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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한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의 준공 전에 부분사용이 필요한 때에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는 검사를 무엇이라 하는가 ? ②

    ① 부분용도검사         ② 부분완공검사           ③ 부분사용검사             ④ 부분준공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대로 완공되었는

   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업자가 소방대상물 일부분의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에 대하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완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은 그 일부분의 공사가 완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방염업을 등록한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은 ? ④

   ① 영업정지 6개월      ② 경고처분       ③ 영업정지 1년        ④ 등록 취소

[ 해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3. 소방시설업의 등록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피성년후견인                           ② 방염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3년이 지난 사람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에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다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

        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위험물안

       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5. 법인의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6. 법인의 임원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4.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공사도급실적 ② 자본금 ③ 기술인력 ④ 자산평가액(개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5. 소방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법령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의3.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5. 해당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6.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6의2.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7. 소방 관련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소방시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설계업        ② 소방시설공사업          ③ 소방공사감리업           ④ 소방시설점검업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업”이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를 작성하는 영업

    나. 소방시설공사업: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다. 소방공사감리업: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라. 방염처리업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7. 소방시설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누구에게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시설설계업자          ② 소방시설 사용자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완공검사)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소방시설공사가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 대로 완공되었는

    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소방시설업자가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라 벌금이 부과되었을 때       ②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때

   ③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때                                                       ④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①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이나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 날부터 소방시설공사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착공신고가 수리(受理)되어 공사를 하고 있는 자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소방

   시설공사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그 공사를 하는 동안이나 제4조제1항따라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도급을

   받아 방염 중인 것으로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방염을 하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맡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④ 소방시설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9.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 시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소방시설의 공사와 감리는 동일인이 수행할 수 있다.

   ③ 소방시설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④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1회에 한하여 다른 자에게 빌려 줄 수 있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

   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

   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1.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 관계인에 의해 하자발생에 관한 통보를 받는      공사업자는 며칠 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가 ? ②

   ① 1일                  ② 3일                     ③ 5일                         ④ 7일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5조(공사의 하자보수 등) ①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 결과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기간에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3. 하자보수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발주자와 도급자 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③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④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

   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3. 소방시설업의 등록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 · 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한국소방안전원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14.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감리업자가 가장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 ①

   ①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의 규정 위반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고 관계인으로 하여금 시정 요구토록 조치한다.

   ③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발견 즉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한다.

   ④ 공사업자의 규정위반 사실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①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

   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리업자는 공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계인은 감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한 것을 이유로 감리계약을 해지 하거나 감리의

  대가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15.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청장                 ④ 대통령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방시설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방시설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16. 소방공사감리업의 업무수행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느 것인가 ? ①

   ① 공사 중인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 및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지도 · 감독

   ③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④ 실내장식물의 불연화 및 방염물품의 적법성 검토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한다.

   1. 소방시설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품의 위치ㆍ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방화시설 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17.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과목 및 시간 등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는가 ? ③

   ① 소방안전원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청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① 화재 예방,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 등 소방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소방

   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그 소방기술자는 소방시설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무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8.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업이 영업 정지된 경우               ②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된 경우

   ③ 소방시설업을 휴업한 경우                       ④ 정당한 사유없이 2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3조(도급계약의 해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2.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때에는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적정성 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등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등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9. 시 · 도지사가 소방시설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징계 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직권으로 취소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 또는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 다만,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의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는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예외로 한다.

   3.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5.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6.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공사등을 한 경우

   7.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재안전기준 등

       에 적합하게 설계ㆍ시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 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1조, 제12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등의 업무수행의무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재산피해를 입힌 경우

   10.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1. 제13조나 제14조를 위반하여 #착공신고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또는 완공검사

         (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한 경우

   12. 제1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착공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사항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포함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감리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14.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수ㆍ인계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6. 제18조제3항의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17. 제19조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8.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20조를 위반하여 감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2. 제20조의2를 위반하여 #방염 을 한 경우

   20의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의4. 제21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인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의5. 제21조의5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 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

   21. 제2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도급 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경우

   21의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 를 다시 하도급한 경우

   22. [제22호는 제20호의4로 이동 ]

   23.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3의2.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24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4의3. 제2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25.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2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7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

       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발주자는 소방시설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발주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0.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등의 납부 대상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소방시설업의 기술자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          ②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사람

  ③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사람         ④ 소방시설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4조(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나 교육비를 내야

        한다.

   1. #소방시설업 을 등록하려는 자

   2. 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재발급 받으려는 자

   3.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

   4. 방염처리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시공능력 평가를 받으려는 자

   6.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6의2. 소방기술자 양성ㆍ인정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사람

   7. 실무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21.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1조의5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

22.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는 사람은 ? ④

   ① 관계인 또는 발주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 · 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소방청장은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의 신청이 있으면 그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등에 따라 시공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받으려는 공사업자는 전년도 소방시설공사 실적, #자본금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소방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공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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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연 1회 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점검을 의무

     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 ③

   ①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②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③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④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 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

      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

      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

       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

      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 부터 60일 이내 실시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이 1월 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가목3)에 따라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상태를 맨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

    여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하고, 그 점

     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외관점검의 점검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로 해야 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전기시설물 및가스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전기시설물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나. 가스시설의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에 따른 검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7조 및 제44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6. 공동주택(아파트등으로 한정한다) 세대별 점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 및 입주민(세대 거주자를 말한다)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점검을 해야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감지기 등 특수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수신기에서 원격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할 때마다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선로 단선이 확인되는 때에는 단선이 난 세대 또는

        그 경계구역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해야 한다.

  다. 관리자는 수신기에서 원격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 매년 작동점검만 실시하는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

         의 50퍼센트 이상, 종합점검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은 1회 점검 시 마다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상 점검하도록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라. 관리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을 점검하는 관리업자는 입주민이 세대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

        록 소방청 또는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동영상을 입주민

        이 시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점검서식(별지 제36호서식 소방시설 외관 점검표를 말한다)을 사전에 배부해야 한다.

  마. 입주민은 점검서식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자 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관리자는 그 결과를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바. 관리자는 관리업자로 하여금 세대별 점검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세대별 점검 일자를 파악하여 관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관리업자는 사전 파악된 일정에 따라 세대별 점검을

        한 후 관리자에게 점검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사.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기로 한 세대에 대하여 입주민의 사정으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경우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

        할 수 있도록 다시 안내해야 한다. 이경우 입주민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다시 점검받기를 원하는 경우 관리업자로하여

        금 추가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아. 관리자는 세대별 점검현황(입주민 부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검을 하지 못한

        세대 현황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7. 자체점검은 다음의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해야 한다.

 

[비고]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로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의 소방시설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한다)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등으로 사용승인일이 달라지는경우 사용승인일이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 인력 2명을 점검인

      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

      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2.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이하“점검한도 면적”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8,000㎡

  나. 작동점검: 10,000㎡

 

4.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종합점검의 경우에는 2,000㎡, 작동점검의 경우에는 2,500㎡

    씩을 점검한도 면적에 더한다. 다만, 하루에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배치할 경우 1일 점검 한도면적은 특정소방대

    상물별로 투입된 점검인력에 따른 점검 한도면적의 평균값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5. 점검인력은 하루에 5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만 2개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2일 이상 연속하

     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배치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6.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면적은 실제 점검면적(지하구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 1.8m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하

     며, 터널은 3차로 이하인 경우에는 그길이에 폭의 길이 3.5m를 곱하고, 4차로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길이에 폭의 길이7m

     를 곱한 값을 말한다. 다만, 한쪽 측벽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4차로 이상 인터널의 경우에는 그 길이와 폭의 길이 3.5m를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다음의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면적(이하 “점검면적”이라 한다)으로하되, 점검

      면적은 점검한도 면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 실제 점검면적에 다음의 가감계수를 곱한다.

 

나.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계산된 값을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서 뺀다.

  1)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2)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가목에 따라 계산된 값에 0.1을곱한 값

  3)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가목에 따라계산된 값에 0.1을 곱한 값

 

다. 2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상호간의 좌표 최단 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

      면적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면적에서 뺀다.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등(공용시설, 부대시설 또는복리시설은 포함하고, 아파트등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아파트등 외의 부분은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점검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아파트등의 세대수는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에 관계없이 250세대로 한다.

  나. 점검인력 1단위에 보조 기술인력을 1명씩 추가할 때마다 60세대씩을 점검한도 세대수에 더한다.

  다. 관리업자등이 하루 동안 점검한 세대수는 실제 점검 세대수에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대수로 하되, 점검

        세대수는 점검한도 세대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1) 점검한 아파트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값을 실제 점검 세대수에서 뺀다.

      가) 영 별표 4 제1호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나) 영 별표 4 제1호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는 제외한다)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 을 곱한 값

      다) 영 별표 4 제5호가목에 따라 제연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실제 점검 세대수에 0.1을 곱한 값

    2) 2개 이상의 아파트를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상호간의 좌표 최단거리 5km마다 점검 한도세대수에 0.02를

        곱한 값을 점검한도 세대수에서 뺀다.

 

8. 아파트등과 아파트등 외 용도의 건축물을 하루에 점검할 때에는 종합점검의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32, 작동점

     검의 경우 제7호에 따라 계산된 값에 40을 곱한 값을 점검대상 연면적으로 보고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한다.

 

9.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하루에 점검하는 경우에는 작동점검의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 점검대상 세대수에 0.8을 곱한 값

    을 종합점검 점검대상 연면적 또는점검 대상 세대수로 본다.

 

10.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값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신축 · 증축 · 개축 ·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로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 ? ③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30일 이내             ④ 60일 이내

[해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또는 특정소

       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등급이 변경된 경우: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

       한 날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換價), 압류재산의 매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인의 권리

      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한다.

  4. 법 제3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

       한 날

  5.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된 날, 퇴직

      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 된 날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 (㉡)에 들어갈 수치로 알맞은 것은 ? ②

"건축물 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 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서는 (㉡)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① ㉠ 5, ㉡ 10         ② ㉠ 6, ㉡ 10                ③ ㉠ 10, ㉡ 5                 ④ ㉠ 10, ㉡ 6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제1호사목1)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延燒) 우려가

    있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구조를 말한다.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 [m]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 [m] 이하인 경우

   3. 개구부(영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개구부를 말한다)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소방 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몇 년간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5년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

       어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를 접수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

     하여야 하는가 ? (단, 허가 신청한 건축물 등의 연면적이 3만 ㎡인 경우)

   ① 5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의 동의 요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대상물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해야 한다.

   1. 건축 허가 및 협의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2. 주택 건축 승인 및 사용검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학교시설 건축승인 및 사용승인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4. 고압가스시설 설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5. 도시가스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6. 액화석유가스 시설 설치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7.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8.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에 대한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9.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6.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은 강습교육 며칠 전까지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4일                   ② 20일                     ③ 30일                      ④ 45일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강습

  육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강습교육의 과정별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7.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기술인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 등록 수첩                          ②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③ 기술인력연명부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관리업자는 등록사항 중 제33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됐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라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2.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3. 기술인력이 변경된 경우

     가.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수첩

     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 (경력수첩을 포함한다)

     다.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대장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

     제1항 관련)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중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9.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는 몇 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년                    ② 2년                     ③ 3년                                    ④ 4년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

    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

    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

   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의 보고기간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

    과 보고서(소방시설등점검표를 포함한다)를 점검이 끝난 날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해야 한다.

10.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소방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실무 교육의 주기 및 횟수는 ? ③

  ① 매년 1회 이상         ② 매년 2회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소방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무교육의 대상ㆍ일정ㆍ횟수 등을 포함한 실무교

   육의 실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

   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

   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④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

   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수료하거나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에 실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11.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은 연 몇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연 1회 이상            ② 연 2회 이상                ③ 연 3회 이상                     ④ 연 4회 이상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

    의 범위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12.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관계인은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자체 점검이 끝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5일                         ③ 20일                             ④ 30일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

   사(이하 “관리업자등”이라 한다)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확인서(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

13.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 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

      한다)에 대한 종합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③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④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계·전기 분야를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시준수해야할 사항

(제20조제1항 관련)

1.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것을 말한다.

  나.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종합

                         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최초점검: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되는 경우「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 그 밖의 종합점검: 최초점검을 제외한 종합점검을 말한다.

2. 작동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작동점검은 영 제5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대상을말한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나. 작동점검은 다음의 분류에 따른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4 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마목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같은 표 제2호다목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계인

      나)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중 소방시설관리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특급점검자

      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작동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라. 작동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점검 대상은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날,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 조제1항

         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며, 건축물관리대장,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에 기입된 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있는 날을 기준으로 점검한다.

3. 종합점검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종합점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이 법이

    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스스로 점검

    하거나 제34조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업자등이 점검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2. 제1호 외의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제조소등은 제외한다)

   4)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이상인 것

   5) #제연설비 가 설치된 #터널

   6)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ㆍ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이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것. 다만,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나. 종합점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별표 4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을 준수

        해야 한다.

    1) 관리업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

  다. 종합점검의 점검 횟수는 다음과 같다.

    1)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청장이 소방안전관리가우수하다고 인정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서는 3년의 범위에서 소방청장이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기간 중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가목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실시

          한다.

    2) 1)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3)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점검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실시한다.

    4)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자체점검 대상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연도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다.

14. 종합점검의 경우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12,000 [㎡]              ② 10,000 [㎡]               ③ 8,000 [㎡]                       ④ 6,000 [㎡]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 점검

    장비, 점검 방법 및 횟수 등 자체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별표 3과 같고,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점검인력 1단위는 다음과 같다.

  가.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특급점검자 1명과 영별표 9에 따른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

        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같은 건축물을 점검할 때는 4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중 1

       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점검인력 1단위에 2명 이내의 보조 기술인력을 추가할수 있다.

        다만,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점검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로 하되, 보조 기술인력은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할 수 있다.

 

3. 점검인력 1단위가 하루 동안 점검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종합점검 : 8,000㎡

   나. #작동점검: 10,000㎡

15.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강습과목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관계법령               ② 응급처치요령             ③ 위험물 실무                ④ 소방학개론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

   조자를 포함한다)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강습교육

  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다. 제29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고자 하는 사람

 

2. 실무교육

  가.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나.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 또는 제3호의 교육을 제2호의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집합교육

  2.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3. 제1호 및 제2호를 혼용한 교육

[ 시행규칙 ]

제28조(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 강습교육의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16.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서 1차 처분사항으로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③ 설계 · 시공을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통지 의무를 불이행한 때

   ④ 화재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지 아니한 때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처분과 법 제35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

      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별표 8] 행정처분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동일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

        다)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이거나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 처분기간 중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처분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새로운 위반사항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행정처분을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 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 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 서 가중하거

        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 또는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등취 소 또는 자격취소 전 차수의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이면 그 처분기준의 2배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자격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 정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 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 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등을 모범적으

            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라) 그 밖에 다음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 2개 이하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3) #유도등 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4) 유도표지가 정해진 위치에 붙어 있지 않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소방시설관리사 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나. #소방시설관리업자 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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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서는 인력기준을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기술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중 보조기술인

      력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소방설비기사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④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5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

      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9와 같다.

[별표 9] 소방시설관리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제45조제1항 관련)

기술인력 등 업종별
기술인력
영업범위
전문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 방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2)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고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2)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3)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2명 이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 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 1 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 기술인력
  1) 중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2) 초급점검자 이상의 기술인력: 1명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비고 1. “소방 관련 실무경력”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소방기 술과 관련된 경력을 말한다.
         2. 보조 기술인력의 종류별 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잇는 운동시설로서 수영장

  ③ 노유자 시설                                 ④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0조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10.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정신의료기관               ② 경찰서               ③ 소방서                ④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

         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4. 다음 중 방염대상물에 대한 방염성능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는 3회 이상

  ②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

  ③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 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사간은 20초 이내

  ④ 탄화한 면적은 20 [㎠] 이내, 탄화한 길이는 50 [㎝] 이내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소방

   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1.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 일 것

   2.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3. 탄화(炭化)한 면적은 50 [㎡] , 탄화한 길이는 20 [㎝] 이내일 것

   4.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5.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통합감시시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③ 자동화재속보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별표 1]

 2.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① 비상벨설비 ②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시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6.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 소방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①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② 기존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존 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증축된 부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한다.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부분은 증축전에 적용되던 화재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부분은 증축 당시의 화재안전기준

        을 적용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3조제3

    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

    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방화셔터 또는 같은 영 제6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기둥으로 받치거나 매달아 놓은 덮개를 말하며, 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

       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설비가 화재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진압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2.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ㆍ바닥ㆍ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7.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 ①

   ① 아파트               ② 터널                  ③ 지정문화재                   ④ 가스시설

8. 다음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③

   ① 방염도료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 가스누설경보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 (소방용품)

 [별표 3] 소방용품(제6조 관련)

①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는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菅槍),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 밸브 및 가스관

        선택밸브

②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해당한다)

③ 피난구조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지지대를 포함한다) 및 간이완강기(지지대를포함한다)

   나.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다.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및 예비 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④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 (소화설비용만 해당한다)

   나. 방염제(방염액ㆍ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 관련 제품 또는 기기

9.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소화기구, 옥내·외 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한다.

  ② 유도등, 비상조명등 설비는 경보설비에 해당한다.

  ③ 소화수조, 저수조는 소화활동설비에 해당한다.

  ④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용수설비에 해당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1 ]  소방시설

① 소화설비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마. 물분무등 소화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분말소화

                                         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②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기각경보기                           마. 화재알림설비

   바. 비상방송설비                    사. 자동화재속보설비                 아. 통합감시시설

   자. 누전경보기 차. 가스누설경보기

③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 완강기, 그밖에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④ 소화용수설비

   가.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 · 저수조, 그밖의 소화용수설비

⑤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 설비

   마. 무성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⑥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10.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숙박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일반형 숙박시설            ② 생활형 숙박시설              ③ 고시원              ④ 오피스텔

[해설] 오피스텔은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한다.

11. 무창층에서 개구부란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 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m] 이내를 말하는가 ? ②

   ① 1.0 [m] 이내           ② 1.2 [m] 이내            ③ 1.5 [m] 이내             ④ 1.7 [m] 이내

[해설] 소방시설법 제2조(용어의 정의)

 가. “무창층”(無窓層) : 지상층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①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 [m] 이내일 것

     ③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나.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12. 특정소방대상물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주차용 건축물         ② 종합여객시설              ③ 주차장             ④ 정비학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

   가. 항공기 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 · 정비학원

   자. 다음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① 단독주택

       ②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의 다세대주택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 (駐機場)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3. 소방시설 중 연결살수설비는 어떤 설비에 속하는가 ? ④

  ① 소화설비        ② 구조설비              ③ 피난설비               ④ 소화활동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⑤ 소화활동설비: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로서 다음각 목의 것

    가. 제연설비                      나. 연결송수관설비          다. 연결살수설비            라. 비상콘센트설비

    마. 무선통신보조설비        바. 연소방지설비

14.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③

"자동화재탐재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한 범위 안의 부분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가 면제된다."

   ① 비상경보설비          ② 연소방지설비         ③ 물분부등 소화설비            ④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⑨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ㆍ수신ㆍ경보기능을 말한다) 과 성능을 가진 화재알림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소방시설의 종류 중 피난설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제연설비          ② 공기안전매트             ③ 유도등               ④ 공기호흡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간이완강기,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피난유도선,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6.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물품으로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한

      물품이다) ①

   ① 가구류                 ②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③ 무대용 합판

   ④ 종이벽지를 제외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1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방염대상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 (두께 2 [㎜]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한다)

     라. 전시용 합판 · 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마. 암막 · 무대막 (영화관 스크린, 체육시설의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영업, 노래연습장 영업장에 한함)

     사.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것

         (가구류(옷장,식탁, 찬장, 식탁용의자, 사무용 책상, 사용용 의자, 계산대)와 너비 10 [㎝]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 종이류 (두께 2 [㎜] 이상의 것) ·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 합판이나 목재

       ㉢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 흡음(吸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 방음(防音)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음재

  ② 방염성능기준

     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일 것

     나.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 시간은 30초 이내일 것

     다. 탄화(炭化)한 면적은 50 [㎠] 이내, 탄화한 길이는 20 [㎝] 이내일 것

     라.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일 것

     마. 발연량(發煙量)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밀도는 400 이하 일 것

17.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 ②

    ① 200만원              ② 300만원               ③ 500만원                           ④ 1000만원

18.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               ② 항공기 격납고                    ③ 방송용 송수신탑

  ④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5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건축물이나 시설

    가. 학교시설 : 100 [㎡]

    나.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 200 [㎡]

    다. 정신의료기관(입원실 없는 경우 제외) : 300 [㎡]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300 [㎡]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 150[㎡] (공연장의 경우에는 100[㎡])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③ 차고·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 있는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④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⑤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⑥ 의원(입원실 있는 경우에 한함)·조산원·산후조리원·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발전시설 중 풍력 발전소 · 전기저장시설,

       지하구(地下溝)

  ⑦ 노유자 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시설하는 경우 제외)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타는 제외)

    다. 장애인 주거시설

    라. 정신질환자관련시설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종합시설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않는 시설은제외)

    마. 노숙인 관련 시설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⑧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⑨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수량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⑩ 가스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인 것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누전경보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피난구조설

        비(비상조명등은 제외)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

  ③ 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19. 다음 중 면적 · 구조에 관계없이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②

   ① 통신기기실         ② 항공기격납고           ③ 전산실           ④ 주차용 건축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바.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항공기 격납고

   ②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 연면적 800[㎡] 이상

   ③ 건축물내에 설치된 차고 · 주차장의 경우 주차용도로 사용면적 : 200[㎡] 이상

   ④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⑤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 바닥면적 300[㎡] 이상

   ⑥ 소화수를 수집ㆍ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이 시설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또는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지하가 중 예상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⑧ 문화재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20. 다음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동관련시설          ② 장애인 관련시설           ③ 노인관련시설           ④ 정신의료기관

21.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안마시술소         ② 독서실          ③ 한의원              ④ 무도학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2. 근린생활시설

  ①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②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③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④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산후 조리원 및 안마원(의료법에 따른 안마시술소 포함)

  ⑤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해당용도 바닥면적 500[㎡] 미만

  ⑥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업의 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등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

  ⑦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등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⑧ 제조업소, 수리점,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공장에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

  ⑨ 청소년 게임 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복합 유통게임제공업의시설

       로서 해당용도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⑩ 사진관, 표구점, 학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고시원(건축물

       바닥면적 500[㎡] 미만인 것),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⑪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①

  ① 지하구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③ 건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④ 1000 [ton] 이상의 가연성 가스 저장시설

[해설] 화재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

등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인원
특급
아파트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200[m] 이상
일반건물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높이 120[m] 이상
기타 : 연면적 1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자격 취득 후 5년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 경력, 소방설비산업기사 취득후 1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7년이상 경력,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자 : 1명
1급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높이 120[m] 이상
기타 :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연립주택 제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중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 1명
2급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한정)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험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선임인원 : 1명
3급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3.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인 경우 연면적 몇 [㎡] 이상이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500               ② 1,000               ③ 1,500                   ④ 2,000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1. 소화설비

 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공동주택 중 아파트 등 · 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②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③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 위락시설, 장례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④ 근린생활시설중 중 목욕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지하가(터널 제외) 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인 경우 모든 층

   ⑤ 교육연구시설 (교육시설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수련시설(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하며,

        숙박시설에 있는 수련시설은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기둥과 지붕만으로 구성되어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

        는 제외), 자원순환 관련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시설 제외) 또는 묘지관련 시설로서 연면적 2,000 [㎡] 이상

        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⑥ 노유자 생활시설의 경우 모든 층

  ⑦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 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⑧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나.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시설

    다. 정신의료기관 또는 의료재활시설로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⑨ 판매시설 중 전통시장

  ⑩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m] 이상인 것

  ⑪ 지하구

  ⑫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 조리원

  ⑬ 특수가연물의 정한 수량의 500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것

  ⑭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24. 다음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③

인명구조기구는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층 이상인 관광호텔 및 (㉡)층 이상인 병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 11, ㉡ 7             ② ㉠7, ㉡ 7               ③ ㉠ 7, ㉡ 5                 ④ ㉠ 5, ㉡ 5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3. 피난구조설비

  나 인명 구조 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① 방열복 또는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 포함 층수가 7층 이상인 것 중 관광호텔로 용도로 사용하는 층

    ②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것 중 병원용도로 사용하는 층

   ③ 공기호흡기를 설치애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

     나.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다. 운수시설 중 지하역사

     라. 지하가 중 지하상가

     마. 이산화탄소 소화설비(호스릴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제외)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25. 층수가 20층인 아파트인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층수는 ? ④

   ① 6층 이상             ② 11층 이상                 ③ 16층 이상              ④ 전층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② 기숙사(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내 있는 학생수용을 위한 것)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③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 시설 및 바닥이 불연

        재료이고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제외)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층

     가.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

     나.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층의 바닥면적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인 경우에는 500[㎡] 이상, 그밖의 층의 경우에는

           1,000[㎡] 이상인 것

     다. 무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라. 부대부가 다.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④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로 한정)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가.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나.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라. 노유자시설

    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바. 숙박시설

  ⑥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제외)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⑦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으로 바닥면적이 1,000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층

  ⑧ 랙식 창고 (Rack warehouse) : 랙(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갖춘 것으로서 천장 또는 반자(반

        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붕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을 말함)의 높이가 10[m]를 초과하고 랙이 설치된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⑨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화재예방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1,0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시설

     나.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저장시설 중 소화수를 수집 · 처리하는 설비가 있는 저장시설

  ⑩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내화구조가 아닌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5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나. 창고시설 중 6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2500 [㎡] 이상인 경우에 모든 층

    다.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7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라. 랙식 창고중 8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750 [㎡]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마. 공장 또는 창고시설 중 9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수량의 50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시설

  ⑪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거실

     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시설로 사용되는 부분.(보호시설이 임차건물인 경우 제외)

     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⑫ 지하가 (터널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⑬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 시설

   ⑭ ①~ ⑬ 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통로 등

26.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의료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마약진료소       ② 노인의료복지시설          ③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④ 한방병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

 7. 의료시설

    가. 병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9. 노유자 시설

  가. 노인관련시설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를 제공

                                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그밖에 이와유사한 것

   다. 장애인관련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타, 한국수어통역센타,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 정신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시설 : 노숙인 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 요양시설 및 쪽

                                       방상담소만 해당), 노숙인 종합지원센타 및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 ~ 마. 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시설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27. 비상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④

   ①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②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연면적 400 [㎡] 이상인 건축물

   ③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00 [㎡] 이상으로 공연장인 건축물

   ④ 35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2. 경보설비

  나.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4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 100 [㎡])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③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 [m] 이상인 것

    ④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특정소방대상물 중 모래·석재 등 불연재료 공장 및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28.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자 한다.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

        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 ④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대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25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별표4] 2.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

                 기준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①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 [m] 이상인 아파트

   ② 연면적 1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는 제외한다)

   ④ 가연성 가스를 1,000 [ton]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 선임인원 : 1명 이상

29. 소방관계법에서 피난층의 정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④

  ① 지상 1층을 말한다.

  ② 2층 이하로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층을 말한다.

  ③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이 있는 층을 말한다.

  ④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나. “피난층”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30. 소화활동설비에서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

  ②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위락시설·판매시설·숙박시설 등으로서 지하층인 것

  ③ 지하가(터널을 제외한다)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300 [m] 이상인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②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영화상영관

    ③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 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또는

         창고시설 (물류터미널에 한정)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해당 부분

    ④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기실 또는 휴게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⑤ 지하가(터널은 제외)로서 연면적 1,000 [㎡] 이상인 것

    ⑥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

    ⑧ 특정소방대상물(갓복도형 아파트 등은 제외)에 부설된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또는 피난용 승강기의

          승강장

 

3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연면적 ·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의 일반현황

   ② 화재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③ 재난방지대책 및 민방위조직에 관한 사항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27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소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②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③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④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⑤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⑥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⑦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⑧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⑨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에 관한 사항

    ⑩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⑪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⑫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 등은 제외한다)

    ⑬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⑭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

         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3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보조 기술인력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②

   ①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④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소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 수첩을 발급 받은 사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5조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별표 9]

 

33. 소방시설을 구분하는 경우 소화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제연설비            ③ 소화액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④ 소화기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조 (소방시설)

[별표 1] 소방시설

1.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의 것

  가. 소화기구 : 소화기, 간이소화용구(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 소화용구, 소공간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자동확산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케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 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다. 옥내소화전설비 (호스릴(hose reel) 옥내 소화설비 포함)

  라. 스크링클러설비 등 :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케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포함),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물분부 소화설비, 미분분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

                                          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강화액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34.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매시장   ② 도매시장   ③ 3층 이상의 학원          ④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복합건축물

[해설] 화재의 예방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0 [㎡]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및

        전통시장을 말한다.

 

35.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몇 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 ②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50대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 등)

  3.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 [㎡]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며칠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5일             ② 30일               ③ 60일                         ④ 90일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관리사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리사시험을 시행하려면 응시자격, 시험 과목, 일시ㆍ장소 및 응시절차 등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

      도록 관리사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37.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지하층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몇 [㎡] 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500            ② 600                 ③ 700                  ④ 1, 000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5. 소화활동설비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지하구는 제외)

     ①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

     ②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 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아파트 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과 교육연구시설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

          에는 700[㎡] 이상의 것

     ③ 가스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탱크의 용량이 30 [ton] 이상인 탱크시설

     ④ ①과 ②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속된 연결 통로

38. 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한 지도 · 감독권자로 옳은 것은 ? ②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행정안전부장관

39. 소방본부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 ④

   ① 소방시설관리사         ②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③ 소방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④ 소방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11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2. 소방기술사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

        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0.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아파트          ② 기숙사                ③ 오피스텔                    ④ 단독주택

[해설] 소방시설법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주택용소방시설)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41.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아닌 것

        은 ? ②

   ① 옥내 소화전 설비         ② 연결살수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④ 물분무등 소화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

     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8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 ①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무등소화설

         비를 말한다.

42.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연면적 3,500 [㎡] 이상인 것

   ④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 바닥면적 200 [㎡] 이상인 것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2. 경보설비

      바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3,5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②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중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지하가 중

        터널 및 지하구는 제외

43. 특정소방대상물 중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의 수용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의 수 (2인용 침대는 2인으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②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객실 수를 합한 수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의 3배수

  ④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의 수에 숙박시설 바닥면적의 합계를 3 [㎡]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별표 7] 수용인원의 산정방법

 1.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침대 수(2인용 침대는 2개로 산정한다)를 합한 수

   나.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종사자 수에 숙박시설 바닥 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를 합한 수

 2. 제1호 외의 특정소방대상물

  가. 강의실ㆍ교무실ㆍ상담실ㆍ실습실ㆍ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 해 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나.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종교시설: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 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관람

        석이 있는 경우 고정식 의자를 설치한 부분은 그 부분의 의자 수로 하고, 긴 의자의 경우에는 의자의 정면 너비를

        0.45m로 나누어 얻은 수로 한다)

  다.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비고 1. 위 표에서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준불연재료 이상의 것을 사용

             하여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으로 구획한 것 을 말한다), 계단 및 화장실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 않는다.

        2.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44.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연면적 600 [㎡] 미만의 숙박시설                 ② 연면적 1,000[㎡] 미만인 아파트

   ③ 연면적 1,000[㎡] 미만의 기숙사                   ④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연면적 3,000[㎡]미만인 합숙소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

  2. 경보설비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대상물

       ①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②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또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③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미만인 것

       ④ 연면적 400 [㎡] 미만인 유치원

       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 (연동형으로 설치할 것)

45. 소방서장의 소방대상물 개수·이전·제거 등의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의무자는 ? ②

   ① 국무총리          ② 시·도지사                ③ 소방서장                    ④ 구청장

46.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 ①

  ①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② 소방기술사

  ③ 소방시설관리사                                                   ④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40조 (시험위원의 위촉) 소방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사람 중에서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해야 한다.

  1. 박사학위 취득한 사람            2. 대학에서 소방관련 학과 조료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4. 소방시설관리사                          5. 소방기술사

47. 소방청장은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업무를 어디에 위탁할 수 있는가 ? ④

  ① 소방시설업자협회    ② 한국소방안전원         ③ 소방산업공제조합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해설] 소방시설법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ㆍ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를 보조할 수 있다.

   1. 방염성능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3.형식승인의 변경승인                                                4. 형식승인의 취소

   5. 성능인증 및 성능인증의 취소                                  6.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7. 우수품질인증 및 그 취소

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소방용품 중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및

      기기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전              ② 방염제               ③ 유수제어밸브                    ④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6조 (소방용품)

[별표3] 소방용품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는 제외한다)

   나. 자동소화장치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한다)

49. 화재안전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중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처리

      시설 등에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은 ? ④

  ① 옥내 소화전설비 및 소화용수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

  ③ 스프링클러설비 및 물분부등소화설비             ④ 연결송수관설비 및 연결살수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6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3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별표 6과 같다.

[별표6]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

 

50. 화재안전조사의 세부항목에 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대상물 및 관계지역에 대한 강제처분 · 피난명령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④ 소방계획서 이행에 관한 사항

[해설] 화재의 예방법 시행령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①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②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③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

   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⑦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⑨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⑩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⑪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⑫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⑮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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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이다. (㉠),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②

"소방용품이란 (㉠) · (㉡) · (㉢) , 그밖에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 #소화기, ㉡ #감지기,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 소화기, ㉡ 소화약제, ㉢ 방염도료

   ③ ㉠ 소화기, ㉡ #방염제, ㉢ 소방호스

   ④ ㉠ 소화기, ㉡ 유도등, ㉢ 소방펌프자동차

[해설] 소방시설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소방시설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소방시설 등 :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④ 소방용품 : 소방시설 등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 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

        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 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

             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

         다.

2.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나 재난 ·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수 이전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관계인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

3.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

     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

     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

      는 지역을 말한다.

 5. “화재예방안전진단”이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실제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1.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화재안전조사의 항목에는 화재의 예방조치 상황, 소방시설등의

       관리 상황 및 소방대상물의 화재 등의 발생 위험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화재 안전조사 항목 시행령 제7조 】

제7조(화재안전조사의 항목)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다.

   1.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2.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3.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시공, 감리 및 감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7.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설현장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방염(防炎)에 관한 사항

   11.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몇일간 인터넷 홈페이 등에 게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일간             ② 7일간            ③ 10일간         ④ 14일간

[해설] 시행령 제8조(화재안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종합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전부를 확인하는 조사

   2. 부분조사: 제7조의 화재안전조사 항목 중 일부를 확인하는 조사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사전에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조사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사유 등 조사계획을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사전 통지 없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을 현장에서 설명해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방대

     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한 조사ㆍ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소방안전원

   3. 한국소방산업기술원

   4. 한국화재보험협회

   5. 한국가스안전공사

   6. 한국전기안전공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안전조사 계획의 수립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13조(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

     여야 한다. 다만, 화재안전조사의 현장에서 관계인에게 조사의 결과를 설명하고 화재안전 조사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

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

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16조(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제3항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소방대상물의 위치, 연면적, 용도 등 현황

   2. 소방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현황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 절차, 공개 기간 및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건축, 전기 및 가스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방활동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단지

   8.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

    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

    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 등의 점검 및 유지 · 관리의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가 ? ④

  ① 한국소장안전원장          ② 관할 소방서장             ③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④ 시·도지사

[해설]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 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인력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업의 등록신청과 등록증ㆍ등록수첩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그 밖에 관리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②

   ①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 관리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

   ④ 화기취급의 감독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

   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다른 안전관리자(다른 법령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관리업자(「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관리업자”라 한다)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선임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5. 소방용품 중 우수품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청장          ② 한국소방안전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도지사

[해설] 소방시설법 제43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에 따른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6.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불가능한 자는 ? ①

   ① 관리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 부터 1년이 지난 사람

   ② 소방기본법의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사람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난 사람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 부터 6개월이 지난 사람

[해설] 소방시설법 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대상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 부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기간은 ? ②

   ① 7일 이내               ② 14일 이내                ③ 20일 이내                      ④ 30일 이내

[해설]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따라 소방안전관리

   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

   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8.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유지 · 관리 등에 있어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 ①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② 옥내소화전설비              ③ 간이스프링클러설비             ④ 옥외소화전설비

[해설]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소화기구

   나. 비상경보설비

   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라. 자동화재속보설비

   마. 피난구조설비

 2. 다음 각 목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가. #공동구

   나.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다. 노유자(老幼者) 시설

   라. 의료시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12조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재 #위험도 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2.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정소방대상물

   3. 화재안전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하는 특수한 용도 또는 구조를 가진 특정소방대상물

   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

     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대한 관계인의 잘못된 행위가 아닌것은? ①

   ① 피난시설·방화시설을 수리하는 행위

   ② 방화시설을 폐쇄하는 행위

   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④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해설] 소방시설법 제16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건축법」 제49조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9.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아니한 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은 ? ①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③ 시·도지사 ④ 종합상황실장  

 

[해설] 소방시설법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0.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분무소화설

   비, 간이스프링클러,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 소방시설의 경우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를 어떻게 정하는

   가 ? ④

   ① 소방청장이 정한다.      ②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

   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1.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결과 화재가 발생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 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이전명령           ② 개수명령                   ③ 사용금지명령               ④ 증축명령

 

[해설] 화재예방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

   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 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                                   ②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④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설] 소방시설법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시정이나 그 영업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3.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 #수첩 을 빌려준 경우

   6.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

13. 화재안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소방서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화재예방법 제14조(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

    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ㆍ방

   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손실보상)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14.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②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 검사를 받은 경우  

   ④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해설]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

     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15.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몇 층 이상인 건축

      물만 해당되는가 ? ②

   ① 6층                ② 11층                    ③ 20층                      ④ 30층

[해설] 화재예방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상호 협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걸쳐 소방안전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총괄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총괄소방안전관리자”라 한다)를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

     거나 별도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총괄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공동 소방안전관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소방관계법에서 건축허가 등의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한 것으로는 동의를 갈음할 수 없다.

   ② 건축허가 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의 수리를 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 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6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

   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 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

    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건축물 등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

      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

    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

    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

    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

     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은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르고 있는지

     를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2.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여부를 알릴 경우에는 원활한 소방활동 및 건축물 등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자료 또는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1. #피난시설 , #방화구획(防火區劃)

   2. 소방관 진입창

   3. 방화벽,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

   4.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

      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

      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

     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건축허가 #동의 기한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③ 제1항에 따른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17.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결과에 따른 합격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령으로 정한다.           ④ 중앙소방본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시설법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방

     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 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방염성능의 검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

   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라 방염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할 때에 거짓 시료

     (試料)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의 방법과 검사 결과에 따른 합격 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로 정한다.

18.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이 아닌 것은 ? ②

   ① #소화훈련              ② #구조훈련              ③  #피난훈련                     ④ 통보훈련

[해설] 화재예방법 제3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

   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 등 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특정소방대상물

    근무자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 등을 확보하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소방훈련과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훈련과 교육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9.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관리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소방점검(종합정밀점검 포함)을 한 경우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 ④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0. 소방행정상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의 취소                      ②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취소

   ③ #소방시설관리업 의 등록 취소                     ④ 제품검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해설] 소방시설법 제49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관리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

   2. 관리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3.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4. #성능인증 의 취소

   5. 우수 #품질 #인증 의 취소

   6.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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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경계신호는 화재발생 지역에 출동할 때 발령

   ②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는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방신호의 종류)

   ① 경계신호 :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 위험 경보 시 발령

   ②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③ 해제신호 : 소화 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④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령

2.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과 관련된 소화전의 설치기준에서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은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몇 [㎜]로 하여야 하는가 ? ③

   ① 45 [㎜]            ② 50 [㎜]              ③ 65 [㎜]              ④ 100 [㎜]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소화전 · 급수탑의 규격)

 ▣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 [별표3]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3. 소방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소방교육 · 훈련의 횟수와 기간은 ? ③

   ①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1주 이상

   ②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1주 이상

   ③ 2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2주 이상

   ④ 3년 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기간은 2주 이상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 (소방대원의 소방교육 · 훈련의 종류 [별표 3의2])

 가. 교육 · 훈련의 종류 및 교육 · 훈련을 받아야 할 대상자

종류
대상자
가. 화재진압훈련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나. 인명구조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다. 응급처치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라. 인명대피훈련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마. 현장지휘훈련
▣ 소방공무원중 다음의 계급에 있는 사람
  ⊙ 소방정    ⊙ 소방령    ⊙ 소방경    ⊙ 소방위

나. 교육 · 훈련 횟수 및 기간

횟 수
기 간
2년 마다 1회
2주 이상

4.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에 있어서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140 [m]            ② 160 [m]              ③ 180 [m]             ④ 200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소방용수시설의 급수탑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개폐밸브의 설치 위치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지상에서 0.5 [m] 이상 1[m] 이하               ② 지상에서 0.8 [m] 이상 1.2[m] 이하

   ③ 지상에서 1.0 [m] 이상 1.5[m] 이하            ④ 지상에서 1.5 [m] 이상 1.7[m]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 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 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 #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6. 소방용수시설을 주거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0 [m]                ② 100 [m]                ③ 150 [m]                       ④ 200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가. 공통기준

   ①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①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7. 다른 시·도간 소방업무에 관해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②

   ①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② #소방 #신호 방법의 통일

   ③ 필요한 경비의 부담에 관한 내용                   ④ 응원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시·도지사는 이웃하는 다른 시·도지사와 소방업무에 관하여 상호응원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소방활동에 관한 사항

   ① 화재의 경계 · 진압 활동

   ② 구조 · 구급 업무의 지원

   ③ 화재조사 활동

 나. 응원출동 대상 지역 및 규모

 다. 소요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출동대원의 수당 · 식사 및 피복의 수선

   ② 소방장비 및 기구의 정비와 연료의 보급

   ③ 그밖의 경비

 라. 응원출동의 요청방법

 마. 응원출동훈련 및 평가

8.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화재원인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②

   ①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②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③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④ 소방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

 가. 화재원인 조사

종 류
조사 범위
발화원인 조사
화재가 발생한 과정, 화재가 발생한 지점 및 불이 붙기 시작한 물질
발견 · 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화재의 발견 · 통보 및 초기 소화 등 일련의 과정
연소상황 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확대원인 등의 상황
#피난 상황
피난경로, 피난 상의 장애 요인 등의 상황
소방시설 등 조사
소방시설의 사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나. 화재피해조사

종 류
조 사 범 위
인명피해조사
⊙ 소방활동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 그 밖에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조사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 소화활동 중 사용된 물로 인한 피해
⊙ 그 밖에 연기, 물품반출, 화재로 인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9. 종합상황실장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은 ? ③

   ① 재난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② 재난상황의 발생 신고 접수

   ③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조사             ④ 재난상황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종합상황실장의 임무)

  가. 119 종합상황실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재난상황)의 발생의 신고 접수

    ② 접수된 재난상황을 검토하여 가까운 소방서에 인력 및 장비의 동원을 요청하는 등의 사고 수습

    ③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④ 재난 상황의 전파 및 보고

    ⑤ 재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 현황의 파악

    ⑥ 재난 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제공

10. 소방용수시설의 저수조에 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면으로 부터의 낙차가 4.5[m] 이하일 것

   ② 흡수 부분의 수심이 0.3 [m] 이상일 것

   ③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일 것

   ④ 흡수관의 투입구가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소방용수시설의 소화전 · 급수탑의 규격)

#소방용수 시설의 설치기준 [별표3]

 나. 소방용수 시설별 설치기준

   ① #소화전 의 설치기준 :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수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65[㎜]로 할 것

   ② 급수탑의 설치기준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 [m] 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③ 저수조의 설치기준

      ㉠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 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소방펌프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 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11.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실시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결과는 몇 년간 보관하는가 ? ①

   ① 2년                ② 3년                    ③ 4년                            ④ 영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2.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3. 소방기본법에 규정된 화재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②

   ① 화재조사 전담부서에는 발굴 용구, 기록용 기기, 감식용 기기, 조명기기, 그밖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3년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한다.

   ④ 화재조사에는 장비를 활용하여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실시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 ~ 13조 (화재조사)

 가.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한다.

 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화재 조사의 총괄 · 조정                           ② 화재조사의 실시

   ③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④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라.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 위험물 · 전기 · 안전관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 조사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소방교육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마.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2년 마다 전문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은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보수교육을 이수하는 때 까지 화재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서는

        아닌된다.

14.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화재조사의 시기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화재의 발견 및 통보 시점 부터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화재진압이 완료된 후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④ 화재현장에 도착 후 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 (화재조사)

 ▣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 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15. 소방서의 종합상황실 실장이 서면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가 아닌 것은 ? ④

   ① 사상자가 10명 발생한 화재                                  ② 이재민이 100명 발생한 화재

   ③ 관공서 · 학교 · 정부미도정공장의 화재                ④ 재산피해액이 10억원 발생한 일반화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119 종합상황실장의 업무 등)

 나.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서면 ·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으로 소방서의 종합상황실의 경우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의 경우에는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화재

      ㉠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 #관공서 · 학교 · 정부미도정공장 · #문화재 · #지하철 또는 #지하구 의 화재

      ㉤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 · 저장

           소 · 취급소,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 정신병원 · 한방병원 · 요양소, 연면적이 15,000 [㎡]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철도 차량, 항구에 매어 둔 총 톤수가 1,000[ton]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또는 변전소에서 발생한 화재

      ㉦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② 통제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③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④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

16.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 기간

       및 조사횟수가 옳은 것은 ? ④

   ① 1년 1회 이상              ② 6월 1회 이상               ③ 3월 1회 이상                   ④ 월 1회 이상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소방용수시설#지리 조사)

 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 을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①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조사

   ②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 의 폭 · #교통 상황,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그 밖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나. 조사결과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7. 시 · 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화재조사부서의 고유 업무관장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화재조사의 실시                                             ②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요원의 능력향상 사항

   ③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 상황                 ④ 화재피해 감소를 위한 예방 홍보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1 ~ 12조 (화재조사)

  가. 화재조사는 관계 공무원이#화재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장비를 활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나.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를 위하여 소방청, 시 · 도의 소방본부와 #소방서 에 화재조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 · 운영

        한다.

  다. 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화재 조사의 총괄 · 조정                     ② #화재조사 의 실시

     ③ 화재조사의 발전과 조사 요원의 능력향상에 관한 사항

     ④ 화재조사를 위한 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⑤ 그밖의 화재조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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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특수가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나무껍질 500 [㎏]                      ② 가연성 고체류 2,000 [㎏]

   ③ 목재가공품 15 [㎥]                    ④ 가연성 액체류 3 [㎥]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특수가연물

품 명
수 량
면화류
200 [㎏]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 이상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1,000 [㎏] 이상
사류 (絲類)
1,000 [㎏] 이상
볏짚류
1,000 [㎏]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 [㎏] 이상
석탄 · 목탄류
10,000 [㎏] 이상
가연성 액체류
2 [㎥]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 [㎥]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 [㎥] 이상
그밖의 것
3,000 [㎏] 이상

2.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중 보일러에 경유 ·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에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몇 [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① 0.5 [m]               ② 0.6 [m]                      ③ 1.0 [m]               ④ 1.5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3. 다음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기준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시장지역      ②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④ 금융업소가 밀접한 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가 2회 위반시 과태료 금액은 ? ②

   ① 20만원           ② 50만원              ③ 100만원                ④ 150만원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100
150
200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위반행위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100
50
150
100
200
150
200
200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50
100
100
한국 119 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50
100
150
200
화재 또는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00
150
200
200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100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50
100
100
100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100
화재조사에 필요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경우
50
100
150
200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200

5.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외의 자에 대하여는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 ④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와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소방대장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소방대상물 소유자의 친척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8조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

   ② 전기 · 가스 · 수도 · 통신 ·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6.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 ①

   ①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 [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가연성 벽 · 바닥 또는 천장과 접촉하는 증기기관 또는 연통의 부분은 규조토 · 석면 등 난연성 단열재로 덮어 씌워야

        한다.

   ③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경유 · 등유 등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

        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나. 난로

  ① 연통은 천장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 [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난로는 다음의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학원·독서실 ㉢ 숙박업·목욕장업 · 세탁업의 영업장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 상점가, 가설건축물, 역 · 터미널

 다. 건조설비

  ① 건조설비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5 [m]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조 물품이 열원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벽 · 천장 또는 바닥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 기구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② 용전 또는 용단 작업 중 주변 반경 10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 두지 말 것.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①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②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③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0.15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7. 화재의 예방조치 등을 위해 옮긴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나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한 후

     어느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는가 ? ③

  ①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5일                          ② 공고기간 종료일 부터 5일

  ③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                          ④ 공고기간 종료일 부터 7일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 기간 경과 후 처리 등)

   ①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로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각되거나 폐기된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8. 소방기본법령상 특수 가연물로서 가연성 고체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고체로서 인화점이 40 [℃] 이상 100 [℃] 미만인 것

   ② 고체로서 인화점이 100 [℃] 이상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1[g] 당 8 [kcal] 이상인 것

   ③ 고체로서 인화점이 200 [℃] 이상이고, 연소 열량이 1[g] 당 8 [kcal]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200 [℃] 미만인 것

   ④ 1기압과 20[℃]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가연성 고체류의 기준

   ① #인화점 이 40 [℃] 이상 100 [℃] 미만인 것

   ② 인화점이 100 ~ 200[℃] 미만이고, 연소열량이 8 [kcal/g] 이상인 것

   ③ 인화점이 200[℃] 이상이고, 연소열량이 8 [kcal/g] 이상인 것으로서 융점이 100[℃] 미만인 것

   ④ 1기압과 20 [℃]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으로서 인화점이 70~200 [℃] 미만인 것 

9.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 면화류 · 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설명

    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급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 취급의 금지표시를 설치할 것

  ②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아 저장할 것

  ③ 쌓는 높이는 10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100 [㎡] (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 #특수가연물 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 · 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시를 설치할 것

  ② 다음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단, 석탄 · 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쌓는 높이는 10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석탄 · 목탄류는 200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 [m]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 (석탄 ·목탄류는 300[㎡]) 이하로 할 것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0. 소방안전교육사는 누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

  ① 소방청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

       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 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를 내야 한다.

1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며칠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일               ② 10일                   ③ 15일                      ④ 20일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4조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2.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하여야 하는 사람은 ? ④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시 · 도지사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3 (소방력의 동원)

  ①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 · 지해 또는 그 밖의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② 동원된 민간 소방인력이 소방활동을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화재 , 재난 · 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시 · 도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③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3. 국가는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국고보조 대상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로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 #헬리콥터 및 소방정 구입     ② 소방전용 통신설비 설치     ③ 소방관서 직원 숙소 건립   ④ #소방자동차 구입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 (국고보조의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가.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소방활동 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절차

       ㉠ 소방자동차    ㉡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②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

  나. 소방활동 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 국고보조 대상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4. 다음중 특수가연물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목탄류           ② 석유류                ③ 면화류                    ④ 볏짚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특수가연물

품 명
수 량
면화류
200 [㎏] 이상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 [㎏] 이상
넝마 및 종이 부스러기
1,000 [㎏] 이상
사류 (絲類)
1,000 [㎏] 이상
볏짚류
1,000 [㎏] 이상
가연성 고체류
3,000 [㎏] 이상
#석탄 · 목탄류
10,000 [㎏] 이상
#가연성 액체류
2 [㎥] 이상
목재가공품 및 나무 부스러기
10 [㎥] 이상
합성수지류
발포시킨 것
20 [㎥] 이상
그밖의 것
3,000 [㎏] 이상

15. 이동식 난로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로 소방법령상 규정되어 있는 곳이 아닌 곳은 ? ④

   ① 학원                 ② 종합병원                   ③ 역 · 터미널                ④ 고층아파트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보일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

 가. 보일러

  ① 보일러

    ㉠ 연료탱크는 보일러 본체로 부터 수평거리 1 [m] 이상의 간격을 두어 설치할 것

    ㉡ 연료탱크에는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를 연료탱크로 부터 0.5 [m] 이내에

         설치할 것

    ㉢ 연료 탱크 또는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에는 여과 장치를 설치할 것

    ㉣ 사용이 허용된 연료 외의 것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연료탱크에 불연 재료로 된 받침대를 설치하여 연료탱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 보일러를 설치하는 장소에는 환기구를 설치하는 등 가연성 가스가 머무르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연료를 공급하는 배관은 금속관으로 할 것

    ㉢ 화재 등 긴급시 연료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를 연료 용기 등으로 부터 0.5[m] 이내에 설치할 것

    ㉣ 보일러가 설치된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할 것

  ③ #보일러 와 벽 · 천장 사이의 거리는 0.6[m] 이상 되도록 한다.

나. 난로

  ① #연통#천장 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지고 건물 밖으로 0.6 [m] 이상 나오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식 난로는 다음의 장소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소     ㉡ 학원·독서실     ㉢ 숙박업·목욕장업 · 세탁업의 영업장

    ㉣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및 조산원

    ㉤ 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의 영업장

    ㉥ #영화상영관 , #공연장

    ㉦ 박물관 및 미술관 ㉧ 상점가, 가설건축물, 역 · 터미널

16. #화재예방 을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중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몇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가 ? (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① 1 [m]               ② 3 [m]                    ③ 5 [m]                   ④ 7 [m]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1]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기구)

 라.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 · 용단 기구

    ①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 부터 반경 5 [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② 용접 또는 용단 작업 중 주변 반경 10 [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 두거나 놓아 두지 말 것. 단,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

         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7.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청 : 2명 이상 배치                        ② 소방본부 : 2명 이상

    ③ 소방서 : 1명 이상 배치                        ④ 한국소방안전원 (본회) : 1명 이상 배치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3]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별 배치기준)

   ① #소방청 : 2명 이상             ② 소방본부 : 2명 이상              ③ 소방서 : 1명 이상

   ④ #한국소방안전원 : 본회 (2명 이상), 시·도지부 (1명 이상)

   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2명 이상

18. 일반음식점에서 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②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에서 50[㎝]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③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15 [㎝]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 씌울 것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마. 음식 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①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덕트는 0.5 [㎜]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불연 재료로 설치할 것

    ②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 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③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 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지게 할 것

    ④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 부터 0.15 [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 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 이 있는

         #불연재료 로 덮어 씌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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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시 · 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140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상이어야 한다.

  ④ 흡수관과 투입구는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30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기타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4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60 [㎝]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 [㎝] 이상일 것

  ㉣ 저수조는 지면으로 부터 낙차가 4.5 [m] 이하일 것

  ㉤ 흡수부분의 수심이 0.5 [m] 이상일 것

  ㉥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 [㎜]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으로 부터 1.5[m]이상 1.7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 소화전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 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 구경은

       65 [㎜]로 할 것

2.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① 환경보호와 기초질서유지                      ②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 보호

  ③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         ④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

[해설] 소방기본법 목적 : 제1조 : 화재를 예방 ·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다음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이 아닌 것은 ? ④

  ① #저수조            ② #급수탑           ③ 소화전            ④ 고가수조

[해설] 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소화용수시설)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는 #사이렌 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소방자동차가 소방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해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설] 기본법 제21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시·도지사               ③ 소방대장                       ④ 시장, 군수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 그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사용제한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③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④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 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자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자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율을 해치거

       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7.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 ④

  ①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②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③ 소방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④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규정에 따른 자체 #소방대원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5. 소방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

      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8.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할 대상은 ? ④

  ① 시·도지사             ② 검찰총장               ③ 소방대장              ④ 관할 경찰서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 · 보존하여 그 범죄 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9.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뜻하는 사람은 ? ①

   ① 관계인            ② 관리인              ③ 사용자               ④ 등기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해설) 3. 관계인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 #소유자 :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주인'

   ㉡ #관리자 : 남의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경비'

   ㉢ #점유자 : 남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건물의 '세입자'

10.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           ② 화재경계구역             ③ 방화경계구역            ④ 재난재해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

       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1.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자는 ? ③

   ① 소방청장          ② 의용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구조대장

[해설] 의용소방대법 제14조(경비의 부담) ① #의소방대 의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2. 소방기본법령상 화재가 발생한 화재의 원인과 피해 등에 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 ②

   ① 시·도지사 또는 소방본부장

   ②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④ 시 ·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소방파출소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3.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② 화재의 발생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은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화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

       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시장지역            ㉡ 공장 ·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 ·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의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4. 소방활동 및 화재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화재현장에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은 ? ②

   ① 화재경계지구        ②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③ 방화제한구역 설정           ④ 화재통제구역 설정

[해설] 소방기본법 제23조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소방활동구역을 정하여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외에는 그 구역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

      할 수 있다.

15.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를 발령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행정안전부 장관           ② 소방서장              ③ 시·도지사               ④ 소방청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14조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상기상 (異常氣像)의 예보 또는 특보가

      있을 때에는 화재에 관한 경보를 발령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소방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③

  ① 산림       ② 선박건조구조물                   ③ 항공기                          ④ 차량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1. 소방대상물 :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 안에 메어 둔 것),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

17. 공공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는 누가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하는가 ? ③

   ① 소방청장              ② 행정안전부장관                ③ 시·도지사                    ④ 소방본부장

[해설] 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 ㉠ 시·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소화용수시설)를 설치

     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단,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8. 소방기본법상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는 ? ②

   ① 100만원 이하               ② 200만원 이하              ③ 300만원 이하                  ④ 5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제56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한국 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의 원인과 피해상황 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9.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중 어느 것으로 정하는가 ? ②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의 조례             ④ 중앙소방본부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8조 (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 · 분류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정한다.

20.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100만원 이하 벌금     ② 200만원 이하 벌금      ③ 300만원 이하 벌금       ④ 500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함부로 버려 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겨 보관하는 경우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게시판에 보관한 날로 부터 며칠 동안 공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동안            ② 14일 동안                  ③ 21일 동안                   ④ 28일 동안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예방 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의 금지 또는 제한

    ㉡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2.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의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의 주소 · 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

      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로 맞는 것은 ? ③

   ① 시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 위험물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④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 (화재예방 조치 등)

23. 시·도의 화재예방 · 경계 · 진압 및 조사, 소방안전교육 · 홍보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

      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어떻게 정하는가 ? ④

  ① 시·도지사가 정한다.     ②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기관의 설치) ①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24.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한 관계인에 대한

       벌칙은 ? ④

   ① 1년 이하 징역        ② 1천만원 이하 벌금          ③ 5백만원 이하 벌금               ④ 1백만원 이하 벌금

[해설] 소방기본법 제54조 (100만원 이하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25.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 소방박물관과 ㉡ 소방체험관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 ②

   ① ㉠ 소방청장, ㉡ 소방청장                         ② ㉠ 소방청장, ㉡ 시 · 도지사

   ② ㉠ 시·도지사 ㉡ 소방청장                         ④ ㉠ 소방본부장, ㉡ 시 · 도지사

26. 다음 중 소방활동 종사명령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소방청장              ② 소방대장                 ③ 시 · 도지사               ④ 관계인

 

[해설] 소방기본법 제24조 (소방활동 종사명령) ①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

     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 · 도지사로 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 화재 또는 구조 · 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 간 사람

27.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와 거리가 먼 것은 ? ③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③ 화재 보험 가입에 관한 업무                                           ④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해설] 소방기본법 제41조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③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28.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와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장 · 군수

[해설] 소방기본법 제4조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의 수집 · 분석과 판단 · 전파, 상황 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 ·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119 #종합상황실 의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9. 다음은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체이다. 설명이 옳은 것은 ? ③

   ① 소방청장, 시 · 도지사는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구조 · 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체험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 필요한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를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30. 소방청장은 명예직의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 ④

   ① 소방기술사    ② 소방안전관리자     ③ 소방설비기사로서 경력 8년 이상인 사람

   ④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해설]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등)

   ①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1월 9일을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소방의 날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명예직 소방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의사상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 ·제방의 붕괴 등으로 위해를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 · 축대 ·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주조행위를 할 때

    ㉡ 소방행정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1.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① 대통령령           ② 행정안전부령               ③ 시·도조례                 ④ 국토교통부장관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15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①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 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 · 구조 및 관리

       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 면화류 · 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소방안전교육사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교육의 업무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소방안전교육의 분석                  ②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③ 소방안전관리자 양성 교육         ④ 소방안전교육의 평가

[해설] 소방기본법 제17조의 2 ( #소방안전교육사 의 수행업무)

  ①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부여한다.

  ② 소방안전교육사는 소방안전교육의 기획·진행 ·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③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자격,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위원, 그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 소방기본법에서 국민의 안전의식과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정착시시키기 위하여 소방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하는 날은 언제인가 ? ③

  ① 매년 9월 11일           ② 매년 10월 20일            ③ 매년 11월 9일            ④ 매년 12월 1일

[해설] 소방기본법 제7조 (소방의 날)

34.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

       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소방대장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종합상황실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화재가 발생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

       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5.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이 화재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② #강제처분             ③ 소방활동 종사명령               ④ #피난명령

[해설] 소방기본법 제26조 (피난명령) 소방본부장·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

         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6.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 까지 관계인의 소방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

   ②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을 위한 조치

   ③ 경보를 우리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④ 대피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해설] 소방기본법 제20조 (관계인의 소방활동)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7. 시장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 

   ① 20만원 이하         ② 50만원 이하            ③ 100만원 이하                   ④ 200만원 이하

[해설] 소방기본법 제57조 (과태료 20만원 이하)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 :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8. 다음 중 #화재 의 조사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 ④

  ①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는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수사기관이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어서 증거물을 압수한 때에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압수된 증거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소방기본법 제29조 (화재의 원인과 피해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9. 소방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감독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 ②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청장         ③ #소방본부장            ④ 관할 소방서장

[해설] 소방기본법 제48조 (한국소방안전원 업무의 감독) 소방청장은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40. #소방대상물 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되는 것은 ? ④

   ① #방화지역              ② 밀집지역                  ③ 소방지역                      ④ 관계지역

[해설] 소방기본법 제2조 (용어의 정의)

② 관계지역 :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 경계 · 진압, 구조 ·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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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1.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① 기술능력자 연명부 및 기술자격증

   ② 안전성능시험장비의 명세서

   ③ 보유장비 및 시험방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기술인으로 부터 받은 경우에는 그 에 대한 자료

   ④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등위원소 이동사용허가증 또는 방사성 물질 발생장치 이동 사용허가증의 사본 일부

   ⑤ 사무실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탱크시험자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탱크시험자의 동록이 취소 (㉠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로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 내지 ㉣ 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2.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등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

   ①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 · 일반취급소 (쉽제) ♣

   ②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옥외 저장소 (백외) ♣

   ③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옥내 저장소 (15내) ♣

   ④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2탱)

   ⑤ 일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3.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ton] 이상의 옥외탱크 저장소 (준특정 옥외탱크 저장소 (50만 [ℓ] 이상 100만

       [ℓ] 미만)도 해당)

   ※ ① 옥외 탱크 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50만[ℓ] 이상 100만[ℓ] 미만인 것 (준특정옥외탱

            크저장소) : 구조안전점검 대상 (50만[ℓ] 이상)

       ② 100만 [ℓ] (특정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기초 · 지반 검사의 대상)

4.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제4류 위험

    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

  ▣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란 ?

   ①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②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5.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① #알킬알루미늄

  ② #알킬리튬

 ※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2)

   ① 사고조사위원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소속 #소방공무원

     ㉡ 기술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한국소방안전원의 임직원 중 위험물 안전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① 100만 [ℓ]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② 암반탱크

   ③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위험물 탱크

7.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

유 별
성 질
품 명
제1류
염류 (히드록실아민염류 : 5류)
산화성 고체
특별히 위험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 물기엄금
⊙ 아염소산염류 ♣
⊙ 염소산염류
⊙ 과염소산염류
⊙ 무기과산화물 ♣ (유기과산화물 : 5류)
⊙ 브롬산염류
⊙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 과망간산염류
⊙ 중크롬산염류
제2류
가연성 고체
주의사항 : 화기주의
특별히 위험
인화성 고체 :
화기엄금
⊙ 황화린 ♣ (황린 : 제3류)
⊙ 적린 ♣
⊙ 유황 ♣
⊙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
⊙ 인화성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화기 엄금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 칼륨 ♣
⊙ 나트륨 ♣
⊙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 황린 ♣ (황화린, 적린 : 제2류)
⊙ 알칼리금속 (칼륨, 나트륨 제외) · 알칼리 금속 ♣
⊙ 유기금속화합물 (알킬알루미늄 · 알킬리튬 제외)
제4류
인화성 액체
주의사항 : 화기엄금
⊙ 특수인화물 ♣
⊙ 제1석유류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 동식물유류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주의사항 : 화기엄금
⊙ 유기과산화물 ♣ (무기과산화물 : 제1류)
⊙ 질산에스테르류
⊙ 니트로화합물
⊙ 아조화합물
⊙ 디아조화합물
⊙ 히드라진유도체
⊙ 히드록실아민
⊙ 히드록실아민염류 (기타 염류 : 제1류)
⊙ 셀룰로이드
제6류
산화성 액체
별도
표시사항 없음
⊙ 과염소산 ♣
⊙ 과산화수소
⊙ 질산 ♣

※ 위험물 : 제1류 ~ 제6류

▣ 제1류 : 산고 : 염류(히드록실아민염류 5류)

                 무기염류 (유기 염류 5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물기엄금)

    제2류 : 가고 : 화기주의, 인화성 고체 (화기엄금), 황화린, 적린, 황린(제3류)

    제3류 : 자발 · 금수성 : 황린 (황화린, 적린 제2류) : 많이 들어 본 물질

    제4류 : 인액 : 기본

    제5류 : 자기 : 이름이 어려움, 성질도 어렵다. (소화도 어렵다),

                           히드록실아민염류, 기타염류는 제1류, 유기과산화물  ,  무기과산화물은 1류

    제6류 : 산액 : 과 · 질, 표시없음

※ 화기주의 :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 인화성고체 (화기엄금)

    화기엄금 : 기본

    물기엄금 :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금수성물질

※ 일반적으로 위험물시설기준에서 ~ 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물

     (제외 위험물, 완화 위험물) : 제6류 위험물

   * 예외 : 위험물 운반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위험물

 ◈ 위험물

    ① 질산 : 비중 1.49 이상

    ② 과산화수소 : 농도 36 [wt%] 이상

    ③ 유황 : 순도 60 [wt%] 이상 ♣

8. 제4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

※ 특1알234동(비수)

유형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 디에틸에테르
⊙ 클로디온
50 [ℓ]
제1석유류
⊙ 휘발유 ⊙ 클로디온
비수용성
200 [ℓ]
⊙ 알세톤
수용성
400 [ℓ]
알코올류
⊙ 변성 알코올
400 [ℓ]
제2석유류
⊙ 등류 ⊙ 경유
비수용성
1,000 [ℓ]
-
수용성
2,000 [ℓ]
제3석유류
⊙ 중유
⊙ 크레오소트유
비수용성
2,000 [ℓ]
-
수용성
4,000 [ℓ]
제4석유류
⊙ 기어유 ⊙ 실린더유
6,000 [ℓ]
동식물유류
⊙ 아마인유
10,000[ℓ]

9. 제4류 위험물의 인화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

품 명
인화점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클로디온 제1석유류로 이동
-20 [℃] 이하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콜로디온
21 [℃] 미만
제2석유류
등유, 경유
21 ~ 70 [℃] 미만
제3석유류
중유, 크레오소트유
70 ~ 200 [℃] 미만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200~250 [℃] 미만
동식물유류
아마인유
250 [℃] 미만

 ◈ 지정수량 ★★★

   ① #알킬알루미늄 : 10 [㎏] (10알)

   ② #알킬리튬 : 10 [㎏] (10알)

   ③ #황린 : 20 [㎏] (황2)

   ④ 염소산염류 : 50 [㎏] (오염)

   ⑤ #과산화수소 : 300 [㎏] (과3)

   ⑥ #과염소산 : 300 [㎏] (과3)

   ⑦ #질산 : 300 [㎏] (질3)

   ⑧ 질산염류 : 300 [㎏] (질3)

   ⑨ #아세톤 : 400 [ℓ] (아4)

◈ 용어의 뜻

   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20 [℃] 이하

                             이고 비점이 40[℃] 이하인 것

   ② 자기반응성 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성질

                                      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 ♣

   ③ 복수성상 물품 :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

   ④ 인화성 고체 : 고형 알코올,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 미만인 고체

10. 위험물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 ★★

구 분
내 용
주유취급소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이송취급소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 판매취급소 · 이송취급소 외의 장소

  ※ 판 사 (판매취급소 40배)

11. 위험물취급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모든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자
제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12.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 ★★

구 분
내 용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검사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층·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 비파괴 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시설
전용사무실
필수
장비
⊙ 자기탐상기험기, 초음파투께측정기
⊙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
① 영상초음파탐상시험기
②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층·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① 진공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② 기밀시험장치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 [kPa] 이상 · 감도 10 [Pa] 이하
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 탱크 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 ★★

   ① 기술능력

   ② 시설

   ③ 장비

13.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 ★★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 자체소방대 : 제4류 위험물

    3,000 ~ 12만배, 12만 ~ 24만배 24만배 ~ 48만배

   ◈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 (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 도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③ 사도법에 의한 사도

   ④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 [m]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3. 탱크용적의 산정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 탱크의 용량 = 탱크의 내용적 - 탱크의 공간용적

   ◈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자

     ②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12. 위험물제조소의 보유공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5 [m] 이상

14.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안전거리 대상
안전거리
7 ~ 35 [kV] 이하의 특고압 가공전선 ♣
3 [m] 이상
35 [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5 [m] 이상
⊙ 고압가스제조시설 (용기에 충전하는 것 포함)
고압가스사용시설 (1일 30 [㎥]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
⊙ 고압가스 저장시설
⊙ 액화산소소비시설
⊙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 저장시설
⊙ 도시가스공급시설
20 [m] 이상
⊙ 학교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공연장 · 영화상영관 : 수용인원 300명 이상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모·부자복지시설, 보육시설,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 수용
인원 20명 이상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30 [m] 이상
⊙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 ♣
50 [m] 이상

    ※ 7 ~ 35 : 3 , 문화재 50 [m]

15. 위험물 제조소의 표지·게시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가. 위험물제조소의 표지 ★★♣

  ①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②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나. 위험물제조소의 #게시판

  ① 게시판은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② 위험물의 유별 · 품명 · 저장 최대수량 · 취급최대수량 · 수정수량의 배수 · 안전관리자의 성명 · 직명

        : 백색바탕, 흑색문자

 

   ③ 주의사항의 표시

     ㉠ 물기엄금 : 청색바탕, 백색문자

     ㉡ 화기주의 · 화기엄금 : 적색바탕, 백색문자

16. 위험물제조소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별 게시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위험물
주의사항
표시색
⊙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 고체 ♣
⊙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
⊙ 제4류 위험물 ♣
⊙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 제6류 위험물
별도표시 없음

  ※ 화기주의 : 제2류 : 가·고 (가연성 고체)

      화기엄금 : 기본 : 제2류 인화성 고체

      물기엄금 : 금수성 물질, 알칼리금속 과산화물

      별도표시 없음 : 제6류 위험물

17. 위험물제조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19.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①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② 급기구는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하되, 그크기는 800 [㎠] 이상일 것 ♣

  ◈ 바닥면적 150 [㎡] 미만인 경우 급기구의 크기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③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④ 환기구는 지붕 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틸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20. 위험물 제조소 배출설비의 배출능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 위험물제조소 배출설비의 배출능력은 1시간당 배출장소용적의 20배

        (전역방식 : 18 [㎥/㎡] 이상) ♣

21.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에서 액체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① 바닥의 둘레에 높이 0.5 [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②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할 것

   ③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할 것

   ④ 위험물은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리분리장치를 할 것

22. 위험물제조소의 피뢰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 제외)

    ※ 10 피 : #피뢰설비 는 열배

23. 위험물제조소의 옥외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① 하나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 : 탱크용량의 50 [%] 이상

   ② 2 이상의 취급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하나의 방유제의 용량 : 당해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 + 나머지 탱크용

         량 합계의 10 [%] 이상

  ※ 계산문제 : 최대용량 × 0.5 + 기타용량합계 × 0.1

    ◈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용량

      ㉠ 1기 : 탱크용량의 110 [%] 이상

      ㉡ 2기 이상 : 최대탱크용량의 110 [%] 이상

24.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

◈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① 옥내저장소

    ② 옥외탱크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④ #지하탱크저장소

    ⑤ 간이탱크저장소

    ⑥ #이동탱크저장소

    ⑦ 옥외저장소

    ⑧ 암반탱크저장소

             (일반저장소 × )

36.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

  가. 방유제의 높이 ♣ : 0.5 [m] 이상 3 [m] 이하

  나. 방유제의 면적 ♣ : 80,000 [㎡] 이하

  다. 탱크의 수 : 10기 (모든 탱크의 용량이 20만 [ℓ] 이하이고 인화점이 70~ 200[℃] 미만 : 20기) 이하

  라. 방유제의 용량 ♣

    ① 1기 : 탱크용량의 110 [%] 이상

    ② 2기 이상 : 최대탱크용량의 110 [%] 이상

   ※ 위험물제조소의 방유제 용량

      ⊙ 최대용량 × 0.5 + 기타 용량합계 × 0.1

 ◈ #방유제

   ⊙ 옥외탱크 저정소

       용량 : 1기 - 110 [%] 이상

                 2기 - 최대의 110 [%] 이상

  ⊙ 제조소 : 최대 × 0.5 + 기타용량의 합계 × 0.1

43.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

  ①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의 수는 3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간이저장탱크의 용량 : 600[ ℓ] 이하

  ③ 탱크를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 간격 : 0.5 [m] 이상

  ④ 탱크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탱크 주위의 공지 : 1 [m]이상 ♣

  ⑤ 수압시험 :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한다 ♣

    ◈ 화학소방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에서 분말방사차의 분말의 방사능력  : 매초 35 [㎏] 이상

44. 간이 탱크 저장소의 통기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

가. 밸브없는 통기관

   ① 통기관의 지름 : 25 [㎜] 이상 ♣

   ②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으로 할 것

   ③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나. 대기밸브의 부착통 기관

  ①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②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 #정전기 제거방법 ★★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53. 주유취급소의 게시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

   ▣ 주유 중 엔진 정지 : 황색바탕, 흑색문자

   <각종 표시색> ★★★

구 분
표 시 색
물기엄금
청색바탕, 백색문자
화기엄금, 화기주의
적색바탕, 백색문자
옥외탱크저장소
백색바탕, 흑색문자
주유 중 엔진정지
황색바탕, 흑색문자
차량용 운반용기 ♣
흑색바탕, 황색반사도료

63. 위험물을 배합하는 제1종 판매취급소의 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① 바닥면적 : 6 [㎡] 이상 15 [㎡] 이하 ♣

   ② 벽 : 내화구조 · 불연재료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 : 바닥면으로 부터 0.1 [m] 이상 ♣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

    ◈ #유황 : #물분무 소화설비 ⇒ 유물 : 유황은 물분무 소화설비

75. 소화난이도 등급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제조소등의
구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
2개 이상 ★★
이동탱크
저장소
자동차용
소화기
⊙ 무상의 강화액 8 [ton] 이상
⊙ 이산화탄소 3.2[㎏] 이상
⊙ 할론 1211 2[ℓ] 이상
⊙ 할론 1301 2 [ℓ] 이상
⊙ 할론 2402 1 [ℓ] 이상
⊙ 소화분말 3.5 [㎏] 이상
2개 이상
마른 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 마른 모래 150 [ℓ] 이상
⊙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 [ℓ] 이상
그 밖의
제조소 등
소형 수동식
소화기 등
건축물 - 공작물 - 위험물의 소요단위의 수치에 이르도록 설치할 것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대형 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한
경우 :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능력 내외 부분에 대하여는 수동식 소화기 등을 그 능력단위의
수치가 당해 소요단위의 수치의 1/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족하다)

 ◈ #제조소 등의 경보설비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확성장치

       (자동화재속보설비 ×)

77. 위험물제조소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의 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

   Q = 13.5 × N

      여기서, Q : 옥외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

                   N :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4개)

    ※ 계산문제 : 옥외소화전 5개 설치

           수원의 양 : 13.5 × 4 = 54 [㎥] 이상

85.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의 혼재 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 ★

위험물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O
제2류
×
×
O
O
×
제3류
×
×
O
×
×
제4류
×
O
O
O
×
제5류
×
O
×
O
×
제6류
O
×
×
×
×

   여기서 , O : 혼재 가능, X : 혼재 불가능

             ※ 16, 245, 34, 4235, 524,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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