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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소화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를

       알려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2. 비상방송설비의 구성요소

   ① #확성기 ( #스피커 )    ② #음량조정기   #증폭기    ④ 조작부    ⑤ 기동장치

 

3.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5])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 연면적 3,500[㎡] 이상 건축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전부해당

  ▣ 음량조정기

    ⊙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 증폭기

    ⊙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하는 장치

4. 경보방식 ★★★♣

 가.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나. 우선 경보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적용 (두 조건 모두 만족할 것)

 

   ① 29층 이하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층
1층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② 30층 이상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 4개층
1층
발화층 + 직상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4개층 + 기타 지하층

 

5. #비상방송설비 의 설치기준 (NFSC 202 제4조) ★★★♣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

   ②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③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④ #조작부 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확성기 : 3 [W] 이상 (실내 1 [W] 이상)

   ⑥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⑦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을 것

      ㉠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한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⑨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⑩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⑪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⑫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선식 배선)

6.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2 제6조)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내에 삽입 시공한다. ×)

   ② 개폐기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로 할 것 ♣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7. 절연저항 시험 ★♣  (1경계구역이란 문구가 주어짐)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250 [V] ♣
대지전압 150 [V] 이하 ♣
0.1 [MΩ] 이상 ♣
대지전압 150 [V] 초과
0.2 [MΩ] 이상

8. 배선

   ①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②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③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부속

        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단,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

        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는 제외)

【 출제 예상 문제】

0-1. 다음중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 ★★★ ④

    ①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②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일 것

    ③ 확성기는 2개층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이 가능할 것

0-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음량조정기의 배선을 3선식으로 설치

    ② 조작부의 스위치는 0.8[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③ 확성기의 유효반지름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④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 불가능

0-3.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에 설치할 경우 얼마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①

    ① 1 [W]            ② 3 [W]                ③ 10 [W]               ④ 30 [W]

0-4. 비상방송설비의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방식은 ? ★★★ ③

    ① 5선식               ② 4선식               ③ 3선식                ④ 2선식

0-5. 비상방송설비에서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5초 이하             ② 10초 이하           ③ 20초 이하           ④ 30초 이하

0-6.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중 확성기는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 으로 부터 다른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0-7.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 비상방송

       설비에서 경보를 발하는 곳은 ? ★★★②

   ① 발화층               ②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발화층 및 그 직상층              ④ 발화층 및 그 지하전층

0-8.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④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① ㉠ 10분, ㉡ 30분            ② ㉠ 30분, ㉡ 10분             ③ ㉠ 10분, ㉡ 60분            ④ ㉠ 60분, ㉡ 10분

0-9.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서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몇  [M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0.1 [MΩ]                  ② 0.2 [MΩ]                        ③ 10 [MΩ]                         ④ 20 [MΩ]

0-10. 다음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시공내용중 적법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비상전원의 용량을 감시상태 60분 지속 및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였다.

   ② 비상방송용 배선과 비상콘센트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에 삽입 시공하였다.

   ③ 비상방송설비의 전원개폐기에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지하였다.

   ④ 비상방송의 전원회로를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였다.

1. 아파트형 공장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비상방송용스피커의 음량조정기 배선방식은? ③

     ① 단선식              ② 2선식                 ③ 3선식                   ④ 복합식

[해설]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음량조정기는 3선식 배선일 것

2. 비상방송설비는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이여야 하는가 ? ②

     ① 5                      ② 10                    ③ 30                     ④ 60

[해설]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3. 비상방송설비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다른 방송 설비와 공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비상방송설비의 축전지는 감시상태를 1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6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외에 설치한 경우 3 [W] 이상이어야 한다.

   ④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해설] 비상방송설비 : 비상방송설비의 축전지는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4. 비상방송설비에 사용하는 확성기는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 까지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가 ? ②

     ① 15                      ② 25                   ③ 30                           ④ 45

[해설]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부분으로 부터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일 것

5.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최소 몇 [W]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②

   ① 1                   ② 3                      ③ 10                           ④ 30

[해설] 비상방송설비 설치기준 :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외 3[W] (실내 1[W]) 이상일 것

6.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 ①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 ㉠ )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 ㉡ ) 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 ㉢ ) 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① ㉠ 2층, ㉡ 1층, ㉢ 지하층                          ② ㉠ 1층, ㉡ 2층, ㉢ 지하층

   ③ ㉠ 2층, ㉡ 1지하층, ㉢ 1층                        ④ ㉠ 2층, ㉡ 1층 ㉢ 모든층

[해설]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④

   ① 연면적 3,500 [㎡] 이상인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④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해설] 비상방송설비 설치대상

   ㉠ 연면적 3,500[㎡] 이상 건축물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8.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의 설치기준 중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몇 [MΩ]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는가 ? ①

   ① 0.1                  ② 0.2                       ③ 10                                ④ 20

[해설]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9. 비상방송설비의 구성요소 중 전압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하는 장치는 ? ③

   ① 확성기                      ② 음량조절기                          ③ 증폭기                           ④ 변조기

[해설] 증폭기 : 전압 ·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10. 다음 중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 설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한다.

   ②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로서 전원까지의 배선은 겸용으로 한다.

   ③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서 전원까지의 배선은 겸용으로 한다.

   ④ 개폐기에는 "비상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한다.

[해설]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 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11. 비상방송설비에서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는 ? ②

   ① #확성기           ② #음량조절기               ③ #증폭기                 ④ #혼합기

[해설] 음량조절기 :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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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 경보형 감지기

   ▣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 또는 #불꽃 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

2.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숙박시설
연면적 600 [㎡] 미만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연면적 2,000[㎡] 미만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전부 해당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면적기준에 이상이 들어가면 오답 (이상 ×)

3.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① 자동 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②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질 것 ♣

   ③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④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경보등은 감지기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경보음에 음성안내를 포함할 수 있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 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4.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1 제 5조) ★★★♣

   ①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최상

                                                                                                                                       층의 천장에 설치 불가)

   ③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으로 주전원을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단독 경보형 개수 산정

      ⊙ 주어진 면적 ÷ 150 [㎡]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출제예상문제】

0-1.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맞는 것은 ? ★ ①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② 연면적 1,000[㎡] 이상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④ 연면적 600 [㎡] 이상의 기숙사

1.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는 어느 것인가 ? ②

   ① 비상경보형 감지기          ② 단독경보형 감지기      #음향내장형 감지기      ④ #사이렌 내장형 감지기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 

2. 각 실별 실내의 바닥면적이 25 [㎡] 인 4개의 실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시 몇 개의 실로 보아야 하는가 ?

     (단, 각 실은 이웃하고 있으며, 벽체 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하는 경우이다) ①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각각의 실마다 설치할 것 (단, 각 실의 면적이 30 [㎡] 미만이고 벽체 상부가 개방

           되어 있으면 1개실로 본다), 다만 바닥면적이 150 [㎡] 이상이면 하나더 설치한다.

3. 바닥면적이 450 [㎡]일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 ③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4. 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장소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자 한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몇 [㎡] 미만일 경우 이를 1개의 실로 볼 수 있는가 ? ④

   ① 70 [㎡]                 ② 50 [㎡]                       ③ 40 [㎡]                       ④ 30 [㎡]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각 실을 1개의 실로 보는 경우 :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5.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②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전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④ 외기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최상층의 #계단실#천장 에 설치할 것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최상층 의 계단실의 천장에 설치할 것 (다만, 외기와 상통하는 계단실은 제외)

6.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중 옳은 것은 ? ①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등

   ② 연면적 2,000 [㎡] 미만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1,000 [㎡] 미만인 것

④ 연면적 1,000 [㎡] 미만의 숙박시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 #숙박시설 : 연면적 600[㎡] 미만

   ㉡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연면적 2,000[㎡] 미만

   ㉣ #숙박시설 이 있는 #수련시설 : 전부 해당

7. 단독경보형 감지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바닥면적 800[㎡] 인 장소에는 최소 4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으나 기능시험이 불가능하다.

   ③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④ 음향장치가 감지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화재발생을 감지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경보가 가능하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

    ㉠ 바닥면적 800 [㎡] 인 장소에는 최소 6개를 설치해야 한다. 150[㎡] 마다 1개

    ㉡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고 #기능시험 도 가능하다.

    ㉢ #상용전원 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차 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음향장치 가 감지기 자체에 내장되어 있어 화재발생을 감지한 경우에 자체적으로 경보가 가능하다.

8. #단독경보형감지기 의 일반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의 점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 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④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도 음향이나 광원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계속하여 그 경보 또는 표시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해설]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기능 :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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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①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2. 비상경보설비의 종류 ★♣

가.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신호처리방식 :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 (화재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

       ⊙ 유선식 :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 · 수신하는 방식

       ⊙ 무선식 :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 · 수신하는 방식

       ⊙ 유무선식 :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3. 비상경보설비의 구성요소

가. 비상벨 설비

   ① 수신기       ② 발신기      ③ 음향장치 (경종)        ④ 표시등        ⑤ 전원          ⑥ 배선

나. 자동식 사이렌 설비

   ① 수신기     ② 발신기     ③ #음향장치 ( #사이렌 )     ④ 표시등      ⑤ #전원       ⑥ 배선

4.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 150 [㎡]
(공연장 : 100 [㎡] ) 이상
연면적 400 [㎡] 이상
전부 해당
터널
500 [m] 이상
옥내 작업장
50명 이상

   ※ #비상경보설비 : 건축허가 등의 대상물의 범위

       ⊙ 기본 : 400 [㎡]

       ⊙ 지하층, 무창층 : 150 [㎡] (공연장 100 [㎡]) 이상

   ※ 옥내 작업장 : 유일하게 비상경보설비에만 있음 : 50명 이상

5.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1 제4조) ★★★♣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

        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음향장치의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것으로하여야 한다. ♣

   ⑤ 발신기의 설치기준 ♣ (단, 지하구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

            해야 한다. (이상 ×)

       ㉢ 발신기의 위치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6.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전원 설치기준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

        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비상경보설비 축전지의 전원전압 변동 범위

     ▣ 축전지 설비는 전원에 정격전압 ± 10 [%] (정격전압의 90 % 및 11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의 전압을 인가한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것

7. 비상경보설비 면제 기준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 비상경보설비 출제예상문제】

0-1.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는 ? ②

   ① #비상벨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발신기                ④ #비상방송설비

0-2.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 ④

   ①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90 [%] 이상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발신기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발신기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0-3. 비상벨 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5                  ③ 40                     ④ 50

0-4. 비상벨설비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 [%]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④

    ① 20 [%]                       ② 25 [%]                    ③  70 [%]                            ④ 80 [%]

0-5.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몇 분간 자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0분                     ② 30분                    ③ 60분                     ④ 120분

0-6.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10분                  ② 20분                 ③ 60분                    ④ 120분

1.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 ③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 ㉠ ) [%]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음량은 부착
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 ㉡ )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① ㉠ 20, ㉡ 90              ② ㉠ 20, ㉡ 125                  ③ ㉠ 80, ㉡ 90               ④ ㉠ 80, ㉡ 125

[해설] 음향장치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2. 비상경보설비함 상부에 설치하는 발신기 위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지점으로 부터 몇 [m] 떨어진 위치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②

   ① 5                  ② 10                        ③ 15                         ④ 20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 발신기의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하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3.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사이렌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25 [m] 이하               ② 30 [m] 이하                    ③ 40[m] 이하                       ④ 50[m] 이하

[해설] #지구음향장치#수평거리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전원 전압변동 범위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정격전압의 ± 5 [%]                          ② 정격전압의 ± 10 [%]

   ③ 정격전압의 ± 15 [%]                        ④ 전압전압의 ± 20 [%]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의 성능인증 : 정격전압의 ± 10 [%] (90~110 [%]

5.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단 30층 미만인 건물이다) ①

   ① 10분 이상               ② 20분 이상                    ③ 60분 이상                     ④ 120분 이상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설비용량 : 감시시간 60분이상, 경보시간 : 10분 이상

            ※ 30층 이상은 경보시간 30분 이상

6.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옳은 것은 ? (단, 지하구, 모래, 석재 등 불연재료 창고 및

     #위험물 저장 ·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은 제외한다) ①

   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 면적이 150 [㎡](공연장의 경우 100 [㎡]) 이상인 것

   ② 연면적 500 [㎡]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 · 식물 관련시설은 제외) 이상인 것

   ③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 연면적 400[㎡]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벽이 없는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은 제외) 이상인 것

   ㉡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 이상인 것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50 [㎡] (공연장의 경우 100 [㎡]) 이상인 것

7.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자동식사이렌설비에 대한 설명중 거리가 먼것은? ③

   ① 지구 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② 음향장치는 정격전압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 또는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이다.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 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이다.

8. 다음중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에 관한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발신기의 위치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

        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소방대상물의 2개 층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④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9. 다음중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면제 기준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③

   ①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미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②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③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한 경우

   ④ 피난 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

[해설] #비상경보설비 의 설치 면제 기준 :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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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속보설비란 ?

   ▣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 기능에 따른 분류 ♣

           ① A형             ② B형

        ※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신호의 내용 : 해당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 발생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기 (P형)

    ④ #감지기

3. #자동화재속보설비 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공장, 창고시설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목조건축물
⊙ 국보 · 보물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 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전통시장,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것
전부 해당

   ※ (의료시설, 터널 ×) : 자동화재속보기

     ▣ 주전원의 양극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한 극 ×)

4.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가. 구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
        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

        여야 한다.

   ②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60[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내부에는 예비전원 (원통형 니켈카드뮴 또는 알칼리계 or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을 설치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시 작동여부를 표시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화재표시복구 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⑧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수동 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⑩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광다이오드의 경우 제외)

   ⑪ 속보기는 다음 각 목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 (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⑫ 속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기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5조)  ★★★♣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를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③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

 

   ⑤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 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송수화기로 소방관서에 직접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 (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⑧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마다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⑨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시 착신측이 통화종료 후 송수 전화기를 온 훅 (On hook) 하는 경5초 이내에 회선접속 상태

        해제하여야 한다.

   ⑪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 내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

        야 한다.

   ⑫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기능 ★★★

      ㉠ 일반적인 경우 :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3회 이상 속보

      ㉡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

           질 것 (30초 이상 호출이 지속)

  <참고> 보안기의 설치 ★★♣
      옥외선 (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 속보기의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300 [V] 이하

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4 제4조)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 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

        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노유자생활시설, 요양병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제외)

6.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7. 속보기의 시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8조)

가. 주위 온도 시험

   ▣ 속보기는 -10 (±2) [℃] 및 50 (±2) [℃]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속보기의 예비전원시험] ★

   ① 충전시험         ② 방전시험           ③ 안전장치시험

  ◈ 완전방전 ★★

    ⊙ 셀당 0.6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

나. 전원전압 변동시의 기능

   ⊙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80[%] 및 12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하여여 한다.

다. 반복 사용 시험 : 속보기는 정격전압에서 1,000회의 화재작동을 반복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외함 두께

   ① 강판 외함 : 1.2 [㎜] 이상

   ② 합성수지 외함 : 3 [㎜] 이상

【 출제 예상 문제】

0-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하는 것은 ? ②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0-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20초

        이내에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0-3.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조작 스위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

   ①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0-4.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몇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③

   ① 350                 ② 400                   ③ 500                          ④ 600

0-5.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 회 이상 반복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0-6.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예비전원은 화재속보의 화재표시 및 경보를 몇 분간 유지해야 하는가 ? ★ ④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0-7.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예비전원시험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③

   ① 저항시험과 내구성시험                             ② 전압안정시험과 충격시험

   ③ 충·방전시험과 안전장치시험                     ④ 최대사용전압시험과 전류량측정시험

0-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예비전원용 원통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의 충·방전시험은 완전방전상태를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완전방전이라 함은 셀당 몇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을 말하는가 ? ★ ③

     ① 0.1                       ② 0.3                        ③ 0.6                             ④ 1.0

0-9. 다음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보안장치에 대한 결선도로 옳은 것은 ? (단, F : 차단기,  L : 피뢰기) ★

        그림 ① (옥외선(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1. 다음을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①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전화를 통해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

    ①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③ 비상방송설비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해설] 속보기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신하는 신호나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된 신호를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화재발생을 경보함과 동시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전화를 통해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을

                         음성으로 통보하여 주는 것

2. 노유자시설로서 바닥 면적이 몇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에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는가 ? ③

    ① 300                        ② 400                         ③ 500                                ④ 600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노유자 시설, :  바닥면적 500 [㎡] 이상

3.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할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 ①

        ① 1.2 [㎜]                  ② 3 [㎜]                  ③ 6.4 [㎜]                       ④ 7 [㎜]

[해설] 속보기의 외함두께 : 강판 1.2 [㎜] 이상, 합성수지 : 3 [㎜] 이상

4.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화재시 자동으로 소방관서에 연락되는 설비여야 한다.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야 한다.

   ③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관계인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기준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예비전원용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 · 방전시험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 ②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 후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
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은 ( ) 이
상이어야 한다.

   ① 20분                    ② 30분                     ③ 50분                          ④ 60분

[해설] 속보기의 인증기준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 후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6.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

    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③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해설] 속보기의 기능

   ㉠ 수동통화용 송수화기 설치

   ㉡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 속보

   ㉢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

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 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단,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③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기능 :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질 것

           (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할 것)

8.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표시사항이 아닌 것은 ? ③

   ① 품명 및 제품 승인번호                  ② 제조자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③ 주전원의 정격전류 용량                ④ 예비전원의 종류 · 정격전류용량 · 정격전압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표시사항 : ㉠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 제조자의 상호 ·

                                                          주소 · 전화번호 ㉣ 주전원의 정격전압 ㉤ 예비전원의 종류 · 정격전류용량 · 정격전압

9.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정신병원과 의료 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     ) [㎡] 이상인 층이 있는 것

   ① 300                  ② 500                    ③ 1,000                        ④ 1,500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 바닥면적의 500 [㎡] 이상

10. 자동화재속보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몇 초 이내에 소방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통보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0                          ② 15                          ③ 20                                ④ 30

[해설]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20초 이내에 3회 이상 소방관서에 자동 속보할 것

11.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 ㉠ ), ( ㉡ )에 알맞은 것은 ?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 ㉠ )와 연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 ㉡ ) 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① ㉠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방관서                       ② ㉠ 자동소화설비, ㉡ 종합방재센타

   ③ ㉠ 비상방송설비, ㉡ #소방관서                            ④ ㉠ 비상경보설비 , ㉡ 종합방재센타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하여 소방관서에 통보할 것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1.5[m] 의 높이에 설치하고 보기 쉬운 곳에 스위치 임을 표시할 것

12.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 ②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② 수신시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 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③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④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비상방송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제외 :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상시 통화가능한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인이 상주하는

                                                             경우

1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을 사용할 것

   ② 정격전압이 60 [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③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④ 수동통화용 #송수화기 를 설치할 것

[해설] 속보기에 사용하지 않는 회로방식

   ㉠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 (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제외)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14.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전압변동시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여야 하는 사용전압의 범위는 ? ①

   ① 정격전압의 80 [%] 및 120 [%]                   ② 정격전압의 85 [%] 및 115 [%]

   ③ 정격전압의 90 [%] 및 110 [%]                    ④ #정격전압 의 95 [%] 및 105 [%]

[해설] 전원전압 변동시 기능 : 속보기는 전원에 정격전압의 80 [%] 및 12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것

15.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전원변압기 용량은 ? ④

   ① 최소사용전압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② 최대사용전압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③ 최소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④ #최대사용전류 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해설] 속보기의 #성능인증 (전원변압기) :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16.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기능 기준 중 옳은 것은 ? ②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1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3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④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기능

   ㉠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

        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

        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구조에서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 설치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②

   ① 2개를 직렬로 설치                            ② 2개를 병렬로 설치

   ③ 3개를 직렬로 설치                            ④ 3개를 병렬로 설치

[해설]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 의 구조

      ⊙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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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 ♣

[전원의 종류] - 상용 전원

                      - 비상 전원

2.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0조)

가.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 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전원 : ㉠ 상용전원 (주전원) ⇒ 축전지,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

                  ㉢ 예비전원

나. 비상전원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단,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전원으

       로 사용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제외)

  [ 비상 전원의 종류 ]

    ① #자가발전설비

    ② 축전지 설비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③ #비상전원 #수전설비

    ④ 전기저장장치 (유도등 제외, 모두 포함)

구 분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
수전설비
전기저장
장치
유도등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
S.P. 스프링쿨러
옥내소화전
×
비상콘센트
×
구 분
비상 전원
⊙ 유도등
⊙ 축전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축전지 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콘센트 설비
⊙ 자가발전설비
⊙ 비상전원수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것)
⊙ 제연설비, 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미만)
⊙ 옥내 소화전 설비
⊙ 분말 소화 설비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스프링클러 설비
⊙ 축전지 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미만인 것)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 자가발전설비 등

 

다.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1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20분 이상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30층 이상)
30분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 옥내소화전설비 · 미분부 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50층 미만)
4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 조명등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소매시장,
     지하상가, 지하역사, 여객
자동차터미널)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부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50층 이상)
60분 이상

※ 경보설비

  ⊙ 배터리 : 60분 감시

                    10분 이상 경보 (30층 이상 : 30분)

       기본 : 20분 (소방대 출동시간) (30~49층 : 40분), (50층 이상 : 60분)

  ⊙ 무선통신증폭설비 : 30분

  ⊙ 유도등, 비상조명등 : 20분 (11층 이상, 지하층·무창층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소매시장,

                                                  지하상가·지하역사, 여객터미널 : 60분 이상)

3. 배선

가. 배선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에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잠지기회로의

       배선은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 설치기준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

    ◈ 전원회로 : #내화배선

         그밖의 배선 : 내화 또는 #내열배선

         #실드선 (통신선, R형)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감지기, R형 수신기

    ◈ 송배선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제연설비

                           #교차회로방식 : 수손피해가 크거나 ( #스프링쿨러식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사람이 죽을 수 있거나 (이산화탄소식),

                                                      고가의 설비 ( #할론, #할로겐화합물, 분말 소화기)

  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다만, 60[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절연저항 : 단위 [MΩ]

         1경계구역 : 0.1 [MΩ], 5[MΩ] 누전경보기, 20[MΩ] 비상콘센트

    ◈ 저항[Ω]은 모두 50[Ω] 이다. : 무선통신설비- 임피던스, 감지기의 전로저항

    ◈ 5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통신 · 신호배선은 이중배선을 설치하도록 하고 단선시에도 고장표시가 되며

         정상 작동할 수 있는 성능을 갖도록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①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의 통신배선

       ② 수신기와 중계기 사이의 신호배선

       ③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신호배선

 

    ◈ 실드선의 배선 :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① #아날로그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참고> 송배전식 배선과 교차회로 방식 배선 ★★★♣
1. 송배전식 배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방식 (일반적인 감지기 회로의 방식)
  <적용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제연설비
2. 교차회로방식 배선
  ▣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하여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
  < 적용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쿨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쿨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나. #종단저항 의 설치기준 (NFSC 203 제11조 3) ★★★♣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 종단저항 ★★

        ㉠ 설치목적 : 회로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 설치장소 : 전용함,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외부 ×)

             ※ 감지기의 종단저항을 제거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수신기의 작동상태는 ?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와 똑같이 표시된다.

다. 내화배선, 내열배선 (NFSC 102 [별표1])

  ▣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

    ① 내화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공사
⊙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 합성수지관 공사
※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
    25[㎜] 이상의 깊
이로 매설할 것
내화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 ± 5 [℃]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후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 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 준」에

                적합할 것

② 내열배선 ♣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2. 0.6/1[kV]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3.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5.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6.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7. 내열성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전선
 8. 버스덕트 (Bus Duct)
 9.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 금속관 공사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케이블 공사
내화전선 · 내열전선
케이블 공사

  ※ 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 ± 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이내에

                자연 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 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 (KS F 2257-1)

                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 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할 것

◈ 회로별 배선방법

구 분
배선방법
전원회로
내화배선
기타회로
내화 또는 내열배선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배선공사 방법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금속덕트 공사

    ③ #케이블 공사

    ④ #합성수지관 공사

    ⑤ #금속관 공사 (애자공사 ×)

    ※ 소방 배선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애자공사

    ※ 소방배선은 노출공사를 하면 안된다.

【 출제 예상 문제 】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 회로의 전로저항은 ( ㉠ )이 (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 ㉡ )[%] 이
상 이어야 한다.

   ① ㉠ 50 [Ω] 이상, ㉡ 70                            ② ㉠ 50 [Ω] 이하, ㉡ 80

   ③ ㉠ 40 [Ω] 이상, ㉡ 70                            ④ ㉠ 40 [Ω] 이하, ㉡ 8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①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 : 50 [Ω] 이하

    ② 1경계구역의 절연저항 : 0.1 [MΩ] 이상

    ③ 감지기에 접속하는 배선전압 : 정격전압의 80 [%] 이상

2.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기준은 ? ①

    ① DC 250 [V], 0.1[MΩ] 이상                       ② DC 250 [V], 0.2[MΩ] 이상

    ③ DC 500 [V], 0.1[MΩ] 이상                       ④ DC 500 [V], 0.2[MΩ] 이상

[해설] 절연저항 시험 :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 : DC 250 [V], 0.1 [MΩ] 이상

3. 각 설비와 비상전원의 최소용량 연결이 틀린 것은 ? ③

   ① 비상콘센트 - 20분 이상                             ② 제연설비 - 20분 이상

   ③ #비상경보설비 - 20분 이상                       ④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30분 이상

 

[해설] 비상 전원 : 비상경보설비 - 10분 이상

4.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동일 층 발신기함 외부에 설치할 것

   ③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④ 종단 감지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로 표시를 할 것

 

[해설]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 동일 층 발신기함 내부에 설치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비상전원을 축전지 설비로 할 경우 감시상태를 몇 분간 지속한 후,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는가 ?  ③

   ① 30분간 감시상태 지속, 10분 이상 경보                     ② 30분간 감시상태 지속, 20분 이상 경보

   ③ 60분간 감시상태 지속, 10분 이상 경보                     ④ 60분간 감시상태 지속, 20분 이상 경보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 감시시간 : 60분 ㉡ 경보시간 : 10분 이상 (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GP형 수신기에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접속하려고 할 때 경계구역이 15개인 경우 필요한 공통선의

    최소 개수는 ? ③

    ① 1                         ② 2                        ③ 3                          ④ 4

[해설] 경계구역 :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이므로

                            공통선 수 = 15개 / 7개 ≒ 2.1 = 3개 (절상한다)

7.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④

   ①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②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은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④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

        9개 이하로 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배선 설치기준 :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한다.

8.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회로에 사용하는 내화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①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② 실리콘 절연전선

   ③ 연피케이블                                      ④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해설] 내화배선

   ㉠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6/10 [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 300/500 [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

   ㉦ 내열성 #에틸렌 -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 #버스덕트 (Bus Duct)

9. 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에 종단저항을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① 도통시험을 하기 위하여                          ② 작동시험을 하기 위하여

   ③ 전원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④ 작동 중인 감지기를 쉽게 확인하기 위하여

[해설] #종단저항 : ㉠ 설치목적 : #도통시험 ㉡ 설치장소 :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10. 다음은 옥내소화전설비의 내열배선의 시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 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 ①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 ㉠ ) 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 (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
으로 ( ㉡ ) 분 동안 380 [℃]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 이하 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시험 기준에 
적합할 것

   ① ㉠ 10, ㉡ 15                    ② ㉠ 10, ㉡ 20                 ③ ㉠ 20, ㉡ 20                   ④ ㉠ 30, ㉡ 30

[해설] #내열전선#내열성능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 [℃]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 이하이거나 가열 온도의 값을 한국산업규격(KS F 2257-)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

     의 내화시험방법으로 ( ㉡ ) 분 동안 380 [℃]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 이하

      일 것.

11. 내화배선으로 시공하기 위해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을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에 매설하고자 한다. 표면으로 부터 얼마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는가 ? ③

   ① 10 [㎜] 이상           ② 15 [㎜] 이상                 ③ 25 [㎜] 이상                 ④ 40 [㎜] 이상

[해설] #내화배선 :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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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구역의 정의 ★★♣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 설정기준 (NFSC 203 제14조) ★★★ ♣

가. 수평적 경계구역 ★★★

  ① 층, 면적, 길이별 기준

    ㉠ 하나의 #경계구역 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안에서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이하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을 1,000[㎡]로 할 수 없는 장소 : 사무실, 창고, 공장

    ㉣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수평적 경계구역

           1. 2 이상의 건축물 안 됨

           2. 2 이상의 층 안 됨 (500[㎡] 이하 2개층 가능)

           3. 발신기 한개당, 기본 600[㎡], 50 [m], 내부 전체가 보일 때 (1000[㎡] 이하 가능)

           4. 지하구 700[m] (규정 변경)

  ② 외기 개방시의 기준 (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 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다르게 한다 ×)

  ◈ #물분무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미분무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⑦ #분말소화설비

    ⑧ #강화액소화설비

    ⑨ #고체에어로졸 소화설비

나. 수직적 경계구역 ★★★♣

  ▣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 #권상기 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 45 [m]

    ▣ E/V : 대수당 1개

    ▣ 지하층 : 2개층 이상이면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는 별개로 경계구역 설정 1개층이면 지상층에 포함

    [별개의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 #파이프 #덕트

【 필기시험 예상 출제 】

   ▣ 다음 건물의 경우 수평적 경계구역은 몇 개인가 ?

 

【 실기시험 예상문제】

  Q : 지하3층, 지상 20층이 있다. 한층의 바닥면적 1000 [㎡], 한변 길이 50[m] 범위내에 있다. 계단 2개소, E/V 2개소이며

        한층의 층고는 3[m]이다. 전체 경계구역은 몇 개인가 ?

 

    1. 수평적 경계구역

 

    2. 수직적 경계구역

 

     ∴ 전체 경계구역 : 46+4+2+2 = 54 개 경계구역

【 출제 예상 문제】

1. 경계구역에 관한 다음 내용중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최대 ( ) [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자동화재탐지설비 경
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3                ② 5                  ③ 7                           ④ 10

[해설] 5[m] 미만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 차고, 주차장, 창고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층 이상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나 몇 [㎡] 이하에서는

     2개 층을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가 ? ②

   ① 400 [㎡] 이하               ② 500 [㎡] 이하                  ③ 600 [㎡] 이하                 ④ 700[㎡] 이하

[해설] 경계구역 :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500 [㎡] 이하는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

                            으로 설정 가능)

3.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6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한변의 길이는 최대 30 [m] 이내로 한다.

   ④ #지하구 에 있어서는 ... 규정 변경

  [해설] 경계구역

    ㉠ 1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할 것

    ㉡ 1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500[㎡] 이내는 2층 가능)

    ㉢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 이하 가능)

4.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②

   ① 감지구역             ② 경계구역                ③ 탐지구역              ④ 방호구역

[해설] 경계구역 : 소방대상물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5. 다음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하려고 한다. 최소 몇 개 이상으로 나누어야 하는가 ? ②

⊙ 건축물 규모 : 1층 1,100[㎡], 2층 320 [㎡], 3층 170 [㎡]
⊙ 건축물의 각 변의 길이는 50 [m] 이하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해설]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이므로 1,100 / 600 ≒ 1.83 ∴ 2 경계구역

   ㉡ 2개 층의 면적의 합이 500 [㎡] 이하인 경우 2개 층을 하나로 할 수 있으므로 2층과 3층은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설정

6. #자동화재탐지설비 에서 계단 및 경사로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높이는 ? ①

   ① 45 [m] 이하             ② 40 [m] 이하              ③ 35 [m] 이하                  ④ 30 [m] 이하

[해설] #경계구역 : 1경계구역의 #높이 : 45 [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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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

  ① 일제 경보 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 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 경보 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2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것)

발화층
경 보 층
29층 이하
30층 이상
2층 이상 발화
발화층 + 직상층
발화층+직상 4개층
1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발화층 +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①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다만,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발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각종 기기의 음향 ★★★♣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저하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 장치
  ⊙ 가스누전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 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 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 무향실에서 측정하여 90 [dβ] (단독형, 영업용 : 70 [dβ]) 이상  따라서 공업용은 90 [dβ] 이상

 ◈ 음향 [dβ]

   ⊙ 60 [dβ] : 고장 표시

   ⊙ 70 [dβ] : 관계자 경보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 85 [dβ] : 단독경보형 감지기 : - 화재 10분 이상

                                                      - 건전지 성능저하 : 70 [dβ]

                                                          (음성타입 : 60 [dβ] 72시간)

   ⊙ 90 [dβ] : 다수인에게 경보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라. 음향장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①) ★★★ ♣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의 정의 ★★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나. #청각장애인 #시각경보장치 의 설치기준 (NFSC 203 제8조 ②) ★★★♣

  ① 복도, 통로, 청각 #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식당, #휴게실 등을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부분 등에 설치할 것 ♣

  ③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적 장치 (외부 #전기에너지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 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 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시각 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각 경보장치 성능시험 기준

   ① 점멸 주기 : 매 초당 1 ~3회 이내

   ② 광원 :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 이하

   ③ 유효 광도 [cd]

광도 측정 위치
광도 기준
비 고
0° 전면
15 [cd] 이상
광원에서 수평거리 6[m] 위치에서 측정
[m] 45 °
11.25 [cd] 이상
90° (측면)
3.7 [cd] 이상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출제 예상문제】

0. 자동 화재 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중 맞는 것은 ? ① ★★★

   ① 지구 음향장치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음향은 부착된 #음향장치 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0 [dβ]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경우

        #발화층#직하층 에 경보를 발하여야 한다.

1.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 부터 몇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가 ? ②

   ① 0.1                       ② 0.15                       ③ 2.0                       ④ 2.5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작경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m] 이하의 장소에 설치

       (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에서 음향을 발할수있어야 하는가? ④

   ① 50                      ② 60                   ③ 70                         ④ 80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복도 · 통로 ·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m]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천장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

4. 연면적 15,000[㎡], 지하 3층 지상 20층인 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비상방송설비에서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②

  ① 지상 1층                                            ② 지하 전층, 지상 1층, 지상 2층

  ③ 지상 1층, 지상 2층                            ④ 지하 전층, 지상 1층

[해설] 우선경보방식 : 우선경보방식으로 1층에서 발화하였을 경우 발화층 (지상 1층), 직상층(지상 2층), 지하층

                                   (지하 전층), 즉 지하 전층, 지상 1층, 지상 2층에서 경보를 발한다.

5. 비상방송설비에서 연면적은 3,000[㎡]을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몇 층 이상인 경우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가 ? ④

   ① 2층                    ② 3층                       ③ 4층                             ④ 4층

[해설] #우선경보방식 :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④

  ① 주음향장치는 #수신기 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한다.

  ②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③ #음향장치 는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7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한다.

[해설]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7. 시각경보장치의 매초 당 점멸주기는 ? (단, 시각경보장치의 전원입력단자에서 사용 정격 전압을 인가한 뒤, #신호장치

    에서 #작동신호 를 보내어 약 1분간 점멸횟수를 측정하는 경우 이다) ①

  ① 1회 이상 3회 이내                                   ② 2회 이상 3회 이내

  ③ 3회 이상 10회 이내                                 ④ 5회 이상 15회 이내

[해설] 시각경보장치의 점멸주기 :

#점멸 주기 : 매 초당 1 ~3회 이내

② 광원 : 투명 또는 흰색이어야 하며 최대 1,000 [cd] 이하

③ 유효 #광도 [cd]

광도 측정 위치
광도 기준
비 고
0° 전면
15 [cd] 이상
광원에서 수평거리 6[m] 위치에서 측정
[m] 45 °
11.25 [cd] 이상
90° (측면)
3.7 [cd] 이상

8.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받아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로 경보하는 것은 ? ③

  ① 청각경보 장치                                ② 청각경보형 #피난유도장치

  ③ #시각경보장치                               ④ 시각점멸형 피난유도장치

[해설] 시각경보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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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의 조작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②

  ①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1[kg]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②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되어야 한다.

  ③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P형 3급 발신기의 확인 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④ 작동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GR형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 장치에 화재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설] 발신기의 작동시험 :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발신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1.2[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 특정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한다.

   ③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으로 하여야 한다.

 

 [해설] 발신기의 설치기준 :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발신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④

   ① 보호판         ② 누름 버튼 스위치         ③ 전화잭                   ④ 위치 표시등

[해설] 발신기의 구성요소 : #보호판 , 스위치, 전화잭, 응답램프(응답확인램프), 외함, 명판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는 최대 몇 [m] 이하인가 ? ①

   ① 25 [m]                     ② 50 [m]                     ③ 100[m]                 ④ 150 [m]

 

[해설] 발신기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는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5. #발신기 의 외함을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외함의 최소 두께는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②

   ① 5                  ② 3                        ③ 1.6                          ④ 1.2

 

[해설] 발신기의 외함 :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2 [㎜]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3[㎜])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를 구분할 때 해당되는 것은 ? ②

   ① M형                  ② P형                         ③ R형                                ④ T형

 

[해설] 발신기 P형 : 예전에는 T형, M형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현재는 P형만 남아 있다.

7. P형 발신기에 연결해야 하는 회선은 ?

  ① 지구선, 공통선, 소화선, 전화선                      ② 지구선, 공통선, 응답선, 전화선

  ③ 지구선, 공통선, 발신기선, 응답선                  ④ 신호선, 공통선, 발신기선, 응답선

 

[해설] P형 발신기 단자선 : #지구선 (회로선), 공통선, 응답선(발신기선), 전화선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스위치를 설치할 것

  ④ 전원의 정전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중계기 의 설치기준

  ㉠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신기 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

      단기 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9.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에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 기준 중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②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 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 전압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 카드뮴
전지는 셀당 ( ㉠ )[V]의 상태를, 무보수 밀폐형
축전지는 단전지당 ( ㉡ ) [V]의 상태를 말한다.

① ㉠ 1.0 ㉡ 1.5               ② ㉠ 1.0 ㉡ 1.75                   ③ ㉠ 1.6 ㉡ 1.5                      ④ ㉠ 1.6 ㉡ 1.75

[해설] 중계기의 예비전원 :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 #종지전압

                                           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V]의 상태를,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

                                            지당 1.75[V]의 상태를 말한다.

10.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

       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 제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

       호를 발신하는 것은 ? ②

      ① 이보기               ② 중계기                 ③ 속보기                   ④ 비화재보방지기

[해설] 중계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 제연설비 ·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제어신호 를 발신하는 것

11. 중계기의 시험항목으로 틀린 것은 ? ②

   ① 주위온도시험            ② 비화재의 방지시험                  ③ #절연저항시험                  ④ 충격전압시험

[해설] 중계기의 시험항목

   ㉠ #주위온도시험       ㉡ 반복시험          ㉢ 방수시험     ㉣ 절연저항시험        ㉤ 절연내력시험

   ㉥ #충격전압시험       ㉦ 충격시험          ㉧ 진동시험     ㉨ 습도시험               ㉩ 전자파 내성시험

12.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중계기의 기능에서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 ②

   ① 1초               ② 5초                   ③ 20초                 ④ 30초

[해설] #중계기 의 구조 및 기능 :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5초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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