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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선 설비 등

가. 전선의 단면적 ★★♣

 

   ※ 여기서 A : 전선 단면적 [㎟]

                   L : 전선길이 [m]

                   I : 전부하 전류 [A]

 

◆ 전선의 명칭

약 호
명 칭
DV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
OW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HFIX ♣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C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MI
미네날 인슈레이션 케이블
IH
하이퍼론 절연전선
GV
접지용 비닐전선

나. 접지공사 (전기설비기준 제21조) ★★★♣

접지공사종류
접지저항
접지선 굵기
적용 개소
제1종 (E1)
10 [Ω] 이하
6 [㎟] 이상
고압 및 특고압의 전기기기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제2종 (E2)
150 1선 지락전류 [Ω]
이하
고압-저압 : 6[㎟] 이상
특고압-저압
16 [㎟] 이상
고압 및 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중성점 또는
단자 등의 접지
제3종 (E3)
100[Ω]이하
2.5 [㎟] 이상
400 [V] 미만 저압의 전기기계·기구
의 철대, 외함 등의 접지
특별 제3종
(Es3)
10 [Ω] 이하
2.5 [㎟] 이상
400 [V] 이상 저압의 전기 기계·기구 등의 접지

다.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① 직입기동법 (전전압 기동법) : 전동기 단자에 전전압을 직접 인가하여 기동하는 방법으

       주로 소형 전동기에 사용되며 전동기 용량이 5.5 [kW] 미만에 사용된다.

  ② Y-△ 기동법 : 전동기 기동시에 Y(Star)결선으로 하여 기동운전상태까지 가속한 후

      △(delta) 결선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Y결선시 기동전류는 기동운전시의 1/3배 이다.

      주로 전동기 용량이 5.5 ~37 [kW] 미만에 사용되나 37 [kW] 이상의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50 [kW] 옥내 소화전 설비용 주 펌프)

  ③ 기동보상기 기동법 : 기동용 3상 단권변압기로 전압을 감압하여 기동하는 방법으로 Y결

      선기동, 회전수가 상승함에 따라 동시에 △결선으로 운전하는 방법이다. 주로 전동기

      용량이 22 [kW] 이상에 사용된다.

  ④ 리액터 기동법 : 기동보상기가 고가이며 조작이 복잡하여 리액터를 접속, 기동전류를 억

      제하여 기동하는 방법이다.

  ⑤ 반발기동형 : 단상유도전동기의 기동법으로 고정자가 여자되면 단락된 회전자 권선에

       전압이 유기되고, 이 전압에 의해 전류가 흐르고 자계가 형성되어 고정자 권선이 만드는

       자계와 상호작용으로 반발력이 발생한다. 기동토크는 전부하토크의 400~500 [%] 정도이다.

 

 ⇒ 정전기 제거방법 ★★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공기를 이온화 하는 방법

   ③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70 [%]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④ 전도체를 사용하는 방법

2. 비상전원설비

가. 전원의 종류

 ① 상용전원

   ▣ 평상시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

 ② 비상 전원

   ▣ 상용전원의 정전시에 사용되는 전원

 ③ 예비전원

   ▣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용량 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나. 비상전원의 종류

   ① 축전지 설비

   ② 자가발전설비

   ③ 비상전원수전설비

   ④ 전기저장장치

다. 축전지의 충전방식

 ① 보통충전방식

   ▣ 필요할 대 바로 표준시간율로 소정의 충전을 하는 방식

 ② 급속충전방식

   ▣ 비교적 단시간에 보통 충전전류의 2~3배의 전류로 충전하는 방식

 ③ 부동충전방식 ★★

   ▣ 축전지의 자기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

       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

       하게 하는 방식 (축전지와 부하를 충전기에 병렬로 접속하여 일반적으로 거치용 축전

       지 설비에 가장 많이 사용한다.)

 ④ 균등충전방식 ♣

   ▣ 부등충전방식에 의하여 사용할 때 각 전해조에서 일어나는 전위차를 보정하기 위하여

        1~3개월 마다 1회 정전압으로 10~12시간 충전하여 각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충전하는 방식

 ⑤ 세류(트리클) 충전방식 ♣

   ▣ 자기방전량 만을 항상 충전하는 부동충전방식의 일종

 ⑥ 회복충전방식 ♣

   ▣ 축전지의 과방전 또는 방치상태에서 기능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충전방식

라. 축전지실의 설치기준

   ① 진동이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배기설비를 할 것

   ③ 충전기는 가급적 부하와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④ 개방형 축전지의 경우 조명기구 등은 내산성으로 할 것

마. 축전지의 비교

구 분
알칼리 축전지
연축전지
기전력
1.32 [V]
2.05 ~ 2.08 [V]
공칭전압 ♣
1.2 [V]
2.0 [V]
방전중지전압
0.96 [V]
1.6 [V]
공칭용량 (정격방전율)
5 [Ah]
10 [Ah]
충전시간
짧다
길다
수명
15~20년
5~15년
종류
소결식, 포켓식
클래드식, 페이스식
기계적 강도 ♣
강하다
약하다
가격
비싸다
싸다

바. 2차 충전전류 및 출력

  ① 2차 충전전류 ♣

 

  ② 충전기의 2차 출력

    ▣ 2차 출력 [kVA] = 표준전압 × 2차 충전전류

사. 축전지의 용량 (시간에 따라 방전전류가 일정한 경우) ★♣ 

 여기서, C : 축전지 용량 [Ah]

                  L : 보수율 (용량저하율)

                  K : 용량환산시간계수 (h)

                  I : 방전전류 [A]

아. 비상전원 수전설비의 용어의 정의 (NFSC 602 제3조) ★★★♣

 ① 소방회로 ♣

   ▣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

 ② 일반회로

   ▣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

 ③ 수전설비

   ▣ 전력수급용 계기용 변성기, 주차단장치 및 그 부속기기

 ④ 변전설비

   ▣ 전력용 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

 ⑤ 전용큐비클식 ♣

   ▣ 소방회로의 것으로 수전설비, 그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⑥ 공용 큐비클식 ♣

   ▣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⑦ 전용배전반

   ▣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밖의 내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⑧ 공용배전반

   ▣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계기 그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⑨ 전용분전반

   ▣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

       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⑩ 공용분전반

   ▣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의 배선용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 큐비클 외함의 두께

 ▣ 2.3 [㎜] 이상의 강판

   (옥내 소화전함 강판 및 강대 1.5 [㎜] (합성수지제 4[㎜]) 이상,

    비상콘센트 풀박스 등 1.6 [㎜] 이상)

⇒ 비상전원 수전설비

 1. 일반 전기사업자로 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① 방화구획형

    ② 옥외개방형

    ③ 큐비클형

2. 전기사업자로 부터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 ♣

   ① 전용 배전반 (1,2종)

   ② 전용 분전반 (1,2종)

   ③ 공용 분전반 (1,2종)

   ※ 저압 수전 : 분전반, 배전반 설치

       고압 · 특고압 수전 : 변압기 설치 ☜ (실내) 큐비클 또는 방화구획

                                                                 (옥외) 옥외 개방형

 ※ 일반전기사업자로 부터 특별고압 또는 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 전원 수전설비의

    경우에 있어 소방회로 배선은 일반회로 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소방회로 배선과 일반회로 배선을 15 [㎝] 이상 떨어져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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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 - 소화활동설비】 ♣

  ▣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지하가 등에서 소방활동시 소방대의 무선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구성요소 ★★♣

   ① 누설동축케이블

   ② 동축케이블

   ③ 안테나

   ④ 분배기 등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⑤ 무선기기 접속단자

   ⑥ 증폭기

     ※ 무선통신 보조설비는 유선기기이다.

     ※ 소방대 사용 무전기 (무선기기 (무선통신))

 

      ※ 접속단자 : - 지상 ⊙ : 보행거리 300 [m] 이내

           (2개)        -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곳에 하나더 설치

          증폭기 : 30분

          증폭기 전면에 설치하는 것 : 전압계, 표시등

나.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 이상
지하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 1,000 [㎡]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16층 이상 부분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공동구
전부 해당

 ⇒ 누설 동축케이블

   ▣ 동축케이블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홈을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 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다. 누설동축케이블 등의 설치기준 (NFSC 505 제5조) ★★♣

  ① 소방전용 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다.

  ② 누설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또는 동축케이블과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로 구성할 것

  ③ 누설동축케이블은 불연 또는 난연성의 것으로서 습기에 따라 전기의 특성이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노출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피난 및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노출배선을 하지 말 것 ×)

  ④ 누설동축케이블은 화재에 따라 해당 케이블의 피복이 소실된 경우에 케이블 본체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4 [m] 이내 마다 금속제 또는 자기제 등의 지지 금구로 벽, 천장,

       기둥 등에 견고하게 고정시킬 것. 다만, 불연재료로 구획된 반자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금속판 등에 따라 전파의 복사 또는 특성이 현저하게 저하

       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⑥ 누설동축케이블 및 안테나는 고압의 전로로 부터 1.5 [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해당 전로에

       정전기 차폐장치를 유효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누설동축케이블의 끝부분에는 무반사 종단저항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중간부분 ×)

  ⑧ 누설동축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의 임피던스는 50[Ω]으로 하고 이에 접속하는 안테나,

       분배기, 기타의 장치는 해당 임피던스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라. 무선기기 접속단자의 설치기준 (NFSC 505 제6조) ★★★♣

  ① 화재층으로 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에 의한 지장을 받지 않고 지상에서 유효

      하게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잇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단자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지상에 설치하는 접속단자는 보행거리 300 [m] 이내 마다 설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되는 접속단자에서 5 [m] 이상의 거리를 둘 것

  ④ 지상에 설치하는 단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견고하고 함부로 개폐할 수 없는 구조의 보호

      함을 설치하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⑤ 단자의 보호함 표면에 "무선기기 접속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중계용 접속단자 ×)

  ※ 보호함 표면에 도색 : 불필요

     소화설비의 동력제어반 (MCC) 패널의 앞면에는 적색으로 도색

 ⇒ 분배기 ★★★

  ▣ 신호의 전송로가 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 (Matching)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 분파기

  ▣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를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 혼합기 ★★★

  ▣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 증폭기

  ▣ 신호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 소방에서는 도색하는 한가지 : 동력제어반 (MCC) 패널 : 적색 도색 (구분하기 위해)

마. 분배기, 분파기 및 혼합기 등의 설치기준 (NFSC 505 제7조) ★★★♣

  ① 먼지, 습기 및 부식 등에 따라 기능에 이상을 가져 오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임피던스는 50 [Ω]의 것으로 할 것

  ③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바. 증폭기의 설치 기준 (NFSC 505 제8조)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증폭기의 전면에는 주회로의 전원이 정상인지의 여부를 표시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전압계를 설치할 것

  ③ 증폭기에는 비상전원이 부착된 것으로 하고 해당 비상전원용량은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사.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설치제외 (NFSC 505 제4조) ★★★♣

  ▣ 지하층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 부터의

       길이가 1[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지하층) (2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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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활동설비의 정의]

  ▣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설비

1. 비상콘센트

  ▣ 화재발생시 소방대의 필요한 전원을 전용회선으로 공급받기 위한 설비

  <참고> 전압의 분류 ★★★

저압
⊙ 교류 1,000 [V] 이하
⊙ 직류 1,500 [V] 이하
고압
⊙ 교류 1000[V] 초과 7 [kV] 이하
⊙ 직류 1,500 [V] 초과 7 [kV] 이하
특고압
⊙ 7 [kV] 초과

가. 비상콘센트의 구성도

나.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이 3층 이상이고 지하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 이상
지하층의 모든 층
터널
500 [m] 이상

  ⇒ 도로터널의 비상콘센트 설비 ★★

   ▣ 주행차로의 우측 측벽 50 [m] 이내의 간격으로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 비상콘센트설비 전원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①) ♣

 1) 상용전원

   ▣ 상용 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

       하여 전용 배선으로 할 것

 2) 비상전원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

       닥 면적 (차고, 주차장, 보일러실, 기계실 또는 전기실의 바닥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에는 자가발전설비, 비상전원수전설

      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

      는 장치)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

      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

      전소로 부터 전력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비상콘센트 비상전원 설치대상 : 자가발전설비, 비상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7층 이상 건물 : 연면적 2,000 [㎡] 이상

      지하층 바닥면적 : 3,000 [㎡] 이상

  ② 비상전원중 자가발전설비의 설치기준 (비상전원수전설비의 경우 NFSC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패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 비상콘센트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을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

        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라. 비상콘센트 설비 전원회로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②,③,④) ★★★♣

  ①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

  ② 전원회로는 각 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

       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

  ③ 전원회로는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다만, 다른 설비의 회로의 사고에 따른 영

       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원으로 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 안에 설치할 것 (보호함 밖 ×)

  ⑤ 콘센트 마다 배선용 차단기 (KS C 8321)를 설치하여야 하며,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 하도록 할 것

       (노출되도록 할 것 ×)

   ※ 비상콘센트 : 전압 220 [V], 용량 1.5 [kVA] 이상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⑥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소방용 ×)

  ⑦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할 것

      (옥내 소화전함 강판 및 강대 1.5 [㎜] 이상, 합성수지재 4[㎜] 이상, 큐비클 외함 2.3 [㎜] 이상)

  ⑧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 (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⑨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는 접지형 2극 플러그 접속기 (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

  ⑩ 비상콘센트의 플러그 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 두께 : 비상콘센트 : 1.6 [㎜]

        큐비클함 : 2.3 [㎜]

 

   ※ 전원선 하나에 10개까지 비상콘센트를 설치하지만 전선의 용량은 3개분까지만 한다.

       즉, 1.[kVA] ×3 = 4.5 [kVA] 로 설치한다.

 

◆ 비상콘센트 ★★★♣

구 분
전압
공급용량
플러그 접속기
단상 교류
220 [V]
1.5 [kVA] 이상
접지형 2극

⇒ 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선의 용량 ★★★

비상콘센트
전선의 용량
단상
1개
1.5 [kVA] 이상
2개
3 [kVA] 이상
3~10개
4.5 [kVA] 이상

 

마. 비상콘센트의 설치기준 (NFSC 504 제4조 ⑤) ★♣

  ①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

      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에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5 [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 (아파트를 제외)

      에 있어서는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 (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여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 개의 계단을 말한다)로 부터 5 [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 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 비상콘센트 : 계단으로 부터 5 [m] 이내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기 접속단자와 다른 용도의 접속단자의 이격거리 5 [m] 이상

 

    ㉠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 : 수평거리 25 [m]

    ㉡ 기타의 것은 수평거리 : 50 [m]

⇒ 비상 콘센트설비의 설치거리

구 분
설치거리
⊙ 지하상가
⊙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 이상
수평거리 25 [m] 이하
기타
수평거리 50 [m] 이하

⇒ 비상콘센트의 배치 ★★

구 분
배 치
⊙ 아파트
⊙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
계단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바. 비상콘센트 보호함의 설치기준 (NFSC 504 제5조) ★★♣

  ① 보호함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잠금장치를 할 것 ×)

  ②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 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의 옥내 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사. 비상콘센트 배선의 설치기준 (NFSC 504 제6조) ★♣

  ▣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그밖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아. 비상콘센트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NFSC 504 제4조 ④) ★★★♣

  ① 절연저항 (전원부와 외함사이)

    ▣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할 때 20 [MΩ] 이상일 것

  ② 절연내력

    ▣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에 정격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1,000 [V]

        의 실효전압을, 정격전압이 150 [V]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실효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 이상 견디는 것으로 할 것.

    ※ 150 [V] 이하 : 1,000 [V]

         150 [V] 이상 : 정격전압 × 2 + 1,000 [V]

    ※ 비상콘센트 220 [V] : 220 × 2 + 1,000 = 144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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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가. 비상조명등의 종류

  [비상조명등]

    ① 전용형

    ② 겸용형

    ③ 방폭형

    ④ 방수형

 

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정의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다.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450 [㎡] 이상
터널
500 [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전부해당

라.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대규모 점포
⊙ 지하역사
⊙ 지하상가
전부해당
⊙ 영화 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마.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NFSC 304 제4조)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비상조명등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 : 점검스위치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④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

       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

        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

        등의 조도가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NFSC 304 제4조 ②) ★★★♣

  ①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②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자동 또는 수동 ×)

      ※ 다중이용업소 객실, 숙박시설 : 실마다 1개

          지하상가,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 [m] 마다 3개 이상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 50 [m] 마다 3개 이상

  ⑤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⑥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전원으로 충전식 배터리 이외의 건전지를 사용하지 말 것 ×)

  ⑦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사용조건 : 건전지 (방전방지조치)

        충전식 배터리 (상시 충전)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

구 분
설 치 조 건
설치대수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
1개 이상
⊙ 지하상가
⊙ 지하역사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사.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NFSC 304 제5조 ①)★★♣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② 의원 · 경기장 · 공동주택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 비상조명등 제외 기준 : 15 [m] 이내

         객석유도등 제외 기준 : 20 [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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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구조설비 】

  ▣ 화재가 발생한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의 종류 ★♣

 [ 유도등 ]

   ① 피난구 유도등 : 대형, 중형, 소형

   ② 통로 유도등 : 복도, 거실, 계단

   ③ 객석 유도등

 ※ 유도등 계열 : 보고 (See), 피난 유도

   ① 유도등

   ② 유도표지

   ③ 피난유도선 - 띠형태

 ※ 비상조명등 계열 : 불빛, 조명 역할

   ① 비상 조명등

   ② 휴대용 비상 조명등

▣ 유도등
피난구유도등
(녹색바탕, 백색표지)
  • 대형
  • 중형
  • 소형
통로유도등
(백색바탕, 녹색표지)
  • 거실
  • 복도
  • 계단
객석유도등
  • 통로
  • 바닥

나. 유도표지의 종류

  [유도 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② 통로유도표지

   ③ 보조표지

다. 피난유도선의 종류

  [피난유도선]

   ① 축광방식 - 빛을 축적해 두었다가 밤에 밝힘

   ② 광원점등방식

2. 유도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구 분
설 치 대 상
⊙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유도표지
전부 해당 (지하구 및 터널은 제외)
⊙ 객석 유도등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 유흥주점영업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을 말한다)

3.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정의 ★★♣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된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나.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다. 통로 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라. 복도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마. 거실통로 유도등

  ▣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

바. 계단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바닥면을 비치는 것

사. 객석 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아. 축광유도표지 (유도표지)

  ▣ 화재발생시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

       된 것을 말하며, 피난구 축광 유도표지, 통로축광 유도 표지, 보조 축광표지로 구분

자. 피난구 유도표지 ♣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지시하는 유도 표지

차. 통로 유도 표지

  ▣ 피난 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 표지

카. 축광 위치 표지

  ▣ 옥내소화전 설비의 함, 발신기, 피난기구 (완강기, 간이 완강기, 구조대, 금속제 피난

       사다리) 및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등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지

       로서 외부의 전원을 공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축광에 의하여 어두운 곳에서도 도안,

       문자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된 것

타. 피난 유도선 ♣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축광방식)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광원점등

      방식)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 유도 시설

 

※ 유도등 전선의 굵기

① 인출선 : 0.75 [㎡] 이상 ♣

② 인출선외 : 0.5 [㎡] 이상

4.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NFSC 303 제4조) ★★★♣

설 치 장 소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 류
① 공연장, 집회장 (종교집회장 포함), 관람장, 운동시설, 유흥
주점 영업시설 (유흥주점영업 중 손님이 출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된 카바레, 나이트클럽 또는 그밖에 이와 비슷한
영업시설만 해당)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객석 유도등
②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관광숙박업, 의료시설, 장례
식장, 방송통신시설, 전시장, 지하상가, 지하철 역사
⊙ 대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③ 숙박시설 (관광숙박업외의 것), 오피스텔, 지하층, 무창층
또는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주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④ 근린생활시설 (주택용도 제외),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발전
시설, 종교시설(집회장 용도로 사용부분 제외), 교육연구시
설, 수련시설, 공장·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국방·군사
시설 제외), 기숙사,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
다중이용업소, 복합건축물, 아파트
⊙ 소형 피난구 유도등
⊙ 통로 유도등
⑤ 그밖의 것
⊙ 피난구 유도표지
⊙ 통로 유도 표지

( 공통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 통로 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 모두 설치

    객석 유도등

※ 중형 유도등 : 11층 이상, 지하층, 무창층, 오피스텔, 일반숙박시설

※ 관광숙박업 : 대형 유도등

5.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 (NFSC 303 제5조) ★★★♣

가. 설치장소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 - 설치제외)

 

나. 설치기준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

      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설치 높이 ★★★ ♣

구 분
설치 높이
⊙ 복도 통로 유도등
⊙ 계단 통로 유도등
⊙ 통로 유도 표지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
⊙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
⊙ 피난구 유도표지
출입구 상단
⊙ 피난 유도선 (축광방식)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0.5 [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점등 방식) 의 표시부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또는 바닥면
⊙ 피난 유도선 (광원 점등방식)의 제어부
바닥으로 부터
0.8 [m] ~ 1.5 [m] 이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은 친구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1.5 [m] 이상

 

   기타 : 1 [m] 이하

   피난구 유도 표지 : 출입구 상단

   피난 유도선 - 축광방식 : 바닥면, 벽 0.5 [m] 이하

       (표시부)   - 광원 점등 방식 : 바닥면, 벽 1 [m] 이하

                          (제어부) : 0.8 ~ 1.5 [m]

◆ 유도등의 색 ★★★♣

구 분
피난구 유도등
녹색 바탕, 백색 표지
통로 유도등
백색 바탕, 녹색 표지

⇒ 조사면

⊙ 유도등에 있어서 표시면의 조명에 사용되는 면

6. 통 로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

  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②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조명도 ★★★♣

구 분
측정위치
조명도
계단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바로 밑으로 부터 수평거리로
10 [m] 떨어진 위치
0.5 [lx] 이상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
유도등의 중앙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바닥면 조도와 유도등의 전면 중앙
으로 부터 0.5 [m] 떨어진 위치의 조도
(바닥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 : 그 유도등
바로 위 1 [m]의 높이)
1 [lx] 이상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
1[lx] (초고층 및 지
하 연계 복합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 10 [lx] 이상)

   ※ 조명도 : 조도계로 측정 [lx], 비상조명등 : 1 [lx]

        식별도 : (눈으로 확인), 장비 없음 ×

7. 복도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1. ) ★★★♣

 

  ① 복도에 설치할 것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

      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8. 거실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2) ★★♣

 

①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 통로

    유도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9. 계단 통로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6조 ①, 3) ★★♣

 

 ①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 마다 (1개층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

      는 2개의 계단참 마다)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10. 객석 유도등의 설치기준 (NFSC 303 제7조) ★★★ ♣

 

① 객석 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 : 설치 개수 ♣]

 

11. 유도 표지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 ①, ②) ★♣

 

①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 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② 피난구 유도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 유도 표지는 바닥으로 부터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유도 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⑤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

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12. 유도표지의 적합 기준 (NFSC 303 제8조 ③) ★♣

 

▣ 유도 표지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방사성 물질을 사용하는 위치 표지는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처리할 것

 

<참고> 유도표지의 식별도 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

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

     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시력 (시력 1.0)

     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② 보조축광표지는 200 [lx]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

     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보조축광표지

     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의 조건은 ① 의 조건을 적용한다.

13. 피난 유도선의 설치 기준 (NFSC 303 제8조의 2) ★♣

 

가. 축광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 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나. 광원점등방식의 피난 유도선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 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한 경우 1 [m] 이내로 할 것

  ④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⑥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 유도 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⑦ 피난 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1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303 제9조 ①,②) ★★★♣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 비상전원

    자가발전설비 - 기본 * 문제 : 릴레이 타임 (일정시간 정전)

    축전지설비 - 기본 :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 비상콘센트

    전기저장장치 : 유도등을 제외, 모두 포함된다.

15. 배선의 기준 (NFSC 303 제9조 ③) ★★★♣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다만,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3선식 배선으

      로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유지, 점멸기 ×

※ 유도등

   ⊙ 2선식 : 평상시 점등상태

   ⊙ 3선식 : 화재시 점등, 수동으로 점등

 

              ※ 현재는 2선식이 원칙이다.

16.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NFSC 303 제9조 ④)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대

17.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6조) ★★★

구 분
시 험 방 법
피난구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상용
전원
10 ~30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30[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
전원
0~1 [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복도 통로
유도등
상용전원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 될 것
비상
전원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 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식별도 시험]

※ 거실 통로 유도등, 피난구 유도등 - 상용전원 30 [m]

                                                         - 비상전원 20 [m]

   복도 통로 유도등 - 상용전원 20 [m]

                                - 비상전원 15 [m]

   유도표지 : 20 [m]

    위치 표지 : 10 [m]

 

◆ 휘도 시험

<참고> 유도 표지 및 위치 표지의 휘도시험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9조 ★★★

구 분
휘도
주위 조도
0 [lx] 에서
5분간 방광시킨 후
110 [mcd / ㎡] 이상
10분간 발광시킨 후
50 [mcd / ㎡] 이상
20분간 발광시킨 후
24 [mcd / ㎡] 이상
60분간 발광시킨 후
7 [mcd / ㎡] 이상

  ※ 60분 나오면 7 [mcd / ㎡] 이상

※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

  ① 바닥면적이 1,000 [㎡]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

      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

       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

       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 예상출제문제]

  1. 유도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비상유도등       ② 객석유도등        ③ 통로유도등         ④ 피난구 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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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의 정의

  ▣ 물, 그밖에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2. 옥내소화설비

 

  ▣ 화재 초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

      하여 소화를 하는 설비

 

가. 옥내소화설비 표시등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③ ) ★♣

  ① 옥내소화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 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

       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 [lx]

            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

       ▣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옥내소화설비의 제어반 ♣

  ① 감시제어반

     ⊙ 소화설비용 수신반으로서 제어기능이 있는 것

  ② 동력제어반

     ⊙ MCC (Motor Control Center) 패널을 말하며 각종 동력장치의 제어기능이 있는 것

다. 옥내 소화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설비, 자기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라. 옥내소화설비의 상용전원회로 배선의 설치기준 (NFSC 102 제8조 ①)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

      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 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사용전원의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옥내 소화전설비 조작회로 및 표시등 회로의 배선공사방법

  ▣ 내화 또는 내열배선

     ① 금속제 가요전선관공사

     ② 합성수지관공사

     ③ 금속덕트공사

     ④ 금속관공사

     ⑤ 케이블공사

        (애자사용공사 ×)

3. 스프링쿨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쿨러 헤드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자동소화설비

 

가. 스프링쿨러설비의 경보장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3 제9조① ) ★★♣

  ①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건식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헤드가

      개방되면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

  ②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에는 화재감지기의 감지

      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의 감지에 따라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화재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방식으로 하는 때에는 하나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화재를 감지하는 때에도 음향장치가 경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④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 (전자식 사이렌을 포함)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

  ⑤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⑥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할 수 있도록 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할 것)

  ⇒ 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는 설비

     ① 습식 스프링쿨러 설비

     ② 건식 스프링쿨러 설비

     ③ 이동식 (호스릴) 설비

나. 스프링쿨러설비의 수신부(제어반)의 기능 (NFSC 103 제13조 ②) ♣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

  ② 각 펌프를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

  ④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⑤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

  ⑥ 다음 각 회로 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 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 탱크의 저수위 감시회로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발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 일제개방밸브를 사용하는 설비의 화재감지회로

      ㉤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의 폐쇄상태 확인 회로

다.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 ♣

  ▣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비상전원수전설비 (차고, 주차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20분 이상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실내의 산소농도를 낮추거나 연소면의 공급공급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의 설치장소 (NFSC 106 제7조 ③) ♣

  ① 화재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② 진동 및 충격에 따른 영향이 없는 곳

  ③ 부식의 우려가 없는 곳

  ④ 점검에 편리한 곳

나.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제어반의 기능 (NFSC 106 제7조 ①) ♣

  ① 전원표시등

  ② 음향경보장치의 작동기능

  ③ 소화약제의 방출기능

  ④ 소화약제의 지연, 기타의 제어기능

  ⑤ 수동 기동 장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소화약제 방사 개시 후 1분 이상까지 경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할론 소화설비

 

  ▣ 할론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연쇄반응을 차단하는 억제효과 (부촉매효과)를 이용하여

      소화하는 설비

 

가. 할론 소화설비의 작동 흐름

나. 할론소화설비 기기의 설치장소 ♣

  ① 경보 사이렌 : 방호구역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옆의 조작이 용이한 장소

  ③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출입구 상부

  ④ 압력스위치 : 저장용기실 (실린더실) 선택밸브 2차측

 

【 소화설비 출제 예상문제】

 

1. 다음 ( ) 안에 알맞은 것은 ? ③

옥내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 ) 이하의 각도로도
발산하여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① 5°       ② 10°       ③ 15°          ④ 30°

2.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점검이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② 비상전원을 설치한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도록 한다.

  ④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3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화설비용 제어반에 사용되는 전자계전기의 접점은 무엇인가 ? ★★

  ① 텅스텐         ② 아연       ③ 니켈            ④ G·S 합금

4. 스프링쿨러설비의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5. 스프링쿨러설비의 비상전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비상전원은 해당 설비를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 상용전원 정전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③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되, 일부 장소는

       비상전원 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비상전원이 설치되는 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 또는 설비 그리고 기타

      부속설비를 두어야 한다.

※ 비상전원 설치 기준 (모든 소방 비상설비 기준 같음)

  1. 점검이 편리할 것

  2. 용량은 20분이 기본이다.

  3. 실내에 설치할 때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한다.

  4. 상용전원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는다.

  5. 비상전원이 설치된 장소에는 아무것도 둘 수 없다.

      (둘 수 있는 것 :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것)

6.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마다 몇 개 이상 설치하는가 ?

  ① 1        ② 2          ③ 3             ④ 4

7.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서 수동조작함과 방출표시등, 사이렌의 설치위치로 바른 것은 ? 

  ①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②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외,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내,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③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내

  ④ 수동조작함 : 방호구역 내, 방출표시등 : 방호구역 외, 사이렌 : 방호구역 외

8.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음향 경보장치는 소화약제의 방사개시 후 몇 분 이상 경보를 계속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① 1           ② 2              ③ 3               ④ 4

9. 할론 소화설비에서 소화약제 방출을 확인하는 압력 스위치를 설치하는 장소로 옳은 것은 ? ②

  ① 선택밸브 1차측      ② 선택밸브 2차측        ③ 기동용기밸브 측근         ④ 저장용기밸브 측근

10. 분말소화설비의 비상전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로 하여야 한다.

  ② 유효하게 20분 이상 설비를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원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에는 열병합발전설비 등에 필요한 설비 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제어반

     ▣ 동력제어반 (MCC 판넬)

     ▣ 감시제어반 (소화설비 수신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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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소화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에 있는 사람에게 화재를 알려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가. 비상방송설비의 구성요소

    ① 확성기 ② 음량조정기 ③ 증폭기 ④ 조작부 ⑤ 기동장치

 

나.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5])

설 치 대 상
설치조건
⊙ 연면적 3,500[㎡]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전부해당

 ⇒ 음량조정기

   ▣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 증폭기

   ▣ 전압, 전류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하는 장치

 

다. 경보방식 ★★★♣

 1)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2) 우선 경보방식

   ▣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적용 (두 조건을 만족할 것)

 ① 29층 이하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층
1층
발화층 + 직상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층 + 기타 지하층

 ② 30층 이상

발화층
경보층
2층 이상
발화층 + 직상 4개층
1층
발화층 + 직상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층 + 직상4개층 + 기타 지하층

라.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2 제4조) ★★★♣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일 것 ♣

  ②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③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

  ④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확성기 : 3 [W] 이상 (실내 1 [W] 이상)

  ⑥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⑦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

      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4개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⑨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

  ⑩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것

  ⑪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

       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

  ⑫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기준

     ㉠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선식 배선 그림)

마.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2 제6조)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

       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비상방송설비, 비상콘센트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내에 삽입 시공한다. ×)

  ② 개폐기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로 할 것 ♣

  ③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

      함)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

바. 절연저항 시험 ★♣   (1경계구역이란 문구가 주어짐)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250 [V] ♣
대지전압 150 [V] 이하 ♣
0.1 [MΩ] 이상 ♣
대지전압 150 [V] 초과
0.2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출제예상문제】

 1. 다음중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설치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 ★★★ ④

    ① 정격전압의 7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을 것

    ② 실내에 설치하는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 이상일 것

    ③ 확성기는 2개층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이 가능할 것

2.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①

   ① 음량조정기의 배선을 3선식으로 설치

   ② 조작부의 스위치는 0.8[m] 이상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③ 확성기의 유효반지를은 50[m] 이하가 되도록 설치

   ④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 불가능

3. 비상방송설비의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실내에 설치할 경우 얼마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①

    ① 1 [W]        ② 3 [W]           ③ 10 [W]        ④ 30 [W]

4. 비상방송설비의 음량 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방식은 ? ★★★ ③

     ① 5선식         ② 4선식        ③ 3선식         ④ 2선식

5. 비상방송설비에서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5초 이하         ② 10초 이하        ③ 20초 이하          ④ 30초 이하

6. 방송에 의한 비상경보설비중 확성기는 각 층 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 으로 부터

    다른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몇 [m]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①

   ① 25         ② 30            ③ 35              ④ 40

7. 층수가 5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 비상방송설비에서 경보를 발하는 곳은 ? ★★★②

   ① 발화층                           ② 발화층, 그 직상층 및 지하층

   ③ 발화층 및 그 직상층       ④ 발화층 및 그 지하전층

8.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 ④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 이상 경보
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① ㉠ 10분, ㉡ 30분                     ② ㉠ 30분, ㉡ 10분

  ③ ㉠ 10분, ㉡ 60분                     ④ ㉠ 60분, ㉡ 10분

9.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에서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상호간 절연저항은 1경

    계구역마다 직류 250 [V] 의 절연저항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몇 [M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②

   ① 0.1 [MΩ]             ② 0.2 [MΩ]           ③ 10 [MΩ]            ④ 20 [MΩ]

10. 다음 비상방송설비의 설치 및 시공내용중 적법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비상전원의 용량을 감시상태 60분 지속 및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를 설치하였다.

  ② 비상방송용 배선과 비상콘센트 배선을 동일한 전선관에 삽입 시공하였다.

  ③ 비상방송설비의 전원개폐기에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지하였다.

  ④ 비상방송의 전원회로를 내화배선으로 시공하였다.

2. 누전경보기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 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가.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

   1) 변류기 (영상변류기)

   2) 수신부

       ① 수신기     ② 음향장치     ③ 차단기구

 

나. 누전경보기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

  ▣ 계약전류용량 (동일 건축물에 계약종별이 다른 전기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중 최대계

      약 전류용량)이 100 [A]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반자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분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터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전경보기는 계약전류 용량이 100[A]를 초과하는 경우 설치)

 ⇒ 누전경보기

    ▣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자에게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

 ⇒ 집합형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 2개 이상의 변류기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수신부로서 하나의 전원장치 및 음향장치로 구성된 것

 ⇒ 비호환성 수신부는 신호입력 회로에 공칭작동전류치의 42 [%]에 대응하는 변류기의

     설계출력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지 아니랄 것

 ⇒ 변류기 ★★★

   ▣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다. 수신부의 내부 구조 블록도

라. 누전경보기의 구조 및 기능 ★♣

   ① 현저한 잡음, 방해전파를 발하지 않을 것

   ② 단자 외의 부분은 견고한 상자에 넣을 것

   ③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

   ④ 외함은 불연성, 난연성 재질로 만들 것

   ⑤ 집합형 누전경보기는 2개의 경계전로에서 누설전류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이상이 없을 것 ♣

   ⑥ 감도조정장치를 제외하고 감도조정부는 외함의 바깥쪽에 노출되지 않을 것 ♣

   ⑦ 음향장치의 음량은 1 [m] 떨어진 곳에서 70 [dβ] 이상일 것  (고장표시장치 : 60 [dβ] 이상) ♣

   ⑧ 경보기구에 내장하는 음향장치는 사용전압의 80 [%]인 전압에서 동작할 것 ♣

           ⇒ 누전경보기의 구조에 따른 분류

              ㉠ 옥내형 : 비방수구조

              ㉡ 옥외형 : 방수구조

마.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1)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NFSC 205 제4조) ★★★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

       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 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의 부하측 또는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 60 [A] 초과 : 1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 변류기의 설치위치

    ㉠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② 제2종 접지선측 (변압기 2차측 접지선측)

 

◆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

구 분
정격전류
1급 누전경보기
60 [A] 초과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
60 [A] 이하
(1급, 2급 모두를 설치할 수 있는 경계전로의 정격전류)

⇒ 누전경보기 변류기의 설치방법

  ▣ 단상 2선식(2선), 단상 3선식 (3선), 3상3선식 (3선), 3상4선식(4선)의 경우 모든

       선을 변류기에 관통시켜 설치할 것

2) 3상 3선식 전기회로 ♣

① 누설전류가 없을 경우

 

3) 수신부의 설치기준 (NFSC 205 제5조) ★★★♣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할 것. 이경우 차단기구의 부분은 해당 장소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향 및 음색

       은 다른 기기의 소음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 음향장치의 설치장소 (수신기에 음향장치가 내장)

  ③ 수신기의 설치 제외장소 ★★★♣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 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4) 전원의 설치기준 (NFSC 205 제6조) ★★★♣

   ①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에 있어서는 20[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에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②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전원의 개폐기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5) 공칭작동전류치 및 감도조정장치

  ①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이하

  ②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 [A] 이하 (1,000[mA] 이하 ) - 최대치

      ※ 과 (과전류 차단기) : 15 [A]

          배 (배선용 차단기) : 20 [A]

          공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0.2 [A]

          감 (감도조정장치) : 1,000[mA] 1[A]

바. 누전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계
구분
측정개소
절연저항
직류
500 [V]
수신부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차단기구의 개폐부 (열린상태 : 같은 극의 전
원단자와 부하측 단자사이, 닫힌상태 : 충전부
와 손잡이 사이)
5 [MΩ]
이상
변류기
⊙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간
⊙ 절연된 1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5 [MΩ]
이상

   (절연된 1차 권선과 단자판 사이 ×)

사. 누전경보기의 전압강하 방지시험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22조) ★★♣

  ▣ 변류기 (경계전로의 전선을 그 변류기에 관통시키는 것은 제외)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

       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는 0.5 [V] 이하이어야 한다.

  ⇒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및 검출 시험 방법

       1. 누전경보기의 기능시험

          ① 동작시험

          ② 도통시험

          ③ 누설전류측정시험

       2. 누전경보기의 검출시험 방법 ♣

          ▣ 누설전류를 변류기에 흘려서 실시한다.

       ※ 누전경보기의 시험이 아닌 것 : 내식성 시험, 단락전압 시험

【누전경보기 출제예상시험】

1. 다음 중 용어의 정의로 맞지 않는 것은 ? ★★ ④

  ① 발신기란 화재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② 감지기란 화재를 자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③ 거실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④ 변류기란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수동적으로 검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2.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은 ? ★★★ ④

  ① 감지기       ② 발신기          ③ 중계기             ④ 변류기

3. 1급 및 2급 누전경보기를 모두 설치할 수 있는 경우 경계전로의 정격전류는 몇 [A]인가 ? ★★★ ②

   ① 60 [A] 초과         ② 60 [A] 이하          ③ 100 [A] 초과           ④ 100 [A] 이하

4.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을 설치한다.

  ②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A]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을 설치한다.

  ③ 정격전류가 60[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에서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에는 각 분기회로 마다 2급을 설치해도 해당 경계전로에

        1급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④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에 따라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제1종 접지선측에 설치한다.

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에서 변류기의 설치위칠고 옳은 것은 ? ①

   ① 옥외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② 제1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③ 옥내 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에 설치

   ④ 제3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

6.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를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

    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로 알맞은 것은 ? ④

   ①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③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나 습도가 높은 장소

   ④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7. 누전경보기의 수신부 설치장소로 적당한 곳은 ? ★★★ ④

   ① 화약류를 제조하는 장소

   ② 습도가 높은 장소

   ③ 온도변화가 급격한 장소

   ④ 고주파 등의 발생 우려가 없는 장소

8. 누전경보기의 음향장치의 설치위치는 ? ②

   ①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 부하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②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

   ③ 옥외 인입선의 제2종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장소

   ④ 옥내의 점검이 편리한 장소

9.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A]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15 [A]           ② 20 [A]           ③ 25 [A]               ④ 30 [A]

10.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 ②

   ① 100 [mA]              ② 200 [mA]             ③ 1,000[mA]             ④ 2,000[mA]

11. 누전경보기에서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는 최대 몇 [mA]인가 ? ★★★ ③

   ① 1[mA]          ② 20 [mA]           ③ 1,000[mA]            ④ 1,500[mA]

12. 누전경보기의 변류기는 경계전로에 정격전류를 흘리는 경우 그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는 몇 [V]이하 이어야 하는가 ? ★★ ②

     ① 0.1 [V]         ② 0.5 [V]           ③ 1 [V]              ④ 5 [V]

13. 누전경보기에 사용되는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은 몇 [V]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 ④

    ① 100          ② 150             ③ 200               ④ 300

14.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그 정격전압에서 몇 회의 누전작동 반복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하는가 ?

     ① 1만회             ② 2만회              ③ 3만회             ④ 5만회

15. 누전경보기 수신부의 절연저항은 최소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 ①

     ① 0.1                  ② 3                      ③ 5                  ④100

3.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 (LPG), 액화천연가스 (LNG), 일산화탄소

       또는 기타 가스 (이소부탄, 메탄, 수소)를 탐지하여 경보하는 것

가.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

   【 가스누설경보기】

      ▣ 단독형 : 가정용

      ▣ 분리형 : 영업용 - 1회로

                         공업용 - 1회로 이상

나.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 판매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창고시설 (물류터미널) ⊙ 수련시설 ⊙운동시설
⊙ 장례식장
전부해당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

⇒ 탐지부

   ▣ 가스누설을 감지하여 중계기 또는 수신부에 가스누설의 신호를 발신하는 부분

⇒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

   ① 알칼리계 2차 축전지

   ② 리튬계 2차 축전지

   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가스누설 경보기의 주전원을 예비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음향장치

구 분
음 량
단독형
가정용 (주음향장치)
70 [dβ] 이상
분리형
영업용 (주음향장치)
70 [dβ] 이상
공업용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고장표시장치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의 주전원은 건전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

      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라. 표시등 ★★★♣

구 분
색상
기타 표시등
적색
가스누설경보기의 누설 등
지구 등
황색

<참고>

<참고> 가스누설경보기 ♣
1. 일반구조
▣ 전원개폐기나 경보농도조정부 등이 모두 노출되지 않게 할 것
2. 흡입식 탐지부의 구조 ♣
①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일 것
② 가스흡입량의 표시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단위시간당 ×)
③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일 것
④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일 것

마.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절연된 선로간
20 [MΩ] 이상

⇒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의 설치 제외

  ▣ 가스누설경보기에는 자동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

       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과충

       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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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 기능에 따른 분류 ♣

    ① A형

    ② B형

  ※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신호의 내용 : 해당소방대상물의 위치 및 화재발생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시 (P형)

   ④ 감지기

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 노유자시설 (노유자생활시설 제외)
⊙ 수련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것)
바닥면적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 의료재활시설))
바닥면적 합계 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
바닥면적 1,500[㎡] 이상
(층이 있는 것)
⊙ 의료시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
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노유자생활시설,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전통시장,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것
전부 해당

  (의료시설, 터널 ×)

  ⇒ 자동화재속보기

    ▣ 주전원의 양극을 개폐할 수 있는 전원 스위치를 설치할 것 (한극 ×)

다. 속보기의 구조 및 기능 ♣

 1) 구조(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

   ①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철, 도금 등으로

        기계적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며, 정격전압이 60[V]를 넘고

        금속제 외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함에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극성이 있는 배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오접속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커넥터로 접속하는 방식은 구조적으로 오접속이 되지 않는 형태이어야 한다.

   ④ 내부에는 예비전원 (원통형 니켈카드뮴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을 설치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퓨즈, 차단기 등과 같은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⑥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와 작동시 작동여부를 표시

        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⑦ 화재표시복구스위치 및 음향장치의 울림을 정지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⑧ 작동시 그 작동시간과 작동횟수를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⑨ 수동 통화용 송수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⑩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발광다이오드의경우 제외)

   ⑪ 속보기는 다음 각 목의 회로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 수신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 (화재신호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의 외부배선을 공용으로 하는 회로방식

   ⑫ 속보기의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는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기능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 5조) ★★★♣

   ①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작동하는 경우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 3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정상상태를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에서 주전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③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가 있어야 한다.

   ④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속보기를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색화재표시등이 점등되고 음향장치로 화재를 경보하여야 하며, 화재표시

        및 경보는 수동으로 복구 및 정지시키지 않는 한 지속되어야 한다. ♣

 

 

    ⑤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소방관서에 화재발생음성정보를 속보중인 경우에도 송수화장치를

         이용한 통화가 우선적으로 가능하여야 한다. ♣ (송수화기로 직접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예비전원은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동작(화재속보 후 화재표시 및 경

        보를 10분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이 지속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⑧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 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

       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매회 마다 다이얼링 완료 후 호출은 30초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

   ⑨ 속보기의 송수화장치가 정상위치가 아닌 경우에도 연동 또는 수동으로 속보가 가능하여야 한다.

   ⑩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시 착신측이 통화종료 ㅎ수 전화기를 온 훅 (On hook) 하는 경우

        5초 이내에 회선접속 상태를 해제하여야 한다.

   ⑪ 음성으로 통보되는 속보 내용을 통하여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화재발생 및 속보기에

        의한 신고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⑫ 속보기는 음성속보방식 외에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 등을 이용한 속보기능을 부가로

        설치할 수 있다.

       ⇒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기능 ★★★

    ㉠ 일반적인 경우 :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3회 이상 속보

    ㉡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접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질 것 (30초 이상 호출이 지속)

<참고> 보안기의 설치 ★★♣
옥외선 (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 속보기의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300 [V] 이하

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4 제4조) ★★★♣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

      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높이에 설치할 것 ♣

  ③ 속보기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 전송방식을 부가적

       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데이터 및 코드 전송방식의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다. ♣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 <자동

       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⑤ 속보기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 제외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 (노유자생활시설, 요양병원,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제외)

마.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바. 속보기의 주위온도시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8조)

  ▣ 속보기는 -10 (±2) [℃] 및 50 (±2) [℃]에서 각각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1시간 이상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속보기의 예비전원시험 ★

   ① 충전시험

   ② 방전시험

   ③ 안전장치시험

 ⇒ 완전방전 ★★

   ▣ 셀당 0.6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출제 예상문제】

1.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

    하는 것은 ? ② ★

   ① 비상경보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2.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

    를 발하여 통보하되 20초 이내에 몇 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하는가 ? ① ★★★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3.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조작 스위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

   ①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②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③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④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8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4.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몇 [㎡] 이상인 층이 있는 경우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

     하여야 하는가 ? ★ ③

      ① 350          ② 400            ③ 500              ④ 600

5. 자동화재 속보설비의 속보기는 연동 또는 수동작동에 의한 다이얼링 후 소방관서와 전화

    접속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다이얼링을 포함하여 몇 회 이상 반복접속을

    위한 다이얼링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 ③

   ① 3회         ② 5회          ③ 10회             ④ 20회

6. 자동화재속보설비 속보기의 예비전원은 화재속보의 화재표시 및 경보를 몇 분간 유지해

    야 하는가 ? ★ ④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7. 다음 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예비전원시험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 ★★③

  ① 저항시험과 내구성시험               ② 전압안정시험과 충격시험

  ③ 충·방전시험과 안전장치시험       ④ 최대사용전압시험과 전류량측정시험

8.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예비전원용 원통형 니켈 카드뮴 축전지의 충·방전시험은

    완전방전상태를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완전방전이라 함은 셀당 몇 [V] 이하가

    되도록 방전시키는 것을 말하는가 ? ★ ③

   ① 0.1            ② 0.3               ③ 0.6                  ④ 1.0

9. 다음중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보안장치에 대한 결선도로 옳은 것은 ? (단, F : 차단기,  L : 피뢰기) ★

     그림 ① (옥외선(가공선)과 옥내선의 접속점에 설치)

2. 비상 경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① 비상벨 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 설비

가. 비상경보설비 ★♣

  1)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2)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 신호처리방식 : 화재신호 및 상태신호 등 (화재신호 등)을 송수신하는 방식

        ⊙ 유선식 : 화재신호 등을 배선으로 송·수신하는 방식

        ⊙ 무선식 : 화재신호 등을 전파에 의해 송·수신하는 방식

        ⊙ 유무선식 : 유선식과 무선식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방식

나. 비상경보설비의 구성요소

  1) 비상벨 설비

    ① 수신기 ② 발신기 ③ 음향장치 (경종) ④ 표시등 ⑤ 전원 ⑥ 배선

  2) 자동식 사이렌 설비

    ① 수신기 ② 발신기 ③ 음향장치 (사이렌) ④ 표시등 ⑤ 전원 ⑥ 배선

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 150 [㎡]
(공연장 : 100 [㎡] ) 이상
연면적 400 [㎡] 이상
전부 해당
터널
500 [m] 이상
옥내 작업장
50명 이상

※ 비상경보설비 ⇒ 건축허가 등의 대상물의 범위

   ⊙ 기본 : 400 [㎡]

   ⊙ 지하층, 무창층 : 150 [㎡] (공연장 100 [㎡])

※ 옥내 작업장 : 유일하게 비상경보설비에만 있음 ⇒ 50명

라.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설치기준 (NFSC 201 제4조) ★★★♣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

      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

      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

      기준 (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와 연동하

      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

       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음향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⑤ 발신기의 설치기준 ♣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

         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상 ×)

     ㉢ 발신기의 위치표시 등은 함의 상부에 표시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

         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 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

          는 적색등으로 할 것

마. 비상경보설비 (비상벨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의 전원 설치기준 ★★★♣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

       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③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

      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수신기에 내장하

       는 경우를 포함)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 설비인 경우 또는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

       하는 무선식 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비상경보설비 축전지의 전원전압 변동 범위

     ▣ 정격전압 ± 10 [%] (정격전압의 90 % 및 110 [%]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정상적

          인 기능을 발휘할 것)

【 비상경보설비 출제예상문제】

1.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는 ? ②

    ① 비상벨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발신기       ④ 비상방송설비

2.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 ④

  ①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90 [%] 이상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0[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발신기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발신기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발신기는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3. 비상벨 설비의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

    까지의 수평거리가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5            ③ 40               ④ 50

4. 비상벨설비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 [%]의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 ★★ ④

  ① 20 [%]         ② 25 [%]         ③ 70 [%]             ④ 80 [%]

5.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몇 분간 자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

    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③

  ① 10분         ② 30분            ③ 60분             ④ 120분

6.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①

  ① 10분        ② 20분            ③ 60분          ④ 120분

3. 단독 경보형 감지기

 

▣ 화재에 의해서 발생되는 열,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발신하지 아니하고 감지기가 단독으로 내장된 음향장치에 의하여 경보하는 감지기

 

가.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5]) ♣

설치대상
설치조건
숙박시설
연면적 600 [㎡] 미만
아파트, 기숙사 ♣
연면적 1,000[㎡] 미만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연면적 2,000[㎡] 미만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수용인원 100명 미만)
전부 해당

(이상 ×)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① 자동 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② 전원의 정상상태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의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질 것 ♣

  ③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를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④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

       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

       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화재경보등은 감지기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

      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화재경보음에 음성안내를 포함할 수 있다)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하는 감지기는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

      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

      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NFSC 201 제 5조) ★★★♣

  ①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에 설치할 것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최상층의 천장에 설치 불가)

  ③ 건전지를 주 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으로 주전원을 사용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규정에 따른 제품

       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단독 경보형 개수 산정

      ⊙ 주어진 면적 ÷ 150 [㎡]

     ⇒ 단독 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수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출제예상문제】

 1.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맞는 것은 ? ★①

    ①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② 연면적 1,000[㎡] 이상의 기숙사

    ③ 교육연구시설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것

    ④ 연면적 600 [㎡] 이상의 기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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