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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트렁킹 시스템 (합성수지 몰드, 금속몰드 공사) 】

가. 합성수지 몰드 공사

  ①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

   ※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 전기로용 전선

    ⊙ 일반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장소

    ⊙ 전선피복이 부식할 수 없는 장소 (축전기실 등)

    ⊙ 버스턱트, 라이팅 덕트, 접촉전선, 전차용 전선 등

  ② 합성수지 몰드 안에서는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③ 합성수지 몰드의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여야 하고, 두께는 2[㎜]이상

      이어야 한다.

   ▣ 두께는 2 [㎜] 이상

   ▣ 홈의 폭 및 깊이 : 3.5 [cm] 이하 = 35 [㎜] 이하

     ※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게 시설한 경우에는 폭은 5[cm] 이하, 두께는 1[㎜]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금속 몰드

  ①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② 금속몰드 안에서는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제 1.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서 홈의 폭 및 깊이가 3.5 [cm] 이하여야 하지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홈의 폭이 몇 [cm] 이아이어야

   하는가 ? 5 [cm]

예제 2.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과 같이 시설해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여야 한다.

  ② 전선으로는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③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 [cm] 이하여야 한다.

  ④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있어도 무방하다.

다. 금속덕트 공사 : 전선이 지나가는 통로

금속덕트

①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

② 금속덕트 내에서 전선의 단면적 (전선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은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 이하여야 한다.

  ※ 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제어회로 등은 50[%] 이하이어야 한다.

③ 금속덕트 안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금속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폭 : 4 [cm] 이하, 두께 1.2 [㎜] 이상인 철판 또한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강도를

      지닌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⑤ 덕트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을 것

⑥ 덕트의 안쪽 면 및 바깥 면은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금을 한 것일 것

   ※ 산화방지 ⇒ 아연도금

⑦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⑧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의 간격을 3[m] 이하로 하고 견고하게

    붙일 것

  ※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서는

     6[m] 이하여야 한다.

    ▣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 : 6 [m] 이하

⑨ 덕트 전체와 구분하여 뚜껑을 철치하는 경우에는 뚜껑이 쉽게 열리지 않게 한다.

⑩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⑪ 덕트 안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한다.

⑫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곳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⑬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예제 1. 제어회로의 절연전선은 금속덕트 공사에 의해 시설하려 한다. 절연 피복을

   포함한 전선의 단면적은 덕트 면적의 몇 [%] 이하이어야 하는가 ? 50[%] 이하

예제 2. 전광표시장치 회로의 배선을 금속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려 한다. 절연피복을

   포함한 전선의 단면적은 덕트 면적의 몇 [%] 이하이어야 하는가 ? 50 [%]

예제 3. 금속덕트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덕트 종단부를 개방할 것

  ② 덕트 내부에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③ 덕트 내부에는 산화방지를 위해 아연도금을 한다.

  ④ 분기점 이외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 것

예제 4. 금속덕트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 공사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금속덕트 내의 전선의 단면적은 금속덕트 단면적의 20[%] 이하여야 한다.

  ② 덕트 상호간은 견고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③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의 거리는 4 [m] 이하여야 한다.

  ④ 덕트 폭은 4 [cm] 이하여야 한다.

라. 플로어 덕트 (Floor duct)

플로어 덕트

①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

② 전선은 연선을 사용한다.

   ▣ 단 선 : 동선은 10 [㎟] 이하, 알루미늄선 : 16 [㎟]

③ 플로어 덕트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덕트 끝 부분은 막아야 한다.

⑤ 금속덕트는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를 한다.

예제 1.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에서 단선을 사용하여도 되는 전선의

   단면적은 최대 몇 [㎟] 이하여야 하는가 ? 단, 전선은 동선이다. 10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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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관 공사 】

①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

② 연선을 사용한다. (단, 가는 전선은 사용가능하다)

   ▣ 단선 : 동선 : 10 [㎟] 이하

               알루미늄선 : 16 [㎟] 이하

③ 전선은 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④ 관의 끝 부분 및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끄러워야 한다.

부싱

⑤ 관의 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

   ▣ 콘크리트 매설용 : 1.2 [㎜] 이상

   ▣ 그 이외의 것 : 1 [㎜] 이상

⑥ 관의 끝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적당한 곳에 부싱을 설치할 것

⑦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방습장치를 한다.

⑧ 금속관에는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를 해야 한다.

   ※ 표면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접지 공사를 해야 한다.

예제 1. 금속관공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경우 금속관 두께는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1.2 [㎜] 이상

예제 2. 금속관 공사를 콘크리트에 매설하여 시설하려고 한다. 관의 두께는 몇 [㎜] 이상

   이어야 하는가 ? 1.2 [㎜] 이상

예제 3. 금속관 공사에서 절연부싱을 사용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

   ④ 전선 피복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제 4.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200[V]인 경우에 이를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옥내 배선의 시설로서 옳은 것은 ?

  ① 전선은 경동선으로 지름 16[㎜] 이하의 단선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은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③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금속관의 두께는 1[㎜] 로 하였다.

  ④ 금속관에는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를 하였다.

예제 5. 금속관 배선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 사용할 수 없는 전선은 ?

  ②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예제 6.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중 옳은 것은 ?

   답 : ③

  ① 전선으로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은 굵기에 관계없이 연선을 사용하였다.

  ③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금속관의 두께는 1.2[㎜] 이상으로 하였다.

  ④ 금속관 안에는 접속점이 없도록 하였다.

【 금속제 가요전선관 공사 】

① 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

②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전선의 단면적이 10 [㎟] 이하, 알루미늄은 16[㎟] 이하인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선은 관 안에서는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④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일 것 ※ 1종 가요전선관은 튼튼하지 않다.

   ▣ 관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게 매끈할 것

⑤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 것 (※ 비닐피복 : 결로 방지, 습기 방지)

예제 1. 모양변경 또는 배치변경 등 전기 배선이 변경되는 장소에 쉽게 응할 수 있게 마련된

   저압 옥내배선 공사는 ? 가요전선관 공사

예제 2. 저압 옥내배선에 가요전선관공사로 시설하려 한다. 가요전선관에 설치할 전선을

   단선을 사용하려 한다면 그 단면적은 최대 몇 [㎟] 이하여야 하는가 ? 단, 전선은 알루미

   늄선이 아니라고 한다. ④ 10 [㎟]

예제 3.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옥내배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옳은 것은 ?

  ①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② 지름 25 [㎟] 이하의 단선을 사용하였다.

  ③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였다.

  ④ 가요전선관 안에 접속점이 있도록 하였다.

예제 4.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전선은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② 전선은 연선을 사용해야 하지만, 동선은 10 [㎟] 이하, 알루미늄선은 16[㎟] 이하의

      단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가요전선관을 습기가 많거나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비닐피복 2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해야 한다.

  ④ 가요전선관 내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예제 5. 금속제 가요전선관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공사의 시설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가요 전선관 안에는 접속점이 없도록 하였다.

  ②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③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에 1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할 수 있다.

  ④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비닐 피복 가요전선관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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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 배선 공사 】

1. 케이블 공사

2. 금속관 공사

3. 합성수지관 공사

4. 가요전선관 공사

5. 애자 공사

옥내배선공사

   ※ 케 - 금 - 합 - 가 - 애 ⇒ 순위 : 가장 좋은 공사 순서

① 위 5가지 공사는 저압 옥내배선에서 모든 곳에 사용할 수 있다.

   * 장소와 전압이 얼마이든지 간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애자사용공사는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 (예: 천장속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케이블공사(1)와 애자사용공사(5)는 고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③ 케이블공사(1)는 특고압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케이블공사(1), 금속관 공사(2), 합성수지관공사(3)는 특수장소(화재,폭발 우려)에서

    도 사용할 수 있다.

   ※ 출제문제에서 ~ 할 수 있는 공사는 ? 으로 물으면 ~ 할 수 있다는 좋은 것을 말하니까

      좋은 공사 순서로 고르면 된다.

      반면, ~ 할 수 없는 공사는 ? 으로 물으면 ~ 할 수 없다는 나쁜 것을 말하니까

      나쁘니까 못하므로 뒤순서 부터 고르면 된다.

1. 케이블 공사

  ▣ 케이블 구조

케이블의 구조

2. 금속관 공사 : 금속재질로 된 관 공사

3. 합성수지관 공사 : 플라스틱 재질로 된 관 공사 (잘 휘어지지 않는다)

4. 가요전선관 공사 : 금속, 플라스틱은 잘 휘지 않는데 이를 잘 휘게 만든 관 공사

5. 애자 사용 공사

6. 전선관시스템 : 금속관, 합성수지관, 가요전선관 등을 사용하는 배선공사

7. 트렁킹시스템 : (트렁크 : 자동차 트렁크 연상 - 열고 닫음)

   ⊙ 합성수지 몰드 공사, 금속 몰드 공사 등을 일컬는 말

1. 합성수지관 공사

  가. 사용전선 : 절연전선 (피복전선),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은 제외

  나. 전선은 "연선"을 사용할 것

단선, 연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단선 사용이 가능하다.

① 구리(동)선으로 단면적 10[㎟] 이하인 경우, 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 [㎟] 이하인 경우

   ※ 단선 사용 ⊙ 구리(동) : 10 [㎟] 이하

    ⊙ 알루미늄 : 16 [㎟] 이하

다. 합성수지관 안에서는 접속점이 없도록 시설할 것

라.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마. 관의 두께는 2[㎜] 이상이어야 한다.

바. 관 상호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1.2배 이상으로 한다.

     단,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

관 접속

사. 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는(새들사이 거리) 1.5[m] 이하로 시설한다.

새들(Saddle)

자.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장치를 해야 한다.

예제1. 저압 옥내 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선

   (동선)은 최대 몇 [㎟] 인가 ? 10 [㎟]

예제2. 저압 옥내 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단선(동

   선)은 몇 [㎟] 이하 인가 ? 10 [㎟]

예제3. 합성수지관 공사를 할 때 관 상호간과 박스와의 접속은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

   바깥 지름의 몇 배로 해야 하는가 ? 1.2 배

예제 4. 합성수지관 공사시 관의 지지점간 거리는 몇 [m]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1.5[m]

예제 5.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성수지관 내에 전선의 접속점이 있어도 된다.

   ② 전선은 반드시 옥외용 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③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④ 관의 지지점간의 거리를 3[m] 이하로 한다.

예제 6. 합성수지관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방법중 틀린 것은 ?

   ① 관의 지지점간 거리를 1.2[m] 이내로 한다.

   ② 박스 기타의 부속품을 습기가 많은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방습장치를 한다.

   ③ 사용전선은 절연전선을 사용한다.

   ④ 합성수지관 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예제 7.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습기가 많은 곳에는 방습장치를 하였다.

   ② 전선은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였다.

   ③ 전선은 연선을 사용하였다.

   ④ 관의 지지점간 거리를 1.5[m]로 하였다.

예제 8. 합성수지관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합성수지관 안에 전선의 접속점이 있어야 한다.

   ② 전선은 반드시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해야 한다.

   ③ 합성수지관 내에 10 [㎟] 이하의 단선(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합성수지관의 지지점간 거리는 3[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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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압 옥내 배선

가. 저압 옥내 배선의 전선은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 연동선 : 2.5 [㎜] 이상

연동선

   ※ 연동선은 도전율이 100[%] 이고 가요성이 좋으며 기계적 강도도 괜찮고 가격도

      저렴하여 옥내 배선에서 주로 사용된다.

나. 저압옥내 배선이 400[V] 이하인 경우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사항(굵기 2.5[㎟] 이상)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전관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및 제어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적

    1.5 [㎟]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몰드, 금속덕트,

    플로어덕트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해 시설하는 경우

   ▣ 연동선 : 1.5 [㎟] 이상

② 전광표시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배선 등에 단면적 0.75[㎟] 이상인

    다심 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로 시설하는 경우

   ▣ 다심 케이블, 캡타이어 케이블 : 0.75 [㎟] 이상

③ 진열장 (쇼윈도우, 쇼케이스) + 이동전선, 전구선의 경우

   ▣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 0.75 [㎟] 이상

예제 1. 저압 옥내배선은 일반적인 경우 단면적 몇 [㎟] 이상의 연동선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해야 하는가 ? 2.5 [㎟]

예제 2. 사용전압이 440[V]인 저압 옥내배선 용 전선으로 연동선을 사용한다면 그 굵기는

   단면적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2.5 [㎟]

예제 3. 저압 옥내 배선의 사용전압이 220[V]인 전광표시장치를 금속관 공사로 시공하였

   다. 여기서 사용되는 배선은 최소 몇 [㎟]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해야 하는가 ? 1.5 [㎟]

2. 나전선의 사용제한 : 나전선 - 피복이 없는 전선

가.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전선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① 애자 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전선 시설

    ⊙ 애자공사 : 전개된 장소

    ⊙ 전기로용 전선 : 고열 등으로 피복이 녹아 내리므로 피복전선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

②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 : 축전지실 전선

③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계된 장소

③ 버스덕트 공사

버스덕트

④ 라이팅 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⑤ 접촉전선

   ▣ "이동용 기중기", 유희용 자동차, 전차선

예제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

   ③ 버스덕트 - 구리막대(나전선)

예제2. 다음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 배선공사 중 사용전선이 반드시 절연전선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은 ? ③ 버스덕트

예제3. 다음 옥내 배선에 있어서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

   ① 전기로용 전선 ② 축전지실 전선 ③ 이동 기중기용 전선 ④ 합성수지 몰드용 전선

예제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으로 나전선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

   ① 애자 사용공사 ② 이동기중기용 전선 ③ 합성수지몰드 공사 ④ 버스덕트 공사

예제5. 저압 옥내 배선 전선으로 나전선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

   ① 라이팅 덕트 공사 ② 버스덕트 공사 ③ 애자사용공사로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④ 금속관 공사

예제 6.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으로 나전선을 사용해서는 않되는 것은 ?

   ① 금속덕트 ② 버스덕트 ③ 이동 기중기용 전선 ④ 전개된 곳에 애자사용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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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전위 본딩 :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하여 도전부 상호간을 연결하는 것

                      전위가 다른 도체를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보호도체)로 연결하면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도체로 전류가 흐르고

                       두 도체의 전위가 같아 질 때까지 전류가 흘러 전위가 같아진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등전위 본딩을 하게 된다.

등전위 본딩

 

▣ 접지시스템을 보면서 용어를 숙지하도록 한다.

접지시스템

 ① 보호도체는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충전부)을 접지를 하기 위해 주접지단자에

     연결하는 전선을 말한다.

 ② 등전위본딩도체는 수도관 등을 땅, 대지와 같은 전위로 만들기 위해 수도관을

    주접지단자에 연결하는 전선을 말한다.

 ③ 접지도체는 주접지단자를 접지극에 연결하는 접지전선을 말한다.

 ④ 보조등전위본딩도체는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간을 전기적으로 등전위를

     이루게 하기 위해 연결하는 전선을 말한다. 

가.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

  ▣ 건축물 · 구조물 중에서 접지도체, 주접지단자와 다음의 도전성 부분은 등전위본딩한다.

    ① 수도관, 가스관

    ② 건축물 · 구조물의 금속제 보강재

    ③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가능한 금속제의 난방배관 또는 공조설비

나. 보호 등전위 본딩

  ▣ 건축물·구조물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① 한개소에 집중해서 인입하고 인입구 부분에서 서로 접속한다.

    ②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에는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한다.

    ③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 철골 등 금속보강재는 반드시 등전위본딩을 한다.

보호등전위본딩

 

다.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접지도체로 간주)

  ▣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등전위본딩도체는 설비내에 가장 큰 보호접지도체 단면적

      의 1/2 이상을 가져야 하고 다음 단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접지도체와 같음>

구 분 큰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피뢰설비가 설치된 경우
구리 6 [㎟] 16 [㎟]
알루미늄(Al) 16 [㎟] 16 [㎟]
강철 50 [㎟] 50 [㎟]

 

라.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 대상

   ⊙ 저압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서 고장시 자동차단시간이 아래의 표에서 요구

       하는 계통별 최저 차단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조보호등전위본딩을 한다.

    ※ 위표의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m] 이내에 설치된 고정된 기기는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는 보조 보호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 비접지 국부 등전위 본딩 (도체)

비접지 국부 등전위 본딩

 

⊙ 절연성 바닥에 접지가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노출도전부 상호간에는 전위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마.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① 2개의 노출도전부를 접속하는 경우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

 

▣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의 도전성은 노출도전부에 접속하는 더 작은 보호도체의

    도전성보다 커야 한다.

  ② 노출도전부(외함)를 계통외 도전부와 접속하는 경우

보조등전위본딩 도체

▣ 보조보호 등전위 본딩 도체의 도전성은 같은 재질을 갖는 보호도체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 문제풀이】

1. 다음중에서 감전보호용 등전위 본딩에 사용하는 도체굵기의 채용기준은 ?

  ① 설비내에 있는 가장 큰 보호도체 단면적의 1/2 이상

2. 등전위 본딩을 시설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

  ① 건축물 · 구조물 외부에서 내부에 들어 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

  ②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

  ③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 철골 등의 금속제 보강재

  ④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되지 않는 난방배관, 공조설비 등

3. 통합접지시스템은 여러가지 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전기설비   ② 건축물의 피뢰설비   ③ 전자통신설비   ④ 가스설비

4. 강철도체의 경우에는 주접지단자에 접속하기 위한 보호 등전위 본딩을 하기 위한 굵기는

    얼마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 50 [㎟]

5. 다음 그림에서 보조 등전위 본딩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 35 [㎟] 이상

보호도체 단면적

6. 다음 그림에서 보조등전위본딩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 25 [㎟] 이상

보호도체 단면적

7. 보호 등전위본딩에 관한 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절연성 바닥으로 된 비접지 장소에서 전기설비 상호간의 2.5[m] 이내인 경우

     보호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비접지 국부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② 건축물 ·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인입하는 각종 금속제 배관은 한개소에 집중하여

     인입하고 인입구 부근에서 서로 접속하여 등전위 본딩과 접속한다.

  ③ 수도관 ·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 밸브 후단에서 등전위본딩을 해야 한다.

  ④ 건축물 · 구조물의 철근 · 철골 등의 금속제 보강재는 반드시 등전위 본딩을 해야 한다.

8. 통합접지시스템에서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 부터 전기 · 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가 ? 서지보호장치 (SPD)

9. 전원 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방식에 의해 고장시 자동차단이 TN-C-S 방식에서 요구

    하는 계통별 최대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몇 [m]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에 노출도전부와

    계통외 도전부는 보조등전위본딩을 해야 하는가 ? 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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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접지

  ▣ 공통접지 :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통접지할

                    수 있다.

   ⊙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 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접지극을 연결해야 한다.

상용주파과전압

 

※ 변압기의 외함에 접지를 하게 되고 변압기 2차측에는 중성점 접지를 하여 혼촉에

    의한 전위상승을 방지한다. 그런데 변압기에 누전이 발생하면 보호도체를 통해

    대지로 흐르게 되고 이 때 보호도체의 저항에 의해 전압이 발생하는데 이 전위는

    거리에 반비례하므로 대지를 흐르면서 전위가 낮아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변압기

    외함 보호도체의 전압과 변압기 2차측 중성점 보호도체간에는 전위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상용주파 과전압이라 한다. 또한 변압기와 전기기기와는 공통접지로

    상호 연결되므로 전기기기에도 상용주파 과전압(스트레스 전압)이 발생하게 된다.

⊙ 접지시스템에서 고압 및 특고압 계통에 지락사고시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사용주파

    과전압(스트레스 전압)은 아래 표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지락사고시

누전차단기 동작시간
상용주파 과전압
5초 초과
uo + 250 [V] 이내
5초 이내
uo + 1200 [V] 이내

   uo : 대지전압

2. 통합접지

  ▣ 통합접지 : 전기설비 + "피뢰설비" + 전자통신설비의 접지극을 통합하여 접지하는 방식

    ⊙ 전기설비의 접지계통, 건축물의 피뢰설비, 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

        접지는 피뢰설비가 연결되어 있으므로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 부터 전자기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서지보호장치 (SPD : Surge Protective Device)

SPD

 

3. 기계 · 기구의 철대 및 외함접지 (노출도전부 접지)

노출도전부 접지

▣ 전기기기의 충전부와 기기의 외함간에는 절연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절연이 파괴되어

     충전부가 전기기기의 외함에 연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람이 전기

     기기를 접촉하는 경우 감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기의 외함은 접지를 하게 된다.

▣ 전기기기의 외함을 접지하게 되면 절연파괴에 의한 누전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기기를

    사람이 접촉을 하여도 인체의 전기저항값은 1000~5000[Ω]이나 접지저항값은 10[Ω]

    이내이므로 누전전류는 접지선을 통해 대지로 방전되어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 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사용전압이 직류 300[V],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기기계 · 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② 저압용 기계 · 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의 물건 위에서

    취급하는 경우

  ③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한 경우

  ④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한 경우

  ⑤ 외함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가 고무나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 · 기구

  ⑦ 물기가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 · 기구에 전기를 공급

     하는 전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 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정격 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전류동작형)

     ※ 물기가 있는 장소 : 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전류동작형

【 문제풀이 】

1. 공통접지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시 저압계통에 가해지

    는 사용 주파 과전압은 누전 차단기 동작시간이 5초를 초과하는 경우 얼마 이하로 해야

    하는가 ? ② uo + 250 [V]

2. 공통접지시스템을 적용하는 경우 고압 및 특고압 계통의 지락사고시 저압계통에 가해지

    는 사용 주파 과전압은 누전 차단기 동작시간이 5초 이내인 경우 얼마 이하로 해야 하는

    가 ? ④ uo + 1,200 [V]

3. 접지방식 중에서 전기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 전자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접지방식으로서 낙뢰에 의한 과전압으로 부터 전기, 전자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지

    보호장치(SPD)를 설치해야 하는 접지방식은 ? ③ 통합접지

4.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 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공사를 해야 하나, 그렇치

    않은 경우가 있다. 접지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①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한 경우

  ② 사용전압이 직류 전압 300[V] 이하 기계기구를 습한 곳에 시설한 경우

  ③ 사용전압이 교류 대지전압 300[V]이하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한 경우

  ④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전로에 시설한 경우 지락이 발생하였을 때 그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없는 경우

5.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 · 기구 중에서 외함접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② 정격감도전류가 40[mA], 동작시간 0.5초, 전류동작형의 인체보호용 누전차단기가

     시설된 경우

  ③ 외함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를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한 경우

  ④ 철대 또는 외함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시설한 경우

6.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 · 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또는 개별

    기계 · 기구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면 외함의 접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전차단기의 정격으로

    알맞은 것은 ? 정격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 전류동작형

누전차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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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지도체 선정시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 구리의

   경우 최소 단면적은 몇 [㎟]인가 ? 6 [㎟] 이상

 

2. 접지도체 선정시 큰 고장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하여 흐르지 않을 경우 접지도체가 철제인

   경우 최소 단면적은 몇 [㎟] 인가 ? 50 [㎟] 이상

3. 접지도체 선정시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는 구리인 경우 최소

   단면적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16 [㎟]

4. 접지도체 선정시 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되는 경우 접지도체가 철제인 경우 최소

   단면적은 얼마인가 ? 50 [㎟]

5. 접지도체 선정시 특고압 ·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 선정시 접지도체의 최소단면적은 ?

   6 [㎟] 이상

6. 사용전압이 25[kV] 이하 중성선 다중접지식의 것으로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 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 6 [㎟]

7. 접지도체 선정시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 16 [㎟] 이상

8. 이동하여 사용하는 특고압 및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의 최소단면적은 ?

   10[㎟] 이상의 캡타이어케이블

9. 이동하여 사용하는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의 최소단면적은 ?

   10 [㎟] 의 캡타이어케이블

10. 이동하여 사용하는 저압 전기설비용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

   0.75 [㎟] 캡타이어 케이블

11. 상도체 단면적이 16 [㎟]인 경우로서 상도체와 보호도체의 종류가 같은 경우 보호

    도체의 종류가 같은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은 ? 16 [㎟] 이상

12. 상도체의 단면적이 25 [㎟]인 경우 보호도체의 종류가 같은 경우 보호도체의 단면적

     은 ? 16 [㎟] 이상

13. 다음중 보호도체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은 ?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나도체

  ④ 수도관

14. 다음중에서 보호도체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 다심케이블의 도체

15. 다음중에서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하여 사용하는 겸용도체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PEN   ② PEL   ③ PEM   ④ PEF

16. 다음중에서 보호도체와 계통도체를 겸용하는 겸용도체중 상도체 겸용도체는 ?

     PEL

17. 다음중에서 고정된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겸용도체의 최소 단면적이 구리인 경우는 ?

     10 [㎟] 이상

18. 주택 등 저압 수용장소에서 고정 전기설비에서 TN-C-S 접지방식으로 접지 공사시

     중성선 겸용도체를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 단면적은 ? 16 [㎟] 이상

19. 다음중에서 주접지단자에 연결되는 도체가 아닌 것은 ?

   ① 접지도체 ② 보호도체 ③ 주등전위 본딩 도체 ④ 보조등전위본딩도체

20. 보호도체의 단면적을 기존의 단면적에서 보강해야 하는 경우는 전기설비의 정상운전

    상태에서 보호도체에 몇 [mA]의 전류가 초과하여 흐르는 경우인가 ? 10[mA]

21. 보호도체의 단면적 계산식은 ?

도체 굵기 계산

​【 변압기 중성점 접지 (과거 제2종 접지) 】

1. 변압기 중성점 접지

  ▣ 특고압 · 고압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중성점에는 변압기의 혼촉

      사고시 2차측 전위상승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성점을 접지하게 된다.

중성점 접지

▣ 변압기 혼촉시 2차측 전위상승은 V = 지락전류 × 접지저항 = I × R에 의하여 결정

    되므로 전위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는 접지저항값을 적정하게 설정해야 한다.

【 변압기 중성점 접지저항값 】

▣ 접지저항값은 2차측(저압측) 전위상승값이 150[V]가 되지 않도록 접지저항값을 설정

    해야 하며 차단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전위상승값이 조정된다.

 ① 일반적인 경우 (차단기가 없는 경우)

② 1~2초 이내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

③ 1초 이내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전기수용가 추가 접지

 ▣ 특고압 전로에서 공급받는 수용가의 경우 특고압측 전로의 사고가 수용가에 미치는 영향

     을 억제하기 위해 수용가 인입구에 추가로 접지할 수 있다. 이 추가 접지는 변압기 2차측

     접지와 병렬로 연결되어 접지저항을 낮추어 대지전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추가접지

가. 수용가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한

    저압전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①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

     제 수도관

  ② 대지와의 전기저항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는 전로의 철골

     ※ 추가접지 : 수도관, 철골 모두 저항값 3 [Ω] 이하

나. 위 사항에 따른 접지도체의 공칭단면적은 6 [㎟]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

【 문제풀이 】

1. 수용장소 인입구 부근에 대지간의 전기저항값이 몇 [Ω] 이하의 금속제 수도관로나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한 저압전로에 접지측 전선에

   추가접지를 할 수 있는가 ? 3 [Ω]

2. 변압기로 고압측 전로에 1선 지락전류가 5[A]이고 저압측 전로와의 혼촉에 의한

   사고시 고압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때의

   변압기 중성점 접지저항값은 얼마인가 ?

     R = 150 / 5 = 30 [Ω]

3. 고저압 혼촉시 저압측의 대지전압이 150[V]를 넘는 경우 1초를 넘고 2초 이내에

   자동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고압전로의 1선 지락전류가 30[A]인 경우

   접지저항값은 ? R = 300/30 = 10 [Ω]

4. 특고압 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한 변압기의 중성점에 시설한 접지저항 값은 몇 [Ω]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 단, 전로에 지락사고가 생겼을 때 전로를 1초 이내에 자동차단

   하는 장치가 시설되어 있다. 이 때 지락전류는 60[A]이다.

     R = 600/60 = 10 [Ω]

5.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에 사용되는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 6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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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도체 (PE)의 굵기

  ▣ 보호도체(PE)의 굵기 선정은 계산식에 의한 방법과 표에 의한 간편식이 있다.

보호도체

 

가. 보호도체 굵기 계산식

 ▣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다음 계산값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차단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식을 적용한다.

   ⊙ 보호도체 단면적 산정식

보호도체 굵기 산정식

  S : 보호도체 단면적,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전류의 실효값(지락전류)

  t : 자동차단에 의한 보호장치의 동작시간 (차단기 동작시간)

  K : 보호도체의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

      (온도계수)

예제) 지락전류가 120[A]이고 차단기 동작시간이 0.5[sec], 접지선(GV)의 허용온도

       상승을 160[˚C]로 하였을 때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몇 [㎟]인가 ?

보호도체 단면적 산정

 ▣ 접지도체의 단면적 산정시 온도계수 K

   ⊙ 구리 : 143, 알루미늄(AL) : 95, 철 : 52

가. 보호도체 굵기 간편식

  ▣ 보호도체의 굵기 산정시에는 우선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하는데 실무상 지락전류 등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표에 의하여 산정하게 된다.

보호도체 굵기 간편식

<보호도체의 최소단면적>

               상도체의 단면적 S

 (㎟, 구리)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 구리)
재질이 상도체와 같은 경우
재질이 상도체와 다른 경우
16 [㎟] 이하
S
(k1/k2) × S
16 초과 35 [㎟] 이하
16 [㎟]
(k1/k2) × 16
35 [㎟] 초과
S / 2
(k1/k2) × (S/2)

다.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상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보호도체는 다음 굵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심케이블

1) 기계적 보호가 되는 경우 (절연관에 넣은 경우, 트렁킹 시스템)

   ① 구리 : 2.5 [㎟] 이상

   ② 알루미늄(Al) : 16 [㎟] 이상

2) 기계적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 노출되어 시공한 경우

   ① 구리 : 4 [㎟] 이상

   ② 알루미늄(Al) : 16 [㎟] 이상

라. 보호도체의 종류

  ▣ 보호도체는 다음의 도체를 사용한다.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나도체

     ※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 도체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 : 금속수도관

마.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

 ① 전기설비의 정상 운전상태에서 보호도체에 10[mA]를 초과하여 전류가 흐르는 경우

     다음에 의하여 보호도체를 증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보호도체가 하나인 경우 또는 추가로 보호도체를 위한 단자가 구비된 경우 (둘다 같음)

    ⊙ 구리 10 [㎟] 이상

    ⊙ 알루미늄 16 [㎟] 이상

바. 보호도체의 계통도체와의 겸용 : 겸용도체

  1) 겸용도체의 종류

    ① PEN : 보호도체(PE)와 중성선(Neutral Conductor)의 겸용도체

                교류회로에서 중성선 겸요

   ② PEL : 보호도체(PE)와 상도체(Line Conductor) 겸용 도체

              직류회로에서 보호도체와 상도체 겸용

   ③ PEM : 보호도체(PE)와 중간도체(Mid-point Conductor) 겸용

               직류회로에서 중성선 겸용 (단상 3선식 중성선)

2) 보호도체의 기호

도체 기호

▣ 전력계통상에서 중성선, 보호도체, 겸용도체를 나타내 보자.

보호도체2

3) 겸용도체의 단면적

 ▣ 겸용도체는 고정된 전기설비에서만 사용한다.

   ⊙ 구리 : 10 [㎟] 이상

   ⊙ 알루미늄 (Al) : 16 [㎟] 이상

도체 단면적

사. 접지도체의 굵기

  ▣ 접지도체도 보호도체와 마찬가지로 우선 계산식에 의하여 접지도체의 굵기를

      산정한다.

보호도체굵기3

1) 접지도체의 굵기 산정은 보호도체의 산정식과 같다.

2) 주접지단자에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피뢰시스템이 연결된 경우의

    접지도체의 단면적

구 분
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
피뢰시스템이 연결된 경우
구리
6 [㎟] 이상
16 [㎟] 이상

50 [㎟] 이상
50 [㎟]

3) 일반적인 경우

  ①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외함접지) : 6 [㎟] 이상

  ②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 특고압과 저압이 연결된 경우 : 16 [㎟] 이상

    ⓑ 6 [㎟]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시설용량이 7[kV] 이하인 경우 (고압과 저압을 결합하는 경우)

      ⊙ 25[kV] 이하 (22.9[kV]) (22.9[kV]와 저압을 결합하는 경우)

    ⓒ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

     ⊙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 접지 + 중성점 접지용 접지도체

         : 10 [㎟]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

    ⊙ 저압용 전기설비

      - 캡타이어 케이블 0.75 [㎟]

      - 연동연선 : 1.5 [㎟]

아. 보호도체의 굵기

보호도체 굵기4

1) 보호도체의 굵기는 계산식이 우선한다.

산정식

2) 보호도체의 굵기는 간편식을 사용한다.

  ⊙ 상도체가 16 [㎟] 이하인 경우 : S 이상

  ⊙ 상도체가 16[㎟] 초과 35 [㎟] 이하인 경우 : 16[㎟] 이상

  ⊙ 상도체가 35 [㎟] 초과 : S/2 이상

3) 보호도체(PE)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

  ① 기계적 보호가 될 경우

   ⊙ 구리 : 2.5 [㎟] 이상

   ⊙ 알루미늄(Al) : 16 [㎟] 이상

  ② 기계적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

   ⊙ 구리 : 4 [㎟] 이상

   ⊙ 알루미늄 (Al) : 16 [㎟] 이상

4) 보호도체의 단면적 보강

   ⊙ 보호도체에 정상운전상태보다 전류가 10[mA] 이상 흐를 경우에는 보호도체를

      다음과 같이 보강하여야 한다.

     구리 : 10 [㎟] 이상 알루미늄 (Al) : 16 [㎟] 이상

5) 겸용도체 - PEN, PEL, PEM

  ⊙ 고정된 전기설비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구리 : 10 [㎟] 이상, 알루미늄(Al) : 16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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