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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토관(Pitot tube)

유체에는 3가지 압력을 이야기한다. 정압은 유체가 정지해 있는 때 작용하는 유체 고유의 압력으로 정압은 유체에 대하여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동압은 유체에 움직임에 의한 압력으로 유체의 속도에 상응하는 압력이며 이는 흐르는 속도가 "0"이 되었을 때의 압력으로 나타낸다. 전압은 유체의 정압과 동압을 합한 압력을 말하며 피토관에서는 정체압으로도 표현된다. 피토관은 이러한 유체의 정압, 동압, 전압(정체압)을 이용하여 관속에서 흐르는 유체의 속도와 유량을 측정하는 장치이다. 아래 그림과 같은 피토관을 이용하여 유속을 측정하는 원리에 대하여 알아 보자.

 

위 그림에서 오른쪽 그림관 같은 피토관이 관 내부에 설치되어 있고 관의 유체는 1에서 2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피토관은 유체의 흐름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고 2의 위치에서는 유체의 흐름방향으로 작은 구멍이 열려 있다. 1의 위치에서는 관에 수직으로 서는 있는 유체 기둥은 정압만 작용을 하고 2에서 시작된 피토관은 정압과 동압이 함께 작용하는 전압(정체압)이 작용하고 있다. 위 그림에서 정압을 수두로 나타내면 H1이 되고 정압과 동압의 합인 전압(정체압)은 H2가 된다. 동압은 전압 - 정압으로 H2 - H1이 된다. 이를 베르누이 연속방정식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은 동압을 단위 부피당 운동에너지로 나타낸 것이므로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압력수두로 변환할 수 있다.

위 식을 이용하여 피토관의 유체 높이차를 이용하여 유체의 속도를 구하는 식을 유도할 수 있다.

피토 정압관

피토정압관은 별도의 관을 이용하여 정압과 정체압을 측정하지 않고 하나의 장치에서 정압과 정체압을 동시에 측정하도록 고압된 장치로서 피토정압관 (Pipot-static tube)이 있고 이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U자형 피토정압관

아래 U자형 피토정압관에서 압력평형식을 이용하여 유속을 구하는 식을 유도해 보자.

 

위 그림에서 위쪽 큰 관에는 유체가 1에서 2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큰 관의 무체의 비중량은 γ 이다. 유체가 흐르는 관에 유자형 피토관을 연결하고 연결된 부분의 피토관은 유체가 흐르는 관과 직각으로 연결되어 있고 피토관에는 비중량이 γo인 유체가 들어 있다. 큰 관에서 유체는 1에서 2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피토관의 입구인 2에서는 유체가 정지하게 되고 이곳에는 정체압이 작용을 한다. 위 그림에서 m, n은 같은 높이에 위치해 있다. 1과 2는 관의 중심선에 위치해 있어 높이가 같다. 따라서 m, n 에서의 압력은 서로 같게 된다.

Pm = Pn

또한 1, 2에서의 압력을 P1, Ps라고 한다면 Pm 과 Pn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식을 P1과 Ps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그림에서 Ps는 정체압, 전압이고 P1은 정압이다. 따라서 동압은 전압 - 정압이므로

Ps - P1 = 동압이 된다.

Ps - P1, 동압을 유체의 압력 수두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동압을 비중량 (γ)로 나누어 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피토관 #Pitot #피토정압관 #베르누이 #연속방정식 #전압 #정체압 #정압 #동압 #수두

#비중량 #밀도 #유속 #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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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역학은 크게 2가지 분야로 나뉜다.

유체가 정지하고 있을 때 유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압력을 말하는 정압(Static Pressure)을 다루는 분야가 있고

움직이는 관에서 흐르고 있는 유체의 속도와 압력과의 관계를 다루는 동압 (Dynamic, Velocity Pressure)이 있다.

벤츄리미터는 흐르는 유체의 속도와 압력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유체의 유속과 유량을 측정하는 계기이다.

벤츄리 미터는 베르누이의 연속방정식을 이용하는데 베르누이의 연속방정식은 어느 배관을 흐르는 유체가 하는 일 (압력 × 이동거리)과 운동에너지(속도) 그리고 위치에너지의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에너지지 보존의 법칙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한 벤츄리 미터는 관내에 흐르는 유체는 비압축성이라서 특정시점에서 관의 어느 부분에서든지 유체가 흐르는 부피는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며 정상류 즉 동일 관경과 수평한 관내에 흐르는 유체의 압력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위 그림은 일반적인 벤츄리미터를 보여 보여준다.

벤츄리 미터는 베르누이 연속방정식 즉, 에너지 보존법칙을 기초로 한다.

유체가 하는 일과 운동에너지 및 위치에너지의 합은 일정하다는 법칙에 근거한다.

위 벤츄리관에서 관경이 큰 부분이나 작은 부분에서의 에너지 총합은 같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벤츄리 미터는 비압축성 유체라고 가정을 하므로 동일 시간내에 이동하는 유체의 어느 지점에서나 같게 된다.

위 식을 이동한 부피 (V)로 나누어도 항등식을 성립하게 된다.

위 식을 위치수두로 변환하기 위하여 양변을 ρg로 나누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 식에서 벤츄리관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면 Z1 = Z2가 되므로 이를 소거해도 된다.

Z1, Z2를 소거한 후 위식을 속도 v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벤츄리관에 흐르는 유체가 물이라고 가정하고 비중량을 γw로 나타냈다.

벤츄리관의 유체는 비압축이고 같은 시간에 흐른 유체는 어디서나 같다고 했으므로

위식을 베르누이 연속방정식에 속도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 식에서 오로지 수은주의 높이차로 유체의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물과 수은과 비중량으로 수식을 나타냈으며

압력에서 비중량으로 변환은 다음에 따른다.

위식에서 벤츄리관에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치에너지와 압력을 합한 것은 같다는 가정을

기준으로 압력차를 수은주의 높이차에 의한 수두로 변환한다.

이제 실제 유체의 속도를 구하는 실례를 살펴보자.

아래 그림과 같은 벤츄리관에서 유량 [㎥/s]을 구하시오.

 

[조건] D1 = 100㎜, D2 = 50 ㎜, h = 200 ㎜ 이다.

[문제풀이] Q = A1 · v1 = A2 · v2

#베르누이 #연속방정식 #벤츄리미터 #정상류 #난류 #유체 #유체역학 #유량 #유속

#압력 #에너지보존법칙 #비압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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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의 종류

◈ 정압 (Static Pressure) : Ps

◈ 동압 (Velocity/Dynamic Pressure) Pd

◈ 전압 (Total Pressure) Pt

 

정압 : Ps : Static Pressure

정압은 유체의 흐름에 평행인 물체의 표면에 유체가 수직으로 그 관벽을 미는 압력을 말하며 관표면에 수직 Hole을 통해 측정한다. 정압은 베르누이 방정식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압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전압, 동압과 구분하기 위해 부르는 압력을 말한다.

동압 : Pd : Dynamic Pressure, Velocity Pressure

동압은 속도에너지를 압력에너지로 환산한 값을 말한다.

흐르는 유체가 어떤 물체에 부딛쳐 속도가 "0"이 되었을 때 속도에너지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힘)을 말한다.

위 그림에서 동압은 전압에서 정압을 뺀 차압을 말한다.

       여기서 Pd : 동압[Pa, N/㎡], ρ : 밀도[㎏/㎥], g : 중력가속도 [m/s2],

                    γ : 비중량 [㎏f/㎥]

 

전압 : Pt : Total Pressure

전압은 정압과 동압의 절대압의 합을 말한다.

   Pt = Ps + Pd

#정압 #동압 #압력 #압력수두 #전압 #피토관 #절대압 #유속 #유체 #속도수두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베르누이 #베르누이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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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액체와 기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물리현상 분야가 유체역학이다.

유체역학은 유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정지된 유체나 움직이는 유체의 압력, 속도, 높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유체역학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1738년 다니엘 베르누이가 완성한 '베르누이 방정식"이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의 에너지는 압력, 속도, 위치(높이)에너지로 구성되는 이 3가지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배관내의 유체의 속도를 알 수 있고 비행기가 양력으로 인해 부상하는 원리를 설명하기도 한다.

베르누이 방정식 (Bernoulli equation)

베르누이 방정식은 유체가 갖는 에너지 즉, 압력, 속도, 위치(높이)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유체역학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보존법칙을 말한다. 이 원리를 활용하여 베르누이의 법칙은 속도와 압력에 주안점을 두어 '유체의 정압력과 동압력의 합은 언제나 일정하다'는 원리를 이끌어 낸다. 이 때, 압력에 따라 유체의 밀도가 변화하기 안흔 '비압축성 유체'에서 적용되는 말이다.

  * 정압 (Static pressure)은 정지상태에 있는 유체의 압력

  * 동압 (Dynamic pressure)은 유체가 흐르고 있는 등 움직일 때의 압력

  * 전압 (Total pressure)은 정압과 동압을 합한 유체의 압력

높이에 따른 압력

 

위 그림과 같이 원통안에 유체가 들어 있다고 할 때, 원통 밑 바닥이 받는 압력은 무게/면적 [㎏f/㎡]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유체의 무게는 질량 × 중력가속도 [㎏g = ㎏f]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밀도는 질량 / 부피 [㎏ / ㎥] 이고

질량은 밀도(ρ) × 부피(㎥)로 나타내며 유체의 부피는 단면적 × 높이 [㎡· m]로 나타낼 수 있다.

   * 질량은 중력과 상관없이 물질 기본적으로 가지는 속성의 하나이며

   * 무게는 물체가 중력에 의해 받는 힘(force)을 말하며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유체의 압력은 무게 / 면적이다. 이는 (질량 × 중력가속도) / 면적으로 다시 쓸 수 있고

이는 [(밀도 × 부피(면적 × 높이)) × 중력가속도)/면적)로 다시 쓸 수 있고 '밀도 × 높이 × 중력가속도' 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압력 = 밀도 × 높이 × 중력가속도, P = ρ g h [Pa, N/㎡, ㎏f/㎡] 이다.

원통 속에 있는 유체의 높이가 높을 수록 바닥에 미치는 압력은 높아지고 높이가 낮아지면 압력도 낮아지게 된다.

유체의 높이와 압력은 비례한다. 물기둥이 크면 그 만큼 무게가 더 나가므로 단위 면적당 무게를 의미하는 압력은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유체 바닥에 미치는 압력은 유체의 무게에 의한 압력 뿐만 아니라고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 즉, 대기압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절대압력이라고 한다. 전체 압력은 유체만의 압력 + 대기압이 된다.

 

이를 수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상류 (Steady flow)

'정상류'란 유체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류는 유체의 흐름이 변화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관을 흐를 때 유체의 유체의 위치에 상관없이 질량이 동일한다.

위 그림에서와 같이 왼쪽 그림에서 하단에서의 유체의 질량이나

상단에서의 유체의 질량이 같다. 이것은 유체가 정상류일 때를 가정한 것이다.

또한 질량(m)은 밀도 × 부피 (ρ × V)로 나타낼 수 있다. 부피(V)는 단면적 × 시간 (속도 × 시간) (A × v ×△t) 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질량 (m) = 밀도 × 부피 = 밀도 × 단면적 × 속도 × 시간, m = ρ · A · v · △t 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정상류에서는 어느 위치에든 질량(m)은 같게 되고, 시간(△t), 유체의 밀도(ρ)는 같게 되므로

A1 · v1 = A2 · v2 가 성립하게 된다. 결국 유체의 흐르는 관의 단면적이 크면 속도가 낮아지고 단면적이 작으면 속도가 빨라짐을 알 수 있다.

베르누이 방정식 (Bernoulli equation)

◈ 연속방정식

유체는 특이한 성질이 많다. 유체의 성질에 대한 법칙중에서 유체가 특정한 관을 끊이지 않고 연속하여 흐르고 관과 유체간에 마찰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다음과 같은 연속방정식이 성립하게 된다.

 

위와 같은 조건에서는 유체는 관 노선 전체에 대하여 같은 시간에 같은 부피만큼 흐른다.

이 중간에 구경이 커지든, 작아지든 관계없이 같은 시간에는 같은 부피 만큼 흐르게 된다.

부피1 = 부피2, V1 = V2 이다.

흐르는 유체가 물이라고 하고 물의 온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물의 밀도도 같게 된다.

밀도1 = 밀도 2, ρ1 = ρ2

그런데 밀도 = 질량 / 부피이므로 밀도와 부피가 같다면 질량도 같게 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어떤 유체가 연속적으로 관을 따라 흐를 때 특정시간 동안 관을 따라 흐른 유체의 부피, 질량, 밀도는 관의 굵기 (관경)에 관계없이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토대로 관의 어느 특정 지점에서 유체가 흐르는 속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유체가 흐른 부피는 관의 굵기(단면적)과 유체가 흐른 거리를 곱한 값이 된다. 유체가 이동한 거리는 유체의 속도와 시간의 곱이 된다. 그런데 유체가 연속하여 흐르는 관에서는 특정시간 동안 유체가 흐른 부피는 관의 어느 지점에서나 같다고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된다.

위 식을 통해 동일 관에서 흐르는 유체의 속도는 관의 단면적에 반비례함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동일 관을 흐르는 유체는 관의 단면적에 관계없이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 시간에 흐르는 부피, 밀도, 질량이 일정하고 유체의 흐르는 속도는 관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식을 연속방정식이라고 한다.

◈ 베르누이의 법칙

앞서 특정한 관속의 흐르는 유체의 성질을 연속방정식을 통해 알아 보았다. 그런데 베르누이는 연속방정식으로 알아 본 유체와 성질과 열역학 제1법칙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이용하여 유체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베르누이의 법칙이라고 한다. 베르누이의 법칙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 보자.

 

에너지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위 그림 ①에서와 와 ②에서의 유체가 갖은 에너지의 총 합은 같게 된다. 그런데 유체가 갖는 에너지는 유체가 하는 일과 속도에너지, 위치에너지로 구성된다. 여기서 일과 에너지는 같은 것이고 ①과 ②에서 유체는 동일한 압력하에서 부피가 변화는 것으로 보면 일을 했다고 본다. 이를 에너지 보존의 법칙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 식에 부피(V)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부피로 나누어 주는 것은 양변의 총 에너지가 같으므로 유체의 단위 부피당 에너지로 같게 될 것이므로 부피(V)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 양변의 단위 체적당 에너지의 총합을 같게 된다.

위 식에서 위치에너지가 일정 (관이 수평으로 평행)하다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다.

관이 수평으로 평행하면 관의 처음과 끝의 위치에너지는 동일하게 된다. 따라서 위치수도는

생략을 해도 등식이 성립한다.

즉 관 내부의 압력과 유체의 속도는 반비례함을 알수 있다.

또한 앞 식을 ρg로 나누면 다음의 식이 성립한다. 여기서 ρg로 나누는 것은 일과 에너지(속도 · 위치 에너지)은 같은 물리량이고 상호 변환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일과 에너지를 수두로 변환하기 위함이다.

위 식에서 일률(압력)과 단위 부피당 속도에너지를 수두로 변환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즉 압력 P은 특정 수두 ρgh와 같고 속도에너지도 특정 수두 ρgh와 같음에서 위식이 유도 된다.

수력기울기 (수력구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체에 있어서는 에너지 일반식이 수두의 식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두식은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력구배에 대하여 알아 보자.

위 그림에서 관내에 마찰이 없다고 하면 전수두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일정하고 그림 처럼 수평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전수두란 압력수두, 속도수두, 위치수두를 합한 값이다.

그런데 압력수두와 위치수두의 합을 피에조미터 수두라고 하고 이는 전수두에서 속도수두의 값을 뺀 값이고

이것을 높이로 나타낸 값이 수력기울기선이다. 만약 유체의 진행방향으로 관의 지름이 점차 커진다면

유체의 진행 방향으로 속도가 작아지게 되고 따라서, 속도수두는 작아지는데 에너지선은 일정하므로,

일정한 에너지선에서 속도수두를 뺀 수력기울기선 (수력구배선)은 우상향하게 된다.

또한 속도구배선은 에너지선에서 속도수두를 뺀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선 아래에 위치하게 된다.

  ⊙ 압력수두(Pressure head) : P / ρg 를 압력수두라고 하며, 압력을 유체의 높이로 나타낸 것이다.

       압력수두를 접압수두(Static pressure head)라고도 한다.

  ⊙ 속도수두 (Velocity head) : v2 / 2g 을 속도수두라고 한다. 유체의 속도에너지를 유체의 높이로 나타낸 것이다.

  ⊙ 위치수두 (Elevation head) : Z 를 위치 수두라고 한다. 유체의 위치가 갖는 에너지를 말한다. Potential energy라고도

       한다.

  ⊙ 전수두 (Total head) : H를 전수두라고 하며, 압력수두, 속도수두, 위치수두의 합이다.

  ⊙ 피에조미터 수두 (Piezometric head) : P/ρg + Z 를 피에조미터 수두라고 한다. 압력수두와 위치수두의 합이다.

       유체가 흐르는 위치에 피에조미터를 설치했을 때 피에조미터에 액체가 올라가는 부분까지의 높이에 해당하는

       수두를 의미한다.

토리첼리의 실험

17세기 이탈리아의 한 마을에서 우물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물을 찾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고12m의 땅을

판 끝에 물길을 찾을 수 있었다. 물길을 찾자 펌프의 관을 물속에 넣고 펌프질을 하였다. 그런데 물은 10.3m까지만 올라

갈 뿐 그 이상의 높이로는 올라가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당시 위대한 과학자였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에게 이 현상을 의뢰했고 갈릴레이는 본 연구를 그의 조수였던

토리첼리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난다.

 

토리첼리 실험 : 기압과 진공의 발견

토리첼리는 실험을 위해 우물의 상황을 재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험을 위해 12m의 유리관을 만들 수는 없기에 실험방법을 고심하게 된다. 이 때 그의 스승 갈릴레이의 생전 조언 덕에 수은이 같은 부피의 물에 비해 13.5배 무겁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었고 펌프가 물을 10.3m 끌어 올린다면 수은은 10.3m를 13.5로 나눈 약 760 ㎜ (76㎝)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내린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1m의 유리관과 수은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토리첼리는 수은을 1m의 유리관에 가득 채우고 엄지손가락으로 그 위를 눌러 막은 다음 유리관을 거꾸로 하여 수은이 가득 찬 그릇에 담고 엄지손가락을 떼었다. 그러자 유리관 속의 수은은 점점 내려가더니 760 ㎜ 높이의 기둥을 이루었고 유리관이 막힌 맨 끝은 텅 빈 공간을 형성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수은이 가득 찬 유리관을 똑같은 수은이 가득찬 그릇에 넣었는데 수은이 내려가며 유리관 막힌 부분에 빈 공간이 형성되었다. 처음 수은이 가득찬 공간은 공기가 없었기에 소량의 수은 증기를 무시하면 이 공간은 진공이라 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 해서 빈공간을 매질로 채우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빈 공간이 생기지 않기 위해 수은은 유리관 끝까지 끌어 올려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은은 아래로 내려가며 빈 공간을 형성했다. 즉 수은이라는 매질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위로 올라가지 않는 현상을 보여 준다.

 

이 현상에 대해 고민하던 토리첼리는 "공기에 무게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실제로 공기에는 무게가 있고 이 공기가 그릇에 담긴 수은 표면을 누르고 있다.

이 공기가 누르는 무게와 수은이 내려가는 힘이 평형을 이루는 높이가 760 ㎜인 것이다.

(지구 표면에서 이 실험을 진행했기에 지구 표면 공기압력이 수은 기둥 760 ㎜를 형성한 것이다. 토리첼리의 실험을 통해 인류는 공기가 누르는 힘인 대기압과 진공상태를 발견하게 되었다. 공기가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및 진공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실험으로 증명한 것이다. 인류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공기가 지표면을 누르는 대기압인 1atm = 수은주의 기둥인 760 ㎜Hg = 760 torr (torr는 토리첼리의 이름에서 따온 단위)로 명명했다.

1atm = 760 ㎜Hg = 760 torr

토리첼리의 정리 (Torricelli's theorem)

토리첼리의 정리 (Torricelli's theorem)란 질점 (Material point)이 중력의 작용으로 자유낙하할 때의 속도와 높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말한다.

 

위 그림에서 원통의 밑바닥 부근의 관의의 작은 구멍을 통하여 위쪽으로 물을 분출할 때에 관내의 저항 및 분출에 대한

공기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물은 H의 높이까지 분출하게 될 것이다.

이 때 물의 질량을 m, 분출속도를 v라 하면, 물의 수면상 위치에너지는 m·g·h [㎏·m/s2·m = ㎏·㎡/s2]이고 분출구에서

운동에너지는 ½mv2 이므로 베르누이의 정리에서 양자는 서로 호환이 되므로 운동에너지에 상응하는 위치에너지를

대응시킬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된다.

즉, 큰 탱크의 물이 측면에 작은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는 속도는 수면에서 구멍까지의 높이와 중력 가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관계를 토리첼리의 정리 (Torricelli's theorem)하고 한다.

 

정압(靜壓, static equilibrium)과 동압 (動壓, dynamic equilibrium)

정압(靜壓)과 동압(動壓)은 흐르고 있는 물체가 나타내는 총압(總壓) 가운데 유속의 흐름의 속도와 관계되는 압력을 말한다.

 

마찰손실이 없는 자유표면을 가진 수평배관을 흐르는 물에 직각으로 구부러진 개구부를 가진 세관을 물이 흐르는 방향에 직각으로 세운다면 관내의 물은 자유표면 보다 H 높이 까지 올라가서 정지하게 된다. H는 유속에 상당하는 수두에 해당한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전압, 정압, 동압의 상호관계

전압은 정압과 동압을 합한 값이다. 전압 = 정압 + 동압이다.

위 그림과 같이 배관 속에 유체(물)가 흐르고 있고 배관 내에 작은 구멍을 내고 직각으로 세관을 세우면

  ①의 세관에서는 세관의 개구부에 상당하는 높이 H까지 유체(물)가 상승하여 멈추게 된다.

  이를 흐르는 물의 정압 (靜壓, static equilibrium)이라고 한다.

  ② 의 경우에는 흐르던 유체가 세관을 통하여 상승하여 유속이 "0"이 되어 정압보다 속도수두 v2/2g 에 상당하는 압력을

   더하여 정압 때 보다 더 높게 수면이 상승하게 된다.

   이와 같이 속도수두 v2/2g 에 상당하는 압력을 동압(動壓, dynamic equilibrium)이라고 한다. 위치수두로 환산하면

    '전압력 = 정압 + 동압'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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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 #피에조미터 #포텐셜에너지 #정압수두 #수력구배선 #수력기울기선 #토리첼리

#정압 #동압 #전압 #정상류 #난류 #밀도 #가속도 #중력가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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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츄리관 (Venturi Tube)은 무엇인가 ?

벤투리관(Venturi Tube)은 유체 유량을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형 장치다.

이는 벤츄리 효과(Venturi effect)라는 물리적 원리를 이용한다. 이 효과는 유체가 파이프의 좁은 부분을 통과할 때 속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벤츄리 튜브의 디자인은 이 원리를 활용하여 입구가 점차 좁아지고 출구를 확장한다. 유체가 벤츄리의 좁은 부분으로 들어가면 가속되어 압력이 감소한다. 이러한 압력 변화는 파이프 벽의 압력 측정 지점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유체의 유량을 결정하기 위해 계산한다. 벤츄리 튜브는 흔히 사용되는 유량 측정 도구이다. 구조가 간단하고 안정성이 높으며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유체의 측정에 널리 사용된다.

 

2. 벤츄리 효과

벤츄리 효과는 유체가 파이프의 좁은 부분을 통과할 때 속도가 증가하고 압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유체가 파이프의 좁은 부분으로 들어가면 유속이 증가하고 해당 압력이 감소한다. 이 효과는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Giovanni Battista Venturi가 발견하여 그의 이름이 붙여졌다. 이 효과는 베르누이 방정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방정식은 유체 역학의 기본 법칙으로 점성이 없는 비압축성 유체에서 유선을 따라 흐르는 유체의 에너지는 보존됨을 보여 준다.

         여기서, P는 유체의 압력

                      ρ는 유체의 밀도

                      v는 유체의 속도

                      g는 중력 가속도

                      h는 유체의 높이를 나타낸다.

실무에서는 벤투리 효과를 통해 벤투리관을 사용하여 파이프 내 유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유체의 속도는 파이프의 압력 차이에 비례하는 것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벤추리 효과는 측정 도구뿐만 아니라 항공기 날개 설계, 굴뚝 기류 설계, 수중 배관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는 유체 역학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이며 공학 및 물리학의 여러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벤츄리관 작동원리

벤츄리 튜브는 다음 부품으로 구성된다.

① 입구 부분: 직경 D의 짧은 원통형 부분

② 수축 단면: 모양은 테이퍼형 튜브이고 원뿔 각도는 약 21°±2° 이다.

③ 스로트(Throat): 직경이 약 1/3~1/4D이고 길이가 파이프 직경과 동일한 짧은 직선 파이프 섹션

④ 확산 섹션: 원뿔 각도가 8°~15°인 원추형 튜브. 입구부 끝부분의 0.25~0.75D 지점에 압력 측정 링이 있고, 그 위에 최소

      4개의 압력 측정 구멍이 있으며, 압력링이 압력 게이지로 연결된다.

또한 목구멍 중앙에는 압력 게이지로 이어지는 다채널 압력 측정 링도 있다. 입구 부분과 가장 작은 부분(즉, 목 부분) 사이의 압력 차이는 압력계 또는 자동 기록계의 눈금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입구 부분과 목 부분의 평균 속도, 평균 압력 및 단면적이 v1, p1, S1 및 v2, P2, S2라고 가정한다. 유체 밀도는 ρ 이다.

 

Bernoulli의 정리와 연속 방정식을 적용하고 평균 운동의 유선이 같은 높이라는 점에 주목하면 다음을 얻을 수 있다.

유량 Q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ρ, S1, S2를 알고 p1-p2를 측정한 후 위 공식에 따라 유량 Q를 얻을 수 있다.

벤츄리 튜브의 가장 큰 장점은 설치가 간편하다. 둘째, 확산 섹션으로 인해 유체가 점차 감속하여 난류를 줄인다(난류 참조). 따라서 압력 손실은 입구와 목 사이의 압력 차이의 10-20% 이하로 작다.

벤투리관은 유량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벤추리 효과를 사용하여 흐름을 측정하는 간단한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벤츄리 설치: 먼저 유량을 측정할 파이프에 벤츄리를 설치한다.

⊙ 차압 센서를 연결한다.

⊙ 벤투리관의 넓은 쪽 끝과 좁은 쪽 끝에 압력 센서를 설치한다. 이 센서는 유체 속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두 끝 사이의

     압력 차이를 측정한다.

⊙ 압력차 읽기

     유체가 벤튜리를 통과할 때 좁은 부분에서 속도가 증가하여 압력이 감소한다. 차압 센서는 넓은 쪽과 좁은 쪽의 압력 값

     을 읽고 둘 사이의 압력 차이를 계산한다.

⊙ 유속 계산:

     베르누이 방정식과 연속 방정식을 사용하여 유체의 속도를 계산한다.

     v = sqrt(2(P1 – P2)/ρ). 여기서 P1은 넓은 쪽의 압력, P2는 좁은 쪽의 압력, ρ는 유체의 밀도다.

⊙ 유속을 결정한다.

⊙ 유량(Q)을 계산한다. 공식은 다음과 같다.

     Q = A2 × v. 여기서 A2는 벤투리관의 좁은 부분의 단면적이고 v는 이전 단계에서 계산된 유체 속도다.

⊙ 기록 및 모니터링: 압력 차이와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스템 상태 분석 또는 모니터링을 위해 데이터를 기록

      한다.

벤츄리관 유량계

벤츄리 유량계는 차압 유량계다. 벤츄리 유량계는 벤츄리 튜브, 차압 전송기 및 밸브 블록의 조합입니다. 종종 압력 파이프의 흐름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벤츄리 유량계는 종종 공기, 천연 가스, 석탄 가스 및 물과 같은 유체의 흐름을 측정하는 데 사용한다. 여기에는 "수축", "목" 및 "확산"의 세 부분이 포함됩니다. 유량을 측정해야 하는 배관에 설치한다.

벤츄리 유량계는 차세대 차압 흐름 측정기. 측정의 기본원리는 에너지 보존법칙인 베를리에 방정식과 흐름의 연속방정식에 기초한 유량측정법이다.

내부 벤츄리 튜브를 통해 흐르는 유체의 스로틀링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기존 벤튜리 튜브와 환형 오리피스 플레이트를 통해 흐르는 유체의 스로틀링 프로세스와 유사하다.

 

#벤츄리 #유량계 #차압 #압력 #유량 #유속 #속도 #베르누이 #밀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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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의 밀도

   물의 밀도 ρ : 1,000 ㎏/㎥ = 1,000 N · s2 /m4

2. 물의 비중량

   γ = ρ · g

   여기서, γ : 물의 비중량 (9,800 N/㎥ = 9.8 KN · s2 /m4)

                ρ : 물의 밀도 (1,000 ㎏/㎥ = 1,000 N · s2 /m4)

                g : 중력 가속도 (9.8 m/s2)

3. 비체적 (밀도의 역수)

          여기서, Vs : 비체적 [㎥/㎏]

                       m : 질량 [㎏]

                       V : 체적 [㎥]

4. 압력

      P = γ H = ρ g H

      여기서, P : 압력 [Pa = N/㎡]

                   γ : 물의 비중량 (9,800 N/㎥ = 9.8 KN · s2 /m4)

                   ρ : 물의 밀도 (1,000 ㎏/㎥ = 1,000 N · s2 /m4)

                   H : 높이 (수두) [m]

                   g : 중력가속도 (9.8 m/s2)

        P = γ1 · h1 = γ2 · h2 [Pa, N/㎡]

        여기서, γ1 : 수은의 비중량 (133,280 [N/㎥])

                      h1 : 수은주의 높이 [m]

                      γ2 : 물의 비중량 (9,800 [N/㎥])

                      h2 : 수주의 높이 [m]

5. 이상기체상태방정식

         여기서, P : 절대압력 [Pa = N/㎡]

                      V : 체적 [㎥]

                      n : 몰수

                      W : 질량 [㎏]

                      M : 분자량 (CO2 : 44, 할론 : 148.95)

                      R : 기체상수 (8,313.85 N·m/kmol · K),

                            압력단위가 atm일 경우 (0.082 atm·㎥/kmol ·K)

6. 압력단위 환산

1 atm
760 ㎜Hg
76 ㎝Hg
101,325 Pa
101.325 kPa
0.101325 MPa
10,332 ㎜Aq (㎜H2O)
10.332 mAq (mH2O)
-
1.0332 kgf/㎠
10,332 kgf/㎠
-
1,013 mbar
1.013 bar
14.7 psi

7. 유량

   ① 체적 유량 : Q = A1 · v1 = A2 · v2 [㎥/s] : [㎡] × [m/s]

   ② 질량 유량 : M = ρ · A1 · v1 = ρ · A2 · v2 = ρ · Q [㎏/s] : [㎏/㎥] ×[㎡]×[m/s]

   ③ 중량 유량 : M = γ · A1 · v1 = γ · A2 · v2 = γ · Q [N/s] : [N/㎥] ×[㎡]×[m/s]

                         ρ : 물의 밀도 (1,000㎏/㎥ = 1,000 N·s/m4)

                         γ : 물의 비중량 (9,800 N/㎥ = 9.8 kN/㎥)

   ※ 유량계수가 주어지면 곱할 것

8. 벤츄리미터 유량

      여기서, Q : 유량 [㎥/s], Cv : 속도계수, D1, D2 : 구경 [m], A : 배관 단면적 [π/4·D2[㎡])

                   g : 중력 가속도 (9.8 m/s2)

                   γs : 액주계 내 수은의 비중량 (13.6 × 9,800 N/㎥)

                   γw : 배관내 물의 비중량 (9,800 N/㎥)

                   △H : 높이 [m]

        ※ 벤츄리미터 유속 : 위 식에서 배관 단면적(A)만 제외하면 유속을 구하는 식이 된다.

9. 피토정압관 유속

   여기서, v : 유속 [m/s], C : 유량계수

                g : 중력가속도 (9.8 m/s2 (조건에 따라 9.81 등 달라질 수 있다.)

                S : 피토관 내 수은의 비중 (13.6), Sw : 배관내 물의 비중(1))

 

10. 유량

          여기서, Q : 유량 [ℓ/min], d : 구경 [㎜], P : 방수압 [MPa]

11. 다지관의 유량

 

        Q = Q1 + Q2

        여기서, Q =A · v : 전체 유량 [㎥/s]

                     Q1 = A1 · v1 : 병렬 배관 유량 [㎥/s]

                     Q2 = A2 · v2 : 병렬 배관 유량 [㎥/s]

 

   ※ 유량 단위 정리

#밀도 #비체적 #비중량 #압력 #이상기체방정식 #중력가속도 #절대압력 #압력 #유량

#체적유량 #질량유량 #중량유량 #벤츄리미터 #피토정압관 #다지관 #전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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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

    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른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5조)

  ▣ 창고시설내 배전반 및 분전반 마다 가스자동소화장치 · 분말자동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

       용 소화용구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자동소화장치 · 간이소화용구

 1.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2. 간이 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수원의 저수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5.2 ㎥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물류창고 등 동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2」

       제5조 제1항 제9호 (기동장치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학

       교 · 공장 · 창고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내

       설치할 수 있다)의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옥내 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0분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 비상전원의 용량

 1. 옥내 소화전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① 29층 이하

        Q = 130 ℓ/min × 2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2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min × 4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min × 60 min × N

        N :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최대 5개)

   ※ 옥상 수원의 양 : 위에서 산출된 유효수량 × ⅓

2. 비상전원의 용량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외
⊙ 소화설비(옥내소화전설비, 스프 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20분 이상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전실(부속실)제연설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2. 창고시설에 설치되는 옥내소화
     전설비 : 40분 이상
⊙ 랙식 창고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설비
60분 이상
일반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 20분 이상

다. 스프링클러설비 (제17조)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방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습식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 냉동창고 또는 영하의 온도로 저장하는 냉장창고

      ⓑ 창고시설내에 상시 근무자가 없어 난방을 하지 않는 창고시설

   ㉡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에 따라 설치하는 것 외에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할 것.

        이 경우 수평거리 15 ㎝ 이상의 송기공간이 있는 랙식 창고에는 랙 높이 3m 이하 마다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송기공간에 설치할 수 있다.

   ㉢ 창고시설에 적층식 랙을 설치하는 경우 적층식 랙의 각 단 바닥면적을 방호구역 면적으로 포함할 것

   ㉣ ㉠ 내지 ㉢에도 불구하고 천장 높이가 13.7m 이하인 랙식 창고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

        능기준(NFPC 103 B)」에 따른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원의 저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에

          3.2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Q = 3.2 N, 랙식 창고의 경우에는 9.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방호구역의 설치개수 (30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30개)

                    3.2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n (소방대출동시간)

                    9.6 : 16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60 min (소방대출동시간) ㉡ ①,㉣에 따라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TC 103 B」

                            제5조 제1항에 따를 것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B)」 제5조 제1항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③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16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

           로 부터의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속도수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①,㉣에 띠리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6조 제1항 제9호 : 제5조 제1항의 방수량 및 헤드선단의 압력을 충족할 것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K : 상수 [ℓ/min/(MPa)½]

                      P : 헤드선단의 압력 [MPa]

  ④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 (반자 아래와 반자 속의 헤드를 하나

       의 가지배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반자 아래에 설치하는 헤드의 개수)는 4개 이하로 해야 한다. 다만, ①,㉣에 따라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 라지드롭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롤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창고는 1.7 m 이하, 그외의 창고는 2.1 m (내화구조로 된 경우에는 2.3 m) 이하로 할 것

     ㉡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는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3B)」 제10조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의 적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⑥ 물품의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방화구획이 적

       용되지 아니하거나 완화 적용되어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제10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드렌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⑦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

       지)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서 스프링클러설비를

       유효하게 20분 (랙식 창고의 경우 6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용어의 정의,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스프링클러설

           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1. 라지드롭 (large-drop type) 스프링클러 헤드

    동일조건의 수압력에서 큰 물방울을 방출하여 화염의 전파속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큰 저장창고 등에서 발생하는 대형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헤드를 말한다.

2. 송기공간

    랙을 일렬로 나란하게 맞대어 설치하는 경우 랙 사이에 형성되는 공간 (사람이나 장비가 이동하는 통로는 제외)

3. 적층식 랙

    한국산업표준규격 (KS)의 랙 용어 (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선반을 다층식으로 겹쳐 쌓은 랙 (중층이 물품을 올려

    놓을 수 있는 선반)

4.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5.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양 (저수량) (폐쇄형 헤드)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N : 기준개수 (각 층 (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을 경우 기준개수 적용)

6. 각 설비별 방수압 · 방수량

구분
방수압
방수량
옥내소화전설비
0.17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최대 2개)
옥외소화전설비
0.25 MPa 이상
(0.7MPa 이상시 감압장치설치)
350 ℓ/min 이상
(옥회소화전설비 최대 2개)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1.2 MPa 이하
80 ℓ/min 이상
창고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방수압력기준
160 ℓ/min 이상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0.1 MPa 이상
50 ℓ/min 이상
드렌치설비
0.1 MPa 이상
80 ℓ/min 이상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특수가연물
2.3 ℓ/min·㎡ 이상
기타의 것
1.63 ℓ/min·㎡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0.35 MPa 이상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1,200 ℓ/min)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 개 초과
          (최대 5개)시 방수구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
파트 400 ℓ/min)을 가산
소화용수설비
0.15 MPa 이상
(소화수조가 옥상 또는 옥탑에
설치된 경우에 지상에 설치된
채수구에서의 압력)
⊙ 수원의 소요수량
   ▶ 20~40 ㎥ 미만 : 1,100 ℓ/min 이상
   ▶ 40~ 100 ㎥ 미만 : 2,200 ℓ/min 이상
   ▶ 100 ㎥ 이상 : 3,300  ℓ/min 이상

7. 스프링클러설비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TC 103. 2. 5)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8. 스프링클러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2.7.3)

설치장소
배치기준
⊙ 무대부
⊙ 특수가연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이하
⊙ 아파트 등 세대내
수평거리 2.6 m 이하

라. 소화수조 및 저수조 (제11조)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5,000㎡로 나누어 얻은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 ㎥ 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기준면적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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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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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608)

  ※ 다른 화재안전성능기준과의 관계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 중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개별 화재안전성능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15조)

 ① 소화기의 설치기준

   ㉠ 바닥면적 100 ㎡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 및 공용부 (승강장, 복도 등) 마다 설치할 것

   ㉢ 아파트 등의 세대내에 설치된 보일러실이 방화구획되거나,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

        비 중 하나가 설치된 경우에는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4조 제1항 제3호

        (능력단위외에 부속 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를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 안전성능기준 (NFPC 101)」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소화기의

        감소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것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 등의 주방에 열원 (가스 또는 전기)의 종류에 적용한 것으로 설치하고 열원을 차단

      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참고]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기준 (NFTC 101 표 2.1.1.2)

특정소방대상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
내화구조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인 경우)
⊙ 위락시설
1단위 / 30 ㎡
1단위 / 60 ㎡
⊙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문화재
⊙ 의료시설     ⊙ 장례식장
1단위 / 50 ㎡
1단위 / 100 ㎡
⊙ 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전시장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운수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1단위 / 100 ㎡
1단위 / 200 ㎡
⊙ 그 밖의 것
1단위 / 200 ㎡
1단위 / 400 ㎡
 

나. 옥내 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 (제6조)

  ① 호스릴 (horse reel) 방식으로 설치할 것

  ② 복층형 구조인 경우에는 출입구가 없는 층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설치 기준 (NFPC 102 제9조)

   피난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할 것

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기준 (제7조)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아파트 등은 기준개수 10개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세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의 기준개수 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설치개수)에 1.6 ㎥ 를 곱한 양 이상의 수원이 확보되도록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구조인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의 기준개수는 30개로 할 것

 ② 아파트 등의 경우 화장실 반자 내부에는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소방

      용 합성수지배관으로 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를 유지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아파트 등의 세대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6 m 이하로 할 것

 ⑤ 외벽에 설치된 창문에서 0.6 m 이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배치하고 배치된 헤드의 수평거리 이내에 창문이 모두 포함되

      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창문에 드랜치 설비가 설치된 경우

   ㉡ 창문과 창문 사이의 수직 부분이 내화구조로 90 ㎝ 이상 이격되어 있거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4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 에서 정하는 구조와 성능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한 경우

   ㉢ 발코니가 설치된 부분

 ⑥ 거실에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⑦ 감시제어반 전용실은 피난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것. 다만,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감시제어반 전용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상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⑧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⑨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7.7.1 및 2.7.7.3 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세대내 실외기실 등 소규

      모 공간에서 해당 공간 여건상 헤드와 장애물 사이에 60 ㎝ 반경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장애물 폭의 3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살수방해가 최소화되는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참고]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스프링클

          러헤드의 배치기준,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장소

 

1.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TC 103 표 2.1.1.1)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 등의 각 동이 주차장으로 서로 연결된 경우 해당 주차장 부분
30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 장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
시설이 포함된 경우)
기타
20
기타
헤드의 부착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높이 8m 미만
10
아파트 등

2.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 (NFTC 102. 2. 3. 2)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3.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기준 (NFTC 103. 2. 7. 3)

설치장소
배치기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랙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랙식 창고, 일반 물품 포함)
수평거리 2.3 m 이하
⊙ 아파트 등의 세대 내
수평거리 2.6 m 이하
 

4.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오피스텔의 침실

   ④ 숙박시설의 침실

   ⑤ 병원의 입원실

라. 피난기구 (제13조)

 ① 피난기구의 설치기준

   ㉠ 아파트 등의 경우 각 세대마다 설치할 것

   ㉡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다만,

       수직 피난 방향으로 동일 직선상인 세대별 개구부에 피난기구를 엇갈리게 설치하여 피난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는 그렇지 않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함)에 따른 '의무관리대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할 것. 다만,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

        는 수직 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갓 복도식 공동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평 또는 수직방향의

      인접 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아파트는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승강식 피난기 및 하강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방화구획된 장소 (세대 내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해당 방화구획된 장소를 대피실로 간주하고 대피실의 면적 규정과

      외기에 접하는 구조로 대피실을 설치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피난기구의 설치개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1. 피난기구의 설치 개수 (NFTC 301. 2. 1)

   ① 층 마다 설치

   ② 피난기구의 설치대상에 따른 설치 개수

설치장소
설치개수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500 ㎡ 마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복합용도의 층
800 ㎡ 마다
그밖의 용도의 층 (사무실)
1,000 ㎡ 마다
아파트 등
각 세대 마다

  ③ 숙박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제외) : 추가로 객실 마다 완강기 또는 둘 이상의 간이완강기 설치

  ④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마목은 제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1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 (옥상으로 피난이 가능하거나 수평 또는 수직 방향

       의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⑤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시설 :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

2.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 (④의 경우에는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발코니의 인접 세대 외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 등인 경우

  ②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③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2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

       (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갖춘 경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미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한다)의 기술검토를 받은 후 고시해야 한다.

마.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제16조)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501 A)」 2. 2 의 기준에 따라 성능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부속실을 단독으로 제연하는 경우에는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 개방상태로 방연풍속을 측정할 수 있다.

[참고]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2.7 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

  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

바. 연결송수관설비 (제17조)

  ① 방수구의 설치기준

    ㉠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1층과 2층 (또는 피난층과 그 직상층)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아파트 등의 경우 계단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로 부터

         5 m 이내에 방수구를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 부터 해당 층의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가 5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수구를 추가로 설치할

    ㉢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아파트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송수구는 동별로 설치하되 소방차량의 접근 및 통행이 용이하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펌프의 토출량은 2,400 ℓ/min 이상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 ℓ/min 이상)으로 하고, 방수구 개수가 3개를 초과

       (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경우에는 1개 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 ℓ/min 이상)를

       가산해야 한다.

[참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NFTC 502. 2. 3) 송수구 (NFTC 502. 2.1) 가압송수장치 (NFTC 502. 2. 5)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아파트의 1층 및 2층

    ㉡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 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②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에 있어서는 각 계단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으로 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

         수구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수구를 추가하

          여 설치할 것

    ㉠ 지하가 (터널은 제외)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 m

    ㉡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평거리 50 m

  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하는 층

    ㉡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④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

       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⑤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방수량), 토출압 (방수압)

토출량 (방수량)
⊙ 2,4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 1,200 ℓ/min) 이상
⊙ 해당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 초과 (최대 5개)시 : 방수구 1개마다 800 ℓ/min (계단식 아파트 400 ℓ/min)을
     가산
토출압 (방수압)
0.3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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