너지 (온도) 등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다.

   ◈ 이상이체

   ◈ 단위 : mol (몰)

   ◈ 아보가드로 수 : 6.02 × 1023 : Avogadro's number

 ▣ 일반 물리학 수준에서는 실제 기체 보다는 '이상기체 (Ideal gas)'를 주로 다룬다. 이 이상기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몰수

       (mol)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 1mol은 기체분자가 아보가드로수 6.02 × 1023 개 있는 양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탄소

       (원자번호 12) 12g 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를 말한다.

 ▣ 만약 어떤 기체 속에 분자가 6.02 × 1023개 있으면 이 기체는 1[mol]의 양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몰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원자의 개수가 N개 일 경우

만약 기체속에 분자개수가 N개일 경우 어떻게 몰수로 환산하는지 알아보자. 

1몰 [mol]은 어떤 기체속에 아보가드로수 (약 6.02 × 1023)개가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기체속에 들어 있는 원자의 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어 주면 그 기체의 몰수(mol)를 계산할 수 있다.

2. 몰질량 M

1몰 (mol)에 해당하는 질량 M = mNA (m : 원소의 질량)

시료의 질량이 Wsample 이라고 하면

여기서 새로운 단위 mol과 함께 나오는 개념이 바로 몰질량이다. 몰질량은 '1mol에 해당하는 질량'을 말하며 영어 대문자 M으로 표현한다. 이때 몰질량 M은 m(원자량) × N (아보가드로수)로 구할 수 있다.

이 때 몰질량을 이용해 어떤 시료의 질량을 알고 있다면 그 시료의 몰수도 알 수 있다.

즉, 시료의 질량 (W)을 몰질량(M)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

3. 이상기체 (Ideal gas)란 ?

 

이상기체는 무엇일까?

위 그림과 같이 같은 온도에서 크기가 같은 용기에 각기 다른 기체 1mol을 각 용기에 담아 두었다고 하자. 이 때 기체의

밀도는 기체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이 된다. 1몰은 각각의 기체의 원소수가 아보가드로수 (6.02 × 1023) 만큼 들어 있는

양을 의미하므로 기체원소의 활동으로 인한 압력은 기체가 각기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나타낸는 기체를 '이상기체 (Ideal gas)라고 한다.

가. 보일의 법칙

온도가 일정한 조건에서 기체의 부피 (V)가 압력(P)에 반비례한다. 즉, 기체의 부피와 압력을 곱한 값은 동일한 기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상수값을 갖는다.

   P V = constant

나. 샤를의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한다. 즉, 기체는 온도가 1℃ 오를 때 0℃ 부피에 비해여

1/273.15 만큼 비례하여 증가한다. 만약 온도를 -273.15 ℃ 로 내린다면 그 기체의 부피는 "0"이 된다고 샤를은 예측했다.

따라서 샤를의 법칙에 따르면 일정 압력하에서 부피(V)를 절대온도 (T)로 나눈값은 일정하게 된다.

다. 게이뤼삭의 법칙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은 온도에 비례한다.

이와같이 기체의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가 만족하는 관계는 온도가 극히 낮지 않고 또한 기체의 밀도가 희박한 경우에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잘 성립한다. 이와같이 위의 법칙을 잘 따르는 기체를 '이상기체'라고 한다. 이상기체는 분자의

크기가 거의 "0"이어서 용기속의 공간을 점유하지 않고 또한 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미치는 거리도 분자들 사이의 평균

거리보다 휠씬 적어서 거의 언제나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가공의 기체이다.

앞에서 언급한 기체의 온도, 부피, 압력의 관계를 묶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기체의 압력(P)과 부피(V), 그리고 온도(T)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보일-샤를의 법칙이라고 한다. 만약 동일한 압력,

부피, 온도를 갖는 두 기체를 하나로 합하게 되면 부피는 2배가 되고 온도와 압력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식처럼 constant로 표시된 일정한 값은 원래 값의 2배가 될 것이다. 즉, 이 값은 바로 기체에 포함된 분자의 양,

즉, 분자의 몰 수 n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수(constant)값을 R로 놓으면 다음 같은 식이 된다.

또한 비례상수 R을 기체 상수라고 하고 이는 실험에 의해 정해진 양으로 다음과 같다.

이상기체의 법칙은 열역할적인 여러값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이것을 보다 일반적으로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이라고 한다. 즉, 열역학적 변수들은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아보가드로의 법칙 (Avogadro's law)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분자의 수는 그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것으로 이 법칙을

이용하면 이상기체의 법칙을 부편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분자 1[mol]에 들어 있는 분자의 수인 아보가드로수 (Avogadro's number) NA = 6.022 137 × 1023 ≒ 279 를 이용하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 · V = N k T

      여기서, k = R / NA

 k를 볼츠만의 상수라고 하며 다음과 같다.

 k = (1.380 658 ± 0.000043 ) × 1023 [J/K]

【 또다른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가. 보일의 법칙

  ▣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의 압력에 반비례한다.

나. 샤를의 법칙

  ▣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

다. 아보가드로 법칙

  ▣ 기체의 부피는 그 기체의 몰수 (mol)에 비례한다.

 위의 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에서 양변에 압력 (P)를 곱하고 비례기호를 등호로 바꾸고 비례상수 K를 붙이면 다음 식이 성립된다.

      P · V = n · k · T

위 식에서 비례상수 k는 아주 유명한 상수이다. 그래서 특별히 R이라는 이니셜을 부여해서 기체 상수라고 부른다.

      P · V = n · R · T

      여기서 P : 압력, V : 부피, n : 분자수(몰수), R : 기체상수, T : 절대온도

위 식을 이상기체 상태방정식이라고 한다.

위 식에서 기체 상수 R을 구해보자. R = PV / nT 가 된다. 기체상수 R을 구하기 위해서는 압력(P), 부피(V), 몰수(n), 온도(T)

를 알아야 한다. 표준상태(S.T.P)를 가정하여  P, V, n, T 값을 적용해 보자

4. 공기의 밀도

  ▣ 공기의 밀도는 압력 (P)가 높아지면 커진다.

  ▣ 공기의 밀도는 온도가 높아지면 작아진다.

   여기서, ρ : 공기의 밀도

               P : 공기의 압력

               R : 공기의 기체상수

               T : 공기의 절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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