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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리개요 】

1. 감리의 정의

 ① 감독하고 관리함

 ② 설계감리

   ▣ 전력물의 설치 및 보수공사의 계획, 조사 및 설계가 전력기술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감리

 ③ 공사감리

  ▣ 전력물의 설치 및 보수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감리업체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

 

2. 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발주자 및 시행사의 업무 대행

 ② 공사계획 및 공정표 검토

 ③ 설계도서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내역서, 기술계산서)의 검토

 ④ 설계도서 대로 적합하게 시공되는지에 대한 확인

 ⑤ 전력시설물 및 자재의 규격 확인

 ⑥ 지해 예방 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⑦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

 ⑧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⑨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⑩ 기성부분 확인

 ⑪ 신공법의 기술조언

 

3. 전기감리 대상

 ▣ 전력시설물의 설치, 보수, 공사 발주자는 공사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공사 감리업의 등록을

     필한 자에게 공사 감리를 발주하여야 한다.

 

4. 전기 감리 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물 공사는 공사감리를 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

 ① 기관 및 자치단체

  -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는 지방 공사 및 지방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농수산유통공사, 한국농촌공사 등

 ② 소규모 또는 특수시설

  - 일반 전기설비의 전력 시설물 공사

  - 임시 전력 공급을 받기 위한 전력시설물 공사

  - 군사 기지 및 군사 보호시설 보호법에 따르는 군사 시설내의 전력시설물 공사

  - 소방설비 공사업법에 따라는 비상전원, 비상 조명등 및 비상 콘센트 설비공사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인입선 및 저압 배전 설비

  - 전력시설물 중 토목, 건축 및 기계부분의 설비공사

  - 발전기 또는 전압 600[V] 이상의 변압기, 차단기, 전선로의 용량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전력시설물 보수 공사 (단, 총공사비 5천만원 이상은 제외)

 

【 감리 실무 】

1. 공사 단계별 감리 수행 업무

가. 착공단계

① 감리계약 체결 (감리업무 수행 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 작성)

② 설계도서의 검토 및 관리

③ 시공계획서 검토

 

나. 시공단계

① 품질관리 (품질관리 계획,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등)

② 시공관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확인, 현장 상황 보고)

③ 공정관리 (공정관리 계획서 작성, 공사진도 관리, 부진 공정 만회대책 작성, 공정현황 보고)

④ 안전관리 (안전관리 조직 편성 및 임무할당, 안전점검, 안전교육)

⑤ 환경관리

 

다.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 조정

① 경미한 설계변경

② 발주자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③ 공사업자 제안에 따른 설계변경

 

라. 기성검사

① 검사 지침 결정

② 기성부분 검사 절차 실행

 

마. 준공검사

① 시설물 시운전 및 예비준공검사

② 준공검사 및 준공도면 등의 검토 확인

 

바. 준공후 단계

① 시설물 인수 인계

② 준공도서 인수

③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및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2. 인허가 업무 검토하기

가. 인허가 및 행정업무 확인 검토

① 행정관청 건축허가서류의 사업승인 조건에서 전기관련 부분을 확인 검토

② 지장물 보상 및 철거 등과 관련하여 용지 매수 협의 내용 확인

③ 지장물 현황 및 철거지시 확인

④ 현장 설명서 및 지반 조사서 확인

⑤ 설계도서 인수 및 설계자 유의사항 확인

⑥ 도급 계약서 및 자재납품 계약서 확인 및 검토

 

나. 현장 확인 사항

① 전원 및 통신선로 인입 확인

② 시공부지 및 지반지질 상태 확인

③ 지형지물 및 지역의 특성 확인

④ 민원발생 대책 수립

 

다. 시공업무 관련 확인 사항

① 전력공급 계획 확인

② 임시 동력 시설 설치

③ 데이터 및 전화 인입 확인

④ 외부 가로등 설치 협의

⑤ TV 전파장애 확인

 

라.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

① 신고시기 : 최초 신고는 현장 배치 후 15일 이내에 신고

② 신고장소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③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 신고서, 감리계약서 사본, 감리원 배치 계획서, 공사예정 공정표

 

마.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 계획 신고

① 신고시기 : 공사 개시전

② 신고장소 : 한국전기안전공사

③ 구비서류 : 공사계획서, 수용설비 단선 결선도 및 배선계통도,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감리원 배치 확인서

 

바. 전기수용 신청

① 절차

▣ 전기수용신청 → 내선 검토 → 배전설계 → 납부금 납부 → 전력수급계약 체결 → 계량기 수령

→ 봉인 → 보호계전기 정정 → 수전

② 구비서류 : 전기수용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내선설비시공내역 및 점검표, 사용자 명의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 소방시설공사 착공 (변경) 신고서

① 신고시기 : 공사개시전

② 신고장소 : 소방서

③ 구비서류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증 사본 및 등록 수첩, 기술인력 기술 자격증 사본, 설계도서(시방서 포함)

하도급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통지서 사본

 

아. 전기통신설비 시공

① 외부시공 시기와 맨홀위치 협의

② 이동통신, 공중전화 위치 등을 사업승인시 협의

 

자. 항공장애등 설치 신고서

① 신고장소 : 지방항공청

② 구비서류

▣ 항공장애등의 종류, 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항공장애등의 전체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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