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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용수시설 : 유지관리 (시·도지시), 조사·교육·훈련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 소방용수시설 : #소화전 , #급수탑 ,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일반수도사업자)

     ⊙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저수조

    ※ 소방기본법 :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 : 시·도지사가 유지관리

         NFSC (화재안전기준) : 소화설비 (초기 불 끄는 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NFSC :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

나. 연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교육의 실시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 (제4조) ★★★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별표 1) ★★★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별표 1)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
     (즉 1년에 2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 (제64조)
위험물안전관
리법시행규칙

   ※ 조사 · 훈련 · 교육 : / 년 ⇒ 다수인, /2년 ⇒ 개인

다. 1년 마다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시행 (제32조) ♣
  (관리사시험은 1년 마다 1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늘리
거나 줄일 수 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

라. 2년 마다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소방대원 의 #소방 #교육 · #훈련 (제9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선임된 날 부터 6개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중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이내 그 후에는  2년 마다
    1회 이상)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기술자 의 실무교육 (제26조) ★★★
    (자격증 취득 후 실무교육 :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실시)
소방시설공사
업법시행규칙

마. 매년

내 용
관련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 수립  (제6조) ★★
     (시·도지사가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
<비고>
  5년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소방기본법

바. 2년

내 용
관련법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 실시 (제13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사. 5년

내 용
관련법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비고>
  매년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의 수립 (시·도지사가 수립, 소방청장에게 제출)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2)  ♣ (소방청장이 수립 ·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5. 벌칙

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을 사항(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3조)

나.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 확산시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위험물안전관
리법(제33조)

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 을 유출·방출·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 #재산 에 #위험 을 발생시킨 자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
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위험물안전관
리법 (제33조)

   ※ 1년 ⇔ 1천만원,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7년 ⇔ 7천만원

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식에 벗어난 행위, 문제에서 아닌 것은 ? (3년 이하의 징역에서 자주 출제))

내 용
관련법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 효용을 해치거나 또는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기본법
(제50조)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 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방시설법
제48조

   ※ 방해한 사람 :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형 : 미친놈 : 미친오

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꾼)

내 용
관련법
소방대상물·토지의 사용, 제한 또는 처분을 방해한 자 ★★★
소방대상물·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 제한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소방기본법
(제51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 #제품 #검사 를 받지 아니한 자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법
제48조의 2
⊙ #소방시설업 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 을 한 자 ♣
소방시설공사
업법(제35조)

   ※ 토지라는 말이 나오면 사기꾼으로 보고 3년 징역 또는 3천만 벌금

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관련법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
⊙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
⊙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준 자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시설관리사
⊙ 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관리업의 업무를 한 자
⊙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또는
     출입 ·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 조사 ·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제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거나 성능인증을 받았
다는 표시 또는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하거나 우수품질인증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소방시설법
(제49조)
⊙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 설계위반자 또는 시공위반자
⊙ 감리위반자 또는 거짓감리자 ★★
⊙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해당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한 자
⊙ 하도급 위반자
⊙ 하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한 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소방기술자 ♣
⊙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공사감리 결과의 통보 또는 공사감리 결과 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
소방시설공사
업법 (제36조)
⊙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자
⊙ 자체 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조소 등의 허가를 받은
⊙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 · 유통시킨 자
⊙ 긴급사용정지 · 제한명령 위반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5조)

사.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한 자
⊙ 제조소 등의 사용정지명령 위반자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
⊙ 탱크시험자의 업무정지명령 위반자
⊙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제36조)

아.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위험물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 위험물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위험물운송기준위반자 ♣ (위험물운송자 자격 미취득자 운전시)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 출입 ·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의 자격의 취득 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수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제37조)

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조) ★★★

내 용
관련법
화재조사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
⊙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
소방기본법(제52조)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방염성능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한 자
⊙ 방영성능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 방염성능검사에 거짓시료를 제출한 자 ★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아니한 자 ★
⊙ 제품검사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의 제품검사에 합격표시를 한 자
⊙ 제품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성능인증에 불합격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표시를 한 자
⊙ 성능인증에 성능인증표시를 위조 · 변조하여 사용한 자
⊙ 우수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우수품질인증표시를 한 자
⊙ 우수품질인증에 우수품질인증표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한 자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한된 것을 발견되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
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
⊙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를 한 사람 ♣
소방시설법
(제50조)
⊙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을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 준 자
⊙ 소방시설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감리업자의 보완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공사감리계약을 해지하거나, 대가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불이익을 준 자
⊙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 을 빌려 준 사람
⊙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소방기술자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7조)

차. 200만원 이하의 벌금

내 용
관련법
화재의 예방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방해한자 ★
⊙ 화재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소방기본법(제53조)

카.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 방해 · 기피한 자 ★
⊙ #피난명령 을 위반한 자
⊙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소방활동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활동 : 사람의 구출 또는 불을 끄거나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소방기본법(제54조)
⊙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
⊙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소방시설업자 및  관계인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8조)

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 용
관련법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 관리한 자
⊙ 피난시설 ,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 유지 ·관리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법
(제54조)

※ 과태료 : 300만원 : 방화시설, 방화구획, 피난시설 훼손 · 폐쇄

                 200만원 : 기타

                100만원 : 소방자동차 주차, 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20만원 : 화재경계지구 불을 피우거나 오인하여 소방자동차 출동

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위가 일반적으로 미약한 것)

내 용
관련법
#소방용수시설 · 소화기구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구조 · #구급 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조사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제출을 한 자
⊙ #소방자동차 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소방기본법(제56조)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훈련 · 교육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
⊙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 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알린 관리업자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이것을 위반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업 등록사항의 변경 및 관리업자의 지위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법
(제53조)
⊙ 관계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 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자
⊙ 공사 감리자의 지정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거짓으로 알린 자
⊙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 하도급 등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방염처리능력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40조)
⊙ 위험물의 임시 저장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 등의 폐지신고,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 제조소 등의 점검결과를 기록 ·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자
⊙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위험물 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당해 위험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39조)

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내 용
관련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
소방기본법
(제56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시설법
(제53조)

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 용
관련법
화재경계지구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
소방기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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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명령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시·도 조례)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담당자 : 시·도지사, 규정 : 시·도 조례)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소화기구,

                              단독경보형감지기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

내 용
관련법
⊙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제3조) ★★
⊙ 소방장비등에 대한 국고보조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  (제9조) ★
⊙ 화재경계지구 (제13조)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제15조) ★★
⊙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제15조) ★★
소방기본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제7조)
⊙ 방염성능기준 (제12조) ★★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9조)
※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 ♣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 (제4조)
⊙ 성능위주설계의 자격, 기술인력, 설계의 범위 (제13조) ★★
⊙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제21조의 2)
소방시설
공사업법
⊙ 위험물의 정의 (제2조) ★★
⊙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내용 (제8조)
⊙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의 가격 (제15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행정안전부령]

내 용
관련법
⊙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 운영 (제4조) ♣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 소방력에 관한 기준 (제8조)
⊙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제10조)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및 대상자 그 밖에 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제18조)
⊙ 화재조사 (제29조)
소방기본법
⊙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 (제2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훈련 교육횟수 및 방법 (제22조)
⊙ 과징금의 부과 (제35조)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방법 · 절차 (제36조)
⊙ 우수품질제품인증에 관한 사항 (제40조)
소방시설법
⊙ 소방공사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기준 (제18조)
⊙ 시공능력 평가신청 절차, 평가방법 및 공시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26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방법 · 절차 · 기준 (제29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탱크안전성능검사실시 등 (제8조)
⊙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 승계 (제10조) ♣
⊙ 제조소 등의 과징금 금액 (제13조)
⊙ 위험물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20조) ★★
⊙ 위험물의 안전교육실시 (제28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도의 조례]

내 용
관련법
⊙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5조) ♣
소방기본법
⊙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제47조의 3) ♣
소방시설법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  (제4조) ★★★
⊙ 지정수량 이상인 위험물의 임시저장 취급기준과 장소의 위치 · 구조 · 설비의 기준 (제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3. 기간

가. 재발급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이 많다)

  ① 분실 재발급 : 3일

  ②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 5일

      (예외 : 지위승계시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 소방시설업의 지위승계 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위

       승계는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처리기간이 길게 소요)

나. 10일 : #교육 #통보, 교육 #통지 (기타 통보 : 7일)

   ※ 예외 :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다. 14일 : 일반적으로 신고가 많다.

  ※ 예외 :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 1일

               ㉡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 시공 및 기술관리 ·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신고, 등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 지,중,등 : 30일 ⇒ 지위승계, 중요사항, 등록사항

   * 중요사항 : 업체, 사람, 시설

라. 30일 (일반적으로 서류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임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마. 보관 :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1일]

내 용
관련법
⊙ #제조소 등의 변경신고 (제6조) ★★ (지정수량의 배수변경 등)
위험물안전
관리법

[2일] (공사 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제12조)
⊙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변경신고시 등록수첩 발급  (제15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3일 ] ( #분실 #재발급 )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의 하자보수기간 및 관계인에게 하자보수계획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기간 (제1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재발급 (소방시설업의 지위 승계신고의 확인 사실을 보고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접수일 부터 7일 이내에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제7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4일 ]

내 용
관련법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제4조)
소방시설법시행규칙

[ 5일 ] (등록사항 변경시 재발급)

내 용
관련법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여부 회신 (제4조)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10일)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 [m] 이상
    ㉢ 연면적 200,000[㎡] 이상
    ㉣ 50층 이상 (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200 [m] 이상인 아파트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사항 변경시 등록증 · 등록수첩의 재발급 (제6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물 건축절차

    ⊙ 설계 ⇒ #소방서 동의

    ⊙ 시공(공사) ⇒ 착공신고 : 소방서

    ⊙ 준공검사 ⇒ 소방서

[ 7일 : 감리 ]

내 용
관련법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제3조)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14일)의 종료일 다음 날 부터 7일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특별조사의 통보일 (제4조의 3)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등의 취소 통보 (제4조) ★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보고서 제출  (제19조) ★★★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보고서는 2년간 보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의 통보·보고 (제19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10일 (교육통보, 교육통지)(기타 통보 (7일) ]

  ※ 예외 : ①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 10일

                ②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통보 : 30일

내 용
관련법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훈련 · 교육의 통보 (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 회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4조)  ★★★
⊙ 소방안전교육의 통보 (제16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소방시설업의 등록서류보관 (제3조)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통지 (제26조) ★★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지정사항의 변경보고 (제33조)
⊙ 소방기술자 실무교육기관 교육계획의 변경보고 (제35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 등의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 제출(제10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시행령

[ 14일 (신고) ]

  ※ 예외 :

    ① 제조소등의 변경신고 : 1일

    ② 지위승계신고, 중요한 사항 (시공자 ·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 소방기술자의 변경) 변경

         신고, 등 록사항 변경신고 : 30일)

내 용
관련법
⊙ 방치된 위험물의 게시판 공고 (제12조) ★★★
소방기본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소방시설법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휴업 · 폐업 · 재개업 보고 (제34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제11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15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 15일 (보완) ]

  ※ 예외 : ①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 보완 (4일)

                ② #소방시설업 등록서류 보완 (10일)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 발급 (제3조)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능력평가 첨부서류 보완기간 (제22조)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보완 (제31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20일 ]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실시공고 (제29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30 일 (일반적으로 서류 제출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종합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제출 : 7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 재선입 (선임 · 재선임 신고 : 14일)]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및 재선임 (제14조의2) ♣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통보 (제36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 #도급계약 의 해지 (제23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6조)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시 서류제출 (제6조)
⊙ 소방시설업 지위승계시 서류제출 (제7조)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변경시 신고 (제12조)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서 발급 (제32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 (제10조) ★★★
⊙ #위험물안전관리자 의 직무대행 (제15조)
⊙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신고 (제16조)
위험물안전
관리법

[  90일  ]

내 용
관련법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공고 (제32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업의 자산평가액 · 기업진단보고서의 유효기간 (제2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저장기간 (제5조) ★★★
위험물안전
관리법

[ 2년 (예외 :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점검결과 보고서 보관 : 1년) ]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결과 보관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훈련 · 교육실시결과 기록부 보관 (제15조) ★
⊙ 작동기능점검결과 보관 (제19조) ★★★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4. 실시 횟수

가. 월 1회 이상

내 용
관련법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실시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조사결과 : 2년간 보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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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관계법규 중 암기해야 할 중요 내용

가. #담당자

 (1) 주로 출제되는 담당자 : #시·도지사,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①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업 (시설업 (설계업, 공사업, 감리업, 방염업), 관리업)에 관련된 것

         ex) 업 등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예외 : 소방시설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소방청장

      ※ 시·도지사 :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소방에 대한 최고 책임자

      소방청장 : 예전 국가직

      소방본부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소방서장 : 예전 지방직 공무원 지방업무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세트다, 둘의 업무는 거의 중첩된다.

     ※ 문제에서 종합, 중앙이란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지방이란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 제조소에 관련 문제는 99% 시·도지사가 정답이다.

      * 위험물에 관한 사항중 아닌 사람을 묻는 문제는 소방청장이 정답이다.

      * 소방청장은 사고조사, 교육 · 훈련 등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못한다.

   ㉡ 제조소등(위험물)에 관련된 것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므로) 

      예외)

     ⓐ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제조소등의 출입 · 검사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 큰 돈에 관련된 것 (예산부서가 시·도지사)

      ⓐ 과징금 (관리업 :3,000만원 이하, 소방시설업, 제조소등 : 2억원 이하)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소방시설법에서 정한과태료부과권자 :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정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권자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교통법류 위반시 경찰서에 납부하는 것과 유사)

        예외) 신고포상금의 지급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청장 : 전체적인 소방 시스템 관할 (전 국가직 공무원)

      ※ : 종합 · 중앙이라는 말이 나오면 소방청장,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시·도지사

  ③ 소방본부장, 소방서장(Set) : 전 지방직 공무원 

      문제에서 아닌 것은 ?

      (보기에 둘이 같이 있으면 정답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 (조사, 교육, 훈련 등) (지방직 공무원)

      예외) 소방본부장 -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

      (비교) 소방청장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 한국소방안전원 : 교육, 소방청의 산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기술분야, 소방청의 산하기관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은 시·도지사의 지휘 통제를 아직도 받고 있음

   ※ 정답이 아닌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나.  주로 출제되는 문제에서 아닌 사람 ?

    예) 보기

① 소방청장 ② 소방본부장 ③ 소방서장 ④ 시·도지사

답 : 시·도지사 (일부 예외)

다.  기타 담당자

  ① 소방대장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 ⇔ 화재경계지구 : 시·도지사가 지정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강제처분, 피난명령 :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화재발생시 소방차 중에 지휘차량에 탑승한 최고 책임자, 화재 크기에 따라 달라짐

      ※ 화재경계지구 : 해당 지자체에서 화재가 발생될 경우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시·도지사가 지정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할경찰서장 : 화재조사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알려야 할 대상

   ③ 한국소방안전원장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등의 실무교육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탱크안전성능시험, 방염성능검사, 우수품질제품의 인증,                                                 소방시설 및 위험물 안전 조사 등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관련법
⊙ 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제4조)
⊙ #소방활동 의 권한 (제16조)
⊙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 2) ♣
⊙ 생활안전활동(제16조의 3) ♣
⊙ 소방대원의 소방교육훈련의 실시 (제17조) ★★
⊙ 화재조사(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제29조) ★★★
소방기본법
⊙ 소방대상물 관계지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특별조사를 하게 할 수 있는자 (제4조) ★★
⊙ 소방특별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제5조) ★★★
소방시설법
⊙ 위험물의 누출 · 화재 ·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 (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제22조의 2) ♣
위험물안전
관리법

[소방청장]

내 용
관련법
⊙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제5조)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제6조) ★★
⊙ 한국소방안전원 정관변경 ▶ 인가 (제43조) ♣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의 감독 (제48조) ♣
소방기본법
⊙ 한국소방안전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 ▶ 승인 (제18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박물관장의 임명 (제4조)
⊙ 소방안전교육 훈련의 기본계획수립 (제9조)
⊙ 화재조사전문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중안소방특별조사단의 편성 · 운영 (제4조) ♣
⊙ 성능위주설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고시(제9조의3) ♣
⊙ 방염성능검사 (제13조) ★★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 : 시·도지사)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실시 (제26조)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의 실시)
 ▣ 소방안전교육사
   ◈ 업무 : 소방안전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
   ◈ 배치 : #소방청 , 소방본부, 소방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될 수 없다.
⊙ #소방용품 의 형식승인 (제36조) ★★★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변경 ▶ 승인 (제37조) ♣
⊙ 우수품질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 ★★★
소방시설법
⊙ 화재안정정책 기본계획의 협의 및 수립 (제6조의 4) ♣
⊙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의 단원 및 단장의 임명 및 위촉(제7조의 6) ♣
⊙ 소방특별조사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제9조)
⊙ 소방안전특별관리 기본계획 ·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제24조의 2) : 5년마다 수립 · 시행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26조) ★
⊙ 소방기술자실무교육기관의 지정 (제29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제15조)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임명 · 위촉 : 시·도지사)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령
⊙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정 ▶ 고시 (제26조)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내 용
관련법
⊙ 소방업무수행 (제3조)
⊙ 화재의 예방조치 (제12조) ★★★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특별조사 (제13조) ★★
⊙ 화재의 위험경보발령 (제14조) ★★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7조)
소방기본법
⊙ 위험물 또는 물전의 보관자 (제3조) ★★★
⊙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특별조사, 소방훈련 · 교육의 실시(제4조)  ★★★
소방기본법
시행령
⊙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제7조)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건축허가 등의 동의 (제7조) ★★★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권자 (제9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제20조) ★★★
⊙ 소방훈련의 지도 감독 (제22조) ★★★
⊙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결과보고 (제25조) ★★★
⊙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7조의 3) ★
소방시설법
⊙ 소방계획의 작성 실시에 관한 지도·감독 (제24조) ★★★
소방시설법
시행령
⊙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제13조) ★★★
⊙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제14조) ★★★
⊙ 소방공사감리결과보고서의 제출 (제20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의 중요한 사항 변경시 신고 (제12조) ★★
⊙ 소방공사감리자의 변경서류 제출 (제15조) ★★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시 통보 (제17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 소방대장]

내 용
관련법
⊙ 소방활동의 종사명령 (제24조) ★★★
⊙ 강제처분 (제25조) ★★★
⊙ 피난명령 (제26조) ★★ ★
소방기본법

[ #소방대장 ]

내 용
관련법
⊙ #소방활동구역 의 설정 (제23조) ★★★
    (경찰 Police line 과 유사)
   <비교>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도지사
    화재경계지구 :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되는 경우, 그로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시장지역
   ㉡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 이 질집한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그밖에 ㉠ ~ ㉦ 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소방기본법

[시·도지사, 소방청장]

내 용
관련법
⊙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제16조의 3)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소방기본법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제6조)  ★★★
소방시설법

<소방기본법 제49조의 2 ★>

1. 손실보상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손실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① 생활안전활동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③ 강제처분 등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자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⑤ 그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1.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 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3. 1.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 · 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4. 1. 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3.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이 아닌 경우)]

내 용
관련법
⊙ 200만원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56조)
소방기본법
⊙ 소방시설업의 감독 (제31조) ★★
소방시설
공사업법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이전명령 (제14조)
⊙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제23조)
⊙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제24조)
⊙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
⊙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시 청문의 실시 (제29조)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도지사]

 

[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청장(중앙 119 구조본부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내 용
관련법
제조소 등의 출입 · 검사 (제22조) ♣
위험물
안전관리법

[한국소방안전원장]

내 용
관련법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제29조) ♣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 강사자직 위촉 (제31조) ♣
⊙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제36조) ★★
소방시설업시행규칙

2. 규정

  가. 대통령령 : 정의, 범위, 사항 등

  나. 행정안전부령 : 구체적인 사항, 세부적인 사항, 세부기준 등

  다. 시·도 조례

    ① #위험물 관련

       (예외 : 위험물 운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  행전안전부령)

    ②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신고 #포상금 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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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위험물 제조소의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화기엄금         ② 물기엄금            ③ 화기 주의              ④ 물기주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Ⅲ. 표지 및 게시판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 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 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2.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적의 산정기준에서 탱크의 용량은 ? ②

  ①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 공간용적을 더한 용적

  ②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

  ③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 공간용적을 곱한 용적

  ④ 해당 탱크의 내용적을 공간용적으로 나눈 용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①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영 별표 2 제6호에 따른 차량에 고정된 탱

   크(이하 “이동저장탱크”라 한다)의 용량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

   적재량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위험물 간이저장탱크의 설비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②

  ① 통기관은 지름 최소 40 [㎜] 이상으로 한다.

  ② 용량은 600 [ℓ] 이하이어야 한다.

  ③ 탱크의 주위에 너비는 최소 1.5 [m] 이상의 공지를 두어야 한다.

  ④ 수압시험은 50[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 9

 [별표 9]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3조관련)

  2.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를 2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

      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5.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한다.

  6.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 ㎪의 압력으로 10분간

      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부착 통기관

      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밸브 없는 통기관

      1)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2)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 이상으로 할 것

      3) 통기관의 끝부분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가는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다만, 인화점 70℃이상의 위험물만을 해당 위험물의

          인화점 미만의 온도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4류 위험물제조소의 경우 사용전압이 22[kV]인 특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②

  ① 2 [m]         ② 3[m]            ③ 5 [m]            ④ 10 [m]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 안전거리

  1.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목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 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수평거리(이하 "안전거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가. 나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 용으로 사용되는 것(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에 있 어서는 10m 이상

   나. 학교·병원·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에 있어서는 30m 이상

   다.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m 이상

   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다만,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있는 것은 제외한다.

   마. 사용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바. 사용전압이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5. 위험물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표지의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 ①

  ①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②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2[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4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한다.

  ③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2[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4 [m] 이상인 직사각형으 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한다.

  ④ 표지의 한 변의 길이는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는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하되 표지의

       바탕은 흑색으로, 문자는 백색으로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6.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해당 피난구로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 설비는 ? ①

    ① 유도등             ② 자동식 사이렌설비               ③ 제연설비          ④ 소화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 43조 별표 17.

 Ⅲ. 피난설비

  1.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 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7. 화학소방자동차의 소화능력 및 설비기준에서 분말 방사차의 분말의 방사능력은 매초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③

    ① 25 [㎏]            ② 30 [㎏]               ③ 35 [㎏]                 ④ 40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화학소방자동차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포수용액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만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3,000㎏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 가성소오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이상 비치할 것

8.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경보설비로 옳지 않은 것은 ? ②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비상경보설비              ④ 확성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41~43 조 별표 17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1)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경 보설비, 확성 장치 또는 비 상 방 송 설 비 중 1종 이상

9.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는 공기중의 상대습도를 몇 [%] 이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③

  ① 30 [%]          ② 55 [%]             ③ 70 [%]              ④ 90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6. 정전기 제거설비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 치하여야 한다.

   가. 접지에 의한 방법

   나.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다.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10.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방유제 내의 면적은 60,000[㎡] 이하로 할 것

   ② 방유제의 높이는 0.5 [m] 이상 3 [m] 이하로 할 것

   ③ 방유제 내의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 또는 흙으로 만들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

. 방유제

  1.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 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할 것. 이 경우 방유제의 용량은 당해 방유제의 내용적에서 용량이 최대인

         탱크 외의 탱크의 방유제 높이 이하 부분의 용적, 당해 방유제내에 있는 모든 탱크의 지반면 이상 부분의 기초의

         체적, 간막이 둑의 체적 및 당해 방유제 내에 있는 배관 등의 체적을 뺀 것으로 한다.

   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 에 불침윤성(不浸潤性: 수분 흡수를 막는 성질)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다. 방유제내의 면적은 8만㎡ 이하로 할 것

   라. 방유제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방유제내에 설치하는 모 든 옥외저장탱크의 용량이 20 만ℓ 이하이고,

        당해 옥외저장탱크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경우에는 20) 이하로 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옥외저장탱크가

        있는 부지내의 도로를 말한 다. 이하 같다)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다만,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 외저장탱크의 용량

        합계가 20만ℓ 이하인 경우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도로 또는 공지에

        접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바.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인화점이

         200℃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름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2) 지름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사.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

         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 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專用油槽)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아. 용량이 1,000만ℓ 이상인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에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탱크 마다 간막이

         둑을 설치할 것

     1) 간막이 둑의 높이는 0.3m(방유제내에 설치되는 옥외저장탱크의 용량 의 합계가 2억ℓ를 넘는 방유제에 있어서는 1m)

         이상으로 하되, 방유제 의 높이보다 0.2m 이상 낮게 할 것

     2) 간막이 둑은 흙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할 것

     3) 간막이 둑의 용량은 간막이 둑안에 설치된 탱크의 용량의 10% 이상일 것

   자. 방유제내에는 당해 방유제내에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위한 배관(당 해 옥외저장탱크의 소화설비를 위한 배관을

         포함한다), 조명설비 및 계기 시스템과 이들에 부속하는 설비 그 밖의 안전확보에 지장이 없는 부속설 비 외에는

         다른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차.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에는 해당 방유제를 관통하는 배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이 관통하는 지점의 좌우방향으로 각 1m 이상까지의 방유제 또는 간막이 둑의 외면 에 두께 0.1m

         이상, 지하매설깊이 0.1m 이상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방유 제 또는 간막이 둑을 이중구조로 하고, 그 사이에 토사를

         채운 후, 관통 하는 부분을 완충재 등으로 마감하는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카. 방유제에는 그 내부에 고인 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설치 하고 이를 개폐하는 밸브 등을 방유제의 외부

         에 설치할 것 타.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있어서는 카목의 밸브 등에 그 개폐상황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파.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 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m 마다 설치

         할 것

   하. 용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가 해안 또는 강변에 설치되어 방유제 외부로 누출된 위험물이 바다 또는

         강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가 설치된 부지 내에 전용유조 (專用油槽) 등 누출위험물

         수용설비를 설치할 것

  2. 제1호 가목·나목·사목 내지 파목의 규정은 인화성이 없는 액체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제1호 가목 중 "110%"는 "100%"로 본다.

11.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④

   ①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한다.

   ②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건축물의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충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잇는 경우에 경계구역의 면적을 1,000[㎡] 이하

        로 할 수 있다.

   ④ 계단 · 경사로 ·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열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3개의 층에 걸쳐 경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43조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Ⅱ. 경보설비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해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2.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화재가 발생한 구역을 다른 구역과 구분하여 식별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 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그 한변의 길이는 50m(광전식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이하로 할 것. 다만,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제외한다)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 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라. 옥외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기준

     1) 불꽃감지기를 설치할 것. 다만, 불꽃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 전(CCTV)을 설치한 경우

          불꽃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 옥외저장탱크 외측과 별표 6 에 따른 보유공지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유효하게 감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3) 지지대를 설치하고 그 곳에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 지지대는 벼락에 영향을 받지 않 도록 설치할 것

   마.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바.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의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

      1)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防油堤)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불연성 및 불침윤 성(수분에 젖지 않는 성질)이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등으로 한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 라 가스감지기를 설치한 경우

  3. 옥외탱크저장소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 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2호 바목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다. 안전관리자가 해당 사업소에 24시간 상주하는 경우

12. 제1종 판매취급소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②

   ① 바닥면적은 5[㎡] 이상 10 [㎡] 이하로 할 것

   ②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 부터 0.1 [m] 이상으로 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경사가 없는 집유설비를 할 것

   ④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는 벽면에 있는 창문으로 방출하는 구조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14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8조관련)

 Ⅰ. 판매취급소의 기준

  1.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이하 “제1종 판매취급소”라한다)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제1종 판매취급소는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다. 제1종 판매취급소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의 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하고, 판매취급소로사용되는 부분

         과 다른 부분과의 격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자.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1) 바닥면적은 6㎡ 이상 15㎡ 이하로 할 것

      2)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3)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4)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5)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1m 이상으로 할 것

      6)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13. 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별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제4류 위험물 : 화기주의

   ② 제5류 위험물 : 화기엄금

   ③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 화기주의

   ④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 : 화기엄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Ⅲ. 표지 및 게시판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 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 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14. 위험물제조소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이 100 [㎡] 이면 급기구의 면적은 몇 [㎠] 이상이어야 하는가 ? ③

   ① 150             ② 300                 ③ 450                    ④ 600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 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 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 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5.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에는 피뢰침을 설치해야 하는가 ?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제조소는 제외한다) ②

  ① 5배           ② 10배                ③ 50배                ④ 1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7. 피뢰설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 는 위험물제조소를제외한다)에

     는 피뢰침(「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중 피뢰설비 표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의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 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6.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와 길이는 몇 [m 이상의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는가 ? ③

   ① 너비 10 [m] 이상, 길이 5 [m] 이상                     ② 너비 10 [m] 이상, 길이 10 [m] 이상

   ③ 너비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                     ④ 너비 20 [m] 이상, 길이 8 [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7 조 별표 13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7조관련)

 Ⅰ.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1.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자동차등에 직접 주유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

        (매닮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m 이상,

        길이 6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이하 “주유공지”라 한다)를 보유하여야 하고, 고정급유설비(펌프기기

        및 호스기기로 되어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이동저장탱크에 주입하기 위한 설비로서 현수식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이하 “급유공지”라 한다)를 보유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지의 바닥은 주위 지면보다 높게 하고, 그 표면을 적당하게 경사지게 하여 새어 나온 기름

       그 밖의 액체가 공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배수구․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여야 한다.

17. 위험물제조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른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중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게시판의

      바탕색은 ? ②

  ① 청색         ② 적색              ③ 흑색                 ④ 백색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Ⅲ. 표지 및 게시판

  1.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표지는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사 각형으로 할 것.

    나. 표지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2.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게시판은 한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변의 길이가 0.6m 이상인 직 사각형으로 할 것

    나.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품명 및 저장최대수량 또 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

          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 재할 것

    다. 나목의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라. 나목의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1)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과 이를 함유한 것 또는 제3 류 위험물 중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기엄금"

     2) 제2류 위험물(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화기주의"

     3) 제2류 위험물 중 인화성고체,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 제4 류 위험물 또는 제5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화기엄금"

    마. 라목의 게시판의 색은 "물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청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화기주의" 또는 "화기엄금"을

         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할 것

18.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채광 및 조명설비 설치의 원칙적인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모든 조명은 방폭등으로 할 것

    ②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할 것

    ③ 점멸스위치는 훌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④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할 것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Ⅴ. 채광·조명 및 환기설비

  1.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여 위험물을 취급 하는데 필요한 채광·조명 및 환기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 면적을 최소로 할 것

   나.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가연성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防爆燈) 으로 할 것

     2) 전선은 내화·내열전선으로 할 것

     3)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다만,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폭발의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2)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마다 1개 이상 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3)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4)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벤티레이 터 또는 루프팬 방식(roof fan: 지붕에 설치하는

         배기장치)으로 설치할 것

  2. 배출설비가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하지 아니 할 수 있고, 조명설비가 설치되어 유효

      하게 조도(밝기)가 확보되는 건 축물에는 채광설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 다음중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로서 틀린 것은 ? ④

   ①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②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③ 이송취급소의 경우에는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 완료 후

   ④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설하고 난 직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2.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시 설치 장소를 확보한 후

  3. 이송취급소의 경우 :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다만, 지하ㆍ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4.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시기

    가.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나.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다.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등의 경우 :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20. 제조소 중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구조로 하여야 하는가 ? ①

   ① 지하층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지하층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③ 지하층이 있는 1층 이내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④ 지하층이 있는 2층 이내의 건축물이어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28조관련)

 Ⅳ. 건축물의 구조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지하층 으로서 위험물의 취급장소에서 새어나온

      위험물 또는 가연성의 증기가 흘 러 들어갈 우려가 없는 구조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延燒)의 우 려가 있는 외벽(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출 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위험물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스팔트 그 밖에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여야 한다.

  3. 지붕(작업공정상 제조기계시설 등이 2층 이상에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에 는 최상층의 지붕을 말한다)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 재료로 덮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가. 제2류 위험물(분말상태의 것과 인화성고체를 제외한다), 제4류 위험물 중 제4석유류·동식물유류 또는 제6류 위험물

         을 취급하는 건축물인 경우

   나.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밀폐형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1) 발생할 수 있는 내부의 과압(過壓) 또는 부압(負壓)에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조일 것

     2) 외부화재에 90분 이상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출입구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 화문을 설치하

      여야 한다.

  5.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 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로

       하여야 한다.

  6.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 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

      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21.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 ④

  ① 10년             ② 15년              ③ 20년              ④ 25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정기점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명칭

  2. 점검의 방법 및 결과

  3. 점검연월일

  4.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참관한 안전관리자의 성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기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동항제3호에 규정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22. 위험물제조소 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③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비상경보설비          ③ 비상벨설비             ④ 확성장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등(이동탱크저장소를 제외한다)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ㆍ자동화재속보설비ㆍ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을 포함한다)ㆍ확성장치(휴대용확성기를 포함한다)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하되, 제조소등별로 설치하

     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2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②

   ①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② 소화기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③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④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하는 경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의2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제8조 관련)

  1. 제조소 또는 일 반 취 급 소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나. 건축물의 벽ᆞ기둥ᆞ바닥ᆞ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다.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라.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ᆞ교체ᆞ철거 또는 보수(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마.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지름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사.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아.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ᆞ교체ᆞ철거 또는 보수(배관

        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자. 불활성기체(다른 원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운 기체) 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차. 별표 4 Ⅻ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카. 별표 4 Ⅻ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타. 별표 4 Ⅻ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파. 별표 4 Ⅻ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ᆞ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하. 별표 4 Ⅻ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거. 별표 4 Ⅻ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너.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ᆞ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더.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러. 옥내소화전설비ᆞ옥외소화전설비ᆞ스프링클러설비ᆞ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ᆞ교체(배관ᆞ밸브ᆞ압력계ᆞ소화

         전본체ᆞ소화약제탱크ᆞ포헤드ᆞ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4.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인 경우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 부터 보유해야 하는 공지의 최소 너비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 (단,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은 제외한다) ①

  ① 9           ② 7                ③ 5                 ④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제30조관련)

 Ⅱ. 보유공지

  1. 옥외저장탱크(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

      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 저장탱크의 측면으로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평단면의 최대지름(가로 형인 경우에는 긴 변)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다만, 30m 초과의 경우에는 30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제6류 위험물 외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지정수량의 4,000배를 초과하여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제외한다)를 동일 한 방유제안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 공지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 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3m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를 동일구내에 2개 이상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그 인접하는 방향의

    보유공지는 제3호의 규정에 의 하여 산출된 너비의 3분의 1 이상의 너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유공지 의 너비는

    1.5m 이상이 되어야 한다.

5.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저장탱크(이하 이호에서 "공지단축 옥외저 장탱크"라 한다)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공지를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유공지의 2분의 1 이상의

     너비(최소 3m 이상)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지단축 옥외저장탱크의 화재 시 1㎡당 20㎾ 이상의 복사열에 노출되는

     표면을 갖는 인접한 옥외저장탱 크가 있으면 당해 표면에도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로 방호 조치를

     함께하여야 한다.

  가. 탱크의 표면에 방사하는 물의 양은 탱크의 원주길이 1m에 대하여 분당 37ℓ이상으로 할 것

  나. 수원의 양은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수량으로 20분 이상 방사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할 것

  다. 탱크에 보강링이 설치된 경우에는 보강링의 아래에 분무헤드를 설치하 되, 분무헤드는 탱크의 높이 및 구조를

        고려하여 분무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치할 것

  라. 물분무소화설비의 설치기준에 준할 것

25. 제6류 위험물에 대한 소화설비 중 적응성이 없는 것은 ? ④

① 옥내소화전설비      ② 스프링클러설비       ③ 포소화설비     ④ 할론소화설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43조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조제2항·제42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관련)

 4. 소화설비의 적응성

  ▣ 제6류 위험물

   ⊙ 옥내소화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인산염류등),

        대형·소형 수동식소화기 : 봉상수소화기, 무상수소화기, 봉상강화액소화기, 무상 강화액소화기, 포소화기,

       이산화탄소소화기, 할로겐화합물소화기, 분말소화기(인산염류소화기)

26. 다음중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을 혼재하여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 ③

  ① 제1류 → 제2류         ② 제2류 → 제3류           ③ 제3류 → 제4류        ④ 제5류 → 제6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19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별표 19관련)

 

. 위험물의 위험등급

  별표 18 , 이 표 Ⅰ 및 Ⅱ에 있어서 위험물의 위험등급은 위험등급·위 험등급 및 위험등급Ⅲ으로 구분하며,

  각 위험등급에 해당하는 위험물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위험등급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 물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나. 제3류 위험물 중 칼륨, 나트륨,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황린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 또는 20㎏인 위험물

    다.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라.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질산에스테르류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인 위험물

    마. 제6류 위험물

 2. 위험등급의 위험물

  가. 제1류 위험물 중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그 밖에 지정수 량이 300㎏인 위험물

  나. 제2류 위험물 중 황화린, 적린, 유황 그 밖에 지정수량이 100㎏인 위 험물

  다. 제3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그 밖에 지정수량이 50㎏인 위험물

  라.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 마. 제5류 위험물 중 제1호 라목에 정하는 위험물 외의 것

3. 위험등급의 위험물 : 제1호 및 제2호에 정하지 아니한 위험물

 

27. 위험물 각 유별 저장 · 취급의 공통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① 제1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②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제5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④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제49조관련)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 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 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 을 피 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 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기준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함에 있어서 당해 각 호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상인

      경우는 당해 각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저장 또는 취급에 대하여는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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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어의 정의 (제2조)

 가. 도로

  ① 도로법에 따른 도로

  ② 항만법에 따른 항만 시설중 임항교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

  ③ 사도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

  ④ 일반교통에 이용되는 너비 2[m] 이상의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

나. 하천

  ▣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

다. 내화구조

  ▣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

라. 불연재료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중 유리 이외의 것

2. 탱크 용적의 산정 기준 (제5조)

  ▣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의 용량은 해당 탱크의 내용적에서 공간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 탱크 용량 = 탱크의 내용적 - 탱크의 공간 용적

3. 제조소 등의 완공검사 신청 시기 (제20조)

 가.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경우 : 당해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다. 이송취급소 : 이송배관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단, 지하 · 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라. 전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①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②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 · 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③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마. 가.~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의 경우 : 제조소 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4. 경보설비의 기준 (제42조)

 가.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제조소 등 (이동탱크저장소 제외) 에는 화재발생시

       이를 알릴 수 있는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보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경보설비(비상벨장치 또는 경종 포함) · 확성장치 (휴대용확성기 포함) 및

       비상방송설비로 구분한다.

 다.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 등에 있어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5. 피난설비의 기준 (제43조)

  ▣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 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옥내 주유취급소

        에는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위험물의 운송기준 (제52조)

  ▣ 위험물의 운송책임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당해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기점검의 횟수 (제64조)

  ▣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 한다.

8. 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제65조)

 ▣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ℓ] 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정기점검 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특정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① 특정 · 준특정 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로 투터 : 12년

  ②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 11년

  ③ 특정 · 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해당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로 부터 : 13년

9. 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66조)

  ▣ 제조소 등의 위치 · 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데 필요한 정기점검의 내용 · 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정기점검의 실시자 (제67조)

  ▣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 등의 정기점검을 위험물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

       한한다)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정기점검의 기록 · 유지 (제68조)

  ▣ 정기점검기록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기점검의 기록 : 3년

12. 정기검사의 시기 (제70조)

  ▣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

      를 받아야 한다.

  ① 정밀정기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 부터 12년

     ㉡ 최근 정밀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11년

  ② 중간정기검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 특정 ·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 부터 4년

     ㉡ 최근의 정밀정기검사 또는 중간정기검사를 받은 날 부터 4년

13.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제73조)

  ①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②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③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④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⑤ 「광산안전버」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14. 위험물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8조 별표1의2)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벽 · 기둥 · 바닥 · 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③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④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 (탱크의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 하는 경우

  ⑤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⑥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⑦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⑧ 300[m] (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 · 교체 · 철거 또는

       보수 (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⑨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⑩ 알킬알루미늄등을 취급하는 설비의 주위에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⑪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에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⑫ 아세트알데히드 등을 취급하는 탱크를 지하에 매설할 때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⑬ 제조소의 주위에 담 또는 토제를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⑭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⑮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설비에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6)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 · 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17)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 (펌프설비 제외)를 증설하는 경우

  (18) 옥내소화전설비 · 옥외소화전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 · 교 체(배관 · 밸브 · 압력계 · 소화전

         본체 · 소화약제탱크 · 포헤드 · 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 또는 철거하는 경우

  (19)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5. 제조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 별표4)

가.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① 학교 · 병원 · 극장 그 밖에 다수인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30 [m] 이상

    ㉠ 학교

    ㉡ 병원급 의료기관

    ㉢ 공연장, 영화상영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 이상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어린이집,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정신보건시설, 보호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2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것

  ②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50 [m] 이상

  ③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20[m] 이상

       (단, 당해 시설의 배관 중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은 제외)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 제조시설 또는 고압가스 사용시

         설로서 1일 30 [㎥] 이상의 용적을 취급하는 시설이 있는 것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고압가스저장시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액화산소를 소비하는 시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액화석유가스제조시설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 도시가스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④ 사업전압이 7000[V] 초과 35,000[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3[m] 이상

  ⑤ 사용전압이 35,000[V] 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⑥ ② ~ ④ 의 규정에 의한 것 외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제조소가 설치된 부지내에 있는

       것은 제외)에 있어서는 10 [m] 이상

나. 보유공지

  ①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는 그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 3 [m] 이상

    ㉡ 지정수량의 10배 초과 : 5 [m] 이상

  ② 제조소의 작업공정이 다른 작업장의 작업공정과 연속되어 있어 제조소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위에 공지를

       두게 되면 그 제조소의 작업에 현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제조소와 다른 작업장 사이에 공지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방화벽은 내화구조로 할 것. 단, 취급하는 위험물이 제6류 위험물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할 수 있다.

    ㉡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구 및 창 등의 개구부는 가능한 한 최소로 하고, 출입구 및 창에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을 설치할 것

    ㉢ 방화벽의 양단 및 상단이 외벽 또는 지붕으로 부터 50 [㎝] 이상 돌출하도록 할 것

다. 표지 및 게시판

  ①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를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는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 으로 할 것

    ㉡ 표지의 바탕색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② 제조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게시판의 한 변의 길이가 0.3m 이상, 다른 한 변의 길이가 0.6 m 이상인 직사각형으로 할 것

    ㉡ 게시판에는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유별 · 품명 및 저장 최대수량 또는 취급최대수량, 지정수량의 배수 및

          안전관리자의 성명 또는 직명을 기재할 것

    ㉢ 게시판의 바탕은 백색으로, 문자는 흑색으로 할 것

    ㉣ 게시판 외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 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위 험 물
주의사항
비 고
⊙ 제1류 위험물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제3류 위험물 (금수성 물질)
물기 엄금
청색바탕에
백색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제외)
화기 주의
적색바탕에
백색 문자
⊙ 제2류 위험물 (인화성 고체)
⊙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화기 엄금
⊙ 제6류 위험물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는다.

라. 건축물의 구조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지하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벽 · 기둥 · 바닥 · 보 · 서까래 및 계단을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은 출입구 외의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붕은 폭발력이 위로 방출된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덮어야 한다.

  ④ 출입구와 비상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되,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설치하는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에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망입유리로 하여야 한다.

  ⑥ 액체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바닥은 위험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그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채광 · 조명 및 환기설비

  ① 채광설비는 불연재료로 하고,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채광면적을 최소로할 것

  ② 조명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가연성 가스 등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방폭등으로 할 것

    ㉡ 전선은 내화 · 내열전선으로 할 것

    ㉢ 점멸스위치는 출입구 바깥부분에 설치할 것. 단, 스위치의 스파크로 인한 화재 · 폭발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기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 환기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할 것

    ㉡ 급기구는 당해 급기구가 설치된 실의 바닥면적 150 [㎡] 마다 1개 이상으로 하되, 급기구의 크기는 800 [㎠] 이상으로

         할 것. 단, 바닥면적이 150 [㎡]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바닥면적
급기구의 면적
60 [㎡] 미만
150 [㎠] 이상
60 [㎡] 이상 90 [㎡] 미만
300 [㎠] 이상
90 [㎡] 이상 120 [㎡] 미만
450 [㎠] 이상
120 [㎡] 이상 150 [㎡] 미만
600 [㎠] 이상

   ㉢ 급기구는 낮은 곳에 설치하고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망을 설치할 것

   ㉣ 환기구는 지붕위 또는 지상 2 [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베티레이터 또는 루프팬 방식으로 설치할 것

바. 옥외설비의 바닥

 ▣ 옥외에서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의 바닥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① 바닥의 둘레에 높이 0.15 [m] 이상의 턱을 설치하는 등 위험물이 외부로 흘러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바닥은 콘크리트 등 위험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하고, 턱이 있는 쪽이 낮게 경사지게 하여야 한다.

  ③ 바닥의 최저부에 집유설비를 하여야 한다.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위험물이 직접 배수구에 흘러 들어 가지 아니 하도록 집유설비에

       유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정전기 제거설비

 ▣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접지에 의한 방법

  ②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 이상으로 하는 방법

  ③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

아. 피뢰설비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는 제외)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제조소 주위의 상황에 따라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하나의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용량

  ① 1개의 탱크 : 해당 탱크용량의 50 [%] 이상

  ② 2개 이상의 탱크 : 해당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50 [%] 에 나머지 탱크용량 합계의 10 [%] 를 가산한 양 이상

16.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0조 별표 6)

 가. 옥외 저장탱크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은 제외)의 주위에는 그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에 따라 옥외저장탱크의 측면으로 부터 다음 표에 의한 너비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한다.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공지의 너비
지정수량의 500배 이하
3 [m] 이상
지정수량의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 [m] 이상
지정수량의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 [m] 이상
지정수량의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 [m] 이상
지정수량의 3000배 초과 4000배 이하
15 [m] 이상
지정수량의 4000배 초과
당해 탱크의 수면단면의 최대지름과 높이 중 큰 것과 같은 거리 이상 (단, 30 [m] 초과의
경우에는 30 [m] 이상으로 할 수 있고, 15[m] 미만의 경우에는 15[m] 이상으로 할 것

나. 방유제

 ▣ 인화성 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는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방유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용량의 110 [%]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 이상으로 할 것

  ② 방유제는 높이 0.5 [m] 이상 3 [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 으로 할 것

  ③ 방유제 내의 면적은 80,000 [㎡] 이하로 할 것

  ④ 방유제 내의 설치하는 옥외저장탱크의 수는 10개 이하로 할 것

  ⑤ 방유제 외면의 2분의 1 이상은 자동차 등이 통행할 수 있는 3[m] 이상의 노면폭을 확보한 구내도로에 직접 접하도록

       할 것

  ⑥ 방유제는 옥외저장탱크의 지름에 따라 그 탱크의 옆판으로 부터 다음에 정하는 거리를 유지할 것

    ㉠ 지름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

    ㉡ 지름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⑦ 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로 할 것.

      단,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으로 할 수 있다.

  ⑧ 높이가 1[m]를 넘는 방유제 및 간막이 둑의 안팎에는 방유제내에 출입하기 위한 계단 또는 경사로를 약 50 [m] 마다

       설치할 것

17.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3조 별표 9)

 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간이탱크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하나의 간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간이저장탱크는 그 수를 3개 이하로 하고, 동일한 품질의 위험물의 간이저장탱크

       를 2개 이상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 간이탱크저장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간이탱크저장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와 방화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라. 간이저장탱크는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면 또는 가설대에 고정시키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탱크의 주위에 너비 1 [m] 이상의 공지를 두고 전용실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탱크와 전용실의 벽과의 사이에

       0.5[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마. 간이저장탱크의 용량은 600[ℓ] 이하이어야 할 것

 바. 간이저장탱크는 두께 3.2 [㎜] 이상의 강판으로 흠이 없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70[kPa] 압력으로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하여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사. 간이저장탱크의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여야 할 것

 아. 간이저장탱크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것

    ① 통기관의 지름은 25[㎜] 이상으로 할 것

    ② 통기관은 옥외에 설치하되, 그 선단의 높이는 지상 1.5 [m] 이상으로 할 것

    ③ 통기관의 선단은 수평면에 대하여 아래로 45 [°]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④ 가는 눈의 구리망 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할 것

18. 주유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7조 별표 13)

가. 주유공지 및 급유공지

  ① 주유공지 : 주유를 받으려는 자동차 등이 출입할 수 있도록 너비 15 [m] 이상, 길이 6 [m] 이상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한 공지를 보유할 것

  ② 급유공지 : 고정급유설비의 호스기기의 주위에 필요한 공지를 보유할 것

나. 표지 및 게시판

 ▣ 주유취급소에는 보기 쉬운 곳에 "위험물 주유취급소"라는 표시를 한 표지,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및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주유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9. 판매취급소의 위치 · 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38조 별표 14)

가. 판매취급소의 기준

 ① 제1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 이하인 판매취급소

 ② 제2종 판매취급소 :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수량이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인 판매 취급소

나. 위험물을 배합하는 실은 다음에 의할 것

  ① 바닥면적은 6 [㎡] 이상 15 [㎡] 이하로 할 것

  ②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벽으로 구획할 것

  ③ 바닥은 위험물이 침투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 적당한 경사를 두고 집유설비를 할 것

  ④ 출입구에는 수시로 열 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⑤ 출입구 문턱의 높이는 바닥으로 부터 0.1 [m] 이상으로 할 것

  ⑥ 내부에 체류한 가연성의 증기 또는 가연성의 미분을 지붕 위로 방출하는 설비를 할 것

20.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제41~3조, 별표17)

가. 소화난이도등급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구 분
소화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주유취급소
스프링클러설비, 소형수동식소화기 등
옥외
저장소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
또는 다른 용도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한 옥내 저장소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문부등소화설비
그밖의 것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이동식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포소화설비(포소화전을 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옥외
탱크
저장소
지중탱크
또는
해상탱크
외의 것
유황만을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
장 취급하는 것
물문부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
에는 분말소화설비)
지중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 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해상탱크
고정식 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옥내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불활성가스소화설비, 이동식 이외의
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또는 이동식 이외의 분말소화설비
옥외 저장소 및 이송 저장소
옥내소화전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암반
탱크
저장소
유황만을 저장 · 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인화점 70 [℃]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 저장·취급하는 것
물분무소화설비 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
그 밖의 것
고정식 포소화설비(포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없는 경우에는 분말소화설비)

나. 소화난이도등급 의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

구 분
소화설비
설치기준
지하탱크
저장소
소형수동식
소화기 등
능력단위의 수치가 3 이상
2개 이상
이동탱크
저장소
자동차용
소화기
무상의 강화액 8 [ℓ] 이상
2개 이상
이산화탄소 3.2 [kg] 이상
일브롬화일염화이플루오르화메탄 2 [ℓ] 이상
일브롬화삼플루오르화메탄 2 [ℓ] 이상
이브롬화사플루오르화메탄 1 [ℓ] 이상
소화분말 3.3 [kg] 이상
마른모래 및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마른 모래 150 [ℓ] 이상
팽창질석 또는 팽창진주암 640 [ℓ] 이상

다. 소화설비의 적응성

 

비고

1. "○"표시는 당해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에 대하여 소화설비가 적응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 △"표시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살수기준면적에 따라 스프링클러설 비의 살수

    밀도가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가 제4류 위 험물에 대하여 적응성

    이 있음을, 제6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로서 폭발의 위 험이 없는 장소에 한하여 이산화탄

    소소화기가 제6류 위험물에 대하여 적응성이 있음을 각 각 표시한다.

라. 경보설비

  ① 제조소 등 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의 종류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경보설비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 연면적 500[㎡] 이상인 것
⊙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급하는 것
⊙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
자동화재탐지
설비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 [㎡]를 초과하는 것
⊙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
옥내탱크
저장소
⊙ 단층 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크저장소
     로서
소화난이도등급 에 해당하는 것
주유취급소
⊙ 옥내 주유 취급소
옥외 탱크
저장소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및 알코올류를 저장 또는
     취급하
는 탱크의 용량이 1,000만 [ℓ]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
설비
자동화재속보설
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소 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 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
장치또는 
비상방송
설비 중 
1종 이상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단,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두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 · 경사로

      ·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 [m]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할 것. 단,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는 그 면적을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마. 피난설비

  ① 주유취급소 등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 부터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출입구와 당해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당해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당해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소화설비(전기설비)의 설치기준

  ▣ 제조소 등에 전기설비 (전기배선, 조명기구 등은 제외)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장소의 면적 100 [㎡] 마다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21. 제조소 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제49조 별표 18)

 가. 제1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나. 제2류 위험물 : 산화제와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

                               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

                               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제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첩촉을 피하고,

                               금수성 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라. 제4류 위험물 :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마. 제5류 위험물 :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바. 제6류 위험물 :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22.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제50조 별표 19)

  ▣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 기준

 

23.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제75조 별표 23)

화학소방자동차의 구분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
포수용액의 방사차
⊙ 포수용액의 방사능력이 매분 2000[ℓ] 이상일 것
⊙ 소화약액탱크 및 소화약액혼합장치를 비치할 것
⊙ 10만 [ℓ] 이상의 포수용액을 방사할 수 있는 양의 소화약제를 비치할 것
분말 방사차
⊙ 분말의 방사능력이 매초 35[㎏] 이상일 것
⊙ 분말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설치할 것
⊙ 1400[㎏] 이상의 분말을 비치할 것
할로겐화합물 방사차
⊙ 할로겐화합물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할로겐화합물탱크 및 가압용가스설비를 비치할 것
⊙ 1000[㎏] 이상의 할로겐화합물을 비치할 것
이산화탄소 방사차
⊙ 이산화탄소의 방사능력이 매초 40[㎏] 이상일 것
⊙ 이산화탄소저장용기를 비치할 것
⊙ 3000 [㎏]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비치할 것
제독차
⊙ 가성소다 및 규조토를 각각 50 [㎏] 이상 비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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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① 자본금            ② 기술능력             ③ 시설             ④ 장비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7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가. 기술능력

  ①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 시설 : 전용 사무실

 다. 장비

   ①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2. 다음 위험물 중 자기반응성 물질인 것은 ? ④

  ① 황린             ② 염소산염류               ③ 특수인화물               ④ 질산에스테르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3. 다음 중 그 성질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인 제3류 위험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황린               ② 칼륨                ③ 나트륨                  ④ 황화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4. 제4류 위험물의 성질로 알맞은 것은 ? ①

   ① 인화성 액체           ② 산화성 고체             ③ 가연성 고체              ④ 산화성 고체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5. 위험물 중 성질이 인화성 액체로서 기어유, 실린더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 미만인 것은 ? ④

   ① 제1석유류         ② 제2석유류               ③ 제3석유류               ④ 제4석유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6. 인화성 액체인 제4류 위험물의 품명별 지정수량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③

    ① 특수인화물 50 [ℓ]

    ② 제1석유류 중 비수용성액체는 200 [ℓ], 수용성 액체는 400[ℓ]

    ③ 알코올류 300 [ℓ]

    ④ 제4석유류 6000 [ℓ]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7.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10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

    탱크는 제2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는

      제외한다.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정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3. 용접부검사 : 제1호에 따른 탱크. 다만, 탱크의 저부에 관계된 변경공사(탱크의 옆판과 관련되는 공사를 포함하는 것을

                          제외한다)시에 행하여진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의하여 용접부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탱크를 제외한다.

  4. 암반탱크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및 암반탱크검사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8.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옥외저장소는 지정수량의 몇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가 ? ②

    ① 10배                ② 100배                   ③ 150배                 ④ 200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

      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

      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9.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6류 위험물은 어느 것인가 ? ④

      ① 유황           ② 칼륨                ③ 황린              ④ 질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10. 제1류 위험물로서 성질상 산화성 고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④

    ① 아염소산염류           ② 무기과산화물            ③ 중크롬산염류              ④ 과염소산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11. 제4류 위험물로서 제1석유류인 수용성 액체의 지정수량은 몇 ℓ 인가 ? ④

     ① 100 ℓ             ② 200 ℓ              ③ 300 ℓ           ④ 400 ℓ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12.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두는 제조소로서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경우 보유하여야 할 화학소방자동차와 자체 소방대원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 ③

   ① 2대, 10인       ② 3대, 10인           ③ 3대, 15인                ④ 4대, 20인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 관련 별표 8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3.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을 나열한 것은 ? ②

      ① 칼륨, 나트륨                                                ②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③ 알칼리금속, 알칼리토 금속                         ④ 유기금속화합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운송책임자의 감독ㆍ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

  2. 알킬리튬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1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중 옳은 것은 ? ③

  ①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60 [wt%]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인화성 고체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③ 유황은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④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wt%] 이하인 것에 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관련 별표1

  ①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유황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

  ③ 과산화수소 : 그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함

  ④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1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제4류 위험물중 석유류별에 따른 분류로 옳은것은 ? ①

    ①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② 제2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③ 제3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④ 제4석유류 : 등유, 경유

[해설]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아세톤, 휘발유 및
인화점 21 ℃ 미만 물질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등유, 경유 및 인화점
21 ℃ 이상 70 ℃ 미만 물질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중유, 클레오소트유 및
70 ℃ 이상 200 ℃ 미만 물질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기어유, 실린더유 및
200 ℃ 이상 250 ℃ 미만 물질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16. 위험물제조소 등의 완공검사필증을 잃어 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가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며칠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발급한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0일            ③ 14일        ④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

     등이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ㆍ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훼손 또는 파손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해당 완공검사 합격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제2항의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잃어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버린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합격확인증을 재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7.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④

    ① 이송취급소           ② 이동탱크저장소             ③ 암반탱크저장소             ④ 판매취급소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

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8. 지하탱크저장소

  9. 이동탱크저장소

  10.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18.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 중 몇 [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 대상이 되는가 ? ③

    ① 1만 [ℓ] 이상        ② 10만 [ℓ] 이상           ③ 50만 [ℓ] 이상          ④ 1000만 [ℓ]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법 제1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를 말한다.

19.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판매취급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수량의

     몇 배 이하의 위험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가 ? ④

       ① 지정수량의 5배 이하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하

       ③ 지정수량의 20배 이하                            ④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1.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설비를 포함한  다)에 의하여 자동차·
    항공기 또는 선박 등 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천리터 이 하의 탱크에 주입하기 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를 포함한다)
주유취급소
2.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3.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 소.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가.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나. 제조소등에 관계된 시설(배관을 제외한다) 및 그 부지가 같은 사업소안에 있고 당해 사업소안에서만
        위험물을 이송 하는 경우
  다. 사업소와 사업소의 사이에 도로(폭 2미터 이상의 일반교 통에 이용되는 도로로서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것을 말 한다)만 있고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
이 그 도로 를 횡단하는 경우
  라.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제3자(당해 사업소와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사업을 하는 자에 한한다)
        의 토지만 을 통과하는 경우로서 당해 배관의 길이가 
100미터 이하 인 경우
  마. 해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송되는 위험물이 별표 1의 제4류 위험물중 제1석유류인 경우에는 배관의
        안지름이 30센티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해당 해
상구조물에 설치된 배관이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경우
  바. 사업소와 사업소 사이의 이송배관이 다목 내지 마목의 규 정에 의한 경우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자가발전 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경우
이송취급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장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 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한가짜석유제품에 해당하는
    위험물 을 취급하는 경우의 장소를 제외한다)
일반취급소

20.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으로 옳은 것은 ? 

   ① 1차 위반시 : 50만원                         ② 2차 위반시 : 70만원

   ③ 3차 위반시 : 100만원                       ④ 4차 위반시 : 150만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 9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①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0
100
200
▣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 3차 위반시
50
100
200

21.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④

    ① 위험물기능장 자격 취득자 : 모든 위험물

    ② 안전관리자 교육이수자 : 위험물중 제4류 위험물

    ③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④ 위험물산업기사 자격 취득자 : 위험물 중 제4류 위험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관련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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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소 등의 설치 및 변경 허가 (시행령 제6조)

  ▣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시행령 제8조)

  ▣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탱크는 탱크안전성능검사별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로 한다.

  가. 기초·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탱크

  나. 충수(充水) · 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 제외대상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특정 설비에 관한 검사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탱크

 다. 용접부 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 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ℓ] 이상인 탱크

 라. 암반탱크검사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암반 내의 공간을 이용한 탱크

3. 완공검사의 신청 등 (시행령 제10조)

 가. 제조소 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완공검사를 받은 시·도지사는 제조소 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제조소 등이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완공검사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멸실·훼손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이를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완공검사필증을 잃어 버려 재교부를 받은 자는 잃어 버린 완공검사필증을 발견하는 경

      이를 10일 이내에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시행령 12조)

 가.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나.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다.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라.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① 각 제조소등이 동일 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 [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② 각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3000배 미만일 것.

       단,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그밖에 1) 또는 2)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5. 탱크시험자의 등록기준 등 (시행령 제14조)

 가. 탱크시험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①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등록을 신청한 자가 탱크시험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6.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시행령 제15조)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정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단,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7. 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시행령 제16조)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정하는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⑤ 암반탱크저장소

  ⑥ 이송취급소

  ⑦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단,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은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보일러 ·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 취급소

   ㉡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⑧ 지하탱크저장소

  ⑨ 이동탱크저장소

  ⑩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 · 주유 취급소 또는 일반 취급소

8.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 등 (시행령 제17조)

  ▣ 액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ℓ]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9. 운송책임자의 감독 · 지원을 받아 운송하여야 하는 위험물  (시행령 제19조)

  ① 알킬알루미늄

  ② 알킬리튬

  ③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을 함유하는 위험물

10. 안전교육대상자 (시행령 제20조)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③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

  ④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11. 권한의 위임 (시행령 제21조)

  ▣ 시 · 도지사는 다음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단, 동일한 시 · 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 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①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 허가

  ②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③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④ 탱크안정성능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

  ⑤ 완공검사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

  ⑥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

  ⑦ 제조소 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⑧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 정지

  ⑨ 과징금 처분

  ⑩ 예방규정의 수리 · 반려 및 변경 명령

12. 업무의 위탁 (시행령 제22조)

 가. 소방청장은 안전교육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 안전원

   ②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 기술원

 나. 시·도지사는 다음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①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검사

    ㉠ 용량이 100만 [ℓ]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 암반탱크

    ㉢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 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액체 위험물 탱크

  ② 완공검사 중 다음의 완공검사

    ㉠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설치 또는변경 (사용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에 따른 완공 검사

   ㉡ 옥외탱그저장소 (저장용량이 50만 [ℓ]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③ 운반용기 검사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13.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별표 1)

유별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제1류
산화성
고체
⊙ 아염소산염류(50㎏)                  ⊙ 염소산염류 (50㎏)
⊙ 과염소산염류(50㎏)                  ⊙ 무기과산화물 (50㎏)
⊙ 브롬산염류 (300㎏)                  ⊙ 질산염류 (300㎏)
⊙ 요오드산염류 (300㎏)              ⊙ 과망간산염류 (1000㎏)
⊙ 중크롬산염류 (1000㎏)
제2류
가연성
고체
⊙ 황화린 (100㎏)                            ⊙ 적린 (100㎏)
⊙ 유황 (100㎏)                               ⊙ 철분 (500㎏)
⊙ 금속분 (500㎏)                            ⊙ 마그네슘 (500㎏)
⊙ 인화성 고체 (1000㎏)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칼륨(10㎏)                                     ⊙ 나트륨 (10㎏)
⊙ 알킬알루미늄(10㎏)                      ⊙ 알킬리튬 (10㎏)
⊙ 황린(20㎏)                                    ⊙ 알칼리금속 및 알칼리토금속 (50㎏)
⊙ 유기금속화합물(50㎏)                  ⊙ 금속의 인화물 (300㎏)
⊙ 금속의 수소화합물 (300㎏)          ⊙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
제4류
인화성
액체
⊙ 특수인화물 (50ℓ)                         ⊙ 석유류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유류 (10,000ℓ)
제5류
자기반응성
물질
⊙ 유기과산화물 (10㎏)                   ⊙ 질산에스테르류 (10㎏)
⊙ 니트로화합물 (200㎏)                 ⊙ 니트로화합물 (200㎏)
⊙ 아조화합물 (200㎏)                     ⊙ 디아조화합물 (200㎏)
⊙ 히드라진 유도체 (200㎏)             ⊙ 히드록실아민 (100㎏)
⊙ 히드록실아민염류 (100㎏)
제6류
산화성
액체
⊙ 과염소산 (300㎏)                       ⊙ 과산화수소 (300㎏)
⊙ 질산 (300㎏)

※ 제4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성질
품 명
지정수량
인화점
인화성
액체
특수인화물
50ℓ
- 20 ℃ 이하
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ℓ
21 ℃ 미만
수용성
400ℓ
알코올류
400ℓ
-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ℓ
21 ℃ 이상 70 ℃ 미만
수용성
2000ℓ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ℓ
70 ℃ 이상 200 ℃ 미만
수용성
4000ℓ
제4석유류
6000ℓ
200 ℃ 이상 250 ℃ 미만
동식물유류
10,000ℓ
250 ℃ 미만

※ 비고

① 철분 : 철의 분말로서 53[㎛]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wt%] 미만인 것은 제외

② 유황 : 순도가 60 [wt%] 이상인 것

③ 과산화수소 : 그 농도가 36[wt%] 이상인 것에 한함

④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

⑤ 금속분 : 알칼리금속 · 알칼리토류금속 · 철 및 마그네슘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 니켈분 및

                   150[㎛]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wt%] 미만인 것은 제외

⑥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

⑦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미만인 것

⑧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

⑨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 250℃ 미만인 것

⑩ 인화성 고체 :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 미만인 고체

   ㉠ 산화성 고체 : 고체 [액체(1기압 및 20℃에서 액상인 것 또는 20 ℃ 초과 40 ℃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 (1기압 및 20 ℃ 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 ㎜,

       높이 120 ㎜의 원통형 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 ㎜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 액면의 선단이 30 ㎜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 가연성 고체 :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 인화성 고체 : 고형 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40도 ℃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인화성 액체 :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의 경우 1기압과 20 ℃ 에서 액체인 것만 해당 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 ℃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 20 ℃ 이하

                            이고 비점이 40 ℃ 이하인 것을 말한다.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 ℃ 이상 7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 ℃ 이상 20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 ℃ 이상 250 ℃ 미만의 것을 말한다.

   ㉫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枝肉: 머리, 내장, 다리를 잘라 내고 아직 부위별로 나누지 않은 고기를 말한다)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 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5.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와 그에 따른 취급소의 구분 (시행령 제5조 별표 3)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장소
취급소의 구분
① 고정된 주유설비(항공기에 주유하는 경우에는 차량에 설치된 주유 설비 포함)에 의하여 자동차 ·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연료탱크에 직
접 주유하기 위하여 위험물(가짜 석유제품에 해당하는 물품 제외)을
     취급하는 장소(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5000ℓ 이하의 탱크에 주입하기위하여 고정된
     급유설비를 병설한 장소 포함)
주유취급소
② 점포에서 위험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판매취급소
③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송하는 장소
이송취급소
① ~ ③ 에 해당하는 장소외의 장소
일반취급소

15. 위험물 취급자의 자격 (시행령 제11조 별표 5)

위험물 취급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 안전관리교육 이수자
⊙ 소방공무원 경력자 (3년 이상)
제4류 위험물

16. 탱크시험자의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시행령 14조 별표 7)

가. 기술능력

 ① 필수 인력

   ㉠ 위험물기능장 ·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중 1명 이상

   ㉡ 비파괴검사기술사 1명 이상 또는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및 침투비파괴별로 기사 또는 산업기사

        각 1명 이상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인력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누설비파괴검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또는 기능사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또는 측량 기능사

   ㉢ 방사선 투과시험의 경우 : 방사선비파괴검사 기사 또는 산업기사

   ㉣ 필수인력의 보조 : 방사선비파괴검사 · 초음파비파괴검사 · 자기비파괴검사 또는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나. 시설 : 전용 사무실

 다. 장비

  ① 필수장비 : 자기탐상시험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및 다음 중 어느 하나

    ㉠ 영상 초음파 탐상 시험기

    ㉡ 방사선투과시험기 및 초음파탐상시험기

  ② 필요한 경우에 두는 장비

    ㉠ 충·수압시험, 진공시험,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의 경우

      ⊙ 진공능력 53 [kPa] 이상의 진공누설시험기

      ⊙ 기밀시험장치(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가압능력 200[kPa] 이상, 감압의 경우에는 감압능력 10[kPa]

           이상 · 감도 10[Pa] 이하의 것으로서 각각의 압력 변화를 스스로 기록할 수 있는 것)

   ㉡ 수직 · 수평도 시험의 경우 : 수직 · 수평도 측정기

     ※ 비고 : 둘 이상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7. 자체 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시행령제18조 별표8)

사업소 구분
화학소방
자동차
자체소방
대원의 수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 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18.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시행령 제23조 별표9)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①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② 승인기한 (임시저장 또는 취급개시일의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승인을 신청한 자
  ③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0
100
200
▣ 위험무르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 3차 위반시
50
100
200
▣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변경하려는 날의 1일 전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지위승계 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지위승계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이 되는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지위승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폐지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폐지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선임한 날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탱크시험자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① 신고기한 (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하여 30일 이내에 신고한 자
 ② 신고기한 (변경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31일 이후에 신고한 자
 ③ 허위로 신고한 자
 ④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
70
200
200
▣ 정기점검 결과를 기록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은 경우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3차 이상 위반시
50
100
200
▣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3차 이상 위반시
50
100
200
▣ 위험무르이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① 1차 위반시
  ② 2차 위반시
  ③3차 이상 위반시
5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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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 실시권자가 아닌 것은 ? ④

    ① 시 · 도지사         ② 소방서장            ③ 소방본부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9조

제29조(청문)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2.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 ④

   ① 위험물제조소 등의 내규로 정한다.         ② 해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소방청의 내규로 정한다.                        ④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제4조(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①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②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③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④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위험물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험물”이라 함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지정수량”이라 함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한다.

  3. “제조소”라 함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규정에 따른

       허가(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로 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호 및 제5호에서 같다)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4. “저장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5. “취급소”라 함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6.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3호 내지 제5호의 제조소ㆍ저장소 및 취급소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 ③

   ① 5천만원 이하       ② 1억원 이하         ③ 2억원 이하          ④ 3억원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

제13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조소등에 대한 사 용의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5.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해당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 해당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보는가 ? ②

    ① 0.5          ② 1              ③ 2              ④ 3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

                       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로 본다.

6. 제조소 등 위치 ·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다음 중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행정안전부장관      ② 시 · 도지사        ③ 관할소방협회장      ④ 관할소장서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

    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할 수 있다.

  1.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제외한다)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2. 농예용ㆍ축산용 또는 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7.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용도를 폐지한 날 부터 며칠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②

   ① 7일             ② 14일                 ③ 21일             ④ 30일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8. 위험물의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 ①

   ① 시 · 도지사       ②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행정안전부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 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9. 다음 ( ) 안에 알맞은 내용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 ④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 ㉠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로 부터 ( ㉡ ) 이내에 ( ㉢ )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 대통령령, ㉡ 14일, ㉢ 시 · 도지사

  ② ㉠ 대통령령, ㉡ 30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③ ㉠ 행정안전부령, ㉡ 14일,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④ ㉠ 행정안전부령, ㉡ 30일, ㉢ 시 · 도지사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① 제조소등의 설치자(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등을 양도ㆍ인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때

    에는 그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수ㆍ인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설치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의 전부를 인수 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0.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

      시킨 사람에 해당하는 벌칙 기준은 ? ④

  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4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3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시 ·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 취급할 수 있는 기간 ( ㉠ )과 임시저장

            승인권자 ( ㉡ )는 ? ③

  ① ㉠ 30일 이내, ㉡ 시 · 도지사                    ② ㉠ 60일 이내, ㉡ 소방본부장

  ③ ㉠ 90일 이내, ㉡ 관할소방서장                ④ ㉠ 120일 이내, ㉡ 소방청장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2.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③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2.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

                       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로 본다.

12.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③

  ①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조소 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제조소등[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제조소등과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등마다 대통령령정하는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라 한다)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소등에서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선임된 자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

     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 그 관계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

     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되거나 퇴직한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또는 위험물안전에 관한 기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자를 대리자(代理者)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행정안전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

     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5항에 따른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⑧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

    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 한다.

⑨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정하여야 하는 예방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④

  ①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정하여 시행한다.

  ② 제조소 등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30일 이내에 예방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③ 예방규정을 정하여 한국소방안전원의 검토를 받아 시행한다.

  ④ 예방규정을 정하고 해당 제조소 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 · 도시자에게 제출한다.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제17조(예방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여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예방규정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

     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은 예방규정을 충분히 잘 익히고 준수하여야 한다.

14.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 방출 또는 확산 시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은 ? ①

  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3조(벌칙) ① 제조소등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5.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벌칙기준을 벌금이 가장 큰 경우는 ? ②

  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②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을 변경한 자

  ③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④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37조 (벌칙)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3.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한 자

  3의2.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7.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8.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16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 또는 점검에 관한 업무를 허위로 하거나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교부한 자

  10. 제17조제1항 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1.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지지시를 거부하거나 국가기술자격증, 교육수료증ㆍ신원확인을 위한 증명서의 제시 요구

       또는 신원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12.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 또는 응급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6. (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 등으로서 ( )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가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자체 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제1류           ② 제2류             ③ 제3류              ④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자체소방대)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②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옥외탱크저장소에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

③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 소방대에 화학

     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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