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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실(상가) 제연설비

  ▣ 화재발생시 화재가 발생한 구역의 연기를 거실 또는 통로에서 배출시키고, 거실의 하부나 인접구역에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청결 층을 유지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설비

2.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전실(부속실) 등에 급기 가압하여 전실(부속실) 및 계단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수직관통부

       로 연기 유입을 차단하는 설비

3. 제연구역구획의 기준

   ①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이내로 할 것

   ② 거실과 통로 (복도 포함)는 상호제연 구획할 것

   ③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하나의 제연구역은 직경 60 [m] 원 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⑤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이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

        과 별도로 제연구획하여야 한다.

4. 제연경계

  ▣ 제연경계는 제연경계의 폭이 0.6 [m] 이상이고, 수직거리 2 [m]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는 2 [m]를 초과할 수 있다.

 

5. 제연설비의 기동장치

   ① 수동식 기동장치 : 수동조작반의 누름스위치

   ② 자동식 기동장치 : 감지기

6. 제연설비의 비상전원

  가. 종류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나. 비상전원의 설치 기준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②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

         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7. 제연설비 배출기의 설치기준

  ① 배출기의 배출능력은 규정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②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는 제외)이 있는 것으로 할 것

     ※ 캔버스(Canvas) : 덕트와 턱트 사이에 천 등을 삽입하여 진동을 흡수하기 위한 것

  ③ 배출기의 전동기 부분과 배풍기 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8. 배연창 설비

  ▣ 화재시 발생하는 연기를 신속하에 외부로 배출시켜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설비

  ① 배연창 설비의 설치대상

    ▣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운동시

        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배연창설비의 구동방식

     ㉠ 모터 (Motor) 방식

     ㉡ 솔레노이드(Solenoid) 방식

  ③ 배연창 설비의 적합기준

    ▣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1 [㎡]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100 이상일

 

9. 자동방화셔터

  ▣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폐쇄되는 것으로서, 공장, 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화셔터

  ① 설치위치

      ▣ 피난상 유효한 갑종 방화문으로 부터 3 [m] 이내에 별도로 설치

  ② 셔터의 구성

     ㉠ 전동 또는 수동에 의하여 개폐할 수 있는 장치 (연동제어기 및 수동개폐장치)

     ㉡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정온식 또는 보상식 특종의 공칭작동온도가 60~70[℃]인 것)

     ㉢ 화재발생시 연기 및 열에 의하여 자동 폐쇄되는 장치 (셔터본체 및 모터)

  ③ 작동 기준

    ㉠ 2단 작동

      ⊙ 연기감지기에 의한 일부 폐쇄 (1단) : 제연경계의 기능

      ⊙ 열감지기에 의한 완전폐쇄 (2단) : 방화구획의 기능

    ㉡ 완전폐쇄시의 기준

      ⊙ 셔터의 상부는 상층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

           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할 것 (천장까지 완전히 구획할 것)

        ※ 일체형 방화셔터 : 방화셔터의 일부에 피난을 위한 출입구가 설치된 셔터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은 자동방화셔터에 대한 그림이다. 그림을 보고 기호 ㉠ ~ ㉬의 명칭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보기]

    ⊙ 자동폐쇄장치                                              ⊙ 방화셔터 (Slat)

    ⊙ 방화문(피난문, 쪽문)                                  ⊙ 좌판(T-BAR) - 장애물 감지장치

    ⊙ 수동폐쇄장치 (Up-down 스위치)                ⊙ 주의등 (경광등)

    ⊙ 음성발생장치                                             ⊙ 셔터하강 착지점

    ⊙ 위해방지용 연동제어기                              ⊙ 감지기 (연기/열)

    ⊙ 가이드레일                                                 ⊙ 연동제어기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자동도어케크)

 

[답안 작성]

   ㉠ 감지기 (열/연기)                                              ㉡ 연동제어기

   ㉢ 자동폐쇄장치                                                  ㉣ 방화셔터 (Slate)

   ㉤ 가이드 레일                                                    ㉥ 방화문 (피난문, 쪽문)

   ㉦ 방화문 자동폐쇄장치(자동도어체크)              ㉧ 좌판(T-BAR) - 장애물 감지장치

   ㉨ 수동폐쇄장치 (Up - down 스위치)                  ㉩ 주의등 (경광등)

   ㉪ 음성발생장치                                                  ㉫ 셔터 하강 착지점

   ㉬ 위해방지용 연동 제어기

2. 배연창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구동방식 2가지를 쓰시오.

      ① 솔레노이드 방식                 ② 모터 방식

 나. 이 설비는 일반적으로 몇 응 이상의 건물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 6층 이상

 다. 배연구의 구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 여닫을 수 있을 것

 라. 이 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바닥면적이 500[㎡]일 때 배연창의 유효면적을 구하시오.

   ▣ 배연창 면적 : 바닥면적 ÷ 100 = 500 ÷ 100 = 5 [㎡] 이상

3.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비상전원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제연설비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전원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저장장치

 나.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을 5가지 쓰시오.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제연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

   ④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 구획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을 두지 말 것 (단, 열병합발선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

4. 제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하나의 제연구역의 면적은 (1,000) [㎡] 이내로 할 것

  나. 통로상의 제연구역은 일반적인 경우 보행중심선의 길이가 (60)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가동식의 벽, 제연경계벽, 댐퍼 및 배출기의 작동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되어야 하며, 예상 제연구역 및 제어

         반에서 (② 수동)으로 기동이 가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연설비의 배출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배출기와 배출풍도의 접속부분에 사용하는 캔버스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나. 배출기의 전동기부분과 (배풍기)부분은 분리하여 설치할 것

  다. 배풍기 부분은 유효한 (내열)처리를 할 것

6. 배연창 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배연창 설비는 일반적으로 몇 층 이상의 건물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 6층 이상

  나. 구동방식 2가지를 쓰시오.

       ① 솔레노이드 방식                   ② 모터 방식

  다. 건축물에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마다 몇 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 1개소

  라.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1 [㎡] 이상

#제연설비 #배연창 #방화셔터 #제연경계 #거실 #통로 #비상전원 #상용전원

#방화구획 #모터방식 #솔레노이드방식 #연기감지기 #열감지기 #자동폐쇄장치

#수동폐쇄장치 #방화문 #배연구 #비상조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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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조명등

  ▣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 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으로

       점등되는 조명등

 

2. 비상조명등의 종류

  ① 전용형 : 상용광원과 비상용광원이 각각 별도로 내장되어 있거나 또는 비상시에 점등하는 비상용 광원만 내장되어

                    있는 비상조명등

  ② 겸용형 : 동일한 광원을 상용광원과 비상용 광원으로 겸하여 사용하는 비상조명등

  ③ 방폭형 : 폭발성 가스가 용기 내부에서 폭발하였을 때 용기가 그 압력에 견디거나 또는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우려가 없도록 만들어진 형태의 제품

  ④ 방수형 : 그 구조가 방수구조로 되어 있는 것

 

3.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 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 계단 및 그 밖의 통로에 설치할 것

  ②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 10 [lx])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③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와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할 것

  ④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아니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축전지 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기준

    ㉠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⑤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예외규정] 비상조명등의 60분 이상 작동용량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4.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거실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 [m] 이내인 장소

  ② 의원 · 경기장 · 공동주택 · 의료시설 · 학교의 거실

 

5. 휴대용 비상조명등

  ▣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6.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기준

가. 설치장소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

       부터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② 대규모 점포 (백화점 · 대형점 · 쇼핑센터)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50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③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사용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마.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바.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에는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사.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7.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숙박시설

  ②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8.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제외 장소

  ①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②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 출제 예상 문제 】

1.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적합설치기준에 대한 기준에 다음 ( )안을 완성하시오.

 가. 다음 장소에 설치할 것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 (외부에 설치시 출입문 손잡이

         로 부터 ( ㉠ 1 [m]) 이내 부분)에 1개 이상 설치

    ②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한다.)와 영화상영관에는 보행거리

         (㉡ 50) [m] 이내 마다 (㉢ 3)개 이상 설치

    ③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 25 ) [m] 이내 마다 3개 이상 설치

 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 0.8 ) [m] 이상 (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라.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 20 ) 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시오.

  가.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각 부분의 바닥에서 ( 1 ) [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 ① 예비전원)을 내장하는 비상조명등에는 평상시 점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② 점검스위치)를 설치하고 해당

        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 ③ 축전지)와 (④ 예비전원 충전장치)를 내장하여야 한다.

 

3.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이다. 소방시설 적용기준으로 알맞은 내용을 ( )안에

    쓰시오.

  가. (숙박)시설

  나. 수용인원 (100) 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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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대규모점포 #객실 #영업장 #지하층 #무창층 #도매시장 #소매시장

#보행거리 #50m #25m #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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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유도선의 종류

가. 유도등

  ▣ 화재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①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설치장소]

  ㉠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직통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설치기준]

    ▣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유도등

   ▣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설치기준]

    ⓐ 통로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주위에 이와 유사한 등화, 광고물,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설치기준]

   ⓐ 복도에 설치할 것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

        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 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파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거실통로유도등

    ⊙ 거주, 집무,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

         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설치기준]

    ⓐ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단,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1.5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단, 거실 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 부분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 계단 통로 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설치기준]

    ⓐ 각 층의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마다 (1개 층에 경사로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

         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설치기준]

   ⓐ 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 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 (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

        의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유도표지

  ① 피난구 유도표지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판

 

  ② 통로유도표지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 [m] 이하가 되는 곳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 · 광고물 · 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유도표지는 부착판 등을 사용하여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축광방식의 유도표지는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설치할 것

다. 피난유도선

  ▣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 설치기준 】

  ◈ 축광방식 피난 유도선

     ⓐ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피난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 부착대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등에 의한 조명이 제공되도록 할 것

 

  ◈ 광원 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 피난 유도 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 [m]

           이내로 설치할 것

      ⓓ 수신기로 부터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 바닥에 설치되는 피난유도표시부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할 것

      ⓖ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전원의 설치기준

가. 상용전원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

        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나. 비상전원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예외규정]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켜야 하는 경우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층 이상의 층

       ㉡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3. 배선의 기준

  ①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② 유도등은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할 것

     [예외규정] 다음의 장소로서 3선식 배선에 따라 상시 충전되는 구조인 경우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 공연장, 암실 또는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4. 유도등의 3선식 배선시 점등되는 경우 (점멸기 설치시)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는 때

5.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가.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

       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다만,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식장 제외)

나. 통로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구부러지지 않은 복도 또는 통로로서 길이가 30 [m] 미만인 복도 또는 통로

  ②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 [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

       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다. 객석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

       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6. 식별도 시험

가. 유도등의 식별도 시험

구 분
시험 방법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사용전원
10 ~ 30 [lx]의 주위도로로 직선거리 3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전원
0~11[lx]의 주위조도로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복도통로유도등
상용전원
직선거리 20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비상전원
직선거리 15 [m]의 위치에서 보통시력에 의하여 쉽게 식별될 것

나. 유도표지 및 위치표지의 식별도 시험

구 분
시험 방법
축광위치표지
주위조도를 0 [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될 것
축광유도표지
주위조도를 0[lx]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 떨어진 위치에서 식별될 것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 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화살표 등이 쉽게 식별될 것)

7. 유도등의 색깔표시 방법

   ① 통로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 문자

   ②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 문자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은 유도등의 전원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도등의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원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교류전압의 옥내간선

  나. 비상전원은 어느 것으로 하며 그 용량은 해당 유도등을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어야 하는가 ?

       (단, 지하층으로서 도매시장이다)       ▣ 비상전원 : 축전지, 용량 : 60분 이상

  다.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떤 때에 유도등이 반드시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경우를 3가지만 쓰시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될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2. 다음은 피난구유도등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장소를 4가지 쓰시오.

     ①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② 직통 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③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④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나. 피난구 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 부터 높이 몇 [m] 이상으로서 출입구에 인접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

        1.5 [m] 이상

  다. 피난구 유도등 표시면의 색상은 ? 녹색바탕에 백색표시

3. 피난구유도등의 설치제외 장소 기준을 3가지만 쓰시오.

  ①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 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②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 [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출입구

  ④ 출입구가 3개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 [m] 이하인 경우에

       는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 (다만, 공연장 · 집회장 · 관람장 · 전시장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노유자

       시설 · 의료시설 · 장례식장은 제외)

4. 3선식 배선에 의하여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느 때에 점등되도록 하여야

     하는지 그 기준을 5가지 쓰시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선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5.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다음 유도등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가. 피난구 유도등

        ▣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나. 복도통로유도등

        ▣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것

  다. 객석유도등

        ▣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6. 피난 유도선의 종류 중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의 기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방식으로 유사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 유도

7. 길이 50 [m]의 통로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 때 필요한 객석유도등의 수량은 최소 몇 개인가 ?

    ▣ 유도등 개수 : 50 ÷ 4 -1 =11.5 ≒ 12개

8. 다음은 통로 유도등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호 ① ~ ③ 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구분
복도통로 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 유도등
설치장소
복도
(① 거실의 통로)
계단
설치방법
구부러진 모통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② 구부러진 모통이 및 보행거리 20 [m] 마다)
각 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 마다
설치높이
(③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바닥으로 부터 높이 1.5 [m] 이상
바닥으로 부터 높이
1 [m] 이하

  나. 벽면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과 바닥에 매설하는 통로유도등의 조도의 측정방법과 조도기준에 대하여 각각 쓰시오.

     ① 벽면 설치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의 바로 밑의 바닥으로 부터 수평으로 0.5 [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② 바닥 매설 통로유도등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 [m] 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③ 통로유도등 표시면의 바탕색은 무엇인지 쓰시오. 백색

8. 그림과 같은 건축물의 평면도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설치하여야 할 객석유도등의 수량을 산출하시오.

       ▣ 객석유도등 : 36 ÷ 4 -1 = 8 ⇒ 3개 통로 ⇒ 8 × 3 = 24개

  나. 강당의 중앙 및 좌우 통로에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시오. (단, 유도등 표시는 ● 로 표기할 것)

 

10. 피난유도선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방식 또는 광원점등방식의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이다.  축광방식의 피난유도선의 설치기준 5가지를 쓰시오.

   ① 구획된 각 실로 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 50 [㎝] 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면에 설치할 것

   ③ 피난유도표시부는 50 [㎝] 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할 것

   ④ 부착대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⑤ 외광 또는 조명장치에 의하여 상시 조명이 제공되거나 비상조명에 의한 조명이 제공 되도록 설치할 것

11. 다음은 유도등에 대한 설명이다. ① ~ ⑥ 까지 빈칸을 채우시오.

구분
설 명
유도등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①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② 비상전원)으로 자
동 전환되어 켜지는 등
(③ 피난구
유도등)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통로유도등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④복도통로유도등), (⑤ 거실통로유도등), (⑥ 계단통로유도등) 등이 있다.

12. 다음은 통로유도등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바닥매설 통로유도등의 조도의 측정방법과 조도기준에 대하여 쓰시오.

       ▣ 통로유도등의 직상부 1 [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 [lx] 이상

  나. 통로유도등 표시면 색상은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다.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높이 [m]는 ? 바닥으로 부터 1[m] 이하

13.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2가지를 쓰시오.

  ① 11층 이상 (지하층 제외)

  ② 지하층 ·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14. 객석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2가지를 쓰시오.

   ① 주간에만 사용하는 장소로서 채광이 충분한 객석

   ②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거실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 [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15. 피난구 유도등에는 적색 LED와 녹색 LED가 설치되어 있다. 평상시 적색 LED가 점등 되었다면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 비상전원의 불량

#유도등 #유도표지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피난유도선 #계단참 #계단 #전원 #상용전원 #비상전원 #식별도

#축광방식 #자동화재탐지설비 #점멸기 #보행거리 #수평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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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누설경보기 : 가연성 가스 또는 불완전 연소가스가 새는 것을 탐지하여 관계자나 이용자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1. 가스누설 경보기의 종류

가. 구조에 따른 분류

   ① 단독형 : 탐지부와 수신부를 1개의 상자에 넣어 일체로 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② 분리형 : 탐지부와 수신부가 분리되어 있는 형태의 경보기

나. 용도에 따른 분류

   ① 단독형 : 가정용

   ② 분리형 : 영업용 (1회로용)과 공업용 (1회로 이상 용)

2. 음향장치

  ▣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장치

       용의 것은 90 [dβ] (단독형 및 분리형 중 영업용인 경우에는 70 [dβ]) 이상이어야 한다.

[참고] 음향장치

구 분
음량
단독형
가정용(주음향장치)
70 [dβ]
분리형
영업용 (주음향장치)
70 [dβ]
공업용 (주음향장치)
90 [dβ]
고장표시장치
60 [dβ]

3. 가스누설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 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절연된 선로간
20 [MΩ]

4. 분리형 수신부의 기능

  ▣ 수신개시로 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60초 이내일 것

[참고] 가스누설경보기의 예비전원

 가. 종류
    ① 알칼리계 2차 축전지
    ② 리튬계 2차 축전지
    ③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나. 용량
    ① 1회선용 : 감시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
    ② 2회선 이상용 :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

5. 가스누설경보기 부품의 구조 및 기능

   ①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했을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

        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는 제외)

   ③ 주위의 밝기가 300 [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 부터 3 [m] 떨어진 곳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6. 누설등 · 누설지구등 : 황색

【 출제 예상 문제 】

1.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신 개시로 부터 가스누설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내이며, 지구등은 등이 켜질 때 어떤 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는가 ? ① 60초 ② 황색

  나.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는 ?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다. 예비전원의 용량에 대하여 간단히 쓰시오.

     ① 1회선용 : 감시상태를 20분간 계속한 후 유효하게 작동되어 10분간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용량

     ② 2회로 이상용 : 연결된 모든 회로에 대하여 감시상태를 10분간 계속한 후 2회선을 유효하게 작동시키고 10분간

                                  경보할 수 있는 용량

  라. 경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DC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각각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5[MΩ] 이상

     ② 절연된 선로간 : 20 [MΩ] 이상

2.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등을 포함한 가스누설 표시등은 점등시 어떤 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 황색

  나. 예비전원으로 사용하는 축전지의 종류는 ?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

  다. 경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

         가 ? 5 [MΩ]

3. 다음은 가스누설경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적당한 말을 채우시오.

  가.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를 제외한 전구는 2개 이상을 (①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나. 지구등을 포함한 가스누설 표시등은 (② 황색)으로 점등되어야 한다.

  다. 사용전압에서의 음압은 무향실 내에서 정위치에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③ 3 [m]) 떨어진 지점에서 주음향

         장치용의 것은 (④ 90 [dβ]) 이상이어야 한다.

4.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구등을 포함한 가스누설표시등은 점등시 어떤 색으로 표시하여야 하는가 ? 황색

  나. 가스누설경보기의 분류

     ① 구조에 따라 (단독)형, (분리)형

     ② 용도에 따라 (가정)용, (영업)용과 (공업)용

  다. 가스누설경보기 등 화재의 발생 또는 화재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 대하여 경보를 발하여 주는 설비의 명칭은 ?

         경보 기구

5. 가스누설경보기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신부는 수신개시로 부터 가스누설 표시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내인가 ?   60초 이내

  나. 주음향장치의 공업용과 고장표시장치용은 각각 몇 [dβ] 이상인가 ?

       ① 공업용 : 90 [dβ]

       ② 고장표시장치용 : 60 [dβ]

  다.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의 종류를 쓰시오.

      ▣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

6. 다음은 경보기구의 표시등에 대한 설명이다. ( ) 안을 완성하시오.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① 130 ) [%]인 교류전압을 (② 20)시간 연속하여 가했을 경우, 단선이나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전구는 2개 이상을 ( ①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② 방전등) 또는 (③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주위의 밝기가 ( ① 300) [lx]이고 전면으로 부터 (② 3 ) [m] 떨어진 곳에서 점등이 확실히 식별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7. 가스누설경보기의 탐지부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쓰시오.

   ① 수분 · 증기와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② 주위온도가 40 [℃] 이상 될 우려가 있는 곳

   ③ 가스가 체류하기 어려운 곳

#가스누설경보기 #경보기 #음향장치 #절연저항 #무향실 #영업용 #공업용 #흑화

#광속변화 #전류 #발광다이오드 #다이오드 #리튬 #알칼리 #예비전원 #축전지

#절연저항계 #연축전지 #무보수밀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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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전경보기에서 CT 100/5, 50[VA]라고 쓰여져 있다. 이 때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CT의 우리말 명칭을 쓰시오 : 변류기

  나. 100/5에서 100의 의미와 5의 의미를 쓰시오.

      ① 100 : 변류비 중에서 정격 1차 전류 100 [A]

      ② 5 : 변류비 중에서 정격 2차 전류 5[A]

  다. 50[VA]에서 CT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쓰시오. 변류기의 정격용량

2.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누전경보기의 작동순서를 기호로 나열하시오.

  [보기]

   ① 릴레이 작동                          ② 수신기 전압 증폭             ③ 관계인에게 경보 · 누전표시 및 회로차단

   ④ 누설전류에 의한 자속 발생   ⑤ 누전점 발생                     ⑥ 변류기에 유도전압유기

[답안작성]

  ⑤ 누전점 발생 →   ④ 누설전류에 의한 자속 발생 →   ⑥ 변류기에 유도전압유기 →

  ② 수신기에 전압 증폭 →   ① 릴레이 작동 →   ③ 관계인에게 경보 · 누전표시 및 회로차단

3. 1급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는 시험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으로 무엇을 시험할 수 있는지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

     하시오.

  ① 동작시험 : 회로시험스위치로 각 구역을 선택하여 누전 시와 같은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한다.

  ② 도통시험 : 회로시험스위치로 각 구역을 선택하여 변류기와의 접속 상태를 확인한다.

4. 누전경보기에 대한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① ~ ③ 에 대한 명칭을 쓰시오.

    ① 영상변류기 (ZCT)       ② 수신부          ③ 변압기 2차측 접지

  나. 누전경보기는 사용전압 몇 [V] 이하인 경계전로의 누설전류를 검출하는가 ?   600 [V]

  다.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전류치는 몇 [mA] 이하이어야 하는가 ? 200 [mA]

  라. 전원은 각 극에 개폐기 및 몇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또한 배선용 차단기로 할 경우 몇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하는가 ?  15 [A] 이하 과전류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20 [A]

5.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대한 절연저항시험의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시오.

  가. 측정개소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및 차단기구의 개폐부

         (열린상태 : 같은 극의 전원단자와 부하측 단자와의 사이, 닫힌상태 : 충전부와 손잡이 사이)

  나. 측정계기 : 직류 500 [V] 절연저항계

  다. 절연저항의 적정성 판단의 정도 : 5 [MΩ]

6.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구조의 계통도이다. 빈 곳을 완성하시오.

 

  ① 정류부   ② 보호부   ③ 감도절환부   ④ 증폭부 (트랜지스터 증폭부)  ⑤ 작동표시부

7. 누전경보기 수신기의 입력된 신호를 증폭시키는 방식 3가지를 쓰시오.

   ① 트랜지스터만 사용,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② 매칭트랜스와 트랜지스터를 조합,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③ 트랜지스터와 미터릴레이 또는 IC를 조합,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8.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몇 [A]를 초과하는 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하는가 ?  60 [A]

9.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내부구조를 블록다이어그램으로 그려낸 것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 D에 들어갈 각각의 장치명을 쓰시오.

        A. 정류부           B. 감도절환부           C. 계전기              D. 경보부

  나. ① ~ ④ 의 신호 전달방향을 화살표로 표시하시오.

 

  다. 전원부의 회로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O에 Diode를 사용하여 접속하시오.

 

   ② 1차측 ZNR의 설치목적을 쓰시오.

     ▣ ZNR : Zinc Oxide Nonlinear Resistor : 낙뢰시 충격전압으로 부터 부품 및 회로를 보호하고 오동작 방지 및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기로 바리트터의 일종이다.

        ※ 바리스터 (Varistor) : Variable (변하기 쉬운)과 Resistor(저항기)의 합성어로 고전압이 걸리면 저항이 현저히 낮아져

                                              고전압이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 고전압으로 부터 회로를 보호한다.

 라. B. 는 조작부분이 상자 외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는 바 조정범위의 상한전류는 몇 [A]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1 [A]

 마. 다음 그림과 같이 구성되는 장치는 무엇인가 ?

 

  [답안작성] 과입력 보호 다이오드

10. 다음 그림은 누전경보기의 전원부 회로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원부 회로의 완성을 위하여 Diode 블록의 O에 Diode를 그리시오.

  나. 변압기 및 출력단의 A - B - C 단자를 각각 Diode 블록의 ① - ② - ③ - ④ 에 연결하여 전원부의 회로를 완성하시오.

 

  다. ZNR 의 역할에 대하여 쓰시오.

   ▣ ZNR : Zinc Oxide Nonlinear Resistor : 낙뢰시 충격전압으로 부터 부품 및 회로를 보호하고 오동작 방지 및 수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기기로 바리트터의 일종이다.

     ※ 바리스터 (Varistor) : Variable (변하기 쉬운)과 Resistor(저항기)의 합성어로 고전압이 걸리면 저항이 현저히 낮아져

                   고전압이 더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아 고전압으로 부터 회로를 보호한다.

11. 다음은 누전경보기의 점검 및 정비 시에 행하는 시험 및 측정사항이다. 이들 시험에 필요한 시험기 또는 측정기를

      쓰시오.

   가. 누전전류의 검출 시험 : 영상변류기

   나. 배선 및 충전부와 대지간의 절연상태의 측정 : 메거

   다. 경보 부저 (Buzzer)의 음압시험 : 음량계

   라. 수신기에 의한 외부 배선 및 퓨즈, 표시등, 외부 부저(Buzzer) 등의 도통시험 : 회로시험기

12. 누전경보기에 대한 공칭작동전류의 용어를 설명하고 그 전류치는 몇 [mA] 이하로 하는지를 쓰시오.

   가. 공칭작동전류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

   나. 전류치 : 200 [mA]

13. 그림은 단상 3선식 전기회로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예이다. 이 그림을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림에서 잘못 도해된 부분을 2가지만 지적하고 잘못된 사유를 설명하시오.

    ① 단상 3선식 변압기 2차측에 영상변류기가 1선만 관통시켜 설치되어 있다.

         (3선식을 모두 영상변류기에 관통시켜야 한다)

    ② 분전반의 접지선과 중성선이 접속되어 있다.

         (분전반의 접지선을 중성선과 절취하고 단독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나. 단상 3선식의 중성선에서 퓨즈를 설치하지 않고 동선으로 직결한다. 그 이유를 밝히시오.

       ▣ 중성선 단선시 부하에 이상전압이 걸려 기기의 소손이 우려된다.

14. 누전경보기의 기능을 시험하기 위하여 시험용 푸시버튼스위치를 눌렀으나 경보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이 경우 예측되는 고장원인을 3가지만 쓰시오.

   ① 접속단자의 접속불량      ② 푸시버튼스위치의 접촉불량         ③ 회로의 단선

15. 도면은 누전경보기의 설치 회로도이다. 이 회로를 보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도면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정상회로로 수정한 것으로 가정하고 답할 것)

 

 가. 회로에서 틀린 부분을 지적하고 바른 방법을 설명하시오.

  ① 틀린 곳 : 단상 3선식 변압기 2차측의 전로 중 영상변류기가 1선만 관통시켜 설치되어 있다.

       바른방법 : 3선을 모두 영상변류기에 관통시켜야 한다.

  ② 틀린 곳 : 개폐기(차단기) 2차측 중성선에 퓨즈가 설치되어 있다.

       바른방법 : 개폐기(차단기) 2차측 중성선은 동선 등으로 직결하여야 한다.

 나. 회로에서의 수신기는 경계전로의 전류가 몇 [A] 초과의 것이어야 하는가 ?   60 [A] 초과

 다. 회로의 음향장치에서 음량은 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몇 [dβ] 이상이 되어야 하는가 ? 70 [dβ]

 라. 회로에서 C 에 사용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용량은 몇 [A] 이하이어야 하는가 ?   15 [A] 이하

 마. 회로의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몇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하는가 ?   80 [%]

 바. 회로에서 변류기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였을 경우 절연저항값은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1차 코일 또는 2차

        코일과 외부 금속부와의 사이로 차단기의 개폐부에 DC 500 [V] 메거 사용) : 5 [MΩ]

 사. 누전경보기의 공칭작동 전류치는 몇 [mA] 이하이어야 하는가 ? 200 [mA] 이하

16. 다음 그림은 3상 교류회로에 설치된 누전경보기의 결선도이다. 정상상태와 누전 발생시 a점, b점 및 c점에서 키르히호

       프의 제1법칙을 적용하여 선전류 I1, I2, I 및 선전류의 벡터합 계산과 관련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상상태시 선전류

  나. 정상상태시 선전류의 벡터합

 

 

  다. 누전시 선전류

  라. 누전시 선전류의 벡터합

17. 그림과 같은 전로에 누전경보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문제의 요구사항 대로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시오.

 

  가. 1급 누전경보기로 설치하시오.

  나. 2급 누전경보기로 설치하시오.

 

18.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설치제외장소 5가지를 쓰시오.

  [답안 작성]

    ①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②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습도가 높은 장소

    ④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⑤ 대전류회로, 고주파 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누전경보기 #영상변류기 #변류기 #증폭부 #수신기 #누설전류 #감도전류 #음향장치

#개폐기 #차단기 #트랜지스터 #ZNR #전원부 #바리스터 #낙뢰 #충전부 #릴레이

#절연저항 #동작시험 #도통시험 #다이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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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전경보기 】

 ▣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벽,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 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1. 누전경보기의 구성요소

  ① 영상변류기(변류기) : 누설전류를 검출한다.

  ② 수신기(차단기구 포함) : 누설전류를 증폭한다.

  ③ 음향장치 : 경보를 발한다.

2. 집합형 수신기의 내부결선도 (5~10회로용)

 

3. 수신기 증폭부의 방식

   ① 매칭트랜스와 트랜지스터를 조합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② 트랜지스터나 I.C로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③ 트랜지스터 또는 I.C와 미터 릴레이를 증폭하여 계전기를 동작시키는 방식

4. 누전경보기의 시험

  ① 동작시험 : 스위치를 시험위치에 두고 회로시험스위치로 각 구역을 선택하여 누전시와 같은 작동이 행하여지는지를

                        확인한다.

  ② 도통시험 : 스위치를 시험위치에 두고 회로시험스위치로 각 구역을 선택하여 변류기와의 접속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이상시에는 도통감시등이 점등된다.

  ③ 누설전류 측정시험 : 평상시 누설되어지고 있는 누전량을 점검할 때 사용한다. 이 스위치를 누르고 회로시험스위치

       해당구역을 선택하면 누전되고 있는 전류량이 누설전류 표시부에 숫자로 나타난다.

5.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가.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

  ① 경계전로의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누전경보기를, 60 [A] 이하의 전로에 있어서는 1급

       또는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정격전류가 60 [A]를 초과하는 경계전로가 분기되어 각 분기회로의 정격전류

       가 60 [A] 이하로 되는 경우 당해 분기회로마다 2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때에는 당해 경계전로에 1급 누전경보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 변류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형태, 인입선의 시설방법 등에 따라 옥외인입선의 제1지점의 부하측 또는 변압기 2차측

        접지선측의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인입선의 형태 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있어

        서는 인입구에 근접한 옥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변류기를 옥외의 전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설치할 것

나. 3상 3선식 전기회로

  ① 누설전류가 없을 경우

 

  ② 누설전류가 있을 경우

 

다. 수신부의 설치기준

  ① 누전경보기의 수신부는 옥내의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가연성의 증기, 먼지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전기회로에는 해당 부분의 전기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단기구의 부분

       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음향장치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음량 및 음색은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

       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수신부의 설치 제외 장소

     ㉠ 가연성의 증기, 먼지, 가스 등이나 부식성의 증기, 가스 등이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습도가 높은 장소

     ㉣ 온도의 변화가 급격한 장소

     ㉤ 대전류회로, 고주파발생회로 등에 따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라. 전원의 설치기준

  ① 전원은 분전반으로 부터 전용회로로 하고, 각 극에 개폐기 및 15 [A] 이하의 과전류차단기(배선용차단기에 있어서는

       20 [A] 이하의 것으로 각 극을 개폐할 수 있는 것) 를 설치할 것

  ② 전원을 분기할 때는 다른 차단기에 따라 전원이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③ 전원의 개폐기에는 누전경보기용임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마. 공칭작동전류치 및 감도조정장치

  ① 공칭작동전류치 : 200 [mA] 이하

     ※ 공칭작동전류치 : 누전경보기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누설전류의 값

  ② 감도조정장치의 조정범위 : 1 [A]이하 (1,000 [mA] 이하)

바. 수신기의 내부구조의 계통도 및 블록도

 

  <수신기의 계통도>

 

[참고] 누전경보기 수신기의 전원부 회로

 

7. 누전경보기의 절연저항시험

절연저항계
구분
측정개소
절연저항
직류
500[V]
수신부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차단기구의 개폐부(열린상태 : 같은 극의 전원단자와
    부하측 단자와의 사이, 닫힌
상태 : 충전부와 손잡이 사이)
5 [MΩ] 이상
변류기
⊙ 절연된 1차 권선과 2차 권선간
⊙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 절연된 2차 권선과 외부 금속부간
20 [MΩ] 이상

8. 누전경보기의 미작동 원인

   ① 접속단자의 접속불량

   ② 푸시버튼스위치의 접촉불량

   ③ 회로의 단선

   ④ 수신기 자체의 고장

   ⑤ 수신기 전원 Fuse 단선

#누전경보기 #영상변류기 #내부결선도 #음향장치 #누설전류 #동작시험 #매칭트랜스

#도통시험 #감도전류 #차단기 #경계전로 #변류기 #수신부 #고주파 #공칭작동전류

#절연저항 #충전부 #외함 #화약류 #가연성 #배선용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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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방송설비 】 - 시험에 자주 나옴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소화설비에 의해서 감지된 화재를 신속하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있는 사람에게 방송으로

     화재를 알려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

[계통도]

1. 비상방송설비의 구성요소

   ① 확성기        ② 음량조정기        ③ 증폭기          ④ 조작부         ⑤ 기동장치

2. 비상방송설비의 설치대상

설 치 대 상
설 치 조 건
⊙ 연면적 3,500 ㎡ 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
전부해당

3. 경보방식

  ① 일제경보방식 : 화재로 인한 경보발령시 전 층에 경보를 발하는 방식

  ② 우선경보방식 : 층수가 11층 (공통주택은 16층)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구 분
경보층
2층 이상 발화
발화층 + 직상 4개층
1층 발화
발화층 + 직상 4개층 + 지하층
지하층 발화
발화층 + 직상층 + 기타의 지하층

4.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 [W] (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이상일 것

  ②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④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⑥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서 점검이 편리하고 방화상 유효한 곳에 설치할 것

  ⑦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은 16층)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 2층 이상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 1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 - 발화층 ·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⑧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시 비상경보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⑨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⑩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 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⑪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

       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⑫ 음향장치의 구조 및 성능

    ㉠ 정격전압의 80 [%]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발신기, 소리나가는 음향장치 : 수평거리 25 [m], 발신기는 추가로 40 [m]

비상콘센트 : 50 [m], 지하상가, 지하층 바닥면적 3,000이상 : 25 [m]

유도등 계열 : 객사, 유도표지 : 15 [m], 유도등 : 20 [m]

연기감지기 : 복도 1종, 2종 30 [m], 3종 : 20[m], 계단, 경사로 : 1,2종 15[m], 3종 10[m]

조작스위치 : 0.8 ~ 1.5 [m], 시각경보기 : 2~2.5[m], 천장 2 [m] 미만 천장에서 0.15[m] 이내

종단저항 전용함 : 1.5[m] 이내

 

5. 전원의 설치기준

가. 상용전원

  ①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개폐기에는 "비상방송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나. 비상전원

  ▣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

       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 (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연저항

절연저항계
구분
절연저항
직류 250 [V]
대지전압 150 [V] 이하
0.1 [MΩ] 이상
대지전압 150 [V] 초과
0.2 [MΩ] 이상

[참고] 임피던스 매칭 (Impedance Matching : 임피던스 정합)

① 확성기의 합성저항과 증폭기 출력 측의 임피던스를 같게 하는 것
②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의 크기를 같게 하는 것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은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상방송설비의 계통도를 완성하시오.

 

  [답안작성]

 

  나.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몇 선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  3선식

  다.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몇 [W] 이상이어야 하는가 ? 3[W] (실내에서는 1[W])

  라.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생하여야 할 층은 ?

        (단, 특정소방대상물은 지상 11층이다)      ▣ 발화층, 직상층 4개층, 지하층

2. 다음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 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10초

  나. 12층 건물의 5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때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하여야 할 층은 ?  5~9층

  다. 확성기를 실내에 설치할 경우 음성입력은 몇 [W] 이상이어야 하는가 ? 1 [W]

3. 층수가 12층인 건축물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설치기준에 관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경보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여야 하는지 그 방식을 쓰고, 그 방식의 발화층에 대한 경보층의 구체적인 경우를

         3가지로 구분하여 쓰시오.

   ① 경보방식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

   ② 발화층에 대한 경보층의 구체적인 경우

       ㉠ 2층 이상 발화 :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

       ㉡ 1층에서 발화 : 발화층 · 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

       ㉢ 지하층에서 발화 : 발화층 ·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

  나. 확성기의 설치 층과 그 설치위치에 대한 기준을 쓰시오.

    ① 설치층 : 각 층

    ② 설치위치에 관한 기준 :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어느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그 위치를 쓰시오.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4.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몇 선식으로 하여야 하는가 ?  3선식

  나.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몇 [m] 이상 몇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0.8 [m] 이상 1.5 [m] 이하

  다. 11층 건물의 5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몇 층에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가 ? 5~9층

  라. 기동장치에 의한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방송이 개시될 때 까지의 소요시간은 몇 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10초 이하

5. 다음은 비상방송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에 대한 사항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발신기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몇 [m] 이상 몇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0.8 [m] 이상 1.5 [m]

        이하

  나. 비상방송설비에서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 3선식

  다. 단독경보형 화재경보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실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이 600 [㎡] 인 경우에는

        최소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600 ÷ 150 = 4개

6.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 )안을 채우시오.

  가. 층수가 11층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

        까지의 소요시간은 ( 10초) 이하로 할 것

  라.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7.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가지를 쓰시오 (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지하가 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

   ① 연면적 3,500 [㎡] 이상

   ②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③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

8. 다음 그림과 같은 구역에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스피커의 설치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시오. (단, 이 때

     스피커의 숫자는 최소로 설치하며, 배관배선은 표시하지 않으며 스피커의 심벌은 ㉦로 표시한다)

 

   [답안 작성]

 

9. 비상방송설비에서 확성기 (Speaker)를 직렬 또는 병렬로 접속할 때 확성기의 합성저항과 증폭기의 출력측의 임피던스

     와 맞도록 하는 것이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위해 행하여야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임피던스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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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속보설비

  ▣ 자동 또는 수동으로 화재의 발생을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

 

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구성요소

  ① 속보기

  ② 수신기 (P형, R형)

  ③ 발신기 (P형)

  ④ 감지기

나.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발생 상황을 소방관서에 전달되는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부가

       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화재발생 상황을 전달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속보기에는 소방관서에 통신망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데이터 또는 코드전송방식을 부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문화재에 설치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속보기에 감지기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자동화재탐지설비 1개의 경계구역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 표시등의 색

   ① 자동화재속보설비 : 적색

   ② 누전경보기 : 적색

   ③ 가스누설경보기 : 황색

라. 변압기

   ▣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마. 예비전원

  ① 내부에 예비전원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예비전

       원의 인출선 또는 접속단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색상에 의하여 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예비전원은 자동적으로 충전되어야 하며 자동과충전방지장치가 있을 것

  ③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바. 속보기의 절연저항값

절연저항계
구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전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 출제 예상 문제 】

1.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대한 설명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5 [MΩ]

  나. 가. 번 문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측정할 때에는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20 [MΩ]

  다. 사용되는 전자기기용 변압기의 정격 1차 전압을 몇 [V]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300 [V]

2. 다음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절연저항에 대한 내용이다. ( )에 알맞은 답을 쓰시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절연된 ( ① 충전부) 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 ② 5 )

        [MΩ] 이상이어야 하고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③ 20) [MΩ] 이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절연된 선로 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 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④ 20) [MΩ] 이상이어야 한다.

3.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가. 속보기의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5 [MΩ] 이상

  나. 상기 가. 번 문항과 같은 방법으로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을 측정할 때에는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20 [MΩ] 이상

  다. 전원변압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가 ?  최대사용전류

4.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다음 빈칸을 완성하시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기능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부터 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 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 ㉠ 20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 하고 (㉡ 3회 이상) 속보하여야 한다.

2. 비상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

  ① 비상벨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② 자동식 사이렌 설비 : 화재발생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나.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①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는 부식성 가스 또는 습기 등으로 인하여 부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

        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③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음향장치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90 [dβ]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발신기의 설치기준 (단, 지하구의 경우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발신기 까지의 수평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단,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것)

     ㉢ 발신기의 위치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다. 비상경보설비 전원의 설치기준

  ① 상용전원

    ㉠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② 비상전원

    ▣ 비상벨 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포함)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라. 절연저항값

절연저항계
구분
절연저항
직류 500 [V]
⊙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5 [MΩ] 이상
⊙ 절연된 전로간
⊙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20 [MΩ] 이상

【출제 예상 문제】

1. 비상경보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 설비의 절연저항시험은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다음의 경우

     몇 [MΩ] 이상이어야 하는가 ?

   가.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 : 5 [MΩ] 이상

   나. 교류입력측과 외함간 : 20 [MΩ] 이상

   다. 절연된 선로간 : 20 [MΩ] 이상

3. 단독경보형 감지기

  ▣ 화재발생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기능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 (자동적으로 정위치에 복귀할 수 있는 스위치를 말한다)에 의하여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작동되는 경우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③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

       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주기는 1초 이내에 점등과 30초 에서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 부터 1 [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 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할 것

  ⑤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72시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할 것. 이 경우 음향경보는 1 [m] 떨어진 거리에서 70 [dβ] (음성안내는 60 [dβ]) 이상이어야

       할 것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① 각 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150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

        [㎡]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②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 (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 제외)에 설치할 것

  ③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작동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④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2차 전지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 출제 예상 문제】

1. 바닥면적이 1,000 [㎡]인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 1000 ÷ 150 = 6.67 7개

2.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일반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가. ( ①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②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작동되는 경우 ( ③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④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

        을 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섬광하는 전원표시등에 의하여 전원의 정상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전원의 정상상태

        를 표시하는 전원표시등의 섬광 주기는 ( ⑤ 1초) 이내의 점등과 (⑥ 30초)에서 (⑦ 60초) 이내의 소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라. 나. 의 규정에 의한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 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 [dβ]) 이상으로 하고 ( ⑨ 10분) 이상 계속

        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마. 건전지의 성능이 저하되어 건전지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안내를 포함한 음향 및 표시등에 의하여 (⑩ 72시

        간) 이상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음향경보는 1[m] 떨어진 거리에서 (⑪ 60 [dβ]) 이상이어야 한다.

3.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가.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 면적이 ( ① 150 )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② 150) [㎡] 마다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 면적이 각각 (③ 30)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④ 1)개의 실로 본다.

  다.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시 (⑤ 2차 전지)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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