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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자주 나옴

1. 전원

  가. 상용전원 : 평상시 주전원으로 사용되는 전원

  나. 비상전원 : 상용전원 정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전원

  다. 예비전원 : 상용전원 고장시 또는 용량 부족시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전원

2. 전원의 설치기준

가.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 설치기준 : 수평거리, 수직거리, 설치높이, 표지

나. 비상전원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 제외)

3. 각 설비별 비상전원 (자,축,비,전), 시험에 자주 나옴

구 분
비상전원
⊙ 유도등
⊙ 축전지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 축전지 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콘센트설비
⊙ 축전지설비
⊙ 자가발전설비
⊙ 비상전원수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조명등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한 것)
⊙ 제연설비,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30층 미만)
⊙ 옥내소화전설비
⊙ 분말소화설비
⊙ 축전지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스프링클러설비
⊙ 축전지설비
⊙ 자가발전설비
⊙ 전기저장장치
⊙ 비상전원수전설비(차고, 주차장 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 전실 (부속실) 제연설비 (30층 이상)
⊙ 자가발전설비 등

※ 비상전원 종류 : 자, 축, 비, 전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비상전원수전설비, 전기저장장치

  ※ 자 : 기본

      축 : 유도등 (피난할 때 사용하므로 정전때 사용해야 하므로)

      비 : 비상콘센트, 스프링클러설비

     전 : 유도등을 제외하고 모든 설비의 비상전원으로 사용 가능

     * 축 전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 4가지 다 되는 것 : 비상콘센트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차고, 주차장 1천㎡ 미만인 것)

4. 각 설비별 비상전원의 용량 (시험에 자주 나옴)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 자동화재탐지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비상방송설비
1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비상콘센트설비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미분무소 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
로겐 화합물 및 불황성기체 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20분 이상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30층 이상)
30분 이상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제연설비(30층 이상 50층 미만)
40분 이상
⊙ 유도등 · 비상조명등 (11층 이상의 층(지하층 제외),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지하상가 · 지하역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연결송수관설비
    · 전실(부속실)제연설비 (50층 이상)
60분 이상

※ 기본이 20분

   자탐, 비상방송 : 60분 감시, 10분 경보 

   자탐(30층 이상) : 60분 감시, 30분 이상 경보, 무선통신설비 증폭기 : 30분 이상

   30층 이상 50층 미만 : 40분이상

   50층 이상 60분 이상, 유도등·비상조명등 : 11층 이상의 층, 지하층, 무창층 지하상가 : 60분 이상

【 참고 : 예비전원 】

구 분
예 비 전 원
수신기
중계기
⊙ 원통 밀폐형 니켈 · 카드뮴 축전지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속보기
⊙ 원통형 니켈 · 카드뮴 축전지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유도등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 외우기 : 알리 2차 방어전
⊙ 리튬계 2차 축전지
비상조명등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 리튬계 2차 축전지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가스누설경보기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 리튬계 2차 축전지
⊙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간이형 수신기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 리튬계 2차 축전지
⊙ 이와 동등 이상의 밀폐형 축전지

5. 배선 (시험에 자주 나옴)

가. 배선의 설치기준

  ①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밖의 배선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

       의 배선 제외)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②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 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 설치기준

     ㉠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쉴드선 등을 사용

          하여야 하며, 광케이블의 경우에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열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단,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는 제외)

       ※ 쉴드선 사용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할 것.

  ③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것.

  ④ 전원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 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경계구역 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절연저항이 0.1 [M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은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 덕트 · 몰드 또는 풀박스 등에 설치할 것 (단, 60 [V] 미만의

      약전류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서 각각의 전압이 같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P형 수신기 및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⑦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50 [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

  ⑧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 이상이어야 할 것

     ※ 저항 [Ω] : 무선통신설비 50 [Ω], 감지기 회로 전로저항 : 50[Ω] 이하

【 참고 】 실드선 (Shield wire) - 3~4년마다 뜬금포

 (1) 쉴드선

   ① 사용목적 : 전자파의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② 사용용도 : 아날로그식 감지기, 다신호식 감지기,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쉴드선을 꼬아서 사용하는 이유

   ▣ 두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유도자속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기 위하여

(3) 쉴드선 종류

   ① 비닐 절연 비닐 시스 내열성 제어 케이블 (H - CVV - SB)

   ② 비닐 절연 비닐 시스 난연성 제어 케이블 (FR - CVV - SB)

나. 감지기 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 (통으로 쓰시오)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 종단저항

   ① 설치목적 : 회로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② 설치장소 : 전용함, 수신기함 또는 발신기함 내부

【 참고 】 송배전식 배선과 교차회로 방식의 배선

1. 송배전식 배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 분기하지 않는 방식 

  (일반적인 감지기 회로의 방식)

   [적용설비]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2. 교차회로방식 배선

  ▣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회로를 교차되도록 설치하여 설비가 작동되도록 하는 방식

  <적용 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⑤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⑥ 분말소화설비

 

다. 내화배선, 내열배선

① 내화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①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②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절연전선
③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절연전선
④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⑤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⑥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
⑦ 내열성 에틸렌 -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⑧ 버스덕트 (Bus Duct)
⑨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① 금속관 공사
②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③ 합성수지관 공사
※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
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25 [㎜] 이상의 깊이로
매설할 것
⊙ 내화전선
⊙ 케이블 공사

[비고]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 ± 5 [℃]인 불꽃으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3 [A]의 퓨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내열배선

사용전선의 종류
공사방법
① 450/750 [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 절연전선
② 0.6/1[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 케이블
③ 6/10[kV]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전력용 케이블
④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트레이용 난연 전력 케이블
⑤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시스 케이블
⑥ 300/500[V] 내열성 실리콘 고무 절연전선 (180 ℃)
⑦ 내열성 에틸렌 - 비닐 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케이블
⑧ 버스덕트 (Bus Duct)⑨ 기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① 금속관 공사
②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③ 금속덕트공사
④ 케이블 공사
⊙ 내화전선 · 내열전선
⊙ 케이블 공사

[비고]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 [℃]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

           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 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 - 1)에서 정한 건축

            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 [℃]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 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에 적합할 것

6. R형 수신기의 다중통신방식

통신방식
설 명
시분할 방식
(TDM)
펄스(Pulse)를 이용하여 많은 전송로를 얻는 방법으로 서로 다른 신호를 시간차를
두고 송신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조각내어 이 조각난 시간단위를 각 노트에 할당하여
음성 혹은 데이터를 전송하게 하는 방식
주파수분할방식
(FDM)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전기 혹은 광신호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런 신호는 주파수
영역과 시간영역들로 구분된다. 이 경우 주파수 영역을 나누어 쓰는 방법을 말한다.
변조방식
(PCM)
신호를 디지털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를 전송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 7~8bit의 펄스(Pulse)로 변환시켜 통신신호를 송수신하는 방법
신호처리방식
(Polling Addressing)
수신기와의 통신에서 호출신호에 따라 데이터의 중복을 피하는 방법으로 아날로그
형식의 감지기 또는 중계기에서는 자기 주소가 틀리면 통과시키고, 동일 주소일 경우
에 한하여 수신하는 방식

7. 근거리 통신망의 구조

  ※ 5번 중 4번이 링형, 스타형, 버스형을 그리고 설명하시오.

가. 링(Ring)형 구조

  ▣ 네트워크의 양 끝에 있는 종단저항을 제거하고 양 끝단을 연결한 형태

 

 ① 장점

   ㉠ 전자기파의 유도 및 잡음에 강하고 전송속도가 비교적 빠르다.

   ㉡ 방송 모드로의 데이터 전송이 쉽다.

   ㉢ 전송매체와 터미널의 고장 발견이 쉽다.

 ② 단점

    ㉠ 전체적인 통신 처리량이 증대한다.

    ㉡ 노드의 변경 및 추가, 고장수리가 어렵다.

    ㉢ 하나의 노드에 문제 발생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송지연이 발생한다.

나. 스타(Star)형 구조

  ▣ 스타형의 중심에는 허브(또는 멀티포너리피터)장치가 자리하고 있고 각 컴퓨터는 이 허브에 의해서 연결된 형태

 

 ① 장점

   ㉠ 확장이 용이하고 보수와 관리가 쉽다.

   ㉡ 고장시 발견이 쉽다.

   ㉢ 각 터미널의 전송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② 단점

   ㉠ 통신망 전체가 복잡하다.

   ㉡ 터미널의 증가에 따라 통신회선수도 증가한다.

다. 버스(Bus)형 구조

   ▣ 케이블에 컴퓨터들이 연결된 형태이며 케이블을 버스(Bus)라고 부른다.

 

 ① 장점

   ㉠ 경제적이다.

   ㉡ 터미널의 증가와 삭제가 쉽다.

   ㉢ 통신회선이 1개 이므로 물리적 구조가 간단하다.

 ② 단점

   ㉠ 통신회선의 길이에 제한이 없다.

   ㉡ 분산제어형에서는 우선순위 제어가 어렵다.

   ㉢ 모든 터미널이 통신회선상의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기밀 보장이 어렵다.

라. 기타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방법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감지기 회로 및 부속회로의 전로와 대지사이 및 배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은 1 경계구역마다 직류 250 [V]의 절연저항측

       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몇 [MΩ]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0.1 [MΩ]

 나. 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 배선에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개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7개

 다.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설치기준을 쓰시오.

    ① 점검 및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할 것

    ② 전용함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로 할 것

    ③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에는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2.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의 배선 관련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GP형 수신기의 감지기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몇 개 이하이어야 하는가 ? 7개

 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회로의 전로저항은 몇 [Ω] 이하이어야 하는가 ? 50 [Ω]

 다.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80 [%]

3. R형 수신기용 신호선으로 쉴드선을 사용하는 경우 쉴드선을 서로 꼬아서 사용한다.

   이에 따른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호선으로 쉴드선을 사용하는 목적을 쓰시오.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나. 신호선으로 사용하는 쉴드선을 서로 꼬아서 사용하는 이유를 쓰시오.

       ▣ 두 선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유도자속이 서로 상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 쉴드선의 종류 2가지를 문자기호와 함께 쓰시오.

   ① 비닐절연 비닐시스 내열성 제어 케이블 (H - CVV - SB)

   ② 비닐절연 비닐시스 난연성 제어 케이블 (FR - CVV - SB)

라. R형 수신기에서 사용하는 통신방식 중 PCM 변조방식에 대하여 쓰시오.

 ▣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이를 전송하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0과 1의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7~8bit의 펄스로

      변환시켜 통신선로를 이용하여 송수신하는 방식

4.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송배전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적응감지기를 3가지를 쓰시오.

  가. 송배전식 : 수신기에서 회로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선의 도중에서 분기하지 않는 배선방식

  나. 적응 감지기 :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5. 할론소화설비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등에 설치하는 교차회로방식에 의하여 감지기를 시공하는 목적과 그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시오.

  ① 목적 :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② 원리 :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화재감지기 회로가

                  동시에 작동되었을 때 설비가 작동하는 방식

6. 교차회로방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차회로방식으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의 종류 4가지를 쓰시오.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② 일제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나. 교차회로방식을 설치하는 이유를 쓰고,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서 설명하시오.

  ① 설치이유 : 설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② 교차회로방식

 

7. 감지기 선로의 말단에는 종단저항을 접속하도록 화재안전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감지기 배선을

     송배전방식으로 시공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설명하시오.

   ① 종단저항 설치 이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② 송배전방식 시공이유 : 회로 도통시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공사 완공시에 행하는 현장시험방법 중 배선의 기능시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① 회로 도통시험             ② 공통선 시험           ③ 회로저항 시험

9.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시체계를 통신망을 구축하여 통합감시 하고자 통신망을 구축하려고 한다.

    근거리 통신망(LAN) 중 위상의 배열 형상을 3가지로 구분하여 그리시오.

 

 

10. 하나의 단지 내에 다수동이 존재하는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효율적 관리와 감시를 위하여 통신망을 구성하여

      중앙집권관리시스템을 구성하고자 한다. 통신망의 위상 (Topology)에 따른 망의 개요와 장점 및 단점을 각각 3가지만

       쓰시오.

구분
STAR 형
RING 형
망의 개요
각 호스트가 중앙전송제어장치에 직접 연결되는 방식
각 호스트가 양쪽 호스트와 전용으로 연결되
루프형태를 이루는 방식
장점
⊙ 확장 용이
⊙ 유지보수 용이
⊙ 한 호스트의 고장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설치와 재구성이 쉬움
⊙ 장애발생 호스트를 쉽게 찾음
⊙ STAR형 보다 케이블링에 드는 비용이 적음
단점
⊙ 설치시 케이블링에 비용이 많이 듬
⊙ 통신량이 많은 경우 전송지연 발생
⊙ 중앙전송제어장치 고장시 네트워크 동작 불능
⊙ 링을 제어하기 위한 절차 복잡
⊙ 링에 결함 발생시 전체 네트워크 사용 불능
⊙ 호스트 추가시 링을 절단하고 호스트 추가

11. 비상전원의 종류에 따라 비상전원용량은 몇 분 이상 작동하여야 하는가 ?

   가. 비상경보설비 : 10분

   나. 무선통신보조설비 : 30분

   다. 스프링클러설비 : 20분

   라. 비상콘센트 설비 : 20분

12. 배선의 공사방법 중 내화배선의 공사방법에 대한 다음 ( )를 완성하시오.

  ▣ 금속관 · 2종 금속제 ( ① 가요전선관) 또는 (② 합성수지관)에 수납하여 (③ 내화구조) 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 부터 (④ 2.5 [㎜])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상용전원 #비상전원 #예비전원 #유도등 #자동화재탐지설비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스프링클러설비 #비상콘센트 #제연설비 #분말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송배전방식 #교차회로방식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준비작동식소화설비

#일제살수식소화설비 #종단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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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계구역

  ▣ #특정소방대상물#화재 #신호 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2. 경계구역의 설정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 (경계구역) : 600 [㎡], 50 [m]

      스프링클러소화설비 (방호구역) : 3,000 [㎡] 이하

      가스계소화설비 (방호구역) : 면적제한 없음

가. 수평적 경계구역

 ① 층, 면적, 길이별 기준 (실기에서는 한번 나옴)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 [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 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 [m] 의 범위 내에서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외기 개방시의 기준 (차고, 주차장, 창고)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 부터 5 [m] 미

          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외기 개방시 5 [m] 미만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대상

       ① 차고     ② 주차장   ③ 창고

[거리 5 [m] ]

  ▣ 외기 개방시 5 [m] 미만의 경계구역 면적 산입 제외

  ▣ 비상콘센트를 설치할 경우 계단 부속실의 출입구로 부터 5 [m] 이내

 ③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 특고압 케이블이 포설된 송·배전 전용의 지하구(공동구 제외)에는 온도 확인 기능없이 최대 700[m]의 경계구역을 설정

      하여 발화지점 ( 1[m] 단위)을 확인할 수 있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적 경계구역의 예

구분
원칙
예외
층별
층마다
2개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500 [㎡] 범위 안
면적
600 [㎡] 이하
1,000[㎡] 이하로 할 수 있는 경우 : 주된 출입
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
길이
한변의 길이 50 [m] 이하

  ▣ 2개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 및 길이

 

  ▣ 1경계구역

 

  설정기준 ㉠ 한변의 길이 50 [m]이하, 면적 600 [㎡] 이하

                 ㉡ 주된 출입구에서 내부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한변의 길이 50 [m]이고 내부 면적 1,000[㎡] 이하

  ▣ 2경계구역

 

  ▣ 4경계구역

 

다. 수직적 경계구역

  ▣ 계단, 경사로(에스컬레이터 경사로 포함),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 [m] 이하로

       하고, 지하층의 계단#경사로 (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 계단 : 45 [m]

      엘리베이터 (E/L) : 1개 1경계구역

       지하 1층인 경우 : 지상에 포함

       지하 2층 이상인 경우 : 지하층 별도 경계구역

라. 수직적 경계구역의 예

  ▣ 수직적 경계구역

구분
계단 · 경사로
E/V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덕트 및 덕트
높이
45 [m] 이하
제한 없음
지하층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할 것
(지하1층만 있는 경우 제외, 즉,
지상층에 포함하여 경계구역 설정
제한 없음
 

【 출제 예상 문제 】

 [경계구역 설정]

  ① 수평적 경계구역을 산출

      ㉠ 1개층 면적 ÷ 600 [㎡] = 1개층 경계구역 수 × 전체 층 = 수평적 경계구역 합계

  ② 수직적 경계구역을 산출

       ㉠ 계단 : - 지상계단 : 계단높이 ÷ 45 [m] = 경계구역수

                       - 지하계단 : 계단높이 ÷ 45 [m] = 경계구역수

        ㉡ E/V : 개소

1. 다음 그림과 같은 건물의 #경계구역 수를 구하시오.

 

[답안작성]

 

▣ 3경계구역

2. 다음 그림과 같이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주차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경계구역

     면적 [㎡]를 구하시오.

 

  [답안작성]

 

  ▣ 주차장 등 외기와 면하여 상시 개방되는 곳은 5 [m] 까지 경계구역에서 제외

      경계구역 = 10 × (12-5) = 10 × 7 = 70 [㎡]

3. 지하 3층, 지상 14층인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엘리베이터는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까지 연결되는 1대와 지하 3층에서 지상 6층 까지 연결되는 1대 총 2대가 설치

        되어 있다.

   ⊙ 계단은 건축물의 우측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하 3층에서 옥상까지 연결되어 있다.

   ⊙ 건축물의 층고는 3.3 [m] 이다.

 

  가. 수직적 경계구역의 전체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나. 환경상태가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경사로)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명칭을 4가지 쓰시오.

    ①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②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③ 광전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

    ④ 광전아날로그식 분리형 감지기

 

다. 위 그림에서 수직적 경계구역의 적당한 위치에 연기감지기를 그려 넣으시오.

       (단, 연기감지기는 2종을 설치한다)

 

4. 내화구조인 지하2층, 지상 6층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조건 >

   ⊙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까지의 직통계단은 1개소이다.

   ⊙ 각 층에 감지기는 차동식 스포트형 1종을 설치하고, 계단은 연기감지기 2종을 설치한다.

   ⊙ 5층 이하의 층의 바닥면적은 640 [㎡] 이다.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의 면적은 각 층별로 50 [㎡] 이다.)

   ⊙ 6층의 바닥면적은 480 [㎡]이다. (화장실은 없다.)

   ⊙ 지하 1층과 지상 1층의 높이는 4.5 [m]이며 나머지 층은 높이가 3.8 [m] 이다.

   ⊙ 복도는 없는 구조이다.

  가. 경계구역수를 구하시오.

 나. 감지기의 수량을 종류별로 구하시오.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연기 감지기 2종>

   정답 : ①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1종) : 69개

             ② 연기감지기 (2종) : 3개

5.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나타낸 도면이다.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 조건 >

   ⊙ 각 층의 높이는 4 [m]입니다.

   ⊙ 계단, 경사로 및 수직경계구역의 면적은 계산과정에서 제외한다.

 가. 위의 도면을 보고 경계구역수를 산출하여 표의 빈칸을 채우시오.

층수
산출내역
경계구역수
4층
450 ÷ 600 = 0.75 ≒ 1
1경계구역
3층
600 ÷ 600 = 1
1경계구역
2층
700 ÷ 600 = 1.17 ≒ 2
2경계구역
1층
750 ÷ 600 = 1.25 ≒ 2
2경계구역
지하1층
1,000 ÷ 600 = 1.67 ≒ 2
2경계구역
지하2층
1,350 ÷ 600 = 2.25 ≒ 3
3경계구역

 나. 본 #소방대상물 에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을 경우 수신기는

   P형 몇 회로용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산출내역과 #회로수 를 쓰시오.

    <수평적 경계구역>

      ▣ 1+1+2+2+2+3 = 11경계구역

   <수직적 경계구역>

   <총 경계구역 수> 11 + 1+ 1+ 1 = 14 경계구역

      14 경계구역은 14회로이므로 15회로용 수신기를 사용

       [정답] 15회로용

6. 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다음의 조건을 참고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 평면도상의 구조는 모든 층이 동일하다.

   ⊙ 계단 및 엘리베이터 (EL)는 건축물 양쪽에 각각 1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 엘리베이터 (EL)는 2대 모두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연결된다.

   ⊙ 계단 1개소의 단면적은 25 [㎡], 엘리베이터 (EL) 1개소의 단면적은 12 [㎡] 이다.

   ⊙ 이 건축물의 한 개 층의 층고는 4 [m] 이다.

 

  가. 한층의 수평적 #경계구역 을 구하시오.

  나. 이 건축물의 수평적 경계구역과 수직적 경계구역을 구하시오.

    ① 수평적 경계구역 : 2 × 6개층 = 12 경계구역

    ② 수직적 경계구역

  다. 이 건축물에 사용되는 수신기의 종류를 쓰시오. P형 #수신기

  라. 일반적으로 #계단#엘리베이터 (EL)에 설치하는 감지기의 종류 및 종별을 쓰시오.

         #연기감지기 2종

  마. 계단에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 설치하여야 할 층을 모두 쓰시오. 지상 2층, 지상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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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향장치

가. 경종

  ▣ 경보기구 또는 비상경보설비에 사용하는 벨 등의 음향장치

 

나.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 이상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

발화층
경 보 층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1층 발화
⊙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다. 음향장치의 성능 및 구조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각종 기기의 음량]

구 분
음 량
⊙ 고장표시장치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음성안내)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주전원의 건전지 성능 저하시
60 [dβ] 이상
⊙ 누전경보기의 주음향장치
⊙ 가스누설경보기 (단독형, 영업용)의 주음향장치
⊙ 단독경보형 건전지의 성능 저하시
70 [dβ] 이상
⊙ 단독경보형 감지기
85 [dβ] 이상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비상벨 설비, 자동식 사이렌 설비)
⊙ 가스누설경비보기 (공업용)의 주음향장치
90 [dβ] 이상

    ※ 90 [dβ] : 다수 경보 , 공장, 공업용

        70 [dβ] : 기본 관계인, 영업용, 가정용

        60 [dβ] : 고장

라. 음향장치의 설치기준

  ①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② 층수가 11층 이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자주 출제됨)

  ③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 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2. 시각경보장치

가. #시각경보장치 (요즘에 자주 나옴) 설치기준 통으로 쓰시오.

  ▣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점멸 형태의 #시각 #경보

       하는 장치

 

나.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 (자주 출제, 통으로 쓰시오)

  ① 복도, 통로, 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 (로비, 회의실, 강의실, 식당, 휴게실, 오락실, 대기실, 체력

       단련실, 접객실, 안내실, 전시실,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 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 부분 등에 설치할 것

  ③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2 [m] 이상 2.5 [m] 이하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2 [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 부터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할 것

  ④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

       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제 예상 문제】

1. 지하 3층, 지상 5층의 건축물에 표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하여야 하는 층을 표시하시오.

     (단, 연면적 3,000[㎡]를 초과하는 건물이며, 경보표시는 ▲를 사용한다.)

5층
4층
3층
화재(▲)
2층
화재(▲)
1층
화재(▲)
지하 1층
화재(▲)
지하 2층
화재(▲)
지하 3층
화재(▲)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에 대한 구조 및 성능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③ #감지기#발신기 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지상 6층, 지하 2층 이며, 연면적 3,500[㎡]인 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 장치를 설치하였다. 다음의 경우에

    경보를 발하여야 할 층은 ?

  가. 2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인 2층과 그 직상층인 3층

  나. 지하1층에서 발화한 경우 : 발화층 지하1층과 그 직상층인 1층과 지하 2층

 4. 지상 15층, 지하 5층, 연면적 5,000[㎡]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상 1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11층과 그 직상 12층

  나. 지상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상 1층과 그 직상층 지상2층과 지하 1~5층 전체

  다. 지하 1층에서 발화한 경우 경보를 발하여야 하는 층은 ? 

         #발화층 #지하 1층과 그 직상층인 지상 1층 및 지하 2~ 5층 전체

5.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에 대한 다음 ( ) 안을 완성하시오.

  ▣ 공연장·집회장 ·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① 무대부) 부분등에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 ② 2 ) [m] 이상 (③ 2.5 )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천장의 높이가 (④ 2 ) [m] 이하는 #천장

       서 (⑤ 0.15) [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광원은 전용의 (⑥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다음 그림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음향장치 에 관한 그림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X의 최대 #거리 는 몇 [m]인가 ? 1 [m]

  나. Y에서의 #음량 은 몇 [dB] 이상이어야 하는가 ? 90 [d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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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1. 발신기

  ▣ 화재발생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2. P형 발신기

▣ 수동으로 각 발신기의 공통신호를 수신기 또는 중계기에 발신하는것으로 발신과 동시에는 전화통화가 되지아니하는 

  ※ 예전에는 R형, M형이 있었으나 모두 없어지고 P형만 남았다.

3. P형 발신기의 구성

 

[구성요소]

  ⊙ 누름스위치 : 수동조작에 의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발신하는 장소

  ⊙ 응답확인램프 : 발신기의 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가를 확인하여 주는 램프

  ⊙ 보호판 :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

  ⊙ 명판

  ⊙ 외함

4. 발신기의 설치기준 : 자주는 나오지 않음, 통으로 출제

  ①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②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③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 공간의 경우에는 발신기는 설치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할 것

  ④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

       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출제예상문제 】

 문 1. P형 발신기의 구성요소 3가지를 쓰시오.

     ① 누름스위치       ② 응답 확인 #램프       ③  보호판

문 2. 다음 그림은 P형 발신기의 외형을 나타낸 것이다. ①, ② 의 명칭을 쓰고 그 용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① 응답확인램프 (LED) : 화재신호가 수신기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해 주는 램프

  ② 누름 #스위치 : 수동조작에 의하여 수신기에 화재신호를 보내는 장치

문 3. P형 발신기를 눌렀더니 지구경종이 울렸다. 수신기에서 지구경종의 경보를 정지시키기 위하여 복구스위치를 작동

        시켰으나 경보가 정지되지 않고 있을 경우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

  [답안작성] P형 발신기의 누름 스위치가 복구 되었는지 확인한다.

문 4. 그림은 지하 2층, 지상 5층 (상가 및 사무실) 건물의 옥내소화전함(자동기동방식)과 함께 설치된 P형 발신기 세트

         등의 외관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면에서 "L"은 무엇인지, 명칭, 용도 및 평상시 점등여부를 쓰시오.

   ① 명칭 : #표시등

   ② 용도 :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 표시

   ③ 평상시 점등여부 : 점등

나. 도면에서 "A"의 명칭은 무엇이며, 이것은 어느 경우에 점등하는지 4가지만 쓰시오.

   ① 명칭 : 기동표시등

   ② 점등되는 경우 : 방수구 개방시, 펌프 기동시, 배관 누수시, 압력스위치 고장시

다. 도면에서 "T"의 명칭은 무엇이며 그 사용법은 어떠한가 ?

   ① 명칭 : #전화잭

   ② 용도 : 송수화기를 전화잭에 꽂으면 수신기에 부저가 울려서 수신기와 상호 통화 가능

라. 발신기의 "P"를 누르면 어떤 것들이 작동되어서 인명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하는지 쓰시오. : 음향장치, 시각경보장치

문 5.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설치기준 2가지를 쓰시오.

  [답안작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고 수평거리 25 [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②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부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한다.

【 중계기 】

1. 중계기

▣ 감지기 또는 발신기 (M형 발신기 제외)의 작동에 의한 신호 또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에서 발하여진 가스누설신호

     를 받아 이르 수신기 (M형 수신기 제외), 가스누설경보기, 자동소화설비의 제어반에 발신하며 소화설비, 제연설비, 그밖

      에 이와 유사한 방재설비에 제어신호를 발하는 장치

 

2. 중계기의 구조 및 기능

   ①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중계기의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할 것

   ② 예비전원회로에는 단락사고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퓨즈를 설치할 것

   ③ 화재신호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조작부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④ 수신개시로 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5초 이내일 것

3. 중계기의 설치기준 : 시험 자주 출제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

     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중계기의 설치장소

가. 분산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① 발신기 세트함 (단독형 또는 옥내소화전 내장형) 내부

   ② #스프링클러 설비의 접속박스 내부 또는 svp (수퍼비죠리 판넬) 내부

   ③ 가스계소화설비 (CO2, 할론,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수동조작함 내부

   ④ #제연댐퍼 수동조작함 내부

   ⑤ #배연창 , #방화셔터 , 연동제어기 내부

   ⑥ 중계기 전용함 설치시 전용함 내부

 

나. 집합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 #전기피트 (Pit)실 또는 E.P.S (Electrical Piping Shaft)실 내부

5. P형 중계기와 R형 중계기

  ① P형 중계기 : 연기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 또는 특수감지기가 중계기를 이용하는 형식으로 이들 신호를 증폭

                            하거나 기동회로(구동회로)용의 신호 송출이나 기동회로용 전원을 공급하는 등, 감지기나 가스누설경보

                            기의 탐지부의 발신신호를 수신기에 중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계기

   ② R형 중계기 : 고유신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감지기 또는 P형 발신기의 신호를 공통의 신호선을 통해 R형 수신기에

                             발신하는 역할을 하는 중계기

6. 중계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회로방식

  ① 접지전극에 직류전류를 통하는 회로방식

  ② 중계기에 접속되는 외부배선과 다른 설비의 외부배선을 공용하는 회로방식 (단, 화재신호, 가스누설신호 및 제어신호

        의 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제외)

7. 중계기의 시험

  ① 주위온도시험 : - 10 [℃] ~ 50 [℃] 범위의 주위온도에서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② 반복시험 : 정격전압에서 정격전류를 흘리고 2,000회 작동반복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을 것

  ③ #절연저항 시험 : 직류 500 [V] 절연저항계에서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20

                                  [MΩ] 이상일 것

   ④ #절연내력시험

   ⑤ #방수시험

 

[참고] 중계기

가. 중계기별 비교

구 분
집합형
분산형
입력전원
외부전원 (AC 220 [V])
수신기 전원 (DC 24 [V])
정류장치
있음
없음
전원공급사고
내장된 예비전원에 의해
정상적인 동작 수행
중계기 전원선로 사고시 해당
계통 전체 시스템 마비
외형크기
대형
소형
회로수
대용량 (30 ~ 40 회로)
소용량 (5회로 미만)
설치방식
전기피트(Pit) 등에 설치
발신기함에 내장하거나 별도의
중계기 격납함에 설치
적용대상
① 전압강하가 우려되는 대규모
건축물
① 수신기와 거리가 먼 초고층
건축물
① 대단위 아파트 단지
② 전기피트(Pit)가 없는 건축물
③ 객실별로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한 호텔
설치
비용
중계기
가격
적게 소요
많이 소요
배관·배선
비용
많이 소요
적게 소요

※ 분산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 옥내소화전함, SVP 수퍼비조리판넬 수동조작함

                                               가스누설경보기 수동조작함 등

나. 중계기별 회로구성의 예

 

【 출제 예상 문제 】

1. 자동화재탐지설비 중계기의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

  ①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② 조작과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③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차단기

       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시험장치를 쓰시오.

  ① 사용전원 시험

  ② 예비전원 시험

3. 다음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①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나.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측 배선에 (② 과전류차단

        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③ #상용전원#예비전원 )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4. 분산형 중계기의 설치장소 4가지를 쓰시오.

   ① #발신기 세트함 (단독형 또는 옥내소화전 내장형) 내부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접속박스 내부 또는 SVP (수퍼비죠리판넬) 내부

   ③ 가스계소화설비 (CO2, #할론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수동조작함 내부

   ④ 제연댐퍼 수동조작함 내부

5. #자동화재탐지설비#중계기 설치기준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디에 설치하는가 ?

         #수신기#감지기 사이

  나. 수신시에 의하여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 입력 측의 배선에 무엇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과전류차단기

  다. 중계기는 수신개시로부터 발신개시까지의 시간은 몇 초 이내이어야 하는가? 5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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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기 】

가. 수신기의 정의

 ▣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나. 수신기의 분류

  ① P형 수신기

  ② R형 수신기 : 전선 4가닥 (전원 2가닥 + 신호선 2가닥)  변하지 않고 계속 4가닥 유지

      ※ 실무에서는 4가닥으로 약 100개까지 감지기 커버

  ③ GP형 : 가스누설경보기 + P형 수신기

  ④ GR형 : 가스누설경보기 + R형 수신기

  ⑤ 복합형 : 수신기 + 제어반 : P형, R형, GP형, GR형

 

다. 수신기 분류에 따른 정의 (5년에 한번꼴로 출제)

  ①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중계기가 있다고 반드시 R형 수신기는 아님)

  ②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③ GP형 : 가스누설경보기 + P형 수신기

  ④ GR형 : 가스누설경보기 + R형 수신기

  ⑤ P형 복합수신기 : 수신기와 제어반이 같이 있는 것 : 공통신호 +소화설비

  ⑥ R형 복합수신기 : 고유신호 +제어기능을 수행하는 것

  ⑦ GP형 복합수신기 : P형 복합수신기 + 가스누설경보기

  ⑧ GR형 복합수신기 : R형 복합수신기 + 가스누설경보기

  ⑨ 간이형 수신기 : 기능을 단순화시킨 수신기

【 수신기의 스위치 주의등 점멸시 원인 】

   ① 주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구형 수신기의 경우)

   ② 지구경종 (정지)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③ 도통시험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④ 화재표시 작동시험 (회로시험) 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⑤ 자동복구스위치를 눌렀을 경우

【 수신기의 상용전원 감시등 소등의 원인 】

   ① 정전의 경우

   ② 퓨즈 단선의 경우

   ③ 상용전원 단선, 접촉불량 등의 경우

   ④ 전원부 불량의 경우

참고 】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구 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시스템 구성
수신기, 감지기, 발신기
감지기, 발신기 등 이외 각종 Local 장치와
수신기, 중계기
전송방식
개별전송방식 ( 1 : 1 접점방식)
다중전송방식
신호종류
공통신호
고유신호
화재표시
표시등 (Lamp)
액정표시장치 (LCD)
표시방식
창구식, 지도식
창구식, 지도식, CRT식, 디지털식
배관배선공사
선로수가 많아 복잡하다.
선로수가 적어 간단하다.
수신반 가격
저가
고가
유지관리
선로수가 많고 수신기에 자가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유지관리가 어렵다.
선로수가 적고 자가진단기능에 의해 고장
발생을 자동으로 경보 · 표시하므로 유지
관리가 쉽다.
도통시험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시험
자동으로 검출되어 표시함
설치장소
⊙ 소규모 빌딩
⊙ 단지규모가 작은 아파트
⊙ 부지가 넓지 않은 공장 등
⊙ 초고층 빌딩
⊙ 대단지 아파트
⊙ 부지가 넓은 공장 등
시스템 작동
감지기, 발신기 등 Local장치의 신호를
수신하여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한다.
Local장치가 동작시 이를 중계기에서 고유
신호로 변환하여 수신기에 통보하며, 수신
기는 화재표시 및 경보를 발하고, 수신기에
서는 이에 대응하는 출력신호를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한다.
신뢰성
수신기 고장시 전체 시스템 기능이 마비
된다.
수신기 고장시에도 중계기는 독자적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전압강하
선로의 길이에 따라 전압강하가 발생하
므로 굵은 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압강하
의 우려가 없다.
신축,변경,
증설
어렵다.
용이하다.

※ 시험출제

   ⊙ 전송방식 : P형 수신기 : 개별전송방식 ( 1 : 1 접점방식)    R형 수신기 : 다중전송방식

   ⊙ 신호종류 : P형 수신기 : 공통신호, R형 수신기 : 고유신호

【 자주 출제되는 전압 수치 】

구 분
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의 전압강하
⊙ 축전지의 완전방전
⊙ 금속제 외함의 접지단자 설치
⊙ 전원변압기의 1차 전압
⊙ 유도등, 비상조명등의 사용전압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보안기의 작동전압
⊙ 누전경보기의 경계전로 전압
0.5 [V] 이하
0.6 [V] 이하
60 [V] 초과
300 [V] 이하
300 [V] 이하
100[V] 이상 300[V] 이하
600 [V] 이하
⊙ 저압
교류 : 1,000[V] 이하
직류 : 1,500 [V] 이하
⊙ 고압
교류 : 1천[V] ~ 7[kV] 이하
직류 : 1.5천[V] ~7[kV] 이하
⊙ 특고압
7[kV] 초과

【P형 수신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 경우 상황]

 

   ① 화재램프 점등

   ② 지구램프 점등

   ③ 지구벨(지구경종) 명동

   ④ 주벨 (주경종) 명동

【 소요시간】

구 분
소요시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중계기
5초 이내
비상방송설비
10초 이내
P형 수신기(축적형), R형 수신기(축적형), 가스누설경보기
60초 이내

   ※ 외우는 법 : 5중 : 중계기 5초

                         ★ 비상방송설비 : 10초 이하

                              가스누설경보기 : 60초 이하

【수신기의 기능시험】

   ※ 시험에 자주 출제됨

가. 화재표시 작동시험 (요즘은 뜸함)

  ▣ 화재작동시 수신기의 해당 지구표시등 및 화재표시등의 점등과 음향장치의 명동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동작시험 스위치 및 자동복구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1회로 마다) 회전시킨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각 릴레이(Relay)의 작동,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의 점등 및 음향장치의 작동확인이 정상일 것

 

나. 회로 도통시험 (자주 출제됨)

 ▣ 감지기 회로의 단선유무와 기기의 접속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도통시험 스위치를 누른다. (시험위치에 놓는다)

    ㉡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수신기 형식이 전압계 Type : 전압계의 표시 부위를 확인한다. (X)

      ⊙ 수신기 형식이 LED Type : LED의 점등유무를 확인한다.

      ⊙ 종단저항의 접속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ㅌ)

      ⊙ 전압계의 지시치가 녹색 범위 (2~6[V])일 경우 정상

      ⊙ 전압계의 지시치가 적색 범위일 경우 : 단락

      ⊙ 전압계의 지시치가 0일 경우 : 단선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O)

      ⊙ LED의 점등이 정상위치일 경우 정상

      ⊙ LED의 점등이 단선위치일 경우 단선

다. 공통선 시험 ( 잘 나옴)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 방법

    ㉠ 수신기내 접속단자의 회로 공통선을 1선 제거한다.

    ㉡ 회로도통시험의 예에 따라 회로선택스위치를 회로별로 회전시킨다.

    ㉢ 전압계 또는 LED를 확인하여 '단선'을 지시한 경계구역의 회선수를 점검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공통선이 담당하고 있는 경계구역의 수가 7이하일 것

라. 동시작동시험 (1회선은 제외 : 여러회선 (5회선) 시험)

  ▣ 감지기가 동시에 수회선을 작동하더라도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주전원에 따라 행한다.

   ㉡ 5회선 (5회선 미만은 전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킨다. (회선별로 복구가 되지 말 것)

   ㉢ 위의 경우 주음향장치 및 지구음향장치를 명동시킨다.

   ㉣ 부수신기와 표시기를 함께 설치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 전부를 작동상태로 한다.

 ② 가부 판정의 기준

    ▣ 각 회선을 동시에 작동시켰을 때, 수신기, 부수신기, 표시기, 음향장치 등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또한 유효하게 화재작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할 것

마. 예비전원시험 (시험에 자주 나옴)

  ▣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정전이 복구된 경우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 방법

   ㉠ 예비전원시험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시험위치에 놓은 상태에서)

   ㉡ 전압계의 지시치(X) 또는 LED 및 전원표시의 절환여부를 확인한다.

   ㉢ 예비전우너 시험스위치를 떼고 (상용전원으로 복귀시킨다) 자동절환 릴레이의 작동상황을 확인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수신기의 형식이 전압계 Type (X) : 전압계의 지시치가 약 24 [V]이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 수신기의 형식이 LED Type : LED가 녹색 (정상) 위치에 있고 상용전원 ↔ 예비전원의 절환에 이상이 없으면 정상

바. 저전압 시험 (80%)

  ▣ 전원의 전압이 저하한 경우 그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자동화재탐지설비용 전압시험기 또는 가변저항기 등을 사용하여 교류전원 전압을 정격전압의 80[%] 이하로 한다.

        (축전지 설비의 경우에는 축전지의 단자를 절환하여 정격전압의 80 [%] 이하로 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화재신호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음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음향을 발할 것

사. 회로저항 시험 (1번 출제됨)

 ▣ 감지기 회로 1회선의 선로저항치가 수신기의 기능에 이상을 가져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저항계를 사용하여 감지기 회로의 공통선과 회로선 사이의 전로에 대하여 측정한다.

   ㉡ 상시개로식인 경우에는 회로의 말단상태를 도통상태로 하여 측정한다.

 ② 가부판정의 기준 : 하나의 감지기 회로의 합성저항치가 50 [Ω] 이하일 것

아. 비상전원 시험 (비상전원으로 축전지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행한다)

  ※ 예비전원 시험의 예에서 예비전원을 비상전원으로 말만 바꾸면 된다.

 ▣ 상용전원이 사고 등으로 정전이 된 경우에 자동적으로 비상전원으로 절환되며 또한 복구시에 자동적으로 일반 상용

      전원으로 절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축전지의 전원을 개로상태로 하고 전압계의 지시치 또는 LED가 적정한가를 확인한다.

 ② 가부 판정기준 : 비상전원의 전압, 용량의 절환상태 및 복구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것

자. 지구음향장치 시험

 ▣ 감지기 또는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지구음향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① 시험방법 :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킨다.

 ② 가부판정기준 : 해당 경계구역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를 작동시켰을 때 해당 지구음향장치가 작동하고 음량이 정상일 것

                              (음량은 음향장치의 중심에서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일 것

【 회로 도통시험을 한 결과 단선의 원인 】

  ① 종단저항 미설치

  ② 감지기 회로 선로의 단선

  ③ 시험스위치의 불량

【 수신기의 설치기준 】 5~6년에 한번 꼴로 출제

가. 수신기의 적합기준 (NFTC 203.2.2)

 ①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②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 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 · 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 되지 아니하거나

      실내 면적이 40 [㎡]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 바닥과의 거리가 2.3 [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

      한 열 · 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

      할 것 (다만, 다음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불꽃 감지기                            ⊙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분포형 감지기                        ⊙ 복합형 감지기

   ⊙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 축적방식의 감지기

나. 수신기의 설치기준 (통으로 출제 자주는 안 나옴)

 ①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단,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단,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있는 수신기 (주수신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의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향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④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⑤ 화재, 가스, 전기 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⑦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⑧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

      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발신기 #수신기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경계구역 #중계기 #가스누설탐지기

#종단저항 #도통시험 #동시작동시험 #P형수신기 #R형수신기 #공통신호 #고유신호

#비상방송설비 #개별전송방식 #다중전송방식 #화재표시작동시험 #공통선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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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 통으로 5가지 쓰시오.

 ①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단, 부착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는 제외)

 ②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에 따라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③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

 ④ 고온도 및 저온도로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⑤ 목욕실 ·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⑥ 파이프 덕트 등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2개 층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 이하인 것

 ⑦ 먼지 · 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에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⑧ 프레스 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감지기의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참고] 비화재보

가. 비화재보

  ▣ 화재에 의한 열 · 연기 또는 불꽃(화염) 이외의 요인에 의하여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작동하여 화재경보를 발하는 것

 

나. 비화재보의 종류

 ① 설비자체의 결함이나 오작동에 의한 경우 (False alarm) : 실보

    ㉠ 설비자체의 기능상 결함

    ㉡ 설비의 유지관리 불량

    ㉢ 실수나 고의적인 행위가 있을 때

 ② 일과성 비화재보 (Nuisance Alarm)

    : 주위 상황이 대부분 순간적으로 화재와 같은 상황 (실제 화재와 유사한 환경이나 상황)으로 되었다가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경우

다. 일과성 비화재보의 방지대책 (Nuisance Alarm) : 5가지를 쓰시오 (과거에 자주 나옴)

   ①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감지기의 선정

   ② 설치장소의 환경에 적응하는 감지기의 설치

   ③ 특수감지기 및 인텔리젼트 수신기의 사용

   ④ 감지기 설치장소의 주위환경 개선

   ⑤ 경년변화에 따른 유지 보수

   ⑥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의 선정

   ⑦ 오작동 방지기 설치

   ⑧ 감지기의 방수시험 강화

【 감지기의 시험기구 (장치)】

  ① 마모미터 (Manometer) : 액주계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공기누설을 측정하는 기구

  ② 미터릴레이 시험기 : 열전대식 ·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의 작동시험 기구

  ③ 가열시험기 : 스포트형 열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④ 가연시험기 : 연기 감지기의 성능을 시험하는 기구

  ⑤ 절연저항계(메거) : 절연저항을 측정하는 기구

  ⑥ 테스터 : 전압 · 저항 등을 측정하는 기구

 

[출제문제]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를 시험할 때 필요한 것을 쓰시오.

  ▣ 마노미터, 초시계, 고무관, 공기주입기

【절연저항 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예 외
직류 (DC)
250 [V]
⊙ 1경계구역
0.1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이하
0.1 [MΩ] 이상
⊙ 비상방송설비  150 [V] 초과
0.2 [MΩ] 이상
직류 (DC)
500 [V]
⊙ 수신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비상경보설비
⊙ 가스누설경보기
5 [MΩ] 이상
⊙ 절연된 선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모두 20 [MΩ] 이상
⊙ 누전경보기
⊙ 유도등
⊙ 비상조명등
⊙ 시각경보장치
5 [MΩ] 이상
⊙ 경종
⊙ 표시등
⊙ 발신기
⊙ 중계기
⊙ 비상콘센트
20 [MΩ] 이상
⊙ 감지기
50 [MΩ] 이상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 : 1,000 [MΩ] 이상
⊙ 수신기(10회로 이상)
⊙ 가스누설경보기 (10회로 이상)
50 [MΩ] 이상

 ※ 시험에 자주 출제 : 외우는 방법

   ▣ DC 250 [V] : 1경계구역 : 0.1 [MΩ] 이상

   ▣ DC 500 [V]

      ⊙ 5 [MΩ] 이상 : 수비가자 : 수신기, 비상경보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 선교 결선 교외 : 절연된 선로간, 교류입력측 외함간 : 20 [MΩ] 이상

     ⊙ 비상콘센트 : 20 [MΩ] : 비콘 20

     ⊙ 누전경보기 : 5 [MΩ] : 5전이냐

     ⊙ 감지기 : 50 [MΩ] 이상 : 오십감

【감지기의 적응성】

가.연기감지기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한번 나옴)

 ① 먼지 또는 미분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쓰레기장, 하역장, 도장실, 섬유 · 목재 · 석재 등 가공장소)

       : 적응열감지기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1종 또는 2종

 ② 부식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도금공장, 축전지실, 오수처리장)

      : 적응열감지기 :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1종 또는 2종

 

(자주 나온 문제)

 ① 연기가 멀리 이동해서 감지기에 도달하는 장소 (계단 · 경사로)   : 적응 연기 감지기 1가지를 쓰시오. 

   ▣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 광전 아날로그식 스포트형 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광전 아날로로식 분리형 감지기

 

#감지기 #설치장소 #비화재보 #오작동 #일과성 #방지대책 #연기감지기 #수신기

#적응감지기 #열감지기 #차동식 #분포형 #아날로그식 #축전지실 #특수감지기

#마노미터 #액주계 #메거 #절연저항 #공기관식 #릴레이 #축적기능 #발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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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감지기 】

1. 연기감지기 설치장소 (NFTC 203. 2.4.3)

 

  ① 계단 · 경사로 및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② 복도 (30 [m] 미만인 것을 제외)

  ③ 엘리베이터 승강로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서한 장소

  ④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5 [m] 이상 20 [m] 미만인 장소

  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취침 · 숙박 · 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 세월호 사건 이후 추가된 내용

    ⊙ 공동주택 · 오피스텔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수련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 · 조산원

    ⊙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주택 · 아파트 예]

 

  ② 연기감지기 설치기준

    ㉠ 연기감지기의 부착 높이별 바닥면적 기준

부착높이
감지기 종류
1종 및 2종
3종
4 [m] 미만
150 [㎡]
50 [㎡]
4 [m] 이상 20 [m] 미만
75 [㎡]
설치불가

  ㉡ 복도 및 동굴에 있어서는 보행거리 30 [m] (3종에 있어서는 20[m]) 마다, 계단 및 경사로에 있어서는

      수직거리 15 [m] (3종에 있어서는 10 [m]) 마다 1개 이상으로 한다.

  ㉢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 천장 또는 반자 부근에 배기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근에 설치할 것

  ㉤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 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 각종 기기의 설치거리

                                                                                                                                  (※ 객사 : 객석유도등 4 [m])

구 분
수평거리
보행거리
수직거리
⊙ 발신기 (소화장치(소화전))
⊙ 음향장치
⊙ 확성기
⊙비상콘센트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 3,000[㎡] 이상)
25 [m] 이하
비상콘센트 (기타)
50 [m] 이하
유도표지
15 [m] 이하
연기감지기 3종
20 [m] 마다
복도
10 [m] 이하
계단,경사로
⊙ 복도 통로 유도등
⊙ 거실 통로 유도등
20 [m] 마다
연기감지기 1종 · 2종
30 [m] 마다
복도
15[m] 마다
계단, 경사로

 

【불꽃 감지기 설치기준】

  ① 공칭감시거리 및 공칭시야각

조건
공칭감시거리
공칭시야각
20 [m] 미만의 장소에 적합한 것
1 [m] 간격
5 ° 간격
20 [m] 이상의 장소에 적합한 것
5 [m] 간격

 ※ 설치기준을 통으로 쓰는 것 한번 나옴

  ② 감지기는 공칭감시거리와 공칭시야각을 기준으로 감시구역이 모두 포용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감지기는 화재감지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모서리 또는 벽 등에 설치할 것

  ④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⑤ 수분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수형으로 설치할 것

 

【 특수 장소에 설치하는 감지기 (NFTC 203. 2.4.4)】

구 분
감지기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불꽃 감지기
전산실, 반도체 공장
광전식 공기흡입형 감지기

#연기감지기 #불꽃감지기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공칭시야각 #시야각 #수직거리

#수평거리 #보행거리 #계단 #린넨슈트 #동굴 #반자 #발신기 #음향장치 #비상콘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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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 1번 나옴

  ① (보조선) 이나 (고정금구)를 사용하여 감지선이 늘어지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② 단자부와 마감고정금구와의 설치간격 : 10 [㎝] 이내

  ③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 : 5 [㎝] 이상

  ④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거리 기준

 

<기준표>

구분
1종
2종
내화구조
4.5 [m]
3 [m]
기타구조
3 [m]
1 [m]

※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음

  ⑤ #케이블 #트레이 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 받침대에 마감금구를 사용하여 설치할 것

  ⑥ 지하구나 창고의 천장 등에 지지물이 적당하지 않는 장소에는 보조선을 설치하고 그 보조선에 설치할 것

  ⑦ #분전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접착제를 이용하여 돌기를 바닥에 고정시키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할 것

【 지지물 (늘어지지 않게) 】

   1. 정온식 감지선형 : 보 · 고 ⇒ 보조선, 고정 금구

   2. 공기관식 감지기 : 스 · 스 ⇒ 스테이플, 스티커

   3. #누설동축케이블 : 금 · 지 ⇒ 금속제 (4[m] 이내), 자기제

【 [㎝] 단위 】

   ① #정온식 #감지선형 감지기의 #단자부#마감금구 와의 설치간격 : 10 [㎝] 이내

   ② 감지선형 감지기의 굴곡반경 : 5 [㎝] 이상

   ③ 15[㎝] : 소방용 전선과 다른 용도의 배선을 노출하여 시설하는 경우 소방용 전선의 피복과 다른 용도의 전선 피복간에

                    는 15[㎝] 이상 이격할 것

              ※ 그 사이에 불연성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

                  격벽의 두께는 두 전선중 가장 굵은 케이블 지름의 1.5배 이상의 격벽 설치

   ④ 50 [㎝] : 피난유도선 : 바닥에 설치하거나 바닥으로 부터 50 [㎝] 이하에 설치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간격 : 50 [㎝] 이내

                     광원 점등방식 피난유도선 간격 : 1 [m] 이내

                   ※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간격 중 실내장식물로 인해 설치 곤란한 경우 1 [m] 이내로 할 수 있다.

【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시험에 자주 나옴

 

  ①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 [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 [m] (내화구조는 9 [m])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⑤ 하나의 검출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 [m] 이하로 할 것

  ⑥ 검출부는 5 [°]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⑦ 검출부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설치각 [°]】

  ① 공기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의 설치각도 5 [°] 이하

     ※ 공기관을 검출부에 연결할 때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

  ② #불꽃감지기 의 시야각 5 [°] 간격으로 설치 : 30° → 35° → 40° → 45° ···

  ③ 위치표시등 : 15 [°]를 벗어난 범위에서 보여야 하며 10 [m]안에서 식별 가능해야 함

  ④ #스포트형 감지기는 벽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부착시 경사각이 45[°]를 넘으면 안된다.

【 두께 [㎜] 】

  ① #공기관 두께 : 0.3 [㎜] 이상, 바깥지름(외경) : 1.9 [㎜] 이상

  ② #비상콘센트 : 1.6 [㎜] 이상

  ③ 비상전원설비의 #큐비클 두께 : 2.3 [㎜] 이상

【 각종 기기의 설치 높이】

구 분
설 치 높 이
기 본(수동조작)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으로 부터 2[m] 이상 2.5 [m] 이하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 천장으로 부터 0.15[m] 이내
(군대 가장 잘 보이는 곳 : 상향 15 [°] 범위)
#종단저항 전용함
바닥으로 부터 1.5 [m] 이내

 

【열 전대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한번 출제 되었음

  ①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 [㎡] (내화구조 22[㎡])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단, 바닥면적이 72 [㎡] (내화구조 88[㎡])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할 것

  ② 하나의 검출부에 접속하는 #열전대부 는 20개 이하로 할 것

  ③ 바닥면적에 따른 설치 개수

분 류
바닥면적
설치개수
내화구조
22 [㎡]
4 ~ 20 개 이하
기타구조
18 [㎡]

【 열반도체식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

  ① 하나의 #검출기 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5개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부착 높이별 바닥 면적 기준

부착높이 및 #소방대상물 의 구분
#감지기 종류
1종
2종
8 [m] 미만
내화구조
65 [㎡]
36 [㎡]
기타구조
40 [㎡]
23 [㎡]
8[m] 이상
15 [m] 미만
내화구조
50 [㎡]
36 [㎡]
기타구조
30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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