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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링클러설비 】

폐쇄형 스프링클러 또는 감지기에 의해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적으로 방호구역 또는 방수구역에 물을 살수하여

소화하는 설비

[스프링클러설비의 분류]

구분
1차측
밸브기준
2차측
밸브기준
헤드의
종류
밸브의 종류
(명칭)
감지기
유무
습식
가압수
가압수
폐쇄형
습식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X
건식
가압수
공기압축
또는 질소
폐쇄형
건식유수검지장치
(드라이 밸브)
X
준비
작동식
가압수
대기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일제
살수식
가압수
대기압
개방형
일제개방밸브
(델류지 밸브)
O
부압식
가압수
(정압)
소화수
(부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구 분
설치 조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수용인원
100 명 이상
영화
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바닥면적 500 [㎡] 이상
기타층
바닥면적 1,000[㎡] 이상
무대부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층
300 [㎡] 이상
1 ~ 3층
500 [㎡] 이상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
시설(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모든 층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
모든 층
⊙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바닥면적 합계
5,000 [㎡] 이상
모든 층
⊙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제외)
⊙ 수련시설 (숙박이 가능한 것
⊙ 지하가
연면적 1,000 [㎡] 이상
⊙ 지하층, 무창층, 4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1,000[㎡] 이상
⊙ 천장 또는 반자높이가 10[m]를 넘는 래크식 창고
바닥면적 합계
1,500[㎡] 이상
⊙ 복합건축물,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내 기숙사
연면적 5,000[㎡] 이상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1,000배 이상
⊙ 6층 이상 ♣
모든 층
⊙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에 부속된 보일러실 또는 연결 통로
전부 해당
⊙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의 수용거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보호시설 (임차건물은 제외)
⊙ 유치장
해당장소

◈ 스프링클러 설비의 토출량 ★★★

    Q  =   800   [ℓ/min]   ×   N

    여기서, Q : 토출량 [ℓ/min]

                 N : 기준개수

나. 수원의 양 (저수량)

1)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① 29층 이하 Q = 1.6 N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3.2 N

   ③ 50층 이상 Q = 4.8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기준개수 (각 층(세대)의 설계개수가 기준개수 보다 작은 경우 설계개수 적용)

                1.6 : 80 [ℓ/min] (스프링클러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3.2 : 80 [ℓ/min] × 40 [min]

                4.8 : 80 [ℓ/min] × 60 [min]

◈ 폐쇄형 헤드 설치장소별 기준개수 (NFSC 103 제4조 ① 1. ) ★★★ ♣

설치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개
지하층을
제외한
10층 이하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 하는 것)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된 경우)
기타 (일반창고)
20개
기타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개
아파트

2)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① 30개 이하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② 30개 초과

         Q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 N × 20 [min] × 10-3

         여기서, Q : 수원의 양 [㎥]

                     가압송수장치의 1분당 송수량 [ℓ/min] = K √(10P)

                     K : 유출계수 (15(min) : 80, 20[min] : 115)

                      P : 방수압력 [MPa] (0.1 ~ 1.2 [MPa])

                      N : 개방형 헤드의 설치 개수

다. 가압송수장치

 1) 고가수조방식

    H   =    h1   +   10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m] (0.1[MPa] ⇒ 약 10[m])

2)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0.1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P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1 : 스프링클러 설비규정 방수압력 (0.1 [MPa])

3) 펌프방식

   H   =    h1    +    h2    +    10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스프링클러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수두 [m] (0.1[MPa] ⇒ 약 10[m])

라. 가압수조방식

마.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3 제 ① 9. 10.) ♣

  ① 가압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은 하나의 헤드선단에 0.1[mPa] 이상 1.2[MPa] 이하의 방수압력이 될 수 있게

       하는 크기일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송수량은 0.1 [MPa]의 방수압력 기준으로 80 [ℓ/min] 이상의 방수성능을 가진 기준개수의 모든 헤드로

        부터 방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바. 방호구역 및 방수구역의 기준 ★★★ ♣

 1)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의 기준 (NFSC 103 제6조)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②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되, 화재발생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④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등에는 가로 0.5 [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 검지 장치실"이

        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 (공조용 기계실을 포함)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보호용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

    (제어밸브의 설치 높이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⑤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제외)

  ⑥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 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⑦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

    (※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으로 하되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하게 설치)

  ▶ 방호 구역 (S.P 폐쇄형, 가스계 전역),            방수구역 (S.P 개방형)

       방호대상물 : 가스계 (국소)                            제연구역

2)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살수식 밸브의 기준  (NFSC 103 제7조) ★★♣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방수구역 마다 일제개방밸브를 설치할 것

  ③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④ 일제개방밸브의 설치위치는 유수검지장치의 기준에 따르고 표지느 '일제개방밸브'이라고 표시할 것

 ※ 개방형과 폐쇄형의 차이

  ⊙ 폐쇄형 헤드는 화재 발생한 곳만 헤드가 터짐

  ⊙ 일제 살수식은 방수구역 전체 헤드가 터지므로 수손피해가 크므로 헤드의 최대 개수를 제한한다.

◈ 방호구역 · 방수구역 · 제연구역 ★★★♣

구 분
조 건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1,000 [㎡] 이하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
방호구역
바닥면적 3,000[㎡] 이하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방수구역
헤드 50개 이하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 : 헤드 25개 이하)
거실(상가) 제연설비
제연구역
1,000[㎡] 이내

※ 제연구역 : 60 [m] - 시험에 잘 나옴

사. 배관 ♣

 1) 스프링클러설비 배관의 구분

  ① 주배관 : 각 층의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 배관

  ② 급수배관 :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 부터 스프링클러 헤드에 급수하는 배관

  ③ 수평주행배관 : 교차배관으로 물을 공급하는 배관

  ④ 교차배관 :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⑤ 가지배관 :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⑥ 수직배수배관 :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 층마다 물을 배수하는 수직 배관

 

◈ 50층 이상인 건축물

  ①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중 수직배관은 2개 이상 (주배관 성능을 갖는 동일 호칭 배관) 으로 설치

  ② 각각의 수직배관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

  ※ 급수배관에 설치되는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의 동작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급수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3 제8조 ③) ★★★

  ① 스프링클러 헤드수별 급수관의 구경 (NFSC 103 [별표1})

                                                                                                                                                                    [단위 : ㎜]

  급수관 구경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
2
3
5
10
30
60
80
100
160
161 이상
2
4
7
15
30
60
65
100
160
161 이상
1
2
5
8
15
27
40
55
90
91 이상

[주] 1.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로서 1개층에 하나의 급수배관 (또는 밸브 등)이 담당하는 구역의

          최대면적은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다만, 100개 이상의 헤드를 담당하는

           급수배관 (또는 밸브)의 구경을 100 [㎜] 으로 할 경우에는 수리계산을 통하여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배관

           의 유속에 적합하도록 할 것

       3. 폐쇄형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반자 아래의 헤드와 반자속의 헤드를 동일 급수관의 가지관상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나"란의 헤드수에 따를 것

       4. 무대부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경우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의 배관규정은

           "다"란에 따를 것

       5.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하나의 방수구역이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가 30개 이하일 때는 "다"란의

            헤드수에 의하고 30개를 초과할 때는 수리계산방법에 따를 것

        (※ 개방형 헤드 30개 : 90 [㎜])

        (※ 스프링클러설비 급수배관의 최소구경 : 25 [㎜])

  ② 수리계산에 따를 경우

    ㉠ 가지배관의 유속 : 6 [m/s] 이하

    ㉡ 기타 배관의 유속 : 10 [m/s] 이하

3) 수평주행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3 제8조 ⑫ 3) ♣

    수평주행배관에는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할 것

  ※ 행거설치기준

    ① 수평주행배관 : 4.5 [m] 이내 마다.

    ② 교차배관 : 가지배관과 가재배관사이, 가지배관 사이 거리 4.5[m] 초과시 4.5 [m] 이 내 마다.

    ③ 가지배관 : 헤드의 설치기준 사이마다, 헤드간 거리 3.5[m] 초과시 3.5[m] 이내 마다

4) 교차배관 등의 설치기준 (NFSC 103 제8조 ⑩, ⑬ 2.) ★ ♣

  ①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최소 구경이 40 [㎜]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차배관의 구경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다.

  ②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③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 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 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것

  ④ 교차배관에는 가지배관과 가지배관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4.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회향식 배관

   배관 내의 이 물질에 의하여 헤드의 오리피스가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배관 방식

5) 가지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3 제8조 ⑨ ⑬ 1.) ★★♣

  ① 토너먼트 방식이 아닐 것 ♣

  ② 교차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배관에 설치되는 개수는 8개 이하로 할 것.

        단, 다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 기존의 방호구역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1개의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 배관방식(2 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때에는 펌프의 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

         량이 소화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토너먼트 배관 (작은 H : 4 H, 큰 H 하나) - 균배배관

 

    ※ 토너먼트 배관은 가스계, 분말소화설비에 유리한 방식

    ※ 수계에서는 압력손실이 커서 사용하면 안된다.

  ③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고 사용압력은 1.4 [MPa] 이상이어야 하고, 최고사용압력의 1.5배의 수압에 변형 · 누수되지 아니할 것

    ㉡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스프링클러

         설비 신축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이 경우 신축배관의 설치길이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평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가지배관에는 설치지점 사이 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간의 거리가 3.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 [m] 이내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이 경우 상향식 헤드와 행거 사이에는 8 [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 신축배관

  ①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

  ②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 사이의 배관을 신축배관으로 하는 경우

    ㉠ 최고 사용압력 : 1.4 [MPa] 이상

    ㉡ 최고 사용압력의 1.5 배를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파손 ·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 50층 이상의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2개 이상의 가지배관 양 방향에서 소화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고 수리계산에

      의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6) 수직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3 제8조 ⑩) ★★♣

  수직배관의 구경은 50 [㎜] 이상으로 할 것

 

◈ 설비별 구경 ★★★♣

구 분
구경 [㎜]
물올림장치
(100 [ℓ] 이상]
급수배관
15 이상
물올림관
25 이상
오버플로관
50 이상
순환배관
20 이상
옥내소화전
설비
호스릴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배관)
25 이상
주배관중 수직배관
32 이상
일반적인 방식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배관)
40 이상
주배관중 수직배관
50 이상
연결송수관
배관과 겸용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배관)
65 이상
주배관중 수직배관
100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
교차배관 청소구
40 이상
수직 배수 배관
50 이상
연결송수관설비
주 배관
100 이상
상수도 소화
용수설비
수도배관 (호칭 지름)
75 이상
소화전 (호칭 지름)
100 이상

 

7)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 개방밸브의 동밸브 2차측 배관의 부대설비의 기준 (NFSC 103 제8조 ⑪) ★♣

  ①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

  ② 개폐표시형 밸브와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 사이의 배관 구조

    ㉠ 수직배수관과 연결하고 동 연결 배관상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 스위치를 설치할 것

    ㉢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8) 스프링클러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NFSC 103 제8조 ⑬) ♣

  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을 수평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소화수가 남아 있는 곳에

        는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②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설비외의 설비에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수평주행배관의 기울기를

       1/500 이상, 가지배관의 기울기를 1/250 이상으로 할 것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수를 원활

        하게 할 수 있도록 배수밸브를 설치할 것) ♣

◈ 기울기 ★★★♣

구 분
기울기
⊙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100 이상
⊙ 물분무소화설비의 배수설비
2/100 이상
⊙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가지배관
1/250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외의 수평주행배관
1/500
⊙ 연소방지설비의 수평주행배관
1/1,000 이상

    살 : 1/100        연결살수

    물 : 2/100        물분무

    가 : 1/250        가지배관

    수 : 1/500        수평주행배관

    연 : 1/1,000     연소방지설비

9) 시험장치 (NFSC 103 제8조 ⑫) ♣

 ① 시험장치의 설치기준 ★★♣

   ㉠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 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

   ㉡ 시험장치배관의 구경은 유수검지장치에서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 개폐밸브 및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이 경우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 및 프레임은 제거한 오리피스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시험배관의 끝에는 물받이 등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중 방사된 물이 바닥에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목욕실, 화장실 또는 그 밖의 곳으로서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에 시험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주차장의 스프링클러의 설치 ★

    습식 이외의 방식 (동결조치가 되어 있는 것 제외)

◈ 시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 ★

   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②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③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④ 물분무소화설비

   ⑤ 포소화설비

   ⑥ 미분무 소화설비 (폐쇄형)

② 시험배관의 설치목적 ★★♣

   ㉠ 유수검지장치의 기능(성능) 확인 - 주된 설치 목적

   ㉡ 규정방수량 및 방수압 확인

   ㉢ 음향경보장치의 작동 확인

   ㉣ 제어반의 화재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확인

   ㉤ 펌프의 자동기동 확인

바. 스프링클러 헤드

 1) 스플깅클러 헤드의 분류

   ㉠ 폐쇄형 (Close type)

    ⊙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이다.

    ⊙ 감열부가 있다. (퓨즈볼링크형, 글라스밸브형, 메탈피스형, 케미컬솔더형 등)

  ㉡ 개방형 (Open type)

    ⊙ 감열체 없이 쌍수구 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 감열부가 있다.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건식 #습식 #일제살수식 #준비작동식 #부압식 #무창층 #지하층 #토출량 #특수가연물 #가압수조 #방호구역 #방수구역 #음향장치 #제연구역

#교차배관 #가지배관 #프리액션밸브 #시험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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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

스프링클러설비
감지기
헤드 방식
습식
없음
폐쇄형
건식
없음
폐쇄형
준비작동식
있음
폐쇄형
일제살수식
있음
개방형
부합식
있음
폐쇄형

1.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가. 계통도

 

▣ 1차측 배관과 2차측 배관이 모두 가압수로 채워져 있다.

    지상층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대부분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다.

    아파트에도 습식이 설치되어 있어 배관이 물이 채워져 있다.

 

<작동원리>

   ① 화재가 발생하면 폐쇄형 헤드가 열에 의해 개방된다.

   ② 2차측의 배관압력이 떨어진다.

   ③ 압력스위치의 밸브가 개방되고 접점이 붙어 수신반에 화재신호가 전달된다.

    ※ 유수검지장치 : 유수검지밸브 또는 자동경보밸브라고 한다.

     ⊙ 체그밸브(TS) : 급수배관에 설치하는 개폐밸브는 개폐표시형으로 하고 이 개폐표시형

                                  밸브에는 자동소화시스템인 경우 탬퍼스위치를 달아야 한다.

                                   즉, 밸브개폐모니터링 스위치이다.

    ※ 시험장치 : 유수검지장치의 기능 확인 - 시험장치의 개방형 밸브를 열면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여부가 확인된다.

    ※ 체크밸브 (TS) 설치 위치 (4곳)

 

[장단점]

   ⊙ 가압수로 채워져 있어 소화시간이 빠르다. (바로 터지니까)

   ⊙ 2차측까지 가압수로 채워져 있어 배관이 노후화되면 누수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동결 우려가 있는 곳에는 습식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 (지하주차장 등)

2.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는 2차측 배관에 습식의 물 대신에 공기로 채워져 있다.

[작동]

   ① 화재가 발생하면 헤드가 개방되어 공기가 빠져 나간다.

   ② 유수검지장치의 밸브가 열리고 PS접점이 닫혀 수신기에 화재신호가 전달된다.

   ③ 펌프가 가동되고 소화활동시작된다.

[장단점]

  ① 소화시간이 지연된다.

      ※ 보완사항 : Q.C.D (Quick Opening Device) 긴급개방장치를 설치한다.

         ⊙ 엑셀레이터, 익제스터 (배출기) 중 하나나 모두를 설치한다.

      ※ 건식 : 건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드라이 밸브

3.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 슈퍼비조리판넬(SVP)을 설치하여 체크밸브, 솔레노이드밸브, 압력스위치를 작동한다.

  ⊙ 2차측 급수배관에 물이 채워져 있다. 교차회로 방식의 감지기를 설치하여 감지기에서

      신호가 오면 경보를 발하고 감지기 2차 신호가 오면 헤드가 개방되고 이후 밸브개방

      절차가 진행되다. 

   ※ 교차회로방식 : 설비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지기 회로를 둘 이상으로 교차하여

                                구성하는 방식

      ① 소손의 피해가 크다 : 스프링클러설비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②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③ 고가의 설비 :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분말 소화설비

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는 개방형 헤드 방식을 사용한다.

   ▣ 일제살수식 설비는 특별한 장소에 설치한다. : 무대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 일제살수식의 2차측 배관에는 평상시 진공상태를 유지한다.

     ⊙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델루지밸브 후단에 진공밸브를 설치한다.

   ▣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델루지밸브(일제개방밸브)가 설치된다.

5.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의 오작동시 수손피해를 줄이고 건식의 소화시간 지연

      을 보완하기 위한 설비로서 2차측 배관에 습식처럼 물이 채워져 있으나 여기에 부압(-)

      이 걸려 있어 오작동시 수손피해를 줄인다.

   ⊙ 2차측 배관에 부압을 걸고 물을 빼기 위해 흡입펌프를 추가로 설치한다.

#스프링클러설비 #건식 #습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압방식 #교차회로방식

#프리액션밸브 #솔레노이드 #공기압축기 #유수검지장치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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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 소화전 설비

옥외에 설치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까지 배관이 연결되어 있고 소화전의 방수구와 주위에

설치된 소화전함내의 소방호스 및 노즐을 연결하여 물을 방수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옥외소화전       ⑤ 옥외소화전함    ⑥ 제어반

  ⑦ 전원     ⑧ 배선

가.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 대상
설치 조건
지상 1 ~ 2 층
바닥면적 합계
9,000 [㎡] 이상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공장 · 창고
지정수량 750배 이상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전부해당

나. 옥외소화전의 분류

  1) 설치 위치에 따른 분류

    ① 지상식

    ② 지하식

  2) 방수구에 따른 분류

    ① 단구형

    ② 쌍구형

◈ 옥외 소화전 설비의 토출량 ★★★

     Q   =   350 [ℓ / min]     ×     N

       여기서, Q : 토출량 [ℓ/min

                    N :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최대 2개)

 

  ◈ 수원의 양 : Q · T · N

              토출양 : [ℓ/min]

   ⊙ 옥내소화전 130 [ℓ/min]    0.17[MPa],    0.7 초과 감압장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옥외소화전 350 [ℓ/min]     0.25[MPa]    0.7 초과 감압장치,    기준개수 최대 2개

   ⊙ 스프링클러설비 80 [ℓ/min], 0.1 [MPa] 헤드선단의 방수압력 0.1 이상 1.2 이하

               기준개수 10 : 아파트, 병원 (8[m] 이상 20, 8[m] 미만 10개)

                               20 : 일반창고, 공장

                               30 : 지하가, 지하역사, 11층 이상, 특수가연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중

                                       판매시설이 설치된 곳

    ⊙ 드랜치 : 80 [ℓ/min] 0.1 [MPa], 한개층에 가장 많이 설치된 개수

        단위 : 50 ~ 0.1 기준개수 2개,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5개

    ⊙ 물분무등 소화설비 : 기준개수 필요없고

         - 큰절 - 컨베이어밸트, 절연유 봉입 변압기 : 10개

                      케이블, 트레이 덕트 12개

                      차고, 주차장 : 20

        - 특수가연물과 차고 주차장은 최소 50 [㎡] 규정이 있다.

        - 바닥면적이 50 [㎡]가 안되면 50 [㎡] 를 적용

    ⊙ 연결송수관 설비 : 2,400 [ℓ/min] : 3개 방수구, 1개더 800[ℓ/min] 5개 까지

         * 계단식 아파트는 1,200 [ℓ/min] 부터 절반으로

             방수압력은 0.35 [MPa]

     ⊙ 저수조 29층 이하 20~40 [㎥] : 1,100 [ℓ/min]

                     30~49층 40 ~ 10 : 2,20 [ℓ/min]

                     50층 이상 100개 : 3,300 [ℓ/min]

     ⊙ 옥상수조에 있을 때 채수구의 압력은 15 [m] 이상

다. 수원의 양 (저수량) ★★★

      Q = 7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옥외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7 : 350 [ℓ/min] (옥외소화전설비의 규정방수량) × 20[min] (소방대 출동시간)

라. 가압송수장치

 1)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25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 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25[m])

 2) 압력수조방식 ★

     P    =    P1    +    P2    +    P3    +    0.25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0.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 압력 (0.25 [MPa])

3) 펌프방식

    H    =    h1     +      h2    +     h3     +     25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소화전설비 규정방수 압력의 환산수두 [m] (0.25 [MPa] ⇒ 25[m])

마. 옥외소화전 설비의 설치 기준 ★★★

 1) 배관 등의 설치기준 (NFSC 109 제6조 ①②)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 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

       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40 [m] 이하가 되도

        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호스는 구경 65 [㎜] 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거리>

  ⊙ 열배 : 배출구 10[m],    호스릴 15,    할론호스릴 20,    옥내소화전 25    연결송수관 50

     (지하가, 지하층 바닥면적 3,000[㎡] 이상 25) 옥사 : 옥외소화전 40 [m]

      상수도소화전 140 [m], 소형소화기 : 20, 대형소화기 30 [m], 소화기는 보행거리

<참고> 옥외 소화전설비의 배관공사

  1. 연약한 곳에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는 관접속부의 이탈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처리를 할 것

  2. T자관 등의 매설공사에는 수격작용 및 기타 충격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할 것

  3. 소화전과 접속하는 수직배관의 지지는 견고히 고정할 것

  4. 관의 수격작용을 고려하여 직선적으로 시공할 것 ♣

2)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기준 (NFSC 109 제7조 ①) ★★★

  ① 설치거리

       옥외소화전으로 부터 5 [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외 소화전함의 설치개수

옥외소화전 설치개수
옥외소화전함의 설치개수
10개 이하
5[m] 이내의 장소에 1개 이상
11~ 30개 이하
11개 이상의 소화전함을 각각 분산하여 설치
30개 이상
옥외 소화전 3개 마다 1개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위치 표시등 · 펌프 기동표시등

     ㉠ 위치표시등 : 평상시 점등

     ㉡ 펌프기동표시등 : 주펌프 기동시에만 점등

       옥외 소화전의 표시상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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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방식 #고가수조 #가압장치 #호스접결구 #연결송수관 #압력수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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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펌프의 성능 (NFSC 102 제6조 ⑥) ★★★

채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 [%] 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 성능시험

   ① 체절압력시험 (140 [%])

   ② 정격부하시험 (100, 100 [%])

   ③ 과부하시험 (150, 65 [%])

카. 펌프성능시험 배관의 적합기준 (NFSC 102 제6조 ⑦) ★★★

  ①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측에 설치된 개폐밸브 이전에서 분기하여 설치하고, 유량측정장치를 기준으로 전단

       직관부에는 개폐밸브를,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조절밸브를 설치할 것

  ② 유량측정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직관부에 설치하고 펌프의 정격 토출량의 175%를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

타. 순환배관 (NFSC 102 제6조 ⑧) ★★★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운전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설치목적)하기 위하여 체크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역 20 [㎜]

  이상의 배관에 체절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파. 그밖의 배관 설치기준 ★

  ① 배관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보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제외)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이외의 개폐표시형 밸브를 설치할 것 ♣

  ③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 표면의 색상은

      적색으로 소방용 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할 것

<참고> 신축 이음 ★

  1.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으로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음

  2. 신축이음의 종류

    ① 슬리브형 (Sleeve type)

    ② 밸로스형 (bellows type)

    ③ 루프형 (loop type)

    ④ 스위블형 (Swivel type)

    ⑤ 볼조인트 (Ball joint) (유니온형 X)

하. 송수구 설치기준 (NFSC 102 제6조 ⑫)

  ①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송수구로 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③ 지면으로 부터 높이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④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⑤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 (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질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⑥ 송수구에는 이 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 송수구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

 

    ※ 자동개폐밸브 대신에 5 [㎜] 의 배수공을 뚫을 수 있다.

◈ 설치높이

   ⊙ 손으로 조작하는 것 :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  (유수검지장치, 수동검지장치 등)

   ⊙ 소방대가 사용하는 것 : 바닥으로 부터 0.5 [m] 이상 1 [m] 이하 

        (송수구, 채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옥외소화전의 호스릴 밸브)

   ⊙ 1.5 [m] 이하 : 소화기, 옥내 소화전 방수구

※ 물분무 소화설비 송수구의 설치기준 (시험에 2번 나옴)

  ⊙ 하나의 층이 3,000 [㎡] 를 넘을 때 마다 1개 이상 설치 (최대 5개)

     ▶ 폐쇄형 스프링클러와 동일하다.

      * S.P.나 물분무 설비의 경우 3,000[㎡] 마다 1개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음

  ◈ 접합 부위

     ① 암나사 : 송수구 ♣

     ② 수나사 : 방수구, 채수구

  ◈ 옥내소화전함

     ① 강판 및 강대의 두께 : 1.5 [㎜] 이상

     ② 합성수지제의 두께 : 4 [㎜] 이상

     ③ 문의 면적 : 0.5 [㎡] 이상 (짧은 면의 길이가 500[㎜] 이상

  ◈ 옥내 · 옥외 소화전 함의 비교 ★★★

구 분
옥내 소화전함
옥외 소화전함
방수구
앵글밸브 40 [㎜]
옥외소화전함 65 [㎜] 쌍구형
호스 (호스결합금구) ♣
40[㎜] (15[m] × 2개)
65 [㎜] (15[m] × 3개)
노즐
13 [㎜]
19 [㎜]
수평거리
25 [m] 이하
40 [m] 이하

거. 기동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①, 3)

  ①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배치할 것

  ② 방수구의 위치표시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너. 방수구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②) ★★★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 까지의 수평거리

       가 25 [m] (호스릴옥내 소화전설비를 포함)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것 ♣

  ②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1.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호스는 구경 40 [㎜]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방수구의 위치는 항상 왼쪽이어야 한다 ×) - 왼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 뿐이다.

 ※ 옥내소화전의 방수구는 40 [㎜] 앵글밸브를 쓴다.

   ⊙ 열배 : 배출구는 10 [m], 호스릴 15 [m]

                  할론 호스릴 20 [m]

                  옥내소화전 방수구 25 [m]

                  연결송수관 방수구 50 [m] 인데 지하가, 지하역사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이면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40 [m], 상수도 소화전은 140 [m]

                 소형소화기 : 20 [m], 대형 소화기 30 [m]

                ※ 호스는 법정길이 규정이 없다.

◈ 각종 설비의 설치 높이 ★★★

구 분
설치 높이
⊙ 송수구
⊙ 채수구
⊙ 연결 송수관 설비의 방수구
⊙ 옥외 소화전 설비의 호스 접결구
⊙ 기타
0.5 [m] 이상 1[m] 이하
⊙ 소화기
⊙ 포호스릴함 · 포호스함
⊙ 옥외소화전설비의 방수구
1.5 [m] 이하

더. 표시등의 설치기준 (NFSC 102 제7조 ③)

  ① 옥내 소화전 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②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표시등

       은 사용전압의 130 [%] 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

       지 않아야 한다)

◈ 표시등의 식별도 시험

  표시등의 불빛은 부착면과 15° 이하의 각도로 발산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0[lx]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10 [m] 떨어진

   위치에서 켜진 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표시등의 수명시험

   표시등은 사용전압의 130[%]인 전압을 24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전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옥내 소화설비의 표시등 ★★

   ① 위치 표시등 : 평상시 점등

   ② 펌프기동표시등 : 평상시 미점등, 주펌프 기동시 점등

◈ 비상전원의 용량 ★★★

구 분
비상전원의
용량
예 외
⊙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 링클러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미
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
탄소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
비, 분말소화설비)
⊙ 제연설비 및 전실(부속실) 제연설비
⊙ 연결송수관 설비
20분 이상
옥내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
비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50층 이상 : 60분 이상)

◈ 펌프의 직 · 병렬 운전 ★

  1. 펌프의 직렬 운전

    ① 토출양 : Q

    ② 양정 : 2 H

2. 펌프의 병렬 운전

    ① 토출량 : 2Q

    ② 양정 : H

※ 건전기를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2배로 용량은 그대로 이고 

    병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그대로 용량은 2배로 늘어나는 것과 같이 펌프도 마찬가지다.

※ 소방용 펌프

    주펌프          충압펌프       ⇒           원심펌프

      (소화)           (압보충)

* 원심 펌프 : 볼류트 펌프 : 가격 저렴, 안내깃 없다. 저양정, 고유량

                     터빈펌프 : 고가, 안내깃 있다. 고양정, 저유량

#펌프성능 #적합기준 #순환배관 #신축이음 #유량측정장치 #소화설비 #물분무 #자동배수밸브 #비상전원 #표시등 #유량조절밸브 #개폐밸브 #체절압력 #정격부하 #과부하

#슬리브형 #이산화탄소 #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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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

1.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

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 스위치 등을 말한다.

2. 기동용 수압개폐장치(압력챔버)의 기능

  ① 배관내의 압력저하시 주펌프의 자동기동, 충압펌프의 자동기동 및 자동정지 (주펌프는

       자동으로 정지되어서 안된다)

  ② 배관 내의 수격작용 방지 (압력챔버 속에 공기가 들어 있어 충격방지 작용)

  ③ 배관 내의 수간적인 압력 변동으로 부터 안정적으로 압력 감지

※ 기동수압개폐장치

  ⊙ 압력챔버 : 가장 많이 쓰임

◈ 옥내 · 옥외 소화전 설비의 비교 ★

구분
방수압
방수량
호스구경
옥내
소화전
0.17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강압장치 설치)
130 [ℓ/min] 이상
(옥내 소화전 최대 2개 이상)
40 [㎜]
옥외
소화전
0.25 [MPa] 이상
(0.7[MPa] 초과시 강압장치 설치)
350 [ℓ/min] 이상
(옥내소화전 최대 2개 이상
65 [㎜]

◈ 각 설비별 방사압력 ★★

   ① 옥내소화전의 노즐 : 0.17 [MPa] 이상

   ② 스프링클러 헤드 : 0.1 [MPa] 이상

   ③ 옥외 소화전의 노즐 : 0.25 [MPa] 이상

   ④ 포소화전, 호스릴포의 노즐 : 0.25 [MPa] 이상

<참고> 옥내 소화전 설비의 방수압 및 방수량 측정방법 ★★★ (실기)

1. 방수압력 측정

   노즐선단에서 노즐구경 (D)의 1/2 떨어진 지점에서 노즐선단과 수평하게 피트게이지를

   설치하여 게이지상의 눈금을 읽는다.

  ※ ① 옥내 소화전 설비 : 13 [㎜]

       ② 옥외 소화전 설비 : 19 [㎜]

2. 방수량 측정

   피트게이지 (방수압력 측정계) 게이지 상의 눈금을 읽은 후 다음 공식에 대하여 구한다.

 

라. 물올림 장치의 설치기준 (수언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 설치) 

       (NFSC 102 제5조 ① 11) ★★

   ①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탱크를 설치할 것

   ② 탱크의 유효수량은 100 [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탱크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 배관 구경

   ⊙ 물올림 장치의 급수배관 : 15 [㎜]

   ⊙ 오버플로관 : 50 [㎜]

   ⊙ 물올림관 : 25 [㎜]

   ⊙ 순환배관 : 20 [㎜]

   ⊙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 중 수직배관 : 50 [㎜]

   ⊙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 100 [㎜]

   ⊙ 방수구로 연결되는 것

       ▶ 옥내소화전 : 40 [㎜]

       ▶ 연결송수관 : 65 [㎜]

  ⊙ 스프링클러 설비의 최소 급수배관 : 25 [㎜]

      ▶ 교차배관 : 40 [㎜]

      ▶ 수직배수배관 : 50 [㎜]

◈ 물올림장치의 감수원인

   ① 급수차단

   ② 자동급수장치의 고장

   ③ 물올림장치의 배수밸브 개방

   ④ 물올림탱크의 파손

   ⑤ 후드밸브의 고장

◈ 구경 ★★

   ① 물올림장치 급수배관의 구경 : 15 [㎜] 이상

   ② 순환배관의 구경 : 20 [㎜] 이상

   ③ 물올림관의 구경 : 25 [㎜] 이상

   ④ 오버플로관의 구경 : 50 [㎜]

◈ 용량 ★★

   ① 물올림 탱크의 유효수량 : 100 [ℓ] 이상

   ② 압력챔버의 용량 : 100 [ℓ] 이상

마. 충압펌프의 설치기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 설치)

      (NFSC 102 제5조 ①, 12) ★

  ① 펌프의 토출압력은 그 설비의 최고위 호스 접결구 (스프링클러설비 : 최고위 살수장치

       (일제개방밸브 : 그 밸브)의 자연압 보다 적어도 0.2 [MPa]이 더 크도록 하거나 가압

       송수장치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할 것 (같게 하거나, 크게 할 것 X)

  ② 펌프의 정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자

       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바.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 (NFSC 102 제5조 ④)

   ① 가압수조의 압력은 규정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

   ②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방화구획된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

        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사. 배관의 종류 (NFSC 102 제6조 ①) ★ 요즘에 자주 나오는 편임

배관의 종류
사용압력
⊙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07)
⊙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 (KS D 5301)  (습식의 배관에 한한다)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76) 또는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KS D 3595)
⊙ 덕타일 주철관 (KS D 4311)
1.2 [MPa] 미만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 배관용 아크 용전 탄소강관 (KS D 3583)
1.2 [MPa] 이상

   ※ 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미분무 소화설비 : 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필기>

   수계소화설비 (전부는 아님) : 1.2 [MPa]를 기준으로 탄소강관과 타강관으로 구분함

   ※ 구리에만 이음매 없는 관을 쓰임, 다른 관들은 용접을 하는 배관(심리스 배관) : 구리의

       경우 부식이 심하다. 따라서 습식에만 사용한다.

아. 배관을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NFSC 102 제6조 ②) ★

   ①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②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된 덕트 또는 피트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③ 천장 (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 바닥의 하단을 포함)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스프링클러설비 :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

        워진 상태)으로 설치하는 경우

   ※ 소방용 합성수지 배관 : CPVC

        스프링클러 :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부합식 (물이 있음)

  ※ 부합식이 없을 때는 스프링클러로 습식으로 한정할 수 있었으나 부합식이 생긴 이후는

       스프링클러는 습식이라 하지 않고 배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원진 상태라고 함

자. 펌프 흡입측 배관의 설치기준 (NFSC 102 제6조 ④) ★★★

  ① 공기 고임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여과장치를 설치할 것

  ② 수조가 펌프 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 (충압펌프를 포함)마다 수조로 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 옥내 소화전 설비 배관 구경에 따른 유량 범위

배관구경 [㎜]
40
50
65
80
100
유량 [ℓ/min]
130
260
390
520
650
옥내소화전 설치개수
1
2
3
4
5

◈ 옥내소화전설비 배관의 구경 ★★★

구 분
주배관 중
수직 배관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
(가지 배관)
호스릴 방식
32 [㎜] 이상
25 [㎜] 이상
일반적인 방식
50 [㎜] 이상
40 [㎜] 이상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 ♣
100 [㎜] 이상
65 [㎜] 이상

◈ 소방시설 또는 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것 ★★

  ① 급수배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

  ② 수원

  ③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④ 감시제어반 (방수구 X) ← 방수구는 설비마다 다르므로 겸용할 수 없음

       ※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설비 용으로 함께 쓸 수 있다는 것이다.

◈ 각 설비별 유속 · 풍속 ★★★

구 분
유속
풍속
옥내 소화전설비 (토출측 주 배관)
4 [m/s] 이하
-
스프링클러 설비
가지배관
6 [m/s] 이하
-
기타배관
10 [m/s] 이하
-
제연설비
흡입측 풍도
-
15 [m/s] 이하
배출측 풍도
-
20 [m/s] 이하
유입 풍도
-

※ 예상 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 : 5 [m/s]이하

     옥사 : 옥내 소화전 유속 4 [m/s]

      S.P. 가지배관 가지배관 6 [m/s] 이하

                             기타 10 [m/s] 이하

      제연설비 흡입 15 [m/s] 이하

                      배출 20 [m/s] 이하

         * 모두 이하이다.

차. 펌프의 성능 (NFSC 102 제6조 ⑥) ★★★

 

채절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140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격 토출량의 150 [%]로

운전시 정격 토출압력의 65 [%] 이상이 될 것

#물올림장치 #급수배관 #연결송수관 #스프링클러설비 #충압펌프 #강압수조 #토출량

#탄소강관 #탄소강관 #호스릴방식 #가압송수장치 #제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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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송수장치】

  ① 펌프방식

  ② 고가수조방식

  ③ 압력수조방식

  ④ 가압수조방식

 

※ 고가수조방식은 아래에 있는 물탱크를 없애고 자연낙차 압력을 이용하여 송수해 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나 모두 기준압력이 있는데 옥내 소화전은 0.17[MPa]이다.

      그런데 이 압력을 위해서는 소화전에서 물탱크까지 약 17[m]의 수두차가 있어야 하는데 고압수조방식은

      중간에 별도의 수조를 설치하여 낙차를 17[m]가 안되는 소화전에 펌프를 통해 물을 공급해 주는 방식이고

      압력수조방식은 수원과 압력가스를 각각 1/3, 2/3를 충전했다가 자체 압력으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가압수조방식은 외부의 질소가스의 압력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1. 옥내소화전 (필기에서는 계산문제 안 나옴)

    H = h1 + h2 + h3 + 17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7 : 옥내 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 수두 [m]

                       (0.17 [MPa] ⇒ 약 17 [m])

    전양정 [m] = 정격 토출 압력 [MPa]

    ※ 전양정이 100[m]라면 최하층 압력은 몇 [MPa]인가 ?

예전에는 1.7 [kg/㎠] 을 기준으로 17 [m]로 하였으나 0.17[MPa]로 압력을 바꾸었으나

낙차는 17 [m]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약 17 [m]로 계산하면 된다.

  ※ 각각의 양정은 다음 그림과 같다.

 

2. 옥외 소화전 설비

  H = h1 + h2 + h3 + 25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h3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25 : 옥외 소화전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 수두 [m]

                       (0.25 [MPa] ⇒ 약 25 [m])

3. 스프링클러설비

  H = h1 + h2 + 25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h2 : 실양정 (흡입양정 + 토출양정) [m]

                  10 : 스프링클러 설비 규정방수압력의 환산 수두 [m]

                            (0.1 [MPa] ⇒ 약 10 [m])

4. 포소화설비

   H = h1 + h2 + h3 + h4 [m]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방수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노출선단의 방사압력 환산 수도 [m]

                  h2 : 배관 및 부속품의 마찰손실 수두 [m]

                  h3 : 낙차 ⇒ (실양정 [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도 [m]

  포에는 호스가 달린 것도 있고 헤드가 있는 설비도 있다. 또한 포에서는 환산수두가

  제조사의 설비별로 다르기 때문에 포소화설비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제시해 준다.

※ 헤드 마찰손실도 있으나 그 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양정산정에서는 제외한다.

    그런데 필기시험에서 이 말이 나오면 틀린 것이다.

#양정 #실양정 #기준압력 #마찰손실 #고가수조방식 #펌프방식 #압력수조방식

#가압수조방식 #마찰손실수두 #스프링클러 #포소화설비 #낙차 #자연낙차 #헤드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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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소화설비 포소화액의 저장량

  ▣ 거품이 소화약제인데 거품이 홀로 방사될 수가 없어 포액제와 물이 함께 방사된다.

  ▣ 포원액 (거품)         +         물(수원)        =                    포수용액

              3%                                97%                                   100%

              6%                                94%                                   100%

   ※ 포는 소손피해가 매우 크다.

   ※ 원액의 농도가 주어지면 포수용액 100%

       원액의 농도가 주어지지 않으면

       수원의 농도 100 % + 3% = 103 %

                           100 % + 6% = 106 %

【 출제예상 】

 <필기>

  [자동식(지붕이 있는 곳)]

    ① 고정포 방출구

    ② 포헤드

    ③ 포워터 스프링클러

    ④ 압축공기포

 <실기>

    ① 포수용액은 ? S = 100 % = 1

    ② 원액의 양 ? ① × 3% (0.03)

    ③ 수원의 양 ? ① × 97 %× (0.97)

가. 고정포 방출구 방식

     Q              =          A           ×             Q1           ×          T          ×            S  

                                  (πr2)/4                                              30 min                 %

                                                                                           20 min

     여기서,     Q : 포 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 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의 양

           N             ×                 S               ×                 8,000 [ℓ]

       호수접결구 수                %                                 400 ℓ/min × 20 min

        (최대 3개)

 

③ 송액관에 필요한 양 (배관보정량)

         ※   75 [㎜]를 초과하는 배관에만 적용

               A           ×            L            ×          S           ×          1,000 [ℓ/min]

             (πd^2)/4          m                            %

나. 옥내포 소화전방식 · 호스릴 방식

          Q    =       N       ×       S        ×            6,000 [ℓ] (바닥면적 200㎡ 미만은 75% 적용)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5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다. 포헤드 방식

          Q      =         A        ×           Q1        ×         T         ×           S

                             ㎡               표에 규정           10 [min]             [%]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방사량 [ℓ /min · ㎡]

                       T : 방출시간 [min] (10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 / min·㎡]
단백포
6.5 [ℓ / min·㎡]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 / min·㎡]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 / min·㎡]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암기 : 바퀴   수성 3.7             특수가연물 : 6.5

                        단백 6.5

                        합성 8.0

라. 포워터 스프링클러 방식

         Q          =           헤드개수         ×           75 [ℓ/min]       ×       10 [min]       ×        사용농도 [%]

                                        N                                    Q                          T

                                      개수                                 75                       10분

 

※ 스프링클러 수평거리

 

   ⊙ 무대부, 특수가연물 : 1.7 [m]

   ⊙ 비내화구조 : 2.1 [m]

   ⊙ 내화구조 : 2.3 [m]

   ⊙ 래크식 창고 (일반물품) : 2.5 [m]

   ⊙ 아파트 세대내 거실 : 3.2 [m]

 

 ◈ 법규정 : 포헤드 : 9 [㎡]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8 [㎡]

 

※ 헤드 개수 산출 (정방형 배치)

 

마. 압축 공기포 소화설비 (아직 출제는 안됨)

      Q           =            A            ×           Q1             ×                 T

   여기서,      Q : 수원의 양 [ℓ] A : 바닥면적 [㎡]

                    Q1 : 설계방출밀도 [ℓ / min · ㎡]

                     T : 방사시간 [min] (10 min)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구 분
방호대상물
설계방출밀도
압축공기포
특수가연물
2.3 [ℓ / min · ㎡] 이상
소화설비
기타의 것
1.63 [ℓ / min · ㎡] 이상

※ 방사시간

   ▣ 기본 : 20 [min]

    ▣ 10 [min] - 포

                       - 간이스프링클러 (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10.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

 ▣ 소화용수설비

   ①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② 소화수조, 저수조 ( 상수도 시설이 공급되지 않는 곳)

 

[수원의 양 산출]

※ 기준면적

특수소방대상물의 구분
기준면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7,500 [㎡]
그밖의 특정소방대상물
12,500 [㎡]

① 흡수관 투입구수 : 소방자동차의 흡수관 투입구수

소화수조의
소요수량
80 [㎥] 미만
80 [㎡] 이상
흡수관 투입구수
1개 이상
2개 이상

② 채수구수 : 저수조에서 물을 빼는 것

소요수량
20 [㎥] 이상
40 [㎥] 이상
100 [㎥] 이상
40 [㎥] 미만
100 [㎥] 미만
채수구수
1개
2개
3개
양수량
4.5[m] 이상
펌프설치
1,100 [ℓ/min]
2,200 [ℓ/min]
3,300[ℓ/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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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포 #소화전 #소화용수 #소화수조 #흡수관 #채수관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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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 소화전설비

 

① 29층 이하

    Q = 130 ℓ/min × 20 min × N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 최대 5개)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130 ℓ/min × 40 min × N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 최대 5개)

③ 50층 이상

    Q = 130 ℓ/min × 40 min × N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소화전 개수 : 최대 5개)

  ※ 옥내 소화전 설비

       Q            ×             T            ×                      N

    130 ℓ/min           20 (29층 이하)                가장 많은 층 개수

                              40 (30~49층)                   최대 5개

                              60 (50층 이상)

   ※ 고층 건축물 :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 : 31 ~ 49층

       초고층 건축물 : 50층 이상

예제 ) 다음 건축물의 소방용수 수원의 양은 ?

 

  저수량 = 130 ℓ / min × 20 min × 3 = 7,800 ℓ = 7.8 ㎥

  ※ 옥상 수원의 양

      ⊙ 저수조 유효 산출수량 × 1/3

2. 옥외 소화전 설비

      Q = 350 ℓ/min × 20 min × N (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2개)

       Q                   ×            T           ×               N

     350 ℓ/min                     20 min                    2개                    ∴ 7 ㎥, 또는 14㎥

   ※ 옥외 소화전은 1,2층을 방호를 목적으로 한다. (소방대 올 때 까지만)

3. 스프링클러 설비

가. 폐쇄형 헤드 (시험에는 폐쇄형만 나왔음)

① 29층 이하

    Q = 80 ℓ/min × 20 min × N (기준개수 : 각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② 30층 이상 49층 이하

    Q = 80 ℓ/min × 40 min × N (기준개수 : 각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③ 50층 이상

    Q = 80 ℓ/min × 60 min × N (기준개수 : 각층(세대)의 설치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 설치개수를 적용)

▣ 폐쇄형 S.P. 설비

    Q                 ×              T           ×                      N

   80 ℓ/min                 20 (29층 이하)                  10개

                                 40 (30~49층)                     20개

                                 60 (50층 이상)                   30개

※ 폐쇄형 헤드의 설치장소별 기준 개수

설치 장소
기준개수
⊙ 지하가
⊙ 지하역사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아파트 제외)
30
지하층을 제외
한 10층 이하
공장 또는 창고 (특수가연물 저장 · 취급 하는 곳)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 설치되는
복합건축물)
기타
20
기 타
헤드의 부착 높이 8 [m] 이상
헤드의 부착 높이 8 [m] 미만
10
아파트

[필기 예제] 30 개 : 지하가 (지하상가), 지하역사

                              11층 이상

                             특수가연물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판매시설이 있는 건물)

                 기타 : 8 [m] 이상 : 20개

                           8[m] 미만 : 10개

                아파트 : 10개

                공장, 창고 : 특수가연물 : 30개, 일반 20개

[실기 예제] 11층 이상 : 30개

                  판매시설 : 30개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있는 것) : 30개

                  아파트 : 10개

                  교육 연구시설 : 8 [m] 이상 : 20개

                                            8 [m] 미만 : 10개

4. 드렌치 설비

Q = 80 ℓ/min × 20 min × N (최대 설치 층의 헤드 개수 (최대 방수구역 기준(1개 회로))

 

  ▣ 건물과 건물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 화재가 인근 건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 외부에 물을 분사하여

       차단막을 형성하는 것

5. 간이 스트링클러 설비

① Q = 50 ℓ/min × 10 min × 2개

②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Q = 80 ℓ/min × 20 min × 5개

③ 간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는 특정 소방대상물에 부설된 주차장에 표준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할 경우 : 80 ℓ / min을 적용한다. 

  간이 S.P. 설비

         Q          ×           T           ×           N

     50 ℓ/min               10분                  2개              1[㎥]

     50 ℓ/min               20분                  5개              5[㎥]

6.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필기만 출제]

 

  ※ 이는 래크식 창고에 설치한다.

 

          Q           ×               T          ×                 N

       K√10P                  60 min                      12개

7. 물분무소화설비

     Q = A × Q1 × T

    여기서, Q : 저수량 [ℓ]

                 A :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

                Q1 : 표준방사량 (토출량) [ℓ/min · m]

                 T : 시간 [min] (20 min)

       Q      ×          T       ×             A

                       20[min]

▣ Q1 (표준방사량 (토출량))

구 분
토출량
비고
⊙ 컨베이어 밸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 / 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 / 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 / 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 / min · ㎡
최소 50 [㎡]

※ 암기법

              큰   절         : 10원

             특수강도      : 10원          최소 50 ㎡

             케   찹          : 12원

             차,주차비     : 20원          최소 50 ㎡

▣ A (바닥면적 또는 표면적)

  ① 절연유 봉입 변압기 : 바닥부분을 제외한 표면적을 적용한다. (앞면, 뒤면, 좌면, 우면, 윗면 등 5면 표면적을 적용한다)

  ② 컨베이어 밸트 : 벨트 부분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③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 덕트 : 투영된 바닥 면적을 적용한다.

  ④ 차고, 주차장 : 최대 방수구역의 바닥면적을 적용한다.

     ※ 실기에서 자갈 높이가 주어지면 자갈 높이는 제외한다.

8. 미분무 소화설비

① 수원의 양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적용       N       ×        D         ×       T         ×        S       +        V

                       개수           ㎥/min            min              1.2 이상         ㎥

② 폐쇄형 미분무 헤드 최고 주위 온도

  ※ 표시온도는 주위 온도에 따라 헤드의 표시온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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