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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신기

가. 발신기의 정의 ★★♣

   ▣ 화재 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것

나. #발신기 의 분류 ♣

 [발신기]

  ⊙ P형 : 예전에는 T형, M형이 있었는데 없어져서 현재는 P형만 남아 있다.

    ◈ 무선식 : 전파에 의해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의 것

 ① P형 1급 발신기

 

   ⊙ 구성요소 : 보호판, 누름스위치, 전화잭, 응답확인램프, 외함, 명판

 ② P형 2급 발신기

 

    ※ 발신기의 내부단자가 아닌 것은 ?

     ▣ 공통단자, 회로(지구), 응답(발신기), 전화

        ⊙ 답 : #경종

다. 발신기

  <구성요소> ♣

    ⊙ #누름스위치, #응답확인램프, 전화잭, #명판, 보호판, #외함

   ※ P형 1급 발신기와 P형 2급 발신기의 비교

구분
비 교
P형 1급 발신기
⊙ P형 1급 수신기 또는 R형 수신기에 연결
⊙ 누름스위치, 응답확인램프, 전화잭, 명판, 보호판, 외함으로 구성
P형 2급 발신기
⊙ P형 2급 수신기에 연결
⊙ 누름스위치, 명판, 보호판, 외함으로 구성

라. 발신기의 구조 및 일반 기능

  ①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 · 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단, 방수형 및 방폭형은 제외)

  ③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한다.

    ㉠ 발신기의 외함에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기재된 두께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의 2.5배 이상의 두께)

     ⊙ 외함 : 1.2 [㎜] 이상

     ⊙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1.6 [㎜] 이상

   ㉡ 발신기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80±2) [℃]의 온도에서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단, 발신기의 누름판, 부품 및 표시명판은 제외)

  ⑤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⑥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발신기의 설치기준 ★★★♣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방)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③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④ #발신기 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안에서 부착

      지점으로 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 으로 할 것 (하부에 설치 ×)

#표시등 의 색 ★★★

구 분
색상
기타 표시등
적색
#가스누설경보기 의 누설등, 지구등
황색

바. 발신기의 작동 기능

  ① 발신기의 조작부는 작동스위치의 동작방향으로 가하는 힘이 2[㎏]을 초과하고 8[㎏] 이하인 범위에서 확실하게 동작

      되어야 하며, 2[㎏]의 힘을 가하는 경우 동작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누름판이 있는 구조로서 손끝으로 눌러

      작동하는 방식의 작동 스위치는 누름판을 포함한다.

  ② 발신기는 조작부의 작동 스위치가 작동되는 경우 화재신호를 전송하여야 하며, 발신기는 발신기의 확인 장치에 화재

      신호가 전송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발신기는 화재신호의 전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신기와 상호 전화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사. P형 발신기에 사용하는 회선

  ① 회로선 (지구선, 신호선)   ② 공통선 (회로공통선, 지구공통선)   ③ 발신기선 (응답선)  ④ 전화선

【발신기 출제 예상문제】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 ① ★★

   ① 발신기란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에 자동으로 발신하는 것을 말한다.

   ② 경계구역이란 특정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거주 · 집무 · 작업 · 집회 ·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④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중계기

가. 중계기의 정의

  ▣ 감지기 또는 발신기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제연설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하는

 

나.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① #정격전압 60[V]를 넘는 중계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개폐기 ×)

   ③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부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설치할 것 ×)

   ④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5초 이내일 것 (20초 이내 ×)

다. 중계기의 예비 전원

  ▣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 종지전압이라 함은 원통형

       니켈카드뮴 축전지는 셀당 1.0[V]의 상태를,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라. 중계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 6조) ★★♣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 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중계기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험 장치 : #상용전원시험, #예비전원시험

  ※ 답이 아닌 것 : #민방위, #누전차단기, #소방용표지

  ※ #중계기

     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한다.

     ②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한다.

     ③ 상용전원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예비전원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중계기의 시험항목

   ① 주위온도시험     ② 반복시험     ③ 방수시험     ④ 절연저항 시험        ⑤ 절연내력시험

   ⑥ 충격전압시험     ⑦ 충격시험     ⑧ 진동시험     ⑨ 습도시험                ⑩ 전자파내성시험

 

【 중계기 출제 예상문제】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중 틀린 것은 ? ③ ★♣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않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④ 전원의 정전시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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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중 최소 몇 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                       ② 4                        ③ 5                                ④ 7

[해설] 수신기의 적합기준 : #발신기 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 : 4층 이상

2. 다음 (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P형 수신기의 비상전원시험은 ( ) 이(가)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제외)으로 절환되며,
정전복구 시에는 자동적으로 ( )(으)로 절환되
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① 감지기         ② 표시기 전원             ③ 충전전원             ④ 상용전원

[해설] #비상전원시험 :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예비전원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 제외)으로 절환되며,

                                     정전복구시에는 자동적으로 사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 확인하는 시험

3.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7개 회로마다 1개의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단자는 ? ①

  ① 공통신호선용             ② 경계구역구분용                ③ 지구경종신호용                    ④ 동시작동시험용

[해설] #수신기#공통신호선 : 감지기회로에서 공통선(공통신호선)은 경계구역 7회선에 1회선 이하가 사용된다.

4. 수신기의 일반적인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 ④

   ①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전원의 양극을 각각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외함은 단단한 가연성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④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 #예비전원회로 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장치를 할 것

   ㉣ 내부에는 주전원의 #양극 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스위치를 설치할 것

   ㉤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나연성 재질로 만들 것

   ㉥ 수신기의 외부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5.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수신기 구조에서 정격전압이 몇 [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30 [V]             ② 60 [V]             ③ 100 [V]                  ④ 300 [V]

[해설]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 정격전압이 60[V]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조작스위치 설치 높이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바닥으로부터 1.0[m] 이상 0.5[m] 이하             ②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0[m] 이하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④ 바닥으로 부터 1.5[m] 이상 1.8[m] 이하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의 설치기준 :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0.8[m]이상 1.5[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7.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GP형             ② P형               ③ R형                    ④ T형

[해설] 수신기의 종류 : P형, R형, GP형, GR형, 복합식 (P형, R형, GP형, GR형)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하나의 #경계구역 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② 감지기 ·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하나의 #소방대상물 에는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설치기준 :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9.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 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7개                 ② 10개                      ③ 300개                            ④ 600개

[해설] 경계구역 :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하여야 한다.

10. 감지기 및 발신기에서 발하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수신기는 ? ②

   ① P형 수신기              ② R형 수신기                       ③ GP형수신기                     ④ GR형 수신기

[해설] #R형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써 수신하여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11.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R형 수신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 ④

   ① 선로수가 적고 선로길이를 길게 할 수 있다.

   ② 증설 또는 이설이 쉽다.

   ③ 화재발생지구를 선명하게 숫자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중계기가 필요 없다.

[해설] R형 수신기 : #중계기#고유신호 가 있다.

12.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수신기는 ? ①

   ① GP형 수신기            ② GR형 수신기             ③ R형 수신기                ④ P형 복합식 수신기

[해설]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 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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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신기의 정의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수신기 실물사진]

 

2. 수신기의 분류

가. 수신기의 분류

  ⊙ P형, R형, GP형, GR형 ※ G : 가스누설경보기

  ⊙ 복합식 - P형, R형, GP형, GR형

 

나. 수신기의 분류에 따른 정의 ★♣

①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공통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②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③ GP형 수신기

   ⊙ P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④ GR형 수신기

   ⊙ R형 수신기의 기능과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⑤ P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공통 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옥내 · 외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배연설비 등의 가압송수장치

        또는 기동장치를 제어하는 것

⑥ R형 복합식 수신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등으로 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하여 주고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⑦ GP 형 복합식 수신기

   ⊙ P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⑧ GR형 복합식 수신기

   ⊙ R형 복합식 수신기와 가스누설 경보기의 수신부 기능을 겸한 것

⑨ 간이형 수신기

   ⊙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기능을 각각 또는 함께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수신기 및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 승인

        기준에서 규정한 "수신부, 감지부", "수신부, 탐지부", "수신부, 감지부, 탐지부" 등으로 각각 구성되거나 여기에

        중계부가 함께 구성되어 화재 발생 또는 가연성 가스가 누설되는 것을 자동적으로 탐지하여 관계자 등에게

        경보하여 주는 기능 또는 도난 경보, 원격제어기능 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제품

◆ P형 수신기에 구성되어 있는 표시등 ♣

   ① 화재표시등              ② 지구표시등                    ③ 전압표시등             ④ 주전원등 (교류전원 표시등)

   ⑤ 예비전원 감시등      ⑥ 발신기등 (응답램프등)  ⑦ 스위치 주의등

   ⑧ 축적표시등 (축적기능이 있는 기능)                  ⑨ 도통시험 스위치등

 

3. 수신기의 구조 및 기능

가. 수신기의 기능 ★ ♣

    ①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        ② 화재의 발생을 표시            ③ 화재의 발생을 경보

 

나. P형 1급 수신기의 기능 ♣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장치             ②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의 회로 도통시험 장치 ♣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 절환 장치

   ⑤ 전화연락장치                               ⑥ 고장신호표시장치 (중계기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⑦ 기록저장장치

 

다. P형 2급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표시작동 시험장치                                ② 예비전원 양부시험장치

   ③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 장치        ⑥ 고장신호표시장치 (중계기에 의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라. R형 (R형 복합식, GR형, GR형 복합식) 수신기의 기능

   ① 화재 표시 작동 시험 장치                            ② 회로 도통 시험 장치         ③ 예비전원 양부 시험 장치

   ④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자동절환장치        ⑤ 기록 · 저장장치

   ⑥ 화재지구 표시장치                                      ⑦ 고장신호 표시장치

♣ (수신기중 외부 배선의 도통시험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수신기 : P형 수신기)

   ※ R형 수신기는 자동으로 단선(고장) 여부가 확인 된다.

   ※ 회로 도통시험 ⇒ 수신기 ← 스위치 : P형 수동 ※ R형은 자동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

 

   [추가사항]

구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시스템 구성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이외 각종 local
장치와 수신기, 중계기
표시방식
창구식, 지도식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식
선로수 ♣
많이 필요
적게 필요 ♣
기기비용
적게 소요
많이 소요
유지관리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가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어렵다.
선로수가 적고 자가진단 기능에 의해 고장발생을 자동으로 경보·표시하므로 쉽다.
도통시험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시험
자동으로 검출되어 표시됨
시스템 작동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 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한다.
local 장치가 동작시 이를 중계기에서 고유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보하며 수신기는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수신기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송신한다.
신뢰성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된다.
수신기 고장시에도 중계기는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압강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하므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압강하의 우려가 없다.
신축, 변경
증설 ♣
어렵다.
용이하다.

 

【P형 수신기의 선로 구성】

 

R형 수신기】

 

4. 수신기의 구조 및 일반기능 (수신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정격전압 이 60[V] 를 넘는 기구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누전차단기 ×)

   ③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 방지 장치를 할 것

   ④ 내부에 주전원의 양극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각각 설치한다 ×)

   ⑤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⑦ 수신기의 외부 배선 연결용 단자에 있어서 공통신호선용 단자는 7개 회로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 자주 출제 되는 전압 수치 ★★★♣

구 분
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 #축전지 의 완전 방전
⊙ 금속제 외함의 #접지단자 설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비상 조명등의 사용전압
⊙ 자동화재 속보 설비의 보안기의 작동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0.5 [V] 이하
0.6 [V] 이하
60 [V] 초과
300 [V] 이하
300 [V] 이하
100[V] 이상 300[V]이하
600 [V] 이하
⊙ 저압
교류 : 600 [V] 이하
직류 : 750 [V] 이하
⊙ 고압
교류 : 600[V] 초과 7[kV] 이하
직류 : 750[V]초과 7[kV] 이하
⊙ 특고압
7[kV] 초과

◈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상황 ♣

   ① #화재램프 점등                ② #지구램프 점등                   ③ #지구벨 (지구경종) #명동

   ④ 주벨(주경종) 명동 (화재가 발생한 지구벨만 울린다 ×)

<참고> 비화재보가 빈번할 때의 조치 ★♣
  ① 감지기 설치장소에 급격한 온도상승을 가져오는 감열체가 있는지를 확인
  ② 수신기 내부의 계전기 (릴레이)의 접점을 확인
  ③ 감지회로의 배선 및 절연상태를 확인
  ④ 화재 또는 지구표시(등)회로의 절연상태 확인

5. 수신기(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계전기 ♣

   ① 접점은 G·S 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일 것

   ② 자체 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부착할 것

   ③ 접점 밀봉형 이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적당한 방전커버를 설치할 것

   ④ 동일 접점에서 동시에 내부부하와 외부부하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접점 ★★

구 분
접 점
전자계전기
G·S 합금
감지기
P·G·S 합금

   ◈ 소요시간 (가스계 #소화설비 음향경보 : 1분 이상) ★★★ ♣

구 분
소요시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중계기 ♣
비상방송설비 ♣
5초 이내
10초 이하
P형수신기(축적형)♣ R형 수신기(축적형)♣
가스누설경보기 ♣
60초 이내

     ※ 접점 : G·S합금

     ※ 소요시간 : 중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가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6. 수신기의 기능 시험 ♣

  가. 화재표시 작동시험

    ▣ 화재 작동시 수신기의 해당 지구표시등 및 화재표시등의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동작시험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1회로 마다)로 회전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릴레이 (Relay)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작동확인이 정상일 것

 

나. 회로도통시험

  ▣ 감지기 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도통시험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 스위치를 회로별(1회로 마다)로 회전시킨다.

      ㉢ 각 회선별로 전압계의 전압을 확인한다. (단, 발광다이오드로 그 정상유무를 표시하는 것은 발광다이오드의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 종단 저항 등의 접속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타입

       ⊙ 전압계의 지시치가 녹색범위 (2~6[V]) 일 경우 : 정상

       ⊙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색범위일 경우 : 단락

       ⊙ 전압계의 지시치가 0일 경우 : 단선

   ㉡ 수신기의 형식이 LED 타입

      ⊙ LED의 점등이 정상위치일 경우 : 정상

      ⊙ LED의 점등이 단선위치일 경우 : 단선

다. #공통선 시험 (단, 7회선 이하는 제외)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수신기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전압계 또는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② 가부 판정의 기준 : 하나의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 이하일 것

라. #동시동작시험 (1회선은 제외)

  ▣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전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 5회선(5회선 미만은 전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회선별로 복구가 되지 말 것)

      ㉢ ㉡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 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 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각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유효하게 화재 작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할 것

 

마. 예비전원시험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된다) 자동절환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V]이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 #수신기 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 (정상)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바. #저전압시험

  ▣ 전원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에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 전압을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축전지설비의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 화재표시작동시험의 예에 따라 행한다.

  ② 가부판정기준 :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음향장치는 정상적으로 음향을 발할 것

 

사. 회로 저항 시험

  ▣ 감지기회로 1회선의 선로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회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하여 측정한다.

     ㉡ 상시 개로식인 경우에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Ω] 이하일 것

아. 비상전원시험 (비상전원으로 축전지설비를 사용할 경우에 한한다) ♣

  ▣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축전지용 전원을 개로 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의 절환상태 및 복구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

자. #지구음향장치 시험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당해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당해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당해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일 것)

7. 수신기의 설치기준 ★★★♣

 가. 수신기의 적합기준 (NFSC 203 제5조 ①, ②)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

  ③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 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불꽃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협소한 장소 : 40 [㎡] 미만, 높이 2.3[m] 이하 : 축적형 수신기 설치

나. 수신기의 설치기준 ★★★♣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 경계구역 일람도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표시한 도면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가스 · 전기화재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 발생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수신기 설치방법

   ① 수신기는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수신기는 벽면에 설치할 경우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히 취부하여야 한다.

   ③ 자립형 수신기는 벽면으로 부터 0.6[m]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④ 수신기의 진동부는 충격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8. 방재센터

  가. #방재센타 의 위치·구조 ♣

   ① 소방대의 출입이 쉬운 장소일 것

   ②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2개 이상일 것

   ③ 다른 방(실)과는 독립된 방화구획의 구조일 것

나. #종합방재센터 에서 이용하는 제어방식 ♣

   ① Ten Key를 이용한 제어방식

   ② Light P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③ Touch Screen을 이용한 제어방식

   ④ P.C Mouse를 이용한 제어방식

    ◈ 종합방재센터의 조작, 표시, 기록의 상황 ★♣

구 분
조작
표시
기록
비상벨♣, 비상전화, #방화댐퍼
#유도등 ♣
×
#감지기, #발신기
×

9. 절연저항 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10. 옥내 배선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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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몇 [%/m] 미만인 것으로 하는가 ? ②

   ① 3                     ② 5                      ③ 7                         ④ 10

[해설] 감지기의 부착 높이 :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2. 연기 감지기 설치시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 감지기의 설치위치로 옳은 것은 ? ①

   ① 배기구가 있는 그 부근                                    ② 배기구로 부터 가장 먼 곳

   ③ 배기구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              ④ 배기구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곳

[해설]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3. 3종 연기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으로 연결된 것은 ?  ② 

3종 연기감지기는 복도 또는 통로에 있어서 보행거리 ( ㉠ ) [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 ㉡ ) [m] 마다 1개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① ㉠ 15, ㉡ 10              ② ㉠ 20, ㉡ 10                  ③ ㉠ 30, ㉡ 10    ④  ㉠ 30, ㉡ 10

[해설] 3종 연기감지기 설치거리  ㉠ 수평거리 : 보행거리 20 [m] 이하, ㉡ 수직거리 : 10 [m] 이하.

 

4. 자동화재탐지설비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차동식 분포식 감지기는 그 기판면을 부착한 정위치로 부터 45 ° 를 경사시킨 경우 그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②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0.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성 물질을 밀봉선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로서 공기관식 공기관의 두께는 0.3 [㎜] 이상, 바깥지름 1.9 [㎜]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감지기의 구조 및 기능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경사제한 각도 : 45°

 

5. 열반도체식 감지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 ②

   ① 수열판           ② 다이어프램             ③ 미터릴레이                   ④ 열반도체 소자

[해설] 열반도체 감지기 구성요소 : 열반도체 소자, 수열판, 미터릴레이

 

6.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④

   ① 감지기의 광축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일 것

   ②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벽면으로 부터 1 [m] 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④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5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해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광축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m] 이상 이격 하여야 한다.

 

7. 부착 높이가 6 [m] 이고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특종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바닥면적 몇 [㎡] 마다 1개를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15                    ② 25                      ③ 35                          ④ 45

[해설] 감지기 설치 바닥면적

부착 높이 및
소방대상물 구분
감지기의 종류, 면적 단위 [㎡]
차동식·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특종
1종
2종
4 [m]
미만
내화구조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35
30
-
기타구조
30
25
25
15
-

 

8.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의 개수는 ? ①

   ① 2개 이상 15개 이하                  ② 2개 이상 20개 이하

   ③ 4개 이상 15개 이하                   ④ 4개 이상 20개 이하

[해설] 하나의 #검출부 에 접속하는 #감지부 의 개수

   ㉠ 열반도체식 감지기 : 2 ~15개 이하

   ㉡ 열전대식 감지기 : 4 ~ 20개 이하

 

9.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 작동온도는 주위 온도보다

     몇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3               ② 5                   ③ 20                ④ 100

[해설] 감지기의 설치기준 :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10.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 이상으로 할 것

   ②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5 [㎝] 이내로 설치할 것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은 4.5 [m]이하, 2종은 3[m] 이하로 할 것

[해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③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 이내로 설치할 것

 

11.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으로 설치하려고

      한다. 바닥 면적이 256 [㎡]일 경우, 열전대부와 검출부는 각각 최소 몇 개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열전대부 11개, 검출부 1개                 ② 열전대부 12개, 검출부 1개

   ③ 열전대부 11개, 검출부 2개                 ④ 열전대부 12개, 검출부 2개

[해설]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검출부 1개 당 열전대는 20개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열전대 1개당 바닥 면적 기준

분 류
바닥면적
설치개수
내화구조
22 [㎡/개]
4 ~ 20 개
기타구조
18 [㎡/개]

※ 72 [㎡] (내화구조 88 [㎡])이하에서는 최소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256 / 22 = 11.64 [개] → 열전대 12개, 검출부 1개 (20개 이하)

 

12. 차동식 감지기에 리크 구멍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①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② 완만한 온도상승을 감지하기 위하여

    ③ 감지기의 감도를 예민하게 하기 위하여

    ④ 급격한 전류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설] #리크구명 (leak hole) : #비화재보 (오동작)를 방지하기 위하여

 

13.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한 형식이 아닌 것은 ? ②

   ① 가용절연물을 이용한 방식                 ② 줄열을 이용한 방식

   ③ 바이메탈의 반전을 이용한 방식         ④ 금속의 팽창계수차를 이용한 방식

[해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 및 작동원리

   ㉠ #바이메탈 의 활곡 · 반전을 이용한 것

   ㉡ 금속의 #팽창계수 차를 이용한 것

   ㉢ 액체(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것

   ㉣ #가용절연물 을 이용한 것

 

14. 부착 높이 15[m] 이상 20[m] 미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 ④

   ① 이온화식 1종 감지기                ② 연기복합형 감지기

   ③ 불꽃감지기                               ④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해설] 감지기의 부착 높이 (15[m] 이상 20[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복합형     ㉣ 불꽃감지기

 

15. 부착높이가 4[m] 미만으로 연기감지기 2종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몇 [㎡]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50 [㎡]              ② 150 [㎡]                   ③ 75 [㎡]                   ④ 100 [㎡]

[해설]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바닥면적 [㎡/개]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개]
50 [㎡/개]
4 [m] 이상 20 [m] 미만
75 [㎡/개]
설치불가

 

16.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에 사용되는 다이어프램이 부식되어 표면에 작은 구명이 생겼다.

      이것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④

   ① 접점간격이 좁아질 수 있으므로 작동이 빨라진다.

   ② 작은 구멍이므로 별다른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③ 접점간격이 커지므로 작동이 늦게 된다.

   ④ 공기의 유통으로 인해 작동이 늦어진다.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작동시간이
늦은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작을 경우 (누설이 용이)
⊙ 공기관 또는 다이어프램에 작은 구멍이 있을 경우
⊙ 접점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높을 경우
작동시간이
빠른 경우
⊙ 리크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클 경우 (누설이 지연)
⊙ 공기관 또는 리크구멍이 막혀 있거나 변형될 경우
⊙ 접점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낮을 경우

 

17. 불꽃 감지기 중 도로형의 최대사이각은 ? ④

   ① 30° 이상            ② 45° 이상                ③ 90° 이상                   ④ 180° 이상

[해설] 불꽃 감지기 : 불꽃 감지기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 180 ° 이상

 

1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중계기          ② 수신기             ③ 발신기           ④ 변류기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의 구성요소 : 감지기,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음향장치, 표시등, 전원, 배선

 

19.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옳은 것은 ? ①

   ①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 [℃]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②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온도

        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③ 스포트형 감지기는 15 °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④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해설] 감지기의 기준 : 감지기의 시야각 및 공칭작동온도

   ㉠ 정온식 감지기의 공칭 작동 온도 : 최고 주위 온도 보다 20[℃] 이상

   ㉡ 스포트형 감지기의 시야각 : 45°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 공기관식 분포형 감지기의 시야각 : 5°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할 것

 

20.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가 아닌 것은 ? ④

   ① 불꽃감지기    ② 축적방식의 감지기     ③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④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해설]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

     <광아다축, 불분정복>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21.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의 높이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천장 등이란

       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②

    ① 60                  ② 80                   ③ 120                       ④ 140

[해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광축의 높이는천장 등의 높이의 80% 이상일 것

 

2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중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 ③

   ① 광전식 감지기            ② 단신호방식의 감지기             ③ 불꽃감지기            ④ 연기복합형감지기

[해설] 불꽃감지기 : 부착 높이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

 

23.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15[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8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50m 이하로 할 것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의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2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24.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합하지 않는 감지기는 ? ①

   ① 불꽃 감지기         ② 열아나로그식 감지기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해설] 연기가 다량으로 유입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적합한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2종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1종 · 2종

   ㉢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2종             ㉣ 정온식 감지기 특종 · 1종

   ㉤ 열아나로그식 감지기

 

25.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④

   ① 6                    ② 20                  ③ 50                      ④ 100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26.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몇 [m] 이상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0                      ③ 30                       ④ 40

[해설]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노출부분은 감지구역 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7.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수신기를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실내면적 의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 ①

   ① 40 [㎡] 미만              ② 50 [㎡] 미만               ③ 80[㎡] 미만                ④ 100[㎡] 미만

[해설] 특수한 상황의 적응 감지기

▣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

      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적응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광아다축, 불분정복]

 

28.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중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2종 감지기를 복도에 설치하는 경우 보행거리는 30[m]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② 3종 감지기를 경사로에 설치하는 경우 수직거리 10[m]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③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는 그 부분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④ 감지기는 벽 또는 보 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해설]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29.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 ③

   ① 30 [m] 미만의 것을 제외한 복도                           ② 파이프 덕트

   ③ 반자 높이가 20 [m] 이상 25 [m] 미만인 장소        ④ 15 [m] 미만인 것을 제외한 계단 및 경사로

[해설]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 반자높이가 15[m] 이상 20[m] 미만인 장소

 

30.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
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

   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②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③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공기흡입식 감지기

[해설]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 일국소의 주위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

 

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중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및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성능을 겸한 것으로서

       두 가지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감지기는 ? ③

   ① 이온화식 스포트형        ② 광전식 스포트형            ③ 보상식 스포트형           ④ 연복합식 스포트형

[해설]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 차동식 + 정온식을 겸용한 것으로 한 가지 기능이 작동되면 신호를 발한다.

 

32. 다음 중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 ④

   ① 프레스공장 ·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②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③ 목욕실 ·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실내의 용적이 22 [㎡] 인 장소

[해설] 감지기의 설치제외 장소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 목욕실 ·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파이프 덕트 등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 또는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 먼지 ·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33. 다음 중 이온화식 감지기의 내부 이온실 및 외부 이온실에 사용되고 있는 방사성 동위  원소는 ?

   ① 마그네슘              ② 아메리슘                    ③ 나트륨                   ④ 니크륨

[해설] 이온화식 연기감지기의 방사선원

   ㉠ Am241 ( #아메리슘 241)           ㉡ Am95 (아메리슘 95)             ㉢ Ra (라듐)

 

34.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하는 특성을 갖는 감지기는 ? ②

   ① 복합식 감지기         ② 다신호식 감지기            ③ 아날로그식 감지기                ④ 디지털식 감지기

[해설] 다신호식 감지기 :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신호를 발한다.

 

35. 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설치장소별 감지기의 적응성에서 배기가스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인 주차장, 차고 등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로 거리가 먼 것은 ? ④

   ① 차동식 스포트형 1종 감지기                    ② 차동식 분포형 1종 감지기

   ③ 보상식 분포형 1종 감지기                        ④ 정온식 1종 감지기

[해설] 배기가스가 다량 체류하는 장소에 적응성이 없는 감지기

   ㉠ #정온식 특종 감지기         ㉡ 정온식 1종 감지기

 

36.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서 정온식 기능을 가진 감지기의 공칭 작동온도가 80[℃] 이하인 경우 색상 표시는 ? ①

   ① 백색               ② 청색                   ③ 적색                  ④ 황색

[해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공칭작동온도의 #색상

   ㉠ 80 [℃] 이하 : 백색

   ㉡ 80 [℃] 이상 120 [℃] 이하 : 청색

   ㉢ 120 [℃] 이상 : 적색

 

37. 공기관식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기 접점수고시험은 무엇을 시험하는 것인가 ? ①

   ① 접점간격       ② 다이어프램 용량            ③ 리크밸브의 이상유무              ④ 다이어프램의 이상 유무

[해설] #접점수고시험 : 접점간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38.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서 리크 구멍이 막혔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 ②

   ① 작동안함                                                   ② 조기작동 상태로 됨

   ③ 감지기의 작동과 관련이 없음                   ④ 온도가 올라가면 작동, 내려가면 복구

[해설] 리크구멍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에서 리크구멍이 막히면 난방 등의 완만한 온도 상승에 의해서도 작동하여

                            조기작동상태가 된다.

 

39.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④

   ① 위락시설 · 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 [㎡] 이상인 것

   ②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③ 길이 500 [m] 이상인 터널

   ④ 연면적 400 [㎡]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인 것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대상

   ㉠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것

   ㉡ 위락시설 · 숙박시설 및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600 [㎡] 이상인 것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묘지관련시설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 길이 1,000[m] 이상인 터널

 

40.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④

   ① 공기관식              ② #열전대식                ③ #열반도체식                      ④ #이온화식

[해설]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종류 : 공기관식,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41.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에서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③

      (단,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이다)

    ① 3m               ② 6m                      ③ 9m                     ④ 10m

[해설] 공기관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내화구조는 9[m]) 이하가 되어야 한다.

 

42.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는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0.5                        ② 1.5                           ③ 6                             ④ 9

[해설] 공기관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3. 케이블 트레이에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무엇을 이용하여 감지선을

      설치해야 하는가 ? ③

       ① 보조선               ② 접착제               ③ 마감공구                    ④ 단자부

[해설] 전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케이블트레이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케이블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공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44.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되는

      감지기는 ? ③

   ①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②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③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해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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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의 설치 기준】

1.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⑤ 검출부는 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⑥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사람이 손으로 조작하기 좋은 높이 : 0.8 ~ 1.5 [m]

  ◈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 ★★★♣

구 분
설치 높이
기타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일 경우 : 천장으로 부터 0.15 [m]
종단저항 전용함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

2.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8.) ★★★♣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내화구조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 면적이 72[㎡]

        (내화구조 : 88 [㎡])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는 20개 이하로 할 것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바닥 면적에 따른 설치개수 ★★★♣

구 분
바닥면적
설치개수
기타 구조물 ♣
18 [㎡]
4 ~ 20 개 이하
내화 구조물 ♣
22 [㎡]

   ※ 분포형 감지기

    ⊙ 공기관식 : 20 ~ 100 [m]

    ⊙ 열전대식 : 4 ~ 20 개

    ⊙ 열반도체식 : 2 ~ 15 개

3.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9.) ★

​    ① 열반도체식 분포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단위 : [㎡])
1종
2종
8 [m] 미만
내화 구조
65 ♣
36 ♣
기타 구조
40
23
8 [m] 이상
15 [m] 미만
내화 구조
50
36
기타 구조
30
23

​  ②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주의 ★
   부착 높이가 8[m] 미만이며 바닥 면적이 위 표에 따른 기준면적 이하일 경우 검출부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1개로 할 수 있다.

◈ 열전대식·열반도체식·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열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 ~ 20개 이하,
바닥면적 72 ㎡, 내화구조 88 ㎡
2 ~ 15개 이하

4.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

가. 연기감지기의 설치장소 (NFSC 203 제7조 ②) ★★★

   ① 계단,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 30[m] 미만인 것을 제외 )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수련시설

      ㉡ 교육시설중 #합숙소

      ㉢ #의료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료원 · #조산원

      ㉣ #교정#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나. 연기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① #연기감지기 의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 높이
감지기의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② 감지기는 복도 및 통로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m] (3종에 있어서는 10[m])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천장 또는 #반자 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④ 천장 또는 반자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⑤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로 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는 감시챔버로 (1.3 ± 0.5) [㎜] 크기의 물체가 침입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 음향장치
  •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20 [m] 이하
유도 표시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m] 마다
(복도)
10 [m] 마다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 감지기 (1종, 2종)
30 [m] 마다
(복도)
15 [m] 마다
(계단, 경사로)
무선기기 접속단자 (지상에 설치)
300[m] 이내

   ※ 수평 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계단 등.. 높이)

 

    ※ 객석 : 4 [m] 객사

5.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의 설치 기준 (NFSC 203 제7조 ③ 15 ) ★★★♣

   ① 감지기의 수광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광축 (송광면과 수광면의 중심을 연결한 선)은 나란한 벽으로 부터 0.6[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할 것

   ③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 부터 1[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 높이의 80[%] 이상일 것

   ⑤ 감지기의 길이는 공칭 감시거리 범위 이내 일 것

6.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계통 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의 2 (NFSC 203 제7조 ③ 13)

  ① 유효 감시거리

구분
유효감시거리 (공칭 감시거리)
설치기준
20 [m] 미만
   1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지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공칭시야각)
5° 간격으로
설정
20 [m] 이상
   5 [m] 간격으로 설정 (단일 유효 감시거리, 복수 유효 감시거리, 단일 유효 감시거리 범위 또는
   복수 유효 감시
거리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감지기는 공칭 #감시거리 와 공칭 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를 바닥을 향하도록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불꽃 감지기 중 도로형의 최대 시야각 : 180° 이상 

        ※ 도로형이 나오면 180°

7. 아날로그방식·다신호방식의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14)

   ①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 공칭 감지 온도 범위 및 공칭 감지 농도 범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감도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것

 

    ※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대상물(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로서

        감지기의 작동 및 설치 위치를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지기별로 작동 및 설치지점을 수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아날로그 방식 외의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8.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SC 203 제7조 ④)

구 분
감지기
   ⊙ 화학공장
   ⊙ 격납고
   ⊙ 제련소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전산실
   ⊙ 반도체 공장
⊙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9. 감지기의 설치 제외장소 (NFSC 203 제7조 ⑤ ) ★♣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 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 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⑦ 먼지,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에 한한다)

   ⑧ 프레스 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10. 감지기의 시험 기구(장치) ♣

   ① #마노미터 ( #manometer ) ★♣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② 미터 #릴레이 시험기 :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의 작동 시험기구

   ③ #가열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④ 가연시험기 : 연기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⑤ #절연저항계 (메거) :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

   ⑥ 테스터 : 전압,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구

 

◈ 절연저항 시험 ★★★♣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예외
직류 (DC)
250 [V]
⊙ 1경계 구역
0.1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이하
0.1[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초과
0.2[MΩ] 이상
직류 (DC)
500 [V]
⊙ 수신기
⊙ 자동화재 속보 설비
⊙ 비상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5 [MΩ] 이상
20[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
⊙ 누전경보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시각경보장치
5 [MΩ] 이상
⊙ 경종 ⊙ 표시등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20 [MΩ] 이상
⊙ 감지기
⊙ 수신기 (10회로 이상)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상)
50 [MΩ] 이상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1,000[MΩ]
이상 교류 입력측과
외함간은 제외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1,000 [MΩ] 이상

   ※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 1경계 구역 : 0.1 [MΩ]

     ⊙ #누설경보기 : 5 [MΩ]

     ⊙ 비상콘센트 : 20 [MΩ]

   ◈ 절연 저항계의 규격

       ① 최고전압 : DC 500 [V] 이상

       ② 최소눈금 : 0.1 [MΩ] 이하

11. 주위온도 시험 ★♣

구 분
주위온도
경종, 발신기 (옥외형)
- 35 ~ 70 [℃]
표시등, 불꽃 감지기, 변류기(옥외형), 측광 유도표시, 측광
위치 표시
- 20 ~ 50 [℃]
기타 (옥내형 발신기, 속보기)
- 10 ~ 50 [℃]
가스 누설 경보기 (분리형)
0 ~ 40 [℃]

※ 반복 시험 : 시험 자주 나오는 횟수 : 10,000회 만회

구 분
횟 수
감지기, 속보기
1,000회
중계기
2,000회
유도등
2,500회
발신기, 비상조명등, 수신기 (전원스위치)
5,000회
기타 (수신기,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10,000회

12. 도시기호 ♣

▣ 옥내배선 열 감지기 ( #스포트형 )의 도시기호

 

 

※ 현저하게 고온, #불꽃, 노출되는 적응성 감지기 : 정온식, 열아날로그식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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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지기 의 부착 높이별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① ) ★★★♣

부착 높이
감지기 종류
4 [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 이온화식 또는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 열 복합형
⊙ 연기 복합형
⊙ 열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4[m] 이상
8[m] 미만
⊙ 차동식 (스포트형, 분포형)
⊙ 보상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선형) 특종 또는 1종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열 복합형
⊙ 연기 복합형
⊙ 열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8 [m] 이상
15 [m] 미만
⊙ #차동식 #분포형
⊙ #이온화식 1종 또는 2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또는 2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15 [m] 이상
20 [m] 미만
⊙ 이온화식 1종
⊙ 광전식 (스포트형, 분리형, 공기흡입형) 1종
⊙ 연기 복합형
⊙ 불꽃 감지기
20 [m] 이상
(부착높이가 4[m] 미만에서 20[m] 이상
까지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불꽃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비고 1) 감지기별 부착 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 높이 20 [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도 농도 하한값이

             감광률 5 [%/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시험에 나오는 %

    ▣ 기본은 80[%] : 전압 DC 24[V]를 사용하는데 80[%]의 전압에서도 동작해야 한다.

    ▣ 5 [%] : 감광률

    ▣ 130 [%] : 표시등

※ 필기 시험 (설치높이 레벨 순서)

    1. 불꽃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20[m] 이상)

    2. 연기 #감지기

    3.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4. 열 #스포트형 (차동식, 정온식, 보상식)

※ 복합형 감지기

   ▣ 보기에 열 · 연기 복합형, 연기 복합형 ★ 이 있으면 연기복합형이 높은 곳에 설치 가능

       * 열이 높은 곳에 이르게 되면 다른 것은 모두 타버리게 되므로 높은 곳에 설치하면 안된다.

※ 실기에서는

  ▣ 8~15[m] 높이 설치 감지기중 20[m] 이상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를 연기 감지기를 제외하고 쓰시오.

    ⊙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공기흡입형) 중 아날로그 방식

<참고> 적응감지기 ★★♣
1.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 가능한 감지기 (※ 협소한 장소)
2. 비화재보의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3. 교차회로 방식 배선의 감지기에 사용되지 않는 감지기
4. 지하공동구에 설치가 가능한 감지기
   ※ 1,2,3,4에 적응감지기
    ① 불꽃 감지기                       ②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③ 분포형 감지기                   ④ 복합형 감지기
    ⑤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⑥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⑦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⑧ 축적 방식의 감지기

   ※ 암기법 : 광아다축, 불분정복

  ▣ 배선 : 송배전식 배선 (1회로)

    교차회로 방식 배선 (2회로) ⇒ 소손 피해 크거나,  사람 사망 위험, 고가 설비 (할론, 할 및 불활성 분말)

 

      ※ S. P. (스프링 쿨러) : 준비작동식, 일제 살수식

2.. 감지기 설치기준 (NFSC 203 제 7조 ③) ★★★ ♣

  ① 감지기(차동식 분포형의 것을 제외)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 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③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정온식 감지기는 주방, 보일러실 등으로서 다량의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하되, 공칭작동온도가 최고 주위 온도

       보다 20[℃]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스포트형 감지기는 45˚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거리 1.5[m]에 해당되는 것

  ① 감지기 ↔ 공기유입구 : 1.5[m] (이상)

  ② 누설동축케이블 ↔ 고압의 전로 (이상), 통신선 유도 장해 방지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는 예외)

  ③ 공기관 ↔ 벽 (이하)   ※ 감지구역 각 부분

 

  ※ 감지기 설치 각도

      ⊙   5˚    :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

      ⊙ 15˚    : 표시등 10[m]에서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

      ⊙ 45˚    : 스포트형 감지기 설치

◈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부착 높이에 따른  바닥면적 기준 ★★★ ♣

부착 높이별 특정
소방대상물의 구분
감지기의 종류 단위 : [㎡]
차동식
스포트형
보상식
스포트형
정온식 스포트형
1종
2종
1종
2종
특종
1종
2종
4[m] 미만
내화구조
90
70
90
70
70
60
20
기타구조
50
40
50
40
40
30
15
4[m] 이상
8[m] 미만
내화구조
45
35
45
35
35
30
설치
불가
기타구조
30
25
30
25
25
15
설치
불가

◈ 정온식 감지기 · 보상식 감지기 ★★★

구분
온 도
정온식 감지기
   공칭 작동 온도 : (최고 주위온도 보다) 20[℃] 이상
보상식 감지기
   정온점 : (최고 온도 보다) 20[℃] 이상

◈ 경사각도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스포트형 감지기
5˚ 이상
45 ˚ 이상

3.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3 제7조 ③) ★★★ ♣

    ① 보조선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단자부와 마감 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은 10[㎝] 이내로 설치할 것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은 5[㎝] 이상으로 할 것

    ④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⑤ #케이블 #트레이 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지하구 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이는 불꽃 감지기의 설치기준이다.

           ※ #불꽃 감지기는 벽이나 모서리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거리기준

구 분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 부분과의 수평거리
1종
2종
내화 구조
4.5 m 이하
3 m 이하
기타 구조
3 m 이하
1 m 이하
 

   ※ 시험에는 굴곡반경 5[㎝] 이상을 5[㎜] 이상 으로 나올 때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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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화재탐지설비】

1. 열감지기

  ① 차동식  ㉠ 스포트(Spot)형 ( #일국소 )

                   ㉡ 분포형 (넓은 범위) - 공기관식

                   ㉢ 열전대식

                   ㉣ 열반도체식

  ② 정온식 ㉠ 스포트형, ㉡ 감지선형 (외관선형)

  ③ 보상식 : 차동식 + 정온식 중 한 기능

  ④ 복합형 : 차동식 + 정온식 2개 기능

2. 연기

  ① 이온화식 - 스포트형 : 이온화 전류 (방사선 + 연기 = 전류)

  ② 광전식 : ㉠ 스포트(Spot)형 ㉡ 분리형 (공기흡입형) ㉢ 분리형 : 송광부 + 수광부

3. 불꽃

   ① 자외선식,      ② 적외선식,     ③ 복합식,     ④ 불꽃영상분석식

. 자동화재탐지설비

1.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성요소】

 

가.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① 구성요소 : 감열실(챔버(Chamber)), 다이어프램, 접점, 리크구멍, 작동표시램프(LED)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열실의 공기가 팽창하여 다이어프램을 밀어 올려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나. 열기전력을 이용한 것

 

  ① 구성요소 : 감열실(챔버(Chamber)), 반도체열전대, 고감도릴레이, 온접점, 냉접점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열에 의해 반도체 열전대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고감도 릴레이를 동작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다. 반도체를 이용한 것

  ① 구성원리 : 서미스터 (Thermistor)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외부에 설치된 서미스터 (Thermistor)에 전달되는 시간차를 검출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 감지기가 작동한 경우 수신기에 그 감지기가 작동한 내용이 표시되는 감지기는 작동 표시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리크 밸브 (leak valve) 】 ★

  ▣ 리크 구멍 = 리크 공 = 리크 홀

   ⊙ 기능 (용도)

      ① 비화재보의 방지 (오동작 방지)

      ② 작동속도의 조정

      ③ 공기유통에 대한 저항을 가짐

  ⊙ 리크 구멍이 막힐 경우 : 계속 동작 상태로 오동작

2. 정온식 감지기

 

가. 스포트형

  ①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의 구조원리

     ㉠ #바이메탈 (Bimetal)의 활곡 또는 반전을 이용한 것

     ㉡ 금속의 #팽창계수를 이용한 것

     ㉢ 액체 (기체)의 팽창을 이용한 것

     ㉣ 반도체를 이용한 것

     ㉤ 가용절연물을 이용한 것

나. #감지선형

  ① 고정방법

    ㉠ 직선부분 : 50 [㎝] 이내

    ㉡ 굴곡부분 : 10 [㎝] 이내

    ㉢ 접속부분 : 10 [㎝] 이내 (단자부와 마감 고정 금구)

    ㉣ 굴곡반경 : 5 [㎝] 이상

  ② 접속방법 : 단자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 감지기의 접속방법 】

구 분
접속방법
공기관식 차동형
분포형 감지기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공기관의 접속단자에 삽입한 후 납땜한다.
공기관과 공기관의
접속
슬리브에 삽입 후 압착한다.
열전대식,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슬리브에 삽입 후 압착한다.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단자를 이용하여 접속한다.

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구성 요소]

  ▣ 감열실, 다이어프램, 리크 구멍, 고팽창 금속, 저팽창 금속 (공기의 팽창을 이용한 것 (차동식 기능)) + 금속의 팽창계수

       를 이용한 것 (정온식 기능)

4.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가. 공기관식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중 공기관내의 공기가 팽창하여 팽창된 공기의 압력으로 접점을 붙여 작동되는 것

 

  1)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① 공기관식

 

  [구성요소]

     ㉠ 감열부 (수열부) : 공기관 (두께 0.3[㎜] 이상, 바깥지름(외경) 1.9[㎜] 이상)

     ㉡ 검출부 : 다이어프램, 접점, 리크구멍(리크공), 시험장치(시험공, 시험용 레버), 선 (접속전선)

  [접속방법]

    ㉠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 공기관의 접속단자에 삽입후 납땜한다.

    ㉡ 공기관과 공기관의 접속 : 슬리브 (튜브)에 삽입 후 납땜한다.

참고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
  1. 공기관의 규격
     ① 두께 : 0.3 [㎜] 이상
     ② 외경 : 1.9 [㎜] 이상
  2. 공기관의 지지금속 기구
    ① 스테이플
    ② 스티커

  ② 고정방법

    ⊙ 직선 부분 : 35 [㎝] 이내

    ⊙ 굴곡 부분 : 5 [㎝] 이내

    ⊙ 접속 부분 : 5 [㎝] 이내 (검출부와 마감 고정 금구)

    ⊙ 굴곡 반경 : 5 [㎜] 이상

      ※ 공기관

 

  ※ 감지기 지지 방법

      ① 공기관식 : 스테이플, 스티커 (스, 스)

      ② 정온식 : 보조선, 고정금구 (보, 고)

      ③ 누설동축케이블 : 금속제, 자기제 (금, 자)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화재 감지 동작순서

      ▣ 열 → 공기관내 공기팽창 → 검출부내 다이어프램 팽창 → 회로접점 접속 (다이어프램이 팽창하여 접점에 붙어

           수신시에 신호를 발한다)

  ③ 접속방법

    ㉠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 공기관의 접속단자에 삽입 후 납땜한다.

    ㉡ 공기관과 공기관의 접속 : #슬리브(튜브)에 삽입 후 납땜한다.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기능시험 ★★

    ① #화재작동시험 (펌프 시험)

    ② 유통시험

    ③ 접점 수고 시험 ( #다이어프램 시험)

    ④ 작동 계속 시험

    ⑤ #리크 시험 (화재표시작동시험 × - 수신기의 기능 시험)

        ※ 기능 시험

            ㉠ 공기관식 감지기 화재 작동 시험

            ㉡ 수신기 화재 표시 작동 시험

  ④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기능 시험

      ㉠ 화재 작동시험 (펌프시험) : 화재시 공기관식 감지기가 작동되는 공기압에 해당하는 공기량 공기주입기 (테스트

                                                       펌프)를 이용하여 공기관에 주입하여 작동시간이 정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유통 시험 : 공기관에 공기를 주입하여 공기관의 누설 폐쇄, 변형 등 공기관의 상태 및 길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접점 수고 시험 (다이어프램 시험) : 검출기에서 감지기의 접점 간격이 적당한가를 확인 하기 위한 시험

      ㉣ 작동계속시험 : 감지기가 작동을 개시한 때 부터 작동이 종료(복구) 될 때 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여 감지기의 작동

                                   지속 상태가 정상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리크 시험 : 리크 저항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유통시험시 사용기구 ★

     ① 공기주입기 (테스트 펌프), ② 고무관 ③ #마노미터

     ④ 유리관 (가열 시험기 × - 열스포트형 감지기의 시험기구)

       ⊙ 마노미터

  ◈ 액주계 = 액주압력계 (공기관의 누설 측정)

    ⊙ 공기관에 공기의 누설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측정기로서, 압력 (또는 압력차)을 측정 하는 기구로 관 또는 용기 내의

         압력의 강도를 그 속에 U 자형 관을 세우고 그 관을 상승하는 액의 높이로 측정하는 기구

  ◈ 접점 수고 시험

    ⊙ 감지기의 접점 간격이 적당한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작동 시험 시간

작동시간이
늦은 경우
① 리크 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작은 경우 (누설이 용이)
② 공기관 또는 다이어프램에 작은 구멍이 있는 경우
③ 접점 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높은 경우
작동시간이
빠른 경우
① 리크 저항값이 기준치 보다 클 경우 (누설이 지연)
② 공기관 또는 리크 구멍이 막혀 있거나 변형될 경우
③ 접점 수고치가 규정치 보다 낮을 경우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가열시험시 동작하지 않는 원인

    ① 접점 간격이 규정치 보다 넓은 경우

    ② 공기관이 막혔을 경우

    ③ 다이어프램이 부식되었을 경우

    ④ 공기관이 부식되었을 경우 (수신기에 이르는 배선의 단선 ×)

나. #열전대식

  ▣ 화재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열전대부가 가열되어 종류가 다른 금속관의 상호간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 릴레이에

       전류가 흘러 접점이 붙어 수신기에 신호를 발하는 것

 

  ① 구성요소

     ㉠ 감열부 : 열전대

    ㉡ 검출부 : 미터릴레이, 접속전선 (배선)

  ② 열전대부의 접속 : 슬리브에 삽입한 후 압착한다.

  ③ 고정방법 : 메신저와이어 사용시 : 30 [㎝] 이내

다. 열반도체식

  ▣ 화재시 발생하는 열에 의해 수열관이 가열되어 열반도체에 열기전력이 발생하여 미터릴레이를 작동시켜 수신기에

       신호를 발하는 것

 

  ① 구성 요소

    ㉠ 감열부 : 열반도체 소자, 수열관

    ㉡ 검출부 : 미터릴레이, 접점

5. #이온화식 연기 #감지기

  ▣ 화재 발생시 감지기 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이온전류의 흐름이 저항을 받아 이온전류가 작아지면 이것을 검출부,

       증폭부, 스위칭회로에 전달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가. 구성요소

   ▣ 내부 이온실, 외부 이온실, 신호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나. 이온화식 열감지기의 구조 ★★♣

  ① 내부 이온실 : + 극 전류 (절연 등의 열화 방지가 요구된다)

  ② 외부 이온실 : - 극 전류 (냉음극관이 있다. 이 물질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망을 씌우거나 이중구조이다.)

     ※ 냉음극관이 있는 감지기

【 이온화식 연기감지기 】 ★

  1) 방사선 동위 원소 : ① 아메리슘 241 (Am241), ② 아메리슘 95 (Am95),  ③ 라듐 (Ra)

  2) 방사선 : α 선

   ▣ 방사선 물질을 사용하는 감지기는 그 방사선 물질을 밀봉선원으로 하여 외부에서 직접 접촉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이온전류의 흐름이 저항을 받아 이온전류가 작아지면 이 것을 검출부,

       증폭부, 스위칭 회로에 전달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라. 이온화식 감지기의 감도시험 (감지기의 형식 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① 작동시험 : 전리전류의 변화율 1.3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V[㎝/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비축적형은

                        30초 이내에 작동하고 축적형은 30초 이내에서 감지한 후 공칭축적시간 ± 5초 범위내에서 화재신호를

                         발신하여야 한다.

  ② 부동작시험 : 전리전류의 변화율 0.65K인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는 풍속 V[㎝/s]의 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5분 이내에는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연설비의 기동용 감지기】

  ▣ 연기 감지기 (이온화식, 광전식)가 적압하다.

       (전실 (부속실) 재연설비 :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열, 연기, 불꽃))

  ◆ 이온화식 감지기의 감도시험

      ① 작동시험          ② 부동작시험

6. 광전식 감지기

   ▣ 화재발생시 감지기 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광반사가 일어나 광전소자의 저항이 변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가. #스포트

 

  ① 구성요소 : 발광부, 수광부, 차광판, 신호 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감지기내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광반사가 일어나 광전소자의 저항이 변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낸다.

참고 : 광전식 감지기의 적합기준
  1. 발광소자는 광속 변화가 적고 장시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수광소자는 감도 저하 및 피로현상이 적고 장기간 사용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반사판이 있는 구조의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반사판은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흠, 부식,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나. 분리형

   ① 구성요소 : 발광부, 수광부, 신호증폭회로, 스위칭 회로, 작동표시장치

   ② 동작원리 : 화재발생시 광축 (송광부와 수광부의 축) 사이로 연기입자가 들어 오면 광량이 감소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보낸다.

다. 공기흡입형

  ① 구성요소 : 흡입배관, 공기흡입펌프(aspirator), 감지부, 제어부, 필터

  ② 동작원리 : 평상시 공기흡입펌프가 흡입배관을 통하여 주위 공기를 계속 흡입하고 화재 발생시 흡입된 공기 중에

                         함유된 연소생설물의 성분을 분석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라. #광전식 감지기의 특징

   ① 화재의 조기발견이 용이함

   ② 연기의 색에 영향을 받지 않음

   ③ 외광에 의해서는 동작하지 않음

   ④ 접점과 같은 가동부분이 없어 재조정이 불필요함

7. 불꽃 감지기

가. 자외선식 (UV)

   ▣ 가연물의 연소시 자외선에 영역 중 화재시 0.18 ~ 0.26 [μm]의 파장에서 강한 에너지 레벨이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를 보낸다.

나. 적외선식 (IR)

  ▣ 가연물의 연소시 적외선의 영역중 화재시 4.35 [μm]의 #파장 에서 강한 #에너지 레벨이 되므로 이를 검출하여

      #화재신호 를 보낸다.

다. 불꽃 영상 분석식

  ▣ #불꽃 의 실시간 영상 이미지를 자동 분석하여 화재 신호를 발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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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종류]

1.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 설비

  나. 비상경보설비

     1) 비상벨 설비          2) 자동식 사이렌 설비

  다. 비상방송설비

  라. #자동화재 속보 설비 (소방관서 통보)

  마. 단독경보 감지기

  바. #누전경보기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통합감시시설

  자. 시각 경보기

2. 소화설비 (초기 소화설비)

    : 물 또는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소방대 출동시간 20분 이내)

   ▣ 스프링쿨러 : 소방대 출동시간 20분

가. 소화기구

  ① 소화기

  ② 간이소화용구 :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투척용 소화용구, 소공간용 소화용구 및 소화 약제 이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

                                소화용구

  ③ 자동확산 소화기

나. 자동소화장치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②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③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④ 가스자동소화장치               ⑤ 분말자동소화장치               ⑥ 고체에어로졸 소화장치

다. 옥내 소화전설비 (호스릴 옥내소화전설비 포함)

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① 스프링클러설비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포함)  ③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마. 물분무 등 소화설비

  ① #물분무소화설비      ② 미분부소화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⑤ #할론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⑦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⑧ #강화액 소화설비      ⑨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바. 옥외소화전설비

3. 피난구조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가. 피난기구

  ① 피난사다리    ② 구조대     ③ #완강기     ④ 그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한 것

나. 인명구조기구

   ① 방열복, 방화복 (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 포함)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① 피난 #유도선        ② 피난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객석유도등         ⑤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 활동 설비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① 제연설비                   ② 연결송수관설비        ③ 연결살수설비         ④ 비상콘센트 설비

   ⑤ 무선통신보조설비    ⑥ 연소방지설비

5.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 경보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 · 기구 또는 설비

1. 경보설비의 종류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누전경보기         ④ 비상방송설비

   ⑤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설비)         ⑥ 가스누설경보기

   ⑦ 단독경보형 감지기         ⑧ 통합감시설비                   ⑨ 시각경보기

2.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 설치대상

설 치 대 상
조 건
⊙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 시설
⊙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조건] 수용인원 100명 이상
연면적 400[㎡]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
지정수량의 500배 이상
⊙ 근린생활시설 (목욕탕 제외)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제외)
⊙ 복합건축물 · 장례식장
연면적 600[㎡] 이상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공장
⊙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 군사시설
⊙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 지하가 (터널 제외)
연면적 1,000 [㎡]
이상
⊙ 교육연구시설(교육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 수련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포함)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 · 군사시설 제외)
⊙ 묘지 관련 시설
연면적 2,000 [㎡]
이상
⊙ 터널
길이 1,000[m] 이상
⊙ 지하구
⊙ 노유자 생활시설
전부 해당
⊙ 의료시설 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바닥면적 합계
300 [㎡] 이상
바닥면적 합계가 300
[㎡] 미만이고, 창살
(화재시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 제외)이 설치된
시설

 

Ⅱ. 감지기

1. 자동화재 탐지설비

  ▣ 화재 발생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발생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통보할 수 있는 설비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구성요소]

   ① 감지기    ② 수신기    ③ 발신기    ④ #중계기    ⑤ 음향장치    ⑥ #표시등   ⑦ 전원    ⑧ 배선

 

【감지기】 ⇒ 화재 관점, 유지관점, 자동(감지기), 수동 (스위치)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가. 열감지기

   ① 차동식 - 스포트(Spot)형 (일국소)

                   - 분포형 (넓은 범위) - 공기관식

                   - 열전대식

                   - 열반도체식

   ② 정온식 - 스포트형

                   - 감지선형 (외관선형)

   ③ 보상식 : 차동식 + 정온식 중 한 기능

   ④ 복합형 : 차동식 + 정온식 2개 기능

나. 연기

  ① 이온화식 - 스포트형 : 이온화 전류 (방사선 + 연기 = 전류)

  ② 광전식 - 스포트(Spot)형

                  - 분리형 (공기흡입형)

                  - 분리형 : 송광부 + 수광부

다. 불꽃

   ① 자외선식

   ② 적외선식

   ③ 복합식

   ④ 불꽃영상분석식

【종별】

   ※ 종이 높을 수록 넓은 범위

 

 ▣ 차동식 스포트형 (1,2종)

   ▣ 보상식 스포트형 (1,2종)

   ▣ 정온식 스포트형 (특,1,2종)

   ▣ 연기감지기 (1,2,3종)

【용어의 정의】

  가. 감지기 ★★

    ▣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나. 발신기 ★★

    ▣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자동 ×)

  다. 중계기 ★★

    ▣ 감지기, #발신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 또는 제어반 등에 전송하는 장치

  라.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 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시각장애인 ×)

  마. 거실 ★★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

  바. 감지기의 감지대상

    ① 열 : 열감지기           ② 연기 : 연기감지기             ③ 불꽃 : 불꽃 감지기

  사. 감지기의 분류에 따른 정의

  1) 종별 ★★★

   ① 차동식 스포트형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써 일국소에서의 열효과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

  ② 차동식 분포형 :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써 넓은 범위내에서의 열효과의

                                누적에 의하여 작동하는 것

  ③ 정온식 감지선형 : 일국소의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는 것

  ④ 정온식 스포트형 : 일국소 주위 온도가 일정한 온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외관이 전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⑤ 보상식 스포트형 : 차동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 을 겸한 것으로서 차동식 성능 또는 정온식 성능 중 어느 한

                                     기능이 작동되면 작동신호를 발하는 것

  ⑥ 이온화식 스포트형 :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연기에

                                     의하여 이온전류가 변화하여 작동하는 것

  ⑦ 광전식 스포트형 : 주위의 공기가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 의 연기에

                                   의하여 #광전소자 에 접하는 광량의 변화로 작동하는 것

  ⑧ #광전식 분리형 : 발광부와 수광부로 구성된 구조로 발광부와 수광부 사이의 공간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를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작동하는 것

  ⑨ 공기흡입형 : 감지기 내부에 장착된 공기흡입장치로 감지하고자 하는 위치의 공기를 흡입하고 흡입된 공기에 일정한

                                 농도의 연기가 포함된 경우에 작동하는 것

  ⑩ 열·연기 복합형 : 열감지기 및 연기감지기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2가지 성능의 감지 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2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

  ⑪ 열복합형 : 차동식 스포트형 + 정온식 스포트형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서 2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2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

  ⑫ 연복합형 : 이온화식 스포트형+광전식 스포트형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2가지 성능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

                         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2개의 화재신호를 각각 발신하는 것

  ⑬ 불꽃 영상분석식 : 불꽃의 실시간 영상 이미지를 자동분석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

  ⑭ #불꽃 자외선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자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일국소의 자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

  ⑮ 불꽃 #적외선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써 일국소의 적외선에

                                 의하여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해 작동하는 것

  (16) 불꽃 자외선 · 적외선 겸용식 : 불꽃에서 방사되는 #불꽃 의 변화가 일정량 이상이 되었을 때 작동하는 것으로서

                              자외선 또는 적외선에 의한 수광소자의 수광량 변화에 의하여 1개의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것

  (17) 불꽃 복합형 : 불꽃 자외선식 · 불꽃 적외선식 및 불꽃 영상분석식의 성능 중 2가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2가지 이상의 감지기능이 함께 작동될 때 화재신호를 발신하거나 또는

                              2개의 #화재신호각각 발신하는 것

※ 단독 경보형 감지기 ★★

  ▣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 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적으로 내장된 #음향장치 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

아. 감지기의 형식별 분류 (실기에서 나옴)

  ① #다신호식 : 1개의 감지기내에 서로 다른 종별 또는 감도 등의 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발하는 감지기

  ② 방폭형 : 폭발성 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감지기

  ③ 방수형 :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감지기

  ④ 재용형 :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감지기

  ⑤ 축적형 :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 시간 (공칭 축적시간)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함으로써 작동하는

                     감지기 (단순 작동시간만을 지연시키는 것은 제외)

  ⑥ 아날로그식 : 주위의 온도 또는 연기의 양의 변화에 따라 각각 다른 전류치 또는 전압치 등의 출력을 발하는 방식의

                      감지기

  ※ 실기시험 - 다신호식 (신형, 고장적음)

                     - 아날로그식 - 과거로 부터 현재를 나타내는 (일정기간)

                     - 축적식

 

 

  ⑦ 연동식 :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할 때 화재를 경보하며 유 · 무선으로 주위의 다른 감지기에 신호를 발신하고

                   신호를 수신한 감지기도 화재를 경보하며 다른 감지기에 발신하는 방식의 것

  ⑧ 무선식 : 전파에 의해 송 · 수신하는 방식의 것

    ※ 신호처리방식 :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화재신호 등)을 송 · 수신하는 방식

         ① 유선식 : 화재 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 · 수신하는 방식

         ② 무선식 : 화재 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 · 수신 하는 방식

        ③ 유 · 무선식 :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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