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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론 소화설비

[할론 소화설비]

  ▣ 할론의 주된 소화효과인 연쇄반응 억제 효과(부촉매 효과)를 목적으로 할론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 할론 소화설비 ★★★

   ⊙ 부촉매 효과로 연쇄반응 억제가 뛰어나서 소화력이 우수하지만 CFC 계열의 오존층 파괴물질로 현재 사용을 제한하는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설비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할론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 할론 1301 소화약제의 소화효과 ★

   ① 연쇄반응의 억제효과 (부촉매효과) : 주된 소화효과

   ② 냉각효과

   ③ 질식효과

      (가연물의 제거 소화 ×)

가.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NFSC 107 제4조) ♣

 1)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

   ① 방호구역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의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

2) 저장용기의 설치기준

구분
할론 1301
할론 1211
할론 2402
축압식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
2.5[MPa]
또는 4.2[MPa]
1.1 [MPa]
또는 2.5 [MPa]
-
가압식 저장용기 ♣
2.5 [MPa] 또는 4.2 [MPa]
가압식 저장용기
2 [MPa] 이하의 압력조정장치 설치
방사압력 ♣
0.9 [MPa] 이상
0.2 [MPa] 이상
0.1 [MPa] 이상
충전비
가압식
0.9 ~ 1.6 이하 ♣
0.7 ~ 1.4 이하
0.51~0.67 이하
축압식
0.67~2.75 이하

※ 할론 소화설비의 축압용 저장용기 · 가압용 가스용기 ★

   ① 축압용 저장용기 : 20 [℃] 질소로 축압

   ② 가압용 가스용기 : 21 [℃] 질소가스로 충전 (축압용 가스 : 질소)

2)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방식

   ① 전기식

   ② 기계식

   ③ 가스압력식

3) 저장용기의 개방발브는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하며 수동으로도 개방되도록 할 것

4) 하나의 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은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의 내용적이 1.5 배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방호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소화약제 (NFSC 107 제5조) ♣

1)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할론 1301 소화설비의 체적 1[㎥] 당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0.64 [㎏/㎥]
2.4 [㎏/㎡]
(범위 : 0.32 ~ 0.64)
단위 체적당 가장 많은 소화약제를필요로하는 것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 가공품,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0.64 [㎏/㎡]
3.9 [㎏/㎡]

2)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 [㎥] 에 대한 할론 소화약제의 양 [kg/㎥]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 [㎡]

               X,Y : 수치 ♣ (개구부의 면적 ×)

◈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X
Y
할론 1301
4.0
3.0
할론 1211
4.4
3.3
할론 2402
5.2
3.9

<참고> 방호 공간

   ⊙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0.6 [m]의 거리에 둘러 쌓인 공간

3) 호스릴 할론 소화설비 (다음 표에 따른 양 이상)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방사량
할론 1301
45 [㎏]
35 [㎏/min]
할론 1211
50 [㎏]
40 [㎏/min]
할론 2402
50 [㎏]
45 [㎏/min]

다. 배관 (NFSC 107 제8조) ★♣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중 스케줄 40 이상

  ③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 고압식 : 16.5 [MPa] 이상

        - 저압식 : 3.75 [MPa] 이상

           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것

  ④ 배관부속 및 밸브류

     ⊙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라. 분사헤드 (NFSC 107 제10조) ♣

 1) 전역방출 방식 ★★♣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출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독성이 제일 센 것이 액체 (무상)

 2) 국소방출방식 ♣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할론 2402를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해당 소화약제가 무상으로 분무되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를 1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방식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0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소화약제의 저장용기기의 개방밸브는 호스릴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 마다 설치할 것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할론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할로겐 화합물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

       ① 오존층 파괴     ② 지구온난화

【출제 예상 문제】

1. 부촉매효과로 연쇄반응억제가 뛰어나서 소화력이 우수하지만 CFC 계열의 오존 파괴 물질로서, 현재 사용제한을 하는

     소화약제를 이용한 소화설비는 ? ★★ ②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② 할론 소화설비    ③ 분말소화설비       ④ 포 소화설비

2.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 지구 오존층 보호를 위한 할론 소화약제의 사용규제를 대체하기 위한 설비이며,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약제를 방출하여 소화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경보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가.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종류 (NFSC 107 A 제4조) ★

구분
소화약제
화학식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퍼풀루오르 부탄 (FC - 3- 1- 10)
C4F10
하이드로클로르플루오르 카본 혼화제(HCFC BLEND A)
HCFC-123(CHCl2CF3) : 4.75%
HCFC-22 (CHClF2) : 82%
HCFC-124 (CHClFCF3) : 9.5%
C10H16 : 3.75 %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GCFC-124)
CHClFCF3
펜타플루오르 에탄 (HFC - 125)
CHF2CF3
텝타플루오르프로판 (HFC-227ca)
CF3CHFCF3
트리플루오르메탄 (HFC-23)
CHF3
헥사플루오르프로판 (이하 HFC-236fa)
CF3CH2CF3
트리플루오르이오다이드 (FIC-1311)
CHF3
드다가플루오르 - 2 메릴펜탄-3 원
(FK - 5 - 1 -12)
CF3CF2COClCF3
불활성기
소화약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물 (IG-01)
Ar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물 (IG-100)
N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물 (IG-541)
N:52%, Ar : 40%, CO2:
8%
불연성·불활성기체 혼합물 (IG-55)
N: 50%, Ar : 50%

   ※ 불활성기체 : 찌라시 : N2, Ar, CO2 : IG의 뒤 숫자는 세기체의 구성비를 의미

나. 설치제외 (NFSC 107 A 제5조)

  ①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②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

      (소화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 제외)

◈ 용어의 정의

  ① ODP (오존파괴지수) : 어떤 물질의 오존파괴능력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지표

  ② GWP (지구온난화지수) : 어떤 물질이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나타낸 지표

  ③ NOAEL : 농도를 증가시킬 때 아무런 악영향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

  ④ LOAEL : 농도를 감소시킬 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농도 ♣

다. 저장용기 ♣

 1) 저장용기 설치장소의 적합기준 (NFSC 107A 제6조) ★★♣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② 온도가 55[℃]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저장용기를 방호구역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갑종 방화문 ×)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2) 저장용기의 적합기준 ♣

  ① 저장용기는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은 별도의 기준에 따를 것

  ② 저장용기는 약제명, 저장용기의 자체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제의 체적을 표시할 것

  ③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과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④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⑤ 저장용기의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단,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경우에는 압력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하

       여야 한다. ♣

  ※ 할로겐 화합물 : 액체 : 약제당 5 %, 압력손실 10%

      불활성기체 : 기체 : 압력손실 : 5 [%]

라. 소화약제의 산정 (NFSC 107 A 제17조) ♣

 1) 소화약제 저장량 ♣

  ①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 - 공식출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k2×t)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 ㎥ 에 대한 할론 소화약제의 량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③ 불활성기체 (실기)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Vs : 20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의 체적 [㎥]

 

3) 방호구역이 둘 이상인 장소의 경우

  ▣ 가장 큰 방호구역에 대하여 기준에 의해 산출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배관 등의 접속방법

   ① 나사이음 (접합)    ② 용접이음 (접합)    ③ 플랜지이음(접합)    ④ 압축이음(접합)

마. 기동장치 (NFSC 107 제8조)

 1) 수동식 기동장치

  ① 방호구역마다 설치할 것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하는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④ 기동장치에는 가깝고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⑤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⑥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⑦ 5 [㎏]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2) 자동식 기동장치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식 기동장치를 함께 설치할 것

  ② 기계식 · 전기식 또는 가스압력식에 따른 방법으로 기동하는 구조로 설치할 것

바. 배관 (NFSC 107 A 제10조)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배관, 배관부속 및 밸브류는 저장용기의 방출내압을 견딜 수 있을 것

  ③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④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

      ⊙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 (KS D 5301)

  ⑤ 배관부속 및 밸브류 강관 또는 동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⑥ 배관과 배관, 배관과 배관부속 및 밸브류의 접속은 나사접합, 용접접합, 압축접합 또는 플랜지 접합 등의 방법을

      사용할 것

  ⑦ 배관의 구경은 해당 방호구역에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 · C급 화재 2분,

       B급 화재 1분)이내에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약제량이 방출되도록 할 것

사. 분사헤드 (NFSC 107 A 제11조) ♣

  ①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 부터 최소 0.2 [m] 이상 최대 3.7 [m] 이하로 하여야 하며 천장 높이가

        3.7 [m]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 열의 분사헤드를 설치할 것

  ② 분사헤드의 개수는 방호구역에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10초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A·C급 화재는 2분, B급 화재

       는 1분)이내로 방호구역 각 부분에 최소 설계농도의 95[%] 이상 해당하는 약제량의 방출이 충족되도록 설치할 것

  ③ 분사헤드는 부식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며 오리피스 크기, 제조일자, 제조업체가 표시되도록 할 것 ♣

  ④ 분사헤드의 방출률 및 방출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한다.

  ⑤ 분사헤드의 오리피스 면적은 분사헤드가 연결되는 배관구경 면적의 70 [%]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선택밸브 (NFSC 107 A 제12조)

  ▣ 하나의 특정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2 이상의 방호구역이 있어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방호구역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에는 방호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할론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소화약제 #충전비 #가스압력식 #방호공간 #호스릴소화설비 #체크밸브 #선택밸브 #분사헤드 #충전비 #방사량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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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 (주로 실기시험 출제)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분말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불화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정
소방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방사
A · C급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이내
(최소설계
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
이내
30초
이내
1분 이내
7분 이내
(설계농도
가 2분이
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60초
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
소방대상물
-
1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할 것

※ 필기에서는 할론 10초 만 나왔으나 실기시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함

※ 방사시간

       C02 : 표면화재 1분 (60초)

                 심부화재 : 7분

       할론 : 무조건 10초

       할로겐 화합물 : 10초

       불활성기체 : - A, C 급 : 2분

                            - B급 (유류화재, 표면화재) : 1분 (60초)

        분말 : 30초 (무조건)

        국소화재 : 30초 (할론 10초)

◈ 소화 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 밸브를 설치하되 선택 밸브가 없는 설비의 직전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설비의 경우에는 저장용기실 내에 설치하되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토너먼트 배관 (균배배관) 방식 ★♣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배관내의 마찰손실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식

  ② 토너먼트 배관(균배배관) 방식의 적용설비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할론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마. 선택밸브

 1) 선택밸브의 설치기준 (NFSC 106 제9조) ★♣

   ①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 마다 설치할 것 ♣

   ② 각 선택밸브에는 그 담당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2) 선택밸브의 설치위치

바. 분사헤드 ♣

 1) 전역방출방식 ♣

   ①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게 신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2.1[MPa] (저압식 : 1.05 [MPa]) 이상의 것으로 할 것

 2) 국소방출방식

   ① 소화약제의 방사에 따라 가연물이 비산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3) 호스릴 방식 ★★★♣

   ①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② 노즐은 20[℃] 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60 [㎏/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60초에 60[㎏] 이상

        방사

   ③ 소화약제 저장용기는 호스릴을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호스릴 2개 마다 1개 ×)

   ④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자동 ×)

   ⑤ 소화약제 조장용기의 가장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등을 설치하고,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있다는

        뜻을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열배 : 배출구 10 [m], 호스릴 15 [m], 할론만 20 [m], 옥내소화전 방수구 25 [m], 연결송수관 방수구는 2배인 50 [m]

     인데, 지하가 · 지하층 3,000[㎡] 이상인 경우에는 25 [m], 옥사 : 옥외소화전 40 [m], 상수도소화전은 1자 붙여 140 [m],

      소형소화기 20 [m], 대형소화기 30 [m] : 소화기는 보행거리

사.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분사헤드 설치제외 장소 (NFSC 106 제11조) ♣ 실기 단골

  ①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

  ② 니트로셀룰로오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제5류 위험물)

  ③ 니트류,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장소 (제3류 위험물)

  ④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등

아. 자동폐쇄장치 (NFSC 106 제14조)

  ① 환기장치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환기장치가 정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개구부가 있거나 천장으로 부터 1[m] 이상의 아랫부분 또는 바닥으로 부터 해당 층의 높이의 2/3 이내의 부분에 통기구

       가 있어 이산화탄소의 유출에 따라 소화효과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산화탄소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자동폐쇄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는 구획의 밖에서 복구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그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 피스톤 릴리저 (실기에 자주 나옴)

  ⊙ 소화가스방출시 소화가스가 누설될 수 있는 급·배기 댐퍼, 환기 팬 등에 설치하여 소화가스의 압력을 이용하여 개구부

       를 자동적으로 폐쇄시키는 장치

  ※ 자동개폐장치

    ⊙ 전기식 (모터식)

    ⊙ 기계식 (피스톤 릴리져)

자. 배설설비 (NFSC 106 제16조) ★★♣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배출설비 설치 대상

    ① 지하층

    ② 무창층

    ③ 밀폐된 거실

   ※ 질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 안전시설 등 (NFSC 106 제19조)

  ① 소화약제 방출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방출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②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 방출에 따른 위험 경고 표지를 부착할

【 출제 예상 문제】

1. 다음중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장단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②

   ① 증거보존이 양호하여 화재원인 조사가 쉽다.

   ② 방사시 소음이 작다.

   ③ 화재진화 후 깨끗하다.

   ④ 심부화재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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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이산화탄소의 주된 소화효과인 질식소화를 목적으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하여 산소의 농도를 저하시켜 소화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저장용기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③ 기동장치   ④ 감지기   ⑤ 배관   ⑥ 선택밸브   ⑦ 분사헤드   ⑧ 음향장치 

  ⑨ 자동폐쇄장치   ⑩ 제어반   ⑪ 전원   ⑫ 배선

◈ 설비별 주된 소화효과 ★★★♣

구 분
주된 소화 효과
⊙ 물분무 소화설비
냉각 효과 (소화)
⊙ 포소화설비
⊙ CO2 소화설비
⊙ 분말소화설비
질식 효과 (소화)
⊙ 할론 소화설비
부촉매 효과 (연쇄반응의 억제)

◈ CO2 소화설비의 장단점

 1. 장점

   ① 심부화재에 적합하다.

   ② 화재진화 후 깨끗하다.

   ③ 증거보전이 양호하여 화재의 원인조사가 쉽다.

 2. 단점

   ① 방사시 소음이 크다.

   ② 질식의 우려가 있다.

   ③ 동결의 우려가 있다.

 

◈ Co2 소화설비의 소화효과

   ① 질식효과 : 공기중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여 질식소화

   ② 냉각효과 : 기화열을 흡수하여 냉각 소화

   ③ 피복 효과 : 비중이 공기의 약 1.5배 이므로 가연물에 침투 · 피복하여 재발화 방지 소화

가. 저장용기 등 (NFSC 106 제4조) ♣

 1) 저장용기 설치 장소의 적합기준 ★★♣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방호구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 ♣

  ②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

  ④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

       에는 제외)

※ 저장용기실 온도 (최고 제한온도)

  ⊙ 40 [℃] : CO2, 할론, 분말

  ⊙ 55 [℃]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2) CO2 소화설비의 수치 ★★★♣

구 분
기 준
저장용기의 저장압력♣
고압식
⊙ 20[℃] : 6 [MPa]
저압식
(자동냉동장치)
⊙ -18 [℃] : 2.1 [MPa]
저장용기의 내압시험압력
고압식
⊙ 25[MPa] 이상 ♣
저압식
⊙ 3.5 [MPa] 이상 ♣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배관부속의 호칭압력♣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의 충전압력 (21[℃]) 기준)♣
⊙ 6 [MPa] 이상 ♣
기동용 가스용기의 내압시험 압력 ♣
⊙ 25[MPa] 이상
기동용 가스용기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1 (내압시험압력) : 20 ~ 25 [MPa]
저장용기기의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의 안
전장치 작동압력
⊙ 내압시험압력의 0.8 배
   - 고압식 : 20 [MPa]
   - 저압식 : 2.8 [MPa]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저압식) ♣
⊙ 내압시험압력의 0.64 ~ 0.8 배 :  2.24 ~ 2.8 [MPa] ♣
봉판의 작동압력 (저압식) ♣
⊙ 내압시험압력의 0.8 ~1 (내압시험압 력) : 2.8 ~ 3.5 [MPa] ♣
압력경보장치의 작동압력 (저압식) ♣
⊙ 2.3 [MPa] 이상 2.9 [MPa] 이하
충전비 (저장용기) ♣
고압식
⊙ 1.1 ~ 1.9 이하
저압식
⊙ 1.1 ~ 1.4 이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
고압식
⊙ 2.1 [MPa] 이상
저압식
⊙ 1.05 [MPa] 이상

【 가스계 소화약제 저장량 】

1.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표면화재 : 가연성 가스 · 액체 화재

                        심부화재 : 고체 화재 (일반화재)

   ※ 소효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45 ㎥ 미만
1 [㎏/㎥]
45 ㎏
5 [㎏/㎡]
45 ㎥ 이상 150㎥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② 심부화재 ★♣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심부화재)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 가공창 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 암기법 :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

                  55 ㎡ ↓ 전기설비 : 1.6

                 발전서목 : 2.0

                 고모집석면 : 2.7

나. 국소방출방식 (실기에 나옴)

소방대상물
고압식
저압식
⊙ 윗면이 개방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 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방호대상물 표면적[㎡]
× 13[㎏/㎡] × 1.4
방호대상물 표면적[㎡]
× 13[㎏/㎡] × 1.1
⊙ 기타 (윗면이 밀폐, 문제에 언급이 없는 경우)
방호공간체적 [㎥] ×
(8-6(a/A) [㎏/㎥] × 1.4
방호공간체적 [㎥] ×
(8-6(a/A) [㎏/㎥] × 1.1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0.6[m] 이내에 설치된 실제벽, 누설되지 않는 벽 면적)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2. 할론 소화설비

가. 전액방출방식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소방대상물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차고, 주차장, 전기실, 전산실, 통신기기실, 합성수지류
0.32 [㎏/㎥]
2.4 [㎏/㎡]
(범위 : 0.32 ~ 0.64)
사류, 면화류, 볏짚류, 목재 가공품, 대팻밥, 나무부스러기 등
0.52 [㎏/㎡]
3.9 [㎏/㎡]

나.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할론 130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6.8[㎏/㎡] × 1.25
할론 1211
방호대상물 표면적 [㎡] × 7.6[㎏/㎡] × 1.1
할론 2402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 [㎥] 에 대한 할론 소화약제의 양 [kg/㎥]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 [㎡]

               X,Y : 수치

3.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여기서, W : 소화약제의 무게 [㎏]

                  V : 방호구역의 체적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k2×t) : 표로 주어짐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온도 [℃]

  ② 기타

            여기서, Q : 방호공간 1 ㎥ 에 대한 할론 소화약제의 량 [㎏/㎥]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 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의 합계 [㎡]

                         X, Y : 수치

  ③ 불활성기체 (실기)

          여기서, X : 공간체적당 더해진 소화약제의 부피 [㎥/㎥]

                      S : 소화약제별 선형상수 (k1 - k2 × t) [㎥/㎏]

                      Vs : 20 [℃]에서 소화약제의 비체적 [㎥/㎏]

                     C : 체적에 따른 소화약제의 설계농도 [%]

                    설계농도 = 소화농도 × 안전계수 (A,C급 : 1.2, B급 : 1.3) (문제에서 주어짐)

                     t : 방호구역의 최소 예상 온도 [℃]

                     V : 방호구역 체적 [㎥]

4. 분말소화설비

가. 전역방출방식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 개구부 [㎥] × 개구부 가산량 [㎏/㎡]

 

※ 소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구 분
소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제1종 분말
0.6 [㎏/㎥]
4.5 [㎏/㎡]
제2 · 3종 분말
0.36 [㎏/㎡]
2.7 [㎏/㎡]
제4종 분말
0.24 [㎏/㎥]
1.8 [㎏/㎡]

 <암기법>

       1                 0.6                      4.5

                          Ⅰ                        Ⅰ

      2,3종          0.36                     2.7

                         Ⅱ                         Ⅱ

       4종            0.24                    1.8

2) 국소방출방식

 ① 윗면이 개방된 용기, 연소면이 1면에 한정되고 가연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 저장량
제1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8.8 [㎏/㎡] × 1.1
제2 · 3 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5.2 [㎏/㎡] × 1.1
제4종 분말
방호대상물 표면적 [㎡] × 3.6 [㎏/㎡] × 1.1

  ② 기타

         여기서, Q : 단위 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kg/㎥]

                      a : 방호대상물 주위에 설치된 벽면적의 합계 [㎡]

                      A : 방호공간의 벽면적 합계 [㎡]

                      X,Y : 수치

 ◈ 충전비

   ⊙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나. 소화약제 (NFSC 106 제5조) ♣

1) 전역방출방식의 소화약제 저장량

 ① 표면화재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효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방호구역 체적
소요약제량
최소저장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45 ㎥ 미만
1 [㎏/㎥]
45 ㎏
5 [㎏/㎡]
45 ㎥ 이상 150㎥ 미만
0.9 [㎏/㎥]
150 ㎥ 이상 1,450 ㎥ 미만
0.8 [㎏/㎥]
135 ㎏
1,450 ㎥ 이상
0.75 [㎏/㎥]
1,125 ㎏

  ② 심부화재 ★♣

   ⊙ 소화약제저장량 [㎏] = 방호구역체적 [㎥] × 소요약제량[㎏/㎥] × 보정계수 + 개구부 면적 [㎡] × 개구부 가산량 [㎏/㎡]

 

  ※ 소화약제량 및 개구부 가산량 ★★★

소방대상물
소요약제량
개구부 가산량
(자동폐쇄장치 미설치시 적용)
⊙ 전기설비(유압기기 제외)
⊙ 케이블실
1.3 [㎏/㎥]
10 [㎏/㎡]
⊙ 전기설비 (55㎡ 미만)
1.6 [㎏/㎥]
⊙ 서고, 전자제품창고, 목재 가공창고, 박물관
2.0 [㎏/㎥]
⊙ 고무류, 면화류 창고, 모피창고, 석탄창고, 집진설비
2.7 [㎏/㎥]

※ 암기법 : 전기설비, 케이블실 : 1.3

                  55 ㎡ ↓ 전기설비 : 1.6

                  박전서목 : 2.0

                 고모집석면 : 2.7

  ⊙ 집합관의 저장용기수는 각 방호구역의 저장용기수 중 가장 많은 것을 적용한다.

2) 호스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

   ⊙ 하나의 노즐에 대하여 90 [㎏] 이상으로 할 것

   ⊙ 방사량 60 [㎏/min] 이상

 ① 할론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 방사량
할론 1301
45 ㎏
35 [㎏/min]
할론 1211
50 ㎏
40 [㎏/min]
할론 2402
50 ㎏
45 [㎏/min]

  ② 분말 소화설비

소화약제의 종별
소화약제의 양
소화약제의 방사량
제1종 분말
50 ㎏
45 [㎏/min]
제2 · 3 종 분말
30 ㎏
27 [㎏/min]
제4종 분말
20 ㎏
18 [㎏/min]

<참고> 최소 소화농도 · 최소 설계 농도 ★

  1. 최소 소화농도 (이론농도) ♣

  2. 최소(표준) 설계 농도 : 여유률 20[%] 가산

      ∴ 28 [%] × 1.2 = 34 [%]

다. 기동장치 (NFSC 106 제6조) ♣

 1) 수동식 기동장치

   ① 전역방출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

   ②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분 등 조작하는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 부터 높이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④ 기동장치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⑤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2) 자동식 기동장치 ★★★♣

   ①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②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용기에 전자개방밸브를 부착할

        것 ♣

   ③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 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야 할 것

◈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

    분말 소화설비의 가압용 가스용기를 3병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용기에 전자밸브를 부착하여야 한다.

    ※ 전기식 기동장치 : 7병 2개

        가압식 가스용기 : 3병 2개

◈ 가스압력식 기동용 가스용기의 기준 ★★★♣

구 분
기 준
충전압력 ♣
6 [MPa] 이상
내용적 ♣
5 [ℓ] 이상
내압시험압력
25 [MPa]
안전장치의 작동압력
내압시험압력의 0.8 ~ 1 (내압시험압력) 이하 : 20 ~ 25 [MPa]

※ 기동용 가스 용기에는 충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게이지를 설치할 것

◈ 이산화탄소 설비의 충전비 ★★★♣

        저장용기
⊙ 저압식 : 1.1 ~ 1.4 이하
⊙ 고압식 : 1.5 ~ 1.9 이하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 방식

  ① 전기식     ② 기계식     ③ 가스압력식 (제일 많이 사용)

라. 배관 등 (NFSC 106 제8조 ① ) ♣

 

1) 배관의 설치 기준 ★★★♣

  ①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② 강관 · 동관의 배관과 배관부속은 다음 표에 따른다.

구 분
설치조건
강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고압식
⊙ 스케줄 80 이상 (호칭구경 20 [㎜] 이하 :
스케줄 40 이상
저압식
⊙ 스케줄 40 이상
동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관)
고압식
⊙ 16.5 [MPa] 이상
저압식
⊙ 3.75 [MPa] 이상
배관 부속
고압식
⊙ 1차측 : 4 [MPa] 이상
⊙ 2차측 : 2 [MPa] 이상
저압식
⊙ 2 [MPa] 이상

※ 가스계 배관 :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 이음매 없는 동관 : 16.5 [MPa] * 15로 잘나옴

    (압력이 매우 세므로)

 

※ 스케줄 (SCH) : 두께 : 40 (기본)

     CO2 고압식 호칭구경 20 [㎜] 이상인 경우 : 80

※ 분말 : 이음매 없는 동관 사용 : 고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 [배] 이상에서 견딜

 

 

◈ 설비별 약제 방사시간 ★★★ (주로 실기시험 출제)

구 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할론소화
설비
분말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로겐
화합물
불화성기체
표면화재
심부화재
전역
방출
방식
기타 특정
소방대상물
10초 이내
(최소 설계
농도의 95[%]
이상 방사
A · C급
화재 : 2분
B급 화재 :
1분 이내
(최소설계
농도의
95[%]
이상 방사
10초
이내
30초
이내
1분 이내

7분 이내
(설계농도
가 2분이
내에 30[%]
도달)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30초
이내
60초
이내
60초
이내
국소
방출
방식
기타 특정
소방대상물
-
1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30초
이내
위험물
제조소 등
-
30초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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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이 없을 경우 기타 특정소방대상물을 적용할 것

※ 필기에서는 할론 10초 만 나왔으나 실기시험을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함

※ 방사시간

        C02 : 표면화재 1분 (60초)

                  심부화재 : 7분

        할론 : 무조건 10초

        할로겐 화합물 : 10초

        불활성기체 : - A, C 급 : 2분

                             - B급 (유류화재, 표면화재) : 1분 (60초)

        분말 : 30초 (무조건)

        국소화재 : 30초 (할론 10초)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 #할론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충전비 #소화약제

#분말소화설비 #질식효과 #냉각효과 #피복효과 #표면화재 #심부화재 #방호구역 #방호공간 #전역방출 #국소방출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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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계 소화설비

   ⊙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

   ⊙ 할론 소화설비

   ⊙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 소화약제 개방방법

   ⊙ 전기식

   ⊙ 기계식

   ⊙ 가스압력식 (대부분)

※ 소화약제 저장방법

  ⊙ 저압식 (저장탱크) - 방호구역이 큰 곳

  ⊙ 고압식 (저장용기) - 일반 건물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현황도 】

 

    ※ 자동폐쇄장치 : 개구부가 있는 경우 약제 저장량 가산

【 평면도 】

 

[기억해야 할 수치]

<저장용기, 기동용가스용기>

   ▣ CO2 소화약제 용기, 기동용가스용기 : 6 [MPa]

   ▣ CO2 소화약제 용기, 기동용가스용기 내압시험 압력 : 25 [MPa]

   ▣ 할론(1301) : 저장용기 최대 충압 압력 : 4.2 [MPa]

<집합관 안전밸브>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에서 작동 (ex : 25 × 0.8 = 20 [MPa]

<기동용 가스용기에 설치된 안전밸브>

   ⊙ 내압시험 압력의 0.8배에서 내압시험압력 이하에서 작동

<배관부 속 압력>

   ⊙ 1차측 : 4 [MPa]

   ⊙ 2차측 : 2 [MPa]

<분사헤드압력>

   ⊙ 고압식 : 2.1 [MPa]

   ⊙ 할론 :   1301 : 0.9[MPa]

                    1211 : 0.2 [MPa]

                     2402 : 01 [MPa]

   * 할론 1301은 독성이 작지만 기화율이 높다. 방출 후 소화대상물에 가기 전에

      기화가 되지 않도록 압력을 높여 빠르게 분사한다.)

▣ 소화약제의 저장량

 1. 이론약제량

     방호구역의 체적 ㎥ × kg/㎥ + ㎡ × ㎏/㎡ (개구부 가산량)

 2. 실제 약제량

   ⊙ 이론적 약제량은 전체 소요량이고 1병당 45㎏ 을 저장한다고 하면 이론량을 병수로 나눈 후 소수점을 절상한 병수를

        모두 충전해야 하므로 이론적 약제량 보다 실제약제량이 크거나 같아야 한다.

       실제 약제량 ≥ 이론적 약제량

  ⊙ 1병당 충전량

  ※ 충전비

   ⊙ 저압식 : 1.1 ~ 1.4

   ⊙ 고압식 : 1.5 ~ 1.9

      * 할론 1301 : 0.9 ~ 1.1

      * 분말 소화약제 : 0.8

#할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CO2 #소화약제 #충전비 #할로겐화합물

#불활성기체 #압력스위치 #안전밸브 #선택밸브 #평면도 #저장용기

#내압시험 #가스용기 #방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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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물에 의한 소화방법으로는 소화효과가 작거나 화재가 확대될 위험성이 있는 가연성 액체 등의 화재에 사용하는 설비

 

<구성요소> ★♣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 (가압송액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 (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 헤드 (폐쇄형)      ⑩ 포헤드 ♣ (포방출구)

  ⑪ 포소화약제 저장창고     ⑫ 포소화약제 혼합장치 ♣       ⑬ 개방밸브

  ⑭ 음향경보장치    ⑮ 전원, 배선

 

  ※ 포 원액    +    수원    =      포수용액

        (3%)           (97%)            (100%)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포소화설비의 적응성 (NFSC 105 제14조) ★★★

특정 소방대상물
대상설비
⊙ 차고
⊙ 주차장
⊙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 포헤드 설비
⊙ 고정포 방출설비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완전개방형 옥상 주차장
⊙ 고가밑의 주차장 (주된 벽이 없고 기둥뿐이거나 주위가 위해방지용
     철주 등으로 둘러 쌓인 부분)
⊙ 호스릴 소화설비
⊙ 포 소화설비
⊙ 발전기실, 엔진펌프실, 변압기, 전기케이블실, 유압설비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의 장소에는
고정식 압축공기
포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 자동 : 고정포 방출구

              포헤드

              포워터 스프링클러

              압축공기포

          * 자동식은 지붕이 있는 곳에 설치한다.

   수동 : 포소화전

            호스릴포

         * 수동식은 지붕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는 기존 포의 물 + 소화액으로 구성된 소화설비가 물의 비중이 커서 수손 피해가 커 물의 비중을

      줄여 압축공기 + 물 + 원액으로 구성한 포 소화설비이다.

  ※ 포 방출에는 방출구 바로 앞 부분에 공기 흡입구가 있다.

   ⊙ 포의 원액은 200[㎡]를 기준으로 구획한다.

   ⊙ 원액 + 물 = 포 수용액

   ⊙ 압축공기포 : 원액 + 물 + 압축공기 = 포수용액

  ※ 저발포 : 팽창비가 20 이하

           (포워터 스프링클러, 포헤드, 압축공기포, 고정포방출구, 단백포, 수성막포)

     고발포 : 팽창비 80 ~ 1,000

           (압축공기포, 포소화전, 호스릴포)

  ※ 합성계면활성포는 저발포, 고발포용 모두 가능하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신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압축공기 또는 압축 질소를 일정 비율로 포수용액에 강제 주입 혼합하는 방식

 ※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

   ① 화재현장의 오염된 공기로 포를 팽창시키므로 양질의 포를 형성하기 어렵다.

   ② 높은 분사속도로 방수시킬 수 없다.

   ③ 물과 포원액의 사용량이 많아 수손피해가 크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기존 포소화설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포소화설비

  1. 물 + 포원액 + 가압된 공기 또는 질소화 혼합하여 균일한 포를 형성한다.

  2. 물 + 포원액 + 공기를 혼합시켜

   ① 물의 표면 장력의 저하를 유도한다.

   ② 가연물로 침투되는 속도를 보다 빠르게 촉진시켜 손쉬운 소화를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압축공기포를 생성시키는 것

        이 이 설비의 특징이다)

   ③ 높은 분사속도로 원거리 방수가 가능하고 기존 포 소화설비의 물 사용량을 약 1/7로 줄여 수손피해를 줄인다.

 

◈ 발포기

  1. 포를 발생시키는 장치

  2. 종류

    ① 포헤드   ②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③ 고정포 방출구    ④ 이동식 포노즐   ⑤ 압축공기포 헤드

  3. 구성요소

   ① 챔버 (Chamber)   ② 디플렉터 (Deflector)   ③ 포 메이커 (Foam maker)

 

※ 토너먼트 배관방식

  ① CO2 ② 할론 ③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④ 분말소화설비

      위 4가지는 토너먼트 배관방식에 유리한 설비 : 법적 강제 사항은 아님

  ⑤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 법적으로 토너먼트 배관방식 의무 사항

<참고> 포워터 스프링클러헤드와 포헤드의 비교 ♣

  1.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있다.

  2. 포헤드 : 포디플렉터(반사판)가 없다.

나. 수원의 적합기준 (NFSC 105 제5조 ①)

 1) 특수가연물을 취급 · 저장하는 공장 또는 창고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바닥면적이 200 [㎡] 를

   초과한 층에 있어서는 바닥면적 200 [㎡] 이내에 설치된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고정포방출설비의 경우에는 고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방호구역 안의 고정포 방출구에서 표준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공장 또는 창고에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특정소방대상물

   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 (예시) 특수가연물 취급 · 저장 창고

 

※ 200 [㎡] 씩 구분하여 포소화설비 설치

2) 차고 · 주차장

  호스릴 포소화설비 또는 포 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방수구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 (최대5개)에 6 [㎡]를 공급한 양

  이상으로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의 경우에는 (1)의 기준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하나의

  차고 또는 주차장에 호스릴 포소화설비, 포소화전설비,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가

  함께 설치된 때에는 각 설비별로 산출된 저수량 중 최대의 것을 그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할 수원의 양으로

   한다.

3) 항공기 격납고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포헤드 설비 또는 고정포 방출설비의 경우에는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항공기 격납고의 포헤드 또는 고정포 방출구에서 동시에 표준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하되,

  호스릴포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한 경우에는 호스릴포 방수구가 가장 많이 설치된 격납고의 호스릴 방수구 (최대5개)

  에 6 [㎥]를 곱한 양을 합한 양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압축공기포 소화설비

  ①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방사량은 설계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최소 10분간 방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설계방출밀도 [ℓ/min · ㎡]는 설계사양에 따라 정하여야 하며, 일반가연물, 탄화수소류는 1.63

       [ℓ/min · ㎡]이상, 특수가연물, 알코올류와 케톤류는 2.3 [ℓ/min ·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가압송수장치 (NFSC 105 제6조) ♣

 1) 고가수조방식

       H = h1 + h2 + h3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도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2) 압력수조방식

     P = P1 + P2 + P3 + P4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P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MPa]

3) 펌프방식 ★♣

     H = h1 + h2 + h3 + h4

     여기서, H : 전압정 [m]

                 h1 : 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도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h3 : 낙차 [m]

                 h4 : 소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m] (헤드의 마찰손실수두 ×)

4) 가압수조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설치되는 펌프의 양정은 0.4[MPa]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때

       에는 전용펌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를 스프링클러 보조설비로 설치하거나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에 자동으로 급수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송수구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

<참고> 감압장치 (NFSC 105 제6조 ④)

  가압송수장치에는 포헤드, 고정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방사압력이 설계압력 또는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를 넘지

  아니하도록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가압송수장치의 표준방사량 (NFSC 105 제6조 ⑤) ♣

구 분
표준방사량
⊙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
75 [ℓ/min] 이상
⊙ 포헤드
⊙ 고정포 방출구
⊙ 이동식 포노즐
⊙ 압축공기포 헤드
각 포헤드, 고정포 방출구 또는 이동식 포노즐의 설계압력에 따라
방출되는 
소화약제의 양

라. 배관 등 (NFSC 105 제7조 ②,③,④) ★♣

  ① 송액관은 포의 방출종료 후 배관안의 액을 배출하기 위하여 적당한 기울기를 유지하도록 하고 그 낮은 부분에

       배액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포워터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헤드설비의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방식이 아니어야 하며, 교차배관에서

       분기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 쪽 가지배관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는 8개 이하로 한다.

  ③ 송액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포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포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배관은 토너먼트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소화약제가 균일하게 방출되는 등거리 배관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 (NFSC 105 제8조 ①)

  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② 기온의 변동으로 포의 발생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포소화약제의 경우는 제외)

  ③ 포소화약제가 변질될 우려가 없고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④ 가압송수장치 또는 포소화약제 혼합장치의 기동에 따라 압력이 가해지는 것 또는 상시 가압된 상태로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⑤ 포소화약제 저장량의 확인을 쉽도록 액면계 또는 계량봉 등을 설치할 것

  ⑥ 가압식이 아닌 저장탱크는 글라스게이지를 설치하여 액량을 측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바. 포소화약제의 저장량 (NFSC 105 제8조 ②) ♣ 공식에 관해서도 출제점

 1)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

   ① 고정포 방출구

       Q = A · Q1 · T · S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A : 탱크의 액표면적 [㎡]

                   Q1 : 단위포소화수용액의 양 (방출률 [ℓ/min·㎡])

                    T : 방출시간 [min]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② 보조포 소화전

          Q = N · S · 8,000[ℓ]

         여기서, Q : 포소화약제의 양 [ℓ]

                      N : 호스접결구의 수 (최대 3개)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③ 배관보정량 (송액관에 필요한 포소화약제의 양) : 내경 75 [㎜] 초과시 적용

         Q = A · L · S × 1,000[ℓ/㎥]

         여기서, Q : 배관보정량 [ℓ]

                      A : 배관의 단면적 [㎡]

                      L : 배관의 길이

                      S : 포소화약제의 사용농도 [%]

< 참고 >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Q = Q + Q + Q

     여기서, Q : 고정포 방출구 방식의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고정포방출구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보조포소화전에 필요한 포소화약제 저장량 [ℓ]

                  Q : 배관보정량 [ℓ]

사. 포소화약제의 혼합장치 (NFSC 105 제9조) ★★★ ♣

  1) 펌프푸로포셔너 방식 (펌프혼합방식)

    펌프 토출측의 가압수 일부를 바이패스(Bypass)시켜 흡입측으로 돌려 보내고, 이 바이패스 관로상에서 포소화약제를

    혼입하는 방식

  2) 라인푸르포셔너 방식 (관로혼합방식)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에 의하여 포소화 약제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3) 프레져푸로포셔너 방식 (차압혼합방식)

    ①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츄리관의 벤츄리 작용과 가압수의 포소화약제 저장 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소화약제를 혼입 · 혼합하는 방식

    ② 송수관 계통의 노즐에 공기포 소화원액 비례혼합조 (P.P.T)에 치환혼합조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방식

        ※ P.P.T : Pressure Proportioner Type

  4) 프레져 사이드 푸로포셔너 방식 (압입혼합방식)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소화약제 압입용 펌프로 포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5) 압축공기포 · 믹싱챔버방식 (압축공기포 혼합방식)

     포소화약제의 가압원으로 압축된 공기 또는 질소를 일정 비율로 혼합하는 방식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방호구역의 측면에 설치 할 수 있다.

   ※ 펌프방식 : 바이패스

       라인방식 : 100% 벤츄리 작용

       프레져 : 벤츄리 작용 + 가압수, PPT

       프레져 사이드 : 압입기 또는 압입용 펌프가 별도로 있음

       압축공기포 · 믹싱챔버 방식 : 압축공기

◈ 포소화설비의 방출량

방호대상물
방호면적 1[㎡] 에 대한 1분당 방출량
특수가연물
2.3 [ℓ/min]
기타의 것
1.63 [ℓ/min]

아. 일제개방밸브 (NFSC 105 제10조)

⊙ 자동개방밸브는 화재감지장치의 작동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방되는 것으로 한다.

⊙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자. 기동장치 (NFSC 105 제11조) ♣

 1) 수동식 기동장치 ★♣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가압송수장치, 수동식 개방밸브 및 소화약제 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②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가진 포소화설비에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③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유효한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

   ④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결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접결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

  ⑤ 차고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방사구역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⑥ 항공기 격납고에 설치하는 포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각 방사구역 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각 방사구역으로 부터 가장 가까운 곳 또는 조작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1개는 화재감지수신기를 설치한 감시실

      등에 설치할 것 ♣

2) 자동식 기동장치 ♣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 표시온도가 79 [℃] 미만인 것을 사용하고 1개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계면적은 20 [㎡] 이하로 할 것

    ㉡ 부착면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5 [m]이하로 하고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할 것

    ㉢ 하나의 감지장치 경계구역은 하나의 층이 되도록 할 것

 ※ 경계면적

   ⊙ 포워터 스프링클러 : 8 [㎡]

   ⊙ 포헤드 : 32 = 9 [㎡]

   ⊙ 포감지용 헤드 : 20 [㎡]

 ② 화재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

   ㉠ 화재감지기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수평 거리가 25 [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

           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할 것

◈ 포소화설비헤드의 설치개수 ★★★♣

구 분
설치개수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8 [㎡]
포 헤드
1개 / 9 [㎡]
화재감지용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1개 / 20 [㎡]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헤드
유류 탱크 주위
1개 / 13.9 [㎡]
특수가연물 저장소
1개 / 9.3 [㎡]

   ※ 문제의 조건에 정방형 배치시 2Rcos 45° 로 계산할 것 ( R = 2.1 [m])

   ※ 압축공기포 : 유 · 특 : 13.9.3 유 13.9 특 9.3

자. 포헤드 (NFSC 105 제12조 ①, ②)

  1) 팽창비에 의한 포의 종류 ★★♣

구 분
팽창비
포방출구
저발포
20 이하
포헤드, 압축공기포 헤드
고발포
제1종
80 ~ 250 이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제2종
250 ~ 500 이하
제3종
500 ~ 1,000 미만

<참고> 팽창비 (발포배율) ★♣

   1. 최종 발생한 포체적을 원래 포수용액 체적으로 나눈 값

   2. 팽창비 = (내용적) / (전체중량 - 빈시료기의 중량)

   3. 팽창비 = (방출된 포의 체적 [ℓ]) / (방출전 포수용액의 체적 [ℓ])

2) 포헤드의 설치기준

  ①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8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 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하되, 바닥면적 9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여 해당 방호대상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 헤드 개수 산정시 유효반경 (R) : 2.1 [m])

◈ 포헤드의 특정소방대상물별 및 포소화약제에 따른 방사량 ★★♣

소방대상물
포소화약제의 종류
방사량
⊙ 차고, 주차장
⊙ 항공기 격납고
수성막포
3.7 [ℓ/min·㎡]
단백포
6.5 [ℓ/min·㎡]
합성계면활성제포
8.0 [ℓ/min·㎡]
⊙ 특수가연물을 저장 ·
취급하는 소방대상물
수성막포
6.5 [ℓ/min·㎡]
단백포
합성계면활성제포

  ◈ 포헤드 설비 및 압축공기포 소화설비의 표준방사량 : 10분 이상

  ◈ 생성된 포의 요구조건 ★★

    ① 내열성     ② 내유성    ③ 유동성    ④ 안정성    ⑤ 발포성    ⑥ 점착성

      ※ 아닌 것은 (흡유성 ×)

<참고> 수성막포 소화약제 ★

  1. 합성계면 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유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

  2. 장점

    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며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② 유동성이 좋아 소화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항공기 화재에 적합하다.

  3. 단점

    ① 내열성이 낮아 고온의 유면에서는 포가 파괴되기 쉬워 탱크화재에는 적합하지 않다.

    ② 고발포로 사용이 불가하다.

    ③ 가격이 고가이다.

차. 고정포 방출구

 1) 포방출구의 종류 ★♣

탱크의 구조
포방출구
고정지붕구조 (콘루프 탱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형 방출구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 구조
형 방출구
부상지붕구조 (플로팅루프 탱크)
특형 방출구

<참고> 포슈트 (Foam chute)

  1. 위험물 옥외 탱크의 외벽에 포혼합챔버를 설치하고 탱크 내벽에는 방출구 및 포의 반사판이 달린 슈트를 설치하여

      혼합된 포를 더욱 발포시켜 포슈트를 통하여 탱크하부 중심부로 부터 상부에 이르는 전부분에 방출하는 것

  2. 포슈트의 특징

    ①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사용된다.

    ② 포가 안정된 상태로 공급된다.

    ③ 포방출구 형상이 인 경우에 사용된다.

    ④ 수직형이며 토출구가 많다.

◈ 호스릴포 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의 포수용액 방사압력 ★

   - 포 소화설비의 규정 방사압력 출제 0.35 [MPa] 이상

2) 차고 · 주차장에 설치하는 호스릴 포 소화설비 · 포소화전설비 (NFSC 105 제12조 ③)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그 층에 설치된 호스릴포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최대 5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이동식 선단의 포수용액 방사압력 0.35 [MPa] 이상이고 300 [ℓ/min] 이상 (1개층의 바닥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230 [ℓ/min] 이상)의 포수용액을 수평거리 15 [m] 이상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저발포의 포소화약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③ 호스릴 또는 호스를 호스릴 방수구 또는 포소화전 방수구로 분리하여 비치하는 때에는 그로 부터 3 [m] 이내의 거리에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을 설치할 것 ♣

  ④ 호스릴함 또는 호스함은 바닥으로 부터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그 표면에는 "포호스릴함" (또는 포소화전

      함)"이라고 표시한 표지와 적색의 위치 표시등을 설치할 

  ⑤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으로 부터 하나의 호스릴포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5 [m] 이하 (포소화전 방수구의 경우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릴 또는 호스의 길이는 방호대상물의 각 부분에 포가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도록 할 것

3) 전역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 방출구 (NFSC 105 제12조 ④ 1)

  ① 해당 방호구역의 관포체적 1[㎥]에 대한 1분당 방출량은 특정 소방대상물 및 포의 팽창비에 따라 다르다.

  ② 포방출구는 바닥면적 50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③ 포방출구는 방호대상물의 최고 부분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밀어 올리는 능력을 가진 것에 있어서는

       방호대상물과 같은 높이로 할 수 있다.

4) 국소방출방식의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 (NFSC 105 제12조 ④ 2.)

방호대상물
방출량
특수가연물
3 [ℓ/min · ㎡]
기 타
2 [ℓ/min · ㎡]

◈ 25 [%] 환원 시간

  ① 합성계면활성제포 : 180 초 이상

  ② 단백포 · 수성막포 : 60초 이상

【 출제 예상문제 】

1. 생성된 포(泡)의 요구조건 중 옳지 않은 것은 ? ④ ★★

  ① 내열성 (耐熱性)             ② 내유성 (耐油性)

  ③ 유동성 (流動性)             ④ 흡유성 (吸油性)

#포방출구 #포수용액 #고정포방출구 #호스릴포 #포소화전 #부상지붕 #포슈트

#수성막포 #단백포 #포헤드 #팽창비 #압축공기포 #믹싱챔버 #펌프투로포셔너

#라인푸로포셔너 #벤츄리 #포소화약제 #배액밸브 #감압장치 #디플렉터 #반사판

#포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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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에서의 물방울 보다 작은 물입자에 운동량 (Momentum)을 주어 화원에 침투하여 소화하거나 방호대상물의

상부 · 하부 또는 측면에도 물을 분사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설비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개방밸브(델류지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물분무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가.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설치대상
설치조건
차고, 주차장
바닥면적 200 [㎡] 이상인 층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전산실
바닥면적 300 [㎡] 이상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연면적 800 [㎡] 이상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20 대 이상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항공기 격납고)
전부 해당

◈ 물분무 소화설비의 소화효과 ★

 ① 질식효과   ② 냉각효과   ③ 유화효과  ④ 희석효과 : 수용성 액체 위험물에 효과가 크다. (차단효과 ×)

나. 수원 (NFSC 104 제4조 ①) ♣

◈ 물분무 소화설비 수원의 양 ★★★

구 분
토출량
비고
⊙ 컨베이어 벨트
⊙ 절연유 봉입 변압기
10 [ℓ/min · ㎡]
-
⊙ 특수가연물
10 [ℓ/min · ㎡]
최소 50 [㎥]
⊙ 케이블 트레이
⊙ 케이블 덕트
12 [ℓ/min · ㎡]
-
⊙ 차고
⊙ 주차장
20 [ℓ/min · ㎡]
최소 50 [㎥]

  ※ 단, 20분간 방수할 수 있을 것

다. 가압송수장치

  1) 고가 수조 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필요한 낙차 [m]

                    h1 : 물분무 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2) 압력수조방식 ★♣

       P  =  P1  +  P2  + P3

      여기서, P : 필요한 압력 [MPa]

                   P1 : 물분무 헤드의 설계압력 [MPa]

                   P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MPa] (소방호스의 마찰수두압 ×)

  3) 펌프방식

        H   =   h1   +   h2

        여기서, H : 전양정 [m]

                     h1 : 물분무 헤드의 설계압력환산수두 [m]

                     h2 : 배관 및 관부속품의 마찰손실수두 [m]

  4) 가압수조방식

라. 배관 등 (NFSC 104 제6조 ①) ♣

  물분무 소화설비의 배관재료 ♣

    ①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07)

    ②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2)

    ③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비관용 강관 (KS D 5301) (연관 × ) - 다만, 보일러에서 여러개 나란히 보일러수 속을

        통과하고 있는 이음매 없는 강관

◈ 배관의 조도 ★

배관의 종류
조도 (C)
조도계수
비라이닝 : 주철 또는 덕타일 주철
100
0.713
흑관 또는 백관
건식, 준비작동식
100
0.713
(아연도금 강관) ★
습식, 일제살수식
120
1
라이닝 : 콘크리트, 시멘트 주철관, 덕타일 주철관
140
1.33
동관 · 스테인레스관 · PVC 관
150
1.51

   ※ 조도 (거칠기) : 하젠 - 윌리엄스 (마찰손실 압력)

 

마. 기동장치의 설치 기준 (NFSC 104 제8조)

 1) 수동식 기동장치

   ① 직접 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각각의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 개방밸브 또는 가압 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② 기동장치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기동장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자동식 기동장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발하고,

  가압송수장치 및 자동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화재시 물분무 소화설비를 즉시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바. 제어밸브 등의 설치기준 (NFSC 104 제9조)

 1) 제어밸브의 설치기준

   ① 제어밸브는 바닥으로 부터 0.8[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의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제어밸브"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2)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밸브의 설치기준

   ① 자동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 개방밸브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의 바닥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자동개방밸브 및 수동식 개방 밸브의 2차측 배관 부분에는 해당 방수구역외에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방수구역에서 직접 방사시험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물분무 헤드의 종류 ★★

   ① 충돌형    ② 분사형    ③ 선회류형    ④ 디플렉터형 ♣    ⑤ 슬릿(Slit)형

사. 물분무 헤드

 1) 물분무헤드의 종류 ★★♣

   ① 충돌형 : 유수와 유수의 충돌에 의해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② 분사형 : 수구경의 오리피스로 부터 고압으로 분사하여 물방울을 맑게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③ 선회류형 : 선회류에 의해 확산 방출하든가 선회류와 직선회류의 충돌에 의해 확산방출하여 미세한 물방울로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④ 디플렉터형 ♣ : 수류를 살수관에 충돌시켜 미세한 물방울을 만드는 물분무 헤드

   ⑤ 슬릿(Slit)형 : 수류를 슬릿에 의해 방출시켜 수막상의 분무를 만드는 물분무 헤드

2) 고압의 전기기기가 있는 장소의 물분무헤드의 이격거리 (NFSC 104 제10조 ②) ★♣

전압 [kV]
거리 [㎝]
전압 [kV]
거리 [㎝]
66 이하 ♣
(22,900V = 22.9 kV)
70 이상
155 ~ 181 이하
180 이상
67 ~ 77 이하
80 이상
182 ~ 220 이하
210 이상
78 ~ 110 이하
110 이상
221 ~ 275 이하
260 이상
111 ~ 154 이하
150 이상
-

  (※ 고압의 전기기기에 물분무소화설비를 할 때 그 충전부에서 안전거리를 취하는 것은 ?  헤드 )

  ◈ 물분무 소화설비가 변전실 등 전기화재에 적합한 이유 ★

    ⊙ 물분무상태의 물(무상주수)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기 때문이다.

아. 배수설비 (NFSC 104 제11조 ) ★★★♣

  ① 차량이 주차하는 장소의 적당한 곳에 높이 10 [㎝] 이상의 경계턱으로 배수구를 설치할

  ② 배수구에는 새어 나온 기름을 모아 소화할 수 있도록 길이 40 [m] 마다 집수관, 소화피트 등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할 것

  ③ 차량이 주차하는 바닥은 배수구를 향하여 2/100 이상의 기울기를 유지할 것

  ④ 배수설비는 가압송수장치의 최대 송수능력의 수량을 유효하게 배수할 수 있는 크기 및 기울기로 할 것

 

    살    1/100

    물     2/100

    가     1/250

    수     1/500

    연     1/1,000

자. 물분무 소화설비의 설치제외 장소 (NFSC 104 제15조 ) ★★

  ① 물과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② 고온의 물질 및 증류 범위가 넓어 끓어 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③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 [℃]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 소방시설의 면제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설치가 면제되는 시설
대 체 시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 소화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차고, 주차장)
⊙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 스프링클러 설비 ⊙ 물분무 소화설비 ⊙ 미분무 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연동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
연결살수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송수구를 부설한 것
⊙ 물분무 소화설비
제연설비
⊙ 공기조화설비
비상조명등
⊙ 피난유도등 ⊙ 통로유도등
연소방지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소화설비 ⊙ 미분무소화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
이가 70m 이상인 경우
에는 설치해야 한다)
⊙ 옥내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간이스프리클러설비
⊙ 연결살수설비 (옥외의 연결 송수구 및 옥내의 방수구가  부설된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검지수신 · 정보기능)과 성능을 가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자동소화장치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제외)
⊙ 물분무 등 소화설비

【 출제 예상 문제 】

1. 변전실을 방호하기 위한 물소화설비로서 물분무설비가 가능하다. 그 이유로서 옳은 것은 ? ③

   ① 물분무 설비는 다른 물소화설비에 비해 신속한 소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② 물분무설비는 다른 소화설비에 비하여 물의 소모량이 적기 때문이다.

   ③ 물분무 상태의 물은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④ 물분자입자 역시 물이므로 전기전도성이 있으나 전기시설물을 젖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2. 미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가압된 물이 헤드를 통과한 후 미세한 입자로 분무됨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를 말하며,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다.

 

<구성요소>

  ① 수원     ② 가압송수장치     ③ 배관     ④ 송수구     ⑤ 습식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⑥ 일제 개방 밸브 (델류지 밸브)     ⑦ 감지기     ⑧ 기동장치     ⑨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⑩ 미분무 헤드     ⑪ 음향경보장치     ⑫ 제어반     ⑬ 전원     ⑭ 배선

◈ 미분무 ★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 설계 압력에서 헤드로 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의 누적 체적 분포가

400[μm] 이하로 분무되고 A, B, C 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을 말한다.

  ⊙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압력이 1.2 [MPa] 이하인 미분무 소화설비

  ⊙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 사용압력이 1.2 [MPa]을 초과하고 3.5[MPa] 이하인 미분무 소화설비

  ⊙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 최고 사용 압력이 3.5 [MPa]을 초과하는 미분무 소화설비

◈ 수조의 재료

  ①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② 강대 (KS D 3698)의 STS 304

(1) 수원 (NFSC 104 A 제6조) ♣

  ① 미분무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적합하고, 저수조 등에 충수할 경우 필터 또는 스트레이

       너를 통하여야 하며, 사용되는 물에는 입자 · 용해 고체 또는 염분이 없어야 한다.

  ② 배관의 연결부 (용접부 제외) 또는 주배관의 유입측에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를 설치 하여야 하고 사용되는 스트레이

       너에는 청소구가 있어야 하며, 검사 · 유지관리 및 보수시에 배치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노즐이 막힐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용되는 필터 또는 스트레이너의 매쉬는 헤드 오리피스 지름의 80[%] 이하가 되어야 한다.

  ④ 수원의 양 ♣

       Q = N × D × T × S + V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방호구역 (방수구역)내 헤드의 개수

                    D : 설계 유량 [㎥/min]

                    T : 설계방수시간 [min]

                    S : 안전율 (1.2 이상)

                    V : 배관의 총 체적 [㎥]

(2) 수조 (NFSC 104 A 제7조)

  ① 수조의 재료는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8)의 STS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 ·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 수조를 용접한 경우 용접 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③ 수조의 설치조건

     ㉠ 전용으로 하며 점검에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내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 수조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미분무 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 미분무 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수직배관과 접속부분에는 "미분무 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조와 가까운 장소에 미분무 펌프가 설치되고 미분무 펌프에 제17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개방형 미분무 소화설비의 방수구역 (NFSC 104 A 제10조)

  ①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층에 미치지 아니할 것

  ②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설계 개수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

       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데 헤드의 개수는 최대 설계개수의 1/2 이상으로 할 것

  ③ 터널, 지하구, 지하가 등에 설치할 경우 동시에 방수되어야 하는 방수구역은 화재가 발생된 방수구역 및 접한 방수구역

       으로 할 것

(5) 배관 등 (NFSC 104 A 제11조 ①,②) ♣

  ① 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요소

       STS 304 이상의 재료를 사용

  ② 배관은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576) 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가진 것으로 하여야

       하고, 용접할 경우 용접 찌꺼기 등이 남아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는 용접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6) 폐쇄형 미분무 헤드의 최고 주위 온도 ♣

    Ta = 0.9 Tm - 27.3 [℃]

       여기서, Ta : 최고 주위 온도

                    Tm : 헤드의 표시온도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델류지밸브 #스프링클러

#질식효과 #냉각효과 #유화효과 #희석효과 #가압송수장치 #압력수조 #고가수조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 #디플렉터형 #슬릿형 #배수설비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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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 스프링클러 설비의 비교 ★

구분
1차측
밸브기준
2차측
밸브기준
헤드의
종류
밸브의 종류
(명칭)
감지기
유무
습식
가압수
가압수
폐쇄형
습식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X
건식
가압수
공기압축
또는 질소
폐쇄형
건식유수검지장치
(드라이 밸브)
X
준비
작동식
가압수
대기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일제
살수식
가압수
대기압
개방형
일제개방밸브
(델류지 밸브)
O
부압식
가압수
(정압)
소화수
(부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가. 습식스프링클러 설비 ★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배관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면 배관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① 구성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송수구    ㉤ 습식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 시험장치 ㉦ 헤드(폐쇄형)     ㉧ 제어반    ㉨ 전원     ㉩ 배선

 ◈ 유수검지장치 ★

   본체 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

 ② 알람체크밸브 (Alarm check valve)

   ㉠ 압력스위치 (Pressure Switch) : 헤드가 개방되어 2차측으로 물이 송수되면 압력스위치내의 밸로스(Bellows)가 가압

                                                          되어 접점이 붙어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장치

   ㉡ 1차측 압력계 : 클래퍼 아래측, 즉 펌프측의 압력을 지시

   ㉢ 2차측 압력계 : 클래퍼 위측 즉, 헤드측의 압력을 지시

   ㉣ 배수밸브 : 알람체크 밸브의 작동시험 및 2차측 배관의 청소 또는 수리 등이 필요할 때 개방하여 사용하는 밸브

   ㉤ 리타딩 챔버 : 누수로 인한 습식 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리타딩챔버의 역할(용도)는 다음과

                              같다. ★ ♣ (필기, 실기 잘 나옴)

       ⊙ 습식유수검지장치의 오작동 방지

       ⊙ 안전장치의 기능

       ⊙ 배관 및 유수검지장치 ♣

 

  ③ 패들형 유수검지장치 ♣

   ㉠ 배관 내에 유체가 흐르면 패들(Paddle)이 움직여 접점이 붙어 제어반에 신호를 보내는 유수검지장치

   ㉡ 기능 ★♣

     ⊙ 유수경보기능

     ⊙ 호칭구경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 (80 [㎜] 이하의 소구경 설비에만 가능 ×)

<참고> 체크밸브형과 패들형의 비교 ♣

   1. 체크 밸브형 유수검지장치 : 경보지연장치가 있다.

   2. 패들형 유수검지장치 : 경보지연 기능이 없다.

나.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건식 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

   설비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 유수검지장치 1차측의 수압에 의하

   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 설비

 ① 구성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송수구     ㉤ 건식 유수검지장치 (드라이밸브)   ㉥ 시험장치 ㉦ 헤드(폐쇄형)

    ㉧ 제어반    ㉨ 전원    ㉩ 배선

 ② 드라이 밸브 (Dry valve)

   ㉠ 엑셀레이터 (Accelerator), 익지스터 (Exhauster) : 긴급개방장치(Quick Opening valve)를 말하며 드라이밸브 개방시

         2차측 압축공기를 신속히 배출시켜 1차측 가압수를 2차측에 신속히 송수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 에어레귤레이터 (Air Regulator) :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일반 컴퓨레셔를 사용하는 경우 드라이 밸브와 공기공급관

                                                             사이에 설치하여 공기를 조절한다.

   ㉢ 로우 알람 스위치 (Low alarm switch) : 드라이밸브 2차측의 헤드 개방 또는 압축공기의 누설이 될 경우 경보하는

                                                                      장치이다.

   ㉣ 자동식 공기압축기 (Auto type compressor) : 드라이밸브의 2차측 배관에 연결하여 2차측 배관의 압축공기를 채우는

                                                                              장치이다.

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1차측까지 배관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감지기의 작동으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따라 개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

 ① 구성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송수구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 감지기  ㉦ 기동장치

   ㉧ 헤드(폐쇄형)    ㉨ 제어반    ㉩ 전원    ㉪ 배선

 ② 프리액션 밸브

   ㉠ 슈퍼비조리판넬 (Supervisory Pannel) : 전원램프, 밸브개방확인램프, 밸브주위확인 램프, 수동기동스위치, 전화로

                                                                       구성

   ㉡ 솔레노이드 밸브 (Solenoid valve) : 감지기 또는 슈퍼비조리판넬에서 수동 기동시 프리액션밸브를 개방시키는 밸브

   ㉢ 감지기 (Detector) :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경보 및 프리액션밸브를 개방시키는 역할을 한다.

<참고> 교차회로방식 ♣

  1.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 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었을

      경우 프리액션 밸브가 개방되는 회로방식

  2. 적용 설비

   ①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

   ②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③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④ 할론 소화설비

   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⑥ 분말 소화설비

라.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 개방밸브 1차측까지 배관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측에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

 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 설비

 ① 구성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송수구    ㉤ 일제개방밸브 (델류지 밸브)   ㉥ 감지기 ㉦ 기동장치

   ㉧ 헤드(개방형)     ㉨ 제어반    ㉩ 전원    ㉪ 배선

② 델류비 밸브 (Deluge valve)

  ㉠ 가압개방식 :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 전자 개방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개방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중간 챔버를 가압하여 델류지밸브가 개방하는 방식

   ㉡ 감압개방식 :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 전자개방밸브를 개방시키거나 수동개방밸브를 개방하면

                             가압수가 중간챔버를 감압하여 델류지밸브를 개방하는 방식

마.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하여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① 구성요소

   ㉠ 수원    ㉡ 가압송수장치    ㉢ 배관    ㉣ 송수구    ㉤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 감지기 ㉦ 기동장치

   ㉧ 헤드(폐쇄형)    ㉨ 제어반    ㉩ 전원    ㉪ 배선

 ②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의 효과

   ㉠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시 소화수 방출에 의한 수손피해를 방지한다.

   ㉡ 배관등의 부식으로 인한 소화수 방출사고를 예방한다.

   ㉢ 지진 등의 외력으로 인한 배관 이탈에 따른 소화수방출 사고를 예방한다.

   ㉣ 기존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습식스프링클러 설비로 대체할 경우 공기배출시간이 제거되어 초기 진화능력

        이 우수해진다.

 ③ 부압식 스프링클러 오작동시 작동흐름

 ④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오작동시 작동 설명

   ㉠ 스프링클러 헤드 파손

   ㉡ 공기흡입

   ㉢ 2차측 압력 상승

   ㉣ 진공스위치 작동

   ㉤ 스프링클러설비 배관 고장신호 표시 및 경보

   ㉥ 진공밸브 개방 제어

   ㉦ 연속공기흡입 (진공스위치 연동)

 ⑤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시 작동 흐름

 ⑥ 부압식 스프링클러 화재시 작동설비

   ㉠ 화재발생

   ㉡ 화재감지기 작동 (화재표시 - 화재예고신호 - 화재판정 - 화재방송)

   ㉢ 진공펌프 작동 정지 제어

   ㉣ 진공스프링클러 설비 제어부 화재 신호 (화재판정 후 ⇒ 화재신호 송출)

   ㉤ 기동제어 (솔레노이드 밸브 개방)

   ㉥ 프리액션밸브 개방으로 2차측으로 소화수 유입 (2차측 부압 ⇒ 정압가압)

   ㉦ 유수검지스위치 (압력스위치) 작동

   ㉧ 유수검지신호를 감지제어반(수신부)에 송출

   ㉨ 폐쇄형 헤드 개방

   ㉩ 소화

<참고> 감시제어반의 기능 (NFSC 103 제13조 ②) ♣

  1.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 ♣

  2.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기능

  3.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경보 기능 ♣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 시험기능

◈ 수격시험 ★★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에 대하여 급격한 수압을 고려해야 하는 시험)

   폐쇄형 헤드는 피스톤형 펌프를 사용하여 매초 0.35[MPa] 부터 매초 3.5 [MPa] 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4,000회

   가한 다음 2.5 [MPa]의 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드렌치 설비

1) 드렌치 설비

   건물의 창, 처마 등 외부화재시 연소 또는 파손되기 쉬운 부분에 설치하여 외부화재시 연소확대를 막기위한 설비

 

2) 드렌치 설비 수원의 양 ★★★

   Q = 1.6 N

   여기서, Q : 수원의 양 [㎥]

                N : 최대 설치층의 헤드개수 (최대방수구역 기준 (1개 회로))

               1.6 : 80 [ℓ/min] (드렌치설비의 규정방수량) × 20 [mim] (소방대출동시간)

 

3) 드렌치설비의 설치기준 (NFSC 103 제15조 ②) ★★♣

  ① 드렌치헤드는 개구부 위쪽에 2.5 [m] 이내 마다 1개를 설치할 것

  ② 제어밸브 (일제개방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음)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

       바닥면으로 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③ 수원의 수량은 드렌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치 헤드의 설치개수에 1.6 [㎥]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④ 드렌치설비는 드렌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MPa] 이상 방수량이 80 [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⑤ 수원이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사.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1)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한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

 

2)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다중이용업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설치 대상
설치 조건
⊙ 교육 연구시설 내 합숙소
연면적 100 [㎡] 이상
⊙ 의료시설중 정신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료학과 의원 제외)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600[㎡]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 재활시설은 제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 미만인 시설
⊙ 노유자 시설
⊙ 노유자 생활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300 [㎡] 이상  600[㎡] 미만
⊙ 바닥면적의 합계 300[㎡] 미만이고
     창살이 설치된 시설
⊙ 숙박시설중 생활형 숙박시설
⊙ 바닥면적의 합계 1,000 [㎡] 이상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것은 
모든 층
⊙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
⊙ 연면적 1,000[㎡] 이상 모든 층
⊙ 건물을 임차하여 보호장소로 사용하는  부분
⊙ 다중이용업소 중
    - 지하층, 무창층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 실내권총사격장
⊙ 전부 해당

3) 수원 (NFSC 103A 제14조 ①) ♣

  ① 상수도 직결형 경우에는 수돗물

  ② 수조(캐비닛형 포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 (근린생활시설 2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4) 가압송수장치 (NFSC 103 A 제15조 ①) ♣

  방수압력 (상수도 직결형의 상수도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각각의 간이

  헤드 선단 방수압력은 0.1 [MPa] 이상, 방수량은 50 [ℓ/min] 이상이어야 한다.

5) 배관 및 밸브 등의 순서 (NFSC 103 A 제15조 (16))♣

 ①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의 기준

   ㉠ 수도용 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 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이외의 배관에는 화재시 배관을 차단할 수 있는 급수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②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 배관,

     개폐표시형 개폐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

 ③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 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

 ④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의 기준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 (수원이 펌프 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 밸브,

     2개의 시험밸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및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6) 간이헤드의 적합 기준 (NFSC 103A 제9조 1~5.) ★

  ① 폐쇄셩 간이 헤드를 사용할 것

  ② 간이 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 천장온도가 0[℃]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 이상 66 [℃]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 온도가 79 [℃] 에서 109 [℃]의 것을 사용할 것

  ③ 간이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 반자 · 천장과 반자 사이 · 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 부터 간이 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2.3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④ 상향식 간이헤드 또는 하향식 간이 헤드의 경우에는 간이 헤드의 디플렉터에서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는 25 [㎜]

       에서 102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측벽형 간이헤드의 경우에는 102 [㎜] 에서 152 [㎜] 사이에 설치할 것.

       다만, 플러시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천장 또는 반자까지의 거리를 102 [㎜]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⑤ 간이헤드는 천장 또는 반자의 경사, 보, 조명장치 등에 따라 살수장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와 화재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비교 ★★♣

구 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9.3 [㎡] 이하 ★
⊙ 천장높이 9.1[m] 미만 : 2.4~3.7[m]  이하(가지배관 사이의 거리와 동일)
⊙ 천장높이 9.1~13.7[m] 이하 : 3.1[m]  이하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 : 2.4[m]
이상 3.1[m] 이하)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수평거리 2.3[m] 이하 ★
-

차. 화재 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래크식 창고 등 화재를 조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화재진압이 불가능한 장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

여 많은 양의 물을 고압으로 방사하여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설비

2) 설치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설치대상
설치조건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10 [m]를 넘는 래크식 창고
연면적 1,500 [㎡] 이상

3) 수원의 양

#습식스프링클러 #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리타딩챔버 #배수밸브 #드라이밸브

#엑셀레이터 #익지스터 #긴급개방장치 #에어레귤레이터 #로우알람밸브 #수퍼비조리판넬 #프리액션밸브 #솔레노이드밸브 #감지기 #가압송수장치 #가압수조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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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스프링클러 헤드

1) 스프링클러 헤드의 분류

 ㉠ 폐쇄형 (Close type)

  ⊙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이다.

  ⊙ 감열부가 있다. (퓨즈볼링크형, 글라스벌브형, 메탈피스형, 케미컬솔더형 등)

 ㉡ 개방형 (Open type)

  ⊙ 감열체 없이 쌍수구 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이다.

  ⊙ 감열부가 있다.

  ※ 실기시험에 개방형 헤드와 폐쇄형헤드를 구분하여 쓰라는 문제 2번 나옴

◈ 프레임 (Frame) ★

     헤드의 나사부분과 디플렉터 (Deflector)를 연결하는 부분

◈ 디플렉터 (Deflector) ★★

    물의 세분 작용을 하는 것. 헤드에서 방수하는 물을 분산시키기는 부분으로 반사판이라고도 한다.

    (평상시 압력을 받지 않음)

◈ 유리벌브 (Glass bulb) ★★

    유리구내에 알코올, 에테르 등의 액체를 봉입하여 밀봉한 감열체로, 글라스벌브라고도 한다. (기체 ×)

◈ 퓨즈블 링크 (Fusible link) ★★

    이음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음성 물에 의하여 조립된 감열체

 

② 설치형태별 분류

 ㉠ 상향형 (Upright type)

   ⊙ 반자가 없는 곳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이 가장 우수하다.

 ㉡ 하향형 (Pedant type)

   ⊙ 습식설비에 사용한다.

   ⊙ 반자가 있는 곳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이 상향보다 떨어진다.

   ⊙ 습식 이외의 설비의 경우에는 드라이팬던트 (Dry pedant type)을 사용해야 한다.

 ㉢ 측벽형

   ⊙ 옥내의 벽면에 설치한다.

   ⊙ 분사패턴은 축심(軸心)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을로 균일하게 방사한다.

   ⊙ 실내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상하양용형 (Conventional type)

   ⊙ 상향형과 하향형을 겸용한 것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 반매입형 (Flush type) = 플러시형

   ⊙ 헤드의 몸체는 반자 내부에 설치되고 감열부만 반자 아래로 노출된 형태이다.

   ⊙ 미관을 고려할 경우 설치한다.

 ㉥ 매입형

   ⊙ 부착 나사의 몸체가 보호집 안에 설치되는 헤드이다.

   ⊙ 설치가 편리하다.

 ㉦ 은폐형 (Concealed type) = 컨실드형

   ⊙ 헤드에 덮개가 부착되어 있는 은폐형 헤드이다.

 ㉧ 드라이팬던트형 (Dry pendant type)

   ⊙ 질소 · 부동액 등을 봉입하여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헤드 (실기시험에 자주 나옴)

③ 감도별 분류 (필기시험용)

 ㉠ 조기반응형 (fast response type) 헤드

   ⊙ 표준형 스프링클러 보다 기류 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 RTI 50 이하

 ㉡ 특수 반응형 (Special response type) 헤드 ♣

   ⊙ 특수용도의 방호를 위하여 사용

   ⊙ RTI 51 초과 80 이하

 ㉢ 표준형 (Standard response type) 헤드

   ⊙ 일반적인 스프링클러 헤드

   ⊙ RTI 80 초과 350 이하

 ※ RTI : RTI 가 낮을 수록 감도가 좋다.

             소화능력 단위와 비슷한 개념이다.

             51 (법문구 잘못되었음)

④ 사용목적별 분류

 ㉠ 분사형 헤드 (Spray sprinkler) : 헤드의 축심 (軸心)을 중심으로 한 원상에 균일하게 물이 분사되는 일반형의 헤드

 ㉡ 화재조기진압형 스프링클러 헤드 (Early suppression Fast Response Sprinkler : ESFR 헤드 ) : 화재를 조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정해진 면적에 충분한 물을 방사할 수 있도록 조기에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헤드

 ㉢ 레크형 헤드 (Rack Sprinkler) : 레크식 창고에 설치하는 헤드로써, 헤드가 개방되어 살수될 경우 방사된 물에 의하여

                                                       헤드 개방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폐판이 부착된 헤드

 ㉣ 주거형 헤드 (Residential Sprinkler) 주거지역의 화재에 적합한 감도, 수량 및 살수 분포를 갖는 헤드

      (간이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포함)

◈ 조기반응형 헤드의 설치장소 ★

  ① 공동주택의 거실

  ② 노유자시설의 거실

  ③ 오피스텔의 침실

  ④ 숙박시설의 침실

  ⑤ 병원의 입원실

◈ RTI (Response Time Index)

 ① 기류의 온도, 속도 및 작동시간에 대하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

   ㉠ 조기반응형 헤드 : 50 이하

   ㉡ 특수 반응형 헤드 : 51 초과 80 이하

   ㉢ 표준형 헤드 : 80 초과 350 이하

◈ 속동형 헤드의 설치장소

  ① 인구밀집지역

  ②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장소

2)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

①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온도 (NFSC 103 제10조 ⑤) ★★★♣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
79 [℃]
39 [℃] 이상 64 [℃] 미만
79 [℃] 이상 121 [℃] 미만
64 [℃] 이상 106 [℃] 미만 ♣
121 [℃] 이상 162 [℃] 미만
106 [℃] 이상
162 [℃] 이상

② 퓨즈블링크형, 유리벌브형 (글라스벌브형) 스프링클러헤드의 표시 (스프링클러 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

      기준, 제12조의 ⑥) ♣

퓨즈블 링크형
유리벌브형 (글라스 벌브형)
표시온도 [℃]
프레임의 식별
표시온도 [℃]
액체의 식별
77 [℃] 미만
없음
57 [℃]
오렌지색 ♣
78 ~ 120 [℃]
흰색
68 [℃]
빨강
121 ~ 162 [℃]
파랑 ♣
79 [℃]
노랑 ♣
163 ~ 203 [℃]
빨강
93 [℃]
초록 ♣
204 ~ 259 [℃]
초록
141 [℃]
파랑 ♣
260 ~ 319 [℃]
오렌지
182 [℃]
연한 자주
320 [℃] 이상
검정
227 [℃]
검정

※ 필기시험에서는 헤드의 색깔 나오면 파랑

3)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 ♣

 ①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기준 (NFSC 103 제10조 ③) ★★★★♣

설 치 장 소
배 치 기 준 (R)
⊙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래크식 창고 포함)
수평거리 1.7 [m] 이하
⊙ 기타구조
수평거리 2.1 [m] 이하
⊙ 내화구조
수평거리 2.3 [m] 이하
⊙ 래크식 창고 (일반물품)
수평거리 2.5 [m] 이하
⊙ 공동주택(아파트) 세대내의 거실
수평거리 3.2 [m] 이하

  ※ 수평거리 = 헤드의 살수반경

  ※ 특수가연물 S.P. = 1.7 이지만 포소화설비는 무조건 : 2.1 [m]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구 분
방호면적
수평거리
헤드간 거리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방호면적
6~9.3 [㎡] 이하
⊙ 천장높이 9.1 m 미만 : 2.4 ~ 2.7 [m] 이하
⊙ 천장높이 9.1 ~ 13.7m 이하 : 3.1 m 이하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수평거리
2.3 [m] 이하
-

  ※ 포소화설비의 유효반경 : 2.1 [m] 이하

  ※ 연소방지설비 · 연결살수설비 (시험에 자주 나옴)

구분
수평거리, 헤드 상호간 거리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 2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방수헤드간 수평거리 1.5[m] 이하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
수평거리 3.7 [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2.3 [m] 이하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시설(전용의
개방형 헤드
헤드상호간의 거리 3.7 [m] 이하

  ② 헤드의 배치 형태 ★★♣

    ㉠ 정방형 (정사각형) ♣

         S = 2 R cos 45°

          L = S

  여기서, S = 수평헤드간격, R : 수평거리 L : 배관간격

  <참고> 정방형 설치시 최대유효방호면적

      A = S^2

     여기서, A : 최대유효방호면적 [㎡]

                  S : 수평헤드간격 [m]

※ S. P. 헤드 개수 (필기는 정방형)

  1. 정방형 (정사각형)

 

가로개수 : 가로길이 ÷ (2 × R × cos 45°)

      ×

세로개수 : 세로길이 ÷ (2 × R × cos 45°)

     Ⅲ

헤드개수

2. 장방형 (직사각형)

 

가로개수 : 가로길이 ÷ (2 × R × cos 60°)

    ×

세로개수 : 세로길이 ÷ (2 × R × cos 30°)

   Ⅲ

헤드개수

 

◈ 정방향 설치시 헤드의 소요개수 산정

   가로헤드 설치개수 × 세로헤드 설치 개수

   여기서

    ⊙ 가로헤드 설치개수 = 가로길이 ÷ 수평헤드간격 (S)

    ⊙ 세로헤드 설치개수 = 세로길이 ÷ 수평헤드간격 (S)

 ㉡ 장방향형 (직사각형)

        X = 2R

       여기서, X : 대각선의 길이, R : 수평거리

<참고>

장방향(직사각형) 설치시 헤드의 소요개수 산정

 1. θ = 30° 일 경우

    가로헤드 설치개수 : 가로길이 ÷ (2 R cos 30 °)

    세로헤드 설치개수 : 세로길이 ÷ (2 R sin 30 °)

      ∴ 헤드의 설치개수 : 가로헤드 설치개수 × 세로헤드 설치개수

 2. θ = 60 ° 일 경우

    가로헤드 설치개수 : 가로길이 ÷ (2 R cos 60 °)

    세로헤드 설치개수 : 세로길이 ÷ (2 R sin 60 °)

      ∴ 헤드의 설치개수 : 가로헤드 설치개수 × 세로헤드 설치개수

 3. 1,2에서 구한 길이 중 작은 값이 헤드의 최소 설치개수가 된다.

 

◈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4)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NFSC 103 제10조 ⑦) ★★★♣

  ①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 부터 반경 60 [㎝]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간은 10 [㎝] 이상) ♣

  ② 스프링클러 헤드와 그 부착면과의 거리는 30 [㎝] 이하로 할 것

  ③ 배관 · 행거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 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스프링클러 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제외)

  ④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개방형 헤드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

       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제외)

  ⑤ 천장의 기울기가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 천상의 최상부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수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을 수평으로

          설치할 것

     ㉡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 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스프링

          클러 헤드 상호간 거리의 1/2 이하 (최소 1[m] 이상)가 되게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

          하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천장의 최상부로 부터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통날지붕, 둥근

          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제 준한다)

  ⑥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이 2.5 [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 스프

       링클러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 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 부터 직선거리는 15 [㎝] 이하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

       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 (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함)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간의 간격은 1.2 [m]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플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하향식 헤드 설치 가능)

   ㉠ 드라이팬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⑧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벽의 한 쪽 벽에 일렬로 설치 (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

       는 긴벽의 양 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나란히 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 [m] 이내

       마다 설치할 것 ♣

   (※ 층고가 낮은 사무실의 양측 벽면 상단에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 방호하려고 할 때 사무실의 폭이 9 [m]

        이하일 때 헤드의 포용이 가능하다) ♣

  ⑨ 상부에 설치된 헤드의 방출수에 따라 감열부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출수를 차단할 수 있는 유효한

        차폐판을 설치할 것

 

◈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간의 공간
10 [㎝] 이상
스프링클러 헤드와 부착면과의 거리
30 [㎝] 이상
스프링클러 헤드의 공간 보유
60 [㎝] 이상

5) 소방대상물의 보와 가까운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기준 (NFSC 제10조 ⑧)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중심과 보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 높이와
보의 하단 높이의 수직거리
0.75 [m] 미만
0.1 [m] 미만일 것
1 [m] 이상 1.5 [m] 미만
0.15 [m] 미만일 것
1.5 [m] 이상
0.3 [m] 미만일 것

6) 스프링클러헤드의 설치 제외장소 (NFSC 103 제15조 ★★★♣)

 ①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

      (파이프 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목욕실, 수영장 (관람석 부분을 제외) 화장실, 직접 외기에 개방

      되어 있는 복도

 ② 통신기실, 전자기기실 ♣

 ③ 발전실, 변전실, 변압기실 ♣

 ④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

 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써 그 사이의 거리 및 천장구조가 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

      (가연재료 ×)

   ㉠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⑥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처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

 ⑦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⑧ 펌프실, 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⑨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⑩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 부터 높이가 20 [m] 이상인 장소 ♣

 ⑪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

 ⑫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소

 ⑬ 불연재료로 된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

    ㉠ 정수장, 오물처리장

    ㉡ 펌프공장의 작업장, 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 불연성의 금속, 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장소

    ㉣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 벽, 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지하층은 제외) (수영장의 탈의실,

         냉장창고의 사무실 ×)

(7) 스프링클러설비의 종류

◈ 스프링클러 설비의 비교 ★

구분
1차측
밸브기준
2차측
밸브기준
헤드의
종류
밸브의 종류
(명칭)
감지기
유무
습식
가압수
가압수
폐쇄형
습식유수검지장치
(알람체크밸브)
X
건식
가압수
공기압축
또는 질소
폐쇄형
건식유수검지장치
(드라이 밸브)
X
준비
작동식
가압수
대기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일제
살수식
가압수
대기압
개방형
일제개방밸브
(델류지 밸브)
O
부압식
가압수
(정압)
소화수
(부압)
폐쇄형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프리액션밸브)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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