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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가. 비상조명등의 종류

[비상조명등]

   ① 전용형 : 사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광원만 내장 되어

                     있는 비상조명등

   ②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③ 방폭형 : 폭발성 가스가 용기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

   ④ 방수형 :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나. 휴대용 #비상조명등 의 정의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다.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대상
설치조건
#지하층 , #무창층
바닥면적 450 [㎡] 이상
#터널
500 [m] 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전부해당

라.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설치대상
설치조건
⊙ 숙박시설
⊙ 대규모 점포
⊙ 지하역사
⊙ 지하상가
전부해당
⊙ 영화 상영관
수용인원 100명 이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마.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NFSC 304 제4조) ★★★♣

   ① #특정소방대상물 의 각 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 계단 및 그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10[lx]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 #비상조명등 에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것 : 점검 #스위치

       #예비전원 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은 사용할 수 없다. ×)

   ④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 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 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

          의 것 ( #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은 #비상조명 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

       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⑥ 비상조명등의 설치면제 요건에서 "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 안의 부분"이라 함은 유도등의 #조도 가 바닥에서 1 [lx] 이상

        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NFSC 304 제4조 ②) ★★★♣

  ①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제외), 영화상영관에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②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자동 또는 수동 ×)

       ※ 다중이용업소 #객실 , #숙박시설  : 실마다 1개

          지하상가, 지하역사                       : 보행거리 25 [m] 마다 3개 이상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 50 [m] 마다 3개 이상

  ⑤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⑥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전원

       으로 충전식 배터리 이외의 건전지를 사용하지 말 것 ×)

  ⑦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사용조건 : #건전지 (방전방지조치)

                         충전식 배터리 (상시 충전)

  ◈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

구 분
설 치 조 건
설치대수
⊙ 숙박시설
⊙ 다중이용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
1개 이상
⊙ 지하상가
⊙ 지하역사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 대규모 점포
⊙ 영화상영관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사.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NFSC 304 제5조 ①)★★♣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 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부분

   ② 의원 · 경기장 · 공동주택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 #비상조명등 제외 기준 : 15 [m] 이내

           #객석유도등 제외 기준 : 20 [m] 이내

아.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장소

   ①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②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 출제 예상 문제 】

1.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가 아닌 것은 ? ④

   ① 의원의 거실        ② 경기장의 거실           ③ 의료시설의 거실           ④ 종교시설의 거실

[해설]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장소

   ㉠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 [m] 이내

   ㉡ 공동주택 · 경기장 · 의원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2. 무창층의 도매시장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용 비상전원은 해당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0                         ② 20                      ③ 40                        ④ 60

[해설]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용량

   ㉠ 11층 이상 (지하층 제외)

   ㉡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 지하상가

3.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중 틀린 것은 ?

   ① 영화관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30[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③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할 것

   ④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할 것

4.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②

   ① 비상전원은 실내에 설치하지 않을 것

   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③ 평상시 점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할 것

   ④ 상용전원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수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해설] #비상조명등 의 비상전원

   ㉠ 비상전원은 실내에 설치할 것

   ㉡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경우에 점검스위치를 설치할 것

   ㉢ 사용전원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5.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화되는 경우 비상점등회로로 정격전류의 1.2배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몇 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 부터의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초                      ② 3초                       ③ 5초                          ④ 10초

[해설] 비상점등회로의 보호 : 비상조명등은 비상점등을 위하여 비상전원으로 전환되는 경우 비상점등회로로 정격전류의

                                               1.2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거나 램프가 없는 경우에는 3초 이내에 예비전원으로 부터

                                               비상전원 공급을 차단할 것

6.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3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곳은 ? ①

   ①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              ② 대형백화점                ③ 호텔                    ④ 영화상영관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 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7.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① #조도 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에서 3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전원은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및 계단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  조도는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에서 1[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②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③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④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 500 [m] 이상

[해설] 비상조명등 60분 이상 작동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9.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는가 ? ②

   ① 10                   ② 20                   ③ 30                       ④ 60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 건전지및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할 것

10.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서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1 [lx]                          ② 5 [lx]                          ③ 20 [lx]                            ④ 30 [lx]

[해설] 비상조명등의 조도 :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1.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은 ? ②

   ① 휴대용 랜턴               ② 휴대용 비상조명등             ③ 발광다이오드             ④ 음성유도형 소방랜턴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12.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 ②

   ① 숙박시설            ② 청소련수련관               ③ 다중이용업소                   ④ 영화상영관

[해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① 1개 이상 설치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m] 이내 부분)

  ②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의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타) 및 영화상영관의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

   ㉠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15 [m] 이내

   ㉡ 공동주택 · #경기장 · 의원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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